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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3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07-16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067억 4143만 원 보다 1915억 8596만 원이 증액된 2조 5983억 27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5.53%인 2조 2224억 379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4.23%인 1098억 681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24%인 2660억 2130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62억 2301만 원이 증액된 2조 3323억 61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736억 745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1176억 원, 세외수입 196억 7804만 원, 국고보조금 173억 983만 원, 시·도비보조금 43억 135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7억 731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5억 4845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200만 원, 보조금 17억 71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4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0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762억 2301만 원이 증액된 2조 3323억 6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4715만 원 증액된 4210억 92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0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1201만 원이 증가한 2934억 3511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6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62억 8780만 원으로 2019년 변경안은 114억 3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 111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11억 10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1176억 원과 세외수입 197억 원 등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증가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시민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2억 원이 증가한 2조 332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37억 원이 증가한 2조 222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가한 10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1176억 원이 증가한 1조 14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97억 원이 증가한 1748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16억 원이 증가한 616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억 원이 증가한 2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692만 원이 증가한 2732억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7355만 원이 증가한 941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1억 1000만 원, 일반예비비 3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9억 74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420만 원이 증가한 1750억 9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직개편 등 물품구입비 8000만 원, 수소전기차 구입비 3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65만 원이 증가한 14억 9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9588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부터 162쪽까지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2만 원이 증가한 22억 8581만 원으로 체납세관리를 위한 징수활동 운영비 1억 135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무선순번대기시스템이 있잖아요 자산취득에서, 158페이지. 이게 시스템이 종류가 여러 가지 인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게 한 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요.

이진규위원

그런데 원삼면을 보니까 원삼면은 2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385만 원 짜리를 했네, 무슨 차이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서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인구와 수지구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진규위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기계를 사는 것 아니에요, 순번대기표 기계?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기계인데 면하고 구청하고 다른 가격이 들어와서 같은 기계인데.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처인구와 수지구청으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세정과, 징수과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추경에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아까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되는 건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도세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이게 도세로 쓰기에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세정운영 연찬회 이런 것을 도비로 해서 지출해야 됩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게 세수증대활동비 명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용도가,

이창식위원

명목은 아는데 공기청정기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운영비에 넣어야 되는 거지, 모양새 안 맞게 도비로 이걸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내려온 명목도 알고 느낌은 아는데 그 돈에 대해서 도세를 쓰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에 공기청정기가 맞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는 관리비 예산에서 지출하고, 쉽게 말하면 직원 복리나 밑에 포상 2명밖에 안 세우셨는데 그런 것을 더 세우고 이런 항목으로 쓰셔야지 연찬회 밥 먹고, 공기청정기 쓰는데 도세를 받아서 쓴다는 게 용인시 2조를 움직이는, 징수하시는 분의 과에서 할 예산입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을 썼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돈도 100원 짜리를 쓰든, 1000원 짜리를 쓰든, 모양새 맞게, 격에 맞게 써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도비에 맞는, 돈 쓰는 데 순번 이런 것은 없겠지만 지출성격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고요,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해서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 정도 지방세 세수 걷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만드시는 거지요. 이것을 꼭 추경에 업무로 보면 중후 정리할 때데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끝난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반납을 하신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올 3월에 성실납세자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상자를 축소를 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줄이셨다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고 개정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왜 세워놓으셨어요, 잘못된 거지 순서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당초예산은 세워 놨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바꾸셨어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수정했다고 돈 안 준거 아니에요, 안 해준 거잖아.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혜택을 확대하다 보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치를 잡아서 해주려고 하다 조례가 바뀌니까 못 받게 된 거잖아 그렇지요? 못 받게 된 거잖아, 더 훌륭한 사람들만 주다 보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런 내용도 있는데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 감면혜택도 있고 그렇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3월 달 한 번만 주시는 거야? 지금이 7월인데 벌써 반납하시다 보면 3월이면 끝나는 거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연 1회.
운봉

김운봉위원

내년에 잘해서 하시고, 연찬회 워크숍이 끝났어요, 한 거야?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건 8월 달에,
운봉

김운봉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우수기관포상금을 받음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누구냐고, 대상자가 누구냐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각 지자체 세무과장하고 담당자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예산이 잡히는 게 도비 받아서 하는 게 3000만 원을 잡아서 다 쓰신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는 볼 수 있겠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렇지요. 정산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산할 때 자료를 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1176억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6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가 1176억, 세외수입이 197억, 보조금이 216억, 보존수입이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가 공동주택 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80억이 증가됐고,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446억, 삼성전자 반도체 법인들 사업호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가 650억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에서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니까 올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650억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이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전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징수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경기도 그렇고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는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삼성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죄송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삼성전자에 대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시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해서.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경기호황이 안 좋아서 내년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전체적인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도 올 예산 세워 놓은 것 보다 내년도에 더 어려움을 겪고 긴축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시도 경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대책이나 방안, 그리고 세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장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한 것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시는 것처럼 이번 2회 추경은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에서 5월에 추경을 해서 저희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하면서 되도록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는 아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세입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했고, 어제 공유재산심의하신 것처럼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사업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부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환경 미세먼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대기환경이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나 봤더니 이번에 경유자동차 노후차량에 관한 지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국비보조금 부분이고, 이번에는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반영하셨더라고요. 1회 추경에 사회복지 쪽으로 거의 예산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도로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시가 전반적으로 2조가 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쪽에 못해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쪽에 해주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제가 매번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예산 자체가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 위원님이 어느 편에서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예산 자체가 정부도 확대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확대예산이라는 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는데 저희가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게 되면 세출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한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추경도 어떻게 보면 세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을 과다지출이 생겼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을 늘리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시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자족도시나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기적으로 지원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폭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무턱대고 제가 확대재정을 해서 지출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연말에 가니까 초과세입 부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초과세입 부분을 남겨가면서 연말에, 그것을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물론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해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어요.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중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사실 이것은 예측이 빗나갔거나 연말에 세우실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 건이 5건이 있고, 국도비 확보사업이 있고, 정책공모사업이 있고,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안됐던가요? 이게 뒤늦게 반영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최근에 일례를 들어서 공원 건도 마찬가지이고 공론화 돼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본예산 중기 편성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신규사업 들어오게 되면 부득이하게 중기 반영하는 건이 있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변경되는 내역을 받아봤더니 25건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이런 것들도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책사업이 필요해서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변경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여러 건이 되는데 저는 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예산과는 4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예산운용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놓고 보는 계획인데 이걸 회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경기가 좋지 않거나 매출이 좋지 않으면 직격타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운용,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면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들은 매해마다 어떻게 배분하고 안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이렇게 땜질식 대처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에 보이는 선심성예산에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고, 저희 임기 역시도 4년인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 예산운용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보여요. 돈이 없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감액추경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을 하고, 돈이 적다고 해서 추경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한 예산의 몫을 안분하고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년 동안 추경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본예산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 운용에 대한 진단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이나 사전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려운 부서 오셨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 6000억 예산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일부 큰 예산이 아닌데 2000만 원정도의 사업비로 연속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봐도 분명히 본예산에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힘드시겠지만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예산들, 그 과가 존속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만큼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추경 금액이 총 얼마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추경금액이 1700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700억. 그런데 저희가 보통 추경을 하면 9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앞당긴 이유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추경이 5월에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나 환경이나 건강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있었고, 국도비가 매칭금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됐고, 왜냐하면 적시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하루라도 빠른 게 나은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세입재원이 늘어나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기확보를 위해서는 9월보다는 그래도 국도비도 반영하고, 공기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7월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기본 연간운영일정에 없는데도 이번에 부득이하게 7월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9월 달에는 추경을 안 하실 건가? 있어요, 9월에도 추경을 하실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일정으로는,
운봉

김운봉위원

없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부분 7월 달에서 9월까지 가면 60일 정도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뒤에 할 사업을 11월 달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9월 정도에 경기도 추경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무시하고 갈 수 없으니까 연도 내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입장에서 안 한다, 한다고 말씀을 확답 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9월에 있는 것을 7월에 해서, 시급성을 요하고 국도비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9월 달에 해서 11월 달, 12월 달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할까봐 본 위원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올지,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9월 달부터도 그 뒤에 할 사업이 있으면 마감으로 해서 불용되는 것 받는 추경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은 3개월이 남아도 세워주셔야 용인에 전체적으로 틀을 다 봐줄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과에 여성과장님 오시니까 좋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예를 들면 2019년 본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세우시지요. 그 과정에서 예산과 실무부서 자체 내에서 ‘이것은 중복 사업인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올려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그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역사통일 퀴즈왕대회가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900만 원 짜리 민간,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이 지난 본예산에서, 아마 이형주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과에서 성인과 학생이 중복된 사업이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변명 같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2조대 예산을 다루면서 본예산에는 가용재원이 200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앞에 있기 보다는 뒤 순위에 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보시고, 추경재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원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성검토를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나마 1900만 원에 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시지요, 마치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속된 말로 고무줄 기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예산과에서 충분히 자체 실무부서에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 민간에 가는 행사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복성 검토 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놓친 건데 용인시도 자영업자나 여러 경기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기의 어려움이나 활성화 부분을 지자체가 다 담당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경기부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반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지역경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 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문부서라고 하지요. 일자리국 내에 그런 부서도 설치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일자리 관련, 다양한 폭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그 사항을 극복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에도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감액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턴제나 기간제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그때 잠깐 돈을 벌어서 다른 거로 쓰거나, 요즘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더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일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일이 끝나고 정규화가 되지 못하니까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특정기업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단순히 순간, 순간 알바 대신에 채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관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전년도에 6명 이었다 올해 11명을 더 추가적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제 기억으로는 2명인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서 1%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20억, 230억 정도로 정해진 것처럼 지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10억 안쪽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열고,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도 만나보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것,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맞춰있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현재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올라오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시도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고, 그러면 지역경제나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직 총괄적으로 공부는 잘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일단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스케일의 시대에서 디테일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예산과에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더 섬세한 행정, 알뜰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많이 적립하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왔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적립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적립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거기 적립요건에 의하면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를 보니까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액대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규모가 늘다 보니까 지난 해 본예산 대비 금액이 1000억 이상 늘어서 이번에 111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별도로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지출 운용계획을 보니까 기금변경 5차 해서 예치를 은행에 합니까, 금융기관이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가 정기예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디에요, 농협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농협에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수입계획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3억 정도가 올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 162억 해서 증감이 얼마는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존에 162억 있는 것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조례가 2017년 11월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0억 원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증감 약간 그것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에 대한 이율 내지는 저희가 정산하면서 증감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목적이 연도간 세입불균형에 따른 것도 있지만 경전철 때문에 매년 운영비가 400억에서 450억 가량을 지출을 하잖아요. 저희 협약 맺은 것을 보니까 2027년도에 1003억 정도 경상관리운영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32년에 762억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해 전년도인 2042년에도 1108억 정도로 많이 나가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예산과에서 미리미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적립을 하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장기 예산운용계획은 한번 더 피드백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금리재구조화를 해서 금리가 1%대 낮아져서 수백억을 절감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년간을 상환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재금리 했을 때 계약에 불평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도시철도과와 예산과와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차환할 수 있을지? 경기개발기금에 2%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해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입선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 저도 봤는데 어떤 거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중간에 할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가지만 어떤 것은 이번에 변경을 안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제 판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것 들은 뒤로 미뤄서 순위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잖아요. 시설결정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도로를 해야 될 때 제때 못할 수가 있고, 그 도로를 매입할 때 너무나 큰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3까지 2020년도부터 엄청 압박할거예요. 저희들이 요즘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작 용역을 세워서 했으면 지금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매입을 할 때 훨씬 2배, 3배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몇 년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련 조치를 취해서 해 나갔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지금 2배나 더 주고 땅을 사용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안타까운 직면을 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 기회비용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쓰면 다른 쪽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하면서 지켜보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이따 회계과에도 당부하겠지만 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받고 다른 부서와 연찬회를 하잖아요. 어제 보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이행 원칙 안 지키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저희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예산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코리아피싱이라는 것은 들어봤어도 의회피싱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너무나 절감을 해서,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크다 보면 디테일한 것을 놓치거든요. 결국은 그런 각각 절차를 하라는 것은 혹시나 한 부서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도 다른 각각부서, 또 기관이 다른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간에 잘못된 거라든지,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잘하면 예산절감도 이끌어 낼 수 있고, 조화도 이룰 수 있고, 놓친 부분도 다시 챙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더 연찬회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제 같은 공유재산심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예산안 70쪽에 보면 선금지급 반환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금지급 반환금이 어떤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2018년도에 상하동 버스공용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취소됨에 따라서 용역정지를 내렸습니다. 기존에 4780만 원을 선금을 지급했거든요, 타절준공을 하면서 960만 원만 집행금액이 나오고 나머지 3819만 7천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환 받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지가 취소된 것은 왜 취소가 됐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버스공용차고지가 진출입 계획에 저촉이 돼서 위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나오기가 저 밑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선지급금을 미리 4780만 원을 하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타절준공이 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버스시설과 관련돼서 주차장 부분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거기 취소가 되고 다른 부지에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직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하는데 효율적이고 유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53쪽에 보면 관용 수소전기차 이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관용 수소전기차 5대가, 관용차라고 그러면 시에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5대가 이번에 왜 들어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2019년 정부방침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5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로 대당 22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3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0대인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5대를 배정받았거든요. 세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잡고, 저희는 구입하는 것으로 5대 계상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충전은 어디서 하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충전소가 현재로는 안성휴게소에 있습니다. 거리상 70킬로로 왕복으로 따지면 그런데, 전체로 용인시에 50대가 배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마북에 현대연구소에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가 관련부서거든요 거기와 협의해서 현대연구소에서 충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대연구소는 연구소 자체가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관용차 5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16개 구축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한 군데도 안 했더라고요. 수원시 2대, 고양시 2대, 화성시 2대 해서 10개 지자체가 16개를 다 신청했는데 용인시는 수소충전소에 관련돼서 아무 데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기차가 올라오다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차를 이번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수소차를 국비가 내려와야 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관공서에서 구매 틀이 나왔고요,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도 45대 가량을 신청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도 45대를 신청했는데 이 민간도 문제예요. 저희 지자체를 믿고 45대를 신청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없어서 안성이나 외곽 휴게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실정이에요. 아시겠지만 수소충전소는 한번 충전해서 얼마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관공서 일을 본다고 해서 충전하러 예를 들어서 현대 마북연구소를 못 간다, 안성을 가야 된다면 일하다말고 안성 가서 충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해서 오는 시간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왕복으로 하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시킬 거였으면 애초에 충전소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지금 에버랜드에서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일반 개인 민간인이 하려고 해도 공모기간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고 싶으면 직접 신청을 해라’ 이게 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수소전기차 사업을 우리 시도 추진하면 안 되지요. 차를 추진하기 전에 충전소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지금 주유소처럼은 못하더라도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민간이든, 관용차로든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은 개인이 사용하는 차라 그럴 수도 있는데 관용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차데 그 차가 충전을 하러 안성까지 갔다 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충전소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와 잘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석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가로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관용차량 5대 구입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관용차량도 근무하시다가 현재 실정이 안성휴게소에 가서 충전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구입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뭔가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는데 무조건 관용차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무하면서 안성휴게소까지 가서 충전해 와야 되는 상황에서 국비 나온다고 무조건 다 수소차로 바꾼다는 게 본 위원은 어리둥절한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소가 멀다 하더라도 ‘수소차가 정부시책으로 굴러다니고 있구나!’ 이런 홍보만 해도 효과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차가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현실을 회계과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거나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 수소차에 대해서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면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기사 분들이 충전을 시켜다 놓으면 직원들이 그것을 끌 수 있도록 당분간 하고, 에버랜드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아니면 현대연구소와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수소차를 더 구입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용인시도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 회계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소차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차량관리규정에 있고요. 내구연한은 법적 내구연한이 있고,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별도로 승용이라든가 승합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특수용의 차량관리규정이 있는데 승용 같은 경우 의전용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 차량관리규정에 있는 규정이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차량관리규정에 있는 그 기준이 용인시가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상위법에 7년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7년만 됐다고 해서 교체는 아니라고 봐서,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기준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규정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인시에서 정한 규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대집행 하시게 되면 구상권 청구권은 도에 있는 겁니까, 저희 시에 있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구상권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구상권 청구 안 하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하니까 행정대집행을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할 건데 여기가 공세동에 있는 387-2번지 일원이거든요. 경기 쉼 정원조성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컨테이너가 적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 위임을 줘서 용인시가 행위를 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청구 하시잖아요? 그 구상권 청구 건이 도에 있는 건지, 용인시에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 금액이 산정되면 별도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는 도유지 관리를 하고 위임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봉

김운봉위원

도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 펜스로 막아서 관리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고가 밑에 거기예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도 여기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정리해서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펜스 친 것을 매일 봐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뭐라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든지. 고가 밑이면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지 막아 놓고 우리가 흉물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조직개편은 아니고 물품구입비가 업무가 조직개편 관련 물품구입인데 하반기에 90여명 정도 신규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보조서랍 같은 것을 확보해 놔야 직원들 발령이 나면,
운봉

김운봉위원

90명이 들어오는데 8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맞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책상이,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언급하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이따 계수하기 전까지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69쪽 세외수입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1억이나 이번에 증감했거든요. 주요 내역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신갈 흥덕 롯데에 매각수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게 141억이나 된다고요? 신갈 흥덕에 어떤 내용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롯데아파트 먼저 공유재산심의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 옆에 68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이번에 꽤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인시 세외수입을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2조 전체예산이 있는데 평상시에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됩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공예금, MMDA예금에 예치를 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간 자금관리를 세외수입에 2000억에서 3000억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결산을 받나 봐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자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3개월이라든가 세부 지출계획에 의거해서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일정금액을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70페이지에 회계과 선지급금 해서 반환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선지급금 했는데 반환금을 받으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상하동 공영버스차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면서 선금 지급한 게 있는데 중간에 취소되면서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3819만 7천 원에 대해서 반환받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쭉 보셨잖아요. 주무부서가 회계과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가……저도 그 전에 원인행위 최초로 한 부서 결재라인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큰 변동이 있을 때도 회계과가 거쳐 가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총 주무부서니까 타 부서의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2만 7천 원이 증액된 694억 17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367만 7천 원이 증액된 180억 30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편 및 전보 발송료 1800만 원, 노조사무실 물품 구입 및 공무직 근로자 교육으로 1251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홍보부스 운영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895만 원이 증액된 359억 7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구조직표 제작 및 노후 조직도 현황판 교체로 800만 원, 공무원증 제작 813만 9천 원, 인사랑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1만 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우선 자치행정실장으로 영전되신 장경순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행정과 예산중에서 공무직 전환 위탁교육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용역근로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근로자 정규직 공무원 전환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132명이 일반 용역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2단계 용역 파견직에 해당되는 분들이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136명 했고, 이번에 2단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3단계 또 남아 있지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잖아요. 여태까지 용인시 행정역사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의를 할 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더 섬세한 행정, 배려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선7기에 사람 중심에 이분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포용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천제 자치행정실장님 계실 때 많은 포용력도 이해를 가지시고 2단계도 잘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이 부서에 할 말은 아니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행정과라든지,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부서 밖으로 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그것은 정책기획과 할 때도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 홍보부수 운영하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올해 7회째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시도 계속 참여를 했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까지는 전남, 경남 쪽에서 운영을 했어요. 자치단체는 다 참여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2월에 경기도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전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수를 운영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이 협의가 되면서 이번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은 처음 참여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추경을 올리시고 용인시의회를 설득한다는 것은 성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까도 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2019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사업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퀴즈왕대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예산과에서 2019년 예산에서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사업부터는 성인과 학생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 통일 남북관계예요. 가족이면 학생과 성인과 다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60만 원을 증액한 121억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중 교재교구비 100만 원, 하반기 정보통신비 6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6쪽까지는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2560만 원을 증액한 50억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33억 85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43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63억 290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7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91쪽 기흥구청 별관 증축 및 서농동 주민자치센터 신설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관리수수료로 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별관 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비로 6억 3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원봉사과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3억 765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농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2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59억 84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9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하동 청사물품보관 창고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청사 소규모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기흥구청 별관 신축하셨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0월 말 쯤에 마무리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과 이전해서 확장과 신설 부분들은 자료로 주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별관이 신축되면 기흥구는 당분간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나요? 직원들 배치나 공간이나.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족한 공간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흥구청 별관 증축공사 2019년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11월 4일 날.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 언제 처음에 시작하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처음 사업계획할 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7년도에 사업 계획을 해서 ’18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17년도에 계획해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사업이 6억 3000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에요. 증축공사 시작할 때 이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건축비만 세운 예산입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별도로 내부에 들어갈 비품이나 인테리어나 아니면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몰랐지만 보통 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나중에 할 때 별도로 세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관 증축에 따른 이전하는 사무실이 법사랑위원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법사랑위원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법사랑위원실이 3층에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미진

이미진위원

법사랑위원실은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 사무실이 배치된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무부 검찰 쪽에서 청소년보호법 그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미진

이미진위원

법적근거 있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들 그런 공간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다 사무실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물론, 근거가 있다고 해서 진행,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법사랑위원회는 기흥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산하 협력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셨겠지만 솔직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진행하셨겠지만 논리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지금 질문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미진

이미진위원

별도인가요. 그리고 신갈동에 통합증명발급을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통합인증기가 신갈동에 3대정도, 2대가……
미진

이미진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5년인데 5년 더 씁니다. 7년 정도,
미진

이미진위원

구입하신지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통합증명발급기나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은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더라고요. 신갈동은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을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요즘 신갈동에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상미 그쪽에?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미.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추가가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대 있었는데 1대 추가를,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2대가 있었는데 1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는 예측이 가능하지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계획하셔서 본예산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하고는 틀린 건가요? 어떤 차이지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13개 업무에 80종에 대한 부분, 병사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컴퓨터지요.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는 어떤 기능이에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것은 직원들이 앞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무인발급기는 별도의 공간에 직원과 상관없이 민원인이 와서 발급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진규위원

신갈동에서 청구한 것은 직원들이 빼서 해 주는 거고, 우리 신청한 것은 무인발급기다.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창구 앞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 동사무 출입구 가시게 되면 좌측이나 우측에 무인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기기들은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각각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변경지시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AS측면에서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인시가 한 업체를 딱 정해 놓고 일괄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구청에서 몇 개 업체에서 선정해서 구입하는 서비스도 받는다고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은석

두은석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하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서농동 같은 경우 지금 하나를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이 AS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고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용인시가 업체를 하나 정해놓고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서비스랄지 가격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모든 물품은 대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됐다고 하면 네 번째도 어차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구매 자체는 대개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가격, 저가로 구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4060만 5천 원이 증액된 264억 14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6272만 원이 증액된 66억 48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실시설계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2812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93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0억 26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추경 요구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3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4976만 원이 증액된 175억 97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7개 읍면 공통사항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이외에 청사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에 보면 건설도로과 문서고 안전진단, 건물 전체에 안전진단하신 게 있어요. 처인구청은 지난번에 신축 때문에 안전진단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건설도로과 문서고 구조안전진단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서고 관련해서는 일반건물이 아니고 문서고의 특성상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서고 설치 시에 그 부분만 해서 안전진단 받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문서고 설치가 3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문서고를 새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반시설과 도로시설물 면, 읍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5000만 원, 1억을.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증액을 세우셨어요.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을 텐데 예산을 받아서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청장님 사업으로 세우신 겁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세운 것은 읍면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게 농업기반사업하고 도로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읍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은 도로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는데 읍단위, 면단위 나름대로 특수성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하면 행정에서 ‘세워라’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 상황이 1억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약간의 특성은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과 도로 소파부분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읍면이 비슷합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에서 각 읍과 면단위에 일괄적으로 이만큼만 세우라고 지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세우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되는 것을 받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받으셔서 더 요구하는 데가 있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읍면동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처한 환경은 똑같겠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1억을 써도 집중적으로 쓰는 것과 집중을 안 하고 분산해서 쓰면 쉽게 얘기하면 푼돈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실 때, 특히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때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조그마한 동네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집중해서 예산을 세우면, 지금 7개 읍면에서 세운 예산을 한쪽에 집중투자하면 한쪽은 일단 처리될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려운 곳을 꼭 긁을 때를 긁어주면 어떠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할 거고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에, 도로는 소파부분이고 발생하는 것이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 마다 그 부분을 공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웠는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읍면 특성을 살려서 요구액을 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쉽게 말해서 구에서 행정을 하실 때 읍면단위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자료만 보면 본 위원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세울 때 과정이나 서류를 볼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돼요 책상에 앉아서 ‘읍면동 예산 1억 5천씩 올리세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신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이창식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처인구에서 올라온 추경을 보고 이창식 위원님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정형화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5천에서 1억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 이창식 위원님 말대로 ‘이번 추경에 처인구 읍면에 5천에서 1억 더 증액해서 고쳐보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열악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특수성이 보여야 되는데 마치, 정확합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체크를 하려고 해놨거든요. 5천에서 1억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동에는 1억 원, 이걸 약간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에는 이미 1억씩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동장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창식 위원님도 취지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를 하셨는데 1억 5천입니다, 2개 합해서. 이것은 읍면장이 읍면에서는 소규모예산을 일일이 예산서에 담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길의 포장이라든지, 비가 왔을 경우에 동네의 구거를 정비한다든지,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한 소규모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1억 5천 정도의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사실은 예산지침상 포괄사업비로,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예산지침상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읍면단위는 농로와 도로, 하천 이런 정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1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어떤 데 치중할 것인지 아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하천이 많은 동네에 하천에 더 치중을 한다든지 세분화 하고 나누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곡면에 대회의실 무대를 교체하십니다. 1700만 원 예산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눈에 봐도 협소해 보입니다. 일단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규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무대가 30평정도.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3층에 비전홀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작지요? 비전홀의 무대보다는. 그러면 2018년도 한 해에 이 무대를 활용해서 진행했던 공연이나 행사가 있지요,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건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포곡면에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회의 이외에도,
미진

이미진위원

이 무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무대 사용이 되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회의를 할 때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무대 자체가 단이 높아서 쓸 수 없으니까 낮추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무대를 사용해서 행사를 할 때 거의 매일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주 2, 3회 이상은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요청이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요. 포곡읍이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16년, 15년 정도 된 거네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건물 자체 건립이 제 기억에는 2002년도로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설치하세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화장실 개선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화장실 개선이네요. 과장님, 이 시설 역시 16년, 17년 정도 된 건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조에 적합하지 않아서 리모델링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시행규칙 2조 없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애인편의시설법이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그렇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이후에 바뀐 게 맞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수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 연차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너무 안 되어있지 않나.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벽면 점자표지판 부착, 세면대 교체, 손잡이 높이 조정 이런 것들인데 이 장애인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 근무할 당시에 그즈음 조금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언제쯤입니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그 이전.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때 바꾸셨어야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일괄적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개보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이해하셨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6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조 3323억 610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10억 9275만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