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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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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07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공원의 체계적 세분화를 통해 용도에 맞는 주제공원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35조의2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주제공원은 역사, 문화, 수변, 묘지공원 등이 있으나 체계적이고 세분하여 용도에 맞는 공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생태공원, 보훈공원, 선형공원을 반영하여 주제공원의 다양성 확보로 시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의3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의4는 도시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7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을 세분화하여 용도에 맞는 주제공원의 종류를 반영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계획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공원에 대해서 세분화시킨 지자체가 얼마나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대상이 일단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개의 시에서 이런 세부조항을 더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국에서 7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대상 자체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는 전국 24개 시가 해당되고요. 그 중 7개가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조례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7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거나 만들 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한테 보다 더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의 목적에 맞는 쾌적함이나 그런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그 모습에서 생태공원, 보훈공원, 선형공원 이렇게 분류했을 때 특히 보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안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주제공원으로 지정되면 일반 근린공원이나 다른 공원 같은 것은 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제한이 보통 100분의 40, 40% 이상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의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례에 담아서 제도적으로 열어 놔야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일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례로 열어 놓으면 그걸 반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의 법령으로는 못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놓고 기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해 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제공원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안 시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반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조례를.
기준

김기준위원

보훈공원에 해당되는 용인시의 대상지는 몇 군데나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특별하게 대상이 있을 수는 없고요. 보통 근린공원으로 거의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의 절차진행을 또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절차 이행도 해야 되고. 일단 요구하면 검토대상은 되겠지만 저희가 선결적인 요건,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에서 제재를 하면 갈 수도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의 상태에서 놔두고 아직 이 분류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나중에 요구조건이 있을 때 하실 건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말씀하신 보훈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전체를 갈 수도 있고 방법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공원에 한해서 보훈공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훈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관련부서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접근의 양호성 이런 것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국의 어느 공원을 가도 충혼탑이나 이런 보훈의 성격을 가진 부분들이 공원에 있어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 향후 국가유공자나 보훈의 성격을 가진 공원 안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국 전체에서 제일 국유지나 시유지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간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보다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데 더 용이하다면 그런 공원의 성격에 맞는 부분들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신을 계속 계승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입안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보훈공원으로 지정해서 안에 건축물 하나 뚝 떼어 주듯이 하는 그런 것보다 체계적인 근린공원 조례가 되어 있으면 상징적으로 보훈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군데도 각 지역별로 두세 군데면 두세 군데, 몇 군데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입안자 마음대로 저쪽에는 보훈공원 이쪽은 뭐,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세요. 일단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대상으로 시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잘 해서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맞춰서 건립도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이 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생태공원, 보훈공원, 선형공원에 따른 지정 요건들을 하위규칙이나 법령으로 만드실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또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하더라도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또는 사전에 검토 할 수 있게끔 제시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35조의4 여기 보면 자연교육 및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교육 생태문화체험 공원안내 양성. 기존에 숲해설사라고 해서 수지생태공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숲해설사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담으려고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는 없는데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생태공원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운영은 했던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제2항 보게 되면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직영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거는 이용의 다양성,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나 자연생태 쪽에 관심 있는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혹시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생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서 늘어나거나 하면 특정부분을 떼 줘서 전문기관에 위탁 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위탁 줄 대상은 없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냐하면 항상 위탁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꼭 특정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당연히 아니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지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안건이 보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4월 보류된 이후에 조문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재검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검토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보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보류된 상태이고 법무담당관실에 재검토 요청했던 결과가 당초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도 법무담당관실 검토요청 사항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보고드린다고 하면 당초 상정되어 있던 조례안하고 변동사항이, 조례 수정문구 자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입니다라고 보고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다 하셨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