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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3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06-13

이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용인시 결산심의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용인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772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8528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이고, 징수결정액 3조 133억 3700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4.7%, 전년도 93.1%, 전년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422억 2200만 원, 세외수입은 672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3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5억 600만 원, 보조금은 143억 3400만 원, 보전수입등은 1356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세출측면 검토 결과 예산현액은 2조 7772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3130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2533억 41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액 81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2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556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 3581억 6000만 원, 이월액 78억 65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3억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892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7회계연도 20.22% 대비 0.63% 포인트 감소한 19.59%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자치분권과 마을기업 육성 등 4개 사업 6억 82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민선 제7기 조직개편 등 49개 사업 373억 9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 등 3개 사업에 61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시정연구원 운영비용 등 23개 사업 77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은 용인 청년정책 원탁토론 콘서트 행사운영비 등 3개 사업 1억 39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2종, 127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채권은 532억 2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1억 37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8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10억 7300만 원이며 채무는 0원입니다. 보고서 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금고의 결산현황은 2조 8528억 34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3130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398억 1400만 원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75억 5700만 원입니다. 용인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64.72%이며, 재정자주도는 76.94%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이월액은 2017회계연도 대비 17.6%가 증가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시성, 타당성 등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로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비비 사용 시 철저한 적정성 검증과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세입예산 현액은 2조 3337억 8734만 원으로 2조 5385억 35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지방세 9571억 2829만 원, 세외수입 2259억 5733만 원, 지방교부세 221억 5899만 원, 조정교부금 2785억 20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9154억 7534만 원으로 총 2조 3992억 20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27억 467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166억 1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17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69억 5541만 원 중 729억 1363만 원을 지출하고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658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5541만 원과 예비비 837억 5861만 원 등 839억 7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92억 7698만 원 중 1566억 77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93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19억 432만 원, 행정타운 유지비 1억 8578만 원 등 23억 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2557만 원 중 10억 14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417만 원, 기본경비 314만 원 등 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2215만 원 중 6억 1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비 730만 원 등 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487쪽부터 500쪽까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2억 6517만원, 공기업지원 및 관리에 4억 167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9300만 원 등 10건 사업비에 7억 8016만 원을 전용하고,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167건 902억 790만 원을 각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6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151억 592만 원 중 성복지구 분담금 관련 소송 판결금 등 10건에 92억 8916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76억 73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에 예수금 수입 등 72억 8772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134억 9809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10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이 9404억 원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9571억 원으로 되어 있고, 167억 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초과세입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 예산액은 징수액 대비 98.3%가 반영되었습니다. 초과세입은 166억으로 징수액의 1.7%입니다. 주요 사항은 부동산거래 급증으로 양도분 지방소득세 88억,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27억, 신규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18억, 급여인상, 사업장 증가로 인한 종업원할 주민세 16억, 차량등록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에 몇 %정도 반영됐다고 그러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98.3%가 반영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00%를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100%를 맞추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에 가깝게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은 3회 추경까지 세출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회 추경까지 계속 반영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초과세입이 ‘1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측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보일 수 있으니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결산심사 때 세입부분에서 수입을 만들 때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창식위원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세출을 쓰는데 그 부분을 안 잡아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결산서를 보니까 동이나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아우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 해 결산심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동 자료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리가 이 책자를 보고 하는 이유는 세입과 세출을 최소한 비용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자고 하자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결산심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밖에 없잖아요. 필요한데 쓰자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안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쓰자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도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을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을 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직원들 교육과 결산심사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징수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세정과가 세입 총괄부서지요. 올해 결산서에 세입 징수한 수납한 비율을 보니까 전체 평균이 일반회계만 따지면 94.5%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79.5%로 현저히 낮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관련부서가 징수과, 상위 랭킹 3위 부서들,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서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세외수입이 다른 것의 징수비율 보다는 94.5%, 지방세도 92.2%, 기타특별회계도 90.1% 정도 되는데 79.5%로 떨어지잖아요. 총괄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연도는 징수율이 96.3%로 거의 많이 받고 있고, 과년도가 29.6%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각 구청 생활민원과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많은데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과년도 과태료다 보니까 징수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의 생활민원과, 세목 자체가 충분히 성격상 이 정도 %밖에 안 나올만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총괄은 세정과에서 하니까 일선부서에서는 징수하기 바쁘시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세입 징수비율에 비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큰 틀에서의 생각은 세정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연도 세입은 90 몇 %가 되는데 과년도로 넘어가면 20 몇 %, 30 몇 % 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높아서 상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짜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 시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을 생활민원과에서, 이게 주정차위반 이런 거였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걸리고 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잘 안 내기 때문에 체납세가 과년도로 넘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당해연도뿐만이 아니라 과년도까지도, 예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했었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해서 이 전체를 올해부터는 징수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징수과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과년도수입은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생활민원과의 내용을 보니까 징수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 금액으로만 583억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정과에서 큰 틀에서 고민을, 그래도 세입 전체 총괄은 세정과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회계과, 예산과, 세정과에 다 해당될 텐데 이번 자료에서 보조금 반납 차액해서 결산 세입세출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거든요. 3부서가 크로스체크 안 해요? 각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이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3개 과가 합쳐서 연찬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모여서 노력을 해보셨던지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대대적으로 항목이 바뀔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들도 회계과에 집중 얘기는 하시겠지만 3개 과가 같이 클로스체크를 해서 어느 과든 저희한테 결산서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거든요. 결산 클로징 하기 전에요. 그런데 어떻게 3개 과가 아무도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봐주세요.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세 비율이 높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은 체납이 한번 되면 계속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400, 500만 원씩 체납되는 사람들이 다반사고요. 실제적으로 연식이 오래돼서 말소됐거나 없어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채로 등록이 살아있다 보니까 계속 체납을 양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해결방안은 없으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차량등록과와 연식이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등록과와 협조를 하고요. 대포차량이 많은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 하에 작년 같은 경우도 141대를 적발해서 말소도 시키고, 체납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한 해에 자동차세 징수하면 실제 수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자동차세는 수납비율이 제일 낮은 세목입니다. 그래서 80% 정도, 85%정도 됩니다. 이게 고정체납이 많다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 보면 미수납액 비율도 높고, 불납결손액이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금액이. 수입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인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징수과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작년부터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월체납액이 2017년도에 1293억에서 1166억으로 해서 127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8%정도 이월체납액이 감소한 게 되고요. 그 결과로서 현연도 포함 지방세 징수율이 91.2%에서 92.1%로 1% 상승하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79.5%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작년도에는 67%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2.5%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92.7%에서 94.5% 1.8%가 개선돼서 전반적으로 체납행정에 대해서 2017년 대비해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 몇% 상승에 대해서 통계기준 삼을 때 근거로 제시는 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 세금이 전년도 비해서 1% 늘어나고, 2% 늘어나고 이것을 기준의 잣대로 삼아야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용인시 세입 부분에서 계속 체납률이 높아지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리 돼야 되는 부분이 높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1% 늘고, 2%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해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금액으로 가니까. 지금 불납결손액이 자동차세가 금액으로만 보면 얼마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자동차세만 따로 뽑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징수율도 개선이 됐지만 결손액도 많이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결손액 자체도. 재작년에는 결손이 376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결손도 227억으로 149억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손도 재작년에 비해서 40% 가량 줄이는 실적을 거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연차별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기준으로 삼는 연도에 우리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면 그 수치가 낮은데 지금 거기에서 늘었다고 자꾸 강변하시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수입 중에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비율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큰 돈 이에요. 그걸 보면 이 결산만 봤을 때는 이것은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게 징수가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애쓰신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금액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나 결손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징수과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수치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부분에 보니까 납세태만이 금액적으로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몇 쪽? 잠깐만요.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6쪽 보시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소송등 기타 부분에서 눈에 띄게 미수납액 부분이 발생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납세태만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게 결산서 본책 부분하고 사유별 현황 항목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타항목으로 많이 들어간 사유가 되거든요. 납세태만이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납세태만에 보면 분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납이라는 항목이 없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연납으로 해서 분납식으로 나가는 게 있고,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수납이 되다보니까 분납 같은 것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산서 작성할 때 특별한 항목이 없으니까 납세태만 부분으로 섞여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걸러서 조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4년도부터 보면 납세태만 부분이 꾸준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 분납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태만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 다음번 결산할 때는 항목을 분납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추가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별도항목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결손액이 올해가 적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40%가 줄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외수입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대비 올해 준 것 중에 세외수입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차이나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손이 많이 준 사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스템화 한 게 주요했고요. 뭐냐 하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루틴화된 것을 전산적으로,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부분과 결손 전담 임기제를 활용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은닉재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현지 나가서 실제 거주지를 덮쳐서 그런 게 나와서 결손 취소하고 부과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손 자체를 줄었다고 보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기동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기동팀이 올해 운영한지 6개월 된 건가요? 성과나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어제 혹시 뉴스 보신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압류물건에 대해서 합동 공매를 합니다. 도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시군에서 1년 동안 압류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공매를 하는데 어제 도에서 전체 수색해서 압류돼서 나온 물건이 진품으로만, 값어치 있는 것만 497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용인시에서 97건을 냈습니다. 경기도 전체 압류물건 공매한 것 중에서 5분의 1 정도를 용인시에서 한 거지요. 체납기동팀에서 작년에 87회 현지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쯤 결정되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요, 5년 이내에 보통 2년차 이상부터는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는 거지요. 3개 구청에서도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과에서도 결손을 합니다. 고액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본청과 각 구청 간에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차이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결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점에 누구에 대해서 결손을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기준 없이 결손처분을 구나 본청이나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결손금액이 자꾸 늘어나거나 아니면 결손을 안 해도 될 부분이 결손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것은 작년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 운영규정을 별도로 올해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구청 의견도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교육도 했고, 규정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가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채권을 일실하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규정 제정하면서 시효완성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5년을 버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규정에서 5년 이내에 반드시 결손을 실시하데 가택수색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또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규정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세입을 보니까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9.5%, 74.9% 해서 미수납액이 높잖아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일반회계 과년도세입은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체납팀이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과 체납통합팀이 하나 봐요.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의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체납액 규모가 1위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토지정보과가 금액이 많고, 건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부담금 미수납액이 결산기준으로 25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가 108억, 처인구 생활민원과 15억, 기흥구 생활민원과 10억, 기흥구 민원봉사과 12억 해서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2개 부서에서 세목을 관리하니까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고생은 하는데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고, 그것은 기타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도 전출도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개발분담금을 제가 봤어요. 개발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토지정보과에 요청해서 보니까, 제가 고액체납자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소송이 걸려있는 게 많아요. 일레븐건설도 3위로 랭킹 되어 있는데 여기도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1위 회사인 HO건설 주식회사도 소송에 걸려 있고, 3위인 일레븐건설도 소송에 걸려 있고, 4위인 아시아건설도 소송에 걸려 있고 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많아지고 징수율도 낮아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과나 관련부서와 연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액체납자들이 소송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연찬을 해봤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연찬회는 아니더라도 업무교환은 하고요. 토지정보과나 차량등록과에도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정차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 조직개편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통합팀을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에 임기제 3명해서 5명인데 올해 1월에 생활민원과에서 인수 받은 금액이 25만 건에 152억입니다. 5월말 현재 4만 6천 건 2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히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징수과에 한 팀을 신설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실적이 증명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가 렌터카나 무보험과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 고액체납자면서 다 폐업을 하세요. 전에 과장님께서 차량등록소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차량등록과의 과태료는 검사보험 과태료입니다. 차량보험료를 못 낼 정도면 그 사람은 상당히 힘든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개인인 경우는 90만 원정도 되고, 법인인 경우는 240만 원 되는데 누적되는 가산금 포함하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이분들을 차량등록과에 특사경팀이 있어서 불러들여서 조서를 받고 검찰에 넘기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가 없거든요 벌금도 고사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데, 물론, 그 중에는 회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결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결손처리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계셨으니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설득해서 분납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나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징수율을 높이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쪽 분야 베테랑이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외수입도 저희가 과년도만 하는 건데 작년 1월부터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세외수입 현연도도 체납 발생한 즉시, 납기경과 즉시 바로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연도 징수율 자체도 88.5%인데 지금 보면 93.5% 해서 현연도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5%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결산심사 할 때는 주로 징수와 관련된 데, 결산부서와 관련된 데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결산검사서에도 ‘수원, 성남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실제수납액이 다소 부진하다.’는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향상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미수납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 연찬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는 언제 쓰라고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비비는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예측이 안 되고 천재지변이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지출항목이 예비비 항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남사아곡지구 아시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몇 월에 입주 시작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7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이창식위원

7월에 입주하는 것은 사업개요가 나가면 그때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7월 입주가. 7월 달이 돼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7월에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야 될 판단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세대수가 얼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6000세대에서 7000세대 사이일 겁니다.

이창식위원

7000세대 정도 되지요. 7000세대면 3인만 생각해도 2만 명이에요. 2만 명의 용인시민이 증가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처인구에서 주민등록 동향, 세대 이동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항목에서 필요해서 썼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쓸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행정은 대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측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보면. 예측행정도 어쨌든 행정이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 대비 특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사회복지와 교육부분 예산이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집행에 보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복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학교급식비가 확대가 됐고요, 시설부분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늘은 것들이 학교급식과… 학교급식은 계속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했는데 확대가 돼서요.

이창식위원

확대? 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게 많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학년이 3학년이 포함 되던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3학년이 안 돼 있었나 봐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점차 시행을 확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특별하게 시에서 용인시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매칭사업이 늘었다는 부분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매칭사업도 있지만 자체사업도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사업개요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의 근거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법적근거 말고 우리 판단……

이미진위원

현재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예비비가 집행이 되는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를 들면 소송은 언제 이길지, 언제 질지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은 패소비용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하면 이자부분이 상당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해결하지 않을 때 더 큰 민원이 난다든가,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진다거나 그런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당연히 예비비가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할 사업이면 당연히 예비비가 집행돼야 되겠지요. 방금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사아곡지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된 겁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집행절차요?

이미진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지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예비비가 나가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내부적인 결재 절차를 그렇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남사면사무소까지 가든지, 이사 와서 등초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세대수가 원래 컸으니까 그것을 설치하게 됐는데 돌이켜 보면 저희가 예측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이미진위원

남사아곡지구 민원현장에 대한 예비비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는 민원현장에 대한 예비비를 집행해서 해 주는 사례를 남긴 겁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예비비사용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외면하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불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잘못된 전례를 남기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런 것은 업무 부서에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예산과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측을 안 했던 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는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예측은 못해서 예산을 못 세우고, 급하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엄청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간부회의 때 이것 때문에 본청 간부들끼리 논의까지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할 경우에 민원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까지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체 간부회의까지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예비비에서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요. 저는 시의회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공통경비운영이 있지요. 금액이 안 맞아요. 저한테 주신 2019년 이월사업 예산 확정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결산서1과 금액이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용인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콘서트, 처인구 내 공유재산 활용방안, 용인청년생활실태조사 연구용역 경비가 공통경비운영에 이 3가지 사업 맞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2019년 이월예산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든 거라 결산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왜 그러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최종적으로,

이미진위원

그렇다고 금액이 다릅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외부적으로 나가는 문서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진위원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안 맞을 수 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잖아요. 그 이월금 확정은 그 다음 해에 되는데 그 금액도 우리가 수시로 그때 가서 조정을 하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때 이 자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다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명시이월. 이 자료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받을 때 이월사업을 승인을 받고 이월금액에 대해서 확정은 그 다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예산 확정을 할 때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주신 결산서에 보면 지출결정일자는 5월 11일이에요, 3가지 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출일은 실지로는 7월 5일, 7월 17일, 8월 6일 이거든요. 저희들이 6.13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 7월 1일에 임기가 됐잖아요, 시장님이나 저희 의회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결정일과 지출일자가 차이가 나는데 굳이 저도 예비비로, 남사아곡지구 인허가 담당부서인 주택과나 본청 부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됐는지? 이게 꼭 필요는 하다고 보거든요. 워낙 큰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계속 예비비 같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506쪽에 예비비로 다리를 놓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동해교 설치요.

이진규위원

예. 19억을 잡았다 2억 9천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나머지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게 당초에 급하게 예비비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교부세 7억을 받았습니다. 교부세 7억하고 예비비에서 3억 정도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축소돼서 10억 정도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쓰고 남으면 일반회계처럼 추경에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급하게 예비비로 쓸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계약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교부세 7억을 받았습니다. 그 7억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3억 정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량이 축소되고, 교부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16억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잘 예측 못하신 거네요. 마음만 급하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어떤 예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교부세나 그런 게 들어올 것을 예상 못하고 예비비로 다 잡았다가,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하면 상급기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 것이다, 언제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판단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재난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교부세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 못하겠다.’ 숫자 틀려서 스티커 붙이고, 행정상에 착오가 있어서 실수한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다음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에 책임을 묻겠지만 용인시가 쌈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자료 내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규모가 400억 정도 됩니다. 총 27건해서 4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결산하지요? 결산서에 다 들어가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결산서에 들어갑니다.

전자영위원

예산 편성 부서가 예산과고, 대부분이.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 위·수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월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최근 4년간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여부 증빙자료를 달라.’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온 자료가 뭐냐 하면 이런 점검표예요. 정산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못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표 친 점검표를 주셨어요. 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더 알아봤더니 어제 예산과에서 부랴부랴 각 부서로 회신 돌렸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정산 하냐?

전자영위원

정산검사 여부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공문 돌렸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답변 온 곳이 없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온 거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정산검사를 안 했습니다. 정산검사를 안 하면 이 결산 못합니다. 정산검사는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과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각 담당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대행사업비 400억 짜리를.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결산서에 담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위원장님! 정산검사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심사가 불가능하기에 금일 계획하였던 의사일정을 내일 계속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에 따른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예산과 및 회계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