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후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총 징수결정액 2조 6914억 1700만 원 중 2조 5369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4707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조 95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 2097억 30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81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7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0건에 7억 80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8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167건에 902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0건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 재설치비 소송사건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58억 3800만 원 중 1412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74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86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13억 8500만 원, 건설개량이월은 50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3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77억 1400만 원 중 1746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90억 6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92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9억 57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7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1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각각 92.2%, 79%로 2017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108억 90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08억 8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세입결산액의 9.7%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2017, 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입세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378억 3100만 원이 증가, 사고이월은 52억 49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51억 5100만 원 감소하여 전체 이월액은 37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유소년 축구장 건립 등 사전계획이 미비하였던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84.7%인 사업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21개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착오 입력,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차액이 발생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같이 충분한 예측 가능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포곡읍 동해교 재설치 사업과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상 장학기금 164억을 누락하였고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