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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7-1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86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권고․건의 및 자문하기 위해 기존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로 새롭게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정개혁위원회의 기능으로 시정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건의 및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구성과 제6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3․4급 실·국장,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인 2022년 6월 30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분과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건제출,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 의결사항 처리, 비밀엄수의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9-88호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9호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상위법인 발명진흥법과 합치되도록 용어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7조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와 합치되도록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제17조제1항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합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9-90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상위법 제명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2018년 10월 16일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 반영 및 위원회 부위원장 선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2015년 8월 11일 전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관련 조항도 제31조에서 제4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국․소․원장에서 실․국․소장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안업무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86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88호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89호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용어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발명진흥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0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에 따라 상위법 제명과 인용 조항 및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검토를 했는데 시정자문위원회, 시정개혁위원회지요. 전에 시정개혁특별위원회로 상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정개혁위원회로 설치 운영하시는 조례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조에 기능을 보면 시정개선, 행정제도개선,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새로운 정책제안이 없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대안이나 제안은 없고, 그냥 쉬운 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만 보겠다’라는 걸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3조 기능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혁에 관한 부분은 1번부터 3호까지는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인정하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회의를 하다보면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분들이 가감 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앞으로 시가 어떻게 가야할 방향까지 다 담겨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외에도 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그 위원회가 시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만드신 직속기구입니다. 맞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아무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이라고 보지만 상위법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권고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무조건 시정에 반영하라’ 한다고 할 경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모아서 논의를 하지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시정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굳이 시정개혁위원회로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최소한 기능에 시정개선도 중요하지만 발굴은 해주셔야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4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발굴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그밖에 인정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서 그쪽에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쪽 조례에 그런 기능을 담아 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는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더군다나 이 조례는 현 시장님의 임기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조금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총 40명인데. 지금 뽑아 놓으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직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갈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분과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상 실·국·소별로 해서, 일단 확정된 부분은 실·국·소장님들이 참여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40명으로 갈게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40명만 결정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몇 명 갈지를 결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여기에 3·4급 실·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의원은 몇 명 넣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여기에 저희가 명시를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인원을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40명 내외니까 의원님들을 얼마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해당 3호나 4호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안됐습니다. 이 조례가 패스되면 그 이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위원에 대한 안배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국·소장님들이 들어오면 용인시의원이 몇 명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정책에 반영해서 갈 것인지, 3명이 갈 것인지, 4명이 갈 것인지 대충 가안이 나와 줘야 되고,. 지역별에 신설된 부분이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떤 분들을 넣을 것인지도 안 나온 거잖아요. 어떤 층에서 뽑는지도 안 잡아놓으신 거잖아, 누구를 뽑겠다는 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일단은 그레이드(grade)는 갖춰져 있는 사람은 와야 될 것 같고,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여기에 다뤄놓지도 않았고, 그냥 40명을 뽑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당연직도 몇 명도 안 정했고, 국·소장만 필요하고 의원들 몇 명 넣을 거고 이런 것만 잡아 놓으셔서, 이 안을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해서 갈 거고, 신설이 너무 많아요. 신설도 많고, 이걸 삭제를 많이 했어, 신설도 많이 했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 수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뭉뚱그려서 40명 이렇게 해서 넘겨드릴 수가 없는 거야, 대충 잡아서 갖고 와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면 나중에 당연직 30명 넣고, 외부직 10명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무슨 분과 몇 명 어느 어느 파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가 있어요. 안전, 재정, 문화복지, 환경, 도시, 건설 이렇게 분과위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40명을 가지고 6개 분과로 나누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국·소장만 넣어 두고 밖에서 들어오는 전문가들을 몇 명을 넣겠다는 안이 없다는 거지. 그 안을 대충 잡아서 가지고 와야 저희가 보고 ‘이것은 과도하다, 이것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대로 가라고 그러던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라도 그냥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는 실·국·소장님 한 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분과위에 1명씩 참석하시고, 그 외에는 말씀드린 3호나 4호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비용추계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서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산 안 서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만 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회의를 몇 번 할 것인지도, 전체회의 한 번, 분과위원회도 전혀 없잖아요. 분과위원회 나오면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분과위원회는 시장님이 승인해 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전체회의를 하고 분과위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추계를 한 겁니다. 올해는 전체회의를 하고요, 내년도,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대충적으로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왔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으로 봐서는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검증단은 따로 있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좋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나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것을 하신다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비용추계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셔서 다음 회의 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무기명투표 진행) 투표함을 개함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정책실명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목적으로 정책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의 투명성과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 사업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지요, 지금 사항이 조례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규칙에서 조례로 넘어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현행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규칙안을 개선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규칙안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가지고 왔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거의 주요내용에 다 그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1조의 목적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에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는 자체 재원 투자사업 50억을 그대로 가져 오셨는데 50억을 그대로 가져오신 사유가 따로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규칙이 마련될 무렵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연간 25건 이상을 하라는 기준을 내려 보내서 그것에 맞게 저희도 건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50억 이상이면 나름대로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시가 사업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목적으로 정책실명제를 만들었다면 저희 시가 시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체재원사업을 20억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는 보통 평균적으로 행자부나, 이 부분을 지자체가 조례안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10억, 20억의 자체재원으로 가져가고, 의존재원 국도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의 사업을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누가 하는지 모르는 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기존에 50억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이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50억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사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안일하게 가져가지 않는 건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고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 기록을 계속 보존하고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기존에 앞서서는 계속 50억을 가지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민선7기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억이든, 20억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용역사업도 마찬가지로 10억의 용역사업을 가져가면 저희 시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 저희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은 더더욱 그럴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50억, 10억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책임제나 어떤 것에 대한 투명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지 형식적으로 이 정책실명제를 행안부지침으로 가져가라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반영했다고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우리는 기존에 규칙을 50억을 가져갔지만 진짜 투명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실명제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정책실명제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2조6호에 보면 국민신청실명제라는 제도도 있고, 정보공개라는 제도도 현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재원을 다운을 시켜서 많은 부분, 재원이나 의존재원 이런 거 없이 모든 사업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사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력이 또 따릅니다.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재원, 의존재원에 관해서 타 시군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정책실명제 국민참여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올해 2019년도에 정책실명제운영지침을 저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도 나왔었는데 국민실명제 신청이 ’17년도가 ‘18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19년도 지침을 내려 보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그렇고 농림부, 여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다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규칙을 조례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한다고 그랬으면 시의 정책방향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관계법령 발췌해 놓은 것도 보니까 관계법령 제63조의5에 2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 부분만 충실히 반영된 조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향후에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책임성을 충실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고 보이고,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50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춰서 진짜 투명하게 가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먼저 용인시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번에 이전하셨는데 어려운데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시정연구원은 자주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목적은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고, 이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구성원이 여섯 분이세요. 법령에 정해져서 여섯 분으로 하신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년 3회에요. 이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3회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지침이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기능을 볼 때, 7가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건수가 있어요. 아까 25건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년 3회에 여섯 분이 이 많은 기능을 처리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섯 분이 논의를 해서 정책실명제로 나갈 거냐, 안할 거냐 판단을 합니다. 정책실명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시가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런 좋은 정책을 실현하실 거면 조금 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금액을 특정을 짓게 되면 지금 실무부서에서 올린 이 금액 이하의 사업들은 중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구분을 짓게 되는 모순도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사업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폐기물수거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었지요. 또한 난개발에 대해서 표고에 관한 용역비 역시 1000만 원 대였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2030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용역이 7000만 원 이었습니다. 다 이 조례안 금액에 이하의 사업들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조에 보면 포상만 있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원, 성남, 화성시 모두 규칙에 담아져 있고, 용인시가 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정말 대찬성이지만 이 조례 내용에서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앞에서 말씀하신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감사관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여기는 책임성을 구현해 주고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다 안 담겨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실명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정책실명제조례안입니다. 용인시만의 법이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선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규칙에서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2조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50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고, 용역도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본 위원은 금액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심사할 때 사업비가 10억 이내는 자체에서 하고, 20억이면 용인시에서 투심사 절차 밟고, 40억이 넘으면 경기도를 가잖아요. 경기도 투심사도 받고, 그런 것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용역이 10억 이상이면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용역비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이것도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심차게 조례를 제정했지만 금액이 너무 높으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8조에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에 보면 2항이 있거든요. 8조. 여기에서 “선정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서식1번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별지 제1호서식이요. 이 내용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뒤에 별지2호는요? 이것도 공개가 공개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별지3호에 국민신청실명제 이 서식은 왜 여기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여기,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앞에 2조에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6호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대상사업 외 것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신청서 서식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신청서를요. 그런데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주체가 여기 보면 사업부서 담당자가 주로잖아요. 여기에 국민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실명제까지 여기에 같이 이 서식을 넣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체가 공직자 분이고, 갑자기 국민으로 2개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따르면.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만약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것 이상만 정책실명제로 오픈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오픈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도 오픈하겠다는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을 한 조례에 대부분 다 담았어요? 그런 타 시군이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게 권고사항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권고사항과 지침을 주시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이미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 있는 행정구현, 시민 알권리 향상 등을 위해 제2조에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이미진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2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공청사 현 문화복지시설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91호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입니다. 남사고등학교 건립과 연계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청소년 시설 및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남사고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2262평방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2021년 2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2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흥구에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기흥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987평방미터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38억 원으로 202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3호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사무실과 동물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동물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면적 344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의 동물보호센터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4호 공공청사부지 매입입니다. 현 문화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지역 주민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수지구 상현동 460-4번지 외 25필지에 총 615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49억 원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5호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입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주차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타워 조성 계획이 불가하여 유방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6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전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95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자가정비코너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97호 남사면 주민센터 증축사업 변경입니다.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상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연면적 225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 교육문화시설, 대강당, 음악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57억 1800만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019-98호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가 역삼동 도시개발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처인구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연면적 5374평방미터 규모로 제설자재 보관소, 작업장, 차고지 등 대체 보관소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94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8건은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8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91호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2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은 완료 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3호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무실과 동물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동물보호시설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4호 공공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광교택지지구 내 지역주민의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써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5호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승인된 유방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해당토지의 하천정비계획에 편입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주차장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6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야 상시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피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7호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남사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협소한 공간과 시설물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증축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98호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입니다. 처인구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대체 보관소 마련이 필요하여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 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사고등학교 설립 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남사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청소년시설, 복합시설 심의를 받고 계신 게 맞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고등학교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세워야 하는 거고, 그 고등학교 설립을 하려다보니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심사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 재정투입을 해서 이 심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이 부지 맞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 학교 부지가 총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게.

전자영위원

초등학교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하나. 우리 도시개발사업 계획 세울 때 학교부지로 네 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는 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시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거고, 맞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에도 동의하지만 우리가 학교설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세요 과장님?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우리 남사면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곡지구가 작년 6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는 남사면 인구가 8000명 정도로 올 상반기에는 2만여 명으로 입주하면서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전체 인구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른 복합화시설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나이대 인구수 통계를 분석해 보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남사에는 아곡중, 남사중 2개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27명, 2개 학교 합쳐서요. 2학년이 160명, 1학년에 145명 재적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수치 말고요, 고등학교 설립하는데 최장 몇 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설립인가 승인해 주면서 2021년 3월 달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앞으로 2, 3년 보시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021년 3월입니다 개교가, 후년이요.

전자영위원

2년 정도 봐야 되겠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년 반 정도.

전자영위원

현재 아곡지구 내에 중3학생이 졸업해도 이 고등학교는 현재 상태로는 진학을 못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중3은 힘들도 중2부터는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남사면의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10대 미만의 학생들이 2500명에 달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하나만 개교를 했고 남사면 인근에 있는 남곡초등학교 현재는 분교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 그 2개 학교의 학생 수, 본교와 분교 초등학교 학생 수의 증감추이를 봤을 때 중학교도 현재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곡지구 내에 있는 남곡초등학교 전 학년 재학생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6학년이 150명, 5학년이 200명, 2·3·4학년이 200명대로 재적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남사아곡지구의 인구수를 보시면, 이거 관련부서에서 주신 겁니다, 이 자료를. 2017년도, 2018년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0대 미만, 특히 미취학 아동수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미취학아동 초등학교를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이 아곡지구 말고도 학교문제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고 계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패턴이 비슷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비슷합니다.

전자영위원

특히 아곡지구도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학교부지로 잡아놓은 학교부지에 학교가 바로 바로 들어서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곡지구 도시개발 할 때 인구계획을 몇 명으로 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관련부서에?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정말 기가 막히게 인구계획을 잡습니다. 이 아곡지구는.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2만 명이 넘으면 광역교통망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2만 명보다 3명이 부족한 1만 9997명을 잡아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사업개발승인을 받지요. 아주 알뜰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인구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초등학교 부지를 2개를 잡아놓습니다 여기에다. 인구계획 세워 놓고. 그런데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개발시행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고등학교에도 협조를 했어요.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약 7억 원에 상당하는 설계도면 무상제공을 합니다. 학교설립이 빨리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면에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접수한 공문을 보면, 6월 5일입니다. ‘초등학교 부지 하나를 폐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혹시 이런 학교부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개발 사업부서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학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도시개발 사업부서와 학교 부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개발 시행사에서는 기존에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설계도면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지 주변에 아파트 몇 채 들어설 계획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부지 가보셨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전에 처인구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던가요, 거기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발이 덜 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전자영위원

거기 아파트 몇 채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6800세대가 입주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전체 말고요. 그 고등학교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느냐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인근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본은 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기존에 있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고 애 쓰면서 고등학교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남사에 아곡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이 우려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합화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2만 명에서 3명 빠지는 아곡지구의 학교 문제를 계속해서 불거질 거라는 거지요. 그런 예측행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니까 복합화 시설만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참 유감인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행정을 다 진행해 놓고 최종에서 공유재산을 올리셨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초등학교가 현재 과밀이면 기존에 초등학교부지 한 군데 설립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또 가야 됩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중학교가 도시개발지구 안에는 하나가 있지만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남사중학교, 이 사업지에서 4.9킬로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남곡초등학교를 분교로 전환하고 아곡지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본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 부지 하나를 주택용지로 바꿔 달라’고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학교설립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서두에 ‘자본은 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아곡지구에 유치원 부지가 있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만 12곳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문제를 고민할 때 단순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의 인원만 놓고 보면 이 학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향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인구유입 기반 하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할지 같이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12곳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미취학아동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만큼 초등학생들의 학생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곧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중학교 과밀, 이 문제도 숙제로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 예로 흥덕지구에서 개발할 때 초등학교부지 LH가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잡아두고 나니 지금 초등학교 지어져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매번 겪고 있잖아요 용인시 행정이, 교육행정이. 복합화시설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목적에 첫 번째로 뒀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거기는 지금 아파트승인이 났는지의 여부 판단 못하신 거지요, 확인 못하신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복합화시설의 첫 번째는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에 필요한 교육활동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요. 남는 주말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시에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동탄에 가 봤습니다. 동탄의 규모나 이런 것은 남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탄에 직접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 주민복합시설은 어디에서든 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미취학아동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들까지도 접근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 설계도면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사고등학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용이하게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해 보셨지요, 복합화도면 설계도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사도면만 확인해 봤고요, 세부적인 주변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복합화시설은 특정 대상, 또는 특정 주민들의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아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아주 알뜰하게 편법을 써서 인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밀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서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부지에 임계치가 2020년 7월이라고 부서에서 밝혔습니다, 저한테. 내년 7월이지요. 이 초등학교 부지 놓치면 거기 학교 문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교육행정은, 특히 학교설립계획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이미 그 예측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비 부담을 하는, 운영비 부담을 하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사도서관, 스포츠센터, 그리고 곧 심의할 주민자치센터, 이게 큰 그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놓고 행정을 한 탓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편법을 캐치해 내셔야지요, 우리 행정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알고 속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 속으면 무능이라고 하지만 지금 알고 속으면 이것은 행정이 자본 편에 섰다는 공모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못하셨지요, 교육행정 주무부서에서? 심각한 거예요. 당장 학교 짓는다는 이 목표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남사면의 학교 배정, 학교 운영, 학교 설립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시 재정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고. 중학교 과밀 되면 남사중학교 장거리통학이라 못 보낸다고 민원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의 특징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남사지역의 고등학교 진학 추이를 보니 대부분이 송전이나 이동 쪽은 용인으로 나갑니다. 교통편이 그나마 그쪽이 편리해서. 그런데 남사 쪽은 오산이나 동탄 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관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사고등학교 설립되면 최소규모 24학급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은 25학급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남사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운영방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수치가 안 나온다고 변명하실 게 아니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학구열이라든가 학교 신청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남사고등학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개발사업의 학교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잘 지키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주택용지로 바뀌게 되면 인구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대란이 왔습니다. 그 여파를 송전 이동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택 몇 채가 늘어나고, 인구 몇 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남사아곡지구는 인구 1명, 2명 늘 때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변지역에 다 미친다는 겁니다. 알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게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경기도 교육청와 용인시가 MOU협의를 맺은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사업비가 7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MOU체결할 당시에 비용추계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때 기억에는 62억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학교 시설비 관련해서 공사비가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 실제 협약할 당시에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용인시가 부담하는 조건을 50억에서 60억 정도로 협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비가 50억에서 60억 정도 전체 용인시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규모가 연면적 1870제곱미터 565평 지상 3층으로 해서 당시 사업내용을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협약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실제 실내체육관, 동아리시설, 다목적시설, 청소년 이용시설까지 해서 그 당시에 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연면적이 이번에 보니까 2262제곱미터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특별하게 늘리면서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담당부서에서 체육관 면적은 680헤베정도만 되면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추계했는데 교육부의 실내체육관 학급수에 따른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860평방미터가 아니라 967평방미터입니다. 설립기준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학급수가 25학급으로 되면서 학생수 감안해서 체육관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지금은 70억으로 놓고 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또 뭐가 변동사항이 생겨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된 70억 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면적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70억을 잡으신 것에서 더 이상 추가되거나 변동사항은 없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볼 때는 굳이 면적을 늘려서 사업비를 또 늘렸는데 이번에 70억으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은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2억이 들어왔으니까 절감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보면 애초에 저희 자체가 일반체육시설로 50억 정도 시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서를 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비는 더 늘어날 거고, 관리하는 부분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비나 특조금 같은 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확정 통보된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올 가을에 다시 특별교부세 10억을 더 요청할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총 20억 정도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20억 정도는 국비로 부담되지 않을까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막연하게 그때도 ‘2, 30억 정도는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활SOC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국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학생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 위원입니다. 체육관 건립하는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는 변경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정확하게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넣다 보니 ‘용인시에서 이런 것을 받아와라’ 그래서 갑자기 늘면서 체육관을 넣게 된 거잖아요, 조건상으로. 초등학교가 내년에 아이들 들어올게 10개 학급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나중에 준비 안 하다 학급수 급하게 늘어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거 준비 안 됐으니 용인시청에서 너희 또 뭐를 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시고, 걱정되는 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관을 해줬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교육시설에 대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이게 단초가 돼서 용인시가 매번 운영비까지 대줘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과나 재정국에서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업체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줘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학교를 추진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공유재산 3차분을 8개를 올리셨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광교 137억 빼고 나머지 7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순차적으로 가는 사업이지만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에서 다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순차적으로 꼭 시급성이 빠른 것부터 해서 후순위 것은 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런 체육관과 아까 보니까 기흥중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과 MOU맺어서 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1000억 이상 주는데 그 이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지요. MOU을 맺을 때 틀림없이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맺어서 우리가 끌려가듯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이것 말고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틀림없이 챙겨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셨으면 의원들도 하기 편할 것 같고, 그러한 것은 잘 해 주시고.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6월에 투융자를 받아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청소년미래재단에 이걸 주려고 그러나 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2층이 청소년시설 이거든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3개 구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청소년미래재단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은 ‘청소년시설이라고 청소년미래재단으로 간다’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미래재단이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제3의 단체가 됐든 과연 어디에서 얼마에 최고 작게 들어가는 데를 선택하셔야지. 저희가 이 돈을 계속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후년 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위탁방식을 고민해서 운영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 2월이잖아요. 그 안에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교육청에서, 남사고등학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관 시설이 아무리 좋게 짓는다고 해도 저희가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까지 우리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완공하기 전까지 협의서를 어느 정도 보셔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착오 없이, 분명히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하는 부분을 교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틀림없이 단서를 달아서 주민한테 시간 배정해서 언제까지 개방한다고 꼭 달아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질문은 위원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사업 업무협약서 2항에 보면 “양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하여 협약당사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학교 복합시설을 지으면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 다목적 공간, 동아리 공간, 음악 공간, 댄스 공간, 정보검색 공간, 강의 공간, 북 카페가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설계안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기본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3층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이에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체육이나 그 밖의 예능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간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복합시설 운영비는 대충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위탁 전에, 어쨌든 간에 위탁은 계획이니까 지금은 결정난 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예산안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짓게 되면 1년 운영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시설물관리라든가 2층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정도 계상하면 연간 6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도 제공하신 게 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해서. 그러면 860평방미터 관리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3층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공간이라든지, 음악 공간, 댄스 공간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 아까 말씀하신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이 시설을 해놨다고 봤을 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곡지구 내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아곡지구는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변에 있으니까 교육청 내 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남사면에도 청소년 숫자가 2800명,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주변에 문화나 공간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저는 건축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MOU을 맺었고 이 다목적시설이 안 되면 3월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학교 입구 쪽에 공사현장이 만들어 지게 되면 저희한테 엄청난 압박이 오기 때문에 남사고등학교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2층을 굳이 저희 시에서, 짓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소요예산이나 필요한 부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운영은 학교에서 다 쓸 텐데 남사고등학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서 운영비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현황이 그런 상태지요. 이 사용에 대한 현황파악도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운영비 6억을 무조건 세워놔서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미래재단에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곡지구 내에 스포츠센터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을 저희는 조금 이따 가자는데 ‘결과적으로 받은 거라 가야 됩니다.’ ‘민원 때문에 가야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곡지구도 20억 이상 적자를 보는 게 아닙니까? 운영 12억, 시설 적자 6억 그러면 18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이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안 해봤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인정 하되, 2층에 대한 운영방안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3층은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전기세도 내고, 청소도 하고. 2층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필요데이터를 가지고 안을 잡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당국과의 협의라든가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위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준공 전에는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은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특히 2층에 대한 활용방안은 저희 본 위원회와 꼭 협의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진행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추후 사항 보고 드리고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여유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운영비까지 연 6억 예상하신다고 하셨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운영비까지 우리시의 세수로 지원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6만 용인 도시에 청소년시설, 또는 다목적 체육공간 건립해 달라고 여러 주민들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과장님 그 대안 갖고 계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남사고등학교는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차후에 이런 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답변 너무 옹색하신 것 아시지요? 이 시설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남사에는 아곡지구 스포츠센터와 남사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청소년시설 위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2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3층의 체육관에 대해서는 주말이라든가 저녁 시간대에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개방될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 말씀은 제안이유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면도 보면 거의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시설들입니다. 제안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도면을 잠깐 봤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층에 독서방과 북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어떠한 충분한 폐쇄 공간 없이 댄스연습실, 동아리 악기연습실이 있습니다. 충분한 방음효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에 농구코트가 있어, 3층에. 층간소음 대책 있으세요? 3층에 농구코트가 있어서 농구를 하는데 2층은 북 카페가 있고,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3층에서 운동했을 때 2층에 소음이나 진동, 층간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확정된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창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 위원님들이 남사스포츠센터에 갔다 왔어요. 남사스포츠센터가 남사고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더라고요. 남사도서관 갔다 왔고, 남사면사무소 주민센터 다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남사 쪽에서 2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층 시설이 다른 근처에 있는 시설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 충당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 복합시설에서 조차 운영비를 용인시가 대줘야 되는지에 대한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 보면 남사스포츠센터도 줌마댄스, 다이어트댄스, 웰라인댄스, 어린이방송댄스 이런 강좌가 있어요. 저희가 가서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이웃해서 여기 댄스동아리실 하면 시설중복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자가 설계도서를 무상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총 70억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요. 그런데 설계비가 2억 5000, 감리비가 4억 8000 해서 7억 올라왔어요, 70억 중에. 그러면 설계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는 왜 올라온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설계비 2억 5000은 예산 재원조달계획 보시면 기타로 해서 2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이지만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계비를 제외시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67억 5000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 70억으로 됐잖아요. 공사비 62억 7000만 원, 설계비 2억 5000, 감리비 4억 8000인데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보면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가 왜 7억 정도가 추계에 잡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62억, 설계비 2억 5000, 감리비 해서 4억 8000인데 설계비는 총사업비에는 들어가지만 실지 시비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고, 공사에 실지 들어가다 보면 건축감리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부담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비부담은 62억 7000만 원만 생각하면 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감리비도 포함돼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리비까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설계 2억 5000은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감리비 4억 8000과 공사비 62억 7000만 예상하면 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총 시비부담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6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어디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동우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동우요. 시공사는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지 공사한 업체는 대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지가 시설결정이 시효가 소멸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소멸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용지로 바꿔달라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이것도 동우입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동우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도 동우예요. 이런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교육청 경영지원국장이 들어오세요, 그건 아시지요? 거기에서 개발사업 할 때 학교 문제를 정리를 안 해 줍니까? 초등학교가 요즘에는 보통, 용인과 경기도 심의까지는 학교설립심의가 어느 정도 원활한데 교육부 중투심의 올라가면 전체 출생률이 저하가 돼서 보통은 하나로 단독으로 안 오고, 초·중이라든지, 중·고라든지, 초등학교에 가면 단설유치원과 통합학교로 가거든요. 전체 인구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단독으로 오고, 초등학교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나, 아까 지역구 의원님 말씀 들으면 10개 학급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남사스포츠센터를 무상귀속이 용인시가 최초라고 그래요. 담당부서에도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식의 무상귀속 받는 것은 향후에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학생들의 통학여건 때문에 고민을 더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든 말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청소년미래재단에 연간 6억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교세라든지 국비는 꼭 따오셔야 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는 못 갑니다. 2019년도에 32억 5000만 원의 예산편성계획을 봤거든요. 그러면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번 7월 추경에도 일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시비 30억 요청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비 30억이요. 이번 7월 추경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7월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다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에. 공유재산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청소년시설의 명칭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조례 보셨지요. 우리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상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한다면 3개 구 문화의 집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는데 정확한 시설명을 확정을 안 지었거든요. 그것은 따로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정확한 명칭을 부의해서 조례상에 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조례 5조를 보면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합화 시설은 주민이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탄의 일예로 들겠습니다. 동탄에서는 학교가 그 건물을 우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시설의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 강당과 체육관도 있고요. 다만 학교 필요에 의해서 요리라든지 뭔가 체험이 필요할 때 그 복합화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재 그 복합화시설로 인해서 학생수가 2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증축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청소년시설로 규정해서 공유재산을 올리셨는데 주민 복합화시설은 어떤 특정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고 이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전 세대가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시설활용도에서도 제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화성 시설은 안 가봤는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화성 같은 경우는 건물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 시설과 규모자체도 틀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작고 최소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3층에는 체육관, 2층에는 청소년시설로 하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시설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용인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 복합시설에 온, 이용하는 청소년들 몇 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여기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더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건물 3층에 체육관이 들어오고, 2층에는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공간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같은 공간이 있고, 그 시설을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모든 시설들을 밤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복합화시설이 어떻게 지어지고 운영되고 성공했는지를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할 때 타 시군이나 활성화된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연구해서,

전자영위원

이게 차후에 검토돼야 될 게 아니라 설계부터가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설계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복합화시설은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비를 채워주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의논을 드렸는데 여기가 용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방식이라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2억 이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특히 2층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운영비가 많이 안 가는 시설로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남사고 학생이 쓰는 주출입구 말고 설계도면에는 주출입구만 나와 있잖아요, 그것 말고 남사고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부출입구, 주말에는 어른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출입구를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추후에 거기가 다른 개발여력이 있어서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차량까지도 동탄처럼 할 수 있는 것을 추후에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9월에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임시회 열릴 때 첫째 날에 임시회가 10시에 열리는데 열리기 30분 전에 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계도면 반영한 내용,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자치위원회에 9시 30분쯤에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조건을 달은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하실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 건이 지난 해 올라온 안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지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실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해서 반려견 에티켓 교육,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현재 저희한테 마땅히 교육장이 없습니다. 교육장이 없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교육을 하는데 다행히 입찰을 본 사람이 삼가역 앞에 로데오거리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4층 건물에 시민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용교육장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동물화장장이 용인시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얘기가 나올지 알았는데 동물화장장 시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시립으로 하는 화장장은 공모를 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현재 백암면 고안리 쪽에서 1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한 마을가지고는 경쟁력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 다른 시유지도 알아보고, 사유지도 알아봐라’ 해서 현재 알아본 것은 기흥저수지 상류 레스피아 건물에 시유지 땅이 있어서 거기를 검토했고, 또 하나는 이동면 평온의 숲에 들어가는 길에 시유지 땅도 있지만 개인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세 군데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백암, 기흥, 이동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검토 중이시라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전자영위원

어떤 부지가 됐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물보호센터 건물의 용도가 추후에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도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동물보호센터 현재 것 외에 증축을 해 놨는데 지금 계획안 올리신 대로 교육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입주시켜서 사용하다가 시립동물화장장 같은 개념의 센터가 지어졌을 경우에 이전 가능성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무실 이전하고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까지 전부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보호소를 여기에 지어놓고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 자리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혀서 옮길만한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접근성이 좋고 해서 보호소와 직원들 사무실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추후에 어떤 정책적 방향이 결정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동물보호센터 올리신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플러스 앞으로 추후에 사용될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 봤는데 1차에서 백암면 고안리만 들어온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흥과 이동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찾아본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찾아보신 거잖아요.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왜 찾아보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하겠다고 있는 곳은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고, 접근성을 찾다보니까 신갈저수지 쪽에는 접근성은 좋은데 이쪽은 민원이 또 생기고요. 이동면 어비리 평온의 숲 들어가는 쪽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민원도 약간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민원이 없는 신청 들어온 마을로 가는 게 참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게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민원이 또 생겨가지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하겠다는 곳이 있고, 기 신청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보호소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접근성 때문에 다른 데로 못 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부지는 어디어디 찾아보셨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원삼 쪽도 찾아보고, 양지 쪽도 찾아보고, 동백에 중동 쪽도 찾아봤는데 여러 모로 법적문제, 기흥에는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고 해서 전부 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다른 지역에는 이 부지를 찾아볼 때는 본 위원이 봐도 처인구 쪽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도시발전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접근성을 논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있는 부지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호소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데 민원이 발생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소요될 부분도 생기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주변 분들이 뭔가는 요구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무리 시골로 간다고 해도.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곳을 시설개선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것도 민원인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반대를 가는 부분도 거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원하지 않는 데를 가서 협의하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하시는 부분에 협의를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작년에 반려됐던 사무실 추진계획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동면이 거론이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예전에도 말이 나왔어요. 사람 화장 하는데 그 옆에 동물화장장 얘기가 나와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동물화장을 하러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광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백암까지 못 가겠어요. 신청 들어온 곳 말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신청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작년에 동물보호센터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었지요. 그 이유 알고 계시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다 보셨지만 ‘부지가 좁다. 장래를 봐서라도 넓은 부지를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인 쪽에 많이 찾아봤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갔으면 어느 정도 들어갔을 텐데 ‘여기에 있는 시설을 왜 그쪽으로 와야 되느냐’ 그런 민원 때문에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센터 부지 옆에 산도 있고 밭도 있어서 밭 주인과 산 주인들하고도 타진을 했습니다. ‘용인시에 파십시오.’하니까 산은 7000여평 되는데 상속을 받은 토지고요. 3, 40만 원 씩 가는 것을 ‘100만 원씩 달라’고 얘기해서 말도 못 꺼내게 됐고, 노인네가 농사짓는 밭이 있는데 80대가 넘는 분인데 ‘말도 꺼내지 말라’ 이러셔서 부지는 그 장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18년도에 3층으로 신축하시겠다고 해서 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리셨고, 2018년도 4월에는 4층으로 13억 정도, 지금은 14억입니다. 4층으로 신축하시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요. 이렇게 사업비만 추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당초에는 4층은 엘리베이터 옥탑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용인시에서 소규모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4층을 전체 통으로 올려서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 변경은 됐지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센터 내에 동물보호현황을 보면 개가 대형, 소형, 컨테이너 있는데 개가 대형, 소형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대형, 소형 컨테이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큰 개가 20킬로 이상 되는 개는,
미진

이미진위원

대형, 소형은 작은 개, 컨테이너는 무엇입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컨테이너 안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보호소가 작아서.
미진

이미진위원

컨테이너라는 것은 그 안에 보호를 하고 있는 개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담장 옆에 그늘망까지 쳐서 그늘을 가려 주면서 하는데 더 이상 들어갈 때가 없고, 자꾸 늘어나면서도 저희들이 분양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처인구 쪽에 마당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옆집에서 한 마리씩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우리 것을 가져다 키우셔, 키우셔’해도 안 키우셔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가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인 쪽에 마당개 중성화를 하는 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비를 여쭈어 볼게요. 사업비가 계산을 해보니 434제곱미터에 131평을 계산해 보면 평당 건축비용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아파트 신축 건축비용이 평당 450에서 500사이를 감안해 봤을 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게 천만 원이 넘어요, 10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히 환산을 못하고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뽑은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견적은 건축사에서 준 견적입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건축비용을 다 뽑을 수는 없고, 설계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작년에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해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줄고, 늘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파트 신축비용, 아파트야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지요. 사람이 사니까요. 그런데 동물포함센터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상정을 하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비교를 해봤을 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증축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용인시의 유기견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몇 십 년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건물에는 문제가 없지요. 솔직히 보호소가 좁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우려는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산 주인하고 밭 주인하고, 밭 주인은 80세가 넘어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농사를 짓다 못 지으실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 뒤쪽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외곽으로 센터 위에 지나갑니다. 거기에 고가를 세우기 때문에 도로 공간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증축하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힘들다고 해서, 당장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증축을 해 놓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 건물에는 혐오시설 같은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육사들이 그 안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육사 같이 한 건물로 나오고, 그쪽에서 나오는 대신에 보호소 컨테이너에 있는 동물, 우리 아이들이 방으로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번에 증축이 되면 최소한 2, 30년 내에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층까지로 사무실을 증축하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수의사나 간호사나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조금 개선이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럼요. 그분들이 같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수의사와 간호사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 전염 감염병 염려 때문에 도저히 그 두 분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사양관리사 이런 분들은 다 같이 한 건물로 올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된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업비가 14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풀로 전부 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설계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감리비 포함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전부 다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공청사 현 문화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광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간단한 개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광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부지가 소방서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 수원시에서 다른 곳으로 소방서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용지가 남다 보니까 이 지역이 용인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내막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30……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137억이요.

이창식위원

137억이지요. 1차 지분이 132억이고 부족한 게 12억인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149억이고 137억은 수원시와 우리와 경기도시공사와 관계자 회의하면서 조성원가로 가져오는 것으로 137억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137억은 확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지분으로 해서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을 사려고 하는 금액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이창식위원

광교개발이익금에 대해 우리시가 사용한 것을 보니까 U-city 케이블사업으로 썼고, 상현도서관, 정화가족센터 부지매입 건으로 썼고, 상현동 지하차로공사로 지출했고, 안전시설로 해서 상현하수처리장 외에는 쓴 게 없고, 이게 한 번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말 한대로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 건 두 건 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이창식위원

건수로 전에 지출한 것 말고. 그런데 수원을 보면 지금 이의동·하동·원천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도서관, 북수원 지하차도, 이것은 지구 외에 사용금액입니다, 아시지요? 북수원 지하차도는 광교지구 내가 아니라 외에 있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한 것은 알아보니까 그들이 개발 2차분에 대한 이익금을 미리 자기네가 쓰겠다는 목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법륜, 지하차도, 유치원, 공영차고, 유치원, 주차장부지, 컨벤션센터부지, 학교 굉장히 많은 용지를 썼어요. 우리에 비하면 면적대비 8대2. 수원이 8이면 저희가 2 그렇지요? 지금 금액으로만 분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시라는 게 형성이 되면 광교라는 게 큰 도시가 되던, 작은 도시가 되던 형성할 부분은 똑같이 있습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컨벤션센터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금에 대해서 데이터로만 8대2, 우리가 11. 몇% 받아야 될 양인데 14.3%가 더 받기는 받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라는 지역으로 보면 수원과 우리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와 4개 업체에서 각자 지분대로 가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 137억 1차 지분에서 조금 더 경기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우리 입장이 이런 이런 사항이고 수원은 이렇게 해서 도시가 형펑 됐는데 우리는 부지가 적다고 해서 받은 게 너무 없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맞겠지만, 지분으로 계산하면 맞지만 도시기능, 도시의 순기능 개방을 목적으로 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학교를 하나 제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갖다 쓴 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1차 개발이익금 회계법인에서 한 게 차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7200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차액이 보는 개념에 따라서. 그래서 제3 회계법인이 다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시 입장을 피력을 많이 하시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도시가 만들어 졌을 때의 기능, 순기능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시설에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건축비 부분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물은 지어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에 앞으로 뭐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땅 매입 건이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발 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게 있지만 오늘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회계법인한테 회계검증 받은 것과 용인시와 수원시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평가한 것과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7253억이 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3의 기관에 재검증을 해서 개발이득금을 다시 산정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개발이득금이 한 푼이라도 저희한테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전망대 이런 것은 수원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 집행한 게.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고, 광교 현장 나가셔서 이 부분이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 도시를 만드는데 쓴 것인지 정확히 캐치해서 우리가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해도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재정국에서 안 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찾기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과별 협조가 잘되면 저는 저희가 가지고 올게 지금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수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광교택지지구 개발이득금에 대한 부분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가 총 58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개발이익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추산했더니 568억이 나왔고요. 용인시와 수원시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산정을 했더니 7821억 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53억의 계리가 생겨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이득금이 많이 나오면 저희 지분만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번에 광교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교지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는 거고, 이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업비가 149억이 올라왔더라고요, 토지매입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12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광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광교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광교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137억 원을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남으로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12억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와 회의를 하면서 137억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오기로 잠정적으로는, 아직 문서화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준공이 금년 말인데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137억에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준공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와 137억에 문서화는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협의는 봤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구두상으로는 협의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용인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은 실제적으로 광교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도 다 지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가 적다 보니까 그것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 부지를 가지고 문화시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애당초에는 1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문화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실제 이 부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부지매입비 쪽으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사업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 개발이익금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개발이익금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가능하면 시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해 주시고요. 이 위치를 현장 가보니까 상현중학교 맞은편이잖아요 상현역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공청사 현 문화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 취소가 된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사전에 자료도 드리고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부지가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됐는데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사전에 관련부서와 디테일한 세밀한 협의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취소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부지선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부지매입도 각종 서류를 다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 하는 실무부서에서 도시계획이용계획도 한 장 떼어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시의회를 기망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매뉴얼조차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106만 특례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이러한 민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각성하십시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 다시 행정에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정을 이행하면서 많이 부실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가 10억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립취소가 됐으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 부지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또 지특회계는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제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갖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까지 받아왔는데 건립 취소안이 올라오게 돼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재정투자 심사했고, 2018년도 5월에 재심사해서 공사비까지 증액했는데,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의결된 사항인데 심히 유감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립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되지요 도비, 시비 현황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총사업비는 19억 2000이고, 도비가 7억 5000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3개 구에 같이 다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안을 보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 당시 때 기흥구와 수지구는 쉼터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였고, 처인구는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큰 복지센터로 해서 3개소를 계획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기흥, 수지를 추진하다 수지는 도저히 부지를 찾지 못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였고, 기흥 것은 현재 공정률 80%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수지는 왜 반납을 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사업부지를 2017년도에 세군데 정도 계속 찾았는데 토지매입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다 보니까 적정부지를 찾지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는 꼭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임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임대부분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임대부분은 지양을 하라고 해서,

이창식위원

아주 안 되는 겁니까? 지양이라는 부분은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법령으로 아주 안 되는 것은 틀리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안 되는 걸로,

이창식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번에 올린 것을 보니까 3층 건물에 택시쉼터 개념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쉼터 개념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서 교육장과 측정기랑 해서 시설들이 들어가요.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는 1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택시가 몇 대 입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시의 전체 택시는 1771대로 개인택시가 1458대고, 법인이 313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771대 중에,

이창식위원

1776대 중에,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1458, 법인이 313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일반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일반입니다.

이창식위원

아니요, 회사택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게 법인택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개인택시가 318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진 이런 데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776대. 1776대가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들려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3개소를 했었던 게 권역별로 이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1700명이 몰릴 일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부지에 보면 시설이, 2층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층이 조합사무실, 사무실 위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층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층은 쉼터 개념으로 휴게시설이라든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창식위원

사무실은 교육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3층에는 교육장.

이창식위원

3층 건물이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3층에는 교육장이고, 2층이 사무실이고, 1층이 쉼터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776대가 움직이는, 다른 데는 쉼터개념이고 여기만 교육장, 미터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여기만 하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대수가 11대 밖에 없다. 어떤 누가 생각해도 기능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택시 같은 것은 주로 관공서와 겹치지 않는 시간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행정관서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회의를 많이 하십니다. 한 번에 3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조합원들 회의라든가 인근 지자체, 이건 권역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런 지구에서 같이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지양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택시기사님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전달사항도 할 텐데, 용인에 보면 택시쉼터라는, 교육의 메인본부라는 부분에 설계를 하는데 주차 11대를 넣었다, 그것을 인허가를 해줬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는 정당한 행정이라고 보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택시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택시 주차면수나 이런 게 많이 확보되는 게 저희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너무 넓은 면적을 하면 다른 용도, 좋은 용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 인근이 자동차 관련되는, 저희 부지 인접되어 있는 데는 타이어 정비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LPG, 택시가 연료를 LPG를 넣고 있습니다. LPG주유소가 두 군데 정도 있고 해서 개인택시조합 하시는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 주차장을 협조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는 했고, 또한 택시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이 주차장도 주변 분들과 개방해서 쓰는 것으로 하며, 그 인근에는 50미터 정도 안 되는 거리에 유림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악해 보니까 주차면수가 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하고 포시즌도 있고 해서 이 주변의 주차여건은 그렇게 나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는 그렇게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벅차요. 거기 택시가 가서 세워 놓으면 바로 민원이 와서 난리 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차 11대를 놓고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를 위한 택시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택시를 하시고 집이 머니까 쉬는 공간이 필요해서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올리신 것을 보면 협회를 위한, 택시조합 택시를 위한 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소문났어요. 주차가 11대 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일반인은 몰라요. 그래도 3, 40대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 한번 쉬어야지. 결과적으로 쉬라고 하면 결국은 불법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대든지 주변 어디에 대라는 것 아니에요. 현장을 저도 가봐서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주차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어느 일정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것을 조합에서 들어오겠다고 지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가 1771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택시조합에 일을 보러 많이 가십니다. 지금 현재는 양지에 있는데 양지는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처인 쪽에 밖으로 끄집어 내달라’는 회원님들의 이러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택시조합사무실에 일을 볼 때는 택시미터기 검정수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요청한 사항도 상당히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일이 안 생기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시쉼터 내에 유림동 주민소통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건 또 뭡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 부지가 당초에는 유림동에서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처인구 청소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미화원대기실을 처음에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를 미화원 대기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건립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에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중에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말이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택시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공간에 유림동 주민들 소통공간을 넣는다는 자체가 발상도 이상하고 진행에도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이 이름은 택시로 택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저희는 추진하면서 전 시민에게, 전 운수종사자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맞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유림동 주민 소통공간을 넣었다는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일부 써야 될 부분들을 못 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양보하고 시민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택시복지센터 쉼터 운영비용 추계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뭔지 아시지요, 이거?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드린 자료입니다.

이창식위원

일반운영비, 정수기 렌탈료, 청소대행비용,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수도, 전기통신료, 재료비, 소모품비. 소모품에는 뭔지 아시지요? 종이컵, 위생용품 등 해서 예산을 3900만 원 잡으셨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영했을 때 3900만 원 정도로,

이창식위원

이 택시쉼터를 운영하는 많은 도시가 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직영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맨 처음에 무엇 이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직영하려고 했던 것은 어느 단체에 주면 그 특정단체가 계속 쓰는 특정인단체 소속이라는 그런 감이 있어서 직영을 하면, 직영했을 때 주로 비용이 들어갔던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관리하는 분 두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청소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 기흥이 80%까지 되셨다고 그러니까 머지않아 준공이 되면 거기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쉬어야 되는데 타 시도 용역현황이나, 타 시도 진행사항 같은 것은 안 보셨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전부 다 현장 가서 확인 했습니다. 수원이든, 성남이든 인근 시군을 전부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도시가 위탁으로 가지, 직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예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쓰라는 부분인데 저희 시는 본 위원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뽑아서,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끝나면 말씀하시지요. 택시가 이러면 화물들이 해달라면 화물도 해 주고, 버스가 해달라고 하면 버스도 이렇게 해주고 어떤 노조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특수,

이창식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택시도 이렇게 해 주면 버스도 이렇게 해 주고, 트럭도 이렇고 해 주고, 노조가 만들어 져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다 이렇게 해주실 거냐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요청하면 해 주시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직영 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오른쪽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사용자 원칙으로 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용자 분들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만약에 위탁이 들어왔을 때는 사용자 분이 100%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이 자료설명을 하시기 전에 그 정도는 과장님이 미리 검토하셔서 팀장님 보내실 때 미리 케어가 됐으면 본 위원도 다른 자료까지 안 받고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과 모든 운송자 분들 등등에게 공간을 오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지는 활용용도가 주된 목적이 있는 택시운전자의 쉼터입니다. 건립이 된다면 경기남부 택시종합복지센터라고 간판도 걸겠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전용공간이 되지, 모든 분들께 오픈할 수 있는 공간,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택시를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왜 한쪽만 하느냐?’ 해서 보완사항으로 했었는데, 화물팀이 저희 부서 내에도 있지만 만대 정도가 택배차량이라든가 개인용달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화장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원 차가 어디 다니면서 대기할 때가 없다든가, 대기 장소까지는 못 되더라도 개방화장실을 놔줌으로서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는 제공할 거라 생각해서 개방을 추진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운송업뿐만이 아니라 각지에 여러 방면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맞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액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주는 게 형평성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적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법적근거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공간들을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면 되겠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은 법적 지원근거가 부족한 게 있고요, 이것은 저희 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되는, 용인시 시비로만 자체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경기도 도비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세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그마한 시민단체들도 다 자부담을 해서 사업비 운영하는데.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제가 그 집에서 알아서 사용할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이 그 당시 때 추진 됐고, 지금 현재는 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2017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지금도 시군비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민원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기대하시던 분들의 기대욕구도 충족해 주고, 택시종사자들의 쉼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형평성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각 지역에서의 시민들 목소리도 우려가 되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가 당초에 용인으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주, 이천에서 같이 넣었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권역별로 처음에는 4개가 신청이 됐다가 제일 처음에는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운봉

김운봉위원

선정이 돼서 용인에 온 거잖아요. 매칭으로 50대50으로 가려다가 7억 5000만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게 우리가 491-7번지가 사업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491-2번지가 있어요. 삼각형 땅,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갈 것인지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합리성 있게 타당성 있는 운영비만 줘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매칭으로 와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을 용인시에 온 것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택시를 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와서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거야. 단지, 여주, 이천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쉬겠어요? 결국은 용인시에 있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쓴다고 보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회의실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것은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서 쓸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해서 앞으로 갈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더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 주고, 운영비를 과연 얼마를 줘야지 타당한지 이것만 짚어주시면 돼요, 아셨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삼각형부지가 있어서 그거 일부 하는 것과 또한 그 부지 앞쪽으로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부지가 폭이 3미터 정도 되고 50미터 정도 되는 기 도로계획 됐던 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활용해서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택시 관련 분들만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여러 분 있었고 해서 개방을 시켜서 시민들을 드리는데 주민소통방은 매일 쓰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남부택시가 건립이 된다면 ‘용인에 하기를 잘했다.’ 이러한 얘기가 타 시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용인시에 있는 운송업이나 유림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 이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뒤에 심의하기도 할 텐데 당초 이 부지에 청소노동자 쉼터가 들어갈 예정이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노동자 쉼터는 안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건립이 지연됐었던 것으로 알고요. 미화원 대기실은 제설 작업하는 것을 짓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건축계획이 있다고 해서 본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제설작업장 이전은 저희가 뒤에 심의 들어갈 텐데 이 이전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청소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쉼터가 급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더 시급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이 쉼터는 안 되고, 택시노동자 쉼터는 된다. 그런데 조건이 ‘주민 소통 공간 마련’ 이렇게 달리면 이 사실을 안 청소노동자분들의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은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를 해주는 것 보다 그 먼저 미화원대기실은 더 좋은 장소로 가겠다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더 좋은 공간을 떠나서 그분들이 그 부지가 있어서 우리 시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쉼터공간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부지에 가기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제설작업장 이쪽으로 지어서 가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참 애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491-2번지 땅 부지매입을 현재 못하는 이유는 있나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못하는 이유는 없었고, 공유재산심의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때 그 당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추가 매입의사는 타진해 보셨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타진은 중간에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한번은 해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사업계획 세울 때는 그 계획은 하지 못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부터 바로 그 직전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안 이잖아요, 공유재산안인데 총예산이 19억 2000만 원 중에서 7억 5000을 도비로 결정돼서 내려온 거고, 제가 보조금 결정한 자료를 받아봤고요.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택시복지센터 건립지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5대5였는데 그러면 저희가 7억 5000만 시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4대6으로 됐거든요. 시비를 11억 7000에서 시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회시간에 여쭈어 보니까. 2017년 12월 2차 정례회 때 반영돼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고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공유재산이 부결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도 조건부로 심의가 났어요. 그리고 시의회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시비를 붙여서 예산까지 급히 확보한 이유가 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본 사업은 급히 한 사항은 아니었고, 당시 도비내시 7억 5000을 줬었던 거고,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때 부결받은 역북동 561-28번지를 거의 확정적인 부지로 해서 방침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될지 알고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고 급하게 예산편성한 사실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보면 시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절차는 밟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이 의회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어떻게 아시고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공유재산과 예산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같이 올려서 부결되면 이 예산 또한 사장될 건데,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특히나 예산에 있어서는 저도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법 계속 봤거든요. 시행령 다 봤는데 예산은 반드시 올리기 전에 사전절차는 다 완결을 하셔야 돼요. 조금 시의회에서 이해를 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다른 사전절차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이제 올리면서 시비까지 다 확보를 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절차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기흥택시쉼터와 여기 부지를 가서 봤어요. 기흥도 택시쉼터 거의 다 지었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80% 정도 공정률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는 경전철 교각 옆에 부지로 해서 지었습니다. 기흥은 기흥택시쉼터지만 여기는 도비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경기남부 권역별사업이거든요.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택시복지센터 건립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는 권역별 시설계획은 권역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해야 된다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시설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권역별로, 쉼터도 있지만. 그런데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대의 주차면수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흥쉼터는 권역별이 아닌 데도 여기는 25대 정도가 돼요. 현장에서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나가서 주차대수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권역별인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인데 11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주차부지는 지적해 주셔서 확보하도록 들어가서 도면을 봤는데요, 거기는 당초 도로계획선 보다 3미터 이상이 저희 도로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미터에서 50미터 정도가 앞에 모델하우스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택시 승차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차대수를 더 해서 그 옆에 토지를 더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과장님이 대실 겁니까? 지금도 5대5에서 4대6이에요. 도비, 시비가요. 맨 처음에 기본계획보다는 시비 비중이 늘어났으면 이 예산안에서 주차대수도 다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또 예산 들이면 그건 시민 세금이지 과장님이 내실 게 아니시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거기는 앞으로 개발을 할 부지입니다. 유휴지가 쉬고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들어오면 개발 들어올 때 협의 하에 공공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가서 봤는데 큰 대로에 요지예요. 택시복지센터로 하기에는, 주차면수까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하기에는 너무 요지예요. 어떤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어느 위탁기관을 받는 조합을 위한 쉼터이지 일반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을 위한 쉼터나 복지센터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보기가 쉽지, 여기 택지복지센터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전부 보니까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위가 유림동 주민센터라는 것은 아시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유림동 주민센터는 용인시민 세금으로 짓고, 거기에 운영비도 용인시민 세금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도 공직자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용인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다, 나중에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간에 특정 조합에서 여기를 운영할 예측이 거의 99% 농후한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주차면수도 적은 곳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처음에 여기 위치를 하신 것은 여기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목적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본 부지는 어느 특정업체에서 찾아준 게 아니라 저희 실무팀과 제가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때 삼가동에서 내려오는 동일토건이라는 옆에 부지에 있을 때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 택시팀 부서 실무자와 팀장과 저와 실지 3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찾았던 사항이지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추천해 주거나 조합에서 이 부지가 적정하니까 여기를 해달라고 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본 택지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그 취지에 맞는 부지는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좁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주차부지가 조금 더 넓게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들었고, 또한 이 인근에는 개발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택시,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타이어 가게, LPG충전소 등이 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같이 협의해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차대수가 기흥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커버하는 쉼터보다 훨씬 경기남부 권역별 택시복지센터인데 11대로 되는 것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이 부지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방을 해서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이나 택배하시는 이런 운수종사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제4차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조건부가 “시설준공 후 실사용자 택시조합 등과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앞뒤 말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특정조합에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99%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운영비 관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택시조합을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조건부에서 주민 개방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사용자가 100% 내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운영비 추계안 가지고 오신 것은 직영을 하면 1년에 4000만 원 드는 거고요, 위탁할 때는 3000만 원 든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탁관리조례는 있습니다. 용인시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탁관리조례는 있지만 택시쉼터와 관련해서 관리와 운영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게 통과되고 건축하면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기도는 조례가 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기도도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기도는 조례도 없으면서 택시복지센터 건립지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에 관련한 택지종합발전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기흥은 현재로서 택시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모집해서 있으면 그분들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 직영으로 가는 것을, 제1안은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택시조합에 계신 분들이 택시사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인에 두 군데까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에 3개소로 구별로 1개씩을 2017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쉼터 개념으로 기흥 하나, 수지 하나, 처인은 그것보다 약간 큰 복지센터, 그때 사업계획이 비슷하게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흥, 수지를 쉼터개념으로 추진하다 수지는 지을만한 부지를 도저히 찾지 못해서 2018년도에 사업비 전체를 반납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지 쪽에서는 지어달라고, 같이 추진해 달라,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수지는 별도로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 민원 답변하기로는 기흥 운영해 보고, 처인 짓는데 처인 운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향후에 수지는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2개소가 된 거지, 처음부터 2개소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지 쪽에서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흥 쉼터를 잘 운영을 해본 다음에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쉼터 2달, 3달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쉼터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본예산은 2018년도 예산, 201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지금도 사업성이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한 특정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2만 5천명이 되고, 요즘에는 용인앱 개발이 돼서 용인앱을 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쪽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사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만 질의 토론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토론하기 전에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의결되기도 전에 시비 예산편성을 한 부적절한 절차와 관련 형평성 문제, 관련 조합에서의 조합임원들과 여러 조합원들의 민원도 들어왔고요, 또 기흥쉼터가 곧 완공이 됩니다. 완공 후에 몇 개월이라도 운영해 본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무기명투표 진행)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결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경기남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자체심의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3월 2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은 3월 20일자데 3월 19일 날 2019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보니까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조건부 가결이 났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규모 축소해서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상임위에 올라온 것과 그때 당시에 받았던 심의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3000평방미터였는데 750평방미터가 축소돼서 2250평방미터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다음에 받은 게 2019년 제3차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심사받으셨어요. 그게 2019년 4월에 공문이 있네요. 이때 심사결과도 역시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같은 건입니다. 같이 축소해서 750평방미터 줄어서 2250평방미터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 투자심사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면적에만 변동을 주셨는데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수요분석에 따른 연면적 적정성 검토, 두 번째가 감리비, 설계비 등 사업비 산출내역 보완, 세 번째가 기존 센터 내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계상 검토, 네 번째가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수지전망 재분석, 다섯 번째가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영방안 마련, 그 외에 두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과 녹색건축 설계기준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사결과 내용상 지적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기도 것은 전체적인 운영까지 염두 해둔 지적이었고, 현재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면적을 축소해서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는 따라가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면적의 중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서 설명이 돼야지 이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증축을 결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연면적 적정성 검토는 750평방미터 축소한 것으로 조치가 됐고요. 산출내역 보완도 80억에서 60억으로 줄여서 재검토가 됐고, 기존센터 내 리모델링비, 공사비 추가계상은 기존에 남사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니까 남사면에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수지전망 재분석은 저희가 남사의 인구증가 추이와 앞으로 증가될 부분과 현재까지 증가된 것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의 방향도 저희가 운영계획을 별도로 검토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수정 반영도 이게 750평방미터 줄여서 계획한 것도 지난번에 수정계획 할 때 한 달 간의 시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색기준 설계기준 반영은 실시설계 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 센터 내에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계상 검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증축하는 것 외에 또 그 건물,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별동으로 건축했을 당시에는 별동 건축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기존에 같이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면사무소 현재 비좁고 잘 못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고 별동으로 해서 증축을 하잖아요, 그리고나서 주민자치센터가 그쪽에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자영위원

아니면, 이 별동이 증축이 아니라 기존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어떤 얘기냐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에 사용하던 부분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해서 현재 면사무소로 다시 사용하는 계획이고요. 별동에 증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동을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리모델링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공간이 협소해서 회의실이나 인구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면사무소에서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이 증축으로 인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증축 외에도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올릴 때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는 이 증축비용 말고도 기존의 건물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리모델링 비용도 이 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완공시점은 2021년 12월이 됩니다. 기존 청사에 쓰던 것 리모델링 비용은 2년 후에 논의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의 건물 리모델링비용은 2년 후에 계상하겠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지전망 재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수지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지출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의 수지전망인 것으로 이 자료에서는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 공간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이동읍이나 백암이나 양지에 있는 주민센터와 비교했을 때 일 이용인원을 550명 정도로 봤습니다. 현재 2250평방미터로 지어졌을 때 일 이용인원을. 현재 저희가 일 200명 정도 회원이 이용하는데 55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중복자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중복은 200명의 중복이고요.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350명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하루에 한 사람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이용하는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확보되는 공간에서 회의실에 200명, 작은 소강의실에서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쓸 수 있는 인원이 550명이니까 중복인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중복인원 이외에 순수하게 그 실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550명으로 분석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 통계 말고요, 남사면의 인구가 현재 몇 명이고 향후 5년 안에 몇 명으로 늘어날 건데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한 명이 센터에 가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 프로그램이고, 상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가 무엇이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사면 인구가 약 2만 1000고, 이동읍 인구가 2만 1000입니다. 이동읍의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2900정도 되고, 우리가 새로 하려는 남사면은 2250입니다. 이동읍 보다 규모가 작고, 이동읍에 현재 강좌수가 40개 되고 일 이용인원이 7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인구대비로 봤을 때 이동읍과 비슷한 측면이고, 인구 분포 면으로 봤을 때 1년간 인구증가가 30대와 40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그러면 남사가 오히려 이동보다 이용인구는 훨씬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수지전망이라고 하는 통계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심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남사고등학교 복합시설 할 때도 검토를 했는데 남사면의 인구증감을 봤을 때 2017년도, 2018년도 한숲시티가 입주한 후에 인구변화를 보면 10대 미만하고 30대와 40대 인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0대, 40대가 아마도 주민자치센터 이용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500%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1년 사이에.

전자영위원

그건 전망치인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제로 인구 증가가.

전자영위원

아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계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통계가 연령대별로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지어졌을 때, 현재로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좌수도 늘릴 수 없어서 11개 강좌만하고 200명 정도가 운영하는데, 추후로 새로 지었을 때는 이동읍 같은 규모가 된다면 그 사람들 이용하는 인구전망이나 강좌수 전망을 보면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많지는 않다고 보는 게 규모 면에서 이동읍이 2900이고, 양지가 2500이고, 백암이 2200정도 됩니다. 남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동과 인구가 2만 1000으로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인근의 양지, 이동과는 비교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남사면의 현황과 앞으로 남사면의 인구변화, 또 앞으로의 인구변화에 따라서 남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이 누가될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양지,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사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스포츠센터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복합시설도 들어올 예정이고, 남사도서관도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증축이 왜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화된 시설, 새로운 입주민들 젊은 세대 유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이 뜻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3040이 맞벌이 가정이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주로 퇴근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는지, 오전에 아이를 보내고 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 수요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10대들인 초등학생들의 이용시설에 부족한지, 아니면 넘치는지 이런 예측들이 돼야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을 때 증축할 때 그것들을 반영해서 같이 가줘야 수지전망이 맞는 건데 지금 그렇게 세밀한 통계가 부족하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인구전망치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2만 1000이면 이동과도 같은 수준이고,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남사는 신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 신도시 빼고 증가하는 것만 해도 3만 5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2035에 남사신도시가 담아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대비해야 됩니다. 작은 규모로 출발을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될 겁니다. 이것도 거의 최소한의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최소한의 면적으로 올리셨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그 정도 규모면 적은 축에 속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게 백암이나 양지, 이동읍에 기존 지어서 시설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크지 않다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거나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규모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남사면의 인구가 급격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1만 9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늘어난 이 상황에서 주민시설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들이 명확해야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실제 제가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왜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남사면만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짓자, 말자 이것을 논하기보다 짓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2035도시기본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시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데이터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석한 인구전망 추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이용수요에 대한 전망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현재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3층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고, 지하에 나눠서 사용하는 곳은 곰팡이가 슬어서 정말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업무공간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축건물에서 정확히 반반 나누어서 사용한다면 모르는데 서로 뒤섞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공간도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불편하고 양쪽 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실정이고요. 그 이유 플러스 거기에 인구 증가되는 전망추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실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자체에 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는 아이 달래듯이 시급하니까,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예측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위성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당위성이고요, 예측 가능한 것은 인구전망 추이와 향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계층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답답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옹색하지 않나? 그러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변화나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이나 1인당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몇 가지씩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냥 ‘노후화가 됐으니까, 비가 세니까, 곰팡이 스니까’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 다 해야지요.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남사주민센터 증축한지 몇 년 됐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층만 한 것은 2008년도에 했고요. 처음 지어진 것은 2001년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18년 됐고요, 3층 증축한 것은 10년 됐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직접 봐도 굉장히 열악해 보였습니다. 그 열악해 보이는 이유가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8년 된 건물치고는 첫 시공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관리를 너무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건물은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40년, 50까지 쓰지요. 18년 됐으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공간 활용이랄지, 관리랄지 너무 엉망 이었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지어질 당시 남사 인구는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작은 공간에 처음 출발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도 몇 개 안되고 해서 그냥 이용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건물 자체가 효율적으로 지어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둥이 박혀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인구변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구변화만 2만 1000명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그만큼 인구변화 돼서 한숲시티 스포츠센터 운영 중이고, 오늘 가결된 청소년시설 다목적센터 또 들어올 거고요, 주민들한테 다 오픈할 거거든요. 도서관 있고, 주민자치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사무소는 인구가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지요. 동사무소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신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신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겉도는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고 이렇게 멋들어진 말로 개요 적어 놓고, 그동안 추진상황 적어 놓고, ‘노후화 됐으니까, 비가 새니까, 곰팡이 스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주세요. 이게 증축입니까? 신축이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건축법상 한 부지 내에서 건물이 스는 것은 증축으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증축으로 올라온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떨어진 건물 하나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하나 짓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드린 데이터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 추이고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제일가는 데이터로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몇 등급 나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다시 지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효용진단 이런 거 검토 안하셨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올리실 때는 왜 타당한지를, 이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를 그만큼 설득력 있는 자료와 답변과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현재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가졌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데이터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옆에 있는 이동읍과 비교해 봤을 때도 거기에는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남사에서 현재 이용하는 것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되는 거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자꾸 이동면과 비교하시는데 인구만 봤을 때 이동면과 비슷해 졌어요 이제. 이동면에 한숲시티 스포츠센터처럼 그런 좋은 공간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다목적센터, 도서관 새로 지은 그런 환경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숲시티에 있는 것은 체육관련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쨌든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환경에 열려있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사설이 많아서 충분히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남사나 이동 같은 지역은 주민들이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직접 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흡해 보였습니다. 내부를 조금 더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써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도 그 공간을 잘 사용해 보려고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상 리모델링을 통한 사용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수요충족도 어렵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사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과목은 몇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지역과 비교돼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을 만약에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옛날로 얘기하면 면사무소 공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그대로는 어렵잖아요, 그건 대충 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바웃(about)으로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공직에 20몇 년 계시면 대충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조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없고, 환경개선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1·2·3층, 지하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정도만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정과장님 입장으로는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보고 계십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창식위원

단위가 억 단위가 있고, 10억 단위가 있고, 100억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0억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10억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리모델링도 3년 동안은 못 할 것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21년 말 이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2년 정도는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따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는 왜 하고 있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가보니까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분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계획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에 할 부분이 있는데 2년도 안 내다보면서 보건소 자리만 빼 놓고 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땜빵식이 되잖아요 그 건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세트를 놓고 계획한 것과, 세트로 일부를 빼고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본다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한쪽은 다른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기본안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남사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돌아올 문제들이에요. 지금 신축건물을 했다고 해도 5년 지나면 리모델링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7년 지나면 주민자치에 운동기구도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쭉, 변하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행정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쪽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1개 읍면동이면 11개 읍면동을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사항들을 딱딱 갈 부분들을, 우리가 남사를 갈 수 밖에 없는 현안부분들을 정확히 데이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못 가면 다음에 이게 또 못 갑니다.’ 이런 데이터를 주셔야지 남사 하나만 놓고 보시면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사로 다시 넘어가면,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3층을 다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장님께서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다 쓸 계획이십니까, 남사면사무소에서? 옛날 지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 행정공간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증축돼서 나간다면 남사면에서 다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기에는 면적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장 수가 37명에서 55명인가로 늘어났습니다. 회의공간도 없습니다. 회의실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3층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을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을 잘 가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전에 구성동사무소 건물 전체 다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그거 예산 대략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국장님 기억 혹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리모델링한 게. 구성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성읍사무소 했던 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7, 8년 정도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당초에 17억에서 57억으로 올라온 거지요. 주민자치센터 별개동으로 신축하는 것?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남사면사무소의 골격이나 이런 것은 반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1·2·3층, 지하층 다 가보니까 공간 활용도면이나 공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부실공사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물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남사면사무소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활용하면서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3층과 2층과 지하를 주민자치센터와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업무 보는 공간도 지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목적을 위한 행정공간으로 쓸 수 있지 주민자치 공간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들이 네 군데 현장 다 가보시고 걱정하는 게 남사에 남사아곡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처음에 당초예산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17억에서 57억이 올라와서 3배 정도나 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이거 하면서 ‘조금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두 배 정도로 올라올지 알았는데 거의 세 배로 경기도 투심사까지 온 거잖아요, 57억이 되니까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규모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시민세금이라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변경이 3배의 규모의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주요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건물에 붙여서 짓는 계획이 있었을 때는 면적 면에서도 작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비로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지었잖아요. 거기가 통로를 브리지 만들어서 증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전에?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동에 계신 주민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는데 왜 그런 방식을 안 하시고 단독건물, 맞은편이더라고요 위치를 보니까,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 쪽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활용이 그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활용해서 짓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인근에 잘 지어진 데 벤치마킹도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니은 자’나 ‘기억 자’ 정도로 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 가지고 면사무소의 공간들이 엉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선도 다만 몇 억이라도 들여서 수선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산출할 때 건축비 산출은 기본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공법에 대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짓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동읍처럼 본 건물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재는 평당 건축단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평당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금 이따 계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이진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님이 5분간 정회요청을 하셔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대로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별동으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너무 큼으로 부담이 있어서 가능하면 설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은 추후에 남사면사무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비가 새고 그 안이 엉망이잖아요. 리모델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세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별동으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공공청사를 시민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청사 개방을 남사 주민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개방을 처인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남사아곡지구에 스포츠센터, 남사고에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 여기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다 됐지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합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변경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이 처음부터 애초에 처인구 마평동 산 69-2번지로 결정된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음부터는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결정됐고, 여섯 군데를 검토를 했었고, 추후에 시유지를 한 군데를 더 검토해서 총 일곱 군데를 검토해서 마평동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평동으로 결정한 사유는 어떻게 되시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하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적합성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제설장소까지 접근하는 거리라든지,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처인구 중심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동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여섯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역북동 산 105번지, 마평동 산72번지, 지금 현재 마평동 산69-2번지, 남동 산131-2번지, 이동읍 천리 508-4번지, 천리 산156-1번지, 그리고 역북동 561-28번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역북동이나 남동 이쪽에는 접근성이 안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남동도 실제적으로는 접근성이나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남동을 검토한 결과 옆에 취락지역하고 620미터가 떨어져 있고, 차량이 한쪽방향만 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부지면적을 상당히 크게 잡으셨던데 이렇게 크게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역북동 365-67번지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9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평동 산69-2번지가 1만 1315평방미터로 1500평방미터정도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인구에 제설자재 창고뿐만 아니라 살포기가 47대가 있습니다. 그 47대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까지 같이 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달리, 수지나 기흥과 달리 도로연장이 1113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흥은 385킬로미터, 수지는 125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격하게 많이 관리하고 있고, 장래에 이런 유지관리차량이라든지 제설자재를 더 많이 보관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3개 구청에 건설도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장래적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여기에서 표현은 제설자재보관소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도로관련 재해 재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기 같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여기가 도로관리안전센터 이런 정도로 관리해야 될 상황으로 부지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 도로관련 재해 재난 안전센터까지 내다보고 부지를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살포기가 처인구에 47대가 있지요. 그런데 도로면적은 기흥구보다 관리하는 게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살포기 47대하고 기흥구는 40대인데 3배 정도 관리하면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어떻게 걸리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면적이 넓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게 예상이 되면 현장으로 미리 제설용품을 싣고, 제설제를 싣고 출동을 해서 현지에서 대기하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고,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제설장비 자재보관소에서 처인구청만 염화칼슘이나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가져가는 데가 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읍면에 소규모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읍면은 소규모로 보관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동은 처인구에서 관리는 하는 거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하고 지방도하고 국지도나 이런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42번 국도라든지, 45번 국도 동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원국토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총사업비가 94억 정도 되더라고요. 총사업비가 94억 77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제설자재보관소로 이렇게 규모를 가져가는데 제설자재보관소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 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시한 건축 예산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창고에 대한 그 예산을 잡은 거고요. 건물 총 연면적을 보시면 53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기흥구나 수지보다 저희가 많은 게 거기는 고가도로 밑에 있어서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보관해야 됩니다. 제설 살포기가 대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야외에 방치하게 되면 금방이 녹이 슬고 그런 사항이라 건물 안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계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소도 같이 들어가고, 청소차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설자재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겨울철에 최전방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에서는 접근성이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요지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나 자재보관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동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용인대 입구 옆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제설자재 보관소가 있는데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큼 환지를 받고 저희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개 구별로 보니까 처인구는 지역을 3배 이상 해야 되는데 장비 대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차량대수나 이런 것들을 늘려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장소가 좁아서 많이 보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에 별도의 창고시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설기간 동안은, 동절기 동안은 읍면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구에서 일괄로 깨끗하게 세척도 하고 관리를 해서 다시 동절기 되기 전에 읍면으로 배부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처인구 지역민들에 대한 안전성이거든요. 도로연장은 많은데 대수는 똑같다 보면 서비스 면에서 처인구 주민들은 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심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확충을 해 주시고, 배치도를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건물 동수를 줄여서 크게 짓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쓴다고 하면 열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닥다닥하게 불편하게 해 놨어요. 이 부분도 줄여서 3개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실제 실시설계 할 때는 차량동선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공법을 선정하거나 자재를 선정할 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이것은 보여드리기 위한 이미지상 조감도 사항이고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인구는 산악지역들이 많습니다. 눈 오거나 그랬을 때는 차 못 올라가는 데가 비일비재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처인구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창식입니다. 이게 취득재산 토지가 10필지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저희한테 올린 게, 사업비의 주가 이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토지매입에는 별 문제는 없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제설자재 보관소이긴 하지만 부지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이창식위원

공공청사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협의 매수도 가능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수용까지도 가능합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려면 법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갭 차이가 있는데 공사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 보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면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내년에 토지보상비를 반영해서 세 번 정도 협의해서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사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기니까 그 구간을 빼 놓고 일부 다른 구간을 먼저 하면 되지만 이것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5374평방미터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부지는 1만 1315.

이창식위원

평으로. 그러면 이 공간을 전체가 섹터로 했을 때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일부 빼놓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산에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중에 저희가 계획 안 돼 있는 땅을 사는 것은 오늘 공유재산 중에서 이 건인 것 같은데, 남의 땅을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공시설 간다고 해서 개인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 용인시민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 안 되면 5만 원 짜리 땅을 5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건 법으로, 행정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면 어쨌든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고 갈 이유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실 때 그 부분도 꼭 참조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실 때 꼭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신 이 타당성조사가 어떤 근거로 작성된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근거요?
미진

이미진위원

건축사사무실에서 주신 겁니까, 따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따로 용역을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따로 용역을 한 겁니까? 얼마짜리 용역 검사입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200짜리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저 주신 게 맞습니까, 일부만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신 게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요약보고서로만 드린 겁니다. 본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요약보고서만 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비가 94억입니다. 사업비가 94억인데 이 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도 같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평당 사업비가 많이 높습니다. 제가 그쪽에 전문분야가 아니기는 하지만 왜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토지나 공사비 이런 것들이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실제 공사비는 여기에는 토지비와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로 나누어지는데 실지 설계를 해야 공사비는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공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면적대비 반영한 상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향후 사업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기도 투자심사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가 통과 되면 받은 금액 내에서 최대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건축공사에 대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법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라온 안건명이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설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총 100억에 가깝거든요, 94억 7700만 원, 약 95억 돈에 가깝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위에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설자재 보관소를 95억 정도 들여서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쭈어 봤더니 하시는 말씀 중에 ‘황금 보관하는 보관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자료를 보고 제가 숫자를 잘못 샜나? 9억 4000인데 내가 잘못해서 94억을 봤나 해서 계속 다시 샜거든요. 그게 아니라 94억 7700에서 95억 돈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첫 번째 이례적으로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 매입 예산이 18억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의 백군기 시장께서는 가능하면 시유지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건축비만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례적으로 시유지로 매입예산이 18억 넘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유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유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시유지가 이 정도 되는 면적이 이 근처에 없고요, 그리고 제설자재 차량이 진출입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 관계 때문에, 기흥에 상미지역이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흥에 잠깐 동절기 때 근무를 했는데 제설차량이 다닐 때 소음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이격된 곳이 필요하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검토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렴한 지역에 하려고 임야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 두 번째 공사비가 68억이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설계감리비 8억 300만 원 하고, 공사비가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큰가요? 창고 짓는데, 자재보관소 짓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지역에 보면 2008년도에 20억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721평방미터를 했고, 저희는 1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5374평방미터의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넘거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면적이,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흥은 건축비가 2008년도인데 신봉동 최근에 지은 게 2014년도에 신봉동 신축했거든요. 본 위원도 현장을 상미와 신봉동, 처인도 갔다 왔고요, 부지도 보러갔다 왔는데 수지는 10억으로 제설자재보관소를 지었어요. 여기는 수지 10억을 따지면 6배가 넘거든요.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봉동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가도로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눈이나 비바람을 피해야 되는 창고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 몇 배가 되는 5374평방미터를 건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6배나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건축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건축면적이 넓다고 해서 6배 이상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는 산69-2번이잖아요. 제설자재 보관 적환장을 가보니까 대부분 평지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평동 산69-2번, 여기가 동부주민센터에서 약간 가깝더라고요. 산을 하면 그만큼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려고 그러면 토목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굳이 산 몇 번지로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게 되면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답이라는 것은 항상 주변에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임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5년 있는데 처인은 워낙 면적이 넓어서 읍면에서 제설자재보관 시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매년 1건씩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처인에 몇 군데 있나요 읍면에서 제설자재 보관소 기능을 하는, 작은 규모의?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읍하고 면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동 지역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1개소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기 투자분이 2200만 원정도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00만 원은 저희한테 자료를 준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인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2200만 원 쓰신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올라온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올해 4월에,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여서 잘 못 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3억 50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미 다 편성이 됐어요,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이유가 뭔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미리 해야 그 부지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에 근무를 하는데 이쪽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이 와서 협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런 행위허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업무편람에 타당성조사비라든지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 등에 관한 것을 보면 제1항에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계획안이 용인시의회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또는 축소될지, 변경될지 이런 것을 전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4월에 타당성용역 조사용역비가 아니에요,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3억 5000이나 올려서 통과를 받았어요. 본 위원은 생각해도 부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억 5000짜리가 뭐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저도 이 내용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3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1억 얼마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또 여쭈어 볼게요. 타당성용역 할 때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작업지시서를 내립니다. 아까 평가지표 작업지시서 내린 게 제설장비 접근로 용이한 거, 차량진출입로 용이한 거, 처인 중심지역 이런 거 하는데 예산 규모에 대한 작업지시서는 용인시 공직자분이 내리지 않나요? ‘처인구, 수지구에 준할 것’ 이런 거를 내리지 않나요?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큰 규모로 올리셔도 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타당성조사에서 사업비까지 같이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 과장님 돈이면, 과장님 살림살이면 95억씩 들여서 제설자재 보관소 만들겠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
진선

유진선위원장

올리실 수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리실 때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 더 규모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3개 구청이 건설도로과로 나누어져 있고, 시에 건설도로과가 있습니다. 장래 적으로 용인시도 수원시처럼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설자재 보관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여기에는 각종 재난재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도 같이 보관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규모가 예산은 많이 들지만 적정규모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6시 반까지 공유재산 하면서 일례로 남사고등학교 체육시설 하면서 6억 1년 운영비 들어가는 거 어떻게든 깎아서 더 내리고, 내리고 하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일몰제 때문에 돈이 있어서 공원일몰제 눈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데 95억씩 해서 제설자재보관소를 처인에서 올렸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 용인시민한테 투표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수지구와 기흥구도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95억씩 올라오면 해 주실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설자재 보관소라고 표현돼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염화칼슘 이런 것들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비, 장비도 대당 5000만 원씩 갑니다. 그런 게 47대나 있습니다. 그걸 야외에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현장 갔다 왔다고 그랬지요. 겨울에 눈이 왔어요,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설자재보관소에서 수로원들이 계세요. 여름에는 제초작업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 합니다. 제설작업 하는데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크게 나누어서요. 첫째 염수로 분사하는 것, 큰 도로들이 있어요, 염수로 분사하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으로, 지금은 염화칼슘은 안 쓰고 친환경,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친환경 제설제 지금 쓰고 계시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친환경 제설제 어느 정도 쓰는지 알아요? 수지와 기흥과 처인에서 1년에 몇 킬로그램 정도 구입하는지 알아서, 어느 시기에 그거 아세요? 그 중에서 얼마가 남아서 보관하는지 아세요 3개 구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연 3500톤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우리나라가 면적이 짧아서 예전처럼 제설 1년 전에 사서 보관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 계절에 일기예보 봐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전국에서 동시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대처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염수살포장치는 고갯마루에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평지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친환경 액상제설제도 하지요. 그 탱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3개 구청에서요.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이 와서 눈이 내리면 붙여서 앞에 칼날도 있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장비들이. 부식을 하게 하는 최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 비일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염화칼슘인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염화칼슘이지요. 내구연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염화칼슘은 동절기 지나면 전부 세척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염화칼슘을 지금은 염소를 뺀 친환경 제설제를 씁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차량이 7년 정도가 내구연한이에요. 부식이 되기 때문. 제설자재가 친환경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일반 공용차량들과 달라서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염화칼슘이 친환경 제설제라는 게 염화칼슘에다 다른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염화칼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기흥구와 수지구 조사 가서 내용 파악한 바로는 제일 많이 부식시키는 원인이 염소를 뺀 친환경 제설제를 3년 전부터 포션을 늘렸다가 지금은 거의 100% 한다고 들었어요. 처인은 기흥, 수지와 다른 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 자체가,
진선

유진선위원장

친환경 100% 안 하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친환경 하는데 거기 성분을 보시면 거기에 다른 첨가물을 첨가한 게 친환경 제설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들은 바와는 약간 다르네요. 그 논쟁은 나중에 하시고요. 왜 예산을 4월 추경에, 저희가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정확히 되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예산편성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용역비가 다 결정이 되는데 3억 5000이라는 금액을 올린 근거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본조사설계비로 올렸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사항하고, 실시계획인가, 대략 건축면적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본설계,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본조사설계비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부결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어서 변경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설계비 3억 5000을 4월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쭈어 볼게요. 역삼개발사업이 계속 됐었습니다. 2017, 2018년도에는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렸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관련 자료가 역삼개발조합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지요, 현재 있는 처인구 제설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해서, 최근에는 역삼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량등록소 이전은 언제, 어느 곳으로 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한 이전 시기를 알고 계시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거요. 역삼개발지구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차량등록소 사업부지 내에 가서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일부 쓰고, 여기 제설적환장 일부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하고 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부터 지장물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으로 당초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당초 계획은 그렇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지부진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시설이고요, 저희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선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지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언젠가 이전시기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 끝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동의안이 발의 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 이전사업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취득하는 사항이며 즉, 전체 94억 7700만 원 중 토지분 18억 5200만 원만 취득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처인구 건설도로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의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재정국장, 회계과장, 소관부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