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식세무1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마포구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렸기 때문에 일괄해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 2건과 개정되는 7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사항입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학생이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을 과세 면제로 학교재정을 확충 말하자면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지방구세로서 재산세가 되겠고 시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비과세대상은 부동산에 한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교육실습용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관내 21개, 대학교 두군데하고 고등학교 6군데 중학교 13군데가 대상이 되겠으며 교육실습용 차량중기 항공기 인목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의 교육실습용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산에 대한 경감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사항이고 다음은 향교재산에 대한 경감조례 사항입니다. 이건 새로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향교재산의 농지임야의 불균일 과세를 향교의 건전유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 이는 전국 모든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 내지는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로 과세토록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사유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중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로 세제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고 대상은 향교재산중 농지 전답 과수원이 포함됩니다. 임야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는 향교재산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새로이 제정된 조례내용을 설명올렸고 다음은 7건의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이 시한연장이 됩니다. 금년도 12월31일로 완료된 사항을 종전에는 매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94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좀 신축성있게 장기적인 시한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의 특수법인등 과세면제 규정적용 시한기준이 현행법상 3년이기 때문에 이와 일치시키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국가유공자 토지 건물 자동차과세 면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종전에 하지계통 중상이자에서 상지계통을 추가했습니다. 또 보철용 승용차를 4기통 이하라는 규정을 2,000㏄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세목은 토지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면허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자동차세 가세기준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중 중상이자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가 되겠으며 우리 관내는 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권제한 토지경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을 이를 좀 덜어주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종전에 지적고시후 5년 경과후 50% 경감 이런 조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적고시 즉시 경감 이렇게 되있으며 종전에 공용지만이 해당사항으로 되었었는데 철도변시설, 녹지를 추가했습니다. 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대상이 되겠으며 과세표준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조치했습니다. 사유는 사권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 공공단체의 청사부지, 도로, 공단, 하천, 철ㄹ도변 시설의 녹지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1년도 기준 종토세가 종합토지세입니다. 1603건에 세액으로 2,200만원정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감면조정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및 재산을 과세 감면으로 육성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은 마을공동경영사업장 사업소세의 면제등입니다.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농지세가 대상이 됩니다. 사유는 사업소세, 면세기준을 지방세법에 반영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의 85세대 이내 주거용건축물을 662세대 이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농어촌개량사업주택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는 현재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과세면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주차규모 20대 이상의 주차장용부동산및 노외주차장을 과세면제하므로써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1년만 주차장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일년간 주차장수입금이 당해 총공시가격 100분의 7 이상을 과세토록 된것을 이번에 년간 수이금액 영업기간일수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으로 날짜 365일로 곱해서 세액을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에 해당이되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가 해당이 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사유는 감면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상은 20대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및 토지및 노외주차장용 토지 주차전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91년도 현재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2건, 983천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내는 20대이상 주차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등 과세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감면세목을 추가하는것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가 추가가 됩니다.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참고로 시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사가 시비보조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무번잡을 덜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대상은 4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고, 효과면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관내에 상산동 영구 임대주택이 금년도 9월19일날 준공됨으로써 92년도부터 면제가 됩니다.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데 1,807세대에 재산세 37백만원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정돈 과세면제 사항입니다. 목적은 도시정비정돈사업에 따라 철거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세 면제로 철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조처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가 마포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조문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조례를 구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대상은 도시정비정돈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금년도 91년도 기준 16건에 세액으로 27만9천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면제에 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시설에 과세면제함으로써 시설확충과 국민의 자질향상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회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시설,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며 시세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이 됩니다. 사유는 박물관법의 폐지로 미술관진흥법이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행정관청의 인․허가 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시설등이 되겠으며 효과는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한군데 있고, 유치원이 41군데 유아원이 4군데 이렇게 돼서 재산세로 해서는 139만9천원 종토세로는 155만8천원정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한연장되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경감조례입니다. 목적은 주택건설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정리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건축주및 매미사업자의 경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목은 재산세액의 50/100을 경감토록 되었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3/1000을 과세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상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사업등록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관내는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경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가 되겠으며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자가 매매용에 응하기 위항 취득한 자동차가 되겠으며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정 2건과 개정사항 10건에 대한 설명을 미흡합니다마는 요약해서 설명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