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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4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9-06-14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하고 그 밑에서 네 번째 기본경비 있지요? 이거는 불용액이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 운영 경비…….
윤환

윤환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하고요. 기본경비 있지요, 335페이지에. 불용액이 예측되는 사항 아닙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9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운영협의회 수당에서 93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운영협의회에 오시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인데 참석을 100% 하지 않기 때문에 7개 보건진료소에 나오시는 운영협의회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기타요금으로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것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용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연말에 잔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추경에 그만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의하던 끝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폐렴구균 접종이 있지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336페이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제가…….
윤환

윤환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사실은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일 6월 6일에 복지정책팀에서 진행을 했지요? 근데 그때 앰뷸런스는 오고 의료진은 오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때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기로는 저희들은 구급차를 주면 그쪽에서 간호사와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은 회계과 기사님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회계과와 복지정책과, 처인구보건소가 맞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팀에서는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차를 그쪽 기관에 운전사가 아닌 복지 쪽에서 운전하고 왔다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6월 6일 날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용인시에 큰 행사,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행사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작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2019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공문발송을 했네요. 그러면 공문발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의료지원 전담인력은 없지만 그동안 작년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인시가 조직이 방대해 지고 각종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 주관 행사는 물론 읍면동, 그리고 유관기관과 각종 단체에서까지 의료지원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의료지원팀이 1팀, 2팀, 보건소상황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적다라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거기는 의료지원 인력이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속대응 하기 위한 신속대응반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런 행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행사는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근데 주무부서가 다 틀려요. 그 주무부서마다 간호사와 응급차와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제가 그것도 확인했지만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용인시에 시민의 날 등등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런 큰 행사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로 그 행사를 망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인구보건소 정책팀이 있으니까 보건소 쪽에서 보건정책팀을 전담부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없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대형재난 및 사고대비해서 계속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한 시민 심폐소생술교육과 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관리 등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전담팀이 구성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보건소는 용인 106만 시민을 의료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각 부서에서는 할 일들이 나름대로 다른 분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소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수지에서도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사례를 보면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데는 저명인사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가능하면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해주다보면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 또 행사라는 것이 봄, 가을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나가게 되면 행사가 계속 나가게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서 작년에도 사이트 내부게시판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19년도부터는 자체행사를 하면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큰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국경일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대형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될 것으로 보면 그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하게 시 주최로 하는 대형 그런 행사만 의료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하면 저희도 편할 것 같고 직원들한테도 불만의 요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국가대표 여성축구시합을 시민운동장에서 할 때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집결하고, 또 운동경기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3개구에서 3대의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의료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큰 행사들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겠다라고 표명을 하셨지만 6월 6일도 큰 행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없었잖아요. 의원들이 그 순간 거의 몇 분, 1, 2분 사이에 엄청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그냥 끝났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문제는 모르는 거거든요, 어르신 행사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그냥 방관하지 말고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수고하십니다. 336페이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센터 설치비 내용.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는 세부사업 명으로 되어 있고 8개의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공공후견인제도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 33개 보건소에 시범사업으로 공공후견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10명 이내의 후견인을 양성하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한 4명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명분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저희가 후견인을 2명 양성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4명이었는데 2명으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4명할 계획이었는데 두 분만 신청이 들어와서 두 분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후견인이 있어야 되는데 피후견인도 저희가 6명 정도는 발굴하려고 했는데 2명 발굴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치매어르신이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혼자 사시면서 법적사무나 은행업무 등을 봐주는 후견인 제도인데요. 다른 데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동의를 다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고 싶어도 발굴이 어려운 상태고요. 2명 발굴해서 한분이 후견사업을 해서 거기에 후견 활동비라든지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법원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심사해서 내려오는데 심사비도 1인당 50만 원씩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심판청구비가 그렇게 남았고, 8개 편성목이다보니까 조금씩 잔액들이 남게 돼서 74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740만 원이…….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보조금 반납액이 557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로 184만 9000원 정도 남아서 총 같이 하면 한 748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는 94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이 항목이 원인 착오 입력으로 돼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원인 착오 입력 된 부분이잖아요.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희경

안희경위원

합쳐진 금액이,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편성목 8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씩 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4명 예산을 세웠다가 2명 예산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2명이,
희경

안희경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후견인 활동비에서 저희가 23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또 후견인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비에서 58만 9000원이 남았고요. 법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는데 심판청구비에서도 한 300만 원 세워놨던 게 십 얼마밖에 못 써서,
희경

안희경위원

법원에 심판 그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두 분을 한 상태인데 이게 법원에 판정을 할 때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서류만 갖고 심사했기 때문에 두 분 심사하는데 10만 원 조금 넘게 써서,
희경

안희경위원

50만 원으로 잡았는데 10만 원으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50만 원씩 해서 6명분을 잡았는데 2명을 발굴했고 2명에 대한 청구비가 10만 8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2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여러 가지 운영물품 사고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합쳐져서 748만 원이 된 겁니다, 편성목이.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의료 및 구료비도 있고 8개 편성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희경

안희경위원

건강증진과 확인하다가 339페이지도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서 감액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 불부합액 발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0월 달에 도에서 422만 3000을 저희한테 더 교부를 해 주겠다고 예산이 변경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확정된 사항이고 도에서도 10월 달에 문서는 내려 보냈지만 12월 중순에 추경에서 확정이 됐는데 경기도에 용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추경까지 해놓고 교부하는 것을 누락을 시킨 거예요.
희경

안희경위원

누락을 시켰다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산 교부가.
희경

안희경위원

불부합액에 감액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조금 미달교부인지, 미달인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이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 아예 예산이 교부가 안 됐는데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나서 재정프로그램에 예산을 빨리 입력해줘야 연말 안에 사용을 하니까 입력이 되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지요. 교부된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보니까 확인 못하고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출했는데,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돈이 안 맞아서 감액을 해 놓은, 보조금 반납에 감액을 해 놓은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4명 예산을 세웠는데 2명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4개가 예산 받은 부분에 우리 용인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더 추진해야 되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잘 집행하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36쪽에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원인 착오 입력 된 부분이잖아요. 인정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안 의원님이 세세하게 하셨지만 핵심을 미처 말씀을 못하신 거거든요.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336쪽,
홍숙

남홍숙위원

336쪽 안 위원님이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설치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왜 숫자가 안 맞고 하는지를 얘기하시는 중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또 하나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339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이 부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준비되셨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처음 진행된 것이 ’18년도 10월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지원된 것으로 추가요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게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정신요양은 어디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인시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세광정신요양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정신요양원에 줘야 될 돈이 지금 쭉 자료를 보면 변경내시 되고 3차 추경에 확정됐고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18년도 12월 추경에 확정됐던 거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담당 직원께서 이것을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난 상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더하기 빼기 다 해봤어요. 근데 집행을 못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신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신규지급 불가 판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불부합 결산처리로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인시가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정 안 되면 예산이 교부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광정신요양원에 교부한 상태잖아요.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반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검토 중이시라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직원이 놓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용인시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착오입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결산심의 중,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 자금교부, 미교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관련 원인 착오로 결산차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본 상임위에서는 우려를 표하며 처인구보건소장님의 정확한 원인설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순구

조순구처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시설 세광복지원에 대한 인건비 금액에 대해서 내시가 되고 집행액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직원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세광복지원에 이야기를 해서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 입력은 직원이 명백하게 이것도 착오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e호조상이나 전산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 금액이 870원, 9240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예산서를 정확히 꼼꼼하게 검토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누락 등 금회와 같이 불부합 결산 처리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세출에 34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난임부부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있지요. 보조비,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되고, 또 고위험군은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목표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미비하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횟수라든지, 지원금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적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최대 7회까지 해줬던 것을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만 4회로 축소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사업 시기는 언제 종료한 거예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사업이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 시기 종료가 언제쯤이냐고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종료는 ’18년 12월로 다 끝났고요. 그러고 나서 ’19년 올해는 다시 저희한테 건강보험료화 됐지만 중위소득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회까지.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시비가 이렇게 정산됐잖아요. 다른 재원으로 전용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중간에 체크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딱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윤환

윤환위원

여기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시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시비요? 이건 시비 사업은 없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47쪽에 난임부부 지원, 지원 신청대상은…….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지원 신청,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원 사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절차과정이 지금 현재 대상자가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만 44세 미만.
희경

안희경위원

많이 접수하러 오시나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많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8년도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18년도는 많지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희경

안희경위원

저조했고 지금은,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18년도는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오셨고요.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확대됐는데 완화돼서 바뀐 상태여서 더 많아진 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시술할 수 있는 게 최대 10회까지 늘어나기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절차 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절차 과정은 난임이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셔서 저희 보건소로 오십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진단서를 보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당일 날 발부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민원인한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저희 예산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받고요. 그런 다음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갖다 주시고요. 그럼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는 저희한테 병원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할 때 이분이 난임을 했지만 착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착상여부를 지원청구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보고 임신 착상이 되신 분에 한해서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해서 임신이 됐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시에서 그 대상자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고 의료기관과 매칭해서 확인한 다음에 집행된 금액이 한번에 50만 원 정도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된 다음에 확인은 우리한테는 보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만약에 1회가 될 수 있고, 2회가 될 수 있고, 3회가 될 수 있는데 4회 정도는 제한해 놓으신 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18년도는 4회까지가 제한이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용인이었어요. 관외로 갔을 경우에는 이 보조를 받았던 거 나중에 시스템상으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개인정보동의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등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8년도 130%였고 2019년도에 180%로 확대됐는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좋은 국가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건수나 실적보고가 보건소에서 도로 다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홍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더 확대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치매 관리 체계 구축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인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시비로 자산취득비로 세운 겁니다. 사무용품 사느라고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8억 2000이 이월됐잖아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비하고.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80:10:10이요.

유향금위원

전액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인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시켰었습니다. 2017년도 9월에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다 한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8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8억 4365만 원 정도가 남으셨네요. 아니 지출을 하셨고, 지금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설치비에 대한 80:10:10으로 해서 정산을 보조금 반납금과 시비 정산잔액으로 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얼마 남으셨어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2만 8000원 남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세부자료 주실 때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다고 하셔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시비 전액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8억 2000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프로테이지를?

유향금위원

아니 8억 2000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서 8억 2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거기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이거를 시비 전액사업이라고 하고서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나눠서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과장님?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유향금위원

그 자료 수지구에서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 드린 것처럼 치매 관리 체계 구축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결산서 작성할 때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8억 2000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금을 명확하게, 그리고 3000만 원 2018년에 세운 시비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합계 금액을 제대로 적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첨부서류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소장님, 자꾸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저도 여기 와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회계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이 자리, 결산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와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저희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결산서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확충사업해서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 3억 2600은 명시이월 됐고 6억 7200은 사고이월 됐네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에도 이월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10억이 2017년도 12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그때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를 원인행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번 더한 예산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3억 2600은 설계비에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건 명시이월비인데 작년에,

유향금위원

3억 2600 세운 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에 의원님들 세워주셔서.

유향금위원

이거는 목적이 뭐였던 거지요, 3억 2600은?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설계비지요.

유향금위원

설계비 3억 2600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셔서 명시이월 됐고, 먼저 10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6억 7200 시키신 거잖아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금액이 3억 2700은 지출은 하셨잖아요. 이거는 무슨 용도로 지출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부지공사나 설계비에서 현상공모비나 이런 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3억 2700정도를 현상공모도 하고 거기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수수료라든가 설계에 앞선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설계입찰을 주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3억 2700을 쓰셨다고? 그게 세부항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3억 2700씩이나 돼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뭐로 지출이 됐는지…….

유향금위원

한번 얘기 좀 해봐주세요. 설계비가 3억 2600인데 사전작업으로 3억 2700을 쓰셨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여기에 어떤 공원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공원부지에 짓다보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용역비, 그리고 현상설계 공모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도서관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수수료,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이런 쪽으로 해서 3억 3700정도 쓴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억 2600은 실제 도서관 건축에 대한 설계비고 사전에 건축을 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부지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 내지 설계비가 3억 2700으로 지출되셨다는 얘기신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제 설계중인데요. BF인증 관련이 설계 중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 하면서 아직도 설계중입니다.

유향금위원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그럼 명시이월 된 것 다시 사고이월 되지 않게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공사비를 합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알기는 과장님 설계가 완료돼야 무슨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야,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억 2600,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러면 기성금으로 나간 돈이 있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3억 2700 지출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됐는데 이거 사고이월 됐잖아, 6억 7200은. 이거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지출이 되니까…….

유향금위원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이 지금 벌써 6월인데요. 설계 아직 완료 안 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런 상태에서,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유향금위원

7월에 설계가 마무리 된다고 쳐도 나머지 하반기 6개월 동안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냐고.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성복동 도서관을 지으면서 부지공사비로 또 발주해 놓은 것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마무리가 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6억 7200에 대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 개인적으로 이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사업비 드는 부분은 공정대로 지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다라면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설계중이니까.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근데 6억 7200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다 쓸 수 있느냐고,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설계도 안 끝났는데.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부지정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나중에 디테일한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 이 부분도 지금 7억이 명시이월 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이요?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거는 뭐예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49억을 세웠는데요. 49억을 세웠는데 상수도 배수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비용으로 42억을 지출하고, 그다음 설계비로 2018년도에 7억 200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현상공모다 어떤 그런 사전작업 때문에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토지비용에서 토지보상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얘는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상공모가 마무리돼서 설계중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추가로 2019년에 49억은 42억이 토지보상비로 나가고 설계비하고 이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는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은 얼마 또 세우셨어?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총 23억 5000을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23억 5000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이제 총 사업 예산이 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세워야 돼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더 세워야 되지요, 위원님. 토털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빼고 11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있지요, 사고이월 된 6억 7200. 이거 사용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352쪽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건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했던 것을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함께 꼭 담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청사 유지관리 있지요. 6개로 나눠서 청사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요, 금액 자체가.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리체계를 하면 안 됩니까?
상미

남상미동부도서관장

일단 도서관운영 여건이 분관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중앙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신축돼서 주변 여건이 공원부지 옆이고 해서 수목관리나, 그다음에 포곡이나 모현, 동백 이런 데는 수목관리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난방방식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여건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요금, 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항목이 동일하다면 검토해볼 문제인데요. 도서관 여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윤환

윤환위원

저는 한 군데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다른 데로 편성해서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9년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8106억 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74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39억 200만 원이며, 37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31억 3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1건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8 회계연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담당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167건 902억 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또한 역시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4건 228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22건 141억 3100만 원, 사고이월 총 9건 22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총 3건 65억 3700만 원이 결산되었으며, 기금은 총 6종 473억 7900만 원에서 22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451억 5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체계적 사업계획 미비,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노인복지과 3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4개 사업, 여성가족과 1개 사업, 아동보육과 2개 사업,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개 사업, 수지구보건소 1개 사업 등 본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총 13개 사업이 집행부의 원인 착오 입력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상 장학기금 164억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비, 도비 변경내시 예산반영 부분에서는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에 있어 자금 미교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결산심의 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었으며,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경우 첨부자료 입력 누락 사항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형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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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