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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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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윤원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08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21개 행위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1조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제25조에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한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신민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08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신민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의회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