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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본회의199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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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

김원태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적의원 31명 중 2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중 교육경력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의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7일 1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위원후보선출(안)번안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후보선출(안)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이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상수동 출신 정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번안제의 발언을 하게 된 가운데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 번안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제3회 우리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제안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 제안이유 및 주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 1명의 후보선출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과 마포구의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을 번안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교육위원후보자 중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경력자 1명의 후보를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선출 전 유일한 경력자 후보인 박용인 후보로부터 5분 이내의 재소견을 듣고 난 후 다음 3가지 안중 의회의결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되 안의 선정방법은 다음 3개의 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여 1차 표결이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안으로 결정하여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의 후보를 포함 2인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시 내용인 자치구의회가 후보로 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는 입후보 등록된 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회시 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등록된 경력자 후보는 1인으로 투표절차 없이 무조건 추천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 대상자가 1인이고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비록 1인이지만 추천 찬성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되 만약 투표결과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과 상충될 때에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추천대상후보자를 넘지 아니하므로 교육위원 추천 도래일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셋째 안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방법은 의결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의장

정연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의원의 제안설명 및 주문을 경청하셨습니다. 첫째로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교육경력자 1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두 번째 박용인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세 번째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제안된 3개 항 중에서 하나의 안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용인 나오셔서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후보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정연우 의원님의 3가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1안, 2안, 3안 중에서 좋은 안건을 숙고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의원

동의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의장

그럼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정연우 의원께서 번안제안 하신 그 안건 중에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하면서 1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업무 회의자료 1991년 6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침이 교육부에서 회의자료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회의자료 중 제4번에 사례별 처리방법에 비경력자만 2인 이상 등록된 경우 1인만 후보자로 결정함.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함. (투표절차를 권고 과반수 투표) 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찬반투표를 했던 것이고 이 경우 교육경력자 1인인 경우에 투표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과반수 투표를 얻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투표를 한 것이고 그랬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하달한 교육부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에 우리 구의회 결정이 위배된다고 지적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제1안에다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1안을 읽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의 후보를 포함 2인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회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시내용인 자치구의회가 입후보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는 입후보 등록된 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회시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등록된 경력자 후보는 1인이므로 투표절차 없이 무조건 추천을 함. 단 교육부 사례업무회의자료의 교육부사례별 처리방법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태

김원태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된 제1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확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2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회의장에 냉방기가 미가동된 관계로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인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원태

김원태출석의원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마포구의회 copyright © 2019 map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