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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3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07-15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04호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 경유자동차의 제한운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의 범위를, 안 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기간 및 유예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이행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주민 복리증진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제4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등은 상위법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9-10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소화기 처리 주체가 소방청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폐소화기 수거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처리단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조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에서 가정 내 배출 폐소화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부과하여 배출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반입수수료를 기존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관내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간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청소차 진·출입이 어려워 수거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한 거점수거장소 설치 가능 지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조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04호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9년 1월 제정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후경유차의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0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06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에 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조례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환경부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특별시장 해서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공해 조치를 수도권 전 지역에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행되는 것 중에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조기폐차, 그다음에 저공해 자동차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에 총 몇 대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에 자동차가 5등급 차량이 총 2만 5700대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은 전체를 다 하려면 9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매년 5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올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운행을 하다 보면 경유차들이 어떤 차들을 보면 뒤에서 매연이 심하게 풀풀풀 나는 차량들도 가끔 보는데요. 그런 차량들은 지금 어디에서 단속되고 있나요? 우리시에 어떤 단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나요? 매연을 풀풀 뿜고 다니는 차량들이 어디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여기에서 5등급 조치명령을 받은 경유차동차는 운행이 제한되겠습니다. 카메라가 각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설치가 돼서 상시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매연이 심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행하다 보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2.5톤 차량이 거의 트럭일 수 있지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 조례가 2019년 6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총 중량하고 무관하게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5톤 화물차하고 무관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에서는 2.5톤 중량을 제외하고 5등급 차량으로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월 이후에 조례를 다시 만드는 자치단체는 2.5톤을 특별히 특정 짓지 않고, 그러면 그 이전에 만든 조례들은 다른,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 자치단체는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 전체가 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빠져 있는 데가 양평·가평·연천은 제외 대상입니다. 거기만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 제외 대상인 거지요? 그냥 시에서 안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3개 지자체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고 그래서 군 단위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보통 모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매연가스나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안에 혹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표시제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량마다 다 기간을 유통기한처럼 명시를 해 두면 단속카메라나 그런 부분이 없어도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 저감장치 원리가 어떤 사용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의 매연을 백금 같은 재료로 인해서 산화를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매연이 쌓여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클리닝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매년 1회 클리닝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 드립니다. 3년이 지나면 운전자가 1년에 한 번씩 클리닝을 해 주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관리를 해서 해당되는 차량을 통보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시행하려는 목적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일정 부분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제 아이디어로 건의드렸던 부분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공산품 같은 그게 없고요, 수리나 그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 근거 하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이 저감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협약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시행협약서가 2016년 8월 4일 날 이뤄졌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가 늦은 이유가 뭐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협약이 돼서 제일 먼저 서울시가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인천하고 경기도의 17개 시군이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 해서 용인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조금 늦은 경우인데 지금 경기도도 저희 말고 다른 데는 했잖아요. 어디가 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원년도에는 서울시만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 인근으로 해서 그다음 2차, 그 주변 지나서 3차, 저희가 3차에 해당돼서 올해 제정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경기도다. 그런데 경기도의 31개 시군구에서도 몇 개 군이 하고 우리가 나머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서울시 주변에 갖고 있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가 2단계로 했고, 저희는 서울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단계로,
희영

김희영위원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시 5급 차량에 대한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5급 차량이 2만 8000대 정도가 있고, 조기폐차를 3200대가 했었고, 대상이 2만 5000대 정도가 있는데 재원 조달이 9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원 조달 방법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해서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또 10% 들어가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부담 10%라고 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자부담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10% 자부담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전액 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10%의 자부담이 있고,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5만 원 지원이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최대. 그런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희영

김희영위원

화물차에 대한 게 그 금액이고, 165만 원이 최대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승용차 같은 경우 165만 원이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대당 165만 원에서 93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의 본인 부담이 10%라는 얘기인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행제한에 대한 것이 경유차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저공해 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도 있지만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기폐차를 못 하고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체감되는 부분이 4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조례에 보시면 그러한 사항을 약간 저희도 우려해서 제5조에 보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유예기간이 얼마 정도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최장 2년까지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왜냐하면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강제조항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도 형편이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이 차량 말고도 건설기계나 화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게차나 굴삭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굴삭기 같은 경우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최대 본인 부담이 300만 원.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
희영

김희영위원

폐차에 대한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감장치 부착할 때는 9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는 3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5등급 차량에 대한 건데 건설기계 지원에 대한 설명은 이게 포함된 가격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건설기계는 최대가 1170만 원에서 251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 말은 조금 전에 900억 예산에 대해 규정했던 금액이 5등급 차량에 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포함은 시켰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이사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사 나가고 이런 게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주에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토론회도 했잖아요. 이 조례를 보니까 이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언뜻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크게 저감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최종적인 것은 공해가 덜 발생되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9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연 50억씩 저감장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지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정부 종합대책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모든 것을,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완벽하게 하려면 9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운행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세먼지 발생되는 것은 제거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비교적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손쉽고 접근하기 쉬워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저감장치 지원이나 조기폐차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2만 5600대에 대해서 9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어렵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후자동차가 아까 2만 57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9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 50억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모든 노후자동차를 다 폐차시키는 데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노후되는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2005년 이전 차가 5등급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4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5등급 차량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 전입이나 전출되는 차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능하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100% 중에 23%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1/4밖에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도 그야말마따나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킨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노후자동차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프로테이지는 거의 1/4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사업이 종결됐을 때 그래도 나머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더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모니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 성과가 뚜렷이 나와 있거나 어떤 저감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그쪽에 집중을 해서 연구 결과나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시범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조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한편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확고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4월 임시회 때 부결됐던 건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때 부결됐던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지난 4월에 있던 임시회 때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각종 사업목록에서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또 그해에 선진지 견학을 일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업범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은 첫 번째는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3에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 쉽게 표현하자면 조례나 상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적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들만 하라.’라고 적시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만 하지 마라.’라고 적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표3을 보면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만 하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업에 선진지 견학을 넣어놨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요. 그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에서 소장님, 과장님들이 수지환경센터나 용인환경센터에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별표2에 보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들어가셔서 반복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같이 동행해서 다녀오셨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때, 1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 이미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지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시행규칙이 잘못됐습니다.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시행규칙 말씀이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개정을 하셨습니까, 폐지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 5월에 폐지가,
원균

윤원균위원

폐지하셨지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조례는 개정하겠다고 상정이 된 거지요. 한 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됐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 이 조례와 관련된 디테일한 세심한 부분은 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시행규칙 자체를 폐지해 버렸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다시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지 그것을 전부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14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 단순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시행규칙 자체를 다 폐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폐지한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어 국외여행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안이 다시 제정이 되면 당연히 공무원도 제외되는 거고 선지지 견학을 가는 것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원들은 연 1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지원협의체의 기능이라든가, 지원협의체의 회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사업계획서의 제출이라든가, 사업과 관련된 변경계획 이런 것들이 쭉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2조 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것만 개정하면 될 것을 전체를 그냥 다 폐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 때도 선진지 견학과 관련돼서 문제가 처음에 불거지고 발단이 되다 보니까 시행규칙도 문제가 되고 또 조례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상정안을 올리셨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소장님? 3개월 만에 올릴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었던가요, 이 부분이?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긴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주민들한테 끌려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관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조례에 근거를 둬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조례에 항목을 4조에 명시해서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협의체와 관련돼서 기금이 있잖아요, 또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사업을 다년간 해 오셨어요.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예요. 8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중단.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제4조, 뭐냐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1항, 별표3이에요. 이 규정의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지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쓰였으면 회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부당하게 확보된 이 예산을 빨리 쓰고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은 편성됐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빨리 근거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또 이외에, 과장님, 지원협의체 위원들에 위원장님 계시지요, 부위원장님 계시고 감사분 계시지요. 그분들은 전부 다 활동비 받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활동비를 받고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감사분도 10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60만 원, 부위원장님 20만 원, 감사 10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어떤 근거로 받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활동비를 받고 계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각종 사업계획서를 낼 때 협의체의 운영비 안에 그분들의 수당을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활동비, 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판공비예요. 이게 수당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소장님, 수당으로 볼 수 있어요? 조례에 적시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분들이 회의를 할 때 8만 원씩 수당 받고 계시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활동비, 업무추진비 명목의 이것을 6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받고 계신데 이것을 수당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근거입니까, 그 문구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폐촉법과 관련된 하부적인 조례, 시행규칙이 문제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비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시행규칙 있던 것을 폐지하고 ‘다시 하겠다.’ 그 문구만 고치면 될 것을. 또 조례가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올려서 ‘해 달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까지 드린 겁니다, 활동비 부분까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규정을 재정비한다든지 하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복리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넣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되지 않은 조례 가지고 사업하실 수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가 잘못된 거였습니까, 사업할 수가 없을 만큼?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세부적인 명시가 선진지 견학 하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가스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도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운영기금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질의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시민들의 예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법 규정에 맞는 예산편성 절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월 달에 부결될 때와 지금 다시 올리신 조례에 대해서 삭제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가목에 소득증대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태양광발전 가목이 삭제가 됐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삭제하신 거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서 괄호 열고 ‘단순 관광은 제외한다.’ 이것은 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도 취지가 어차피 환경센터를 혐오시설로 봐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혜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골고루 단순 관광 가도 좋다. 이게 혜택이다, 복리증진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공동체육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이 뭐가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시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새로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택개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주택개량사업 중에 도시가스사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이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다목에 그 밖에 가목에서 나목까지 유사한 사업으로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나열되지 않은 목록 외에도 앞의 것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다목을 신설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다목에 두루뭉술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목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하자면 못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다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저, 외부전문가,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시의원을 뺀 나머지 분들은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구성원 시의원들 두 분만 반대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다목에 다 넣어놨다는 얘기지요, 없었던 것을 추가로. 결국은 문제가 됐던 선진지 견학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터치 안 받고. 이런 문구를 다항에 넣어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별표상에 나와 있는 사업들, 또 지금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 삭제된 사업 종목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의지에 따라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목록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 사업이 있는데 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나열해 드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가 안건이 올라온다고 해서 담당부서나, 담당팀장이나, 저나, 국장님께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방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각종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구체화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다목을 넣어서 그것으로 같이 심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행정의 진행과 주민들한테 사업의 제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겁니다. 상위법에 별표3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적시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담당부서에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또 조례의 다목을 통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법에서의 융통성,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하고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추가 질의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 및 제22조에 따라서 용인시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21조의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1조……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21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에요.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두 번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예요.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네 번째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다섯 번째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행령 27조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윤원근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 사항에서 봤을 때 저번에 부결됐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자체가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도 여기에서 보면 변경했다 하더라도, ‘관광을 제외한’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항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태양광 소득증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치를 하더라도 20년 후에 연한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철거할 때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가장 원했던 사업이 주민들이 원했던 소득증대사업을 집어넣었었어요. 그러면 이 다항에 넣어서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용인환경센터 주민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고 수지환경센터에 대한 것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46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420만 원이고, 협의체 활동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위원장 활동비 60만 원, 12개월 해서 720만 원이 나가고, 부위원장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240만 원이 나가요. 감사활동비도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120만 원이 나가고, 또 교육홍보비는 90만 원 따로 책정되어 있고 회비가 또 있어요. 8만 원씩 10명이 5회 해서 4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민대표간담회 급양비가 50만 원 따로 추가, 그다음에 1만 원씩 해서 140만 원, 예비비가 266만 원이 추가적으로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간사 급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하지만 2280만 원이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역에 매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적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례 제정에서 없는 것도 신문에도 나고 지적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특히 수지 쪽은 매번 비슷한 분들이 반복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대신 올해부터 모든 분들이 다시 교체돼서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든 해외든 견학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든 시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위원들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같이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그것에 대한 것도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협의·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환경센터 선진지 견학 현황하고 용인환경센터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 보면 같은 사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7, 8명이 간다고 해도 거기서 4번, 5번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매번 갔던 상황인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왔다면 이런 부분이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건 메아리가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우리 과장이 협의체를 방문해서 오늘 같은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외에도 수지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내 한 번을 간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의체 규칙이나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정하나요? 회의를 해서 정하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문제가 그때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부규칙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담보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 같은 경우는 5월 23일 날 모든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새롭게 임용되신 분들하고 첫 번째 회의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아니면 의견 제시를 해서 이제부터 이것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내역에서 4조 별표3의 4호에서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해당 사업이 바뀐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한 자체는 없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아직,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항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가 있을 텐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선택이 있습니다.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하지만 예산 자체는 주민협의체의 기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정해져 있는 비율만큼 기금을 모으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큰 사업이 들어간다면 기존 사업을 쉽게 말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포곡, 수지가 20억의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사업을 새롭게 넣었다면 기존의 난방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지만 수지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의 산출에 대한 것이 있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넣게 되면 다른 사업이 또 상충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세밀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요구를 하셔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목록에 넣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그 주민들과 주민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개요를 짤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해주냐?’ 이렇게 구체화될 때는, 이게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구체화될 때는 또 그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기금 운용이 지원 조례안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이 부서에 지난 월요일자로 와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지난 4월 달 임시회 회의록도 많이 읽어보고 많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난방비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은 그래도 그 기금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들 중에,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받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 위원님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회의 때 참석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 이분들은 대부분 소각장에 자주 방문을 하시고 소각 폐기물의 반입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활동비로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원 조례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금의 목적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활동에 대해서 홍보,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를 기금 용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결재 받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협의체 운영 안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간사에 대한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돈을 지급할 때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얼마, 부위원장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당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게 수당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사실상 지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 다항에 보면 사실 가, 나는 어떻게 보면 다항이 있다면 필요도 없는 조항입니다. 끝에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되어 있는 노인성 질환자, 도시가스 설치공사 이런 거 다 지원할 수 있지요, 여기서 의결해서 거쳐서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항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항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다항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보자면 5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려주신 18조2항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거점수거 및 방문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거 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및 농촌지역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벌려놓으신 게 왜 꼭 핑계거리로 보이는지, 이전에는 거점수거와 방문수거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산을 개발해서 단독주택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지역을 개발했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암롤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같이 협의체를 잘 이끌어주셔서 한쪽에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서 재활용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이것을 같이 모아주시면 저희가 수거에 용이한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민들께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수거하는 업체로부터 그런 지역을 만약에 받으면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소에 이렇게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이날 이날 내보내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날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전에 했던 거점수거 및 방문수거를 병행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 현재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47군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빌라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배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신규로 우후죽순으로 단독주택이 만들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새벽에 수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점수거장소를 그 마을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면 거기에 버려주시면 수거차량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이 읽기에는 ‘방문수거를 아예 못 하겠다.’로 들렸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아니까, 고지대에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어 있는 주택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건 그렇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또 새벽에 하다 보니 새벽에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자칫 보면 사업자 편익만 증가하고 정작 시민의 편익은 감소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바로바로 치워주면 훨씬 더 좋으시겠지요.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여건, 차량이 완벽하게 다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집 앞에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현재 도로 여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저희를 도와주셔야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 깨끗해지고 훨씬 더 청결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협조가 잘 안 될 때 협의를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같은 생각은 없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조1항에 단서를 삭제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단서가 왜 삭제가 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례 8조3항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같아서 8조3항이 불필요해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왜 불필요한 거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14조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사업자가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법령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까지 또……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6조2항에 우수업체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전에 있던 조례에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어요. 바뀌는 것에 의하면 “순위에 따라”, “적용 기준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우수업체면, 저희가 11개 업체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까지, 대형폐기물까지 다 합쳐서 11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1개 업체지요. 11개 업체에서 우수업체를 따지자면 굳이 1, 2, 3등 정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우수업체라고 해서 1등이 우수업체라고는 현재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평가지침에 맞춰서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점을 기준점수로 잡았고요, 60점으로 잡은 것은 60점을 기준으로 해 놔야 패널티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는 타 시도 그렇지만 90점 이상이 나와야만 주고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고치는 게 ‘순위에 따라’라는 굳이 그 단어로 고친 이유가 뭐예요,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 문제인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순위라는 것은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1등도 있고, 점수에 맞춰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방식인 거고요. 점수에 1, 2, 3, 4등을 나누는 것이지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해서는 1등이어도 점수가 80점이면 혜택을 적게 받게 되고 90점 이상 돼야지 많이 받게 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우수업체는 90점이고 60점 이하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항목에 따라서, 항목평가가 총 100점 만점입니다. 그 항목평가에 대한 전체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음은 반입수수료 문제인데요, 5만 원으로 된 게 몇 년 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년이요. 지금 13만 원으로 160% 올렸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160%가 갑자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업체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처리단가가 12만 7000원, 거의 13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수년간 올리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세금으로 폐기물을 내보내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현실화에 맞춰서 처리수수료는, 특히 일반 사업장이나 대부분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은 정당하게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13만 원 같은 경우는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에 처리단가가 1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용인환경센터는 처리단가가 10만 2000원, 전체적인 물량이나 계산했을 때 평균단가는 12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만 원으로 개정하게 됐고요. 업체하고도 논의를 해서 시행 시기는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전의 조례 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의 인상 요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을 10년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뭐하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동안 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아직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1톤당 처리단가가 20만 원이 넘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1일 10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소각 여유가 있어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없다면 이분들은 저희 수수료를 넘어서 2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 부담, 욕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를 했고, 충분히 현실에 맞춰서 공감하는 데에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그 돈이 다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가만히 계셨으니까, 공무원분들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현실화한다면 저희 재정도 좋아지고 사업비도 충분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현실화로 많이 가다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든 업체든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현실화를 아직 못 하는 것이나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못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도 모든 것을 다 공공기관의 현실화에 맞추다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갈 수 있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충격이 약화가 되고 어느 정도로 가면 얼마가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번에 일시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가시겠지만 자기네들이 또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쌉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해를 해서 그 대신 충격완화장치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부터 보는 세입의 변화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일 10톤이면 쉽게 말해서 톤당 8만 원 정도 증가되는 거니까 1일 8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300일 반입을 한다면 16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16억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 1억 6000…… 계산을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1억 6000 정도 세입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모든 용인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마트나 대형사업장에서 저희가 수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업체들만, 이런 처리 업체는 총 6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2개 사업장이요. 갖고 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오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본인들이 갖고 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중량을 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게 있고 일부 개정되는 게 있어요. 신설되는 것은 어떤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신설되는 것은 14조에 대형폐기물 품목에다가 소화기 품목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기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은 소방청에서 하고, 소방서에서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경기도로부터도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가정 안에 보면, 보통 소화기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3.3kg짜리입니다. 이것을 내구연한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신설하고, 신설이 두 가지고 개정이 두 가지잖아요. 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리고 아까 명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방법에 대해서 60점 기준점수를 이번에 신설로 새로 넣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신설돼서 평가결과 조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 명시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뭐가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존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 달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는 법체계에 기준점수를 공지해 놓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조례안에 이번에 넣게 된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점수에 대한 근거기준이 있나요, 60점 미만에 대한 근거기준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환경부의 평가관리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인센티브를 준 사례는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좋아서 구역조정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타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체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 최우수 등급, 우수를 받으면 계약을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구역을 하나 더 준다든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평가점수 기준 명시 60점 미만만 있고, 페널티만 있는 것이 있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매년 평가지침을 짤 때 거기에 넣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상벌에 대한 것이 있어야만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가 안에 내용이 다 있다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하신 가정 내 배출 폐소화기에 대한 수거체계 있잖아요. 이것을 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했더니 안산·남양주·수원 보면, 제가 안을 본 것은 안산시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차용했더라고요. 보면 3.3kg 미만/이상, 6.5kg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하게 되는 것을 보면 3.3kg이 사실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부분 우리시의 모든 소화기가 거의 다 3.3kg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3.3kg 아니면 조금 작은 것, 주방 같은 경우는 0.7kg 소형으로 한 손으로 잡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되면 세율이나 이런 처리기준이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인근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6.3kg하고 3.3kg 해서 2000원, 5000원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에 차용한다고 그러면 안산보다 가까운 수원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꼭 3.3kg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것을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3000원 구분했다고 해서 세수가 더 많이 걷히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해서 수원 부분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개정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14조와 16조,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현실화 부분에 대한 것은 명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16조에 대한 일부개정에 대한 것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증스티커를 배부기한 14일을 제한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한 것을 20매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도 현실화 부분에서 보면 배부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최대 상관없이 가구당 20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수원·평택·고양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가구당 최대 1000리터로 하고, 평택 같은 경우 가구당 20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 보유한 잔량에 대한 것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배려한다면 기 보유한 것을 잔량을 수거하는 게 낫지 20매 최대한 해 준다고 해서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설한 내용하고 일부 개정한 내용 중에서 현실화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수원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서 개정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데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 원룸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장소를 정해서 ‘어디에 가져다 놔라, 그러면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문구가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문구 개정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갖다 놨는데 ‘안 가지고 간다.’ ‘왜 안 가지고 가냐?’고 하니까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는 그러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점수거 및 방문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거점수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차가 들어가기 불가하니까 여기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장소입니다.’라는 것이지요. 문전수거는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집 앞에까지 가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개정되는 내용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어려운’이에요, ‘불가한’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하셨던 부분은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불가한 데예요.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고지대 단독주택’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잘못하면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시민들에 대해 횡포를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차량은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이런 데 보면 편도 2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새벽에, 아니면 아침나절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택가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 대형차가 틀거나 옆으로 꺾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례로 동백 같은 경우는 이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죽하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해야 수거가 용이하지 그렇게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서 돌리거나 이것이, 차량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5톤 암롤통이나 5톤 차들이 들어가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음 수거가 늦어지고,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다음 날 계속 수거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점장소를 정해 주시면 주민들도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가 있고, 저희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수거를 해서 빨리빨리 주변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이 완전히 출입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차량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운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에 의해서 수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복 2차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느 날 갑자기 공사라든가, 아니면 불법차량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거업자들이 핑계거리를 줄 수 있는 얘기지요, 시민들한테. 그런 것이 본 위원만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어쨌든 합법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거방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신 만약에 이렇게 거점을 할 때는, 만약에 지역주민이 우리가 거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당 수거업체에서 거점을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저희가 현지를 나가봐서 ‘너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굳이 거점을 하느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나가봤을 경우에 그것이 불편하다. 쉽게 얘기해서 거점으로 하는 것이 더 시민들이 편리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저희가 지정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부분인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현장까지 나가서 수거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거업체와 그러한 협의까지 봐 주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어차피 수거지역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 대형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과거에는, 현행은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에 따라서 하겠다. 그 순위는 또 적용기준에 세부사항은 시장에 따라 정하겠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순위에 따라서 준다면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11개 업체가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 순위로 해서 1, 2, 3등을 주겠다. 하지만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순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등부터 11등까지 다 줄 수 있다,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수 안에, 순위가 만약에 1등이어도 90점에 해당이 안 되면 90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순위를 둔 것은 모든 업체가 다 80점 이상이었을 경우에 똑같이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점수가 조금 더 나은, 만약에 90점 가까이 80점에 3개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사실 모두 다 인센티브를 1/N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구역이나 이런 것은 조정 없이 현행의 수거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평가에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순위에 따라 자유 경쟁한다는 것은 같은 점수여도 조금 더 높은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하고 그 대신 점수 안에는 도달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 점수가 80점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적정수준 이상이 다수의 업체가 발생됐을 때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그중에서 순위에 따라서 상위 몇 등까지 주겠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뜻이라면 ‘우수업체에 대하여’ 이 말에는 어폐가 있기 때문에 바꾸신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90점일 때 2개 업체면 2개 업체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을 테고, 80점일 때 인센티브가 또 다르잖아요, 90점하고 80점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뜻이라면 ‘순위에 따라’가 아니라 ‘우수업체의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제일 적합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뜻이라면 우수업체의 순위에 따라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더 구체적으로 넣는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8조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3항에 “공동주택에서 환가성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구매하여 처리하는 자는 법 제14조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3항에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에는 이 조항이 필요 없다. 상위법인,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환가성,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법시행령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14조3항에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조항이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이,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법 조항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것을 금액이 안 맞아서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서 우리시가 전량 수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수지, 기흥, 처인, 들어가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기존에 했던 시간하고 달리 수거가 되면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왜냐하면 재활용 같은 경우도 쌓아두면 여름철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수거하는 날짜가 기존에 아파트가 수거했던 날짜하고 달라지면서 체계가 달라졌잖아요. 아시지요? 지금 수지하고 기흥하고 처인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희영

김희영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기존에 수거하는 날짜가 달라지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금요일에 수거했던 아파트가 그다음 날 월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많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면서, 여름철 되면서 악취가 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홍보를 많이 해서, 아파트가 사실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해당 구역이 바뀌거나 업체가 바뀌면서 A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화, 목 하던 것을 갑자기 수, 금으로 바뀌어서 기존에 하시던 생활습관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수거가 안 되고 하루가 넘어가고. 그런 지역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와 협의를 잘 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관리사무소 측이나,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시가 전량 수거해서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조 신설하고 16조 일부개정은 일부개정해서 조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금액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는 전국적으로 1년에 200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량이 지금 가정집에 소화기가 얼마나 노후화돼서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올해 수거량을 분석해 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영향이 없다면 조금 더,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할 때 개정을 아예, 왜냐하면 인근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안산시보다 수원에 우리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사용편의 도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택을 얘기했지만 고양이나 수원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차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부분에서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 지역마다 위반되는 사례가 다양할 텐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흥구가 인구가 많기는 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과태료 발생하는 사항이 줄어들었는지, 이게 좋은 방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처인·기흥·수지를 보면 기흥하고 수지는 처인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일단은 수지하고 기흥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든 일반적인 투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처인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단독으로 여러 가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차량으로 가지고 오거나 이런 투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대부분 담배꽁초나 생활 물건을 몰래 차에 실어서 갖다 놓는 사례가 대부분 있고요. 연간 추계에 따라서 기존에 신고가 돼서 들어온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간 포상금을 맞춰서 수지구를 많이 정해 놨고, 그다음에 수지, 처인이 조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라는 것은 시민의식에 굉장히 많이 부합되거든요. 그러려니 할 수 있고, ‘어, 저거는 투기인데’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어떤 분은 그것을 블랙박스로 확인해서 투기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흥에 계신 분들이 과태료 건이나 포상금 건수가 많은 것은 신고가 적극적으로 많이 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처인이나 수지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고 처리되는 건수는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기흥 쪽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급 전망을 분석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크게 잡았다가 향후에는 줄이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신고제도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홍보도 하고 투기에 대한 경고나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투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를 올리거나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려서 투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홍보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투기가 줄어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그 부분에 있거든요.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먼저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몇 월 달에 나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용역 결과는 10월 달에 나오고, 과업은 10월 달까지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18조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이 우선이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