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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0-17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147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화폐지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 기금의 조성 목적이 낮아짐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47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5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기금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와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폐지에 따른 관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59억 맞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확하게 59억 4500만 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이자 수익으로 체육단체에 얼마나 지원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인들, 학생들하고 선수들 지원하는데 2017년도에는 1억 2000정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는 1억 9000정도 지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육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 하고 저희 기금사업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기관 지침에도 기금이 일반회계하고 유사성이 있으면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해 가지고 전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기금 목적 사업 수행하던 대로 체육단체, 엘리트 체육 이런 데 지원이 보장되나요, 예산이 매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오늘 폐지안이 본회의 때 의결이 되시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항상 상시로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먼저 조례가 폐지가 돼야지 만드는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제도를 만든다하면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폐지를 시켜야지, 대안도 없이 폐지안만 낸다는 게 옳은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행정적 절차가 조례가 먼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순서라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육기금 만료 기간이 12월 말까지라고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존속기한이 12월 31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육기금 조례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게끔 돼 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비교분석을 해서 기금사업이 성과가 추가적인 세입이 없거나 아니면 이런 특수성이 발생이 됐을 때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금을 폐지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금 폐지라면 예산부서에서 활용을 할 사안인데요.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넣는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쪽에서 업무 다룰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이것?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저도 세부내용을 보진 못했는데 기금 59억이 재정안정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할 것인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쓸 것인지는 예산 재정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안에 제2조3항에 보면 ‘종전 운용중인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일반회계로 쓴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확실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또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기금을 설치할 때나 폐지할 때나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폐지조례안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예산운영지침이 7월 달에 행자부에서 배부가 됐고요.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육회 관계자, 그다음에 체육회 임원,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폐지하는 대로 의결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어린이 스키캠프하고 체육 분야 단체 및 지도자 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혹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어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겁니다. 이게 조례보다는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하는 쪽으로 기금처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결산 때도 기금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이자보존을 해 주느냐고 일반회계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비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같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월 달부터 폐지 조례를 검토했을 때 먼저 타 시군을 먼저 해 봤는데 인근에 성남, 수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다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쪽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법정기금이 아닌 일반기금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라는 추세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어린이 스키캠프가 기존에 기금에서 발생해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은 육성지원금, 꿈나무 육성기금 아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스키캠프가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만약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 스키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기부금이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금이 폐지되면 어린이 스키캠프는 일반회계의 신설로 보시면 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 프로그램만요? 밑에 체육 분야 단체 및 지도자 선수 지원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분리되지 않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체육 분야 분리되는 부분의 기금이 보조금도 같이, 보조금하고 기부금이 받았던 육성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금 선정 기준이 5개 분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수 선수 육성자원 기금으로 해서 장애인 선수들 세 분한테 이 기금에서 지원 해 준 것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 안에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기금 폐지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어린이 스키캠프가 신설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기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회계 신설로 보시면 되지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할 거니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그동안에 기금 운영하다가 폐기된 사례가 2017년도에 하나 있었잖아요, 농기계법임대. 그 성격하고 이번에 2019년도 처음 체육기금 폐지하는 것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폐지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체육진흥기금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위원회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결정 거쳐서 이번에 폐지하겠다고 동의안 올라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존속기간이 도래됨으로 말일까지 하니까 연장 안 하고 폐지하는 부분이어서 되게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존속기한이 5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금 5년에 한 번씩 비교 분석을 해서 존치할지, 폐지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동안 7월 달부터 비교 분석을 해 보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유사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무 문제 발생 없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기금을 넣는다고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근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에 보면 기금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안정화기금의 용도 제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 용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넣어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폐지가 되면 예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사용할 것인지는 그쪽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체육기금에서 사용하던 약 2억의 사업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이 돼서 지출되는 흐름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 국장님,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 하셨는데 여기 무조건 기금은 폐지를 시키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를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넣는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게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파트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것인지, 지금 재원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의무적으로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따라야지요.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게 강제조항이라 그러면,
윤환

윤환위원

아니 강제조항이건 자율조항이건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안대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처리가.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전에 기금은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쓴다는 용도 자체가 제3조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아까 과장님 일반회계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안이나 뭐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 진행하고 하시지요.

이은경위원장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질문 마치고요. 방망이 안 두드려서 괜찮습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의 질의와 안희경 위원님, 유향금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보면 끝 부분인데요. 지금 폐지를 하면서 비교분석 하셨다는데 자료, 데이터 다 있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생각에.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로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해 줘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이 57억 정도는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1억 5000정도는 농협의 정기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이자 3.5%를 받은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기금으로 같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금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 비용만큼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더 재정운용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재정 효율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체육인이나 체육단체나 아니면 체육에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기금처럼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기금처럼 정립이 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간다는 입장도 있거든요, 고려해 보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체육기금 심의운용위원회 때 참석자들께서 참석자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 가맹단체연합회 대표성 있는 분하고, 용인시 체육회 임원하고, 체육발전협의회 임원하고, 그쪽 체육 관계자 교수님하고 의견을 같이 다 들어서 그때 심의의결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그리고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48호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훈회관은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1993년 11월에 건립하여 2001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보훈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49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출산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명의 개정에 따라 목적,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존 출산가정의 거주요건을 명시하고 입양아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재혼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6조2는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같은 목적의 지원금, 장려금과 중복지급 불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50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보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공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2조제3항은 용인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제17조제6호, 제13호는 성별영향평가관련 부서협의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추가 및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51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민간위탁동의안 대상인 관내 시립어린이집 7개소 중 시립 백현 어린이집 외 4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이며 가칭 시립 동천자이 어린이집, 가칭 시립 양우내안에 어린이집 2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우리시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여 아이들에게 맘껏 놀며 배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48호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이 가능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49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금 지원기준을 첫째자녀부터로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출산지원금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50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51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민간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 2020년 7월 및 8월 중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5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동의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보훈회관을 꾸준히 원래 지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있었던 인건비입니다. 산출내역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그대로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건물 전체에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기타 청소용품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기를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재위탁을 할 때 계속 한 분이 하시겠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도 상이분이시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보훈회관 관리하는 분 당연히 그렇겠지요. 근데 계속 3년에 한 번씩 재위탁하시는 분이 그 분이 계속 하시는 분인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연세가 많으셔서 못 움직이신다든가 그러면 바뀌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가 여기에 산출‧포함된 부분이고 재위탁동의안을 받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둘째아에게도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 2017년, ’18년에 출산합계율이 얼마나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이 0.98%입니다. 현재 0.98%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그러니까 ’19년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8년도쯤에.
상수

김상수위원

’18년도에 0.91명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0.98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틀린 거예요? 국가통계포털 가지고 있는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현재 출산율은 0.98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구 변동을 보면 가임기 여성들이, 인구가 용인시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임기여성들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지난 10년간 인구는 10만, 20만이 늘었는데 가임기 여성은 만 6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인근지역의 동탄이나, 판교나, 광교나 이런 데로 가임기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일자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임기 여성들이 용인으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을 주면 용인시에 이분들이 유입을 할 수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아니고요. 조례 제명도 바꿨다시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30만 원, 첫째아와 둘째 50만 원 주면 어찌됐든 경제적인 부담은 줄 수 있으나 과연 이게 그분들에게 얼마큼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28등이에요. 용인시가 적기는 해요. 적기는 한데 이게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족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이 현재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인근 시군에 맞춰가지고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용인시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용인시가 어찌 보면 인구적으로 봐도 31개 시군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누구보다도 높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안산시나 고양시, 성남시 같은, 성남시도 30, 50을 주고 있네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주고 있고, 의왕시 같은 경우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연천군 같은 데는 넷째아를 1000만 원도 줘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 첫째아, 둘째아에서 많이 주면 안 될까요, 돈이 없나요, 재정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셋째아부터 주다 이번에 첫째아, 둘째아 개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예산이 넉넉하게 되면 그때부터 판단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줄 사항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글쎄요, 과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시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만족도와 어떤 만큼의 그분들의 효과성이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용인에서 아이를 낳아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만족도가 없으니 30만 원, 50만 원 주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예산 대비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또는 출산가정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런 정책들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점차 없으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발맞춰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

위원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32억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2억이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이라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출산시책에 용인시에서 2020년도 2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시책의 일환이지, 꼭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시책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출산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청년비례대표 있지요, 전자영 의원. 그런 분이나 아니면 젊은 아이들 엄마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런 조례안을 생각해 보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태교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셋째아부터 줄 게 아니라 첫째아, 둘째아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아까 자료를 보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자료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32억씩 3년이면 돌봄센터 같은 것 10개를 만들 수 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2년 예산이면 하나씩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첫째, 둘째 타 시군에서 지원한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할애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5개 정도 2020년에 할 계획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6개 정도 아마 전환할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이 예산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도 출산시책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은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 13개 읍‧면‧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어린 학부모들, 어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서 전쟁하다시피 몇 개월씩 기다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예산을 더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심성 행정 같은 30만 원, 50만 원 주기보다는 이런 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전체가 916개가 있어요. 916개 중에 국공립이 지금 3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3개소가 더 지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13개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사면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한숲시티에 15개소, 남사에 1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15개소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공립 전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출산 장려금 주는 부분도 인근 시군에서 주지만 우리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이 출산장려정책하고 노인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전체 용인시에서 사업하는 게 올해만 해도 6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엔 65개 사업으로 확대 될 텐데 예를 들면 무상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도 총 13개 사업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부분이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인근 시에서 다 주다보니까 7000여 명이 한 해에 태어나거든요. 태어나는데 한 10% 정도만 받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0%가 못 받으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제기가 된 부분이 있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근데 소외감이나 이런 느끼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애기 낳으시면서. 이런 부분도 아동친화도시나 여러 가지 크게 보면 그런 틀에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마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민원하시는 분들이 30만 원, 50만 원을 받고자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자 해서 민원을 넣을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이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오히려 대안을 갖고 어떤 방안을, 이 돈을 가지고 하나하나라도 빨리 시급히 아이를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정책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13개 읍‧면‧동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91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 하나요, 감소하나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소하고 있지요. 지금 애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지금 추세대로 가면 단설 유치원 생기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생기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정원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은 대기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 명씩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는커녕 정원을 못 채워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원을 거의 80%도 안 될 거예요. 정원 대 현황률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을 가나, 민간어린이집을 가나 보육료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민간 어린이집들이 사양으로 가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서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아이가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요. 이따 나오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거나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이 계속 문을 닫고 아이들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국공립을 계속한다고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형평성 있게 조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는 조문들이 네 건 정도 왔었어요. 여기 보니까 기능을 삭제하는 부분하고 내용을 보시면 22조3항 중에 위원회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맞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항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번에 일부 개정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유아법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잖아도 여태까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보육정책위원 했던 한 분이 사퇴하면서 올해 위탁심사에 접수를 하셨어요. 근데 위원 했던 분이라고 해서 접수를 받는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 했던 부분이 위탁심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원 했던 분이 다른 분하고 경쟁을 해도 ‘이거는 조금 그렇다, 공정성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안 하고 별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시행규칙에 있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위탁심사를 심의를 하자 해서 법을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께서 수탁자 선정해서 했던 심의를 받았던 부분인 거지요. 국공립 어린이 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선정을 잡고 수탁심의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위원회에 구성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하는지, 이게 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걸쳐서 이것을 하게끔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착오부분이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여태까지 했던 사항 안 하고 위탁심의 안 하고 별도로 위탁심의는 수탁자선정심의로 별도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로 하는 게 아니라,
희경

안희경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했었지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정 심의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 공정성 기여하자 그래서,
희경

안희경위원

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 했던 분이 사퇴하고 나서 올해 신규 위탁심사에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수탁선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하는 부분인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걸로 가는 부분인 거지요. 상위법에 중복되는 것들을 삭제하는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타 시군은 보니까 3개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가까운 임내 성남하고 시흥하고 광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있는 조례를 보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어요. 거기 안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이들을 수탁선정위원회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위원회를. 근데 저희 용인시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저희 용인시는 그거를 배제하고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거지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기능을 왜 삭제를 많이 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능이 영유아법시행령 제7조1항, 2항 보시면 상위법에 그런 기능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조례상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삭제한 부분은 시립어린이 설치에 대한 위탁으로 가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기능을 삭제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수탁자선정위원회 공개로 하실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개정이 된 다음에 향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거로 한다는 얘기지요. 수탁자선정위를 구성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분들을 뽑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보육전문가, 보육정책에 갈음하는 전문가들을 각 시군에 있는 위원 중에서 선발해서 일회성으로 할 때마다 바꾼다는 얘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각 시군이요? 우리 용인시에 있는 수탁선정위원회를 뽑는데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을 뽑아요? 관내에서 뽑지 않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관내 뽑으면 똑같습니다. 관내 뽑으면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보육에 있는 정책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 위원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갖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용인시 관내 분들을 뽑지 않고 다른 데서 뽑아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도 비공개지만 자꾸만 공개되다보니까 암암리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정할 사항이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도 매번 그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발생될 경우에 일회성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가질 겁니다. 비공개로 해야 공정하게 위탁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9명에 추계비용이 들어가 있는, 저는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외에서 이분들을 공개모집 해서 하신다고 하는 부분하고, 보육정책 위원회를 놔두고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만 하고 해체하는 위원회를 한다고 하시니 여기에 추가가 되는 추계비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문제는 크게 없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없지요. 공정성을 위해서 문제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로 비공개로 해서 해체되는 위원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기존에 있는데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 용인 관내에 심의 위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관외의 분들로 해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용발생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을 9명을 10회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10회까지 가나요? 보육정책위원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몇 번 열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작년에 7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국공립 위탁이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회씩이나 할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반 수탁자선정위 하는 것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것하고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합쳐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반적인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연도 최초 계획하고 필요경비 선정이라든지 기타,
상수

김상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합쳐서 그렇다.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9명 10회라고 나와서 10회씩이나 하시나라고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저런 이유로 자꾸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공정성 있게 해 보자라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20년 2월에 접수를 해서 5, 6월에 위탁자 계약을 할 거고요, 그럼 개원은 9월에 하실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신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는 9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신학기가 아닌 중간 학기에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게 되면 결국은 민간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설들이 정말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하셔서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정말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많아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국공립이 생겨버리면 쓰나미처럼 옆에 어린이집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학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려고 해도 공동주택 신청하는 아파트 쪽에서는 ‘빨리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학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