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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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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3개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이은경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79건으로 부서별 공통 요구사항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34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교육경비지원현황 등 145건으로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