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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9-07-16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287억 원보다 1236억 원이 증액된 6523억 원으로 23%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232억 원이 증액된 5835억 원이며 본청은 30% 증가한 4284억 원, 3개 구청은 18% 증가한 1551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805만 원 증액된 6억 879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34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0개 사업에 11억 9389만 원 증액된 408억 5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8년 말 기준 조성액은 592억 1924만 원이며 2019년 제1차 변경안은 116억 9122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기금변경사업은 고림1, 이동2, 상갈1, 신갈2,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안전골목길등 안전환경조성사업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천에 보안등 교체사업하고 기흥구 맛깔촌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하고 원삼중, 소현 초중학교 도로 미끄럼방지, 보도 인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LED등 바꾸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전체 시설이나 그런 것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성복천 같은 경우에는 등주도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등주 전체를 다 교체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들이 도시미관에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잘 챙겨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 예산이 2019년에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한도

정한도위원

위원회를 운영해서 조건부 가결이든 계속 협의해주고 있는데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재난예방팀장 최순필입니다. 이행실태점검예산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우기철이라든지 그럴 때 점검을 나가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규모 이하는 해당부서 허가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이번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 전문 인력인 용인시 안전자문단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전문가 활용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그것까지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개발사업 인허가 초기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가 아니고 중요한 단계인데 물론 검토하신 위원들은 좋은 내용을 검토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영덕동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사전재해 영향성평가검토 협의내용 이행을 하지 않았죠?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영덕 힉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전 협의 후에 도에서 통합 심의를 하는 겁니다. 통합심의 해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통합심의를 해서 그쪽에서 절차를 취했던 사항이고 저희하고 협의 당시에는 계속 이행 한다는 계획으로 있었지만 금번 변경사항에서 변경이 들어가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은 용인시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그 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 없으니까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점검반을 운영하는 운영계획과 예산을 따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 영덕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고 현재도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그런 것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재난예방팀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재난관리평가 유공워크숍이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존에 2018년도 올해까지 해서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일선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재해 관련돼서 기여한 부분이 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협업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작년 본예산에 계획은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매년 작년도에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한해한해 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워크숍 같은 것은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서 올려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전체적인 구와 시와 시스템 관계에 대한 역량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맞춰서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200만 원의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금년도에 워크숍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의 스펀지공장 화재발생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지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소방서에서부터 몇 m나 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이제남위원

그리고 공장이 현재 진입도로가 붙어 있어요. 그 공장이 지금 몇 %나 전소 됐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사항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들 100% 다 전소 됐죠?
석진

이석진재난상황팀장

예.

이제남위원

처음에도 물었듯이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도 100% 다 전소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모현에 스펀지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소2-9호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시장님 선거 공약집에 보면 모현읍에 최우선적으로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소2-9호가 처인구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해서 100% 전소할 정도로 스펀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쪽으로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장들이 전체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크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하나도 손을 안 보고 있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향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도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빨리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시장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집에도 분명히 올렸다시피 최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공약 하셨으니까 화재가 발생한 부분을 바라보면서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처인구 건설도로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몇 건이 올라왔네요. 꽤 많이 올라 왔는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몇 건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 진행 중인 데가 109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급해서 올라온 거예요? 기정액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규 예산은 없고요. 신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 특수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수도 용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1건 외에는 보상비 마무리하고 공사비 마무리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특수학교 그쪽 예산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비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미리 본예산에 진즉 예산을 세워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건은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상에 수도용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허가 이런 부분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로, 어차피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쪽에서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반대민원도 있을 것이고 찬성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반대민원은 없고요. 해달라는 민원인데 수도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제약사항들이 해소되니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빨리 해야 될 그런 예산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특수학교가 2022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공사를 일부구간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에 공사비가 들어가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라왔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가시점이라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시점이 다 달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다르겠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결비용하고 보상비용을 마무리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가 이런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도로를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뭐하다 조금 끝나고 뭐하다 조금 끝나고 하면 도로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규예산 편성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마무리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를 해야지 주민들의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하면 실질적으로는 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시민안전 쪽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재 발생한 것 알고 있죠? 스펀지공장.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쪽 지역 도로 차량진입이 불편한 지역은 아니죠? 차량진입이 어떠십니까? 진입이 양호한 편이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거기가 2차선인데 왜 원활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보다 원활한 곳이 또 있겠어요? 거기 원활한 곳이에요. 321도로 바로 옆이다 보니 원활한 곳인데 거기 화재 발생해서 몇 %나 전소 됐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100% 전소됐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해서 100% 전소가 됐는데 소2-9호 스펀지공장 공장지역들 많은데 그 도로가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 저녁에 퇴근시간 되면 길이 꽉 막혀요. 과장님 제가 전화드리면 사업비 타령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모현읍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소2-9호가. 공약집 한번 봐 보세요. 소2-9호가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그걸 손 놓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거 설계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종익

이종익도로시설1팀장

현재 이천-오산 간 때문에 잠시 중지되어 있다가 다시 겹치는 부분은 제척하고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화재가 또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큰 몰매 맞습니다.
종익

이종익도로시설1팀장

안 그래도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을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세워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가보시면 321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스펀지 공장에서도 100%가 다 전소돼서 형태도 없이 뼈대도 다 녹아버렸던데 그 정도인데 소2-9호 도로에서는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스펀지 공장들이 네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던데 진짜 큰 문제예요.
종익

이종익도로시설1팀장

알겠습니다. 이천-오산간이 7월경에 마무리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설계 준공하고요. 바로 보상하고 공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빨리 신경 써 주시고요.
종익

이종익도로시설1팀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장님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당장 오후에라도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시급한 곳을 빨리 하지만 더 시급한 곳이 없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조치 안하고 만약에 또 하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몰매 맞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성당 옆에 도로 이게 어디 성당 이야기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라성당.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진작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사업자하고 용인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인허가 조건이 아닌 순수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때 협약 때 조건이 용인시에서는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자는 공사를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흥구에서 보상을 100% 완료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를 안 하고 백기를 들어서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단, 협약 내용에 보면 분쟁 발생 시에 법적 다툼으로 판결로 따른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 안 한 것에 대해서 6차에 대한 촉구를 했고 촉구이후에도 이 사람이 의사가 없어서 지금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법정다툼이 끝날 예정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가압류를 그분들은 이미 분양 다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자가 아직 지곡동에 사업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사장대표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번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와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전임시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길 내고 깡통주택들 다 잡아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미 업자는 뽕 따고 뭐하고 다 이익 챙기고 나갔는데 사전협약 맺어놓은데 그렇게 허술하게 협약을 맺는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성당 옆에 사람들 많이 들어서면서 옆에 도로 내주기로 해서 성당까지 가서 신부님 제가설득하고 해준 사항들인데 공사가 지금 몇 년째 지체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후 정비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시에 협약이 미진했던 부분은 실무 집행부의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당연하죠. 차라리 토지보상을 업자들한테 하도록 해야지 그 양반들은 거기 성수기에 땅 다 분양하고 건물 다 짓고 다 빠져 있는데 지금 뒷북 행정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압류 들어오는 부지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 도로 개설하고 나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법원의 판결내용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사비가 8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협약할 때. 저희가 보완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8억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서이고 이번에 저희가 보완설계 해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공사도 하면서 그 금액을 법원에 다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판결이 되면 그 사람 땅을 압류하고 나중에 돈을 안내면 공매로 경매처분 하면 되니까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그들이 충분히 자금여력이 있을 때 협약을 맺고 도로보수나 준공검사 되기 전에 주변에 보라동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선제적 행정을 해야 하는데 개발 수익자의 이익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다 보장해 준 거예요. 그 양반들은 처음부터 돈 내지도 않고 준공검사 다 끝나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개발수익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영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행정부서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하는 거예요, 이런 협약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한 협약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16년도에 처음 협약에 대한 것이 오고 간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부서인 건설과하고 인허가부서하고 원만하게 됐으면 현금을 받든가 했으면 좋았는데요. 인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다 나고 민원이 생기면서 이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 보상을 시에서 하면. 그렇게 협약 했는데 3년이 지난 결과 지금까지 안 된 것이,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시에는 이미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고 법적 제도를 뒷받침할만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개설이건 또는 여러 건축파트건 간에 충분히 미연의 방지가 가능했는데 업자 편들기 때문에 못해줬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향후 다른 인허가 할 때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유자 땅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압류해놓고 그 사람들 준공되기 전에 이거 다하고 나면 압류 하나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근저당 설정을 해도 괜찮고. 아무런 방비 없이 했다가 여태까지 집행부가 당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체육부서 같은 것들도 다 뒷북으로 시민들 세금 축내서 메꾸고 이런 것이 도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너무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공직자들의 자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과장님, 이거는 일단 책임지시고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사후 외양간 고치기지만 책임지고 방비를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51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27호 개설 있는데 기흥 레스피아 일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양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신갈저수지 내려가기 전에 하천에 일양약품 다리를 건너면 건넌 데부터 레스피아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있는데 2020년이면 끝납니다. 현재는 큰 차가 교행이 불가능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왜 큰 차가 다녀야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소형차들만 겨우, 4m 조금 넘거든요. 거기 레스피아 들어가는 차량도 있지만 세종주택가는 차량들도 있고 큰 차를 가지고 대형 그런 화물차 얘기가 아니고 소형차가 넘어가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형차들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길을 넓혀 놓으면 대형차들이 다니면 주민들의 역 민원이 생겨요. 거기는 주민들이 대형차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들을 위해서 이 도로를 더 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그 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세종주택이나 레스피아 진입로가 없어지거든요. ○박남숙 위원 진입로가 아예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장기미집행을 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그거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해줘야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세종주택이나 건너편에 빌라 있죠? 그쪽에 도로를 닦기 위해서 빨간 저기로 해놨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도로를 저렇게 해놨다고 항의해서 저도 잘 몰랐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쪽하고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쪽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하천변 천변도로거든요. 천변도로가 지금은 주말에 레스피아 방문객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아닌 하천변 도로에 보행만 할 수 있게 분리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정비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안 해서 장기미집행이 넘어가서 해지될 경우에는 그 도로 자체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야 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하려고 환경부나 그쪽에서 공사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고려냉장 그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여기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양약품에서 다리 건너서,
남숙

박남숙위원

레스피아 가는 쪽이죠? 고려냉장 쪽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쪽 위쪽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생태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상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연원로42번길을 최근에 보도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경사로개선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 연원마을에 10년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쉐르빌 아파트 옹벽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빔으로 해서 디귿자로 위에 있는데 뚜껑도 없고 옆에 아파트 쪽에는 일부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방음벽 위부터 천장부분을 차양시설로 씌우면서 정비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협소한데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도 있지만 학생들도, 마북초등학교 진입로거든요. 비오거나 뭐 할 때 우산을 쓰고 가면 교행 하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확장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보도확장 공사와 경사로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 학생들 보행이 엄청 편해졌죠. 전에는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좁은,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래서 보도확장공사는 지금 끝난?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구성초등학교 쪽이고요. 이거는 연원마을쪽에서 시작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것은 구성중학교 쪽이고 좌측으로 이번에는 마북초등학교쪽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북초등학교 쪽에서 구성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인도가 보도확장공사는 했어요. 보도확장공사와 같은 길에 또 보행자 경사로개선을 하면서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을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전에 한 것 장점은 따로 있지만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전에 한 것하고는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 전에 공사한 구간하고는.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하는 부분은 보도확장이 아니라 보행자 차양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노면 미끄럼방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차양시설은 바닥이 아니라 위에 비를 안 맞고 눈을 안 맞고 위에다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했던 구성중학교 쪽은 인도정비하고 차양을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은 보도확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간에 차양이라도 설치를 하는 부분?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도확장은 안하고 기존 보도를 정비하고 거기도 노후되어 있거든요. 보도는 교체정비를 하고 기존 구조물 위에 차양을 하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구청에서 추진했던 것이 연원로42번길 통학로 전체를 보도확장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보도확장은 중간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잖아요. 남은 확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이 맞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차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간 시점은 틀리기는 한데.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는 보도확장 할 때는 전체구간을 보도확장 하려고 추진 했었는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파트 민원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일지 몰라도 보도를 개선하고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이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파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응급으로 보도만 완료해놨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전체 보도확장 하겠다는 우리시의 계획은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라면 설명을 해주시고 맞다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대안이라기보다는 연원마을 전체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진입로 전체적으로 정비해준다고 주민들한테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협소하고 가파른 보도를 했는데 초등학교나 연원마을이 생기고 그동안 정비 안 했던 학교 진입도로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주는 것이거든요.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남마을 도로환경개선 되어 있는 데가 위치가 어디죠? 520페이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강남대학교를 전면으로 보고 올라가는 주진입로 우측에 보면 아파트 사이에 상가지역하고 주택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길 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로변에서 이주자택지 있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쪽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안쪽도로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한 3일 전에 민원이 와서 도로를 한번 나갔어요. 건널목의 위치가 잘못 잡혀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표현을 써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차가 내 앞에까지 와서 급정거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기흥구 건설도로과만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흥 레스피아 가는 공원 아시죠? 거기 가면 신갈우회도로 하고 바로 겹쳐있어요 진입로하고. 공원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두운 길 갈 때 그 도로에 진입하는 선형이 잘못되어 있어요. 먼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다리 밑에는 전부 다 잔디를 공사 해놓고 뭘 어떻게 조치를 안 했는지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폭이 한 45m 돼요. 그런데 바로 횡단을 해야 하는데 차량 있는 도로를 한참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야 해요. 거기 한번 현장을 의회 끝나면 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조경파트에서도 잔디관리도 식재만 해놓고 돈만 쓰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 선형은 사람이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참 역으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디밭 길을 그냥 걸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천에 산책길에서 올라오다 보면 어떤 위험에 봉착하느냐. 건너갈 때 이 도로가 아닌 신갈우회도로에서 상하동 쪽에서 빠지려면 바로 우회전하잖아요, 내리막에서. 거기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꺾자마자 바로 건널목이 있어요. 주민이 이야기하신 대로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차가 바로 꺾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난 파란불에 건너는데. 그런 선형구도는 신갈우회도로가 동백쪽으로 직행하는 것 하고 신갈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은 시야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하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산책하는 도로에서 올라와서 강남마을이나 상하동 역으로 진입하려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만약에 다른 차량이 빗길이나 눈길 또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주행해 버리면 딱 부딪치게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하고 해서 올라오는 도로를 가는 도로와 같도록 해야지 여기는 신호등 도로를 두 군데 이상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바로 진입하는 길은 한번만 거치면 되거든요. 선형이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 끝나고 금요일이건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했으면 싶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처인하고 기흥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처인하고 수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어요. 기흥은 없어요. 왜 이게 수지하고 처인하고는 이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 같은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소진한 것이고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은 다음 추경에 올릴 것이고 수지하고 처인은 지금 올린 것이고 그 차이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못하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01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노동조합하고 용인시하고 협의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피치 못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도로 소1-69호가 예산 금액이 되게 큰데요. 도시건설에 이번 추경에서 공원조성과 빼고는 가장 큰 예산인데 이렇게 큰 보상액을 한 번에 보상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랑 실시계획인가 보상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본예산에 23억이 있었고 이번에 33억이 포함되면 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집행은 민간 대행사업비니까 도시공사에 주면 되는데 집행에 버거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공사를 내년 말일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서 편성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위원님들이 판단은 하시겠지만 너무 과대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면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도에 새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또 마무리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배려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1-69호 말구리고개 고기동 식당가 입구까지 가는 것 있죠? 추경에 33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용지보상은 다 끝난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필지 빼고 다 됐는데 그것도 다음 달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해 보실래요? 용지보상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사업에 들어갈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0월 정도면 착공 가능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경에서 3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이라기보다는 공사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주신 것으로 판단했고요.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세입부분 내용 얘기 좀 해보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사가면서 매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종상향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가 받기로 협약을 맺어서 차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차액 세입부분이 얼마나 돼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세입부분이 14억 830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들어와요, 세입으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들어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들어 왔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잡히신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차액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세액이 왜 형성된 거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종상향이 되면서 기존 땅값하고 그걸 준주거지역으로 해줌으로써 개발이득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14억 차액이 생겼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종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종상향의 내용이 뭐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일반 주거1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땅값 상승이 얼마나 발생하는 거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를 했더니 14억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4억. 그러면 이게 일반에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종상향을 두 번을 했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종일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하고, 준주거지역에서 뭐로 종상향 했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준주거지역까지 해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했는데 용도변경을 두 번 해줬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업무시설 중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었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업무시설 이런 것을 용도를 바꿔 준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두 번째 용도변경 할 때 원래 오피스텔이 빠져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액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용도변경입니까? 두 번째 용도변경입니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두 번인데 여기서 차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첫 번째 것인가요, 두 번째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맨 처음에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얼마 나왔었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종전 땅값이 547억 2600만 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약 540억. 지금 현재 땅값은 얼마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매각하는 시점에서 감정을 했더니 562억이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매각 시점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용도변경이에요, 두 번째 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마지막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두 번째 용도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줬는데 땅값이 20억밖에 안 오른 거예요? 지금 알기로는 현재 10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기준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오늘 용도변경을 해서 내일 짓게 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땅값을 계산하신 거죠 결론은? 그런데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땅값은 두 배, 세 배 뛰게 되어 있잖아요. 1, 2년이고 유예시켰다가 그때 차액에 대해서 세입 잡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쪽이랑 협약 맺을 때 종전에 땅값 산정해놓은 기준지표가 있었고 향후에 우리가 종상향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정을 함으로써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요. 그 이후로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이 값보다 더 올랐을 수는 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을 때는 매각이 안 됐었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허가 해주는 순간에 매각이 되어 버렸죠?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사람들이 왜 땅을 샀을까요?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둬서 지가상승률이 충분히 오른 다음에 세입을 잡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그쪽이랑 협약한 것이 있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약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협약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약에 지가상승률이 발생한 다음에 반영한 세입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용도변경 해주고 내일날짜로 해서 차액을 계산하면 차액 계산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협약에 의문이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으로 해서 지가상승이 뻔히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그 다음 날 정산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땅 판다 그러면 그렇게 파시겠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이 협약을 하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협약자체에 굉장한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의문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협약을 맺을 때 공단하고 하거든요.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3자한테 부지매각을 할 때 매각에 대한 차액을 용인시한테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토지에 대한 가치를 높여서 일어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에 담을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동부엌 설치사업은 뭐예요?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신갈동 주민센터 내에 자치위원회 공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다 공동부엌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똑같이 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당첨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1억 얼마인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업이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거기다 제안했을 때 공동부엌 사업도 넣으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동부엌이라는 것은 도시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동부엌을 도시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할 대상은 어느 쪽이라고 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계획 자체가 시가 주관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고 신갈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아이디어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 서류를 모양을 갖춰서 작성을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판은 그런데 공동부엌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건 개인들이건 청년창업이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내용 파악은 이미 되었을 것이니까 도시공유의 개념에서 공동부엌을 설치 하면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주민자체위원회가 쓸 것인지 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주체는 신갈주민협의체이고요. 공동부엌의 대상자는 주로 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문화가정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제빵, 바리스타 이런 강좌 그걸 도모해서 청년창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동부엌이라는 개념은 부엌 안에서 여러 기관들이 시간 별로 나눌 수도 있고 부엌의 개념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원칙이나 실무 개념을 도입해줘야 한다는 거죠. 매뉴얼을 해줘야한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서포팅 해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라든지 인접 기관들을 방문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부엌 같은 경우에도 3개, 4개를 만들어 놓고 양식, 한식 여러 개념들을 다른 단체에서 써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청년들이 핫도그를 제조한다든지 또는 김밥을 만든다든지 시간 별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부엌이라는 개념보다 도시공유 부엌이라고 봐야겠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개념은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서울시가 특히 잘 되어 있으니까 매뉴얼을 도시재생과에서 배포해서 어느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그런 것을 홍보하고 다른 데서 알아야 뭘 쓰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추경 관련된 내용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 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어요. 꼭 우리 시만의 차원이 아니고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라든지 도의 정책기조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이런 방향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흘러가는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가 뭐냐 하면 원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입장에서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공학적인 입장 아니면 도시계획적인 입장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사회간접시설 플러스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도 그렇고 그에 맞춰서 가고 있는 우리시의 정책기조도 보면 공동부엌이라든지 시민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게 사회복지적 차원이나 아니면 소셜네트워킹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우리시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처럼 100년,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도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충분히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오고 있다는 자체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기조에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성은 있겠지만 좀 더 진짜 순수한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도시재생과라는 한 분야로 묶어 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도시재생이라는 분야나 도시공유라는 분야나 재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100만도시 생활 속에서 여러 분야의 시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또는 재원을 보다 더 확장성 있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른 타시군 도시 같은 데 많이 이루어져요. 신민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의 이름도 변경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도시재생과 속에서도 도시공유팀이라든지 여타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파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도시재생 꼭 하나만 해버리면 제한되거든요. 그 속에 도시공유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 파트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교통분야는 교통분야 쪽으로 파트에서 줄 수도 있고 도시재생 속에서 도시공유팀이 있다면 공유팀에서 공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폭넓게 어떻게 보면 시의 어느 분야를 담당하는 부분, 도시재생과라고 해버리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버리거든요. 그 분야를 조금 넓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실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폭 넓게 연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 그때 서기관 만나서 얘기 했을 때도 이 분야를 어느 한 분야에 축소시키지 않아요. 과감하게 넓게 보더라고요. 가령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신도시에서도 새롭게 창업과 또는 다른 영역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아이템을 모으고 기업들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다 뭐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시재생, 도시공유 그런 개념들은 도시적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생과 하나로 묶어버리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100만 도시에 걸맞게끔 폭의 영역을 조금 확장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도시 문제가 일어나는 갈등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기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도시재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도시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는 이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한 과로만 묶어버리면 우리 과장님이 일하시는 영역의 폭이 너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기조설명을 맨 처음에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예산비중이 25% 정도라고 하셨죠, 전반 예산에서? 순수하게 복지차원의 예산이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의 범위를 넘어 섰는데 이런 식으로 복지영역에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도시쪽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침투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순수한 도시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쭉 지켜봤는데 이런 예산들은 도시재생 관련이라는 예산의 탈을 쓴 실제로는 복지예산이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순수하게 도시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도시예산의 편성방향은 순수한 도시재개발사업 아니면 도심재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국고를 쓰는 것이 있고요. 이자하고 집행잔액,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측량비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꼭 이 시점에 반환해야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정산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2017년, ’18년 지적재조사 이것까지 다 반환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즉 반환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 ’18년 것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2017년, ’18년 것 받으면 사업정산이 상반기 정도 정산이 되면 그때.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것은 내년 정도에? 알겠고요.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 사업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굳이 86개 해서 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도비보조사업이라.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그러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세출로 지출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예결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말고 지적고도화 사업도 있죠? 상하수도 관거라든지 고도화하는 사업?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공간정보에서,
민석

신민석위원

원래 공간정보도 토지정보과에서 다루시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간정보하고 지적고도화 사업하는 것이 계속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 나가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 예산 잡혀있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각 사업 부서 별로 직접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 신설 설치할 경우에 GIS예산이 있습니다. GIS예산에 의해서 GIS해서 측량성과까지 검사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것이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랑 프로그램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실 데이터를 구축하고 입력하는 예산은 각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실측 데이터만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신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입력해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만 취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부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저번부터 예결산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특히나 수지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지지역도 도시화 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만들어 놓은 GIS상하수도 관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실측 데이터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몇 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엉뚱한 데 뚫어서 수도 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수지구, 처인구 다 범위를 잡으셔서 토지정보과에서 전체를 관할해서 다시 재조사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지적재조사사업.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정보과 과신지 얼마나 되셨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0월 30일자로 왔으니까 8개월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정보과 가실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적불부합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 정리를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지역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지적정비 지적자료 오류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사업은 언제나 끝난다고 볼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오류 정비사업이 기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전산화되면서 오류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놓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불부합 있는 부분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올라 왔는데 용인시는 주로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행정타운 세무서 뒤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1000㎡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300평정도?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주로 어떻게 쓰시려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대략 50면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유료주차장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쓸 거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무료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시청후문 쪽에 도로변에 상습주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해소에 기여되지 않을까.
남숙

박남숙위원

시청만 유료로 하고 다른 데는 다 무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세무서 뒤에 하려는 사업이고 다른 데는 없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시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준비한 마땅한 데는 없고요.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료주차장 하는 바람에 다른 쪽에 애로사항이 또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주차 문제가 많이 외곽으로. 그럴 것 같은데 조금 해소는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지구청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본예산 편성 하실 때 참조할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풍덕천1지구 차 없는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올해 9월에 끝나요. 9월, 10월에 끝나는데 그 안에 보시면 평균 상업1지구 안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대수가 100여대 가량이 나와요.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매일 100대가 되던 데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딘가 다른 데를 찾아서 나가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아까 생각해 보니까 구청에서 이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무리이고 수지구청 일원이나 보면 공원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조례도 이번에 통과됐지만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인근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수지1지구가 워낙 도시가 탄생할 때부터도 기형적인 어려움을 타고난 지역이라 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에 한번 대표적인 것이 공원이라든지 공공부지가 있으면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제일 필요한 데도 거기예요, 아시다시피.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1지구 상업지구 건물주들이 맨 처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지으면서 허가 받았던 기계식 주차장들을 다 일부러 고장내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아실 거예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원래 거기 자체적으로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지하주차장 면수를 제가 대충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100면이 넘어가요.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구도심권에 지하 기계식 지하 주차장을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 교통정책과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나중에 건축부서나 주택부서나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징수과는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고 거꾸로 전부다 감액을 시켰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1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건으로 똑같은 건이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게 올해부터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를 받아 왔는데요. 그래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체납조회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세정과에 기존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영치 시스템이 있어서 운영하는 업체에 올해 초에 협의 볼 때 기존에 매년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도 무료로 A/S 해주면 안 되겠나 얘기 했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짜는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1회추경 때 추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다시 얘기가 잘 됐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런데 세정과 하고 업체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연간 A/S 해주는 품목으로 포함을 해주기로 해서 이번에 다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내년도본예산에는 어차피 이 부분이 기존 세정과 체납시스템 하는데 포함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계속 지금처럼 포함해서 가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된 거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차라리 된다고 그랬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는 처음에는 협상 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서 협조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수지IC입구 버스쉼터 및 주차장 조성 1억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서수지IC입구를 지나보면 빌라촌들이 조금 들어서 있는데요. 그쪽에 마을버스 회차지가 있습니다. 회차지가 있음으로서 빌라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정체를 매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용서고속도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무료 임대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떤 시설을 할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회차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쉼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화장실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정도를 쉼터라고 하는 거예요? 478쪽에 택시쉼터 건립 6000만 원 기흥구로 잡혀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강남 기흥 택시쉼터인데요. 기흥역에서 강남대학교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중간쯤에 수원CC 앞에 도비 4억 5000을 받아서 건립중에 있는데 80% 정도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입찰 차액 같은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비용이 필요해서 6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6000만 원만 거기다 투입하면 다. 택시기사님들이 쉬었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마무리작업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은 전액 다 삭감됐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지매입비도 다 삭감됐고? 이거 대안은 어떻게 갖고 한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대안으로는 초당고등학교 앞에 맞은편에 산 올라가는 화장실도 있고 그러는 그 안쪽에 경관녹지가 좀 있습니다. 그 안에 경관녹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쪽에서 버스쉼터 및 회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사용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한은 언제정도까지 연장이 되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연장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년, 몇 년?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궁극적으로 안 된 사유는 뭐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 진출입로가 우회도로 램프선에서 자유롭게 공사 착공하기 전에는 우회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램프선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 와 보니까 연결도로 금지구역에 저촉된다고 해서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토지매입비 하면서 다른 손실된 요인은 없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토지매입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바뀐 그 부분은 잘 진행 해 주시고요. 용인버스터미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과 실제 버스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본 터미널이 ’92년도에 건축해서 2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본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없고 안에 석면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항상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거를 빨리 재건축이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용인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향후 7년에서 10년을 내다봤을 때 그쪽으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 위치에서 27년을 처인 버스터미널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이 정도의 금액이, 전에 100억이 올라왔었어요. 투입해서 외곽지까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셨듯이 중장기적인 용인 앞날을 내다보는 터미널 구성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처방도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이 실무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단기적인 처방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서는 장기적 대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100억을 투입 했을 때 전에 내가 설계까지는 못 봤는데 몇 층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3층으로 해서 순수하게 터미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을 3년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임대료가 2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100억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투자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8년 정도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보면 투자된 금액을, 이득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된 비용이 회수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용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 사실은 공설운동장이냐 지금 현 위치냐 차수 변경까지 가해지면서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고심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과에서 터미널 부분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터미널 발전사를 보면 서울역에서 반포, 반포에서 남부터미널, 구의터미널 여러 방면으로 터미널들이 조성되면서 터미널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상권 활성화라든지 옆에 인근 지역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3, 4년 전부터도 5, 6년 전부터도 처인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전을 계속 요구해왔어요. 장기적인 부분에서 처인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양지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에 보다 폭넓게 크게 장기적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들이 다들 눈앞에 닥쳐서 올라온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인 발전적 계획이 아니고. 지금 이정석 국장님도 이 부분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지하고 기흥을 합쳐도 처인 면적의 반도 안 돼요. 3분의 1을 처인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 10년만 내다보면 원삼이건 어디든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해서 터미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도심에서 처인중심에서 외곽권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전철 계획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 그런 계획은 외곽으로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과연 100억이 들어가서 한 10년을 버틸 것인지 한 50억만 들여도 될 것인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중장기적인 터미널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용인을 크게 봤을 때 GTX 지금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 터미널도 그쪽에, 보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처인구나 이쪽이 타 교통수단이라든가 같이 연계 됐을 때 저희 또한 지금 와서 파악해 봤을 때는 경전철이 개통됐을 무렵에 경전철 역사와 연결한다든가 이러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100억 정도를 예상한 것은 여기에 있어도 처인구의 앞을 봤을 때도 면 단위에서 집합 모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은 앞으로 마을버스가 되든 시내버스가 되든 유지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100억이 현 부지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계획, 양지쪽이라든가 이동면쪽이나 중장기적인 타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쪽에 터미널이 더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100억을 투입해도,
기준

김기준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옛날에 국과장님들도 똑같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행해 옮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눈앞에 닥쳤을 때 노후화되고 안전등급이 D급, C급 보수해서 또 C급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전에 다됐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시쉼터 건립 사업이 기흥구 건은 6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가 되죠? 처인구 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자산관리계획에서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시에서는 위원님들이 1개정도만 운영해 본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어제 부결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9억 2000만 원짜리.

이제남위원

19억 2000만 원짜리도 통과 못시키면서 지금 용인터미널 사업 건을 통과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드릴 때 버스터미널 재건축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함과 두 번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연 건평을 3300㎡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0평이죠? 지상 3개층만 하시겠다고 했죠? 그럼 대지가 몇 평이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만 2300㎡ 부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만한 부지에 연면적 바닥면적 300평씩 올라가는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바닥면적 300평씩 해서 1000여 평 짓는 겁니까? 연면적 지상 1층만 있는 것이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지상 1층에 있고 옆에 추가로 증축한 것은 약간 2층씩인 홈이 좀 부족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연건평이 얼마입니까? 기존 건물의 연건평?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84㎡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3800이면,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3층이 올라갑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 하시겠다는 것이 3300㎡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979㎡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신축 하시겠다는 면적이 연면적 3300㎡를 하시겠다면서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1979㎡ 3층으로 건축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시네? 3층을 짓겠다면서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연면적 3300㎡를 짓겠다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헷갈리셨는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에 있는 것은,

이제남위원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지금 몇 평이라고요? 현재 기존 건물이? 3800인가 얼마 된다면서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3884.85㎡입니다.

이제남위원

그 면적이 지금 비좁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비좁습니다.

이제남위원

3800㎡를 가지고 비좁은 데 3300㎡를 지어서 비좁지 않을까요? 3800에서 3300으로 줄어서 가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터미널 현재 이 부지는 정비동도 있었고 증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동이라든지 증축된 건물만큼의 사용면적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면적이 앞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쪽에 있어서는 정비동라든가 필요 없는 건물들은 다 제거해서 지금 남동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라든가 그런 게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반영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기실하고 기숙사하고 필요한 근린생활 상가들 몇 개만 들어갈 겁니다. 옆에 부대시설 건물에 있었던 것을 남동공영차고지가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로 다 옮겼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으로서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고속이 서울에서 강남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동부고속이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고 하면 강남에서 오는데 40분에서 45분 걸려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차량들이 정체가 되면 예측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그러면 동부고속은 앞으로 어디 가서 만약 간단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정비를 해야 할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동부고속은 지금 원삼면 지역에도 자체 정비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남 위원 차량들이 그만큼 여유 있게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유가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체될 것을 대비해서 동부고속에서는 용인시 터미널에다가 예비차량을 거기다가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차량 소유 대수에 비해서 저희가 횟수를 누락시키거나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이제남위원

갑자기 고장 났다고 했을 때 기존 정비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정비시스템을 아예 여기서는 다 치우고 경남여객 같은 경우는 남동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동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것이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삼에도 자체 정비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원삼까지 갔다 와야 합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경남에서 응급으로 손볼 수 있는 그런 정비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는 아니죠. 기업 부류가 다른데 그거는 아니죠.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뭐냐 하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공설운동장 자리로 이전하시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공설운동장으로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설운동장으로 가자고 끝까지 하면 당신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치시키려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전임시장이 거기를 원했든 안 했든 나는 이보다 더 큰 장소, 더 큰 장소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과연 여기에 연 건평 3300㎡, 1000평을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건축 하겠다는 뜻이 시민들이 원하는 뜻이냐? 시민들이 원하는 뜻만 같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계라든지 그쪽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안 타본 택시도 타봤고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고도 많은 얘기도 해봤지만 100에 100명한테 물어보시면 절대로 시민들의 뜻이 이 장소는 아니다, 뭐 때문에? 너무 비좁다. 그리고 차량들 회차라든지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마중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파킹하고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량이 출발하게 되면 50m 전방에서 신호를 줘서 딱 막고 산업도로로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차량들이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차량들이 잔뜩 그 안에 딱 도로를 채우고 있으면 전체가 다 그걸로 인해서 좌회전을 받는데 버스가 자기네들이 계속 앞서가려고 거기를 아예 막. 이상한 도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가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참 저는 왜 뭘로 적합하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57국지도가 모현과 포곡의 경계점에서 거기가 연결부위가 생기죠 45번국도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연결이 됐을 때 지금도 아침과 저녁 출퇴근시간 되면 용인사거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이 완전히 정체 되는데 57국지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했을 때 분당과 서울권에서 이쪽 평택으로 나가는 도로를 연결되는 데로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그 정체된 차량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건 다음에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 이만한 면적을 새롭게 시민들의 안전성, 편리성을 위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든지 더 버텨보고 원삼 하이닉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용인 처인구에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위치를 잡아서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상태에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57국지도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완공시점보다는 국도로서 예를 들어서 진행 되면 시비 부담 안 드리려고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57국지도가 지금 분당에서부터 모현과 포곡에 경계점에 접속이 금방 되잖아요. 그게 언제 완공 되느냐고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57번국지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자체를 국도로서 대체우회를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방비를 안 드리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그거를 57국지도로 마평동까지 연결부위로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57국지도가 포곡과 모현 경계점에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접속이 되는데 앞으로 그 사업 완공되기 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차량이 통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통행량을 용인사거리에서부터 용인터미널까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염려해주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현 위치에 다시 재건축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부터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그때 용역 줄 때 터미널입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용역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현 위치가 최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안 중에서는 그나마 최적지다 하는 안이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리모델링은 1992년도에 본 건물이 철구조로 되어 있어서 철골은 휘어지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꺾이는 자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터미널로서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한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00억을 지금 다 투자는 아니고 앞으로는 이번에는 설계비만 넣었지만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서 순수하게 예산을 최소한 아끼면서 터미널로서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기능만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철구조물이 휘어지고 있다고요? 왜 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상물이 뭐가 올라가서 하중 때문에 휘어진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하중 때문은 아니고요. 위에 하중은 없는데 201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기울기라든가 안전성은 E등급이 나와서 구조보강 해서 등급을 하나 올렸고요. 기울기는 C등급으로 나와서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서 또한 본 건물은 안쪽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거의 신축개념이 되버리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석면으로 지금 몇 년도 이상 된 건물은 모든 건물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다 석면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건들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건들지 않고 하는데 지금 비도 일부 새고 그래서 조금씩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 수리를 하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화재취약을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화재에 대해서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소화기라든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이정도만 되어 있지 그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합니다. 몇 년 전에도 안경원인가 어디서 조그맣게 불이 시작돼서 바로 진압됐었던 것인데 지금 도 제일 염려하는 것이 화재 부분을 제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화재에 따른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도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1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100억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인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이 뜻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뜻입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의 결과치는 여러분들은 전임시장이 계실 때는 용인의 결과치가 공설운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장 들어와서는 거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역의 결과치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지만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다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라 든지 여기에 몇몇 분들을 같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업을 하시려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만 시민들의 뜻이 아니라 몇몇 분들의 생각, 몇몇 분들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신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최후 결정을 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접근성, 타 교통 접근성 여러 가지 입지성 이런 여러 가지를 주변 주민들이나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차선책으로서는 주민의 안전성 때문에라도 화재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 처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기능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능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게 현실에 맞는 정도의 시설만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처인 구민 수가 얼마입니까? 30만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50만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터미널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70만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도시재생과나 이쪽에서도 SK하이닉스 산업단지 등 주변에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청사라든가 구청사, 동사무소, 종합운동장, 터미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거기에 터미널이 가서 기여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용자가 편리한 터미널을 만들어야 할지 또한 이 터미널로 인해서 처인구 한쪽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는 먼저 종합운동장 활용방안계획부터 처음에는 배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시재생과라든가 여기 같이 터미널이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터미널이 갈 것인지 그 지역이 발전돼서 모든 것이 다 되는지 하는 면밀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TF팀은 아니지만 저희랑 수시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청사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 청사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흥쪽에도 지금 현재 터미널은 많이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인근에 안성을 지난 주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안성도 10년 전에 개발을 하기 위한 지금보다 5m 정도 일죽 방향으로 옮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상가가 다 공실이고 금호고속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상황을 봤었고요. 또한 터미널이 앞으로는 중간에 환승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기흥역 3, 4번출구 내에 기흥쪽 분들은 지금은 23번국지도 지하에 거기 전기가 못 들어오고 이런 데 있는데 그걸 빼내서 기흥역 3, 4번 출구로 환승센터도 하나 만들고 해서 장기적인 플랜은 별도로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게 시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민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서 최소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터미널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말한 것처럼 이용자의 접근성, 효율성을 가지고 잘 검토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민자사업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수지IC 버스승강장 가설계 같은 것 나온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아직 가설계는 못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치하고 이것 좀 하나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보정동 하갈동까지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감리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지금 국도42호선을 횡단하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고요. 정식품까지 영덕1공원 앞에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교량이 설치되고요. 내년에는 옹벽을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평지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옹벽을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 연말이면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정식품하고 소송문제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된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정식품은 토지수용 재결돼서 철거 완료 되고요. 그 부지에 자재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이상 민원의 소지는 없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된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고기공원 조성해서 보상비로 100억이 올라왔고요. 용인중앙공원 조성해서 보상비 165억이 올라왔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은 당초 계획은 680억이었는데요. 재정여건상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추경에 165억을 편성 했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했고요.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1462억 원이 다 조성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수면이라든가 계획조정안을 마련해서 2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면 올해 추경에 100억 세워주시면 나머지 12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220억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 중앙공원은 이번에 보상 끝나는 것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지에 고기공원은 내년 본예산에 120억 본예산으로 더 보상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하는 용지에 대한 지목이 나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본적 공원의 시효와 관련 돼서 구체적 기본계획안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느 필지를 어떻게 보상대상으로 정할 것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말 이번 달 안에는 세부내역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달 안으로요? 그러면 보상내역이 확정도 안 됐는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조금?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서 다 계산은 됐지만 어느 것이 빠지고 어느 것이 들어갔다고 공개되면 미치는 파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은 갖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달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좀 차이는 있지만 가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크게 차이는 안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달 말일에 용지보상 내역까지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것이고 현재는 계획안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큰 방향 설정 되어 있고 세부실행계획은 거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공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용지보상 할 수 있는 도면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대략적인 도면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요. 확정되면 세부 지번별 조서까지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상계획 일반사항하고 지금 공개될 수 있는 도면만 그 두 군데 것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문할게요. 이게 우리가 부분매입 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시죠? 일단 도면이 없으니까 면적대비로 말씀 안 드리고 금액대비로 말씀 드릴게요. 지역구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약간 오해하시는 측면이 부분매입이 됨으로써 공원이 유지된다고 잘못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까 처음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2035도시기본계획에 2016년인가 고기공원 축소계획을 올렸었죠? 내용 아시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부결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원을 축소하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2035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공원 축소하지 말라고 내려왔어요. 다만 일몰제가 내년 7월에 와서 실효되기 때문에 일몰제 실효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총 고기공원을 맨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아까 말씀 하셨듯이 1462억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100억 잡고 내년에 120억 잡아서 매입하는 것이 얼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20억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220억이죠. 그러면 126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해제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그 그림을 봤어요. 일단 공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분할 이격되게 되어있죠. 현재 계획으로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일부 이격……
민석

신민석위원

일부 이격이 아니라 거의 엄청나게 이격이 됐죠. 이거는 1공원, 2공원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관리할 예정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원 사이에 낀 땅 있잖아요. 일부 종교부지도 있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1462억 중에서 220억은 공원화하고 1262억은 해제하는 것이 이번 계획이라고 봐요. 맞으시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면적대비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기공원 일부는 수면으로 되어있고요. 농어촌 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당초 계획에 전체 면적이 33만 6275㎡인데요. 수면이 18만 5196으로 되어 있고 임야부분이 4만 5895㎡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잘 아시겠지만 4만 6156㎡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20억을 갖고 하면 2만 9746㎡를 매입할 수 있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면을 빼면 기존 공원하고 220억을 투자해서 하면 50.2%는 확보를 합니다, 계획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수면은 저희가 사실적으로 공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원으로 서의 기능은 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이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도 그거를 어떻게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하면 50.2%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제척되는 부분도 일부 경사지 사면에 있는 임야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종교부지하고 향토유적지 그러니까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은 부지가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공원일몰제 관련돼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한 것 중 하나가 불가피하게 시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도시관리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됐고 일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체공원 우리가 예상했던 대비 면적상으로는 50%는 해제되는 거네요? 수면 빼면 몇 % 해제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면 빼면 정확히 49.8%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9% 해제되는 필지 앞으로 관리방안. 이 공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들어가는 거죠? 설계비 잡혀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인가 들어갈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우리가 3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떤 관리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랑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기동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관련부서가 제출했던 성장관리방안 저번에 저희 위원회 올라왔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반송된 것 아시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지고기지역 이 부분 공원조성 부분만 제외하고 일부는 수립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알고 그 이후 부분은 미처 파악 못했지만 도시과 부서하고는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수립에 대해 내부협의를 마쳤고 동의 받았습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죠? 집행부의?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가 그때 이게 올라왔을 때 법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보다 효력이 높은 조항이 아니에요. 집행부의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나머지 풀어주는 면적 중에서 종교부지 그쪽으로 보면 양쪽으로 공원이 싹 끼고 있고 앞은 수면이에요. 그 그림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가 종교부지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못할까요? 그쪽 부분이 해제되고 나면 수지구 같은 경우는 타 기흥구하고 처인구에 비해서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아주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돈 되면 조상 묘, 땅도 팔아먹는데 종교시설 매각 안 할까요?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과 현재 상황에서 전체를 다 지키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워낙 급한 상황이라 실시계획가고 예산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중간부분 개발하는 것 저희가 막을 수 없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살려두고 어느 부분을 버릴 것인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7월에 해제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부분은 공원사업 진행을 하고 그 부분 해제됐다? 그 부분에 토지비가 해제됨과 동시에 세 네 배 뛸 것이고요. 온 개발사업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매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양쪽으로 공원에 앞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는 호수이고 거기 아시다시피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허가부서하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때 저랑 할 때도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인허가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고 하셨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막을 수 없어요. 행정소송하면 우리 져요. 지금 고기동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아세요? 저는 난개발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사업자가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쪼개기로 개별 필지별 분양해요. 대규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한 필지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고기동이 다 개발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서.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성장관리방안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성장관리방안을 세워서 실행했다고 한들 행정소송 하시면 이겨요, 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건 다투어 봐야 한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재정여건을 봐서 무리하게 수립했다가 전체를 지키려다가 전체를 잃을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해서 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래도,
민석

신민석위원

금액상 면적상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면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밖에는 내년 7월 1일되면 자동 시효 되고 지금 추경에 태워주셔도 행정절차 진행하고 그러면 사실은 내년 7월 전까지 빠듯하게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도 죄송스럽지만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우리가 실시계획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실효가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지금 본 위원한테 보내주셨던 양쪽 공원사이의 부지 있죠? 종교부지하고 일부 문화재부지. 저쪽에 경사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은 제외하고 본 위원은 거기까지라도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거 안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기능은 저희가 작게는 소공원부터 여러 가지 기능의 다양성이 있어서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듣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이 공원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공원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난개발수요를 고기동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고기공원 거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보존하려는 것이. 지금 현재 아직은 면적이나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떤 그림이 될지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공원이 이격돼서 설치되고 가운데 땅 다 비어 있고. 거기가 개발 가능한 부지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위원님 고민했는데 거기를 다 매입하려면,
민석

신민석위원

얼마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0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400억이 넘어버리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이 돈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가,
민석

신민석위원

이번에 100억, 내년에 120억,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하면,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까지 매입하면 얼마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45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재정계획을 수립했다가 이것조차 놓치면 그때는 진짜 저희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서 재정부서하고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 했으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은 계획을 수립했다가,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1462억이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일부 매입하려는 것이 220억. 여기에 200억을 더하면 420억 정도면 난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을 다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1462억 대비 하면 비교적 낮은 재정투입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갖고 공원 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2023년 실효까지 하면 6개 공원에 4718억 원 재정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가지 실효에 관련돼서 원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자. 두 번째가 신규조성 공원사업 축소를 추진하자. 축소하되 기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미조성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축소를 고려해서 검토하고 막연히 재정적 축소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공원과 연계성 확보해서 녹지축 보존이 필요한 전략적 지역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원칙하고 또 개발압력 때문에 개발 가액이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낮은 지역을 불가피하게 제척을 시키자.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번에 실시계획 보상비 나가고 하겠지만 실시계획인가 할 때 계획 짜실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주 월요일날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주말하고 열두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 네다섯 번 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분적인 매입 50%도 안 되는 것을 해서 양 공원의 사이에 낀 땅 난개발을 우리가 못 막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고민해서 관련부서하고 상당부분 의견접촉을 봤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자기 땅에 소규모 단독주택 조그만 것 짓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거기가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고기동이. 그거를 자기 땅의 개인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돼서 양 공원사이에 낀 땅이 공원에서 해제 되어 버리면요. 당장 종교부지 두세 배 뛰면 팔아요. 그러면 뻔히 아시겠지만 사업자가 그 부지 다 매입해서 다 묶어서 개발사업 들어오지 않아요. 한 필지 한 필지 100평, 80평 잘라서 개별로 들어와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시겠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고……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상위법상 도시개발행위 조례상 자연녹지에 개인주택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법으로 못 막아요, 관리지침으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종교부지 같은 것은 물론 말씀 하신 것을 법적으로 예단해서 개발이 100%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교시설부지 절로 이용되는 부분에 개인 토지를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다른 데를 제척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보존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상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매입해서 제척한 그 부지가 가장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에요. 아실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장님하고도. 향토문화재 지역으로도 되어 있죠. 그래도 그건 우리시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예산도 비교해보고 김과장님 와서 여러번 나가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을 심층 분석해서 일단 추경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별도로 고민해보고 지금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더 고민해서 깊이 있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기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고기동 공원 지정일자가 언제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85년 12월에 결정됐습니다.

이제남위원

’85년도에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지정 했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결정된 것은 저희가 ’67년도이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그렇고. 도면 보시면 2003년도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기본계획 수립할 때 면적과 이 사업비는 예측을 했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럴 때는 어떤 지역의 바운더리 개념만 정해서,

이제남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선언적 지역 바운더리만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남의 소유의 재산을 그렇게 지정하면 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시설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든 무슨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불가피할지라도 지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남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나도 지금까지 사업비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보편적으로 재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역북지구, 2023년도에 실효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이 정도 세워놨는데 이런 돈은 무엇인지 가서 보여줘 보세요. 과장님,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역북2지구 실효일자가 언제입니까? (과장님께 책자 전달)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2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앞서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였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공원이라는 것이 꼭 시효를 앞두고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게 2014년 12월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간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면서 재정투입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까지 해주셔서 집행계획 수립해서 집행된 것을,

이제남위원

과장님, 의회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업비를 세워준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 어쨌든 역북2근린공원의 조성의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뭐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된 것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집행부에서도,

이제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빨리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14년 전에 일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행경과를 보면 그 당시에도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남위원

몇 년도에 그 많은 금액을 보상했던 것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13년 12월 31일 토지보상 36억을 했고요. 2015년 12월 31일에 8억 6000, 그 다음에 2007년 12월 31일에 76억 2000만 원, 2010년 12월 31일 14억 7000만 원, 2011년 12월 31일 49억 6000만 원 이런 일련의 각 단계를 밟아서 계속 왔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전후 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 역북2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13년 전에 있었다,

이제남위원

뭐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청 앞쪽에 있는 것이고 거기를 공원화 시켜서 메인공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누구를 위한 메인공원을 만드시려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겠죠.

이제남위원

앞에 주민들이 들고 있는 것을 제가 잠시 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수지구의 유일한 허파, 고기공원을 지켜 주세요.’ 피켓 들어 보이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도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주민들의 쉼터와 지금 말씀하신 허파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남위원

허파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한쪽으로만 허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치우쳐서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떤 면에서 치우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남위원

역북1근린공원 있죠? 그런데 역북2근린공원이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제남위원

그럼 여기 고기동공원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보상을 안 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남위원

재정여건이 그럼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역북2지구는 ’23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이렇게 보상을 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15년 전에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나간 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제시를 해보란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의 필요성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이제남위원

역북2근린공원을 이렇게 앞서서 개발하고 보상했던 이유를 대보란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공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그 공원이 어디에 조성되든 간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성할 수 없는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제가 고기공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 조성해야 되고 그게 옳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20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보상을 안 했던 이유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하루 1년치의 예산편성을 할 때 다 필요성이 있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한참 지난 이후에 왜 그때 못했냐고 하신다면 그 꾸지람을 제가 받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이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남위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가야할 길과 용인시의 재정여건을 고민 하면서 어떠한 것을 지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공원을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재정투입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효된 것을 재정투입을 만들어 놨지만 재정을 수행하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도 갖고 시 전체도 봐야 하고 저희 공원입장에서는 공원예산 다 투입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뼈저리게 저희도 반성하고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큰 차질 없도록 계획 수립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 14년 전의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하셨냐고 하시면 참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겠죠.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용인 모든 시민들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 했었으면 계획성 있게 보상 했었어야 할 것이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실효연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보상 했었어야 맞는데 왜 특출나게 고기동 이 공원 하나만 아직까지 20년 동안 1년도 안 남았는데 조금도 이렇게 보상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고기동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다 내년 7월에 실효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실효가 될 것을 대비해서 시 집행부를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고민을 하고 해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제남위원

고민한 결과가 뭡니까? 1462억을 앞으로 보상해야 할 금액들을 이제 100억 세워서 언제 그걸, 오늘 100억에 대해서 여기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는 결정이 난 겁니까?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1462억 원이 앞으로 사업비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제남위원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는 얘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공원조성업무에 참고해서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은 1462억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과연 이만큼의 금액을 세워서,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래서 1462억은 총금액이고요. 축소계획을 세워서.

이제남위원

축소계획을 이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실효일에 맞춰서 이제 축소계획을 세운다면 남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실효일에 맞춰서 축소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계속 의회 때마다 말씀하셨고 지적사항으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었죠. 적어도 10년 전에 이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시장님들도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누가 총대 메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을 통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잘못을 했죠. 저도 여기 소장이고 과장이고 닥치다 보니까 몰매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남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은 하는 얘기가 본인이 세웠던 모든 일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으로써 이런 추궁을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아쉬운 거예요. 저희들이 와 보니까 다 같이 반성해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스르고 어렵게 결정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수백만이라도 저희가 잘못했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이거든요. 계속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일몰제라든가 관계는 뚜렷하게 제대로 방향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감사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제남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2035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 올라왔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제남위원

뭘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35용인시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으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도지사한테 올라가면 도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때 반드시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계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드시 수행되어야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이런 용역비 자체도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남이 가니까 가는, 남이 하니까 하는 이런 식의 계획성 없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이거는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계획성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런 공원의 계획들은 그동안 용역 없이 했던 겁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용역을 매번 한 거죠.

이제남위원

그럼 용역 결과치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한번 가져올 수 있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아직 수행중이니까.

이제남위원

지금 고기동 것 하나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치가 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좀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아니요, 나중에 드려야죠. 지금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2035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이 책자에는 2014년도에 기본계획 결과치를 보면 전체적인 용인시의 근린공원이면 공원의 종류 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온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틀만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의 목록표에 따라서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기본계획은 그냥 개념정리 정도로 이해하시고 세분한 공원 별로 어떻게 면적을 조성해서 이렇게,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기본계획 자체의 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2035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도록 해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큰 제한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여러분들 이 목록표에 보면 각 공원의 위치 별로 해서 토양, 야생동물, 생태기반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죠? 용인시 전체의 넓은 토양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 수백 개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 보고서에 전적으로 담기는 어려워서 기본 계획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큰 도시기본계획의 방향틀 정도. 또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 어떤 식으로 도시공원이나 공원녹지가 나가야 하는지 개념정리하고 그런 기본 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원 별로 디테일한 계획은 거기에 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남위원

이 책자에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큰 틀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의 현황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계획을 뭣 하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꼭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입니다.

이제남위원

강행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지도 않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니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지 그 이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꼭 수립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035도시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지금 과거 2004년도 수립된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노력이 아니고 충분히 각 공원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모든 공원을 기본계획에 다 담기에는 그러면 보고서가 이게 몇만 페이지가 돼서 보고서로서 실효가 가치도 없고 큰 틀의 방향설정이 되면 실시계획도 받고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때그때 시대상황을 맞춰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큰 방향 제시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보고드리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공원 조성할 때는 절차이행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절차 때 고견 주시면 공원 별로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2035공원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비를 7000만 원 들였다고 한다면 용역에 따라서 결과치가 정확하게 개개별로 나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국이 똑같아요. 기본적인 저도 이런 것이 문제인데 자꾸 지적하면서 고쳐나가야죠.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실 고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디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어디는 풀로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틀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지금 일단 2020년, 2023년 실효를 앞둔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 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대로 보면 저희가 6개의 공원에서 4718억이라는 예산소요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내년부터 연 1000억 정도의 재정투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축소하고 나머지는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327억, ’21년도에는 378억, ’22년도에는 480억 이런 연차적 계획으로 가면 저희가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공원의 중요한 자산인 공원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통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263억이 향후 투자되어야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보상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상비 올해 135억 나가고 내년에도 263억?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내년도 통삼근린공원의 전체 보상가가 646억인데요. 그동안 기투자 된 것이 136억이고요. 이번에 135억을 세워주시면 303억이 됩니다. 나머지 207억 정도가 부족분인데 내년도에 세워주시면 종결됩니다. 내년도에 고기공원 아까 말씀드린 120억 하고 통삼공원 207억 태워서 327억이면 급한 일몰제 문제는 내년도 것은 다 해결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정조달방안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400, 500억 2025년도까지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죠? 총 2560억 정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공원조성이 이때까지 연 100억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조달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구체화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서 통삼근린공원은 원래부터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공원이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용인중앙공원, 고기공원 이거는 중앙공원은 680억이었는데 결론은 165억으로 축소했고 고기공원은 1460억이었는데 220억으로 또 축소했고. 이것 한번 질의해 볼게요. 통삼근린공원은 ’75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정된 지가 얼마가 된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40년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중앙공원은 더 오래 됐어요. ’68년도에 지정됐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68년도에 지정했으면 지금까지 얼마가 된 거죠? 40년이 넘었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50년 가까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40년 동안 우리가 한 평도 사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완료시켰고요. 지금 이 680억 원은 2단계 사업이거든요. 2단계 사업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단계 사업을?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것도 수립자체는 ’68년도에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을 1, 2단계로 나눠서 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고기공원은 ’8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25년 됐습니다. 여기도 하나도 안산 이유가 뭐죠?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일몰제라는 법이 그때는 없었죠. ’15년도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실효돼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이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법을 2015년도에 또 변경해서 만들고 또 이자를 70%까지 해준다는 것이 어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졌습니다. 이 법이 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살 필요성이 없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이후라고 보더라도 5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북근린공원 외에는 하나도 공원용지를 산 게 없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일부 산 것도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조그마한 소소한 공원도 당연히 했는데 지금 일몰제 걸려 있는 공원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용인중앙 고기공원도 결론은 축소계획으로 가는 것이지 원 계획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통삼만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2023년에 있을 일몰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3년도 실효되는 것은 재정계획을 ’25년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3년을 유효할 수 있으니까 ’23년부터는 해마다 2024년도는 478억, 2025년도는 440억 정도만 있으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공원과에서 말씀하신 재정계획대로 만약 100% 진행된다고 가게 되면 사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공원토지보상비로 100억씩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다가 갑자기 500억씩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원과에서 얘기한 대로 100% 믿고 갑니다. 그러면 성복1근린공원에 재정계획이 제일 처음에 잡힌 것이 몇 년도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3년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3년도에 100억 잡혔죠. 그러면 ’22년도까지는 아무얘기 안하겠죠, 서로 믿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복1근린공원의 실효일이 언제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23년 1월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3년 1월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22년도에 실효된다는 뜻이죠? 실효가 됐는데 ’23년에 돈 잡아서 뭐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실시계획인가를 하시려면 예산을 미리 잡으셔야 하는데 지금 ’23년도에 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상에, 아니 저는 서류대로 얘기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걸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잡으셔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성복1근린공원은 법적으로 좀 다투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복지구의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할 부분이 있어서 재정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조성계획하고 맞물려서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일몰제 2000년에 도달하는 것을 ’19년도에 예산 처음 잡은 게 2개나 돼요. 용인중앙공원하고 고기공원하고. 나머지 ’23년도에 도달하는 것도 다 후순위로 미뤘잖아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논쟁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를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내년에도 편성하고 내후년에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가다가 2년 앞에서 또 이런 문제 도달하게 되면 오늘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축소방안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2023년 1월까지 그 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는 그전에 보상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저희가 지금 재원조달계획이 구체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안에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통삼근린공원은 원래부터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중앙공원이나 고기근린공원 계획에서 축소 계획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 가서 최대한 재원을 끌어들여서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가서 재원조달방안 없으면 또 축소계획으로 갈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재원조달의 다양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신규공원조성을 안 하시겠다고? 될 수 있으면 못하는 거겠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36개가 잡혀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못하는데 신규로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드시겠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당분간은 용인시 도시조성계획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일정 규모 개발 사업할 때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개발사업 수반 돼서. 그런 것은 저희 재원은 안 들어가지만 저희가 관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중간에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된 공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공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해요. 심도 있게 20년씩 사실 공원 지정되면서 2000억 짜리 공원을 땅 한 평을 여태까지 안 샀다는 것은, 물론 그렇죠. 국도비 사업이 우선되고 자꾸 복지사업이 우선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민들도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복지로 다 돈이 가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장기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그것도 아셔야 해요. 시가 돈이 없는데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거 다 쫓아가고 기존에 시장님들이 선심성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형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삼공원은 언제 해제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내년 7월.
민석

신민석위원

이 3개가 똑같죠? 통삼, 용인중앙, 고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거는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통삼은 면적하고 우리 예산 투입이 거의 100%죠? 목표면적, 투입한 예산, 달성률 100%이고요? 용인중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재정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표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대충.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중앙공원도 680억에서 165억으로 줄이고요, 면적도 25만 4000에거,
민석

신민석위원

기투입된 것 있잖아요, 중앙공원에?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중앙공원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165억이면 대충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5분의 1. 면적도 25만 4000에서 4만 6000으로 줄이고.
민석

신민석위원

충분히 그거를 공원으로 기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줄이신 걸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부지가 한 32만 5000㎡ 조성 완료돼서 거기에 붙여서 하면,
민석

신민석위원

1차부지 완료된 부분 포함해서 말씀 하셔야죠, 그러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1차부지까지 하면 면적이 57만 9000으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57만 9000중에 32만은 이미 1차부지로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이 25만 4000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부지 25만 4000을 조성했을 때 680억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축소해서 165억을,
민석

신민석위원

맨 처음에 계획했던 1, 2차 부지를 다 합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차까지 하면 57만 9000㎡가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외된 부분이 얼마냐고요? 사업 축소하면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4만 6000.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 제외된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3만 정도 제척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금액하고 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1462억에서 220억 투자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되는 거죠? 면적상으로는 수변 제외하고도 50%만 유지하고 나머지 해제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우리가 고기공원 하기로 했던 면적대비 75%가 해제되고 25% 유지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면을 빼면 50.2% 조성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전체 면적대비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전체 하면,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고기공원이 33만 6000헤베 아니에요. 수면이 14만 7000이고 44%예요. 조성이 완료중인 것이 4만 6000의 14%, 실 가용면적이 14만 2000, 42%인데 거기서 실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 17.5% 5만 8820㎡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통삼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나대지에요. 풀어놓으면 다 개발되는 곳이고 고기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데는 수중시설이라든가 이미 산 것이라든가 산지라든가 제척시키는 거죠, 최소한.
민석

신민석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축소해서 가기로 하고 있는 계획자체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원이 양쪽으로 떨어져 있고 가운데 개발지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장님이 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장관리방안 묶어서 막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런 식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말씀 드렸잖아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세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민석

신민석위원

본인은 공원이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잘 만들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지역을 또 갖고 계셔서. 그런데 저희로서도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재정여건 수립 안 되는 것을 허수의 수를 갖고 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저희로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또 한번 고민해보고 방안도 찾아보고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제척되고 해제되는 부지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공원환경개선 하늘채 해서 2억 올라왔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여기 시설이라든지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하늘채라는 것은 뭐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이름이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원 이름이 하늘채예요? 하늘채라고 해서 뭘 하나 치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및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7월 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522억 7915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평가 유공워크숍 1000만 원 감액,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9호 개설비 33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총 3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