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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6-11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남홍숙‧유향금‧이은경‧하연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환‧안희경‧황재욱‧유진선‧김진석‧김상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78호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용인시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장애인 등의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변경하였고, 별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신청 시,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78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장정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의 신청 자격을 용인시 거주자로 제한하여 용인시 거주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신청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우선순위 적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용인시 관내에 자동판매기는 27대, 매점은 19개소, 스포츠용품점은 5개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고 보면 용인시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가 1996년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 돼서 개정을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판기가 27대, 매점이 19개 쭉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정순

장정순의원

2018년도 행감 때는 이 인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인시에서 많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15개가 있고요. 한부모 3개, 국가유공자 6개, 그 외 일반인 25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인 25명이 현재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유는 용인시에서 이런 업체운영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공고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한부모, 국가유공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일반인에게 순서가 가는데요. 현재 25개가 있지만 25개에 있어서도 계약기일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이 계약기일이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장애인과 한부모, 국가유공자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이게 지금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계약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51개소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전에는 용인시 주민이 아닌 분도 있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51개 중에서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순

장정순의원

지금 현재는 다 용인시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51개소는 다 용인시 주민이 하고 있어요? 관외는 없어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외는 없다. 그러면 관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시,
정순

장정순의원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외도 있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25개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용인시에 장애인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정순

장정순의원

그 이유는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면 회계과 관리가 있고, 또 체육회 관리가 있고, 각 부서 구청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후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관리부서를 보면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기흥구 자체, 농촌테마파크 쭉 있어요, 관리부서가.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덜 했던가, 공고 내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

장정순의원

저도 미흡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짚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부서에서 홍보가 덜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경쟁률 되게 세요. 이번에 이거 위탁하는데 한 군데가 있었는데 경쟁률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못 받으신 분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분이 3개도 하고 2개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게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 또 일거리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이런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25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용인시 행정에 어떤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

장정순의원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까지는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러한 결과를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다 장애인복지과로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이런 조례가 있었음에도, 이게 1996년에 제정돼서 있었음에도 각 부서별로 이런 조례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각 부서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순

장정순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럴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분이 이렇게 2개, 3개씩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어찌됐든 이런 것은 한번쯤 세심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자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혹시. 여기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3군데, 4군데 있어요.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운영자 제한이라는 것은 운영자는 일단은 장애인에게, 조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맞게 별표에 참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뒀지만 이러한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고, 우선자는 이게 우선자입니다.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그 외 등등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비만 징수하잖아요. 실비만 징수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아까 운영자분들이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인원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운영자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운영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규정도 없나요?
정순

장정순의원

운영에 있어서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입찰로 만약에 건 바이 건으로 다섯 군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한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건건이 해야 되겠지요. 운영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건건이 입찰에 들어와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5군데가 났어요. 5군데가 났으면 일단 우선자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 저기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입찰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건건이 같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많이 분산돼서 접수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침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사용실비가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외하고 관내가 그동안에 일반인 25명 운영되고, 관리부분이나 관리부서가 홍보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 공공시설 안에 있는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담아야 될 것을 조금…… 그동안에 불투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우선순위를 만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운영자분들, 여기 보면 건이 되게 많아요. 한분이 3건, 4건, 5건 정도 있어요. 이거를 규정으로 하나 넣어놓고 그래야지, 솔직히 장애인, 한부모, 유공자, 일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들을 했으면 합니다. 입찰을 하실 때도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데,
정순

장정순의원

일단은 입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입찰을 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너무 한곳으로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처인구에 거주해요. 처인구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나라는 사람이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그러면 입찰에 다섯 경쟁자가 있었는데 왜 그 한분한테 다 주냐는 거지요. 기왕이면 다섯 분이 공모를 했을 때는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유향금‧김상수‧장정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79호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적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79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이은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9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은경의원

조례 5조를 보시겠어요? 5조에 보시면 각각 항목에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여해서 처음이고 하다 보니,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이 고민하다보니 이 금액 9000만 원, 연 9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1항은 약 5%, 2항은 약 60%정도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5%, 4번은 안 했어요. 4번, 5번은 추후에 상황을 봐서 하고, 그다음에 6번은 30% 정도 예상해서 전체적인 적정한 금액이 얼마정도일까 고민하다가 연 9000만 원을 예상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개인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지금 단체를 보시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9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의 20여개 이상이 돼요, 단체들이. 근데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용인에 몇 개나 있는 거지요?

이은경의원

시로부터 돈을 받고 운영하는 데가 공식적으로 9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3개가 있고요. 장애인협회 형태로 하는 곳이 9군데고요. 복지관이 3군데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운영비를 안 받고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에 보조를 받고, 안 받고 총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방금 이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협회 쪽에 있는 9개 단체가 있고요. 문화예술 할 수 있는 단체, 문화네트워크 혜윰이라든가 이런 게 7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 각 구청에 장애인협회 쪽으로 단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의원

그 부분은 공식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파악은 어렵습니다. 동아리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동아리 형태로 움직이고 단체를 지원하려면 공모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는.

이은경의원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규정화를 할 것이고요. 추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9개 단체라고 했는데, 왜 9개 단체만 꼭 집어서 추계에 반영을.

이은경의원

아니요. 9000만 원을 거기 9개로 추계를 했으면 이것은 90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전에 5조에 사업지원 관련해서 1항부터 7항까지 나열을 했잖아요.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나눠졌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1억 5000이 될 수도 있는데 왜 9000만 원이냐, 이 얘기를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환

윤환위원

왜 9개 단체에 9000만 원을 1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은경의원

아니 9개 단체에 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9개 단체만 딱 준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가 본 것 같은데.

이은경의원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아까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은경의원

예.
윤환

윤환위원

근데 여기 정의에 보면 1항에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라고 했거든요. ‘인’은 어쨌든 단체가 아니지요. 개인이지요. 그리고 1항 끝에 가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 했거든요. 이것도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예술인, 즉 하나하나 모여 있는 개인이 모여 있는 단체를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정의에서 예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써 준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2조1항이나 이것을 보면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준다는 그런 내용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은경의원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요건이 아니라 용어정리를 한 거지요. 지원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 사업지원에서 5항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활동 국내외 교류라고 되어 있지요. 외국교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은경의원

그것은 ‘할 수 있다.’인 거지 지금 하겠다, 지금 어디까지 범위라고 규정은 아직…….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어쨌든 조례에 항으로,

이은경의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하지는 않지만 조례에 넣어놔도 크게 무방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가게 되면 경비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경비지원을 하고 그러는 내용 아닙니까?

이은경의원

상황이 돼서 교류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느 문화단체나 이런 교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미술이나, 서예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교류는 국내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제5조7에 3항 좀 보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했는데 이동편의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은경의원

예를 들면 차량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는 예산을 잡는 건가요?

이은경의원

이것은 위원님,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보면 전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문구를 넣은 거고요. 이것은 어느 상황을 보더라도 활동을 했을 때 이동편의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 자체가 모든 장애인들한테 개개인으로 다 혜택이 갈 수 있고 단체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되십니까?

이은경의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하는 듯한 이런 조례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은경의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은 장애인을 특정인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윤환

윤환위원

특정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특정 단체나 특정인한테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같이 비춰지거든요.

이은경의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오해시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고요. 제가 철저하게 부서에도 의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전교육이나 장애인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라. 어떤 특정단체를 주기위한 조례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9개라는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1호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서 조례에 정비 대상으로 검토되었기에 제1조 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제5조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71호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문화예술 지원 조례였네요. 착각을 했어요.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72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조항 신설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조문 제목을 내용에 맞게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기본이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아동의 참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72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신설하는 것으로 아동참여위원회와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용인시가 준비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인증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다 밟았고요. 2017년부터 조례개정 들어갔고요. 작년도에 지방협의회 가입, 그다음에 아동실태조사, 친화도시의 구성, 그다음에 올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옴부즈퍼슨 위원도 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4개년 추진계획서하고 거버넌스 보고서라고 작성 끝난 다음에 유니세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옴부즈퍼슨하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한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월 달에 위원회는 벌써 구성은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회를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 받는 과정에서 아동참여 구축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아동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 구성을 조례에 담으면 인증 받을 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홍숙

남홍숙위원

유니세프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조례에 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옴부즈퍼슨을 설치한 거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참여위원 구성도 한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2017년도에 제정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많이 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홍숙

남홍숙위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언제 바뀐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요. 그런 사항을 구체화시킨 거고요, 법률정비는.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니세프 인증도 받으려면 조례 개정 사항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인증 받는데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세프 인증 받는 절차는 나름 차근차근 잘 적립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믿어도 되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 기본이념에 보면 1항에 아동이 차별받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보면 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영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약간 영역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어떠한 아동들이 차별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표명한다라고 하면 상위법령에 있는 영역을 담는 게 좀 더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장애 유무라든가, 사회적 신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 유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모든 아동들이 골고루 더불어서 참여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해서 그게 더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좀…… 어쨌든 기본지침은 18세미만 전체 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 열거하기 뭐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유향금위원

차별받으면 안 되는 영역에 대한 열거예요. 여기서 이미 나열하신 것 중에 한두 개 정도 빠졌는데 그 부분이 더 들어가면 좀 더 조례로서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 조례에는 ‘모든 아동이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이러이러한 영역에 따른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까지 넣으면 좀 더 완벽하게 차별규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의견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부모 부분까지 다 합쳐서 넣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냥 부모라는 글자만 더 삽입이 되는 거지요. 뒤에 차별영역이 쭉 열거되는 거에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의견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사항이 상위법상에 모든 사항을 저희 일반 조례에 담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적용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다 구성하셨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으로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동참여위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친화도시위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3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옴부즈퍼슨은 몇 명으로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3명이요. 이것은 위원회 기능이 아니라 일종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3명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 감사합니다. 2017년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다보니. 옴부즈퍼슨 구성 운영의 계획안을 참고해서 보다보니 세부운영계획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선을 모니터링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아동의 인격침해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동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아동전문가다보니까 자문 쪽도 맡고 모니터링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희경

안희경위원

모니터링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 제안도 하시고, 정책적인 답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또 침해 사례가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나누고 그에 대한 조치까지 해 주시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인격침해 발생 시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5명 이내 위촉인데 세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심사기준은 잘 하셔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에 여성복지에서 보면 예전에 처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교도시하고 엄마특별시와 연계해서 가족행복도시 거기 안에 아동친화도시가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한 부분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상황은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아마,
희경

안희경위원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나, 노령친화도시나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도시라 아동친화도시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었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며 박차를 가하자라는 게 그때 같이 함께 태동이 된 거고요. 꼭 태교도시라든가, 여성특별시라든가 이것의 일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있었으나 시작을 그 시기에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때부터 준비하시고,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갔던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6조 제1항에 보면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 돌봄 공간 확대, 환경조성, 유기적인 연계를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으셨나요? 이것을 준비하시기 전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 2017년도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구축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에 담겨있는 6조에 친화적인 공공시설 조성 내용에 보시면 1, 2, 3, 4, 5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를 그동안에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동참여조사도 하셨고, 연구용역 추진해서 보고도 하셨고, 시민참여조사도 연구용역 추진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작년도 4월부터 7월까지요. 그다음에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에 필요한 아동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해서 관련 예산들 같은 거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행 관련부서 교통정책과나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이면 시민안전과,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그런 것을 다 예산서를 받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의해서 4개년 계획에 담아서 그 사항하고, 거버넌스 보고서 작성해서 최종 마무리를 다음 달 초쯤 유니세프에 제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조례상에 담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도 구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도 구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3장에 부합해서 4장, 5장 구성하는 게 너무 같더라고요, 간사도 각각 하나씩 두고. 여기에는 지급하는 범위 금액은, 예산은 같은 건가요? 여기 보면 뒤에 조례에 담아놓으신 것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구성하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여위원들은 각종 워크숍이나 회의 때 간식, 그다음에 급간식비 그런,
희경

안희경위원

설치와 기능과 구성이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능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동참여위원은 아동 자신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옴부즈퍼슨은 인권침해 발생 시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정책자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은 아니고요. 자문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옴부즈퍼슨은 자문을 구성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수당으로 집행되는 거고,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급간식비 관련 다 포함,
희경

안희경위원

친화도시 안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2개 역할인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참여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결도 하고, 때로는 심의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한다면 옴부즈퍼슨은 그야말로 아동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생기거나 하면 그 아동을 대변해 주는 전문가가 나서서 법률적 구제를 해야 되거나, 어디 상담소를 보내야 되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옴부즈퍼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에 나오시는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소집될 때 수당이 나가고요. 옴부즈퍼슨도 이런 사례가 발굴돼서 이분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고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는 복지국의 여성가족과나 아동보육과가 주관이 되지만 모든 영역의 부서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건강에 관한 것은 지금 보건소가 참여하고요. 도로나 교통에 관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가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들의 실무급으로.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를 거치고 여기서는 메인역할을 해 나가는 거고요. 각 부서들이 아동들이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과가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총괄적인 것을 아동보육과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정책과 제도 법령에 맞춰서 서비스제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그 부분인데요.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에 있어서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화장실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공원이든, 공공시설이든, 어느 곳에 가던 아이들이 편히 앉아서 대소변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있고, 또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근데 공원에 가다보면 아이들만 쌀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편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으니 이러한 것도 같이 함께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에 예산분야라든지 편성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사업추진 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부분도 함께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