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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0-17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 제234회 정례회 시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로 기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 된 건축물로써 청사 내 사무실, 문화강좌 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면적 3848㎡,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900% 이하, 높이는 5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입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던 주차 빌딩 건립을 제외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한 결과 주차대수가 당초 210대에서 101대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또한 당초 333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약 4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제234회 정례회 의견청취 시 시의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9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 748-2번지 일원으로 용천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당초 3만 5019㎡에서 140㎡가 증가한 3만 5159㎡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및 마을회관 조성 부지 확보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당초 계획에서 주택용지가 1108㎡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 중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면적을 당초 보다 375㎡가 증가한 1215㎡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마을회관 조성 부지 742㎡는 이번에 새롭게 계획하였습니다. 결정도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위치는 처인구 김량장동 199번지 일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의 용도지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53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의견제시 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요청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54호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면적변경, 도로 1개소 신설, 주차장 확충 및 마을회관 조성부지 마련으로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55호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3년 1월 정비구역 지정 되었으나 추진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신청 된 건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청사 주차장이 줄어든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만 없어지고 지표 대지 위에 노면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조억제입니다. 6월에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주차동에 대한 비용 측면도 있고 해서 주차동 4층짜리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1층은 전체로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건물이 없어지지만 향후에 어떤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시설 또는 장르를 고려해서 구조 검토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잠정적으로 추후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지상면은 주차대수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줄여서 왔기는 한데 다른 주민센터 주차장하고 주차대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는 공영주차장으로 11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당초 210대에서 101대로 해서 그 수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시 전체 읍면동 주차계획에 비교하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100대 이상 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동 청사 기능이 주민들을 위한 기능이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가급적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차대수를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다른 주민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차를 주차하려면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은 아는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법정기준은 대부분 3, 40대. 용인시에 있는 주민센터의 법정기준은 전부 오버합니다. 많은 데는 2배 어떤 데는 3배. 법정기준 가지고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길 건너가면 중앙시장이잖아요. 물론 중앙시장에도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로 변에 일을 볼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 보면 주차장이 혼잡스럽기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공유재산 토지 효율적 사용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처음 당초보다는 주차동을 제외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 지역에 현재 있는 대수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도 오고 그러셨으니까 총 사업비가 애초 333억에서 변경해서 293억이에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타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하고 비교해서 적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용인이 서울과 거의 버금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들이 또 많이 예상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이렇게 주민복지센터를 거대하게 계속 지어나가야 하는 건가요? 한번 미래 청사진을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여기 인구 몇 명이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만 50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구는 얼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지원센터, 향후 구청 분동에 따른 예상도를 보면 행정지원은 거의 구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옛날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던 동사무소의 기능보다 모두가 거의 주민지원센터를 이용한 주민자치위원회이든 운동을 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공의 기능으로서 저소득계층, 시민들을 위한 이런 데 편의를 맞추는 것은 저는 좀 옛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수요를 우리 자체 내에서 감당해줘야 하는, 상업시설이건 여러 기타 직업군을 지자체가 창출해줘야 하는데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취임 초에 하셨어요. 지자체가 나서서 여러 직업군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들.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사실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치의 기능보다는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베푼다는 핑계 아래 여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시민들이나 젊은 학생들, 졸업한 실업 탈출, 회사를 일찍 정년퇴직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이런 기능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실장님께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향후 모든 동마다 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하느냐? 그리고 용인이 면적이 많다고 하지만 도심에 주민지원센터가 차지하는 곳은 인구 과밀지역 내에 한 반경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주차대수를 차를 집 앞에 100m건 500m건 다 갖고 와야 주차대수를 충족해 줘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을 본받는다고 생각하면 도심권 안에서는 도시계획 이런 파트에서는 자전거도로나 다른 보행도로를 더 활성화시켜서 차량자체를 동네 내에서 움직이는 주민들한테는 출퇴근 아니고서는 자제시켜야 한다고요. 자전거도로 파트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 운동하러 오고 다른 기능 보는 사람들은 내부 미세먼지나 공기문제나 진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주차대수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구가 한 5만, 6만 고정인구가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이마트 2개, 3개를 합쳐서 될 만큼 활성화 되어 있느냐? 아니라고 이게. 향후 재래시장이 그만큼 활성화 될 곳도 아니고. 여기 도시재생과장도 와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향후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도시건설에서 처음에 축소하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주차장과 주민지원센터의 기능보다는 실제 중앙동, 처인구에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한 면에는 지어서 동네의 품격을 더 높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이건 또는 노인과 주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건 보육 관련한 아이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능을 옆에다 넣어준다든지. 사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주 단순한 계획이에요. 이거 정말 100만도시를 상회하는 건축이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의 진보적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민들의 의견에 편승하고 따라가는 형식의 시민들 세금으로 거의 300억 가까운 세금을 넣어서 청사 짓고 으레 해온 대로 안에 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 넣고 앞에 핑계거리는 상업지구이고 시장이니까 주차장 대수 늘려야 하고. 용인시의 정말 미래지향적 행정복지센터라고 본 위원도 볼 때는 전혀 볼 수 없어요. 실장님 산하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건 무슨 과이건 여러 도시건설 속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합작해서 돈 이거 350억 써도 도시건설에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사안이 나온다면 정말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보자. 이거 옛날 구습의 답습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주민들의 기대,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바람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미래 용인을 위한 참신한 계획이고 공공청사가 필요한 이런 것은 별로 감이 오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현재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대세라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다른 최근에 지은 자치센터들도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과거에 지었던 것에 비해서는 크지만 최근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께서 보는 주관이 저 하고는 다른데 각 주민지원센터마다 동 청사가 위치한 입지들마다 다 달라요. 최근에 서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제일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를 만들면서도 택지지구로 해서 조성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인구가 거의 배 이상 많고. 그러니까 다른 특이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을 집약 시킬 수 있는 사교와 광장과 여러 기능들을 갖고 있는 주민지원센터와 여기는 구 옛날 도심지 중앙에 있는 기능상의 상업과 주거와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기능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너무 용인 전체를 아우르는 경찰서 부지에 막연하게 주차장 면적만 넓힌 그런 기능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사무소 내지는 행정지원센터가 각 동에 입지한 특수성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청년보다는 노인계층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대비 청사계획이 가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단편적 공공청사 계획보다 향후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다른 데 건축하고 그럴 때는 지역적 편차관계, 지역의 인구분포도 또 거기에 걸맞은 생활 정도에 따른 거주하고 있는 계층들의 직업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된다면 젊은 층이 많은 데는 하다못해 탁아, 보육, 육아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걸로 주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맞은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나는 사실 여기에 주차장 새로 쪼개진 데 여기에 다른 기능 향후 할 수 있는 그 계획까지도 세워두고 있나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차장 지하하고 위하고 다 활용해서 정말 처인구 중심 쪽에 있는 중앙동에 새로운 기능을 줄 수 있는 것?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어떻게 하면 지하구조물을 지상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대로 지어도 지상에는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지역에 따라 특색 있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평면계획을 잡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주민요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아니지만 저희도,
기준

김기준위원

자치단체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을 사실 반영을 분명히 시키되 주민들이 못 보는 면까지 미래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지 주민의견대로 100% 세우는 것이 꼭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회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 자치에 공유재산심의가 중앙동 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부지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실장님은 아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재검토 의견 왜 또 올리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재검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회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회 의견은 제 기억에 8구역에 청사를 하라고 의견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재검토 의견은 아니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당시에 의견이 거기에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8구역으로 재검토가 올라와야죠. 의회 무시하시는 거예요? 의원들 다 핫바지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의원들 설득하고 다니는 이 문서를 보게 되면 1안을 만드셨고 1안이 293억이고 2안이 41억인데 왜 주차 대수가 20대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저번에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그 내용은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2011년도 그 내용인데 공공청사 부지하고 어린이공원 합친 면적의 주차대수를 위원장님께서는 74대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닌 순수 아까 위원장님이 8구역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죠? 원안대로 75대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다니시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여기 최초 계획안에 보면 75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대로 하시라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20대로 허위보고를 합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안인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 안이 아니라 75대로 바꾸라고 제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원안대로. 원안이 20대입니까? 원안이 20대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니, 2011년도 그 안을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공무원이 허위보고 하고 공문서 위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무팀에 검토해서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왜 허위보고 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원안대로 75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시라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75면에 대한 면적은 청사부지 면적 플러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 밑에 주차장까지라고도 제가 누누이 설명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2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 청사면적에 대한 주차대수를 산정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초 계획이 64억 75대잖아요. 제가 이걸로 하라고 얘기했죠? 아니, 왜 저희가 의견 준 것을 무시를 하세요. 핫바지로 아시나 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설명한 안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됐고요. 오늘 공유재산에 또 공영주차장 증설계획 53억 올라온 것 모르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 부지, 제가 하는 부서는 아닌 걸로, 저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서는 아닌데 중앙동에 주차장이 너무 많다고 해서 축소하라고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 또 한 위원회에서는 53억의 50대라는 주차장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셨으면 과장님께서 무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뒤통수치시는 거예요? 어느 겁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건도 주차장 늘려달라는 안건이고 지금 이것도 주차장 또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들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과별로 협의 안 합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일자리정책과.
웅철

강웅철위원장

일자리정책과하고 회계과이죠. 국장님, 과장님 다 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공유재산이 5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0대. 이 땅이 어느 분 땅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개인 주식회사 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용인시에 알 만한 분들하고 관계되시는 분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여기 주차장 53억 50대가 올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5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수용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부지매입 산출을 해보니 67억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매입비가 과다하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다른 협의방식으로 검토해봤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 했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됐고요. 제안 이유가 뭡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 주차빌딩을 증축하려는 계획으로 제안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근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뭡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주변에 주차수요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요, 데이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서면 필요 없고요. 주무과장께서 이거 올리셨으면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를 준비 하셨어야죠. 지금 중앙동에서 용역조사 한 것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면 주변에 1004면의 주차공급 대수가 있고 평상 시에는 560대, 5일장 때는 868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제시하시라고요! 남아돈다는 데이터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3개가 있잖아요. 세 군데 있는데 거기를 다 유료화해서 징수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7군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재래시장의 주차장으로 본다고 하면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보면 세 군데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100m 규정은 누가 정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부에서 개선사업이라든지 할 때 보면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그 규정 따라야 해요? 아니 100m 내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그게 상식선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규정을 따라야 해요? 법적 사항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 안 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비 얼마 받으시는데 이거 하시면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부지매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비용 60%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보게 되면 건설비용 1억이고 토지매입비가 53억인가 그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주차빌딩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평면주차를 조성하는 비용 1억을 측정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국비공모사업을 받아서 하시든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국비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중앙동 복지센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축소 의견을 줬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의견 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고는 있죠? 그런데 뒤로는 50대, 53억을 또 올립니까? 지금 이 사달이 왜 났는지 아세요? 공유재산에서 안 걸러져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뒤로 또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고 했으면 무식한 거고 알고 했으면 치사한 겁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오히려 그게 더 줄어듦으로 인해서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줄어들어서 더 해야 되는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136면이 운영되는데 중앙동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 중앙동 민원인이 사용하는 주차면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로 보셔야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의견을 줄 때는 8구역에 복지센터를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찰서 부지에 113대가 그냥 남죠? 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협의 안 하세요, 과끼리? 주차장 내버려 둔다는데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줬어요. 그거 검토 안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공직자 아닙니까? 과가 다르다고 검토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됐고요. 회계과장님,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회계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검토 안 합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뭐 한 건데요?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원안가결로 나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도시에서는 주차장 축소하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만들자고 원안가결하면 그런 심의회가 왜 필요하고 그런 협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과가 다르면 용인시는 서로 남의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죽이고 한쪽에서는 살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올라오는데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결정된 것이라.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끄러운 것 모르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하셨어야죠! 이런 것을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를? 그럼 도시건설은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시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절약해서 잘 해보자고 지금 계속 얘기 하는데 한 군데서는 또 퍼주자고? 이게 서로 모순이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절차는 저희가 부서에서 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과별로는 협의 안 하신다고? 자, 됐습니다.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대상지 기능 연령 별 인구 등에 맞춘 청사계획 수립 필요, 타 주민센터와 비교하여 적정한 청사규모와 주차장 설치 검토,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예정지 도시 계획시설 변경 요망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이동읍 대상지를 다녀와 봤는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7, 80년대에 지어진 우리가 흔히 양옥집이라고 부르는 대문이 있고 담이 있고 대문에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고 안에는 감나무 한그루씩 다 있고 벽돌로 외관장식 된, 그런 예전의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반해서 경관과 맞지 않는 빌라들도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길도 정비가 안 되고 쓰레기도 넘쳐나는 약간 쾌적하지 못한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획도로 개설과 필요한 주차장을 증설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한번 제일 먼저 짚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예전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보존이 필요하겠다, 모든 단독주택은 아니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단독주택들을 최소 한두 곳이라도 찾아서 집주인분들과 협의해서 보존하면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나중에 건축물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 설득을 하고 우리가 줄 혜택도 없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모든 집들이 다 빌라로 바뀌지 않도록 남겨야 할 단독주택들은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은 없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추가된 부분이 마을회관 부지인데 어떤 이유로 주민들이 요구한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이 용천초등학교 하고 접해있는 마을인데 원래 마을 옛날 이름이 샘골마을입니다.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큰 마을 하나가 1리, 5리, 17리 3개로 분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5리하고 17리입니다. 이 마을 분들이 마을회관 모여서 공공 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땅 부지만 마련해 주는 걸로 계획을 주민의견 받아서 이번에 변경안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는 천1리, 5리, 17리가 한 곳에서 경로당이 합쳐져 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계 바깥에.
한도

정한도위원

경계 바로 인근에 위치한 원천복지회관이죠? 사실 천1리, 5리, 17리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도 사실 이 세 곳이 하나의 원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세 곳이 원래 공동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마을회관이 새로 생긴다면 이건 또 배타적으로 5리, 17리만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원천복지회관은 1리만 사용하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 과거 2016년부터 주민의견들을 받고 의회 의견 받고 절차를 밟아서 2018년 12월에 정비계획안으로 지구를 지정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역주민들 다수의 의견들이 새로이 생겨나서 의견수렴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직접 이동읍에 가서 현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통일된 의견이라는 것이 의심되는 것이 천1리에 있는 원천복지회관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위에 청소년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원천복지회관을 이용 안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유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마을회관부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땅에는 별도 저희 부서가 아닌 SOC기반시설사업 등을 통해서 국도비를 타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복합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건물까지는 아니고 땅까지만 확보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획에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것을 써야겠죠.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그냥 부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나중에 계획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래된 단독주택, 양옥집들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민간집 소유자가 보존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동체시설인 마을회관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을회관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제가 가보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폐가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폐가랑 그 인근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옛날 2층짜리 양옥집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건물들을 이런 저층 노후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오히려 경로당이나 사랑방 역할을 할 때는 그 앞에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도 꼭 원천복지회관 같은 네모난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오래된 시골주택 같은 그런 곳들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자체가 천리 자체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새로 생기는 마을회관은 기존주택 리모델링이라면 특색이 생기는 것이고 원천복지회관도 각자 원래 특색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천1리, 5리, 17리가 다 용도에 맞게 원하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부지를 보면 공공공지1이 있고 공공공지2가 있거든요. 기존 것이 있고 변경된 것이 있는데 변경된 내용 보면 공공공지1이 학교부지 안에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학교부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학교부지하고 접해 있는 것이고.
재영

윤재영위원

학교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학교부지는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공지1이 있는데 학교가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황상 보면 학교부지처럼 보이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공공공지1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개인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공지2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개인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공지2는 시유지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시유지는 당초에 공공공지1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삼각형 땅은 개인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남은 것 아니에요. 공공공지1은 도로 개설되고 나서 자투리땅으로 삼각형 땅 남은 거죠? 개인 것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부지 내에 토지주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이 전체면적에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게 학교부지는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학교부지는 아니고 개인부지인줄 아는데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140㎡가 삼각형 땅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매입할 것 아니에요. 사업부지로 들어갈 거죠? 매입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공지2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유지 우리 땅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공공공지2는 사유지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유지예요? 팀장님, 이거 저한테 시유지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공공공지1이 계획 변경하기 전이 시유지입니다. 1이 변경하기 전에 시유지.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서류에 위에가 변경 전, 아래가 변경 후인데.
재영

윤재영위원

잠깐만, 팀장님 큰 지도 가져와 봐요. 도면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착각했는데 1공공공지에 보면 삼각형 땅이 있고 그 안에 시유지 사각형 땅이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쪽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시유지는 우리가 사업부지로 매각할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시유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현재 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고요. 시유지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공공공지로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 하면 별도 계획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계획에는 뭐로 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것 사각형땅 시유지는 현재 본 사업부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팀장님 저한테 설명한 것이랑 아주 달라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사유지죠? 사유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런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매입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사업부지로 포함시킬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부지 내에 사각형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만 사업용지로 빼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용지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지구계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공공공지1도 그냥 녹색으로 표시해놓고 삼각형을 3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그래야 이해하기가 좋죠. 이걸 다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결론은 공공공지1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공공지3이라고 표시하고 1도 내버려 뒀어야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공공공지 삼각형 안에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부지를 살 것인데 그걸 꼭 사야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삼각형 부지하고 연접한 것이 이번에 새로 8m 폭으로 개설할 도로거든요. 거기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꽤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반 이상이 건물 자체가 잘려나가서 잔여지로 매입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당연히 사줘야 돼요, 우리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로가 확장되면서 집 자체가 반 이상이 철거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잔여지 남은 것이 그게 집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집 있어요. 180㎡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자르고 나면 50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계획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용천초등학교 후문 쪽이거든요. 학생들이 후문으로도 등하교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서서 학부모들이 후문으로도 올 수가 있어서 여기를 공공공지로 계획해서 일단 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나 몇 개 갖다놓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안전지대 식으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공공공지 계획을 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 안에 삼각형 땅이 40평정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산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해보는 것인데 제가 충족할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 가기 어려운 답변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공공지로 한 이유는 도로가 8m로 확장되면서 잔여지도 매수해줘야 하고 학교에 붙어있는 땅이지만 실제로 학교 부지가 아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지대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공공공지로 계획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주무팀장님한테 보고 듣기는 사각형땅 시유지도 사업부지로 거기다 매각하고 삼각형 땅도 우리가 다시 매입하고 사업부지로 편입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땅 사각형짜리는 왜 팔아버리고 쓸모없는 삼각형 40평짜리를 사느냐고 질의했더니 자투리땅이라서 사야 됩니다 해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단독주택 보존 대책 검토, 기존 공동시설 부지 내 구 건축물을 활용한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검토, 당초 공공공지1과 변경 공공공지1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정비구역 해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조합원 주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물론 조합이 구성되어야겠죠. 현재 4구역은 조합까지는 구성이 안 되고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 쪽에 문의해봤더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기도. 하려고 하면 시공사가 접촉이 와야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시공사가 안 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데 계획은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5구역도 해제를 했고 이번에 4구역 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도 지금 2종인데 1종으로 환원이 되고요. 과거 도시계획도로망 있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환원되면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 일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두 채, 세 채씩 자율적으로 하는 주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사라든지 현 용도지역 지구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동안에는 하겠다고 말만 하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제가 되면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차후에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주에 여기도 갔다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산자락 바로 밑인 동네인데 제가 보기에도 재개발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해제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저층주거지역으로 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계속 저층주거지역으로 남기 위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고 여기에는 더 많은, 사실 아까 전에 안건이었던 이동읍 천리보다 여기가 훨씬 더 대문 있고 마당 있고 감나무 있는 집이 훨씬 더 많고 여기는 몇 년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었고 몇 년 동안 재건축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건물들이 빨간 벽돌집으로 색채까지 대부분 다 통일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후 된 저층주택들,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노후저층주택 리모델링 적극 유도방안 검토, 구역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검토하여 도시정비방안 필요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56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대상 적용범위와 보조금 지원의 적용범위 및 대상 등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안전관리 자문대상을 100세대 이하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보조금 지원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9조 및 제48조에는 감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및 감사 결과 처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56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개정안 제39조에 감사청구 대상의 범위를 3년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특히 감사를 요구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만들었어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규정을 이 조례에 두고 있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조례에 반영된 것은 없는데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3년으로 범위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사실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것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게 된,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용인시 사례를 특별히 예를 들면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감사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동기나 취지를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저희한테 감사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신청하는 것도 대부분 3년이나 5년 정도의 회계서류를 봐 달라 이런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아파트가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20년 된 이런 서류를 간혹 가다가 감사해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서류가 20년 된 보존서류도 없다 보니까 사실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경기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기도도 감사범위를 대부분 3년으로 정해서 하고 이웃한 수원시나 성남도 운영은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징계시효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10년, 20년 된 것은 감사가 보통 10일 정도 하는데 효과성이나 어떤 목적에 저기를 봤을 때는 3년이나 5년 정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규정이 공식적으로 생기면 감사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피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5년 이상의 예전 것에 대해서 감사 요구가 있을 때는 실제로 현장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자료미비 이렇게 자료가 소실되었으므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도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범위를 무작위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열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 5년 단위 서류를 집중적으로 보고 감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 보라고 하는데 무작위로 10년, 20년 생산된 서류를 다 보니까 감사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많고 주민들의 감사 기간도 10년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감사기간은 사실 열흘이 아니고 15일 이내로 할 수 있고 연장도 용인시도 한번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의 대상을 연도를 제한하는 것을 조례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18년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됐죠?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서 예산 받으셨죠? 그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이 사업의 효과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19년 예를 들면 10억 예산이 다 집행된 상태이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체 111개 단지 중에 48개 단지 예산은 한 4억 3800만 원 지출 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15%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보면 2018년에 공동주택 조례가 개정 돼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대로변에 가다 보면 연립주택 지번 같은 것도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주택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깨끗한 용인시 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제 자신이 공동주택에 입대위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장단점들을 좀 느끼니까요. 그리고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공동주택 중에서는 이때까지 구청의 아파트 감사나 뭐나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규모의 공동주택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들은 입대위 대표 겸 관리 해서 1명, 관리소장 겸 관리인 1명 두고 심심치 않게 이런 비리가 있다고 위원들한테도 개인적인 민원들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대다수 주민들의 편함을 위해서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아마 주택과의 이런 감사가 강화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지금도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증강하면 업무가 괜찮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상위기관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국의 업무를 보면 지금은 승인업무하고 관리업무가 큰 틀로 봐야 하는데 저희 자체 판단한 것으로는 과가 좀 다시 하나, 관리측면에서 주택관리과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번에도 신입들 73명 뽑았죠? 내년에도 150명 이상의 직원채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의 주거구조 환경이 7, 80% 이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분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제 자신이 입대위 회장을 하면서 보면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있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쪽 입장에 섰던 분들이 나중에 또 입대위 회장이 돼서 전임회장의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파헤치고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갈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주 내에서 제한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그럼에 따라서 특히 본청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흥구청 자체 내에 아파트 관리 파트의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내년에 보강되고 그랬을 때는 실제 대다수 수지나 기흥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입주 점검, 3년차 5년차 하자정비라든지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입대위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 초임공무원들은 소화가 안 돼요. 아파트의 하자, 비리, 법령 위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적 문제들이 또 많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참들로 해서 거기 전담하는 사람들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 기흥지역의 민원들을 접하면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륜이나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필요하다는 주민 입대위분들의 입장표명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주택에 감사요청을 해서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분들이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했는데 통보하면 통보로써 끝나버리잖아요. 지금은 또 강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그것보다 오래된 주민 숫자가 적은 이런 데까지 대상을 넓히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데가 사실은 감사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대상범위를 넓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 주민들이 그런 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넓히시는 거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시에서 조금은 넓은 생각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나 저기하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준 위원님이 입대위 회장도 하고 그래서 경험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도 잘 아실 거예요. 오래된 적은 주택, 빌라보다 더 큰 데 이런 데도 사실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시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157호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용인시 택시쉼터 건립사업이 금년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택시쉼터의 기능으로 택시운송사업종사자들의 피로해소, 휴식,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택시쉼터의 운영에 관항 사항으로 택시쉼터를 직영하거나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 및 보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쉼터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비 자체조달을 위해서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택시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음주,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타 이용자들에게 불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출입제한 또는 퇴장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57호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재정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택시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0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도시건설에서 벌써 이 안건이 제출 되어서 몇 년이 흘러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위치 변경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안건을 가져와서 올릴 때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시작해요. 이정석 국장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다뤘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3억 정도 시작해요. 별거 아니라고 조그맣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다 뚜껑 열면 이거 봐 봐요 얼마예요, 땅도 시유지인데 도비 포함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사용자들의 편리를 조금이라도 도모해주기 위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성남에서는 이재명 시장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했죠. 입찰제의 문제점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장님 주관에 했다면 사실 한 5억 선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인데 입찰 부쳐서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집을 지어보고 개인집을 3층짜리 지어보기 때문에 평당 얼마 들어가고 대강 알아요. 저도 그 앞에 지금 쉼터 현장에 맨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도비하고 시비는 눈먼 돈도 아니고 땅값도 안 들어가는데 과연 10억 얼마가 들었다에 대해서는 좀 이 한 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세금 쓰는 것이 너무 상상 이상으로 과대 계상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면 뭐 해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과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어디 넣어 놓고 입찰해서 한 공공건축물 치고 비싸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하자 안 나는 건물을 내가 못 봤어요. 가까운 데 있는 내 지역구의 동사무소 다 3년 만에 다 뜯어 고쳤어요,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물 새고 밑에 결로 나고 밑에 또 금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라는 명분은 좋은데 가성비가 너무 없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남부쉼터는 왜 우리 쪽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죠?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남부쉼터는 2018년에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미리 서 있는 상태이고 오늘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서 받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암만 열심히 일해도 시민들이 항상 봤을 때 시민들 앞에 떳떳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차장을 다루면서도 한 건은 자치로 가고 한 건은 도시에 와서 자칫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 세금이 중복투자 내지는 이렇게 들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는데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교통국에서도 봐야할 것이 100만 시민 중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청소용역부터 시작해서 인력노무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노인회관 증축도 요구 하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약자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필요로 해요. 정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공직자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기흥택시쉼터가 시유지에 설치하면서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남부쉼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규모가 한층 더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계층에 있는 약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또 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들을 사실 조금이라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사회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지자체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낭비라는 표현보다 가성비가 너무 없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진짜 안에 내부자재가 아파트 같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물들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은 준공됐고 31개시군에서 저희처럼 쉼터가 기존에 준공된 규모라든지 예산 파악을 해보니 저희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클래스에 있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계획 수립해서 필요공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3억 5000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상 벌이고 보니 10억 넘어버리니까.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100억대가 되어 버리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9억.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설계단계부터 실용성 있는 가성비가 나오도록 남부택시 쉼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택시쉼터가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인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 용인시의 택시 총 수는 개인택시가 1400여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법인이 300여대.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836대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법인택시가 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긴 하죠. 이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복지수요가 어떤 부분일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연구 자료를 봤어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만든 연구 자료를 보니까 운행 중에 쉴 때 애로사항으로 당연히 제일 많은 것은 차를 세워둘 주차장이 없다. 두 번째는 화장실 시설이 열악하다. 택시기사분들 매일 화장실 가는 것을 참는 것이 많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 매점 등에서 식사하고 구매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미 기흥에 택시쉼터가 이왕 건립했고 운영하기로 했으면 조금이라도 운영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휴일과 저녁,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조례에는 평일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 원칙인데 이거는 사실 예전 뉴스 2016년에 JTBC뉴스에서도 전국의 택시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 택시쉼터를 기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계속 문제 제기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24시간 개방되지 않더라도 출입구를 통해서 화장실만이라도 항상 24시간 개방해둬서 이 공간을 그 택시기사분들이 휴게소나 승강장처럼 이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접수했고요. 지금도 개방을 원칙으로 밖에 화장실도 야외개방화장실 해놨습니다. 주차도 항시 대 놓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실만 말씀해주신 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인근시군도 조사를 해봤는데 사무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야외주차장이나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장소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은 화장실이나 또는 건물내부의 화장실이나 휴게실 같은 곳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개인택시는 사실 주간에 보통 운행하지만 법인택시는 야간 운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나올 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해서는 내부에 매점이나 아니면 최소한 자판기라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공간이 없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개인택시조합 기흥지부라든가 지부단이 관리 정도 해주실 수 있으면서 그쪽으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그 단체에서 개인택시를 위한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영리사업 정도는 허용하는 정도로 하고 여기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서 연 5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시설관리는 그분들이 해주시는 걸로 시 예산은 최소한 공공운영비 전기세, 수도료 정도 나가게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 근처는 편의점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라도 유지관리비의 충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방안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로 가능한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조례로 안 해도 사용료를 받고서 비영리단체에 해주면 그 단체에서 영리적이지 않게끔 지도해서 매점이나 커피를 팔 수 있는 운용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니까 추계결과에 세출, 세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산출근거로 해서 쓰여 있기는 한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11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관리대행 용역 1명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현재로서 올해 두 달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모범운전자 용인시 택시조합하고 같이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해 추경에 넣지 않았고요. 내년부터는 건물관리를 해주면서 청소해줄 수 있는 1명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해봤고요. 소모품, 위생용품, 화장지 같은 것이 300만 원, 공공요금이 600만 원, 시설유지비로 2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절약이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주인의식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가지고 관리를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시 택시조합으로 위탁해주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세, 수도세, 통신료 여기 다 화재보험료야 당연히 저기 하겠지만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도 개방하면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공동화장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유소에도 화장지를 공급을 하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공중화장실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화장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 것 아니니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아끼지를 않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운영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층으로 하는데 1층을 개방해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택시 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과연 1층에 일반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 좋아하실까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운동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현재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화장실 정도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층을 일반 주민들이 뭘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일반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1층도 주민들 다 쓰십시오 하는데 과연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미비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 고심을 더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회 마지막 순서에 계셔서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조례안 2조2항을 보니까 쉼터의 명칭은 택시어울림터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택시어울림이라는 명칭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용인시 개인택시조합 임원진이나 그런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자체직원 20명 됩니다만 대중교통과 직원하고 용인시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이름 공모를 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해서 자체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중교통과니까 대중성 있는 명칭이었으면 좋겠는데 파주시나 오산시, 구리시 같은 데는 파주시 택시쉼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볼 때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쉬었다 가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텐데 우리만 택시어울림터 이렇게 하니까 생소해서.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도 3개구가 건립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3개구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볼까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 가는 그런 명칭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기흥택시쉼터 추진현황 나와 있잖아요. 기흥택시쉼터면 기흥 것입니까 아니면 용인시 겁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수지가 진행하다가 사업부지를 찾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름이 기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처인, 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의 복지센터로 가고 기흥쉼터, 수지쉼터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때부터 이름을 쓴 것이 기흥택시쉼터라고 했는데 택시어울림쉼터로 앞으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수지나 처인에도 이런 쉼터를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처인은 유방동에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크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처인구에도 복지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지에는 예산 있던 것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임대도 원하고 계시고요.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차적으로 기흥에 택시쉼터가 생겼으니까 수지나 처인에도 같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쉼터를 제공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쪽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해서 가동률이 경기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의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복지쉼터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을 해주니까 택시조합에서 좀 노력해 달라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줘서 자기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분들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도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서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모범운전자 활동 같은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라든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세입은 연500만 원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 부분만 해서 500만 원이고 나머지 계약할 때 공용 부분에 쓰는 부분을 관리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10억 들여서 한건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제일 크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실 여기서 청소비인데 모범운전자회가 아침에 나와서 많이 봉사도 하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운영을 해주면 2500정도는 절약 가능한 거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두 달 운영해 가면서 내년 관리비를 500만 원정도 잡은 것은 관리비는 딱 필요면적만 하고 나머지 청소 같은 것도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비는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정주의식이 생겨요. 무조건 해주게 되면 우리는 공짜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공짜라는 개념은 도리어 나쁜 겁니다. 본인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