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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이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진규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진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임시위원장과 이진규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명지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지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2조 7772억 51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2조 8528억 3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2조 3130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3.3%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2533억 4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2108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에 대해 살펴보면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378억 3100만 원 증가, 사고이월은 52억 49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51억 5100만 원 감소하여 총 이월액은 전년대비 37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조 8528억 3400만 원이며, 그중 불납결손액은 241억 2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63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7%로 전년도 보다 0.9% 포인트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7%로 전년도 보다 1.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3%인 2조 3130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2533억 4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6%인 210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8%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0건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 재설치비, 소송사건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8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43억 3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6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3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78억 5300만 원 증액된 610억 73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5398억 1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43억 8100만 원 증가한 2775억 5700만 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9.7%에 해당됩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면밀한 세입추계와 가용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사업 계획과 합리적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현황을 보면 채권압류건수가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500%가 넘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채권이라면 여러 가지 함께 있는데요, 예금부터 해서 자동차압류, 부동산 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예금압류 부분도 주거래은행만 압류했었는데 통장을 보통 4, 5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거래은행만 압류해서는 실질적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금압류 150만 원 미만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통장 전체를 압류하다 보니까 채권압류가 많아졌습니다.

유향금위원

채권압류의 대상을 확대해서 폭을 넓혀서 건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23페이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0만 원이라고 표기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260만 원은 체납자 일괄 금융조회수수료라고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조회를 일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취합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할 수 없고요. 도에서 광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처음에 1천만 원 이상 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해서 분담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내시는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분담금을 편성했는데 실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신 거라고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유향금위원

분담금은 매년 편성하시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분담금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담금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각출해서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잡았다 도의 사정에 의해서 기일 내에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도에서 일괄 시군에 그런 것을 내려 보내는 업무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거의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유향금위원

2018년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궁금해서요. 217쪽 중간에 보시면 신축적 예산운영해서 예산액은 7억 9천인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1억 5천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많이 이월된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간이 적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지난 해 선거관련 돼서, 이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출장 자제라든가 선거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명시이월 시킨 게 2천만 원 정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게 4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선거로 인해서 업무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것들은 연말에 배정된 부분인데 연말에 사업을 다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부분은 예측은 지난연도 연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편성이 아니라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던 건데 부서별로 자금을 풀비에서 과로 배정해 주는데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하나는 그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2건이 이월되게 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국은 기간이 없어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통경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세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잔액도 1억 5천정도가 있는데 이게 몇 십 억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취합해서 모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예산이 꽤 있어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신경서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공기업 지원 및 관리를 보면 이유가 남사아곡지구 민원사무실로 되어 있어요. 아곡지구 입주 년 월이 언제인가요, 입주시작?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작년 7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꼭 예비비를 썼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방재정법 43조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편성지침을 봐도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예비비는. 입주가 1, 2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8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2017년에 뭐 하시고 예비비로,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써야 하는 예비비를 이렇게 쓰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그 건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거기 입주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처인구에서 그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입주시점이 다가오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파트 입주는 1, 2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예비비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잔액 발생사유가 잔액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일단 넣었다 다시 불용액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이 사항이 있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비비편성이 930억이고 집행이 92억이고 남는 게 838억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2018년 제3회 추경 시에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불용액 추가발생해서 이걸 예비비로 잠깐 넣었다가 편성 후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초과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과세입이 연말에 발생하게 되면 3회 추경에 담아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 넣었다가 차기연도의 재원으로 쓰려고 예비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가 예비비에 넣는 게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용인시에서만 그렇게 잠시 편법을 사용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초과 재원이 발생하면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서 차기연도로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우리시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시인데 행정안전부에 목소리를 높이셔서 지금 항목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도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마련해 달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확실한 지침을 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어떤 사업에 편성해서 할 수가 없는 연말이기 때문에 돈이 사장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항목으로 넣나, 예비비로 넣나 똑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쯤 얘기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37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이게 3회 추경 연말쯤에 초과세입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형성된 건가요? 아까 900억의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남은 것은 3회 추경 때는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사업별로 다 정리해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 재원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3회 추경에 세워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비비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37억이라는 돈이 3회 추경, 거의 연말에 형성된 예산인지가 궁금해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1% 정도니까 160억에서 70억 정도 예비비가 법적기준인데 마무리추경 때 불용된 부분들을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많아진 사항이 되겠지요.

유향금위원

집행잔액은 그렇게 해서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밑에 예비비사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92억 89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 드릴까요?

유향금위원

이 예산 수치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승인액은 각 부서에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 부서로 배정을 한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예비비를 각 부서로 배정해 줬다는, 사용했다는 금액이에요?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서로 돈을 보내준 거고요, 거기에서 설계라든지 사업을 시행해서 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이월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예비비가 조금 어렵네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한 설명을 요청 드리고요. 과장님 48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보면 2018년에는 배상금 수입으로 도시공사에서 현금배당금으로 10억 11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2018년도에 도시공사가 잘돼서 이런 배당금이 발생한 건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2018년에는 예산액이 1억 2500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2017년 것을 보니까 118억이 있었더라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제가 2017년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라든가 도시공사, 2017년 당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환급이 과거에는 부과대상 이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서 100억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과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처리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게 예산과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주,

유향금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내용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올해도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유향금위원

2017년에 118억 이었다 2018년에 1억대로 확 주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 냈던 것들을 다 소급 받았는데 이번 것은 당연도 것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17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소급해서 환급받으셨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주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연도에 잔액을 우리한테 반납시키는데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49페이지 보면 예수금 수입해서 530억이 잡힌 게 있어요. 2017년도에는 기금전입금으로 13억 정도만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예수금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갚는데 3년 거치로 갚는 경우도 있고, 2년 거치로 갚는 경우도 있고,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내부거래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달라집니다.

유향금위원

유독 2018년에만 530억이라는 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던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부거래 돼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5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잡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냥 내부거래로 잡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그게 통합관리기금 자금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유향금위원

2018년에는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이 많아서 예수금 편성으로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궁금해서요.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출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이라든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치매관리 체계구축, 보건소 결핵사업 이런 다수의 사업들이 행정과에서도 똑같이 지출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거는 다 인건비입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도 세출로 잡고, 행정과에서도 잡고 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전체적인 용인시 정규직 공무원들은 저희가 다 잡고요, 그 밖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 때 자세하게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결산서 219페이지 성과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있지요. 목표는 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원 단위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천 원 단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면 천 원 단위를 표시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20억이잖아요. 목표가 20억인데 30억 6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150%가 되신 거잖아, 이게 천 원 단위면 앞에 예산액도 그렇고 결산액도 그렇고 다 천 원 단위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천 원 단위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200만 원을 300만 6129원을 받았다는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성과표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표기는 안 했는데 전체 다 천 원 단위로 계상이,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지, 이게 천 원 단위면 밑에 사업별조서는 원 단위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밑에 사업별 조서는 원 단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천 단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결산서 볼 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액수가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성과달성률이 150%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를 보면 위에 게 원 단위가 있고, 천 단위가 있어요. 과마다 다 틀려요. 다음에 결산서 올릴 때는 시 전체가 통일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1쪽 하단에 기본경비가 3억 1700만 원 정도 있고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기본경비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본경비는 회계과에 일반수용비라든가, 행정장비운영, 급량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황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에 보면 계획변경 돼서 미 발생된 잔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리시에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송소희씨인데 작년에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홍보영상물을 찍고 난 잔액인데 하반기에도 동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연예인 스케줄이 너무 많아져서 일정상 하지 못하게 돼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영상촬영을 하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유향금위원

하반기에 촬영 못한 부분이에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용인시 연예인 홍보대사 1100만 원 미 집행된 게 있잖아요. 계약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4년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홍보대사는 ‘16년도 10월에 위촉을 해서 2020년 10월까지 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꾸준히 용인시 홍보대사로서 2020년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용인시에 거주하는, 용인시에 특색 있는 홍보대사가 계약 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위원님 말씀처럼 용인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용인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계획하는 게 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준비만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과 다른 건데 홍보간행물 발간 19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홍보간행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주요 홍보간행물은 용인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매달 6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고, 년 1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경로당, 용인 의정활동도 포함해서 소식지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발행하고 홍보하고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성과가 2016년부터 가면 갈수록 높아야 되는데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용인소식지가 지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NS나 유튜브로 홍보가 전환되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이고요, 소식지에 대한 배부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용인손바닥 소식지 회원이 26만 명 되는데 여기에서 연계해서 지면이 아닌 SNS상에서 바로 용인소식지를 웹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스마트폰에 앱을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발행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것도 하면서 같이,
상욱

한상욱공보관

SNS나 이런 부분에 소외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발생부수 부분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발행부수를 적정하게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정하는 부분도 발행하고 SMS, 카카오톡 연결해서 링크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링크를 걸면 바로 다른 거 없이 소식지를 뷰어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소식지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것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체통에도 버려진 것이 가끔가다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발행을 통하고 SMS를 통한다고 하면 계획하시는 부분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계획과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많은 부수가 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나 개인사업체 이런 데 더 많이 찾아내서 많은 곳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손바닥 알림 문자발송은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발송,
상욱

한상욱공보관

한 달에 두 번인데 26만 명 정도 되는데 1회에 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손바닥 알림하고 SMS 관리하는 부분과 발행하는 부분이 매칭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용인시만의 알릴 수 있는 것,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2019년도 올해 다시 한번 계획하셔서 홍보가 더 좋아지고 관심을 갖고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아까 경로당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것은 홍보하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줬으면 합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195쪽 중간에 보시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예산이 612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난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매주 2회씩 참석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주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매주 2회씩 참석을 하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주 2회씩 하셨으면 지금 얼마동안 운영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8월 6일부터 시행해서 12월말까지 운영한 내용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5명의 예산을 1주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특별위원들이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11명으로 4명이나 줄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아까 매주 2회씩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매주 2회씩 회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모든 특별활동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한 백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에는 백서 발간이 끝나면 활동은 끝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있었던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끝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남은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의도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끝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려고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올 6월까지,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6120만 원인가로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인 절반정도 밖에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거잖아요.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다 11명으로 인원이 4명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명 줄은 예산으로 해서 절반가량 남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있고, 추석연휴라든지 빠진 것도 있고, 저희 운영방침이 위원회가 11명인데 과반수가 참석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정연구원 운영비 해서 전년도에 500만 원 이월되고, 올해 10억 2천 예산 세우셨다가 1억 300만 원 쓰시고, 9억 1900만 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언제부터 문을 열었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현재는 날짜가 4월 13일인가?

유향금위원

2018년 4월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019년 4월 13일. 그 전에는 계속 준비단계에 있던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거는 2017년에 500만 원 세운 게 넘어온 거잖아요? 전년도이월액 500만 원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2017년에 세운 거잖아요? ‘18년에 이월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2018년에 1억 300만 원 지출하신 부분에 이게 들어있는 거겠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월된 부분은 출연금 외에는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2019년 초에.

유향금위원

2019년 4월에 시정연구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한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8년에 어쨌든 간에 1억 300을 지출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9천만 원은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2018년 말 추경에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비용으로 지출했고요. 일반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겁니다. 등기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유향금위원

사무실 꾸미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명시이월 시킨 돈은 현재 4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 거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연구원 쪽으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보조금을 2018년에 정책기획관에서 받은 게 2375만 8천 원이 있어요. 국도비 보조받으신 거, 여기 보면 반납금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전액을 다 소진하신 거예요?
100%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국도비 받으신 것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대개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게 마련인데 여기는 전혀 보조금 반납금에 표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국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소진을 시키고 지방비에서 남기는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비만 다 소진하고 시비는 남기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비율대로 남겨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맞춰가지고.

유향금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국도비 매칭을 5대 5로 했다고 예를 들면 그 50대 50의 비율만큼 국비도 남아야 되고, 시비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국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매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5대 5 매칭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 5천, 5천씩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매칭되는 것은 최대한 다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향금위원

추가로 시비를 더 책정하는 것에서만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월돼서 2018년도에 1억 300만 원을 예산지출원인행위를 했던 금액인데 2019년도 4월 13일에 문을 열어서 그 출연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실질적으로 9천만 원을 임대하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연구팀이 올해 4월 13일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출연금과 다 포함해서 집행내역인가요, 별도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출연금은 작년도에 이월된 비용에 출연금이 포함돼 있고요. 작년도에 집행된 것은 사무실 임대비용, 거기에 대한 등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만 지출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이 2억 6천, 이 돈은 출연금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출연금 포함해서 9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연금과 같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사무실 꾸미면서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40페이지를 봐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서에 보면 2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되게 많이 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는 승소사례금 회수하는 것과 소송비용 보상금, 소송 종결에 따른 공탁금 회수, 감정료 잔액 환급,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본예산에는 200만 원 잡았지만 저희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결정되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유향금위원

2018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 건이 34건이고, 소가증명원 착오발급 건 회수 1건, 소송비용 보상금 수령이 1건, 부당이득금 공탁금 납부가 1건, 토지감정료 잔액 환급이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소송 하는 것을 다 책임 맡고 계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18년에 몇 건 있었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2018년에 소송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예.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2018년도에 소송이 354건이 있었는데요.

유향금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이 113건, 민사가 72건, 행정심판이 169건 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2015, ‘16년도에 비해서는 100건 정도 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19년도 절반 정도 지났지만 올해도 많은 편인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올해만 142건입니다. 현재까지.

유향금위원

상반기에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국민들이 시민의식 수준이 예전에는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지만 자기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사회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실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측면도 있겠네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자기권리가 많이 세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담당관 조직이 개편된 게 언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작년 10월 29일자로 저희가 신설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두 달 예산지출하신 거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편성에 사업을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교육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편성은 언제 했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있는 예산 이체된 부분이 있고요, 교육환경조성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부서 생기면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유향금위원

청년지원활성화 100만 원 편성한 것은 2회 추경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우셨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 사업은 여기가 아니구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도 청년담당관 조직이 생긴 다음에 예산편성 받으신 거예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체가 된 겁니다. 관련부서가 일자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체가 된 예산입니다.

유향금위원

일자리과에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지금 명시이월 된 게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러신 건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집행이 돼야 돼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면 성과지표에 국내·외 도시 교류실적이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국·내외 교류활성화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내·외 도시 교류실적. 부서 성과지표 표시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교류인원수 해서 목표가 40명 이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실적이 54명으로 달성률이 135%가 나와 있는데 주로 국내·외 도시 어디와 교류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국내는 제주도 초등학생 문화교류 했고요, 홈스테이. 제주도 자매도시로 들꽃축제 초청 방문하고, 중국하고, 라오스 방문 2회 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실적입니다. 처음에는 40명 계획했었는데 방문인원이 54명이다 보니까 방문인원에 대한 실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인원에 대한 실적이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한 것이 시에서 국내·외 교류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시찰도 하고 견학도 다 하지만 거기에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용인시에 어떠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도움이라기보다는 양쪽 자매도시간 교류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자매도시간 교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양쪽 간에…… 우리 용인시만의 특징이라든가, 도시만의 특징을 벤치마킹해서 용인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내·외 도시를 교류함으로 해서 인원수 가지고 실적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교류로 인해서 용인시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원수를 실적으로 잡은 것은 제일 많은 게 제주도와 초등학생들 문화교류 한 인원이 많은 거고, 다른 것은 2명, 3명 정도 2회 정도 방문한 거라 그렇게 큰 실적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여기 국내·외 도시 교류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내나 국외를 교류했을 때는 우리시만의 특징이 있고, 다른 시의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외국도 그러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호보완해서 우리시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도시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오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국내·외 교류실적이 지금까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서도 기존에 있다 폐지되고 해서 저조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달성률을 135% 라고 해 놓으시면 안 되지. 그냥 인원수만 채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활성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따복이 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따복공동체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은 경기도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따복공동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1월]달부터 8월 달까지 한 거고요, 대상이 총사업비가 1억 5026만 원입니다. 18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한 사업에 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총 1억 5천정도 18개 사업 추진결과는 어떠한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결과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비 집행결과가 100% 만족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잔액 없이 다 추진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한가요? 반응도 100%?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됐지만 주민들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8개 사업 추진이지만 사업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따복이 공동체 활동 지원과 함께 있는 역량강화에 대해서 경기도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 용인시에 특색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신청 받은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민들의 공모를 들으시잖아요. 거기에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승인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질문한 겁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희경

안희경위원

공간은 많이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로 그걸 많이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에 보면 공간 활용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마을을 살리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따복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인시에 공간 활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도 이걸 바라봤을 때 더 나은, 더 계획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18년도에 1억 5천 이상 들었는데 18개 사업 추진이 100% 다 성과가 달성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준해서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있는 게 있으니 들여다보셨으면 하고요. 용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것들을 구심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따복 사랑방조성 공모사업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대상을 정해 놓고 총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진행보다는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총사업비를 다 잘 썼다고 하시고, 잘 사용했다고 하시니까 18개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8개 사업 추진내역이요. 2018년도 거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정선거관리해서 27억 5천 지출한 게 나와 있는데 제가 2018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44억 3900을 계상하셨어요. 중간에 감액하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중간에 추경 때 전부 감액해서 그 사항입니다. 예산액하고 다른 거는요.

유향금위원

제가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을 보면 여기는 또 10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억 200만 원만 도비, 시비 매칭된 거고 나머지 17억 정도는 자체 시비예산으로 세운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도비 매칭된 거는 도의원하고 도지사 선거 때문에 매칭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된 건데 예산을 선관위에 너무 많이 요청해서 추경 때 삭감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26억 54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비와 시비가 매칭 돼서 6억 6천 매칭해서 쓰신 거는 도의원 선거 부분으로 쓰신 거고, 시의원 선거 부분으로는 17억을 별도 시비 예산으로만 쓰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도의원, 시의원 비용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선거는 도비건, 국비건 매칭이 돼야지 시비 자체예산으로도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시의원은 시비로만, 도의원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를 같이.

유향금위원

선거라는 게 국도비 매칭을 다해서 써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선거비용이기 때문에 도의원하고 도지사는 도에서 부담해 주고, 시의원, 시장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7억 쓰시고 남은 게 520원 남은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분권과 207페이지 보면 대외협력 역량강화가 있어요. 전체예산이 3억 9천 맞지요? 거의 4억.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7페이지 자치행정 추진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요. 대외협력 역량강화. 이게 집행잔액도 4400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결산에 이 사업으로 5억 28만 원 정도 쓰셨고, 2018년 결산에 여기 보듯이 3억 9900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6억 4600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연도마다 들쭉날쭉한 건가요? 2019년도에는 뭘 특별히 더 하고, 2018년도하고 2017년도에도 들쭉날쭉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연도마다 이유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대회협력강화에 대한 잔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 국제화여비와 공무수행여비 잔액분입니다. 2018년도에 공무원 국제화여비가 297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1, 2, 3억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차이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7, 2018, 2019년도를 보면 일괄적이지 않고 5억 이었다, 3억 이었다, ‘19년도를 보면 6억이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있잖아요, 6400만 원이 이월됐고, 다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400만 원이 남았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저희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행자부와 지방조직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인과 고양을 1개 구씩 분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행안부에서도 그 안대로 승인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2017년도 2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가 입장을 바꿔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분구를 그 당시에 보류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행자부에서 구청 신설하고 대동제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용역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분구에 대해 행안부에서 언급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은 다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만 광역체제 구축을 위한 분구 설계방안용역은 시정연구원이 5월에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요약을 하면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셨다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7년도에요.

유향금위원

2017년 2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우셨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명시이월 했는데,

유향금위원

이거를 집행을 못 하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이월된 금액이 결국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인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예산서를 보니까 국제화여비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국도비와 시비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매칭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것은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군평가에서 4500인가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포상금을 넣어서 그게 도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온 돈은 전체 금액이 포상금이에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도비 4285만 7천 원이 포상금 성격이라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부분은 다 소진하시고, 시비로 매칭한 부분만 남기셨다는 거네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굳이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포상금 성격으로 받은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이것은 주로 해외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건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앞선 부서에서도 궁금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있어요. 인사관리과에도 이 예산이 서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아까 행정과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4대 보험은 저희 부서에 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이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유향금위원

몇 명이나 되세요. 5700만 원이?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56명입니다.

유향금위원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만 인사관리과에서 세우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것은 어디 있어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건 국도비 사업이라 거기에 서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211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 총괄비 330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담당하고요, 보수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치매안심센터만 별도로 이렇게 나눈,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건 국도비. 그러면 이 위에 인력운영비는 전액 시비에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계상을 따로 하셨다고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관리과에서 하신다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매칭사업은 없고요. 100% 국비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권사무도 그렇습니다. 여권사무 중에서 여권사무 대행경비는 100% 국비이고 별도로 분리돼서 있습니다. 같이 있지는 않고.

유향금위원

주민행정운영은 시비이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도 시비이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여권사무 대형경비 지원은 전액 국비이고,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권운영실 운영도 시비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와 시비와 매칭된 사업은 아니고 별개, 별개 사업인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전액 국비사업에서만 36만 7천 원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기흥에서 2명이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 정산하고 집행잔액, 수지구에 기간제 한 분이 계신데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퇴직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인건비라는 게 마지막까지 계산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유향금위원

거기에서 약간의 잔액이 남은 부분이에요?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78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거의 11억 6000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보호 및 반납에 명시이월이 1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에 건립 관련해서 5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에서 옹벽이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에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마무리 추경에. 6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마무리는 연말 중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설계도 올해 끝날 예정이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옹벽도 올해 말까지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2850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거의 76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50% 이상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여성들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8년부터 이관이 되면서 교육청소년과의 업무가 된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 잔액이 남다보니까 2018년 상반기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있어서 남은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국‧도비 매칭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이 많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근데 여기는 보면 이월액은 없는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월은 아니고요. 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7년도 예산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남았는데 그건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이 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는 없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오류난 거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결산서 첨부서류 1023쪽부터 1038쪽까지는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고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 보고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결산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세입과 세출에 오류가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이 36억 8900만 원으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산서를 받아서 검토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착오가 너무 크다. 착오가 큰 금액의 차액이 156억 정도가 입력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93억 44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이미 의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156억이 장학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 인재육성재단 사무과장께서 이 부분은 결산상에 산입을 안 해도 어차피 통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입력을 안 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당초에 31억 2300만 원을 입력시켰는데 수정된 것은 저희가 6억 94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세입과 세출에 똑같이 24억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입력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억은 시에서 장학금으로 출연해준 금액인데 이 부분을 세출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 세입과 세출에 중복해서 입력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입력을 안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은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만 프로그램이 바뀌는 과정에 본인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판단이 잘못된 거 맞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첨부서류니까 가벼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진짜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결산서 포맷이 바뀌어서 많이 헷갈려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분들도 숙지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지요. 15억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국제어린이도서관에 특별조정금으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던 사항인데 작년에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어요. 올해 다 집행을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는 완료 다 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33쪽이요. 문화재 보존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도 반납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존 항목은 그 밑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부 합쳐진 내용이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34쪽하고 연계돼서 전부 명시이월 됐던 부분,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됐던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면 도나 국가 문재청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보완을 시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설계가 자꾸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추진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부득이한 문제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월시키는 것은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반납됐잖아요. 지금 그 뒷장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정비해서 보조금이 6100만 원 정도가 반납됐잖아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서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 사업을 한 6억 정도 집행하고 4억은 명시이월 하게 되면 6억 집행한 것에 대한 것에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 만큼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한 액수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집행된 거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거기서 우리 시비 매칭비율하고 도비, 국비 매칭비율 만큼을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된 것만큼을 반납하는 겁니다, 매칭비율만큼.
원동

박원동위원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사업이 끝난 부분은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에는 집행된 것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이월하고요. 집행됐던 부분에서 남은 잔액은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거기서 반납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반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중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재 보존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서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 사업이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서봉사지는 기존에 발굴을 다 완료했고요.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서 보여드릴까 그런 단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7900이잖아요. ’18년도 본예산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서 이월된 게 79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문재청에 의뢰를 하잖아요. ‘설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그쪽에 문화재 위원들이 디테일한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면 설계 하나 가지고도 거의 1년을 끌 수가 있고, 거기서 보완 요구하는 대로 보완을 시키다보면 장시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가에서 1년을 끌고 있어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매년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 쪽은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명시나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국비인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비인데 그냥 이월시켜도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큼 이월을 했다가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 완료됐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올해 완료됐습니다. 지금 사업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몇 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요? 완료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문재청에서 설계 내역을 보고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협의를 봐야 되는 거라 구체적으로, 실제 용역자체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재청하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라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근데 과장님 방금 저한테 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명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청소년수련원 내)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하자나 흠결이 있으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는 당초에 국비가 20억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적 하자나 흠결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에 20억 국비 기금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지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준비 없이 진행됐느냐는 이번 결산서 239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봅니다. 당초 이 사업 기금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20억 원 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보여 져요, 사업계획서 보시면. 확인하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근데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 32억이었다가 58억이었다가 지금 85억까지 늘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58억에서 85억은 청소년수련원 부지, 시유지지만,

전자영위원

어찌됐든 기금 20억에서 출발했는데 불과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85억까지 늘은 거잖아요. 시비 65억 부담으로 늘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85억은 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58억까지는,

전자영위원

58억까지면 20억에서 얼마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8억.

전자영위원

38억이 늘었어요. 3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지요? 왜 그렇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전에 검토가 불충분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미흡한 것 인정하시지요?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공모가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하다보니 양지근린공원이 대상 사업 부지였는데 거기에 면적이 나오리라고 판단했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면적이 나오지 않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다보니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면서 어쨌든 투자심사 받을 때 20억 플러스 12억 정도 늘었을 때는 적정하다고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58억으로 늘었을 때는 어떤 심사를 받았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2억으로 증가할 때는 청소년수련원에 임야에 해당되는 부지로 옮기기 때문에 근린공원 부지였을 때는 평지상태에서 국비 20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부지 조성비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돼서 32억을 측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반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에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예산에 반영되다보니 58억까지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최초 단계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랴부랴 반영해서 2017년도부터 반영을 시작했고 2017년도 이후에 2018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2년 사이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집행은 아직 된 부분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집행 하나도 못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국비 언제까지 반납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19년도 사업이 가능하면 ’19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에도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언제까지 못했을 경우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 최근에 투자심사 받았을 때 재검토 나왔지요, 부적정하다고. 58억에서 지금 85억까지 느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투자심사 받을 때 총 사업비를 부지비용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전자영위원

토지매입비 27억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자체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시유지지만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 내에는 포함시키기 때문에 27억이 당초 58억에 플러스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축구장이 유소년‧청소년 다 쓸 수 있는데 성인도 쓸 수 있는 축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당초 공모는 유소년 전용축구장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시설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수련원은 청소년시설입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년 관련한 관계법령 다 검토하셨습니까? 성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사업계획 국비 관련해서 청소년부분까지 검토됐는지는…….

전자영위원

저희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받아온 국비 이상만큼의 시비를 써서 지금 결산까지 본 상황인데 청소년시설에 성인 이용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아직 안 해보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전용축구장이기 때문에 목적은 사업목적대로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자영위원

사업목적은 그거였는데,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도,

전자영위원

가능한지 따져 보셨냐고요. 아직 안 해보셨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 자체심의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아니면 관계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심의는 대상 부지에 2007도에 청소년수련원 관련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는 축구장이라는 게 공작물이 아닌 부지에다가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운동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장은 체육시설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됩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입니다.

전자영위원

체육시설, 운동장.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같은 국에 있는 부서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원 1, 2단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늘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절차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변경계획을 받아야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심의 받으셔야지요, 변경에 관련해서. 두 번째 그렇게 정리하고요. 사전투자심사 사업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으신 것처럼 당초 32억에서 58억.

전자영위원

28억 자체심사로만 가능합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청사, 문화, 체육시설—아까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요.—신축사업은 재원에 관계없이 모두 의뢰 심사, 경기도 또는 중앙 심사 의뢰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과정 거쳤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2018년도에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기존에 심사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해서 공문을 다시 도에서 시로 발송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두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시설 안에다가 이 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활용도, 왜냐면 축구장이 들어갔을 때 유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계획은 유상이든, 청소년은 무료든,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용도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토지용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전자영위원

용도가 어떤 목으로 지정되어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자영위원

유통시설인지, 예를 들어서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니까 그 부지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부서협의 거치셔야 되지요? 용도가 변경이 되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용도변경 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절차가 또 있지요? 공유재산심의 받으셔야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법률 검토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본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유소년 축구관련해서 제가 관계법령하고 다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자가 보입니다.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까 사업비는 쓰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변경만 하다가 시비만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시비가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시비가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도에 이미 반영을 하셨잖아요, 58억까지 사업비 나간다고. 시비가 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시비가 늘어서 나가는데 20억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이월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월시켰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가 물론 암반이 나와서 증액은 됐지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증가한 부분을 낮춰보려고 다른 대체 부지도 찾아보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자영위원

대체 부지를 찾아보라는 검토결과가 나왔지요? 이번에 투자심사 보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적인 이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핵심적인 이유가 시비과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재정사업으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당초에 20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2년 정도 지나서 50억대로 껑충 뛰었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관계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결산상 이월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월된 부분은 명확합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재검토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사업추진 할 때 2018년도부터 내부적인 검토할 때는 시비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것대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2016년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그때 담당부서에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부터 확인하셔서 절차이행여부 공유재산심의까지, 원래 당초에는 공유재산심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준 자료를 보면.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사업진행여부, 적정성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근데 거기 두 번째에 보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1억 4520인데, 결산액이 1억 4520이에요. 주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품바축제 민속저잣거리 축제를 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품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두 번째 했었는데요. 먼저는 민속촌에서 했었고, 당초에도 장소는 민속촌으로 했다가 저희가 작년에 여기 체육관으로 옮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근 몇몇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해서 너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날씨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정책목적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축제라고 생각했었는데 품바축제라고 하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1만 5000은 인원수를 말하신 거지요, 참여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근데 실적은 60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라고 하기에는 품바축제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 품바축제라는 것은 전국팔도 축제거든요, 품바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이 꼭 미개인 후진국에도 문화는 다 있는 겁니다. 이 품바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이고 그때만 해도 우리사회에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풍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속촌에서 하게 된 것도, 사실상 이리로 옮긴 것도 조금 분위기는 솔직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 맞았는데, 그래서 민속촌과 콘셉트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살려보자고, 계속 이어보자고 했었던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참여해서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잖아요. 관광객이 주도하는 관광축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관광객이 결국은 품바는 아니잖아요. 품바를 보러 오는 많은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축제 명칭이 어떤 축제를 했느냐고 했더니 품바축제를 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품바는 자신들이 공연을 하는 거고, 이거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그런 관광축제는 아니잖아요, 명칭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번에 관광객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도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본인들에게,
원동

박원동위원

품바축제는 정말 재밌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역에서 품바축제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책목표가 관광객이 직접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품바 하는 그분들이 관광객은 아니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제목을…….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과장님은 생각이 틀리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해가 가는지. 품바 공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품바공연을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는 있어요. 민속촌하고도 어울려요. 작년에 백암 백중문화제 할 때도 품바공연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전국팔도에서 다 왔어요. 근데 관광객은 관람객이지 관광객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품바 하는 분들이 주도하는 거지 관광하는 분들은 관광하는 거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정책목표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형 축제 활성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목표가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거는 앞으로 제목하고 좀…….
원동

박원동위원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관광객들이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이러한 뜻을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그 문구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결산하고 무관한데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용인에서 대표되는 축제가 몇 가지나 돼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축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꼽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이버과학축제, 그다음 포은문화제, 또 백중문화제, 그 외에 처인성문화제라든지 대표적으로 13개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것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쪽으로 물어보시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하고 약간 다른 게 타 지역은 물론 대표적인 축제가 많습니다, 산천어축제라든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철쭉축제라든지.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지역은 한두 개 대표성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에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물론 축제도 레벨을 따진다면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성급에 해당되는 축제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없고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큰 축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축제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용인의 관광은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때문에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론 인지도도 높고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끊임없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2016년도에 부활했습니다. 지금 3년 됐는데요. 저희가 팀은 3개 팀이 있습니다. 관광정책, 관광산업, 관광마케팅팀 이렇게 3개 팀에 주로 역할이 홍보, 개발, 수용태세, 주요업무가 이렇거든요. 구태여 지금 부활하고 나서 관광과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한 게 뭐냐, 이렇게도 많이 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 관광수용태세가 수평적인 레벨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단계 도약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저희가 수용개선 태세를 위해서 지난 12월 달에 관광협의회도 출범시켰고요. 또 용인시민카드를 더 추가해서 15개 할인 관광지도 저희가 움직였고요. 또 체류형 관광 기반형성을 위해서 마케팅, 지역관광시설 역량강화 마케팅 컨설팅도 추진 중이고요. 또 저희가 홍보강화를 위해서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해서 송출도 하고요.

이진규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말씀은 관광과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축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의도가 되게 중요하시다고요. 축제는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보면 개발에 대한 것도 노력하고 홍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갖고도 만약에 생각이 모자라면 어떤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축제를 전문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을. 제가 봤을 때 예산 쓰는 것은 많은데 이게 다 행사지 축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축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이해를 하시고요. 고생 많으신데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그거에 대한 것만 답습하면 계속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노력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생각하는 바가 축제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해하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