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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10-17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 하연자, 김희영, 명지선, 박원동, 황재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9-158호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제6조 이하에서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화학물질모니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58호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윤원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화학사고의 예방, 화학사고 시 대응방안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고지 의무, 화학물질의 일상적 관리를 위한 민관 참여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의원님, 용인시 관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겠지요. 이용이나 관리, 판매, 운반 다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원균

윤원균의원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업체는 4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각각 어떻게…… 업체가 하나여도 면허가 몇 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몇 십 개 일 수도 있으니까. 기흥구 삼성전자 같은 사업소도 운반까지 다 하실 테니까요. 그럼 혹시 면허는 몇 개일까요?
원균

윤원균의원

167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건 진짜 좀 많이 필요한 조례 같기는 하네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면허별로 해서 그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윤원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동발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김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하고 지역화학안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김희영위원

제6조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규정 돼 있고 제14조에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 설명해 주셔야만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용인시 전체 종합적인 심의기구인 반면 협의회는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구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 또 관계자분들이 대부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회 산하에 있으면서 용인시에서 각 사업장별로 취급량, 배출량 등을 참고했을 때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장 또는 산단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밀도 있는 지역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 처인구에 SK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또 저장탱크가 많습니다. 구별로 협의회는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요. 우리 시의 경우는,

김희영위원

협의회 거기에 구청장이 된다고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SK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또 저장탱크가 많기 때문에 처인구하고 또 기흥구에 2018년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사망자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흥구, 이렇게 2개 지역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큰 산단이라든가 사업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 2개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학안전관리협의회는 상위기구로서 비상대응체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회는 그 산하에 비상대응계획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보시면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 예산이 투입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에 있어서 기 조례에 있는 사업채에서 시설물을 강화를 해야 된다 했을 때에 법령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겠고요.

김희영위원

시설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항에 보시면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환경기술인협회에서 이 교육 관련 된 것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 이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던 거고요. 왜냐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의 전부가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일부일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여기서 추계가 빠져있는 사항은 법이 개정이 됐을 때를 상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에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국‧도비를 받아서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발의한 조례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향후 조례 공포 후에 관련업무 추진에 각별히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152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고충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의안번호 2019-152호 기업지원과 소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노동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이며 관련 예산은 인건비 및 일부 공공요금 자연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복지회관 위탁현황을 보면 1992년 3월부터 위탁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거의 ’92년부터 지금껏 한국노총이 선정되어 왔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선정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년 동안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문제점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가 지원을 했을 때 민주노총이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교롭게 한국노총에서 계속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3년도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하고 같이 응시를 했다가 평가에서 한국노총이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평가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데 평점이나 자격조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노총이 아마 좀 더 점수가 우수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3년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설 노후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시민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실내 내부 사항들을 저희가 보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신청 자격에서 선택이 돼서 이렇게 해 왔는데 신청 자격이라고 하는 게 용인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민주노총은 수원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4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제 또 공개입찰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 관내 시설이다 보니까 관내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노총 27년 정도 같이 해 왔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문제점은 없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는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크게 문제없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설적인 면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지만 한국노총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단체가 들어오면 용인시 입장에서도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보기로는 집행부 불신, 갈등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기사도 났거든요. 어쨌든 이번 공개입찰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꼼꼼한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년 만기돼서 동의안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보면 3억 3000 정도,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3억 4000 정도 소요예산 되지요. 거기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내년부터는 인력배치를 6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희영위원

6명이요? 1명이 더 는다는 얘기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 인력이 아무래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3억 3400에서 내년에는 3억 5000 가까이 는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비용 추계 준 것 보면 소요예산 3억 3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1000만 원이면 3억 4000에서 더 느는 것이잖아요, 1명.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관장, 과장, 부장, 차장, 주임 이렇게 해서 보면 주임 상용직까지 보면 1년 인건비가 2500 정도 드는데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1명은 어떤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일종의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당 쪽으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는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는,

김희영위원

조금 줄이는 부분으로 한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복리비부터 공공시설유지비가 사실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운영비야 원래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기본적으로 드는 요금이고 시설유지비가 사실 거기 건물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시설유지비가 연간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기 개보수해서 저희가 들인 비용이 2016년도에 6900, 7000만 원 들였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 7300정도 됐어요. 비용을 꽤 많이 들인 편이거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고도 사실 시설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거기에 보면 헬스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비용을 받고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헬스장 부분에 8400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3년여 경과된 시간이라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구라든가 시설은 다시 또 노후 돼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경기도 사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일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김희영위원

저희가 사실 지원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원 했을 때 모든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 비용이 조금 더 있어야만 애착을 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에도 되게 낙후 돼 있어서 돈 받기도 참 곤란하다는 것은 저도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알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일부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자부담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 비용을 받아서 시설 투자하는데 시설유지비로 썼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지금 현재 좀 놓쳤다고 하지만 그 방법을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 사례를 봐서…… 다시 또 저희가 동의안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시설 이용 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노동 상담소 건 자체가 2016부터 2018년 보면 823건에서 918건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실 사용 건수는 사실 조금 줄었어요. 회의실 이용하는데 대화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신청하는 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관도 사실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동상담소 건만 봐도 100건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활발히 하고 있다 저희가 봤을 때 건수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동의안이 된다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한국노총이 쭉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을 좀 더 많이 살려서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19년도 추경에 노동복지관 경계벽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 할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900 담장 보수비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약차액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설치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사업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김희영위원

끝난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