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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2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사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에 예산이 있어요. 페이지 589, 찾으셨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것 삭감 이유 말씀해 주시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환경위생과장

어떤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1000만 원 예산 삭감하셨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환경위생과장

측량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산림 불법훼손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세웠다가 그게 불법으로 인해서 측량할 게 없을 경우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느끼기로 산림 훼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산림 훼손한 것은 조금씩 있는데 대규모로 크게 해서 경계측량을 요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처인구 도로공사 올해 전체 사업비 예산 얼마 올리셨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3회 추경까지 660억 요청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진행 상황은요? 예산집행 상황이요 집행 상황?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산집행은 지금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도 완료 했고요.

이창식위원

그런데 들리기에는 예산이 덜 투입이 돼서 올해 부분은 진행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꽤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쪽에?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통 공사가 설계 그리고 보상, 공사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 있는 게 보상 부분입니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하면 보통 전에는 조금 당겨져서 8개월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탁 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공탁을 걸기 위한 절차 진행이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도로가 실효되는 것도 있나요? 그럴 위험한 게 뭐 있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느, 어느 건이 있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느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딱 짚어서는 어렵고요.

이창식위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것은 하나 주시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727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심의위원회면 나름대로 처인구 도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저희가 4분기에 4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 하시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도로 개설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 도로가 기로가 개설돼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한전, 선로 이런 것 매설하기 위한 굴착심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면심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무리는 없겠지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서면하지 마시고 심의를 하셔가지고 심의라는 게 꼭 그 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분기별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기흥구청에 자치행정과 분동되는 이 부분이 일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센터 임차료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임차료를 의회 통과되면 11월, 12월 올해 분 요구를 했는데 공사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한 달 치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치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이렇게 삭감해도 가능하신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일단 두 군데 정도는 거의 가능한데요. 두 군데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민센터 관리비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게 관리비. 관리비가 월세, 그게 한 달 치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50%가 삭감이 됐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도 거기 관리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 인테리어 공사 여기도 설명 부탁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인테리어는 2000만 원씩 일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설계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면적 갖고 가설계를 해서 그 요구액대로 1억 9000, 1억 5000 가설계대로 신청한 사항인데 2000만 원씩 삭감이 되면 여기서 또 입찰을 보면 내고가 들어갑니다. 85%로요. 그래서 조금 빠듯합니다. 모자라는……
정순

장정순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 예산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게 2016년도 ’17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없었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성인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사업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상을 보게 되면 여성 50%고 남자 49%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목표.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보면 여성 비율이 63%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63%, 36%.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남자는 36%. 근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이 ‘해당사항 없습니다.’가 맞아요? 뭘 해당사항이 없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용자 현황이 아니지요. 이건 %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용자 성비, 성비율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성, 여성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성인지에요 이용자 현황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원래 성인지의 뜻이 결론은 뭐냐면 남자 자치위원을 늘리자는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남성 비율을 맞추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회가 한 쪽이 5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이 성비를 맞추실 거야, 대책이 있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성비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우리가 모든 조례 개정할 때는 성비 맞추는 게 무조건 포함이 되지요. 양성평등 그것 때문에. 이해가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식으로 맞추셔 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점점 줄어가지고……성인지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인지 뜻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에 성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양성의 비율을 효율적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서류가 미비하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86쪽에 상하동 열린주민센터 쉼터도서관 조성이 예비 심사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고 또 왜 어떤 취지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상하동 중앙홀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올리냐’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그러면 쉼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장님이나 건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청사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책도 갖다 놓고 휴식 공간, 도서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드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추경에 하느냐,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런 취지다 이런 말씀이지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보정동에 시설비 주민센터 2층 실내조경 철거 3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정동 주민센터 2층에 정원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위원들이 늘어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책상도 놓고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정원부지에 그것을 철거하고 꾸미려고 그런 상황이.
원균

윤원균위원

이 실내 조경은 언제 조경을 하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신축할 때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된 겁니까? 지금 보정동이니까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한 4~5년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시간적으로 봐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쓰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4개동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안 하셨습니까? 예산을 만드시고 동을 분리하고 이러실 때 동 분리권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 한번 해 보셨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분동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설명 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도 얘기 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때는 분동 위치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분동도 중요하고 분동에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중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분동이 확정되고 위치만 선정해서 협의가 되면 예산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세상에 ‘당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좀 아쉽네요. ‘당연히’라는 말을 쓰셔서.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 용인시의회에 스물아홉 분이 왜 필요합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실제,

이창식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사전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야 되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9월 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위치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회의실에서 설명 전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정해졌으니까 그다음에 그 위치에는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설계를 뽑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조그만 일이든 큰일이든 같이 협의하고 일을 하시면 이게 이렇게까지 거론될 일정입니까, 이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평소에 협의 하시면서 일 해 주세요. 이게 협치 아닙니까? 어느 게 협치입니까? 매일 협치, 협치 한다 그러지만 협치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어느 것을 협치 하시겠습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실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까지 소소하게, 소소하다고 표현하면 또 이상해지는데요. 하여간에 구체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했지만 큰 맥락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할 게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가 잘못 됐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8페이지 완충녹지 배수로 정비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이창식위원

침수 때문에 하신 겁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태풍이 왔을 때 싱크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해 갖고 싱크홀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거기에 ‘완충녹지에 물이 아파트 쪽으로 흐름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결론은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배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배수로 설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래도 아파트 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많이 저감은 하겠지요. 배수로에서 나가니까요.

이창식위원

절개지 같은 부분들은 토사가 내려오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서천에서도 나고 부산서도 그러고. 그런 것을 하실 때 예산보다는 안전 쪽에 염두를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597페이지 보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설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을 감액 했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공사입찰 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준공 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어제 산림과 심의할 때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홍보비예산을 삭감 했는데 우리 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서로가 해야 될 위치가 틀린 거지요. 사업 맥락은 같은 거고요. 저희는 녹지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니까 녹지 부분에 저희가 2030주를 식재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나무를 심었다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용역 예산을 책정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시 산림과에서 분명 대대적으로 범시민운동차원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또 자체사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는 시 산림과대로 그 사업을 하고 각 구별로 나눠서 그냥 특색사업으로 가져가는 건지, 이게 어떤 통제 하에 움직이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서로 사업의 취지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대상지를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을 관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녹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나무 심는 것은 저희 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나무를 심는데 그냥 구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시가 관리 대상이냐 이것에 따라서 시 사업이 되기도 하고 구 사업이 되기도 한다 이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용인시에 지금 2019년도에 나무가 어느 정도 심어졌는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 산림과가 합니까, 아니면 구 산업환경과가 합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저희가 시의 총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취합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까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산업환경과에서 구에서 녹지 조성하면요, 지금 이 사업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성과를 보려면 나무가 자라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10년 후에 이게 정말 녹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녹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거기 나무가 얼마만큼 울창하냐, 안 울창하냐 이런 것은 10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전자영위원

제가 시 산림과에도 다시 한 번 전달은 하겠는데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상징성을 갖고 하는 건데 어제 심의에서도 느낀 것이고 오늘 산업환경과 답변을 보고도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도시 숲을 조성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주도형의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식목일에 대비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1회성 행사로 끝나서 하는 건지, 그리고 녹지라든지 도시 숲을 조성할 때 나무 심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건지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 산림과하고 각 구의 산업환경과의 부서장들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그냥 줄어서 감액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예산서만 봐서는 그것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예산 외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미 신흥덕 롯데캐슬 관련으로 해서 도로 사용한 것 추가로 수익료 받으셨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예.

전자영위원

제가 그 이후에 정보를 취합하기로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재산들,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 사용료 부과 관리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현재 각 구청별로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국유재산 도로점용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흥덕지구나 서천지구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참 집을 짓고 나서 무단으로 부출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인력으로는 매일 점용 들어오고 연장하고 부과하는 그 사항만 처리하기도 처리기간이 부족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에 각 구청에 도로재산팀이 새로 신설되면 그런 부분은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단속하고 나가서 추가로 과징금도 매기고 점용료도 부과하는, 또 국유재산은 도로점용하고 틀리게 우리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팀에서 단속을 적절히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인력으로 점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세외수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놓치고 있는 부분의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실제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점용하는 것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 큰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소소하게 점용하고 쓰는 것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또 측량에 오차 범위, 아니면 저게 누구 땅인지 정확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민원에 의해서 신고나 투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과하다 보면 당사자는 그것에 이의제기 하다보면 소송 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서 행정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상미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행정 실수로 인해서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로재산관리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다음 번 조직개편에 각 구청에 도로재산팀이 신설되게 반영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럴 계획에 실제로 있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상미 롯데캐슬 신흥덕지구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도로재산관리에 대해서 행정실수를 하거나 하자가 발견이 되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수준에서 끝나더라고요. 결국에 하위직 공직자들이 다 그것을 떠안고 가야 되는 지도 사실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장들이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챙겨주셔야 되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건설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위직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난감하기는 한데 부서에서도 그런 대안을 찾는 그런 것을 모색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 조직개편이 반영되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 성인지 볼게요. 234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금 사업대상자가 여성은 575명이고 남성은 145명밖에 안 돼요, 사업대상자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 기준이 뭐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 이용 인원이 여성 어르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준이에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성이 몇 분이세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여성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575명.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수혜자지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그게 대상자지.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녀 어르신 현황은……전체 어르신 명수는 파악이 됐는데 남녀는 지금 구분이 미처……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 어르신이 몇 분이시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4만 4279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서 사업대상자는 전체 어르신이 사업대상자지요 맞잖아요? 근데 사업대상자를 갖다가 수혜자랑 같은 숫자를 적으면 돼요? 그다음에 남녀비율도 분리 안 하시고. 여기에서 사업 수혜자에서 저도 남성이지만 지금 여성이 79.9%고 남성이 20.1%인데 제가 좀 참담합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65세 이상 넘어가면 남성은 20%만 살아남고 여성이 80% 살아남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제가 참담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여성은 65세 이상 생존율이 80%고 남성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담해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65세도 못 넘기고 그냥 가는 구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존율을 과장님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려 주실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나름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분석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여성분들이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고 남성 어르신들이 적게 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나름 생각해 봤는데 남자는 왜 이렇게 빨리 단명 하는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물론 평균 수명에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남자 어르신들은 경로당보다는 개인 사회망을 통해서 주로 여가활동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그런 게 미비하다보니까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자체분석은 해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경로당 이용 분석이에요, 아니면 회원 수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회원하고 이용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회원 수예요, 이용 수예요? 575명은 회원 수인데 회원 수 맞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회원하고 이용하고 거의 같이,
웅철

강웅철위원

수지구 전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여성이 575명이시고 남성이 145명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회원 수예요? 더 될 텐데. 이 숫자가 뭐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회원 수로 지금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회원 수 확실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꾸 우리 남성을 이렇게 죽이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비율을 맞춰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맞추실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전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스럽고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여가활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남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보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목표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80 너무 심하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성인지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리셔 가지고. 근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를 가도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여성은 있어도 남성은 없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때가 없어. 그다음에 주부반은 있어도 남성반은 없어, 그렇지요? 아주 요즘 저희가 그렇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607페이지 광교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특조금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착공이 됐나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설계까지 완료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바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입찰하시고 그러면,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올 연말에는 업체 선정이 되고요.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렇겠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계단 같은 경우 기소라든가 이런 물 공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이 등산로정비이면 안전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체육시설은 현재 10억 중에 5억이 상반기에 결정이 된 거고요, 5억이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상반기에 결정된 것만 설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결정된 5억 가지고는 시루봉 정상에서 하부 쪽으로 안전시설하고 계단만 들어갑니다.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를 하시면 지금 말한 걷는 데만 시설물 말고, 그럼 중간에 휴게실도 있고 의자들도 많이 노후 돼 가지고 부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설은 안 합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번 5억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추후에 그러면 그것 끝나고,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그것하고 안내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편의 부분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거기 등산로 올라가보셨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이창식위원

올라가보시면 수원 쪽에서 올라오는, 형제봉 쪽에서 올라오는 쪽과 경기대 쪽에서 저희 정상에서 거꾸로 형제봉 쪽으로 내려가는 데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정도까지 이번 예산 가지고 비율을 맞춰주시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이번 예산 10억 가지고는 수원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조금을 내년도에 5억 정도를 더 확보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보니까 정비계획이 한 30억 정도 잡혀 있던데, 전체 광교산을 만지는데. 먼저 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예요. 그런데 15억 가지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올라가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 경계는 왜? 어떻게 보면 저희 이미지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하셔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삶의 질을 비교분석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신경 써 주시고 예산 집행은 본 위원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택호

이택호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769쪽에 소2-92호에 성복동 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편성 되어 있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20억이 편성돼 있고 현재 한국감정원하고 위탁계약은 해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예산 편성돼 설계 끝나면 보상을 바로 착수할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상 착수하고 그럼 또 연이어서 이 구간 공사 전체를 진행할 건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총 보상비가 11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재 보상비 20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개략적으로 보상이 70% 이상 돼야지만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우선 먼저 다 끝내고나서 시의 재정여력을 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착공은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보상비가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보상비를 어떻게, 언제 계획을 잡아서 투입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성복동 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부터 20억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실시계획인가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117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수지구에는 이것 외에도 다른 도시계획도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도로들 사이에서도 혹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성된 바가 있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수지에는 11개 노선에 약 9㎞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556억 원이고 보상비만 1122억인데요. 기존시가지, 개발과 개발된 사이에 있는 전이지대 정도에 남아있는 6개 노선은 60m, 50m, 긴 것은 600m정도 되고요. 대부분 돈이 투자되는 지역은 고기동 5개 노선에 7.7㎞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기동 노선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정도 주변을 분석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17년에는 0.35% 올랐고 작년에는 5% 올랐는데 올해는 9월 달에는 7%가 올랐습니다.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끝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산을 보상을 먼저,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도로구역결정을 늦게 진행함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 어디까지 자기가 건축을 해야 될 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그 안에 있는 도로구역 토지를 최우선적으로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고기동 쪽에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도로가 어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도로 중에 상임위 때 말씀 드렸지만 막다른 도로가 있고 성남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당연히 우선순위로 본다면 성남과 연결되는 연결성 있는 노선을 확장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생각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고기동 5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숫자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천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말구리 고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1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났고 2구간 800m에 대해서 내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고기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남, 판교를 거쳐서 고기교를 넘어서 고기동으로 가십니다. 용인에 사시면서 집에 가려면 성남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동천동과 고기동 사이에 있는 도로는 말구리 고개구간이 급경사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약 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쏟아 부어서 지금 법면이 무너진 것을 계속 보수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빠르게 진행해야 될 구간은 동천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기동에서 고기동 중앙도로라고 하거든요. 고기동에서 저쪽 법륜사 올라가는 메인도로를 먼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기동의 순환도로와 고기동과 성남시계를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 판단으로는 후순위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촌동과 고기동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거의 80% 이상 됐고요. 고기동 중앙도로는 100%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착공비용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두 노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이 소로 말고 중로는 수지구 도로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저희 수지가 관할하는 것은 10m미만의 소로만.
한도

정한도위원

근데 지금 중로에 따라서 소로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근데 이 소로만 있고 중로가 없으면 그 소로는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중로에 대해서는 빨리 중로가 먼저 개설되기를 시에 건의하는 입장인가요, 어떤 입장인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기동 쪽에 대해서는 고기동 초입에 있는 중로1-177호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연말까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동을 연결하는 중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낙생저수지 밑에 부분에 대한 공사가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기개설을 하도록 건의 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중로를 통해서 오는 게 지금 성남 거쳐서 고기동으로 오는 길이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말구리 고개 도로를, 소로를 빨리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중로가 훨씬 더 넓은 길이고 그 도로를 통하면 말구리 고개 급경사지보다는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노선 아닌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쪽 도로가 막히다보니까 교통량이 없다고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출퇴근시간에는 신봉동에서 고기동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행도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피양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중로가 있는 구간,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고기동으로 가는 메인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말구리 고개는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 되는데, 중로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이 안 돼서, 물론 건설도로과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제대로 안 하고 말구리 고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지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입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 도로를 우선으로 할지는 시 전체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성복동 도로는 개설 필요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성복동 소2-92호 노선은요? 물론 이 도로 개설하기 전으로는 전원주택단지가 생겨서 그 입구까지는 현재는 도로가 있는데 그 뒷부분의 노선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실시계획인가 받았으니까 몇 년 이내에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가 개발과 개발 사이에 전지지대 같은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2-92호선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133억 원이 소요가 되지만 점차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제일 불편한 부분 쪽만 1구간이라든가 2공구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92호는 고기동과는 또 사정이 다른 지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설계는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에 착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말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에 일단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서원 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시설비가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일단 서원중학교의 위치는 광교신도시 옆에 상현동 현대파크 있는 그쪽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여러 번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제가 9월 달에 참석해서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학교 측 의견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요. 1차적으로 현황상 보면 내리막길에 보도 폭이 1.5m밖에 안 되고요 또 1.5m내에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2명 이상 지나가기가 어렵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가다보면 도로까지 나와서 학교를 등교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통학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실시설계비를 태웠는데 이게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실시설계비가 세워졌는데 이 설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1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보상비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비율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고요. 공사비도 개략사업비로 뽑아서 설계비까지 그래서 총사업비로 15억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총 사업비 금액이 나오고 보상평가를 해 봐야, 보상금액이 나오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뽑아볼 때 15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만약에 5000만 원 설계비를 주시면 저희는 설계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보상이,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될지 그게 결정이,

전자영위원

이게 학교 부지를 저희가 사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데요. 교육청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학교 부지를 사는 거예요? 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인시가 실시설계를 하고 학교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일단은 도로가 포함되는 부지가 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자영위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통학로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서 그 통학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영석

서영석건설도로과장원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저희가 도로 만들어주면?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에 포함돼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전자영위원

학교 측 땅을 매입,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사는 것은 사는데 이 학교를 실제 다니는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하냐고요? 이 통학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땅을 사서 통학로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했냐고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일단 소극적이지만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한다.’ 그런 입장밖에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거기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위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위험해서 학교 아이들이 안전하라고 이것을 만드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냥 공사 동의만 해 주면 그게 최선이라고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

전자영위원

조금 황당합니다. 저희 교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역시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고, 지자체 역시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학교 땅을 사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서로 함께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그냥 공사를 동의한다.’ 이 소극적 수준에서 있다면 우리가 이 과정 중에 협상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조율이 잘 안 된 겁니까?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재협의를 통해서 학교 측과 다시 한 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의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수지 상현동이라고 하면 우리 용인에서 난개발로 제일 유명한 동네이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거부터 계속 민원이 상당한 대규모 민원이 있었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못하고 있었지요. 또 이 도로와 관련돼서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상현동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주민들도 상당부분 이용하는 부분이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원균

윤원균의원

또 그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 왕복 2차선이에요. 상당히 협소한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지요. 특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서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또 그 도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5m폭밖에 안 됩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보도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보도가요. 그 도로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통학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시까지면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의 아이들과 그것도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한꺼번에 몰려들고 또 거기에 출퇴근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고 아이들도 시민이지요. 분명히 용인 시민입니다. 노출돼 있었고 또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다 상현동 주민들이에요. 그들도 시민입니다. 사고 난 사례도 있어요. 과거에 많지요? 사고를 낸 시민들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전부 다 우리 용인시민들입니다. 물론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간에 어떤 재산관리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도 지금 이런 사례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찾아보면 알겠지만 학교에 통학로 개설해 준 사례도 많아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 쪽에서도 이러한 성의를 보이고 하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해 줄 것 있으면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구간이고 안전에 같이 노출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착안점을 가지고 교육청과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수지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불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지금 붉은 수돗물이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용인시에서도 노후관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후관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용인시가 노후관로 상황이라든지, 이 붉은 수돗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전체 관로는 22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30년 이상 도래된 노후관로의 길이가 760㎞ 정도, 이것을 전체적인 보수를 할라치면 2000억 이상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과연 내용이 오래됐다고 해서 관 상태가 부실한가를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넣어봤더니 예상외로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30년은 도래 됐지만 실질적으로 관 상태는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현재 사업 집행액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으로 우선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카메라 탐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 탐사까지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장기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교체해야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벌써 예년도부터 노후관로 교체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미급수 지역, 출수불량 지역에 대한 사업까지 같이 해 오고 있고요. 인천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관로 문제보다는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완벽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적수 사태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관이 노후돼서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대응은 사전조치로 매년 계획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어찌됐든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용인시도 대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020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투입될 정도만큼 하수관로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긴급한 것은 아닌 상황인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일반회계 재정상태도 썩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저희 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는 저희 자체예산만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도비나 특효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2020년도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현재 저희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붉은 수돗물은 아마 기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돗물이 우리의 먹는 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어찌됐든 초기에 준비를 시작했고 기존의 예산 안에서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이 수돗물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가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는 99%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99%로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1%, 2%가 어디에 안 됐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1%, 2%는, 100%는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원주택이나 상수도 급수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진규위원

지금 문제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염도가 높아서 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거나 샤워도 하기 힘든 지역들이 있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있습니다. 미급수 지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신설되는 그런 어떤 비율적으로도 또 예산을 투자 하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급수지역 해소사업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처인구 지역 보면 백암, 원삼 아니면 남사, 남사는 벌써 바닥이 오염 돼 갖고 샤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더 배려를 해 주시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도 현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장 소관업무라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질문 드려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 답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를 먹는 세대에 대해서 그것도 매년 예산을 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줬어요. 현재 몇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출수불량이라든가, 수질이 안 좋다든가, 수혜 세대 수,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갖고 매년 순차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남사가 문제시 돼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물을 펌핑 해서 쓰는데도 농약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약 성분이 분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씻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해 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읍‧면‧동에 공문 뿌려서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희망하는 구간이 있어요. 전부 접수 받아갖고 저희가 순위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데가 주로 사유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질이 안 좋은 데, 수량이 안 나오는 데를 위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관심 더 가지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농약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농약 성분이 분출이 되는데 그 물이 얼마나 오염 됐기에, 근데 그 물을 그 사람들은 먹고 있단 말이지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쏟아주셔야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죽전동 일원에 노후관 정비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관로를 바꿨었는데, 노후관교체공사를 했는데 기존 관로를 건드리고 하다보니까 혼탁수가 약간 나왔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블록 안에 있는 것은 교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변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변 관로들이 너무 노후 돼서 ’92년도 이전에 깔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있는 배수관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뭐지요? 여기 예산으로 잡혀서 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배수관로는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간 것들은 일부분 필요한 개소를 찾아서,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사업?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 사항은 매년 초에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웠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 공사를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발주할 생각으로 설계비를 올린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은 지금 그 대상이 어디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박곡리라든가, 문촌리라든가 이래갖고 5군데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여기 그 노후관 정비공사들의 차액들을 반납하는 건데 죽전동에 여기 14-23번지가 가장 차액이 많은 곳이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죽전동 일원에 노후관이 있어서 누수도 되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일부분에 한해서 노후관이고 그 외에는 내시경검사를 해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구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4억 정도를 여기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그것 외에 더 심각한 것 위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자 감액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다음에 더 심각한 구간, 지금 발견되는 구간들 쪽으로 공사를 정확하게 대상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보면 노후관 공사가 지금 3회 추경에 몇 건이 올라왔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2회 추경에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여기에서는 2회 추경이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노후관 정비공사는 1건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건이 수지구에 있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 여기가 어디쯤이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풍덕천인데 풍덕천 1동 사무소 동부아파트 삼거리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검사했는데 3등급이 나와 갖고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구간이라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600m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억 올렸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두 달 동안 가능하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12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끝낼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전에도 수지에서 다른 수도공사를 했는데 대로에 수도공사를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큰 대로가 마비상태가 오거든요. 이런 시설에 있어서 그런 공사할 때는 미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차에 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풍덕1동에는 어떠한……내시경으로 통해서. 그럼 내시경을 그냥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내구연도가 지난 관들에 대해서 보통 PE관 종류는 20년 정도 되고 강관이나 주철관 정도는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지난 것 관 위주로 해서 그것을 직접 잘라보면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단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 상태를 파악 하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파악이 지금 풍덕1동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곳도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전동도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정도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관내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9페이지 보시면 2억 5000을 증액 시켰어요. 거기에서 한 6000만 원인데 주변 노후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 했듯이 이 상수도 물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본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하나만, 예산 파트보다는 이 하수시설을 요청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어떤 하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요청하면.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하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결국 2가지인데요.

이창식위원

아니 관로로.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처리구역 내에서는 관로 신청을 하셔 갖고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 처리구역 외에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아는데. 정화조 말고 처리시설을 요청하면 관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로를 신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신고하고?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관로가 길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정화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조건 의무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로가 쉽게 말하면 있어요. 동네 입구에 관로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거리가 1km 있다 그러면, 개인이 1km 할 수가 없잖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건 안 되지요.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하수관로 증설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최대한 거리 이내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저희가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면 한강수계에 의해서 예산도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절차를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중수도시설 유출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47쪽이요? 저희가 47쪽이 아닌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하수시설과 58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올라왔지요. 이 개방화장실이 자료에 보면 총 32개소예요.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은 신청인가요, 아니면 우리 용인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 주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건물 주인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처인구가 10개소, 기흥구가 5개소, 수지구가 17개소예요. 어떻게 보면 ‘수지구가 홍보가 많이 된 건가, 기흥구는 안 됐나?’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이 건물주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나요, 어떤 홍보를 통해서?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연 면적이 2000㎡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구청에서 통보하고 저희가 건축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목록을 받아가지고 건축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 우리가 각 구에 저녁에 있다 보면 아니면 낮이든, 공중화장실이 없을 경우에 이런 개방화장실을 찾게 되거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대부분이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바깥에 표시는 어렵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밖에 표시를 하셨다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표시가 안 되니까 큰 건물이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홍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체가. 그 지역마다 이용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에서 어떤 뭘, 뭘 지원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용지라든가, 봉투라든가, 세정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보면 그 건물에 있는 건물주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픈해 주고 이익을 보는 거네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같이 본다고 보면 되겠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청소 그런 비가 안 나가니까 그 건물 내에서는.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가지고, 인구수는 제일 많은데 적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다시 해서, 원칙은 건물주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더 많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3개 구가 균형성이 맞을 수 있도록 적은 기흥구 정도는 홍보를 해서 지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6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1개소가 이동 천리에 있습니다. 용덕사천이라고 준용하천이 있는 데 설치하려고 하천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개수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설치는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낙찰차액 그 부분에서 1억 3000만 원 감하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중화장실은 보면 아까 개방화장실하고 다르게 처인구는 훨씬 많지요, 그렇지요? 넓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가 27개, 기흥이 9개, 수지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 중에 어디, 어디 입니까? 하나는 5개 중에.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정순

장정순위원

6개소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이동에 그것은 안 되는 것, 삭감 됐잖아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잔액을……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5개소가 원삼에 곱등고개 있는 데 등산로 있고요. 성복천에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하나 있고 진위천에 방아리 남사 그쪽에 있고, 수지에 임진 어린이공원 또 탄천변 연원마을에 이렇게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간혹 가보잖아요. 일부러 가보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인시민이 개방이든, 공중이든 이용할 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또한 저녁에 사용을 해도 화내서 이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방형 화장실을 건물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지 않아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누구나 막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품을 무제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해주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요.

김상수위원장

그렇지요. 건물주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응을 갖는 것 같지 않아서 혹시 우리가, 저도 개방형 화장실을 가끔 이용해 보면 사실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썩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건물주들한테 여쭤보면 별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처리구역하고 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처리구역에 편입시켜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용인시는 처리구역과 처리구역 외 지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면적 갖고서는 한 5분의 3정도.

김상수위원장

5분의 3이 처리구역으로 돼 있는 것이고 5분의 2 정도가 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근데 문제는 처리구역 내라도 우수관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건축했을 경우에 연결하려면 길이가 길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럼 하수관로 증설사업에 올해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투입 됐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찾기가 힘드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리 관로 지역과 외 지역이 어떻게 형성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를 자동차로 운행할 때, 도보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용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 같은 경우 도심지도 그렇고 화장실을 잠가놓는 게 대부분 요즘의 추세예요. 물론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갑니다. 그랬을 때 시민입장에서 아주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 지금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돼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유소는 현재 저도 다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도 아닌데 또 여기 와서 눈치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수과에서 홍보,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당연히 내가 어떤 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거의 다 많을 거예요, 거의 다 일거예요. ‘내가 가서 주유할 때만 이용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안하다.’ 물론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당연히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수사업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산 안 들어가고 돈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생색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했던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폐수 관련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지요?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이진규위원

혹시 신고가 들어가면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일단 가서 채수를 저희가 합니다.

이진규위원

채수를 하면 신고 시점에서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시간은 수지에 있다 보니까는 거리에 따라서 그러는데 가까운 데는 바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희한한 게 신고를 하고 나서 공무원 오기 전에 폐수가 안 나오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와서 대처하는 건 뭐라 하냐면 “어, 폐수 안 나오네요.” 그게 끝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그 업자들하고 유착관계나 이런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중에라도, 아니면 내시경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서 그 의구심들을 털어줘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게 끝이야. 심지어는 본 위원이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저한테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정말로 난감한 거예요. 멀리서 계시지만 아니면 각 구청에 환경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채수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소장님, 이 부분은 답답한 게 저 혼자만이 아닐 거예요.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채수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채수……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녹화하면서 채수를 뜨라 그랬어.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조심도 해야 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어떤 대처방법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복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입찰 차액입니다.

김희영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 전체, 용인시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자연재해 재난이나 사회 재난 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만 하고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타 시‧군에서도,

김희영위원

하는 데가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하고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경기도에서는 ’18년도 기준으로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이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2018년도부터. 그러면 현재 시민안전보험을 하고 혜택을 봤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8년도에 네 건이 있었고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의 한 건당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김희영위원

그런데 현재 감한 금액이 입찰 잔액이라 그러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3억이 이번에는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작년에도 2억 5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2억 4800해서 작년에도 총 예산은 3억 6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가를 2억 8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 낙찰된 금액이 2억 5500.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감하고 이번에도 5000만 원 감하고 이 금액 자체가 감하는 게 입찰 잔액, 열심히 하셨다 이 얘기보다는 예정을 생각하셔서 5000만 원 정도까지 감할 정도면 많이 감하는 거지 않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보통 입찰……저희가 2번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돼 갖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했는데,

김희영위원

이것은 또 수의계약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다보니 계약금액이 82% 선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 혜택을, 지금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도 시민들한테는 안전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만족지수나 이런 것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을 한다하더라도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616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재난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 노후 컴퓨터가 있어요. 교체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시청 10층에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상황실은 1년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실처럼 꾸며놔서 영상회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전체적인 용인시의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그런 본부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PC부분은 2012년도에 구입한 PC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보안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영위원

노후교체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보통 몇 년 정도로 가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2012년도라고 하면, 5년이라고 하면 현재 몇 년 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미리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여름철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겨울철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재난대책본부 운영하기 전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향후,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 정도 썼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갔을 것을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 자체가 예산 담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영상회의를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재난본부 자체 내에서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4층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층에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4층까지 가져온 것을 코덱이라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10층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장비이고요.

김희영위원

장비다, 내부 시스템 장비다. 이것도 영상회의하고 그럴 때 왜 하지 않고 지금 이쪽에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보통신과에서 영상회의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가 유지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긴밀한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잘 돼 있었으면 놓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추가로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 615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있어요. 500만 원 증가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추가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각 시설관리 부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위험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전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명의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다보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조례로.

김희영위원

조례로 20명으로 하게 돼 있나요? 횟수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늘린 거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한 인식도가 높아지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각 부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관리시설물도 늘어나다보니……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평가 포상 넣은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은 2018년도 재난안전관리 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김희영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상이다, 그 부분은 칭찬 드릴 부분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8년도에 4건이 있지요. 우선 사고 유형을 보면 사고재해사망, 화재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사망, 2019년도에는 대중교통사망, 이게 보장내용이 어디까지 되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사망했을 경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교통사고만 보자면 어쨌든 지금은 보험업소에서 중복지급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추세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험을 여러 개 들었을 때 한 사고로 인해서 다 타먹는 이런 것은 안 되는 지양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지요? 내가 보상을 받을 상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용인시민들이 1년 동안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 당하고 후유장애 사망한 경우가 이것 밖에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마도 우리 107만 용인시민들, 물론 나이에 따라서 15세 미만 이런 법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용인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됐다면 대상자, 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여기 보면 하나, 둘, 3건 밖에 안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2건이요. 교통사고는 현재 2건이에요. 아마도 본 위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대중교통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해서 대중교통 보험회사에서 일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해 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장을 받으면서 여기서 또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을 탄다고 하면 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건 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첫 번째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못 받았거나 한 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주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소방서로부터 상황접수를 다 받고 그 데이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도 중증상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중교통으로 해서 사망한 경우는 물론 고속도로나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사람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민보다는 타 지역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저희가 홍보 부족해서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되고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결과를 보면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과 관련돼서 유람선에 탄 우리 시민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선박회사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또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 사례를 보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수혜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시민안전담당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보면 2018년도에 2억 5586만 4000원, 2019년도 같은 경우 2억 4899만 4000원이 지급 됐어요.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가성비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에 2억 5000씩 줘 가면서 시민들이 받는 보험혜택은 결국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좋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보험료 대비해서 그 이상을 타 먹으려고 해서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담당부서에서 뭔가 해결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하셨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보장 내용을 보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보장 받아요. 그렇지요?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애는 보장 못 받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과거에 보장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상해로 해서 보장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대상이 없는 부분 보장내용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보험료를 낮춰보고자 향후에 이런 형태의 보장 제도를 정리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 사항은.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취지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지요. 그런 데서 후유장애를 내가 입었는데 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우리가 보장을 받게끔 해 줘야지요. 반면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라든가, 교통상해는 요즘은 다 자동차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장을 받게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폭발로 인한 산사태 붕괴, 산사태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입었다, 누구한테 보장을 받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장내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성폭력 상해발생금, 어떤 성폭력에 의해서 상해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변제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구속됐다거나 해서, 이랬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을 받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장을 못 받게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준이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보장받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 저희가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도 후유장애는 농기계는 대부분 보험 안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운기라든가. 그래서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이 내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서 상해가 됐든 사망이 됐든 치료비가 됐든 대상이 있다면 시민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받을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정말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몇 억씩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료 내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꼼꼼하게 윤원균 위원님이 잘 짚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꼼꼼히 저희가 촘촘히 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이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상 담보가 9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로 3개가 포함돼서 9개가 된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아니 예전부터 보장,

김희영위원

9개가 된 거예요? 근데 비고란을 봤을 경우에는 의료사고 법률지원하고, 성폭력하고, 농기계하고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는 건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김희영위원

그 부분 설명 드리고요. 이 금액 자체가 감해서 저희가 절약해서 5000 얼마 감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입찰차액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에는 추가로 해 갖고 드는 특약 들어간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히 더 챙겨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616페이지 보시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을 추가로 더 편성 하셨거든요. 이 횟수로 보면 100회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1주일에 2번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개발 사업이 늘다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5000평방미터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영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법에 그렇게.

전자영위원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보통 1주일에 2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검토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진 않을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들만 20명으로 구성 돼 있고요. 개발사업 유형별로 또 4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맞는 분과가 심의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면 이 개발사업 인허가 중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20명이 4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자주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 심사가 되고요. 특히나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직접 설명을 듣거나 현장을 가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면심의를 어떤 목록으로 했는지 확인을 추후에 다시 해 볼 건데 저는 이 예산편성에서만 보더라도 그게 읽혀지거든요. 결국에는 난개발의 원인이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이것을 하다보면 부실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서면 심의는 더욱더 그렇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적인 서면심의는 아니고요. 일정 기준 이상은 대면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제가 와서 대면심의 4회를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것만큼의 그렇게 허술한 심의는 아니고요. 굉장히 재난위험에 대한 인지를 시키기 위한 굉장히 강화된 심의내용이고요. 그리고 한번 검토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하게끔 돼 있고 준공 전에 저희가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까지 추후 확인하게끔 보안장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영위원

제가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요, 이것을 더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심의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심의 자체가 그런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해서 심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혹시 안전담당관님 아까 그 서면심의도 수당을 주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김상수위원장

서면심의도 수당을 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신청 건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건수가 적은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청은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로부터 저희가 다 상황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피해자 중에 용인시민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동천동 생태터널 철거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동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공공기여금 52억을 받았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동천지구 내에 생태천을 철거, 수지고등학교 교통개선대책, 어린이공원정비, 유수지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생태터널 철거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지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도 다녀오셨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양쪽에 터널이 있어서 거기 사는 마을은 앞에 터널, 뒤에 터널이니까 딱 중간만 있잖아요. 사시는데 진짜로 불편하고 사고율도 높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민원이 그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조금 줄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민원 많이 받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신봉1-2구역에 현재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서 기초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 승인 날 때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지역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조건이 부여돼서 사업승인 난 게 있습니다. 이 공원조성을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돈을 100% 받아서 저희가 사업대행을 해 주고 있는 건입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다 들어온 겁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세입으로도 35억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당초 13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에서 대행하면 사업비가 들어온 금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게 101억 69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이달 말까지 35억 원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이 잔액이 안 들어오면. 아시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는지 택지지구하면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돈이 안 들어와서 길이나 공원이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중지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지금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완공은 아파트 입주시점으로 봅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내년 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분은 사업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잘못되면 예산 안 주고 그냥 자빠져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633페이지인데요. 지금 삭감예산 중에 보면 도시재생정책추진 사업비가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도시재생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용인시가 도시재생사업과 부서가 생기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정책이 될 사업 영역일 텐데 이렇게 삭감하시면 개점휴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입니다. 집행을 못 하고 삭감 올라오는 이유가, 삭감안이 2건입니다. 하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생공모였고, 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였는데 저희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느냐면 학생과 주민과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주민, 대학, 학생 연계하는 것도 좋은데 계속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희 자치에는 청년담당관이 있습니다. 항상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부서칸막이를 없애라’ ‘융·복합시대에 왜 용인시의 부서들은 융·복합을 하지 않느냐’ 이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사실 도시재생이 도시건설 쪽의 상임위에 속해 있지만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평생학습, 청년, 농업 이쪽 여러 가지 분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겉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거정비 관련해서도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 마을에 주거정비가 예산이 투입돼서 들어갔을 때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하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해서 소통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을 그런 방향으로 단편적으로 해서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인원은 뽑았습니다. 장소는 내년 초에……

전자영위원

그럼 현재 일은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건비도 나가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간만 없어서 조성만 안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물리적인 공간만 없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공간을 조성할 인테리어비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관한 별도의 조례는 없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고 당초 용인시 도시재생조례안에 센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신갈지역하고, 용인시장을 포함해서 중앙동 지역, 두 군데는 이미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국비를 신갈은 받았고요. 중앙은 주민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 장려상도 수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구성 마북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위한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단계를 하려고 하고요. 신갈과 중앙동은 내년정도에 국비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연계성이 없냐하면 중앙동도 언급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필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각자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제각각으로 올리는 거예요. 정말 도시재생차원에서 어떤 게 먼저 필요하고 무엇이 들어와야지 여기가 재생이 되는지 숙의의 과정이 없이 각각 부서에서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하고, 저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다 부서마다 자기사업비 가지고 자기 사업만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도 미약하지요. 도시재생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 초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라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과들의 담당 팀장, 과장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시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시장님이 주요하게 기조로 삼은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에 있어서 공간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욕구가 높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간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예요. 거기하고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가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서 인테리어해서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차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이미 너무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탁상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제발, 부서 칸막이 좀 없애세요. 내 부서, 내 사업 실적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들처럼 주관하는 부서가 3개, 4개가 돼서 융·복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정말 절실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사진을 아침에 하나 찍어갖고 왔는데, (핸드폰 확인 중)학교 앞에…… 잠깐만요. 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로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스쿨존. 이거 아시지요? 여기에서 디자인 하신 거예요? 학교 앞에 보면 노랗게 스쿨존 밤에 보이게 표식, 입구에.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창식위원

디자인 누가 하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이창식위원

시청에서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밑에 ‘용인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하시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경찰이 ‘용인시청’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한 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가 안 되네. 용인시 이름을 마음대로 어떤 누가 쓸 수 있냐고요. ‘용인시청’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면 디자인을 하면 형평성이나 공공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들 스쿨존이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30*30은 돼서 어디선가 보여야 되는데 이걸 많이 설치해 놨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가면.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왜 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일부러 찍으러 왔는데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게 되면 실효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실효성. 목적에 맞고. 이것은 목적도 안 맞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협의를 하는데 크기라든지,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작아서 안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체크를 하셔서 설치가 목적에 안 맞으면 다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해서 내 시의 위상과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과 부합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맞는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답답하네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무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용인시 전체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이. 애들 스쿨존이면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색깔도 도로도 다 표시 따로 따로 해 주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스케치를 하셨다는 게 너무 답답하네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추후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71페이지 버스쉼터 주차장건설이 있습니다. 초당마을.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면선

송면선대중교통과장

이 사업비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지금 현재 에이스동백타워 뒤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예산대비 주차면수가 조금 나와서 사업대상지를 초당고등학교 앞쪽으로 바꿨습니다. 시설비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예산에요?
면선

송면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는 거고요?
면선

송면선대중교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쉼터나 버스 대중교통 쉼터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민의 발이잖아요. 발. 쉼터 같은 공간들을 만드실 때 계획성 있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찾으셔서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선

송면선대중교통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세워 놓으셨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용인경전철사업 운영비가 400여억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공공이자 수입이 있었고, 역사 기초보관금이라고 해서 1회권 승차권을 15개 역사에서 판매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투입해 놓은 비용들이 있는데 규모를 적정하게 줄여서 6000만 원 정도 감한 사항이 있고, 또 경전철 사업운영비 자체에서 원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한 부분보다 낮아진 부분도 있고, 승객들 수입부분이 예측보다 10억 정도 증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획예산 대비 20여억 원 대비 남게 됐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 금년 안에 20억 정도를 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스크린도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 둬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그렇게 활용할 예정으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경전철역이 몇 개 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5개 역사입니다.

이창식위원

스크린도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설치된 데는 없고 조달청에서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입찰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사항 추진을 하느냐고 현장에 시공사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비비 편성해서 스크린도어 설치하실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창식위원

설치해 두고 예산을 예비비로 두셨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됩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창식위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상이잖아요, 계획이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대충 예산을 얼마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크린도어를 전 15개 역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총체적으로 70억 정도 소요되고요. 금년에도 약 절반정도 예산을 세워뒀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세워서 약 70억을 갖출 예정인데,

이창식위원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서 있는 예산은……

이창식위원

어바웃(about)으로 가르쳐 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국고보조금 7억 8000하고요, 금년에 37억 정도 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37억. 그러면 유보금 23억 정도 하고 나면 60억 이네요. 그러면 10몇 억 정도만 가지면 스크린도어는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일반회계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하도 경전철, 경전철 해서 본 위원도 의원되고 처음 여쭈어 보는데 지금 하루에 경전철에 몇 분 정도 타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0월 들어서는 평일에 4만 명에서 4만 4000명까지 타고요. 주말에 승객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평균하면 하면 10월에는 3만 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약 3000여명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보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철도 전문가잖아요 용인시에서 나름대로는. 1등이시잖아요. 경전철은 제일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근무는 오래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전철에 몇 분 정도 타시면 타당성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감가상각까지 계산해서. 장님이 보시기에.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3만 명 초반 대에서 운임수입이 약 90억 내외정도 되거든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3배정도라고 생각하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10만 명 정도는 타야 운영비 100% 정도가 회수된다고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안타면 용인시에서 계속 재정투입 해야 되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차액만큼은 채워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승객 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지만 이런 저런 활성화를 통해서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금인상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꼭 승객이 지금보다 3배쯤 늘어야만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운영이잖아요. 운영의 묘라는 게 필요할 때가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니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먼저 도로제설 우수기관포상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질문을 드리는데 삼가-대촌 연결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청에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서울청에서는 박스부분과 도로진출입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삼가-대촌도로가 12월 달에 준공이 나면 손을 못 대는 게 아닌가요? 가감 가속차선을 늘려줘서 길게 잡아주면 교통체증이 덜 할 거라고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는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도 명분이 적다고 할까요, 공사를 마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묵리-덕성리 연결도로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덕성산단 40만평 생기는데 정말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요. 부탁의 말씀은 이것 말고 거기에 하천변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요. 얼핏 잘못되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생겨서. 덕성리 삼배울에 무슨 도로가 난다고 주민설명회 한 게 있데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것과 중복돼서 예산을 세우지 않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맞는데 무슨 도로인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살펴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서,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게 도로가 아니고 삼파천에 관한 부분을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중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약간 알린 거지 도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진규위원

주민들은 도로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도로 아니에요. 하천이에요. 하천.
진균

이진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리 저수지 이쪽으로 보면 일전에 제설작업인지 뭐를 했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준설.
정순

장정순위원

준설작업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했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동막천은 지방하천이라 시행은 저희가 하지만 비용은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하다가 그 구간을 다 안 하고 일부만 하셨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안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조금 구간을 했나 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2회 정도는 해야 될 부분인데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다가 만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수지 이쪽으로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고기초등학교 말씀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그 다리가 1년이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세 번 정도는 범람을 해요. 우리가 태풍과 비로 인해서 돌맹이들이 내려오면서 돌들이 쌓여서 다리로 나가는 물 양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주민들은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다리 이후로는 준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이지만. 다리가 낮잖아요. 사실상 원인해결은 그 다리가 높고 넓게 했으면 더 좋지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다리가 용인시와 성남시가 반반이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준설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봄 오기 전에는 거기를 꼭 살펴보셔서 준설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상가 상인회를 가서 만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쪽은 대장동하고 연결이 돼서 건설도로과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교량을 새로 놓겠지만 그 전까지는 준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1쪽 보면 주요하천 발원지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를 반납하는 게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취지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모든 하천에 발원지가 돼 있어서 그 사업을 의지력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지로 발원지라고 조사된 데를 가보니까 사유지가 대부분이었고, 신갈천에 보면 동백호수공원에서 일부 그쪽은 우리 소관이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4개의 하천이 다 사유지고 다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 됐어요. 사업취지는 좋고, 발원지사업을 하는 게 지방하천에서 하는 사례는 없었고, 낙동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국가하천에서 그 사업을 5개소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특성상 상류에 있는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유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될 실정이고, 대안으로는 소하천을 발원지까지 더 재정비 때 확대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일부 토지매입이라든지 발원지에 상징물이나, 조그맣게 라도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면 동의서만 갖고는 어렵고, 또 동의는 안 해준다고 하시니 소하천 재정비를 통해서 하천구역을 확대한 이후에 토지매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하나 해서 부득이하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시설계비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 사유지 있거나 그런 것 파악을 못하고 실시설계비 하신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김희영위원

기초조사든, 실시설계를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가시잖아요.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생태하천과를 보니까 반납하는 비용이 다른 과보다 높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촘촘히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지만 예산에 낭비가 없고,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예산편성 할 때 명확히 해서 내년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처인구에 있는 하천정비계획 세운 거 있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정비계획이요?

이진규위원

정비계획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것을 도표로 해서 주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개수율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가 있어요. 시설비.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왜 반납하셨어요, 먼저 사업개요가 뭐예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전체 예산이 29억 인데요. 감은 6억 5000중에서 낙찰차액이 2억 5000.

이창식위원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낙찰차액이 2억 5000이 있고, 공법심의가 있습니다. 특수공법이 들어가 있는데 거더(girder)가 1억 5000되고요, 경관심의가 있었는데 경관심의에서 경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2억 5000이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6억 5000이 감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육교 놓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단일 건으로 예산 받아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전체적인 게 거기 보면 토목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법이 있어요. 거더(girder)공법이 육교에 양쪽에 교대해서 겹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수공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심의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이창식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전체적으로 95.5미터 됩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괜찮지요, 주실 수 있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이나 순서를 조정하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 3회 추경에 고기공원에 보상비가 편성됐는데 3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일단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되고, 편성이 안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기공원은 내년 7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3년 정도는 사업기간동안은 벌수가 있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설계도서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출할 서류 중에 하나가 자금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계획을 이때의 자금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하고 특수한 사례로 나누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일상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부분 실효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실효가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실효를 요구했고, 또 이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 확보가 없으면 토지주들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여러 차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주와의 크게 다툼이 없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자금계획정도만 확보해서 갈 수가 있지만 내년 7월에 실효가 임박한 현 상황에서는 추상적인 페이퍼상의 자금계획보다는 자금 확보라는 예산서만의 수치가 있어야만 혹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거기에 대비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확보가 예산에 반영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견을 했고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물리적으로 문구적으로 해석하면 자금계획인 거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법률적으로 실효라는 것은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올 재산상의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법률적 요건에 있어서 자금 확보 막연한 계획만 갖고는 토지주가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법률자문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관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자금계획이라는 게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이런 확보된 것이 확실하다.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받고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지, 단순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추경에 임박한 지금 시점에 해야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법률로 자문받고, 법률전문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니 제가 조금 과하게 설명, 평상시에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꼭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거듭 드리지만 이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나가 있고, 또 내년 7월에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 같은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산이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넘는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되는데 원래 고기공원 2회 추경 당시에 100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서도 120억 정도는 이번 기회에 편성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인구에 있는 중앙공원은 예산이 95억 원이 삭감요인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기공원에 추가되는 예산은 298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한도

정한도위원

맞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기공원이 220억으로 개별 일몰제에 대응을 했는데 2023년까지 12개의 전체공원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LH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도입하다 보니 거기에서 들어갈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1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계획을 짜다보니까 실제로 298억만 추가로 더 투입하면 일몰제 공원 12개를 모두 다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 2조 2000억을 감안할 때 298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고 갈 수 있다는 재정계획이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면서 일부 추가로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을 하게 된,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게 됐는데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3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거나 할 사업을 안 하고 공원일몰제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재원확충방안의 일부분이 들어온 세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추경에 625억을 추가로 투입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200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6년 동안 분산해서 하면 300억에서 400억 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재정규모 2조 2000억의 5%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감례하고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 때 625억만 승인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재정에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용인시가 그동안 공원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지난 10년간 쓴 예산이 500억 원 가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매년 50억, 또는 30억, 70억, 쓰지 않는 해도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용인시의 공원면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원조성은 별로 크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1인당 공원면적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계속 왔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특히나 공원일몰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물론, 해제할만한 공원들은 이미 2015년에 용역을 거쳐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효를 앞두고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추가로 공원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의 1인당 조성 면적이 인근 수원이나 성남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산은 많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도시공원은 1인당 도시공원은 법률적으로는 6평방미터지만 WHO세계보건기준으로 하면 9평방미터로 기준되어 있고 전체적인 1인당 공원면적은 6.6이지만 묘지공원을 빼면 4.2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효로 임박한 2015년도에 이미 한 번 정리가 되고 나머지 63개 중에 27개를 기 정리했고, 나머지가 3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조성했을 때 묘지공원 빼더라도 5.2 법률적으로는 7.2정도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1인당 면적이 8.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소장님! 공원일몰제 대비 우리 시의 종합대책이 시장님이 기자회견 형식을 하면서 발표가 됐는데 의회에게도 이런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그러게요. 그런 게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세밀한 것을 보고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행정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했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과장께서 지금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깎을 것 깎고 하면 270억 정도 더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기동이 60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아시는데 다른 데서 삭감하면서 세운 건데 이제남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얼마나, 의원님들께서도 질타하시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건 언젠가는 닥칠거니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해도 시장님들은 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게 500억 밖에 못 세운 거예요. 김학규 시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 역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총대를 메는 이런 시기에 온 거거든요. 누가 와도 이건 ‘해제를 하느냐, 그냥 개발을 하느냐’ 이 단계에 왔습니다. 개발이 아니지요. 개발 시기도 놓쳤어요. 해제 아니면 사는 거로 막판에 왔는데 이제남 의원님이 법률해석 차이, 우리는 그동안에 푸른공원사업소에서 계속 요청은 했었던 거거든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시장님들은 그때 급급한 것부터 할 수 밖에 없었어요. 5년 전, 4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종합계획을 미리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잘못된 거고요. 이번에 법해석 차이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을 한 거고, 또 그쪽에서 기 세워준 거고 내년에는 이것을 완파하자. 7월 1일로 해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을 다 주시오’ 그랬는데 보상금이 없으면 기만행위거든요. 보상을 협의를 해달라고 할 때 보상금이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져요. 바로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어요. 이제남 의원님한테. 이렇게 맞추면 맞고, 저렇게 맞추면 맞는데 이제남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사과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런 미흡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우리의 그동안 일몰제에 대한 어려움,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의장님이 주재로 해서 ‘이건 우리는 다 사야 된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한결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한 건데 과정에,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센스 있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게 미흡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2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지요? 20년 됐으니까 20년 전에 세웠던 계획 아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추경의 불균형, 균형 잡히지 않은 추경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런 자리에서 서로 심도있는 이런 논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담당부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일을 안 했다는 평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자성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용인시가 지내온 과정을 보면 경전철이라든가, 역북지구라든가,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재정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시키면서 일을 해왔다면 아마도 한꺼번에 몇 백억씩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시각에서 우선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 7월 30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서 큰 공원들 3개가 실효가 된다.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실효라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계획, 자금계획을 말씀하셨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하면 일부 유보금으로 들어가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금계획을 세우고 가도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태평양 법률 전문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를 받았는데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제남 의원님한테 법률적 판단으로 말씀드린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때 오는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 판단은 고기공원이 그동안 민원 일선에서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강한 압박, 심지어 변호사까지 대동해 와서 저희 쪽에 그동안의 얘기, 이런 것에 비추어봐서 만의 하나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공원이 내년 7월에 실효가 되는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적인 데서 패소가 되면 공원 전체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원 같지 않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공원조성하기는 어렵다,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까지, 또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재원확보까지 마련해서 편성된 사항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갈, 저희 쪽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꼭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분, 실제로 자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내년 7월 실효가 되기까지 토지매주들한테 토지매입분은 다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무조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일부 우리가 삭감해서 가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다시 토지매입비는 세워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삭감이 된다면 당연히 세워야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내년 7월 전에는 이 돈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계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으니 금회에 반드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내년 7월 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 이번 추경에 자금이 확보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토지주들의 소송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면서 리스크가 있다는 그 결론이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리를 하자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0년 동안 일몰제와 관련해서 실효되는 세 군데 공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또 대단위 공원이 또 일몰제에 접하는 공원이 또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성복1과 신봉3하고 역북2 그렇게 큰 공원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런 식으로 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공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정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 실효시키면 안 된다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기 들어가는 재정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2000억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고기공원, 통삼공원 이런 부분을 같이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왜? 재정문제가 연이어서 오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면 고기공원, 통삼공원, 다행히도 본 위원이 그나마도 질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금계획을 이래저래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95억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구나!’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2, 3년 후에 들이닥칠 몇 천억 단위의 이 공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일단 불을 끄지 않으면, 또 지금 끄지 않으면 내년에 그 공원과 관련돼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되고 뒤로 밀려지면 저희가 ‘25년까지 재정계획을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 400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뒤로 미루어지면 재정에 부담이 훨씬 더 와서 전체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렵게 만든 재정계획에 이행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 7월 달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금 여기 계상된 금액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라든가, 다른 계획에 의해서 미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재정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부서에서 고민을 하셨는지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소장님은 그 부분을 어떤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재정계획을 엄청 세웠었어요.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린 거예요. 안 하고 가만있었던 게 아니거든. 힘의 논리에 진거예요. 시장님이 급한 것부터 하고 푸른공원사업소가 위축된 부서거든요. 누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안 세워줬다고. 이러다 몰린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현재 푸른공원사업소장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전의 과정을 보고 막 욕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현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방채도 1600억 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몇 천억 받아서 하면 되겠지요. 의원님들이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요.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오다보니까 설명 과정에서 미흡했던 거고 해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게 옳으시고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자금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금계획가지고도 사업을 갈 수가 있고, 자금 확보 100%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계획법이 실효의 법률이 생긴 이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실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두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판단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남 의원,

김희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획으로도 갈 수 있는데 자금 100%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100%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고 이월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이월은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서 이게 세워지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서 할 겁니다.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첫 번째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최대한 바로 매수협의를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서 강제매수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통보도 하고 병행을 해서 하려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토지주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고기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필지가 137필지고, 소유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4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로 봤을 때는 농어촌개발공사 땅이 많지 않은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매수계획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유지만 400명 정도 된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이게 현재 논란이 된 것 자체가 민간으로 갈 거냐, 재정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하다 재정으로 가게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논의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개발공사, 이 전체로 봤을 때 고기공원의 %로 땅의 크기로 봤을 때 400명의 토지주 빼고 농어촌공사 땅하고 비율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비율로 따질 때는 수면, 공유수면 농어촌 땅이 더 많습니다.

김희영위원

%로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52, 3% 될 겁니다. 반이 조금 넘습니다. 수면이.

김희영위원

수면보다, 이 %가 농어촌개발공사 땅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재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농어촌개발공사 땅을 못 사게 돼요. 재정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농어촌공사 땅은 물입니다. 물. 수면.

김희영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제가 파악하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물, 수면부분만 안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를 통해서 봤고, 오늘 예결을 통해서 봤는데요. 소장님, 과장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19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게 일몰제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일몰제 내년 7월 1일자로 3건 말고 2, 3년 내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또한 의회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4379억 9173만 3천 원 중 용인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총 17개 사업 5억 99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