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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3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9-18

안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한 후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장정순·남홍숙·황재욱·이은경·윤원균·김진석·하연자·명지선 의원 등 총 아홉 분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상해 홍구공원, 상해 임시정부청사, 항주 임시정부청사, 용정실험소학교, 김좌진 장군 관련 유적지, 해림시 조선족실험소학교 등 용인의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유적지를 주요 방문지로 선정하여 방문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용인 독립운동을 주제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수차례의 강연과 용인시 3개 구 현장탐방 이후 용인 독립운동가의 국외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보니 용인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알리고 기리는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도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는 용인시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남홍숙·명지선·김진석·장정순·하연자·정한도·황재욱·윤원균·이은경 의원 등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29호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 6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19-129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5일 유진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위원님, 제4조에 보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셨는데요. 1번 항에 보면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의 1항이요?

유향금위원

예.
진선

유진선의원

용인시가 지금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훈이 결정돼서 서훈을 받으신 유공자도 계시지만 미수훈자가 좀 많습니다. 그중에 용인시가 조금 미수훈자가 많아서요. 올해 수지 머내에서 100주년 독립운동 행사를 하면서 수지 머내에서도 10여분 아마 미수훈자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을 해서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담당부서에,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10월 달인지 12월 달쯤에 처인구 쪽에서도 지금 미수훈자 이번에 보훈처에 해서 서훈을 받으실 분이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용인시에 아직 미수훈, 그러니까 100년 전에 애국 항일운동을 하셨지만 아직 미수훈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발굴하는데 주요 업무는 국가보훈처라고 해요, 현재 법체계상. 그런데 자료가 예전에 용인시가 읍이나 면이 있었을 때 자료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용인에 있는 애국지사님들이 더 많은 서훈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일종의.

유향금위원

제가 의원님의 설명으로 이해를 한 부분은 그분들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을 도와준다는 말씀이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독립유공자로 지정되는 그 과정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처에 본인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의미로만 여기 지원 사업이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래서 ‘지원’ 자를 넣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뭐 다른 의미의 어떤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하고 제23조를 관계법령으로 발췌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희생·공헌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정의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조금 지식은 짧은데요,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법들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저희가 선양하고 예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이 법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 국가보훈 기본법과, 그다음에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과 시행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참조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은 항일독립운동, 용인에서 특히 독립운동 했었던 애국선열들에 대해 선양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법에서 하는 경우는 되게 여러 분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국지사도 있지만 6.25 참전하셔 가지고 지정을 받으셔서 예우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하셔 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 아까 말씀드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셔서 어떠한 국가로부터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생·공헌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이나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의미고, 희생·공헌자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 왜 그거를 제가 여쭤봤냐면 저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독립유공자들한테 저희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드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대상자를 누구를 가져갈 것인가의 의미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비춰본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면 결국에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생·공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해서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이것을 관련 상위법을 여러 법을 공부했는데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안으로 올린 조례안은 그중에서 그냥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것으로 좁혔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넓어서 좁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다음에 시행령 이런 것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와서 아직은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은 조금 그런데요.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일독립운동 중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례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 후손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또 이것을 만드신다면 그 독립유공자라는 부분들은 이미 법에서 지정을 해 주셨고, 국가보훈처에서 어떤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우리 용인시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외에 희생·공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도 좀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동 발의할 때는 기존에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유향금위원

아니, 위원님, 법과 시행령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용인시 조례가 있어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진선

유진선의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부족해서,

유향금위원

예, 거기에 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의 어떤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집중하고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제정을 제2조 정의란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잖아요. 항일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기 전까지 해서 용인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가란 용인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용인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저희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제대로,

유향금위원

제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조례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다면 이 조례는 그 독립유공자분들은 제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선

유진선의원

그건 아닌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건 아니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제가 용인시에서 관련한 조례는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와서, 검토할 당시에는 상위법인 국가보훈처라든지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독립유공자들은 이미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유족 위문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그 관련 용인시에 있는 조례에서는 아까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고 나면, 그것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잘 질의한 것,

유향금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비용 추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5년을, 내년도에는 일단 관련 자료 수집·조사 지원 사업부터 3개 구 3.1운동 기념행사 사업은 5개년이 다 동일해요. 이것은 내년부터 실시하신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추모기념시설 설치 사업을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36억 원에 대한 건축비를 4개년에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예.

유향금위원

여기 조례에 보시면 4조4항에 ‘추모기념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이렇게 하셨어요. 추모기념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 들어 있어요, 비용에.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운영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5개년도를 추계를 잡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발의할 때. 그래서 5개년도 추계에서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는 일단 추모기념시설을 짓는 것 예산을 넣은 거고요. 짓고 나서 운영비는 그다음에 발생할 거라고 봐서 여기 5개년은 안 잡은 거고요. 만약에 10개년을 잡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6년차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보면 기념관 예상사업비 해 가지고 안성시 것을 기준해서 작성하셨다고 명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연면적이 1237평방미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추계인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기간을 몇 년으로 보신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공사기간을 추계 잡은 거로는 2020년도,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공사 연도는 2021년부터 4년 정도를 잡은 거지요, 2024년까지. 2024년에, 일단 이것은 추계니까요,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완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보통 연면적 1237평방미터라면 한 400평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공사기간 어느 정도 걸린다고 알고 계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공사하는 쪽은 좀 문외한이어서 잘은 모르겠고요. 보통,

유향금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사기간 7, 8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아, 그래요?

유향금위원

예. 그렇다면 이것을 비용 추계할 때 그 부분도 참고가 돼서 여기에 운영비 부분이 포함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용인시가 지금 공원 일몰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재정이 조금 여유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재정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비용 추계를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8억씩 확보하시겠다고 여기 해 놓으시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완공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건데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공원 일몰제가 내년부터 한 3년 정도가 예산이 많이 집중돼서 들어가서,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운영비는 몇 년도부터 포함이 됐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예,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저도 단축해서 완공되면 너무 좋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요, 저 정회 안 합니다. 뒤에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백숙희입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과장님 옆에서 도움을 안 주셨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예산보다는 이 조례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위주로 검토를 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라든가 건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설계비도 중요하지만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건축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5년까지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짧게 짧게 걸리는 그런 거라면 뭐 2년에서 3년,

유향금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과장님, 설계비를 내년에 추계를 했으면 그건 이미 기존에 된 걸로 간주하고 예산을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비용 추계에 들어갔어야 완벽한 비용 추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탁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꼭 위탁을 주던 안 주던 비용 추계할 때는 위탁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비용 추계를 하는 거지, 그거를 “위탁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여기 안 넣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 추계를 뭐 하러 합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 안 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공사비를 4년을 늘려놓은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공사가 최소한 1년에서 길게 잡고 2년 걸린다고 쳐도, 그러면 4년차, 5년차에는 운영비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얼마냐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독립운동자들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받으셔 가지고 저희 용인시에서 유족 위문금이라든가 이런 것 드리는 것 말고 유적지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전혀 없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유적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에 대한 묘역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열아홉 기가 있습니다. 열아홉 기가 있고, 현충시설로 항일운동에 관한 것은 3·1만세탑부터 머내만세운동탑이 있고, 독립항쟁기념탑이라고 통일공원에 있고요. 또 양지에 있는 임경재상이 있고, 삼악학교 터, 거기랑 오광선 장군 생가 터, 이 정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지금 공원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자료 같은 것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유적은 지금 열거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항일독립운동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어요? 따로 저기 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념탑 같은 경우는 탑을 설치한 그런 거고요. 이것도 지금 임경재상은 동상이거든요. 동상이니까 자료를 따로 갖고 있거나, 삼악학교 같은 경우도 표석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오광선 생가 터도 그 생가에 표석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독립운동가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독립운동가의 현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유향금위원

딱히 독립운동가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시는 어떤 현황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으신 분들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용인에 독립유공자로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본적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 분들은 순국선열 같은 경우에 유족, 대체적으로 생존해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유족이 열여섯 분이 있고, 애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분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아, 200여분이나 계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족들이니까요.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8·15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을 애국지사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렇게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저희 꼭 용인시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념사업 지원 조례보다는 먼저 저희 용인시가 좀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들어보니 우리 용인시에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독립유공자 현황이 한 200여명 유족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이 기념사업 지원 조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은 우리 용인시 국가유공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먼저 좀 다루고 갔으면 하는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에서 먼저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조례를 먼저 다뤄놓은 다음에, 이 정의를 구분해서 좀 조례가 담아졌으면 하는 소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법이라든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예우 조례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법체계상 국가보훈처가 있다는 것은 예우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전담을 하는 거예요. 용인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한꺼번에 다 담으려다가 조례를 심도 있게 해야 돼서 지자체에서 먼저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먼저 한 거고요. 예우에 관한 것은 저희보다는 국가보훈처와의 어떤 서로 토론이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역할 있잖아요. 주체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더 많은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두 조례를 같이 한 조례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기념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했는데, 그 예우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많은 조례나 법이나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건 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고 우리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다른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차체에서 기념 지원 조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했을까 제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예우에 대한 것은 국가보훈처에 조금 더 주요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율법학자는 아니어서 법체계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검토는 못했으나 제 짧은 지식수준에서 해 본 것은 먼저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느라고 이것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님이 말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후속 조례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여기 열 분 위원님들 조례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조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아까 행정절차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보니 운영 부분이라든지 차후에 위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을 때, 먼저는 저희 용인시에서 좀 담아야 되는 조례가 첫 번째는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사업, 국가 법에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용인시가 또 담아야 되는 게 먼저는 용인시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조례를 먼저 담고 이 사업 진행을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념사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0주년 기념사업에 저희 용인시에 세 구가 있습니다. 여기 추계에 봤더니 3개 구에 3.1운동 기념행사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하는 건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가 3개 구에 들어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 추계에 잡혀 있는 것은 금액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3개 구에 3.1운동 기념행사 사업에 들어간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100년 전에 처인 원삼 좌찬고개에서 3.1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용인시, 저희는 지방이니까 원삼 좌찬고개에서 3월 21일 날 만세운동이 자료에 의하면 먼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런 등에서 20년 전부터 자료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 오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용인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경

안희경위원

기념행사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100주년 행사 때 얼마가,
진선

유진선의원

100주년 행사 때는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개 구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기념사업 행사가 없었어요?

유향금위원

예. 저희가 100주년이라서 올해는 3.1운동을 용인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은 올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 사업이 전혀 없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각 2000만 원씩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기념행사에 사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 그래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연도별 산출근거 보면서 이 근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용인시에 먼저 근거를 두고 산출을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도 연구단체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지원 조례 구성하고 담았던 부분인데, 저는 저희 용인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법령에 준해서, 법령에 문제없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소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독립기념관이 잘 지어질 수 있고, 또 추모기념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이나 안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언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유향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분들의 예우라든가 유공자 조례, 용인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의 예우는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지금 의원님이 요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건 기념사업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하시고 싶은 건지,
진선

유진선의원

추모·선양 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자료도 좀 모아서 어쨌든 기념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 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참고로 한 것은 경기도에서 고양시 조례랑,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것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근에서 한 대여섯 군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과 비슷한,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례들은 전국적으로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 한 다섯 군데 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 조례를 쭉 보니까 정말로 그냥 한 장짜리 조례인데 다 대동소이해요, 거의 별 그게 없고. 전국에서 보면 22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켜서 계속 역사적인 의미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독립 기념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
진선

유진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지금 용인시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선

유진선의원

현재 용인시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하고 있는 거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용인시에서 지금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유향금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비용 추계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을 쭉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다고요. 이게 혹시,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전체적인 총괄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낸 예산수반 사항 비용 추계 부분을 보시면 관련 자료 수집이랑 조사 지원 사업에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풀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예산을 세우면서 담당부서한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한 거고요. 미수훈자를 발굴하고, 또 무후선열이라고 후손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후손이 없으면 후손이 신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후손이 없다고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라 후손 아닌 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고,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기념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선

유진선의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행사는 매년 11월 달쯤에 문화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행사를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학술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거의 매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은 거고요. 유적지 현황 조사, 발굴 및 보존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미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에서 공부하면서 용인시 비지정 문화재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를 저희가 다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꽤 많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을 우리가 기념하고 추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 추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100주년이면 당연 100주년 총서라든지 출판기념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못했습니다, 용인시가. 그동안 이게 간간히만 있어 왔었지 제대로 못해서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준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 자료를 제가 다는 못 가지고 왔는데요.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원래 용인시 말고 용인시 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100주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기념총서도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체 총서도 연구한 개개인들이 있지, 이것을 우리 용인시에서 책임지고 발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됐어요. 의원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교육·홍보 문화사업은 용인시에서 저는 예산 지원한 게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국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최근에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 사업은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 총서는 올해 연도에 예산 있어요, 저희. 2500만 원 있어서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독립운동 총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 구에 3.1운동 기념행사사업도 지금 3개 구에 우리 자료에 보시면 원삼에 3.21만세운동, 기흥하고, 그다음에 수지 머내에 3.29만세운동 있잖아요. 머내는 저희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의원님?
진선

유진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머내여지도라는 시민단체에서 이거 우리 용인시 예산 안 받고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의 여기 예산 비용 추계에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60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8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씩 비용 추계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어찌됐든 기념행사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비용 추계에 넣으신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것 외에도 무슨 3.1절 기념 용인시민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쭉 하고 있어요, 도비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이런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렇지요.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국에 독립 관련 기념관이 스물…… 스물이 아니라 49군데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웃인 경기도 화성시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있고요, 안성에 3.1운동 기념관이 있고요, 양평에도 기념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 만해기념관이 있고요, 또 안산시에도 기념관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당연히 기념관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되면 나중에 민간위탁이 됐든 용인시가 직영을 했든 간에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더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기념관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평·광주·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경기도 내 세 군데에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예산 세운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봤는데 우리는 안성 것을 모델로 해서 기념관을 세워보시겠다고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비용 추계에. 안성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안성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한 7, 8년 전에, 안성이 최근에 아마 재단장을 했는데요. 그때가 아마 저희가 독립운동 몇 주년이어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안성은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안성도 가 봤을 뿐 아니라 천안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독립운동 관련해서 추모시설을 가봤는데요. 기초지자체 규모로서 규모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적절했었고, 또 건축비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과 체험을 하기에 운영비도, 운영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덜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라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혹시나 제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을까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추천해 주신 곳 중에 한 곳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모델로 해서 예산 추계를 세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2020부터 어쨌든 간에 설계비에서부터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혹시 장소는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 3개 구 기념사업 할 때 용인시의 기록에 따르면 원삼에서 3월 21일 날 만세운동을 했고, 수지 머내에서 3월 29일 날 했고요, 기흥에서 3월 30일 날 하갈이랑 신갈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인시에 독립운동가가 처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100년 전에 독립운동의 횃불을 든 것도 처인구여서 저희 의원님들 열 분이 수지·기흥·처인구 의원님들이 골고루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우연히 하게 됐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은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가 많은 용인의 처인구 쪽에 독립운동기념관 위치로는 그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가 되게 되면 좌찬고개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위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공부를 해 보니까 원삼 쪽에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아요. 오광선 선생님 이쪽도 다 원삼이고요, 그다음에 삼학학교 만든 여준 선생님도 원삼이고요. 원삼에 독립운동가가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서가 있고, 내용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 그쪽에 위치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게 저희 연구모임에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서 보면 시유지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렇지요. 기본으로는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서 땅은 시유지에 건축비만 시비로 들여서,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비만 지금 비용 추계하신 거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건축비만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에 독립유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처인구에 한다는 것에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찌됐든 생뚱맞은 곳에 가서 기념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연관이 되는,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곳에 기념관을 세워야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좌찬고개 있는 데 그쪽에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거 검토해 봤지만 안 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건립할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어찌됐든 상징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곳에 장소 선택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시유지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향금 위원님 말한 것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도 ’21년부터 ’24년까지 같은 예산이 지금 계속 기념관에 8억 5000씩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뭔가가 예산편성, 비용 추계 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추계하실 때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념사업들을, 지금 잘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같이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공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용인시가 해 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 더 다루셔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 추계 문제도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무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용인시가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는 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부언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잘, 우리 역사적인 고증을 자료수집도 잘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국지사들이라든가 항일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담아가는 게 저희 후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용인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담아서 가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혹여라도 잘못 담아가게 되면 어찌됐든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특별히 예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또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들을 각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그다음에 이 조례도 보통 보니까 ’15년, ’19년, 최근에 조례가 다 발의가 됐어요, 제정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예, 위원님의 귀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들 많은 다수의 의견이 처인구가 상징성도 있고, 유서도 있고 그러니 처인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선양사업, 기념사업에 대한 것을 안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플러스해서 좀 더 확대하고 계승·발전을 확대하자는 조례니까 이해를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기념 추계는 저희도 추계를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기념관이 완공된 뒤에는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은 어떤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일반적인 다른 저희보다 먼저 조례가 있는 곳을 참고하다 보니까 5조랑 6조로 그냥 포괄적으로 했고, 나중에 만약에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제가 할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 하실지 그때 좀 심도 있게 조례의 발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모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기념관에 대한 운영도 여기 기념사업의 위탁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기념관이 완공된 뒤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위탁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든 시군이라든지 광역지차체를 참고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운영에 관한 것은 세세하게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위탁이라든지 5조, 6조로 대부분 갈음을 해서 입법지원팀이랑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 조례에 있어서 기본은 담을 수가 있다고 해서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시기에, 만약에 진짜 위원님 지금 조언대로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기념관이 완공된 뒤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기념관을 위탁을 줘요. 그 위탁기관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학술행사라든가, 기념관 행사라든가, 자료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간다고 치면 그다음에 이 조례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이것은 독립기념관 전반적인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서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그냥 기념사업 조례안으로 가지, 아까 위원님도 분명히 가정 하에서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불거졌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는 기념관이 완공된 뒤에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조례가 2개가 양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이 어떤 말씀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지는 저도 이해는 가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저희가 참고하고 또 우리 의회 입법지원이랑 법률 검토하면서 이 정도에서 기념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제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 조례안으로 조례의 역할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한 5조와 6조로도 만약에 커버가 안 되는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저도 가정 하입니다. 가정이 되면 그때는 그것대로 또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던, 아니면 이 조례를 전면 제정을 하던 그건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는 충분해요, 그 과정까지는. 그러면 그 기념관이 완공된 후에는 과연 이 조례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때 그러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그러고 난 뒤에 이 조례의 역할은 또 뭐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신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아니요, 생각은 했는데요,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용 추계를, 여기 2024년도잖아요. 그런데 8대 시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인가요? 2023년도까지가 저희가 임기잖아요. 임기 이후에 그것까지는 조금, 그때 또 다음에 9대 의회가 되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거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지정 및 지원 기준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 사망일자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이전 사망하신 유공자의 경우는 본인 포함 3대를 예우를 하고 있고요. 이후는 본인 포함 2대를 예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는 8월 15일 이전 사망 유공자 중심으로 본인이 생존해 계시지 않다 보니 후손 분들이 항일독립운동 근거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용인시에서는 후손들이 자료를 찾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며 구체적 지원으로 용인시에는 용인시 관공서 내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 3월 21일 만세운동과, 원삼에서 한 거요, 기흥 또는 머내에서 운동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미수훈자를 찾기가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방법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를 돕고자 본 조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115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 및 시장의 승인 절차를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업무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는 교육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 선발, 수강료, 교육과정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15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현황 및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타법과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1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 및 기존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회관의 기능 및 업무를 평생학습관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3조 보시면요…….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관계법령 보다가 우리 조례 어디에 이게 담겨 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별 규정이라고 칭하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를 따른다.’라고 해 주셨는데 특별한 규정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웬만한 조례에는 거의 다 특별한, 위원회 같은 설치가 운영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조례에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 특별한 규정을 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넣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라고 칭했는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문화시켜 가지고 다른 조례에서 보통 적용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또 해당 조례에서도 그것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건 일부 개정하건 간에 몇 조 몇 조 이렇게 넣을 때 보면 그냥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거의 나열되어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미래재단 여기에만 제 눈에 이게 특별한 규정을 칭했다는 이 내용이,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저는 이 특별한 규정이라는 이것에 조금 달리 글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으로 넣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지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특별한 규정을 저희 조례에서 어떤 특정한 조례에 문구를 적용시키고 하는 경우가, 그것은 힘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저희가 따 와서 같이 적용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구를 평범하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다른 조례보다는 이 청소년미래재단 설립·운영 조례가, 이 규정 외에는 저희 조례가 우선시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3조만 특별한 규정을 좀 다르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법령까지는 그렇고요. 일단 조례는 법령보다는 하위의 규정입니다. 법령이 먼저 우선시되기 때문에, 조례가 또 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 규정 문구까지 적용시키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1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서 초등돌봄을 확대하여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인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그에 수반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돌봄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저학년 아동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에게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돌봄 비용의 면제 및 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는 지역 돌봄 시설 간에 돌봄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동대상 보험 및 돌봄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9-118호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은 어린이 상상의 숲 내 지하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2020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즉, 장난감 대여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상상의 숲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개관 연도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200만 원, 인건비 78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이 개관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1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18호 가칭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사업내용 추가로 위탁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용인송담대학교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회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없는데 지금 우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상관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장군수가 운영·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학부모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님들로부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거지요, 우리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5월 달에 1개소 고림동에 개소했고요, 8월 달에 기흥역 힐스테이트에 개소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다함께돌봄서비스센터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돌봄의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돌봄의 사각지대가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주로 아파트지역으로 제가,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가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사각지대일까요?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돌봄센터는 아동보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정말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 어쨌든 시설을 내놓는 거잖아요. 시설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줘서 저희가 설치·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런 아파트단지는 그런 시설을 내놓으면 센터를 설치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지만 정말로 돌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저는 농어촌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삼이나 우리 처인구 쪽에, 특히나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물론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돌봄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아파트지역만 추진하는 거고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동보육과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뭘 추진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에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동돌봄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돌봄센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돌봄센터를 하고 있다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돌봄센터를 하고 있다. 제가 이따 그러면 아동보육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돌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이유가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인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내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저출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력단절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물론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들이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성경력단절에는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설을 보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정원이 21명, 23명,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3명, 25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명, 25명. 정원 다 찼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다 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찼지요. 그러면 입소 순위는 어때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우선순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모집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기흥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아파트단지 애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퍼센트나 거기 애들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70%.
상수

김상수위원

70%는 거기 애들을 우선순위로 주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30%는 그 외의 지역…….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30%는 지역의 아이들을 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 외의 지역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외의 지역을 30%.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이 없어요, 우선순위에. 여기 조례 6조에 보면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에서 보면 저학력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게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번 항에서 저희가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보다도 1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 과에서 한부모가정도 하기 때문에 2번 항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처음 설치할 때 1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 기자재비 빼고는 1년에 한 7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운영비로 7000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 가지고 7000 정도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지금 1호하고 2호점에 몇 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센터장 1명이고, 4시간 돌봄교사 2명이고, 또 일자리센터에서 1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교사는 4시간씩 교대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8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교사 2명은 4시간씩 하는 거고요, 또 일자리센터에서 저희가 제공받은 1명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몇 시에 문 열어요, 센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9시에 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 가는데 무슨 9시에 열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평상시하고 방학기간하고 달라 가지고요, 평일에는 1시부터 7시까지 하고, 방학기간에는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시부터 7시까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명이 운영하는데 별 무리는 없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널널하지 않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인원이 25명 정도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명 가지고 센터장 1명 있고, 교사가 지금 2명 어쨌든 4시간씩 교대하고, 또 용인형 일자리에서 1명 가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충분하지요. 25명, 몇 명이, 3명이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용인형 일자리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두 분 교사는 4시간씩 교대를 하기 때문에 꼭 2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2명이 필요해요? 3명이잖아요, 일자리까지 있으니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일자리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제공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공받는 인원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도 8시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건데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만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 돌봄센터가 필요한 곳은, 물론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하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각 곳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비용 추계를 보면 비용이 계속 14개, 그래서 이천 몇 년도에 사십 몇 개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2년도까지 46개.
상수

김상수위원

예, 사십 몇 개소를 지금 설치·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가능합니다. 거기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농어촌지역에도 저희가 그런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정원이 찰지 몰라 가지고, 신청한 데가 농어촌지역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아파트지역만 ’20년도에도 5개 신청 받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고, 물론 뭐 돌봄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돌봄서비스를 해 주면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2년에 46개소를 설치한다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곳은 그런 어떤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좀 더 활용하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이런 데 설치하려고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해서 꼭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그런 곳의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옛날에는 아이들을 그 지역 동네마을에서 다 돌봤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혼자 놀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거나, 혼자 집에서 있는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다함께돌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진짜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범위를 좀 넓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2020년, ‘21년 계속해서 개소수를 확대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데 예산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지역돌봄협의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준비과정을 보면 작년 연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월에 오픈을 했고, 또 다른 것은 5월에 오픈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지금 9월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지……. 이것을 센터를 준비하실 때 같이, 분명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때 같이 조례를 준비했어야지 맞지, 지금 이제 9월에 이 조례를 내놓으시고 “상위법이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 모두가 이 부분만큼은 좀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운영은 미리 하고 조례는 그 후에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유향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단은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성과가 좋기 때문에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너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입안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향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맞는 말씀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는 분명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오픈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인데 왜 이것을 같이 진행을 못하시고 꼭 이렇게 시간차를 한참을 두고 조례를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이것은 센터 설치할 때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런 것을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7조에 비용의 부담 보시면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1호점, 2호점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나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간식은 고림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요, 간식은 들어가는 비용만큼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모들이 일부 혹시 부담했나요? 있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건 의논하는 과정만 제가 알고요, 했는지는 아직…….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급식·간식에 대해서는 고림동은 지금 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혹시 우리시에서는 이것 정도는 부담해 주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계속 지금 이거는 급식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비용 추계하는 거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면 급식·간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비가 별도로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호점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2호점도 계속,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보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간식비 내라고 했을 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도 시에서 급식·간식도 보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조해 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가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건 추후로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얼마 간식비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도 그게 가능하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부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봐 가지고 가능하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문하면 지금 급간식비는 비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고 현장체험 가는 거 부모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체험비나 현장학습,
상수

김상수위원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지금 비용 자부담하고 있어요. 본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급·간 식비 당연히 우리 보육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는 거에. 무슨 보조금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부담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인시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지, 그건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한 번 주고 나서 안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와서 지금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급간식비, 자기 밥 먹는 거, 그다음에 현장체험 가는 거 당연히 자부담하고 가야지요. 그것을 용인시 예산으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검토, 예산 사정 봐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 문제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3개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운영 현황은 어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운영 현황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지금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삼가점하고 상현점은 2015년도부터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구갈점이 2016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구갈점·상현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300명 회원을 모집하는데 대기자가 100명 정도 있는 상태고요. 삼가점은 분기별 300명 인원을 채운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구갈점하고 상현점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회원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회비 내는 거지요, 이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회비 1만 원. 그러면 회원을 매년 모집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분기별로 회원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요. 1분기에서는 다음연도 1분기까지, 그다음에 2분기는 다음연도 2분기.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음 2분기 또 다시 모집하고, 회원을. 그러면 그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할 수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1분기에 했던 사람이 2분기에도 또 할 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차순위로 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순위가 밀려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대기자, 안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한 번 했던 사람은 차순위로 밀리고. 골고루,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 범위를 좀 넓혀 놨다는 이 말씀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삼가점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장난감도서관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제가 민원을 많이 봤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장난감, 그것도 부피 큰 것을 가지고 차에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본 위원도 가 봤지만 정말로 차 대기가 불편해요, 주차공간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저도 인지한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원들이 다 차서 지금 이거에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의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300명이라는 인원을 정했던 것은 장소 문제라든가, 장난감 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300명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장난감도서관을 상상의 숲에 지금 하나 더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상의 숲으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삼가점에 그런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구갈점이 지금 기흥구청 다목적복지회관 근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지금 여기 강남마을이라든지, 상하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용을 못하는 부모들, 동백동에 유아가 있는 주민들,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구갈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 못하면 또 다른 지점으로 회원을 삼가점이나 그런 쪽으로 넣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가점은 300명을 채우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구갈점의 대기자들이 삼가점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다 찾다가 이거를 건물을 지어서 하기는 사업에 맞지 않고, 임대료를 또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을 확인해 보다가 상상의 숲 지하층에 공실이 남아 있다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상하동, 동백동, 강남마을 쪽, 그다음에 일부 삼가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면 삼가점의 이용 수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이쪽으로 하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계속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상상의 숲이라는 어쨌든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장난감도 빌려가고, 또 거기도 아이들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아무튼 이 장난감대여도서관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찌됐든 집에서 사서 하면 아이들이 금방 싫증내니까 또 쌓아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한테 빌려서 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본 위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관심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니 본 위원은 어찌됐든 그쪽으로는 입지조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지하에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하에 있어요. 괜찮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하공간도 제가 가봤는데 환경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하통로로 별도로 주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하라 조금 그래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하인데 위원님도 한번 가서 보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1층 같은 지하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점에 연결통로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층 갔다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

김상수위원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다 갈 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공간, 차량 해서 공간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공간이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별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도 가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3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한 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3명, 3명.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명이요. 보육전문 1명하고요, 운영요원 2명.
상수

김상수위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 삼가점에는 몇 명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삼가점은 그쪽에 체험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쪽은.
상수

김상수위원

체험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구갈점 같은 경우가 지금 4명인데 그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상의 숲점은 일단은 장난감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1600점만 구입을 해서 운영하다가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때부터 장난감 수요를 늘리면서 운영요원도 4명으로 늘리든지,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운영요원 굳이 그렇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운영요원 2명이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정말로,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올리시지 지금부터 계속 인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19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등을 법적 근거로, 신청자격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1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전문기관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 15억 9562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총 6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재정적인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한 운영 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흥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19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년간의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정신건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하고, 밑에 보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예산편성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게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노인자살 예방사업은 대상자한테 한 달에 3만 원씩 진료비가 들어갑니다.

유향금위원

시도하셨던 분들한테?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노인자살 예방은 대부분 다 우울증이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한테 최대 한 달에 3만 원, 1년에 한 20만 원씩,

유향금위원

우울증 대상자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오면 자살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되세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아니, 노인 우울증 대상자로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시냐고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만 별도로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살예방 해 가지고 한 36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노인 분들이 368명이 돼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노인 분들 플러스 다른 분들도 같이 전체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3만 원씩 드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원이 되시냐고요. 368명은 전체 인원이라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 없어요, 자료가?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노인만 이렇게 별도로 지금 뽑은…….

유향금위원

아니,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치료비 지원이 여기 자료가, 그게 별도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가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는 거고요.

유향금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3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몇 명한테 지급하고 있는가, 이걸 물었는데 그게 통계가 없다는 건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거기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내역이 없겠어요, 그렇지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예, 그럼요.

유향금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거지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로,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노인우울증 대상자들한테만 지급하시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만 원 지급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것을 하세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대부분 다 어르신들 말벗,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말벗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요. 그 말벗에서 하려고 하는 게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양성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의 개념인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지만요, 368명 안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월등하게 노인이 많으세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자살시도자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자살예방이라는 게 자살 시도했던 분들하고 그 가족 있잖아요. 가족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관리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히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다, 이런 거는 없어요. 거의 30대도 있으시고, 40대도 있으신데 연령별로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노인만 빼셨잖아요, 지금. 빼시면서 예산을 보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은 지금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별도로 그러면 그만큼 관리하는 대상자가 많은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은 “딱히 노인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고요,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인건비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인건비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노인자살예방팀이 8명이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사업만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3명.

유향금위원

몇 명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3명이요.

유향금위원

3명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는 몇 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자살 및 건강증진사업이요?

유향금위원

예.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7명이요. 7명하고, 3명, 7명, 그리고 자살예방팀 중에 노인 말고 별도로 나머지분들한테 5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관리팀에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센터장님까지 합해 가지고 29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는 그러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15억?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15억 9562만 원.

유향금위원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 안에 인건비들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기초정신건강복지, 예, 11억.

유향금위원

11억 안에 인건비들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3명 해서 2억 100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는 거지. 여기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대답을 하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유향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따른 별도의 팀이 있다는 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노인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그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자살예방센터 하기 전에 용인시의 자살률은 몇 %였나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2016년하고 2017년까지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자료가 ’18년, ’19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2016년도는 20.7%로 해 가지고 전체 202명이 자살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는 18.5%로 조금 떨어져서 183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예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생명사랑 해 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학교라든지 군부대, 그리고 사업체 그쪽에서 저희한테 와서 교육해 달라고 그러면 교육해 드리고요. 연초에 사업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다 공문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어르신도 자살률이 있지만 주위에 보면 젊은 애들도, 청소년들 또한 젊은 분들도 우울증이 많은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임신하셨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고, 분만하시고 나서도 그런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꽃보다 아름다운 밤’이라든지, ‘명품엄마의 탄생’, 이게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이고요. 그리고 ‘힐링캠프’해 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서 캠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살시도자가 자살률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시도자가…… 시도했다가 자살하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지원 치료를 하는데 어쨌든 예방사업을 하는데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자살률로 이어지는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통계청에 봤을 때는 일단 자살을 하고 그 자살에 대한 자살률만 나오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자살을 하지 못하게,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방사업을 하면서 그 예방하는 사업의 관리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도 파악이 안 되나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별 해 가지고 전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전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운영 현황해서 사업추진을 보니까요, 2016년부터 2019년에 백암지역에 농약보관함 보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을 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농약보관함은 백암 쪽에다가 농약이 아무 데나 있지 않게 통을 만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농가에다가 지급을 하셨다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고서 자물쇠를 다 잠그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보급을 몇 개나 했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보급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열 몇 군데라고 그랬던 건데……. 마을은 한 군데고요. 거기,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 한 군데를 선정을 하셔서,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선정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장님이 열쇠 같은 것을, 자물쇠 같은 것을 다 둘 수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맡겨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마을을 선정해서 보관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백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안 해요? 백암 한 군데만 하고 안 한 거예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 군데, 한 마을만 하고?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그…….
상수

김상수위원

별로 호응도가 안 좋았어요? 왜 안 해요?
미영

함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계속 하고 있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제가 지금 자료는 여기 없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마이크 쪽으로 오셔서 하세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계속 마을에서 이장님이 그 보관함을 자물쇠로 채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줬을 거 아니에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농가 하나하나에 준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회관에다 줬어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마을에 하나, 하나…….
상수

김상수위원

마을에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농약은 각각의 농가에 있지 마을에다 공동으로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아, 그렇지요. 하나가 아니고, 그 개수는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본인은 이해가 안 가고요. 연탄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개탄 사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번개탄 판매하는 마트하고 MOU를,
상수

김상수위원

마트에 홍보물을 갖다 준 거예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아니요, 거기에 파는 번개탄에다가 스티커를,
상수

김상수위원

번개탄에다 스티커를 붙여 줘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다 이렇게 붙여서,
상수

김상수위원

다요, 판매하는 데마다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자살 예방 문구.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준 거예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그 판매 마트,
상수

김상수위원

판매 저기가 많잖아요. 그걸 다 줬어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다가 아니고요. 마트에서, 같이 MOU를 맺은 마트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그런 마트가? MOU 맺은 마트가 몇 개예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그것도 숫자는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센터에서, 사업은 다 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윤옥

전윤옥질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