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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7-15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명지선‧유진선‧김상수‧윤환‧안희경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진규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109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항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를 추가하였고, 제5조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위촉 인원을 25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109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정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 결격 사유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를 추가하여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읍면동 특성을 감안 지도위원 수를 25명까지 확대하여 지도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존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보완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의원님, 저는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50명 인원을 늘리면 아무래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복구입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20년도에만 예산을 추계하신…… ’24년도에 추계한 것으로 하셨네요. 이렇게 하신 것은 새로 되신 분들한테는 제복구입을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증감액을 교육비 280만 원 세웠습니다. 현재 20명이 넘는 지역은 백암면, 양지면, 동백동 세 지역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10지역을 대상으로 50명해서 한 사람당 3만 5000원해서 28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 말씀은 새롭게 만약에 50명이 늘게 되면 그분들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제복을 구입하는 것은 바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는 2024년에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정순

장정순의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50명 곱하기해서 280만 원,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향금‧장정순‧안희경‧이미진‧김진석‧명지선‧윤원균‧윤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110호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100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확대시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용인시만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정을 하신 거지요? 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하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가 어떻다고 보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다른 시‧군하고 살펴보니까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비위탁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혹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 비율은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시설보다는 비위탁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5조 시장의 책무에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어떤가요?
남숙

박남숙의원

법령에 의해서 이게 담아진 거지요. 새로 만든 용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그대로 해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그런 것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용인시가 제정해서 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 성남시, 수원시 쭉 조사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2019년 1월 8일 날 일반직공무원들의 보수가, 혹시 9급 1호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직공무원들 9급 1호봉이 159만 240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1호봉이 얼마냐면 과장 및 생활복지사 205만 1900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보다도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이거에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인시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보면 처우개선비 인건비 1인당 10만 원씩, 15만 원,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공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타 시‧군도 보면, 본 위원이 속기록부터 다 보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숙

박남숙의원

이게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다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용인시만 특별히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이는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령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 적용시킨 거지 조례에 조항을 신규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업을 실시하면, 이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는 관련법들이 가, 나, 다, 라부터 허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조례 3조 적용대상에 보시면 이 조례에 적용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외에 생활지도사, 쭉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숙

박남숙의원

여기에는 제목이 ‘사회복지사 등에’해서 사회복지사를 규정하는 거지 다른 데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거는 사회복지사들만 해당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 법률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의원

그분들의 페이 이런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 조례가 되면 사회복지보장법에 적용되는 무수한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또는 복지향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해줄 수 없다는 거지요, 용인시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조에도 보면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도 다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노인, 아동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남숙

박남숙의원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페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처우요, 처우와 복지 향상.
남숙

박남숙의원

그것은 담당부서가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 담당부서마다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고 특별히 예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전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거기는 걱정을 특별히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지금 용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 다른 시 복지시설 이런 분들도 어쨌든 처우 및 복지향상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례를 들면 아동보육과를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보수 수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봉부터 쭉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교사들은 따로 호봉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처럼 국공립보육시설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해달라고 민간교사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남숙

박남숙의원

담당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과장님 의견을.
상수

김상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숙희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인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조사가 되어 있고 보육은 사실은 먼저 자료에 드린 것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한 상태고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기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건복지부에 한 번씩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 12월부터는 3년마다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해서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준율까지 공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보육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는 호봉 없이 단체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틀린 사항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시립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사실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의원님에게 질문 드렸듯이 위탁시설과 비위탁시설이 있어요. 비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나요, 위탁시설하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 위탁하지 않는 개인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시설까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위탁시설보다는 비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많아요. 위탁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마나 처우개선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무원 9급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급 1호봉이 15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과장 및 생활복지사가 205만 1900원이에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호봉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데 어떻게 맞추실래요? 그럼 공무원들 보수 올려줘야 되겠네요, 오히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마 최저임금제와 맞춰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공무원도 본봉만 따졌을 경우에 최저임금제에 사실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무원도 같이 처우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처우를 개선해줘야지 위탁시설에 있은 사람들만 혜택이 가면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용인시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추계는 아마 과장님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인원추계 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은 유형이 가부터 해서 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에 열거된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는 보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가 됐고요. 각 과에서 지급해 주는 처우개선비와 이런 것을 위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왜냐면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가 아니라 시설 기관. 거기도 여기 지금 다 안 담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다 담긴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자료 뽑느라 처우개선비를 각 과 전체를 뽑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데만 자료를 뽑은 거고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는 덜 뽑혔습니다.

유향금위원

사회복지사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들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수준을 따르고 있었어요. 경기도 테이블을 따르고 있다가 그것을 보건복지부 테이블로 따른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테이블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담긴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담겼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비위탁기관이라고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위탁하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데도 있지 않나요? 꼭 위탁기관이 아니어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몇 년 이상 운영했을 때,

유향금위원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제각각 다 따로인데 그럴 경우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신생된 시설에는 거의 인건비 지급은 없고 자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유향금위원

그 기관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기관이 반드시 위탁기관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남숙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6조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증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항은 법령에 3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고요. 2조 내용 이 부분은 신분보장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권증진의 부분인가요?
남숙

박남숙의원

이것은 신분, 인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유향금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 항목을 쓰신 거예요?
남숙

박남숙의원

예.

유향금위원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이거는 신분보장의 항목인 것 같아서 딱히 인권증진에 관한 부분이 여기 담기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남숙

박남숙의원

근데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보통 저희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고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또 다른 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기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본 의원은 인권 부분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부당하게 면직된 것 외에도 인권에 관한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담겼으면 하는,
남숙

박남숙의원

위원님 말씀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으니까 아쉽다는 그 말씀이에요?

유향금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인권부분도 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차원은 뭐냐면 부당하게 면직된 것 외에도 인권에 관한 부분이 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부분 내용이 좀 더 담겼으면 인권증진이라는 부분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으로 제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경기도 각 시‧군이 전부 다하고 있는데 용인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각 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도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군은 사실 사장된 조례와 거의 맞물리고 있고요.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그냥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식적인 조례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윤환

윤환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거의 처우개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처우개선비라는 라인은 다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시에서 직접 주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것, 도비, 시비 매칭해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제각각 틀린데 그 국‧도비나 도비에서 매칭해서 주는 것은 금액을 다 따라가지만 시비 전액으로만 해서 주는 처우개선비일 경우에는 그 시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시는 어떻게 준다더라.’하는 얘기가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영유아 위탁시설, 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받을 때 만 65세 이상자들이 위탁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용인시가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병가라든가 했을 때 대체인력 교사 어떻게 수급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육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출산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시간제로 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따로 대체는 안 하듯이 옆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유아나 이런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보육시설에는 대체교사를 마련해 놓고 수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수급되고 있냐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일반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처우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처우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어디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할 때 대체교사를 두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으시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010년 2월 달에 신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등 다양한 전문인력과 기타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다 정의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등에도. 그럼 이 조례로 사회복지사만 해주면 사회복지시설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처우개선 해주실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등이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분들이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거지요. 해당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해당되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비용추계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정회요청하기 전에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일부 지급을 했지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이요. 조례 없이도 지급을 해오신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은경위원장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사들의 요구사항이,

이은경위원장

달라지겠지요. 무궁무진해지겠지요. 김상수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예산편성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99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가 가능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제1호 다목에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제3호 나목에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를 ‘규칙에서 정한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별표4는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99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등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전용 사용료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쿼시가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을 하시면서 남사스포츠센터를 보면 동호인들의 의견들이 있었지요? 근데 의견대로 안 하고 단식 2개, 복식 2개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직원 분들께서 스쿼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기 종목은 아니에요. 동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단식 2개, 복식 2개. 용인시에 보면 이 체육관이 별로 없어요. 남사 하나, 처인구 실내체육관 2면 단식 있고, 시민체육관에 2면 단식 있고, 여성회관 2면 단식 있습니다. 용인에 스쿼시 회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1시간 게임하면 내가 몇 번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시간은 충족은 못할 거라고, 사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맞습니다. 개정안에서 스쿼시에 1시간 주어졌어요. 다른 배드민턴 등등 보면 3시간, 4시간, 2시간 다 달라요. 여기에 1시간 주어지면 1게임 정도밖에 못해요. 1게임도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1시간이라고 주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스쿼시 장소가 너무 없어서 500명 정도가 용인시에서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거의 수원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분들이 운동하고 계세요, 너무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실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상위권 1, 3등이 용인시민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파악하고 있지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회원이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용인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군 현황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장에 가서 민선6기 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뀌었어도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주는 용인시 공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시간 주어지면 진짜 1게임도 못하고, 1게임 많아야 2게임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동호인들에게 어떻게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다른 운동과 똑같이 동일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시간을 2시간으로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스포츠시티 연구동호회도 있는데 의견을 지금 많이 반영하시고 수렴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한 9월이나 10월 되겠네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용인시에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 체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적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필 수 있는 우리의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 장애인등급제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가능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공시설 신규설치 등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용 시간 및 사용료 조정하고 신규설치 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잖아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현행과 개정안을 살피다보니 조금 전에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함께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과 시간 당 초과되는 가산 부분이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현행 지금은 2시간이지만 3시간 기준에 똑같은 가산점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신규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내골프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남사 쪽을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남사스포츠센터가 작년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 인기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내골프 스크린이. 근데 여기에 금액이 바뀌고, 시간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과 가산 %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축구 잔디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킹은 천연잔디구장인가요,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인가요? 2개 다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개 다하는 걸로.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왜냐면 축구 1면이 있는데 반쪽도 쓸 수 있고, 전면도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임대해 주면서 마킹까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반도 쓸 수 있고, 전체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1면을 쉽게 얘기해서 반면을 쓸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용자들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희경

안희경위원

라인마킹 한번 하는데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마킹은 옛날에는 밀가루 같은 걸로 했고요. 지금은 보통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테이프를 할 경우에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손상을 입는 거고, 라인마킹 같은 경우에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같은 것, 유해성 없는 것으로 뿌리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테이프 같은 걸로 마킹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큰 부담은 없다고요, 금액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요. 사전 조건 이행을 충분히 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신규설치 등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만큼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00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법제처의 위원회 관련 조문순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일부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3항은 용인시 보훈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는 법제처의 위원회 관련 조문순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순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1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2는 ‘모현다목적복지회관’란을 신설하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료의 신설,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신설 등 세부기준 마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2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변경된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은 회비를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회장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4조는 협의회의 간사가 회계 관리하는 것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 및 집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3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중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7개소에 대하여 변경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 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0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 입법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1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설치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다목적복지회관별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2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의 납부 및 관리 규약을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분담금에 대해 지자체 예산편입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03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는 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 없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건립하면서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세입 추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세출액은 시험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로 나눠서 5억 5000에서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 6억이라는 돈 자체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다 세이브 되는 겁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세이브는…… 세입이요? 세입은 강당이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수입이 잡혀질 것인데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지는 한번 시험운영을 해봐야지, 체육관이나, 강당, 프로그램 하는 다목적회관 이런 데에 대한 사용료를 제정해서 운영해봐야지,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예상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상은 2억 정도.
윤환

윤환위원

2억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매년 한 4, 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회관에 대해서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건물이 새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시에서 한 4, 5억은 매년 넣어야 되는 거네요, 기금을?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드디어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이 준공을 하네요. 준공하셨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7월 중순, 이번 주경에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 주경에 준공하고 이거 시험가동 하실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현황에 보면 내년 1월에 개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38억이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8억 중에서는 한강수계기금하고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한강수계는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들어왔고 국비 50% 받으셨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 10억이에요, 50% 받은 것이.
상수

김상수위원

50% 받아서 10억.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준공해서 운영해보면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세입예산으로 보면 2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결코 세입‧세출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단지 모현읍 지역에 목욕탕 시설이 없다보니까 읍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거든요, 주민의 복지증진 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의 복지증진 때문에 한 건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목욕탕 부분이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처음에 수영장 해달라고 난리치셨잖아요. 결국은 수영장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목욕탕만 해주신 거잖아요. 여기 지상 1층이 목욕탕, 노인휴게실, 영유아 놀이방이 958㎡에요. 여기서 목욕탕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여자목욕탕은 64평정도 되고, 남자는 61평.
상수

김상수위원

목욕탕을 가보면 개인들이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곳이 여탕에 몇 개나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0개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0개정도 되지요. 그러면 여기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목욕할 수 있는 인원이요? 10개로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목욕탕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했던 이런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운영하시다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되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운영하실 때 잘 운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대관하실 거잖아요. 혹시 대관자들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에 하나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 선정해서 주실 거예요, 사용시설을?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경쟁자가 한꺼번에,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같은 날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두 분, 세 분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선정은 감면기준에 보면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100%하고, 한부모나 그런 분은 50%이기 때문에 그 선에 의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보다는 그분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둬서?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이나 복지 쪽에 관련된 그런 사용일 경우에 우선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게 2014년부터 추진돼왔던 상황인데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대도 크고 그분들이 엄청 복지관 준공을 기다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민원인들하고 불협화음이라든가 마찰이 없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셔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걸린 만큼 잘 준비하셔서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것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사용 대관하는 것에 우선순위 둔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관은 도시공사가 시설운영, 관리까지 다하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말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지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대여 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 거라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강의실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데서 강의실을 임차해서 사용료를 내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까지도 꼼꼼히 과장님께서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기준이 사용기준에 준하셔서 하시려는 부분인데 현재는 나와 있나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인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현읍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는, 모현읍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근처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가장 컸나요? 왜냐면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더 인기 있는 종목들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현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들어온다고 하니 프로그램이 이거,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간담회를 통해서 듣지 않았나라는 그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앞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먼저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가장 모현복합시설에 맞는 설정을 하셨으면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다문화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려고 공고내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공개모집을 하니까 가능하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육정책위원 중에서 위원이었다가 여기 시립에 위탁을 넣으려고 보육정책위원을 그만두고 위탁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9월이나 10월 달에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선정 했던 것을 수탁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밖에서 보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을 많이 알아서 그분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한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 22조5항에 보면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호자들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립 위탁이 올 때 보호자들한테 설문지나 이런 것을 돌려서 평가를 받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거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탁자 선정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위탁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위탁선정 심의할 때 체크리스트 상에 공신력 부분에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정책위원들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공개하니까요, 전체 위원한테 사전에.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적어도 다른 분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립 원장님들에 대한 인성적인 것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관리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정말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할 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