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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7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9-10-22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용인시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조 5983억 원보다 1223억 원이 증액된 2조 7207억 원으로 4.7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224억 원보다 4.64% 증액된 2조 325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5% 증액된 112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28% 증액된 282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087억 원 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9207억 원으로 1.3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7억 원이 증액된 91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36억 1000만 원입니다. 본청에 122억 원이 증액된 9036억 원이 계상되었고, 구청은 4억 원 감액된 1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18년도말 조성액 157억 원 보다 44억 감액된 1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편성 내역, 주요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 반영,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미래재단 운영금 9827만 원,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운영 2억 6080만 원, 체육진흥과 유‧청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납 20억 7000만 원, 관광과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비 3500만 원, 노인복지과 평온의 숲 운영관련 위탁사업비 대행수수료 5억 4218만 원,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상상의 숲 9000만 원,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개구 예산 6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도서관정책과 용인북페스티벌 4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서부도서관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7개소 10억 686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각 사업별 목적에 맞게 적정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예산집행에 있어 적기에 효율적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580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3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6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7억 95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52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7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78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5916만 원, 취사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 7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기정액에 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시는데 설명 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약간 소극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게 보면, 한 8월 정도, 9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3억 5000, 6000 이렇게 된 것으로 봤을 때 4억이 조금 더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 위반 건수하고 올해 위반 건수하고 비교 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위반 건수는 2018년도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9700 정도 되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7300 이렇게 봤을 때 매년 우리가 생활신고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정착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기흥구만 보더라도 하루에 30건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이것을 원래 세입 추계를 하실 때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금액 차이 되는 부분에서 삭감하시고 이럴 때마다 그런 것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에요. 근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잡게 되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다소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스마트폰 신고가,

유향금위원

근데 스마트폰 앱 신고가 솔직히 말해서 실시된 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10월 달 추경에 예산을 잡는 액수 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많이 좀 늘어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610만 원을 감액한 34억 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2470만 원과 취사부 인건비 21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평가 인증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처인구나 기흥구는 감액을 했어요. 근데 수지구는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감액요인이 없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기흥구 같은 경우는 59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근데 수지구는 하나도 없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액예상 되는 항목들은 다 체크해 가지고 넣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체크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잘 잡으셨다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구는 있는데 유난히 수지구만 그 부분이 없어서 혹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의아해서.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담당팀장한테도 확인 했는데요. 잔액 예상 되는 게 지금 없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처인, 기흥이 잘못된 거네요. 5900, 2400씩 감액하는데 수지는 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 편성하셔서 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4797만 원을 증액한 7275억 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5억 5325만 원이 증액된 668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6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9655만 원을 감액하였고,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5억 953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64쪽 중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사업 27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4쪽 하단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1억 6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1억 833만 원이 증액된 2092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9쪽 중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돌봄종합서비스 1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아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6억 68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72쪽 상단 용인 평온의 숲 운영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5억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 1759만 원이 감액된 703억 5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7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억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6억 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78쪽 하단 장애인 교육 및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5억 531만 원이 증액된 121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6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89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9억 73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지원 6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4억 6899만 원이 증액된 3652억 9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395쪽 상단 아동복지 증진 7억 2287만 원을 증액하였고, 400쪽 중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 가족지원에 69억 47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하단부터 405쪽까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7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79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47개 사업 기정예산 대비 3억 2926만 원이 증액된 1966억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 남성의 일자리 창출과 동등한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안으로 수입 부분은 어비2리 정산 반환금 및 이자로 77억 9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후에 2020년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있지요. 4400만 원 전출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전출시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부담금을 시비 계상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시비부담금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했다가 특별회계로 내부 거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요. 365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 2700만 원 있지요. 365페이지 일반예비비 2700만 원 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근데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서 일반회계 돈을 받아서 예비비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서상에 총 세입하고 세출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서 지출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전출을 시키면서까지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담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금액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또 다시 투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도비 있고 시비 있지요, 시비에 4500만 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3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비가 있지요. 시비가 우리가 4500만 원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것을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10:90, 30:70 이렇게 지정 돼 있으면 저희 되는 그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추가로 세웠기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추경도 이제,
윤환

윤환위원

추가로 세우니까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도 그만큼 오고 시비도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같이 세우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세입 한번 봐 주세요. 지방보조금 정산 및 부정급여 환수분 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보조금 정산 부분하고 부정급여 환수분하고 구분을 해 주면 어느 쪽이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부정급여가 좀 많지요. 왜 그러냐면 의료급여……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활고 대상자 긴급지원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먼저 선 지원해 주고 보면 나중에 금액이 일정 재산이 있다거나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을 환수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보고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던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들어오는데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에요, 재산조회도 미리 해요. 단순히 긴급지원 아니고 다시 우리가 의료급여 여기서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정 수급이 일어나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병원이라든가 본인부담금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그럼 지방보조금 정산은 언제 받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 정산은 여기에서 정산을 언제 받는다고 설명을 드리기가 뭐라 그래야 할지……

유향금위원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지방보조금 정산 및 부정급여 환수분 이렇게 해 가지고 잡으셨잖아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한 증액부분도 있다고 치면 지방보조금 정산을 어느 시점에 했는데 이번에 10월 추경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향금위원

이것 몇 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것 세입을…… 올해 것 추경이잖아요.

유향금위원

아니 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정산은 지난해 것부터 올해까지,

유향금위원

지난연도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연관이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정산이라는 부분은 전년도에 받은 돈,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 것인데,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회계가 마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부정 환수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유향금위원

아니, 부정급여 환수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것은 12월 31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정산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게 시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정산 시점이 언제 길래 세입을 지금 10월에 잡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세입은 연말 되면 해 가지고서는 연 1분기 안에 다 정산을 봅니다.

유향금위원

1분기 안에 정산을 보는데 지금 10월 추경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느냐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 지방보조금 정산 및 부정급여 이게 통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것은 지방보조금 정산보다 부정급여 환수 이게 조금 많습니다. 용도를,

유향금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잖아. 서두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 금액 자체가 지방보조금 쪽입니까, 아니면 부정급여 쪽입니까?” 그랬더니 있는데 부정급여 쪽이 좀 더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 그럼 이게 정산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수납액이 5400만 원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수급 받은 부분이 3485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로 했는데 부정수급 돼서 2건이 회수된 부분이 66만 8000원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우리가 지난 연도에 대한 투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요. 잔액하고 이자가 1847만 8000원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합계가 돼서 5400만 원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과년도 부분에 대한 정산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산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반적으로 정산 언제 받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게 일반 심리투자나 그런 사업을 하면 정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문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리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래도 회계 마감은 언제에요, 날짜는? 12월 31일일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12월 말일 현재로 정리되는 그 시점을 떠나서 도에서 확정돼서 환수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문서가 늦게 오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확정, 이것을 따라 처리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7월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이에요. 10월 달에 전년도 정산이 올라왔다는 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야. 아무리 도에서 내려오고 어쩌고 그렇다고 쳐도 행정이 그렇게, 올해 마감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전년도 것을 이제서 세입으로 잡는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밑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 보조금 이것 자체도 지난해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것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따른 확정공문은 7월 20일 경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유향금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방보조금 정산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요? 설명을 해 봐주세요. 세부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것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냐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이 보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향금위원

누구를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누구 줘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보조금 받아가는 대상자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사업체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 이런 것 쪽으로 해 가지고 심리지원 발달 하는 것, 그 사업체 주는 것,

유향금위원

그 기관들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기관들 주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들한테 정산은 언제 받아요? 지금 1분기에 받으신다고 그랬잖아, 아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1분기에 받고 도에서 확정돼서 오는 게 7월 달에 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도에서 확정돼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다 세입으로 잡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니 도비는 우리가 받아서 도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확정돼서 정산이 되는 거니까.

유향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상급기관하고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 결산도 이미 처리가 끝난 상황에서 2018년도에 남은 잔액이 다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다시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371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845개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증감이 됐잖아요. 몇 개소가 증감이 됐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작년 대비 17개소가 증가가 됐는데요. 예산은 지원 기준에 대해서 연 215만 원에서 340만 원까지 세워놨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지원 기준보다 금액을 더 적게 써서 남은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감소 이유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 845개에 대해서 난방비는 다 지원 하는 게 아니라 431개소만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 지원을 내년부터는 구로 이관 해 주시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372페이지 용인 평온의 숲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나, 수선유지비라든가, 동력비 아니면 청소 관련해서 위탁관리비 이런 것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합니다. 그것이 48억인데 대행수수료를 결산 금액의 7%를 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현 연도, 당해 연도 예산 기준의 5%로 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2개 연도 것이 함께 계상이 돼서 증감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 평온의 숲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운영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간단하게 더, 이것 외의 것이지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이요? 장례식장……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 할게요. 개인적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 태교도시 조성위원회 등 참석수당하고 태교도시 시민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태교도시 조성위원회가 조직이 됐었는데 기한이 2019년 8월 달에 위촉기한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직을 안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있던 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0만 원 수당 있던 것을 감액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이 밑에 지원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시민지원단은 86명을 만들었었는데요, 구성을 했었는데 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1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현재 여기도 폐지했어요, 아니면 지원단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지원단은 계속 있는데 활동이 원래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태교도시 조성위원회가 2019년 8월에 만료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8개월 동안은 아무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회의 개최를 안 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태교 사업 자체가 약간 부진한 부분이 많은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교육만 시켰었는데요.

유향금위원

시민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차후 폐지시키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활동이 저조하면 저희가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3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이게 조례 때문에 이번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지원금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첫째, 둘째가 됐잖아요. 반대했던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 어떠한 후속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후속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자녀, 세 자녀도 좋고 앞으로 첫째, 둘째도 올라올 건데 우리 용인시에서 해야 될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지금 정수기 설치비 지원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인천시에서 수돗물 관련 사고 후에 어린이들의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정수기를 국가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수기를 국가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렌탈이 아니고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기존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영유아들의 안전문제, 먹는 물에 대한 안전문제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안전하게 아이들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과장님, 어린이집에 정수기 설치를 다 하고 있지요. 100% 하지 않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시되고 나서 미리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구별로 시립하고 확인해 봤더니 68%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68%요. 그리고 32%가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정수기 구입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일부 업체는 3년 무상 수리, 그다음에 어느 업체는 5년,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이번에 새로 개원한다든지 최근에 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렌탈한 지 얼마가 안 되니까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계속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00만 원짜리 정수기 사준다고 너네 사라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도점검 할 때도 정수기 필터교환 한 게 지도점검의 항목에 있잖아요. 이미 어린이집에서는 정수기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다 렌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정수기를 한 대 더 사주면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다 얘기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미 다 기관에서는 정수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 가지고 있고 렌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수기가 들어와서 어린이집에 정수기 하나를 반납하면 결국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일부 그것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3년간 무상으로 필터를 갈아 준다’ 또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기 회사를 위한 거예요, 어린이집을 위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정수기 회사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 됐고 영유아들의 물 마시는 건강 차원에서 시책을 잡은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정수기 어린이집에 깨끗한 물 다 먹이고 있다고요, 과장님.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음 알겠지만 이미 정수기는 다 되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렌탈 하고 있어요. 지도 점검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정말로 선심성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정말로 어린이집들이 열악해서 힘들어서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항목을 많이 열어주고 이 항목, 이 항목 중에서 ‘너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라’라고 해야 옳은 거지. 왜 정수기라는 것을 딱 못 박아서, 이미 정수기는 다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간다라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부 확인해 본 것은 큰 시설 같은 데는 1대 갖고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1대 아니에요, 여러 대 다 두고 있어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여러 대 있는데 기존에 신청을 안 했던 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구매 전환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아시는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으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정수기 한 대 100만 원짜리 그냥 준다니까 하나 받아 그럼 내가 우리 집 갖다놓을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정수기가 필요 없는 것을 왜 사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8%, 이 100만 원짜리 정수기 사준다는데 신청 안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단은 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국가에서 정말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물론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 25%씩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러한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게 본 위원이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을 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들고 있는 어린이집들에 정수기를 사주거나, 아니면 교재교구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교재구입……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교재교구비 줘서 원에서 물품을 사잖아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폐원을 하거나 아니면 명의를 바꾸거나 했을 때 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민간가정은 자체 민간가정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금 줘서 산 교재교구 물품이나 예를 들면 이 정수기도 내가 1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어 폐원을 하면 이 정수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반납해서 어디다 갖고 있어요? 반납해서 어디 갖고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정수기는 처음 사업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다른 교재교구나,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때까지 교재교구비 주잖아요. 그러면 교재교구를 사잖아요. 그럼 폐원을 하거나 명의를 바꿀 때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관리대장 다 가지고 있고 샀을 때 증명사진 찍어놓고 폐기처분 했을 때 다 찍어놔요. 그런데 정말로 쓸 수 있을 때 폐원을 하거나 명의를 바꿀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나중에 추후라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러한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정말 딜레마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정수기 사업이요,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해서 국비, 도비 딴 것은 아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냥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시비로 2억 3000여만 원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던 뭐를 하던 정수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고 관리하고 좋은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달로 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반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국‧도비 사업은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윤환

윤환위원

우리 시의 의견을 내서 반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김상수 대표님께도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필요치 않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 70%, 80% 신청을 안 했을 텐데 일단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68% 요구했고 추가적으로 또 미신청한 어린이집도 계속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이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전화통화도 해 보고 이 사업 때문에 얘기를 해 봤어요. 근데 사실 “이것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다 공히 얘기를 해요. 근데 “100만 원을 준다니까 그냥 받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선심성 행정 밖에 될 수가 없고 정수기 업체를 위한 행정지침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정수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별로 한 군데로 하는 것도 아닌 사항이고요. 이것은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먹는 물 안전,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우리 정수기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안 받을 수 있는 거고 받겠다면 받는 거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저희만의 사업도 아니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만 이 부분이 예산이 반납 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 해 주시고요. 지금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신청은 70%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용인시의 어린이집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올려서 국‧도비 매칭으로 했다면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만, 지금 위에서부터 하달식으로 내려와서 인위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또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시비도 몇 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행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어떻든 사업을 하더라도 검토 의견은 한번쯤 도에 검토 의견을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사항 쪽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냐고 질문을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물 안전 관리로 인해서 이것을 국가적 사업이니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9억 3500만 원의 기준을 잡으신 것은 우리 용인시의 어린이집을 파악해서 잡으신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전체.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 근거해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내시가 된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것 산출금액을, 예상금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전체 개소수로 내시가 된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정식으로 내려온 것을 잡으신 건데 과장님이 아까 파악하신 것은 신청을 받아보니 68%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미신청한 곳이 32%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도 많이들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과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시의 어린이집에 정말 정수기가 설치 안 한 곳이 있을까요? 다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만약에 내려와서 바뀐다고 했을 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떤 식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 식으로든 내려오면 지침이 바뀌면 여기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도비가 내시되면 큰 틀에서는 지침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수기 회사를 위한 건지, 어린이집을 위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더 지켜보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 용인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 받은 곳이 68%라고 하니 거의 다 신청을 하셨다는 거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내시가 돼서 시행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것을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하실 부분이지, 위에서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하라는 이런 강요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거라 저는 믿고요. 궁금한 사항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정수기를 위한 사업이냐라는 게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수기 회사를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랬을 때 딱 떨어지는 100만 원 짜리가 정수기 회사마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혹여 있다고 하면 그것을 원장님들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자부담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선택해서 하시면 될 부분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이게 다 나중에 보조금 나가서 정산을 봐야 되니까요. 100만 원 내려서 92만 원이 되면 나머지 잔액 부분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차라리 99만 원 짜리면 만 원을 반납 받으면 된다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0만 원짜리였을 땐 자비도 가능한 거예요? 자비를 보태서 110만 원짜리 사는 것도 가능한 거냐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일부 업체를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가격이 100만 원대 있는 가격으로 나온 데가 몇 군데…… 어디 업체라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몇 군데 갖고 있는 특정업체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몇 백 개 원이 선택해서 할 때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개별로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자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자비 부담은 저희는 1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자비 부담 본인이 원해서 더 좋은 것을 하려면 자비 부담해서 할 수는 있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7003만 원이 증액된 175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409쪽 하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5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10쪽 상단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친환경 방역에 54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11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에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기본경비 34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417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시비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에 3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19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3093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15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의료·검사 운영 지원에 330만 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보건관리실 운영지원에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에 4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에 1억 6960만 원, 성인 예방접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보전지출에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10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친환경 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막과 연무소독에 대해서 효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똑같은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연막소독은 보이는 효과로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연무소독이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소독일도 5일 정도 가고 해서 소독 효과가 더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1권역에서 15권역까지 했다고 보면 연무보다 연막이 더 많지 않나요? 처인구 쪽은 거의 다 연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 쪽에는 시골 쪽, 읍‧면지역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4개동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연무소독이 더 나으면 처인구 쪽도 연무로 하지 왜 연막으로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골 농촌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효과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넓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간다고, 연무소독 하면 소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인구 구민들께서. 그런데 그래도 더 효과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1권역에서 15권역까지 130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지요? 근데 1권역에 보면 142회를 했어요. 횟수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142회는 전년도 실적인데요. 소독하면 일지가 있고 대장에 횟수가 다 기재가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기재를 하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기재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확인도 하고.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차량에 GPS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날 어디에 소독하는지 이런 게 저희들이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처인구에서는 이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많이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이 없었어요? 수지에서는 민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지는 조금 많았다고 하던데.
정순

장정순위원

조그마하면서 새카만 벌레가 있어서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인구는 왜 민원이 없는데 수지구는 민원이 이렇게 많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인구 구민들께서는 그런 게 평상시에 항상 있어서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인구에는 민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 탄천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탄천 주변에 깔따구라는 게 작은 벌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염병이나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 벌레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쪽은 많고, 우리 처인구 쪽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깔따구 그런 게 별로 발생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때…… 수지구 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말 나온 김에 그 벌레를 소멸할 수 있는 약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방역,
정순

장정순위원

방역으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살충제로 소독식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쓰는 방역소독 약품은 사실상 모기나 파리 그런 것에 특화된 약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죽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기온차로서 생기는 벌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았고요. 421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로 인하여 감액된 부분, 반납한 부분이 있거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 부분 말씀이세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설명 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미지급 된,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에 1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근무 불성실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처분 2회 이상 나가면 의료 진료수당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 의료수당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불성실은 어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무단으로 결근한다든지,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분은 과감하게 교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소장님, 처인은 운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려고 아까 그러셨다 참으셨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여기 천변은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깔따구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깔따구 발생은 안 되지만 보건소 앞에 금학천이 있지요, 금학천하고 연결되는 경안천이 있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은 사실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나가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탄천 이상으로 많아서. 근데 금학천하고 경안천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한 적도 있고 해요. 민원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소독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경안천 경우는 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방역소독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은 안 하는 대신에 내년 행감 때 보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서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입니다. 아까 처인구에 민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민원 낸 것만 해도 몇 번입니다, 사실 처인구에도. 하여튼 방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필요로 한 거거든요. 사실 살충 죽이는 것보다는 산란을 못하게끔 해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역할인데 신경 써서 더 해 주시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 소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번에 국비 4억 300만 원 반납하는 것 하고요. 또 2번에 도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2000 반납하는 것 있지요, 두 가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여긴……
윤환

윤환위원

422페이지 중간 1번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가예방접종 사업……
윤환

윤환위원

예. 그것은 국비이고 그 밑에 도비가 국가예방접종 사업 1억 있지요. 이걸 반납하는데 얼마만큼 예방접종 실적이 있었나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하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년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실적이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린이, 여기에는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다 같이 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접종 실적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료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예방접종 100%를 다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 해 연도의 대상자에게는 접종을 다 하는데 접종금액이 우리 인구수가,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종비는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접종금액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니까 과연 접종 실적이 얼마나 됐는가, 다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반납하는 건가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420쪽 하단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있지요. 이게 왜 돈이 남아서 감액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실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우리 자체 용인시민을 위한 예방접종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독감 목표를 저희들이 50%로 잡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 접종결과를 보니까 최종결과가 34%로 접종률이 조금 낮아져서 올해는 올해 접종률을 37%로 잡아서 금액이,
홍숙

남홍숙위원

50% 예상했는데 해 보시니까 34%, 다른 구 같은 경우는 30% 이렇습니다. 근데 접종률 저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민의 의식은 높아져서 4가를 원하는데 3가를 보건소에서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4가로 접종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국가 예방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3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국가지침이 시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거네요. 지금 돈이 남아 반납할 정도면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자체접종으로 저희들이 4가를 하고 싶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전부 3가로 접종을 하는데 우리 시민만 4가로 접종을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가 접종으로 시행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홍숙

남홍숙위원

65세 어르신들 다 개인병원 가서 4가 맞으세요. 정말 3가 안 맞으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계약 물량을 계약을 합니다. 전체 총괄 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면 시‧도에서 또 그것을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요. 지금 그 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백신을 구매하거나 이런 체계는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적어도 상위 기관에 왜 남았는지 정도는 향후 보고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홍숙

남홍숙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요. 근데 올해 또 2년차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건의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4가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4가로 내려왔어요? 금년도까지 그냥 3가 맞고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정말 시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행정입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단가도 지금 말이 안 맞았어요. 돈이 남아돌아가잖아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쫓아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4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417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당초 예산은 12억을 세우셨다가 거의 50%가 되는 6억을 이번에 두 달 남겨 놓으시고 증액하시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2018년도까지는 대상자에게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 제한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지금 폐지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1월 달부터 거주 제한 폐지하고 전 가정에 다,

유향금위원

올 1월에 폐지하셨으면 중간에라도 한번 증액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년대비 대상자는 500명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서비스 금액도 1인당 1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물가상승하고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유향금위원

그러면 인원증가분과 지급액의 증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난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미리미리 조금씩 하시고 그래야지, 두 달 남겨놓고 50%를 증액하시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422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냐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기흥구, 수지구에서는 건강증진과가 없어서 처인구에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것 합해서 걷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납한 거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은 거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3개구.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증진과가 다른 구에도 생기면 그다음부터 분리해서 하겠지만 처인구만 건강증진과가 있기 때문에 3개 구 나눈 것을 걷어서 반납했기 때문에,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반환금이 조금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반환금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플루엔자 접종 건에 대해서 초반부터 저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하셨나요? 초창기에는 홍보가 안 돼서 접종자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홍보는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현재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소식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 읍‧면으로 공문시달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대상자들 개인한테 핸드폰이나 문자로 홍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개별로 다 우편물 발송 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우편물 발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168만 2000원 감액된 155억 9327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380만 원 감액 되었으며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7000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26쪽 중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 376만 4000원 감액 계상 하였으며, 427쪽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86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71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암환자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은 5533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세부사업내 목 변경,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429쪽 중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청사유지관리는 770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 68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 8126만 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4억 9033만 3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2억 347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1쪽 상단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26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432쪽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일반운영비 2074만 6000원, 여비 1060만 5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 2091만 7000원이 감액된 106억 4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35쪽 중간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국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목전환 하였으며, 436쪽 중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청 회계과 총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목전환 하였으며, 437쪽 하단 아토피 예방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48만 원을 목전환 하였습니다. 438쪽 중단 검진 및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8352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중단 부분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665만 원을 목전환 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448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단 부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의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서 3231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2억 53만 원을 감액하고 성인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9053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에서 41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봐 주세요.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수지구보건소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당초 예상은 100만 원으로 잡으셨다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세요. 거의 30배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위반업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는데요. 과징금이 4500만 원이 부과 됐습니다. 근데 4500만 원을 한 번에 못 낸다고 그래서 그것을 9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낸다고 해서 올해 3000만 원 한 거고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적발이 언제 된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적발이……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갖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공단에서요? 그 기관이 무슨 기관이에요, 그냥 병원 기관이에요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거예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냥 병원.

유향금위원

일반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분이 의료행위를 하셨다고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있었던 수술실에 업자들이 들어가서 한 그런 게 걸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군데서. 저희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크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적발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유향금위원

보통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의료기관이 워낙 많으니까 다는 못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나 이런 데는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행위도 아니고 그렇게 큰 행위는 사실은 어떤 환자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요지가 크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73페이지 보면 수지구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업체에서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아서 150만 원을 부과 했는데 20% 감경해서 120만 원을 내게 된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연막 방역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여기는 없지만. 이번에 수지구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엄청 민원 많았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검정날개버섯뿌리파리라고 해서 그게 농업해충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약간 이름이 특이하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약으로 성충은 죽는데 유충이 잘 안 죽습니다. 유충에 대한 것은 농약으로 해야지 죽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협조를 구했고요. 8월에 26일부터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상현동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8월 29일부터 한 10일간 오전, 오후로 날아다니는 것은 원래 7일 정도에서 10일 정도면 죽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게 갑자기 나타나다보니까 저희가 소독을 강화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추석이후로는 줄어든 상태이고요. 날씨가 추우면 줄어드는데 습하고 날씨가 그럴 때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올해 비가 오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타났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유충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수지에서 24년 살았는데 이렇게 올해 같이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수지에서는 소독을 연막으로 하나요, 연무로 하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동천동하고 고기동 쪽으로는 연막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은 지역이 넓고 산이나 뜰이 있는 데가 많아서, 나머지는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수지구에는 ’19년도에 몇 회나 하셨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방역을,
정순

장정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연막은 연막대로 하고 연무는 똑같이 하는 거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실시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다 합쳐서 지금 한 게 440회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한 지역에 130회 기준이잖아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130, 140회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 기준에 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의견을 존중해서 연막, 연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 유충이 닿으면 피를 약간 빨아먹으면서 순간적으로 아파요.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겁났었거든요, 사실상.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감염병하고는,
정순

장정순위원

상관없는 거였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상관은 없다고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신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 보건소 분무로 해서 가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계속 신고 들어오는 대로 가서 할 예정이고요.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