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 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67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부서별 공통요구사항 31건과 각종 재난사고 처리현황 등 각 부서별 요구사항 136건으로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