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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3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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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16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979억 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6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00만 원,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 291억 2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성복기반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교통사업, 경량전철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73억 4600만 원 중 60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은 96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과 등 총 5개 부서에서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송 판결금 등으로 총 7건 7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339건에 대해 1506억 9600만 원이 이월되어 2017년 결산 대비 311억 6100만 원의 이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 등 164건으로 945억 6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등 46건으로 191억 11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마성IC접속도로 개설 시설비 등 29건 370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16억 9900만 원에서 21억 6000만 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38억 59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지표수 71개 중 61개를 달성해 88%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시민안전담당관 부서성과는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등 총 7개의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만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은 교육이수대상 인원수가 당초 100명이었으나 전출, 휴직 등으로 88명으로 감소하여 목표대비 88%만 달성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89만 5000원, 예비비 2500만 원 포함 123억 5879만 4000원이며 이 중 99.3%인 122억 7086만 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148만 6730원, 시비 집행잔액 6644만 원으로 총 8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 중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하단에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에서 932만 33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학교 휴일 및 보행안전지도사 퇴직 등으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단 복구지원사업의 경우 1362만 원이 남았는데 이 중 1000만 원은 긴급재난 예비성 경비로서 지난 해 긴급성 재난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잔액이 남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 잔액 1353만 501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전입, 전출 등으로 발생한 급여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209억 5141만 5513원이었으며 2018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8238만 6980원으로 총 293억 3380만 2493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설자재 구입 등 총 45개 사업에 111억 2465만 5168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인 2018년도 말 조성액 182억 914만 7325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신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이 일부분 잘못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총 10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00만 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3개소만 지원해서 43만 1000원만 집행했어요. 일단 지원신청이 적었다는 것이고 지원받은 3개소 중에도 1개소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 되어서 용인시 조례에 따르면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지원한 것이거든요.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에는 어긋난 사업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10개소를 지원할 예산이 있는데 신청은 3개소밖에 안 들어오고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지원대상과 어긋나고.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용인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1783개가 있어요. 이 중에 교육장이 관리 감독하는 학교, 유치원, 학원 내에 있는 시설이 274개, 공동주택은 1096개 그리고 공공이 관리주체인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이 197개, 어린이집 161개, 기타 55개. 만약 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고 하면 안전검사비용 지원대상이 될 만한 곳은 55개소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55개소 중에서 안전검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끝나서 새로 검사해야 되는 곳만 추려서 그곳에 지원하면 되는 거죠. 용인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곳을 찾아서 기간이 끝나가는 곳, 새로 신청할 곳에 안내를 하면 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했다면 공동주택 1곳이 신청서에 끼어들어올 리도 없고 끼어들어 왔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겠죠. 좀 적극적 행정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주신 것처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본 조례에 2016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이 법이 새로 신설됐고 이에 의해서 용인시 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수선비에 대한 예산이 작년 처음 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 이 예산안을 세우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세심하게 조사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나 실무팀에서 읍면동에 늘 우리가 하던 식으로 읍면동 산하기관에 공문 전달해서 대상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제외되고 도시공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공공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을 제외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 사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제외되어야 하고. 세밀하게 책임성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조사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소홀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원 받은 3개소가 공교롭게 행정을 통해서 조사된 것 중에서 일부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된 곳이 3개소 저희한테 보고됐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는 시설인지 2차 조사를 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고 인식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집행이 안 되고 실제로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 조사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취약지역이 아니고 등록된 기타 기관으로 말씀드렸던 어린이집까지 제외를 한다면 50여 개 정도의 놀이시설인데 대부분 안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검사 기간도 2년으로 검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하는 기간들도 어느 정도 매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용인시 조례 취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012만 원으로 5411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74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상단 계획적 도시관리입니다. 예산액 1974만 원 중 도시정책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 및 교재제작, 직무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358만 원, 도시정책에 대한 전문가포럼 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28만 2500원 등 1757만 6530원을 집행하였고 216만 3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4038만 원 중 365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8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용된 것이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60만 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그런데 왜 미리 예산에 세입을 안 잡았던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잡았거든요. 거기 강사료가 있는데 주제발표하는 사람하고 포럼의 좌장들만 거기서 지급이 가능하고 패널분들은 거기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비에서 전용 해서 6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애초에 목적하고 다른 것인데 그걸 예상 못했던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좀 착각 했던 부분입니다. 강사료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거기서 지급이 안 되고 행사실비보상비에서 사례금으로 지급되어야하기 때문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어떤 포럼이나 간담회라든지 할 때 실비를 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걸 미리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가운데서 운영비에서 따로 지급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으로 잡힌 거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싶어요.
혁우

이혁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부터 385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3115만 8000원 중 49억 2372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8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급여, 4대보험료, 피복비 등 집행 잔액 70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4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18억 6682만 원 중 802억 40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3억 428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00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0억 902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0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등 9억 2424만 9000원과 같은 쪽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 5억 38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건축허가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4636만 4000원 중 2억 3275만 8000원을 집행하여 136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05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행정장비운영비 절감분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건축허가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50만 1000원 중 2억 2870만 7000원을 집행하여 127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06쪽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 집행 잔액 등 9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311만 1000원 중 34억 1330만 1000원을 집행하여 898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75쪽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 유지보수공사 낙찰 차액 등 6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459쪽부터 462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35호 개설공사 외 54건의 시설비에서 256억 748만 4000원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7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9호 개설공사 외 6건의 시설비에서 17억 3533만 7000원을 수용재결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생활민원과를 보니까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비율로 보면 384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에요. 대형폐기물스티커 반환금인데 이 예산이 420만 원 중에 170만 원 정도 집행했고 ’17년도 결산서를 봐도 420만 원 중에 역시 1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2년간 봐도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쓰는 집행액 대비해서 2배 정도 꼭 예산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측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경우보다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 발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더 오랜 기간 조사해서 이 예산금액을 넘은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실제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절반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꼭 2배정도 되는 금액을 계속 예산으로 두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읍면지역이 있고 4개동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범위가 넓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거는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거의 2배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길래. 실제로 스티커를 환불했을 경우에 주는 예산이잖아요 환불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년 이 정도라고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쪽 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억 8000정도 덜 들어와 있거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이제남위원

121쪽.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있죠? 1억 8000정도 있죠? 실제 수납액이 1억 8000정도 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추경에서 삭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한 사유가 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미수납액은,

이제남위원

미수납액이 아니고 실제 수납액을 봐 보시라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덜 들어와 있잖아요. 1억 8000정도가. 이걸 다음 추경 때 이 1억 8000만큼을 삭감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안한 사유는 알려주시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사유는 뭐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부과 부분이 부과하고 나서 수납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2017년도에도 결산서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6억 2000정도 됐었거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부과 대비 징수가 덜 돼서 차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주로 광고물과태료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광고물과태료 빨리빨리 받을 수 없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압류 같은 체납처분은 다 해 놨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남위원

잘 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Ⅱ있죠? 성과보고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결산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과보고서 갖고 오셨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과보고서를 왜 안 갖고 오세요? 아니 결산 하는데 결산 성과보고서를 갖고 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다들. 결산하시면서 성과보고서를 안 갖고 오시면. 8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83%인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해서 707건에 10억 5700에 대해서 수납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잠깐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707건으로 해서 10억 5700.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83% 잡으신 이유가 뭐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유발부담금 부과 대비 수납률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을 징수하게 되면 수납을 100%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100% 해야 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성과목표를 83%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83%를 잡는 근거가 뭐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수납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잡은 것……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징수가 잘 안 되고 미수납액이 많다 보니까 성과를 잡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17년도에 81%라고 해서 83%를 잡으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10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기흥구청만하더라도 이거를 몇 %로 잡았느냐 하면 수지구청은 96% 잡았고요. 기흥구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95% 잡았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실은 100%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 자체를 83%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미징수가 돼서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83%를 잡아서 96.68% 달성했다고 116%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과달성한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내년에 80% 잡아서 150% 초과달성 시키시면 되겠네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목표치를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8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간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있는데 왜 타 구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역특성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특성상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기흥구도 달성성과가 9만 8000대였는데 여기는 3만 1000대예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단속 안 하시나 보죠, 여기는? 성과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년도에 3만대 이번에도 3만 1000대 이렇게 잡으셨네요, ’18년도에는. 주민들 민원 맨날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된다는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흥은 9만 6000대인가 성과목표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전년도 것 쓰고 이건 뭐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이죠. 성과목표도 성의 있게 하셔서 징수액이라든가 타 구청에 비해서 처지지 않게 일 처리해 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 118억 6700만 원이 이월됐고 금년도에는 273억 4300만 원이 또 이월됐어요. 작년보다 거의 배 이상 이월됐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3개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먼저 이월금이 좀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집행을 많이 했을 텐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어서 이월금이 좀 늘었습니다. 추경이 조금 늦어졌던 사항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작년에 118억인데 올해 2018년도에는 273억으로 늘었네요. 점차 늘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이렇게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산지원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1회추경이 4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7월 선거 끝난 이후에 1회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할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도 많지만 그래도 시의회에서 철저히 심의해서 예산을 드린 것인데 사업집행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06쪽을 보시면 예비비사용 세금명세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작년에 예비비로 19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찾았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19억을 받고 지출은 2억 900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16%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19억 900만 원이 또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비비를 19억을 승인받고 2억을 집행했는데 중간에 특별교부세를 7억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서 사실은 9억 9000을 집행한 것이고요. 예비비에서만 2억 2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동해교를 재설치한다고 해서 19억 예비비를 받아놓고 7억이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모르셨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중간에 저희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이 승인돼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운영에 미비했던 사항은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억 6000만 원밖에 안 쓸 것을 19억을 예산 신청했다고 하면 사업의 소요예산 산출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비비로 사용했던 사항이 2017년도에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긴 게 아니라 2019년 초에 안전진단 과정에서 동해교가 E등급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그 도로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일단 차단하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던 것이 과하게 예산요청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억 6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했고 19억을 신청하셨다면 공사 소요예산 산출을 안 한 것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전진단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서로 제출해 주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하면서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법으로 선택하고 5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미비했던 사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9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계셨고 거기다가 예비비 19억까지 포함해서 16억을 다시 잔액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다 신청을 하셨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신청하셨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고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 있었고요. 실시설계하면서 공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교량 특허공법이다 보니까. 적당한 공법을 선택했었고 특별교부세 7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6억 1000만 원인데 그게 다 처인구에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지난 거야 그렇다 하지만 향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개구가 거의 대등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도로과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있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여러 예산편성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2017년 대비 ’18년 예산을 보면 처인구 도로과 쪽 예산을 저희가 많이 증액시켜 줬어요. 특별하게 상임위에서 문제 삼은 것도 없고. 그런데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여러 부분들을 보면 특히 소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로과 달성률을 보면 시민불편 최소화 부분에서도 달성률이 68%밖에 안 돼요.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된 부분이 다 소로예요, 보면. 예산은 ’17년 대비 ’18년에 많이 증액시켜 줬는데 주민불편 최소화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특히 처인구가 3개구청에서 면적은 제일 넓고 최고로 각광 받는 데가 처인구예요. SK하이닉스가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부동산 업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제고 그제고 계속 시청 앞에 집회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 불만 중에 대부분이 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도로부족이야.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개발들도 난개발로 묶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달성률을 높여야 해요. 구청장님 또한 제일 방대한 지역의 구청장을 하시면서 시민불편 최소화, 사회간접시설 확대가 나중에 처인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또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배분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는데 미집행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달성률이 낮으면 전체적 용인시 예산의 유효적절한 분배에도 맞지 않고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인구의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간접시설 확충입니다. 그 부분 속에 상하수도건 여러 부분이 있지만 도로부분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느 개개인 하나 하나 건수마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달성률을 높이고 예산을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한 가지만 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다 민원이 소로 민원, 도시계획도로 700개 중에서 지정된 것도 400개를 못하고 있거든요. ’20년도 ’23년도 소멸되는 것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 실은 개발 여건이 생기면서 민원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 졌는데 와 보면 용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평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많은 것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처인구가 열악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월등히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 번 추경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겠다고 해서 받아 갔는데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집고 간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땅값 올라가는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월이 되지만 용인시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처인구에 대한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배려는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1, 2과가 다 있는 데는 처인구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허가과가 더 바빠지겠지만 옆에 지원부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건축부분이건 하천이건 어디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허가1과 있는데 계류 중인 것이 항상 500건씩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계류 중인 것이 뭐냐 내역을 분석해와라 그랬더니 매달 들어오는 것이 5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허가1과에. 매일 500건씩은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의 도로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시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사회간접시설 플러스 인허가가 같이 더불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이런 기준들이 너무 한 곳에 대량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에 집중돼서 인허가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민들의 민원내용을 보면 처인구에 대한 미래 희망적인 대안 제시가 많이 있어요. 하이닉스 플러스 배후도시 지원해달라, 만들어달라, 도로나 이런 확충부분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첩되는데 이걸 시에서 TF팀을 만든다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원주택이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민원이 도로민원이에요. 거의가 90%가 도로민원이거든요. 살기는 좋은데 도로 해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도 건축역사가 오래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 같이 한 곳에 집중돼서 몇 십만 씩 일어나는 인허가나 건설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신도시 하나를 만들어도 5만 도시를 만들고 발전, 쇠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옆에 인접해 있는 도시지역에 사회간접시설 먼저 만들어 놓고 건물이나 주거단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간접시설 부분이 더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로과나 하천과가 과부하 걸리는 거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원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주선을 하시더라도 위에 본청과 도시계획 파트와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용인이 난개발의 불명예를 지고 있을 겁니까? 도로과의 아쉬운 부분을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산서를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보면 느끼는 부분이 계획도로 부분 지방소로에 명시이월부터 시작해서 사고이월이고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제일 많이 바란단 말이에요. 집행이 되어야 예산을 다시 또 배분을 하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집행 많이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집행 좀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앞서서 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도로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대표해서 따져보겠습니다. 39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 소2-32호 갈담리에 있는 도로인데 여기 개설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5년부터 추진 됐고요. 공사착공은 작년 11월 5일에 착공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공사비 예산으로 5억이 2017년도 본예산에 처음 편성 돼서 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5억이 편성됐었고 ’18년도 본예산에 다시 보상비가 3억, 1회 추경 때 다시 시설비로 1억 5000이 편성된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 결산서를 보면 ’17년도에 공사비 5억을 그 당시에 편성한 것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한 3회 정도 협의를 합니다. 매달 보상계획 공고하고 시작해서 1차, 2차, 3차까지 통보한 이후에 수용 신청을 합니다. 수용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신청 하면 짧게는 8개월, 길면 한 10개월 걸립니다. 그게 2017년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수용도 1회밖에 안 받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공사 당 여러 번도 받아주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수용 떨어지면 공탁을 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고요. 주 원인은 공탁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분배해서 했으면 좋은 사항인데.
한도

정한도위원

보상비는 당연히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공사비까지 애초에 확보되어 있어야 됐다는 건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용인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사비는 만약 토지수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다음에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비는 3억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상비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설비로 ’17년에 세운 5억이 전액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됐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구분해봐야 압니다. 시설비에서 용지보상비가 나갑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나와 있어요. 결산서 이월사유에도 수용재결 때문에 공사비는 이월했다 이월사유로 적어 두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2017년도에 잡은 5억이 괜히 잡은, 앞으로 보상이 다 완료돼서 공사계획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공사비를 잡아놓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 관련 예산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부분을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예산 쪽에 계셨잖아요. 시민신문에도 나왔는데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 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아까 정한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고 급한 보상비만 세웠다가 시설비는 그 다음에 세운다든지 앞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민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축1과, 2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2억 2000정도가 그냥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추경 때 예산액 징수액을 더 잡아줘야죠. 마지막에라도 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사업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빨리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맨날 뭐 좀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 사업비가 없다 한단 말이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전에라도 예측이 되면 징수율을 확장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생활민원과도 마찬가지였고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축1과, 2과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도 그걸 찾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돈이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장해서 잡아줘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정정됐어야 합니다.

이제남위원

올해라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899쪽 도로편익성 제고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를 얼마만큼 개설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개설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실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899페이지 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 89% 정도의 목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79% 거기에 대한 89% 정도 달성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거기 측정산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개설 수가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정률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정률인데 계속 지금 수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시냐고요. 숙지를 안 하시고 오시니까 그렇잖아요. 공정률을 89%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공정률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를 잡아야지 89%를 처음부터 잡은 이유가 뭐예요? ○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경수 저희가 도로 개설을 10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료할 수 있는 것이 공사 진행하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있는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공사하고 있는 건수가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89%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공정률을 89% 잡고 일을 시작하니까 완공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100%로 끌고 가야 하는데 89%를 잡고 가잖아요. 89%라는 건 뭐예요, 성과목표를 올해 89%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가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연말까지 다 끝내면 좋은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원인분석이 있어요. ’18년도에 도로개설 사업공정률을 89% 잡았는데 79%밖에 못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달성률은 89%예요. 그런데 그 밑에 원인분석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개설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 추진 증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증가되는데 지금 미달을 합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공사진행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달성성과를 달성 해야지 수요 증가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89%밖에 달성률이 안 되잖아요. 89% 목표를 설정했는데도 79%밖에 못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 해요. 지금 처인구의 문제가 이거예요! 달성도 못하면서 돈만 계속 달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도 주차장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중앙시장 주변에 1004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평상시에는 520대밖에 안 차고 5일장 때도 약 868대인가밖에 안 차요, 비어 있어요. 나는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목표를 89%로 정해놓으시고 79%밖에 달성도 못하는데 돈만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는 얘기예요. 불용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표도 89% 잡으셨는데 79%밖에 안 되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 더 달라?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여기 책에 다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위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허위는 아닌데요. 저희가 목표설정을 하거나,
웅철

강웅철위원장

됐고요. 903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똑같은 도로편익성 제고가 있어요. 903페이지에도 있고 899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러면 903페이지 것은 뭡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거는 도로신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899페이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성과지표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성과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세요? 성과지표라는 것이 있죠? 제목이죠. 그러면 도로편익성 제고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것이고 어느 게 어느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나중에 달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하고 내용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성과지표가 도로개설사업 공정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03페이지 것은 성과지표가 당해예산액 대비 집행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산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제목이 2개가 똑같은 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인구에 도로과가 2개면 어느 과를 가야되는 겁니까? 허가1과, 허가2과 되어 있죠?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같아도 돼요? 그러면 기흥구는 바보여서 했습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기흥구 것 한번 볼까요? 기흥구 101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정률이라고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요.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기흥구 것이 좋은데요?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정률 %.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검토 해보시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변명만 늘어놓으세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한 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기흥구가 잘못했든가 처인구가 잘못 했든가. 기흥구가 잘못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세요? 이런 중요한 성과지표조차도 잡지를 못하는데? 89%밖에 잡지도 않은 달성성과도 79%하고 예산은 다 불용시키시고 돈은 더 달라고 하고. 주차장도 남아도는데 공영주차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데이터로 얘기해야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돈 없습니다, 도로 모자라요. 아니, 예산이 남아돌아가잖아요. 주차장이 남아돌아가잖아요. 성과가 안 되잖아요. 책도 못 만들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도로문제는 불용액이라고 그러는데 편성시기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연도폐쇄기가 언제……
웅철

강웅철위원장

청장님, 성과지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돈이 불용됐다고 하는데 연도폐쇄기 때문에 불용이지 실은 11월에 시작해도 걸쳐야 되는 것은 맞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청장님, 이 책조차도 못 만드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제목조차도 제대로 못 다시는데 돈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불용이라고 해서 이 돈을 못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도폐쇄기를 못 맞춰서 불용된 것인데. 그 전에 보면 불용액 때문에 다른 데는 설계비를 10월에 마무리 추경 때 다 세워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청장님, 결산서에 성과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건 죄송한데 이게 불용이 이 돈이 못 쓰는 돈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작년 추경 때 위원회에서 사업 많이 해 주셔서 다 착공이 됐어요. 다 착공됐는데 그게 과연 예산을 바로 쓴 것이냐 잘못 쓴 거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돈이라는 것은 올해 못 쓰면 명시이월도 시킬 수 있고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최소화시키자는 것이 결산인 거예요. 청장님 말씀 맞죠. 올해 돈 못쓰면 내년에 쓰면 되고 내년에 못쓰면 내후년에 쓰면 되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돈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올해 쓸 예산만 확보하고 내년에는 내년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과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는 일몰제 걸려서 도시공원 다 돌려줘야 해요, 현실이. 아시잖아요, 우리 돈 없는 것.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지금 도시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392개가 연도폐쇄기가 걸려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을 돌리셔야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걸려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축1과에서도 7300만 원을 사업 안 하고 잠재운 것 같아요, 사업비로?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는 사업비로는 없고요. 불용액이 세출예산에서.

이제남위원

129쪽 한번 봐 보세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세입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총 5억 2000을 부과해서 3억 5500만 원이 수납이 되고요. 1억 6000정도가,

이제남위원

예산현액을 보면 3억 2900 정도 잡혀 있죠? 실제 수납액이 4억 200이나 잡혀 있잖아요. 7300만 원 정도가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사업을 안 하고 사장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명심하고 추경 때 잘 정리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부과액이 총 141건, 수납이 122건 해서 미수납이 19건 있습니다. 68%정도 수납됐는데 19건 중에서 고액체납자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써주시고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진만

전진만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장이 불참석하여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8억 1200만 5000원 중 27억 8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청소행정업무 지원비 41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804억 7298만 6000원 중 664억 73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0억 743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93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9억 7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흥구 LED터널 등 설치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마북터널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미시행하여 발생한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8억 42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984만 1000원 중 2억 183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서 기본경비 6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6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0억 3306만 6000원 중 39억 500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유지관리 용역비 정산금 등이 포함된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사업비 54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3쪽부터 464쪽 상단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2호 개설 공사 등 총 22건의 시설비로 공사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85억 426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9호 개설 공사 등 총 12건의 시설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으로 인해 협의기간 소요로 21억 45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470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기흥 원고매선 리도 207호 도로개설 시설비로 사업구간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4억 271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425쪽에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예산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8년도에 몇 회 했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는 2회했고 작년에는 3회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성과지표의 목표를 봐도 3회가 목표였고 ’18년도에 3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예산서에는 다 4회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은 4회치를 받아 놨는데 성과목표는 3회하고 실제로도 3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에 인건 횟수 별로 간식비 이런 것을 예산 계획보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냥 4회치 예산을 했는데 3회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추석 전후에 하고 설 전에 하고 봄에 하고 보통 3회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희가 보는 예산안이나 결과 최종 예산서에는 참가자 간식비 이게 다 4회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특별히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는 3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계획이 안 맞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로 하라고 실시한 경우도 있어서 금년에는 벌써 3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석 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번 정도는 더 세운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3회 했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앞으로는 예산서하고 맞춰서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고 안 맞는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에는 4회치 예산인데 실제로는 3회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인 상황이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과하고 징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태료 부과, 징수.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958쪽.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불법주차 단속건수 성과분석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있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전년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성과분석 밑에.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부과가 9만 8720건에 징수가 7만 4693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납자가 굉장히 많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충 보더라도 20% 이상. 성과지표라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이거는 다 발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과가 100%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과가 100%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불법주정차 했는데 부과는 100% 하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은 성과목표로 잡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성과목표가 되어야겠죠? 청장님, 어떻게 하세요? 징수율이 성과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검토하셔서 3개구청이 부과야 100% 되는 것인데 또 그걸 성과목표로 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8쪽 중간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3-9호 개설 지석마을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9억 되어 있는데요. 사유를 봤더니 실시인가 협의 후 보상 및 공사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도 보상이 덜 끝난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 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하는 부분인데요. 하천부지를 저희가 일부 분할해서 사야 하는데 민원도 있고 아무래도 하천에 들어가 있는 땅을 다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도 그러면 보상심의가 다 안 됐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금년에도 다 못쓰면 이걸 또 명시이월 해야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이번에 보상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토지주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 내로는 다 보상심의가 끝나야 할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안 되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되도록이면 안 밟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 안에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싶고 또 한 가지 439쪽 맨 위에 보면 연원로42번길 보도확장 마북초등학교~구성중학교까지 보도 확장공사를 했는데 1구간도 완료됐고 2구간도 됐고 3구간도 금년 3월에 공사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상 외로 불용액이 2억 64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구간에 중학교 올라가는 진입도로 190m 정도를 인근 아파트 인도 폭이 1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의 법면이거든요. 아파트로 사용하지 않은 법면부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데크로 인도를 확장하고 차양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추진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의 했는데 끝내는 아파트에서 동의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m를 나머지 다른 데는 다 끝내면서 거기만 정산을 하다 보니 불용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기회를, 왜냐하면 인근 아파트에서는 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마 불용시키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결국은 아파트 쪽의 토지미동의로 인해서 사업구간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5페이지 성과지표 보면 처인구청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정률로 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편익성 제고 뜬금없이 이게 아니라 공정률이라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시기 편한 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 좋으신데 여기 성과목표가 70%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시죠? 100% 잡고 가더라도 어려운 것인데 70%로 잡으셔서 하셨다고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454억 7320만 원 중 370억 3770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255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92만 원입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190만 원 중 7억 1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59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357만 원입니다. 다음 469쪽부터 472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6억 1423만 원 중 361억 8937만 원을 지출하고 69억 255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99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7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5340만 원입니다. 다음 47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6만 원 중 1억 470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577쪽 생활민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608만 원 중 23억 97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77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비로 12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577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지구에서는 2억 5000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었나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수지에 3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정책과에서 16개, 수지구에서 16개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돈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에도 다 있는 거죠? 실제로 수지구에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수지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해서 70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흥구의 사례를 보면 기흥구는 이 예산이 6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수지구에서는 절반이 안 되는 예산. 그런데 실제로 보호구역 수는 수지구가 당연히 절반이 넘어요.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절반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안 보이더라고요. ’19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아서.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지구도 106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있거든요. 단속건수라는 것은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100%잖아요. 징수실적으로 성과목표를 잡아야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징수를 얼마큼 하느냐 이거지 스티커발부야 100%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0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4, 45, 46호 개설 죽전동 대진아파트 옆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7억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공사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019년 공사를 착수했는데 일부 지장물이 편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목하고 울타리 같은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일정은 7월로 잡고 있고요.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재착공 해서 이월예산 7억 8500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쭉 자료 보니까 작년 말에 12월 27일에 토지공탁 완료가 됐고 금년도 3월 12일에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도 된 상태네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재결을 신청하면 날짜 잡는 데도 5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가능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향후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상당히 소통이 원만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게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과도 성과보고서 1121페이지 보면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하고 이거를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업진행, 사업진행, 사업진행 이렇게 되면 성과가 뭐가 사업진행인지 모르잖아요. 공사진행률, 설계진행률, 보상진행률 이것 좀 검토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도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매년 예산편성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 보상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행정과정이 예측공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월 또는 불용예산이 자꾸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06억 2059만 7000원으로 324억 9566만 2620원을 지출하고 78억 5660만 5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32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 등이며 예산액 96억 3901만 6000원 중 94억 6194만 5120원을 지출하고 1억 544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62만 8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795만 원,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759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9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균형발전 관리방안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등으로 예산액 3억 9337만 6000원 중 3억 2076만 5200원을 지출하고 7220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40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갈우회도로 연계도로 개설, 기흥역세권 육교설치공사 등으로 예산액 105억 701만 원 중 104억 27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7991만 5000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 등으로 예산액 184억 1556만 6000원 중 106억 6608만 5660원을 지출하고 75억 540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544만 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 7480만 3000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889만 6000원, 기본경비 1165만 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9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16억 6562만 9000원 중 16억 1977만 1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85만 73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481만 6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관리비 및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2534만 1000원, 기본경비 94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524쪽부터 527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632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1억 4958만 2822원으로 현재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20억 115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20억 1153만 1000원 중 18억 9006만 2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46만 80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454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총 7건의 78억 5660만 5500원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44만 2000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7220만 8500원, 기흥역세권 육교설치공사 7991만 5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694만 원,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3건의 75억 17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가 명시이월이 반영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때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작년 3월에 계약해서 준공예정일은 내년 9월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다 완료했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낸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금년 10월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이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행정절차 그런 것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202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35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2025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2025에는 그동안 용인에 도시기본계획에 변경을 가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 됐는데 가령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다른 이번에 냉동창고 건을 보더라도 파생되는 택지지구 인접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이 가해져야 하는 사항들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다시 계획을 산입시킬 생각은 있으신 건지?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일단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정비하는데 5년 동안 변동되는 도시계획현황, 그중에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간 게 많은데 현재 아직까지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2035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받을 때 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5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을 적정한 주거2종이라든지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실효가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런 것이고 기타 경계지역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은 하고 있는데 용인에 급격한 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향후 5년, 10년간 용인에 제일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부분들에 큰 계획들, 변동사유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변동사유를 변화를 기본계획에 첨부시킨다든지 변화한 것을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했던 간접시설에 대한 부분들. 도로를 포함한 소위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이번에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바로 공람 공고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참신하고 계획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인 의회 월례보고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건설 위원들의 전문성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공유해 가면서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윤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고생하십니다. 세출부분 295쪽 볼까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금액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유가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297쪽 하단에 동천2지구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7년도 1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2018년 8월부터 토지보상협의를 3차에 걸쳐서 했고 작년 11월에 나머지 토지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1월 27일 공사 정식 발주했고 2월 20일 공사착공, 현재는 거기 동시에 전선지중화가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 15억 원을 저희가,
재영

윤재영위원

동천2지구 민간위탁사업 하는 데가 지중화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고기동 올라가는 쪽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초입부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동천2지구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중화사업이 있다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1-17호선. 저희가 도로 확포장하는. 그거 말씀인데 거기 전선지중화도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현재 5월 15일까지 경기도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금년 12월에 완공된다고 먼저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까지 가능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목표가 그거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수용 부분이 마무리단계,
재영

윤재영위원

용지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 금년 12월까지 다 끝낸다고 먼저 얘기 들었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어제 월요일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장마기간만, 특별히 자연적으로 비가 오랫동안 오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12월까지는 공사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공사인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거기가 아침 저녁에는 엄청 정체구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여기 세출부분 297쪽 하단부에 보면 기본경비가 많은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다 소진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경비라는 것은 1년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기본 경비가 1000만 원이 넘게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기본경비 중에 많이 남았던 게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직급 수행경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7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 행정장비, 토너 그런 비용들인데,

이제남위원

기본경비라면 1년에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본 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의 기본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세워서, 올해 본예산은 2018년도 대비 한 560만 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울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 하나만 본다면 도시재생과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 경비라는 것이 1년에 인원이 더 크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좀 고려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469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율 66%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실제 목표 잡을 때 재생대학 최초 개설할 때 신청했던 사람 숫자하고 실제로 수료했던 사람의 비율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2018년도해서 2018년도 재생대학에서는 총 79명이 신청했고요. 수료자는 52명입니다. 그래서 약 수료율이 66%정도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산출이 수료자수 나누기 신청자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5가 맞는 거예요? 수료율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45는 목표설정치인데 45는 %이고 그 밑에 66%도 %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45%가 수료할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강생이 100명이 들어오면 100%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45%를 성과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2017년,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재생대학을 했는데 최초 2017년도 할 때 다른 지자체도 재생대학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는 상태였는데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100명 정도에 50명 미만으로 전국적으로 40% 수료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실적 160%를 달성했으면 ’18년도에는 거기에 %를 맞춰서 근사치로 가는 것이 맞지…… 맞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40%에서 45%로 상향조정을 했던 것인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55%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지 숫자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40%로 잡았는데 57%가 나왔으면 중간에 반만 잡아도 17의 반이니까 8%정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7에서 8.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82쪽 세입부분 보실까요.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5억 9500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죠? 82쪽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5억 9500정도요.

이제남위원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건 미수납액이.

이제남위원

미수납된 금액이 이때는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고 올해는 어느 정도인데 그게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보통 1년에 23억 정도 예측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6억이라는 돈을 묵혀가지고 마지막 추경이라도 잡아서 사업을 했었어야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8쪽 봐볼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죠. 그 부분 260%까지 해서 목표달성을 잘한 부분이 있네요. 실적보다 더 잘한 이유가 있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물 설치 초과가 된 부분, 역량강화 부분, 유지관리 부분 목표수에 맞춰서 했고요. 하다 보면 조금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목표보다 더 걷어서 110%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가 성과미달이 된 부분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는데 1월 1일자는 발송했는데 7월 1일자는 양이 적다 보니까 예산도 일부 부족하고 해서 발송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상에 게시만 하고 성과달성은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성과달성을 많이 잘 한 것 같아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비관리 이쪽에 대한 성과는 잘 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주택국장 고해길입니다. 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3140만 3930원을 포함한 135억 8034만 9930원으로 115억 5215만 5560원을 집행하고 19억 4858만 951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97만 9822원, 집행잔액은 7762만 5038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295만 7000원 중 12억 5293만 9100원을 지출하고 17만 45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 집행잔액은 984만 34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 389만 5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금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64만 850원이,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136만 4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99만 5000원 중 2억 3597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1만 875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751만 100원과 품질검수위원 수당 11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0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억 7196만 1130원 중 57억 6205만 4800원을 지출하고 1억 5855만 1000원을 이월하여 180만 5322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955만 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경관위원회 수당 등 디자인 기획 및 지원 사업에서 349만 6800원, 홍보물 및 법령 편람 제작비 등에서 61만 7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 9543만 6800원 중 43억 118만 5410원을 지출하고 17억 9003만 85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1만 288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집행 잔액으로 1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4쪽부터 435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15억 2701만 85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2157만 9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요구사항 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7년 말 조성액은 29억 6655만 16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 47억 3648만 1701원 중 12억 7232만 382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3070만 8041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과목표하고 달성현황 보면 공동주택 감사횟수가 목표에 비해서 많이 미달했는데 결산항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 예산현액이 7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출 6000만 원 거의 다 했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거를 분할계산 할 수는 없겠지만 1회당 천 몇백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월 1개 단지씩 계획을 전년 대비해서 13개소 감사를 실시한다고 성과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청구 된 건은 5건밖에 청구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감사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민원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을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12개 단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서 감사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에 입주세대의 10분의3 이상이 감사청구 요청을 하면 감사 기획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내부적 비리라든지 그런 지출에 관련된 감사를 요청하면 기획을 통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요청 해온 5건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한, 아까 몇 군데 하셨다고 했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2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감사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것을 각 구청 별로 해서 3건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4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된 것을 감사실시해야 되겠다고 자체기획을 해서 감사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과목표에서는 13군데를 잡아놨다가 실제적으로 5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달성률은 저조한데 실제로 예산집행 된 내역을 보면 목표예산 현액을 다 지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만약 5군데 하는데 거의 예산 세워놨던 것이 다 지출됐으면 10군데 들어왔으면 못할 뻔 하지 않았나.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걱정에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수립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문제로 아파트들의 수의계약, 담합, 입찰비리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증액 하더라도 이 부분 감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출이 거의 100% 다 됐는데 만약 더 들어왔으면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성과보고서에는 13개 5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성과보고 계획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 감사 공식적으로 청구 신청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되는데 어쨌든 12건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성과실적은 92%로 정해져야 되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 분들이 수고하신 내용이 있는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과보고서 489페이지 보시면 노후시설 보수지원 및 점검 주거환경정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95% 실적은 100인데.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당초에 예년과 같이 13억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번 중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원항목이 조금 타이트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보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95%로 잡은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10%를 달성하셨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00% 달성.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목표가 95%이고 실적이 100%이면 밑에 %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지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05%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100%로 되어 있어요? 위에도 실수하셨지만 밑에도 이게 뭡니까. 95%에서 100이 됐으면 105%가 달성된 거지 왜 100%가 달성이 되는 겁니까? 오늘 참 왜들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류 만드는 데 신경 좀 써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95페이지요. 주택과나 건축과나 사업부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예산대비 그런 결과보다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하면 2017년도에는 이 용어가 없었죠?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때는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에 상위부서에서 녹색건축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런 용어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일부 단열재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보강, 창호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18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올해 2회째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17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작년에 녹색건축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목표는 90%, 실적은 97%, 달성률은 107%. 목표가 90이면 90건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사실은 예산이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90%만 집행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5400만 원이 계획됐는데 사실 5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달성률이 90%를 100으로 잡다보니까 107%가 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흔히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밖을 봤을 때 푸른 숲을 연상케 하는 옥상정원이라든지 녹색화초라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성남시를 보면 친환경 건축자재를 많이 써요. 녹색건축이라는 단어 안에 친환경 건축의 개념까지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보일러 이런 부분을 녹색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나?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건축물을 그렇게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열을 보강해서 보일러를 고치면 단열효과가 에너지 절약이 되고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이라고 용어를 붙여서 지금 사업을,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단열보강의 한 예를 들자면 스티로폼 압착된 두꺼운 것을 붙여서 더 단열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비싼 얇으면서도 더 효과가 좋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흙집이고 뭐고 여러 재료 종류에 따라서 단열의 기준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차제에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아파트 범주가 80%가 넘고 앞으로는 향후 전원주택이건 어디건 녹색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건강건축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한 발 앞서 나가는 건축의 공간개념을 리드해주고 주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조금 범주를 명확하게 정하고 넓혔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녹색 친환경 건축에 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함부로 그런 것을 못해요.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가 먼저 주도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일반 공동주택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과정상에서 친환경개념을 도입해 주는 부분들. 디자인 계통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잖아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데 점점 선진국 지향으로 가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대비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범주를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해나가는 건축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달성성과를 %만 따지지 말고 내용물도 한번 제시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행감 때 자료를 주든지.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맞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관위원회 포함해서 이 위원회들 안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안정세를 두고 있어요. 거의 한번 할 때 3, 4건 정도.
한도

정한도위원

경관위원회를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최근에 한번 완화가 되지 않았나요, 2016년?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완화가 됐고 엊그제 조례개정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조례 개정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개정 준비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지난 번 경관계획에 의해서 일부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경전철에서 거리라든지 용어의 정의가 바뀐 부분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세하게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2016년도에 한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완화되거나 강화된 적이 있나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심의대상과 관련된다는 말씀인 거죠?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디자인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건의 겸 물어볼게요. 아까 식사하러 갔다가 중국 관광객을 만났어요. 그 분이 앞에 가이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용인의 아파트들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각을 딱 잡아서 사각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사람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디자인과장님, 조금 특색 있는 도시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정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색채 부분을 강조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조례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별로 특색을 둬서 색채전공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반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디자인과장님이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지만 교량이건 도로건 미관구역이다 여러 구역들도 있지만 건축과나 주택과나 사실은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예산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시에 아파트가 일목요연하게 용인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이 아파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 했을 때 뭔가 특색이 없어요. 특별한 관광거리도 솔직한 말로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제외 하면 없고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고찰을 할 만한 관광지도 없고요. 이렇게 미래지향적 건축물이 앞으로도 호텔부터 시작해서 120만, 30만에 걸맞은. 하이닉스 들어오고 여러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선도는 질 높은 건축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경관을 주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항상 어려운 것은 공공건축과장님도 계신데 공공 쪽에서 예산절약보다도 미래 멀리 내다 봤을 때는 그게 더 특색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디자인과장님, 밑에 인원은 적고 그런데 아이디어 내서 좋은 안 좀 만들어 보세요.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별로 노력 안 할 것 같은 폼인데?
진태

김진태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그렇죠? 한번 힘을 합쳐서 해 봐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예. 특히 교량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배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놓으면 그게 명물이 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면서 심의할 때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중국 아까 그 관광객. 우리보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흔히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살고 질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조금은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에버랜드 갔다가 시내 쪽으로 식사하러 무한고기부페를 들어가면서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특성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유원지건 어디건 굉장히 돈 쓸 때는 많이 써요. 그리고 명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도 품격 있는 도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자재건 뭐건 다른 아이디어를 입혀서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미래가치 창조하고 다음에 들어갈 돈보다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간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4월에 타당성조사를 행안부로 의뢰했는데 거기서 계약의뢰 요청 와서 내부결재 받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동백동 종합복지회관하고 보정동 같이 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안에 발주 예정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타당성용역 조사가 6~7개월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향후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될 것들, 타당성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 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해길

고해길주택국장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이 제때제때 되면 빨리 가는 것이고요. 동백하고 죽전하고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2개 합치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동시에 공공건물이 많이 신축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보정동 종합복지회관 거기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문제 있으면 저희가 미리 상의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