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3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09-18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 하연자, 명지선, 박원동, 황재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30호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 이하에서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30호 동물보호과 소관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윤원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와 복지를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 조성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윤원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조례예요, 그렇지요?

윤원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윤원균의원

이번 동물관련 조례 제정은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같이 담은 조례로써 최근 용인시에 등록 신청하여 소송까지 진행한 동물화장장 등 사설 동물화장장의 난립과 시민들의 갈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공설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의 정책이기도 하며 또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다수인만큼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와 동물의 복지, 보호, 지원조례까지 같이 담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백군기 시장의 시책사업을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발의한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윤원균의원

시책 사업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백군기 시장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셨잖아요.

윤원균의원

아니, 백군기 시장의 정책이기도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희영

김희영위원

정책이니까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원이 지금 우리가 공동발의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윤원균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례 문구를 보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윤원균의원

위원님, 조례 문구를 보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원균의원

문화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장의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원균의원

그러기도 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백군기 시장의 정책 사업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보니까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동물보호법이라고 담기는 했지만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반려동물문화센터설립 근거에 대한 지원 조례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윤원균의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이게 지금 현재 92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에 보면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80억에 대한 예산으로 짜여 있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이 조례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항을 담고는 있지만 이 조례의 가장 주요한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 수반이 거의 그쪽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보면 시유지일 경우에 예산이 80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총 우리가 들어가는 게 92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일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사유지가 들어갈 경우 이 비용은 더 추가로 들어서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모르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는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 동물장묘시설 신축 부지를 공모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하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3월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월에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공모 법적 근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법적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보호법 4조에 의해서 하셨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모 공고안을 받아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고안이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용인시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에 의거’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분명히 그러셨어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이 공고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법 4조 내용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4조6항에 해당이 됩니다. 33조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물보호법 4조라고만 했어요. 33조 안 들어갔어요. 자, 동물장묘시설은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4조가 아니라 33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33조도 아니고 33조2항입니다. 33조2에 장묘시설에 대한 사항이 적시 돼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물보호법 4조 및’이면 앤드(and)네요, 그렇지요? ‘동물보호법 4조 및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에요.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동물보호법 4조인데 ‘및 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라 그랬어요. 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는 그럼 지금 현재 33조2예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조항은 없지만 내용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용인시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법 조항 법적 근거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에 의거하신 거예요? 법적 근거는 지금 동물보호법 4조 및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33조, 이거 그러면 공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3조2에도 포함이 안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용인시 동물복지계획’ 동물복지계획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복지계획이 뭐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017년도에 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한 계획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문구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동물복지계획입니까, 이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 종합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동물보호 종합계획이에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문구가 지금 현재 용인시 동물보호 종합계획안과 용인시 동물복지계획하고 똑같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종합이라는 게 복지하고 다 포함,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관리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동물보호 종합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문구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이에요, 여기 법적 근거안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읽어주세요. 어떻게 돼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동물복지계획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뭡니까? 타이틀(title)을 읽어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용인시 동물보호 종합계획안.
희영

김희영위원

자, 그러면 문구 똑같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종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 자, 지금 동물복지계획을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윤원균 위원님께서 지금 시대에 걸맞게 조례를 이렇게 가져오셨고 또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시정질문을 해 왔고 그때 당시에도 주장했던 것이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7대 때. 그때 당시에는 동물보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청 담당 직원하고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7대가 지나도 공공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아마 기흥하고 수지구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인구 쪽에서는 더군다나 모현이라든가 이동, 남사라든가 백암, 양지, 이런 쪽에는 계속 사설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시의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시에서 불허를 했었지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그분들이 해서 계속 시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그냥 방치해 두다보면 사설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용인시가 지금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반려동물이 1000만이 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도시에서 공공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8대 때 또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또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 동물복지에 대한 33조2항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물보호 종합계획 속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제는 용인시에 더 이상은 이러한 사설업체로 인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더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용인시 세수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도 좀 있었는데 동물보호 복지냐 종합이냐 했을 때 윤원균 위원님, 먼저 공청회도 한번 했었지요?

윤원균의원

예, 했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때 교수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종합이 낫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윤원균의원

그때는 조례명을 우리가 명명하는데 있어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시민들, 전문가들 또 동물애호가들 해서 20여명이 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동물보호 개념 안에 복지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의견 수렴이 돼서 이렇게 조례명도 정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별 저기 없으시지요?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반려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의 원인도 어떻게 보면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으로 반려견을 위한 허브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유기견 발생량이 많은데도 노력은 하지만 되게 역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더 반려견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지만 사유지 두 군데하고 시유지 한 군데인데 부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윤원균의원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문화센터지요,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교육관, 호텔, 등등의 문화시설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센터로 칭하고 있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거기다 동물화장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와 더불어서 동물 장례문화까지도 포괄적으로 동물복지에 포함되고 또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정책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해서 백암의 고안리 주민들이 접수를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이동면 평온의 숲 있지 않습니까. 평온의 숲 옆에 묘지 부분이 있습니다. 14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어쨌든 화장시설이니까 화장시설을 조성을 하고 또 문화센터는 그 옆에 어비리에 한 5700평 규모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로써 적합한지 안 한지는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만약 가능 하다면 아마 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은 사설보다도 공설로 하는 이유가 사설동물화장장의 난립과 또 주민들 간의 갈등, 민원해소, 이런 것 때문에 공설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장소가 문제겠지요. 장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큰 민원이 없고 이런 데를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윤원균의원

지금 진행은 세 군데 들어왔는데요, 지금 기흥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두 군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암면 고안리하고 그다음에 이동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지인데 고안리 같은 경우 접근성이 어려워서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 대부분 많은 인구들이 수지와 기흥구에 있고 또 반려인구들도 그쪽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동물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광주 쪽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광주에 사설 장묘업소를 가고 있는데 백암면 고안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훨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로 택한다면 그것조차도 담당 부서는 그때 가서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부터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 접근성이 좋은 평온의 숲 자리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모든 것이 동물보호 종합계획안에 전부 포함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호냐 복지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보호 안에는 복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 안에는 보호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물종합계획안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냐 복지냐 조항 가지고 논하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복지로 했는데 왜 종합이 들어갔느냐 이건데 종합은 제가 봤을 때도 포괄적으로 크게 넓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지 아냐 어냐의 이 차이인데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뭐 별 지장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120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3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안 제12조의3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2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 시장과 상인회의 인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21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3의 제4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서 제4호를 신설하여 가목 복리증진 사업을 구체화시켜 지역주민 건강 검진,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 공영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나목 육영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지원,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3항과 4항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9조의2의3 그리고 제11조, 13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적용함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2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으로만 규정하였던 것을 동 시행령 별표3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규정 중 제3항과 제4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3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시청결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두 달쯤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두 번째는 제가 오자마자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으나 부족해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원균위원

오시자마자 그렇게 됐었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세 번째 바로 이어서 상정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나요? 대부분 부결됐던 부분들은 좀 더 보완과 개선을 거쳐서 하는 것이 상례인데 연거푸 이렇게 상정되게 된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먼저 이렇게 연속 세 번째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을 세우려면 각 주민협의체에서 이 조례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가 이 조례를 정리를 해 드려야만 주민협의체에서 내년 2020년 사업을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빨리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조례가 정비돼야 이 조례의 본연의 취지 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선 몇 가지만, 제가 1, 2차에 걸쳐서 부결됐던 이유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위원님들의 선진지 견학이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 위원분들의 선진지 견학이었는데 올해는 가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협의체 위원분들만 있던 예산에 대해서서는 저희 각 협의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금 변경 심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원균위원

아, 그러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상에는 10월 제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서에서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반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협의된 것은 임기 내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통보를 드렸습니다.

윤원균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년입니다.

윤원균위원

두 번 갔던 것을 한 번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가게 되면 임기 내 한 번만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아직 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지금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우리도 새로운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 임기 내에서는 한 번만 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윤원균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게 우리 협의체 위원들의 계속 반복적인 선진지 견학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조례, 근거에도 없는.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정비를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기금 운용 자체, 이 조례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금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은 봉사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좋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시설 확충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수지에 있는 위원들, 용인 환경센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가셨지 않습니까.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이 되셔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인환경센터의 위원장, 부위원장, 수지환경센터의 위원장, 부위원장, 담당 부서장이 같이 가셔서 과연 뭐가 잘 돼 있고 우리 시의 개선점이 뭔가, 이런 식으로 정말 순수한 벤치마킹 역할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제까지 계속 물론 그런 역할로 가셨겠지만 모든 위원분들이 매년 근거도 없이 갔던 게 문제가 됐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하실 수 있나 그런 의향을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 방향,

윤원균위원

통합이라는 게 모든 분이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위원장 위원님 계시잖아요, 양쪽에.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위원장님이라든가 담당 부서장님, 국장님 가서 정말로 가서 보고 와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낫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공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리고 우리 별표3에 보면 복리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관광시켜 주세요. 이게 복리증진 사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분이 계속 간다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단지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두 번 가는 것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신다면 그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해 달라고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게 어떤 특정인이 매번 반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제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감독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주민들, 단지별로 추천을 받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복리증진 사업으로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주민들은 마을에서 추천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주관이 되지 않고 마을에서, 협의체가 마을에 추천 의뢰를 하면 각자 아파트단지든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면 그거는 협의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자,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근거 없이 다녔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비용 회수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저희는 해외 가신 것에 대해서 주민이나 협의체 위원들이 가신 것에 대해서 크게 주민 복리사업으로 기존에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내부적인 기금 심의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것을 회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까지는 복리증진사업으로 근거는 없었지만 계속 추진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위촉하는 과정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습을 고치고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부결했던 것이지 문구 하나를 고치자 이거 가지고 부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관광이 들어갔든 아니면 그 사업 내에 도시가스 설치가 들어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큰 틀에서 뭐가 잘못됐고 어떤 폐단이 있었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를 과장님께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의 위촉문제, 위원들의 위촉은 상위법에 의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각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서 추천하고 있지요, 현재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추천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 내가 추천하는 분들도 같이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우리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각 해당되는 동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다수를, 두 배를 추천해서 용인시의회에서 위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의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그런 폐단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원균위원

들으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추천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시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권자인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는 방법도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일단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의로 그냥 ‘이렇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서 향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방안에 대한 협의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또 감사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아왔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활동비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장은 60만 원, 부위원장 20만 원, 감사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원들은 좀 더 봉사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 없는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협의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감사에 대해서 활동비는 일단 저희는 폐촉법 관련돼서 협의체운영비 5% 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마을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저희 소각장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소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감시도 하고 또 감시요원들 복무형태도 관리·감독을 하시고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세웠고요. 인근 해당 비슷한 자치단체도 이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서 지급 규모나 사용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회의를 정기회, 임시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분기별로 정례회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하면 매달 한 번 정도 임시회 해서 만약에 소각장에 다른 어떤 반입 할 게 필요하다, 급하게 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체에 요구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협의체가 저희한테 요구해서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요. 그 대신 세 분 위원장이나 감사 이런 분들은 상주 하듯이 소각장을 관리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원균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받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8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부위원장, 감사님은 8만 원 받는 것 이외에 또 활동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간에 회장, 위원장, 이런 분들은 물론 활동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관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위원장, 감사까지도 받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고요, 물론 금액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이제까지의 폐단, 부조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개선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한 그 근거가 우리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물론 상위법과 서로 상충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원균위원

시행규칙은 또 안 만드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규칙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것을 필요할 경우에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도 대부분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맨 끝 조항에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다른 구체적인 필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여건은 아직 아니고 제정할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실 때 아주 그 조항까지 없애버리셨어야지요.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 없애버렸고 앞으로 할 저기가 없는데 그걸 왜 남겨놓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또 필요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다른 어떤 조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이 올해는 변화 여건이 없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좀 융통성 있게 놔뒀습니다.

윤원균위원

뭐 어쨌든 이번에 세 번째 조례안 상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순점들 또 불합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개선코자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부결을 시켰고 지금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부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고 또 내부적으로 많이 조율이 됐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정말로 본연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조례의 목적에 맞게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출내역 사전에 제출해 주신 것 보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주민지원기금도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는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금이 들어올 것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조성할 수 있는지 여건을 분석해서 그 금액 안에서 내년도 것을 올해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것인지 1년 단위씩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1년 단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 보면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추진 이 비용 발생 부분에서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 두 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용인환경센터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지환경센터는 마이너스로 줄었는데 이렇게 늘거나 줄거나 선진지 견학 비용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닌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할 때 유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으로 갈 것인지 대상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줄게 된 것은 대상지가 비용이 저렴하게 돼서 줄게 되었고 그리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쪽으로도 검토를 하자 그래서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그 6500만 원하고 4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기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 견학이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뚜렷한 계획안 안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저희가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용인환경센터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용이 3.6%나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도에 주택 개량 사업을 대상지나 금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결정을 협의체에서 정하지 못해서 그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1년 단위로 계획을 짜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알뜰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 비용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금액의 규모 결정은 저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보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원 근거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곧 결정사항이잖아요. 금액도 거기서 정해지면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보다는 정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 활동비나 이런 것이 또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규칙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만약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보다는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가능한 시행규칙을 정해서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그동안 신문 기사 상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그동안 두 번 부결돼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결론은 선진지 견학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수지 같은 경우는 6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갔던 사람이 몇 번 반복, 반복 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임기가 2년이지요, 위원장이나 위원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건 분명히 지켜 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내 집 앞은 싫고 남의 동네는 좋고. 소각장 이렇게 하다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복리증진 차원에서는 선진지 견학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가서 좋은 것 벤치마킹을. 그런데 갔던 사람이 맨날 가다보니까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과장님도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것만큼은 약속 해 주세요. 주민협의체에서 공모를 해서 임원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1년에 한 번씩 갔던 것을 지금 2년에 한 번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랬을 때 골고루,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그것만큼은 약속할 수 있지요, 과장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원균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켜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는 사실 장을 맡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얼마 확정은 돼 있지만 자기 돈을 더 많이 써요, 사비를. 그래야 장이 되고 그래야 그 조직을 잘 이끌어 가는 건데 그것도 분명하게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님, 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혁신적으로 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됐습니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지요? 그럼 그런 약속으로 제가 알고 믿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선진지 갈 때만큼은 2년에 한 번 가더라도 공모를 받아서 좀 어려운 사람이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