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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3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1-25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의 뜻을 기리고 보훈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처인구 역북동에 소재한 역북2 근린공원 부지 10만 1413㎡ 중 4200㎡를 보훈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1993년도에 건축한 기존 보훈 회관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대부분 고령으로 구성된 보훈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역북2 근린공원 부지중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200㎡를 보훈공원으로 지정하여 건축면적 564㎡ 지하1층, 지상4층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그 밖의 부지는 휴게 쉼터와 광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 위치와 이용계획, 교통 처리 계획은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용도지역, 왕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25일 결정된 왕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으로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왕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60-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 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당초 사업제안자가 토지소유자 92.3%의 동의를 얻어 폐지를 제안하였으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1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후 취하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폐지에 따라 수반되는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정도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3일 결정된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위치는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636-22번지 일원이며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진출입도로 일부구간 확폭 계획과 완충녹지 선형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정도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99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역북2 근린공원의 일부를 보훈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00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3년도에 결정된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01호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결정된 통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이 제안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복지 쪽에서 시행하는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이 92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하 1층부터 위에 4층까지 지하 1층에는 보훈전시실하고 복지시설, 휴게실. 2, 3, 4층에는 사무실의 개념이거든요.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 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죠? 이거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숙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단체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특수임무 조정경기장이 있는 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많아서 보훈회관이 지어지더라도 장비가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반하거나 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단체. 상위군경부터 시작해서 월남참전까지 8개 단체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HID 그쪽만 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온다? 과장님이 볼 때 보훈이라는 성격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죠. 그렇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전체 다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사업의 목적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보훈단체들에게 이런 사무실을 분양한다는 개념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역북2근린공원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흔히 보훈이라고 생각하면 선열들한테 그동안 많이 못 챙겨준 것을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치지 못한 잘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신문 어제 보면 지소미아 때문에 한일 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6·25, 월남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살아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내용이 조금 빈약해요. 사무실의 기능에서 92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역북2 공원에 봤을 때 우리가 후손들이 와서 조국이라는 개념, 우리나라라는 한민족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시설 중에 보면 상징조형물이 있거든요. 아마 설계안을 봤을 것 같은데 상징조형물이 몇 개나 들어가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안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한다고 해서 바로, 설계 건물도 설계 공모가 되어 입찰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단체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사무실만 지어주기 위해서 9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사무실도 사무실이거니와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복회도 있고 6·25 참전유공자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다 있는 데 이런 분들이 제 각각 처인구 옛날 보건소 자리 아니면 지금 운동장 보훈회관 제 각각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제각각 나뉘어 있어서 보훈회관의 역할보다 보건소 자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금방 헐어야 할 건물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그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는 말은 그런 사무실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좋은데 보훈회관이 구십 몇 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실제 보훈에 맞는 성격을 갖고 아직 설계안이 안 나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징물을 과연 그 공원에 왔을 때 누구나 경건하게 보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물에도 용인을 대표하는 김혁 장군이라든지 옛날 청나라건 그런 나라 때부터 용인을 상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일투쟁에는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 그런 것들을 밖에 조형물을 깔았으면 좋겠고 안에서 단체가 사실 사무실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전시실과 조형물의 야외에 이런 데에 뜻이 유럽이나 어디 가면 확 다가오잖아요. 그들의 투쟁사나 국가성립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용인의 뜻있는 기구나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각을 잡아줘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임기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이것만 하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한 전문적 신념이나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몰리는지 알아요? 노인회관 지어달라, 노동자회관 지어달라, 청년들을 위한 공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올 때마다 다 지어줄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만큼은 누구나 생각해도 꼭 있어야 한다. 그들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훈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지역의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그 안에서 사무실이 뭐 필요해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계안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쪽에서 분위기를 잡아준다면 정규수 실장님이나 전병삼 과장님, 시민들한테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마음이 될 것 같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관련된 애장품들이 있는 것은 전시실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닌 같이 모으고 좀 시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렸고 설계안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이 금액대비 우리가 더 내밀하게 세부적으로 옆에 조형물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고 예산 부족한 부분은 이거야말로 시민들과 동참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가 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92억 중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지원지침이 ’16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부지랑 지방비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5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지원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따지고 보면. 지자체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고민은 많이 했는데 지침에 5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 5억을 받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다른 받을 수 있으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고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상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오늘 심의가 있는 것이라서 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계획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오늘 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알겠고요. 92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보훈회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2020년 본예산안을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공원부지, 건축을 앉히고자 하는 부지에 농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원부지 안에 농지가 있어요? 공원만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왜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와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보훈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상징성 제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돼서 지구단위 해지되는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지에 따라서 해당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해지되어 버리면 원래의 용도대로 돌아갑니다. 당초에 용도가 1종하고 2종하고 같이 있었고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대로 도시관리계획대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계획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여기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접한 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지가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원래용도대로 주거2종하고 1종이 있거든요. 기존대로 가고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지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후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모현읍 특히 왕산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있는 다른 개발예정지들도 있는데 먼저 모현 왕산 도시개발사업 구역 여기는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시기를 조절 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거기도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최근에는 다시 시공자를 찾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고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왕산도시개발은 면적이 광대하고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고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보니까 여기도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왕산리 전체로 보면 외대사거리 쪽에 인접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추진되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수요가 많이 없다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개발을 반드시 해야겠더라고요. 소규모 개발이라도. 드문드문 주택이 건설되다 보니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라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빨리 해서 소규모 주택들이 만들어져야 여건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안대로 가는 것을 보니까 2종이랑 1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이 붙은 1종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자연녹지에 인접해서까지 2종이 들어가도록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시에서 막아줬으면 좋겠고 도시계획도로 선도 최대한 유지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단위가 바뀌어 버리면 원래 도시계획선 도로선 계획을 잡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그 안에 도로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거기 선 하나 만큼 주변도로망을 다시 잡은 것이고요. 원래 들어가는 것은 지구단위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도시계획선이 더 늘어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 도시계획 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선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가지만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은 선에 대해서 다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의견도 지금 또 내지만 더 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원래의 도시계획 선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변동도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런 경우 지구단위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개발을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선을 없애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구역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도로 선형도 바뀌는 것이고 도로용량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주변도로도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한도

정한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없이 그냥 개발하겠다는 현재 변경안이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개발사업자가 산발적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선으로 되는 것이고 규모 있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계획의 변경 없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별도 사업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규모에 맞게.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원활하게 해서 빠른 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거지역을 2종과 1종은 유지되는 면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당초 용도지역 환원 및 체계적인 도로개설계획 필요,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통삼리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분할된 지구단위계획 외에 잔여토지 보상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의견 1건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잔여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잔여부지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이런 잔여부지에 대해서 토지가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편입된 토지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동일한 가격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공공사업도 많이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주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삼리 주민들이 잔여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혹시나 이에 대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떼쓰는 분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업 진행 하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통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2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 개정 시 오기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고 현행에 맞지 않거나 중복 사용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7조제1항제4호는 동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에는 건축물의 증축이 포함되지 않으나 제7조 지원신청 서류에는 증축이 포함되어 있어 제6조와 상충되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2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 정정 하면서 당연직 위원의 임명사항에 대한 중복내용을 수정 삭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제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203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2002년 4월 1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따라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로 제명을 변경하고 2016년 9월 13일에 시행된 행정안전부 시·군·구 조례 표준안과 동일하게 안전도검사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시·군·구 조례 표준안은 2002년 대비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및 행정수수료 상승률을 감안하여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각 광고물의 종류별 면적 기준에 따라 23%에서 33%로 인상한 조례 표준안으로 우리시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관련조례 일괄 개정 시 오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03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조 보게 되면 해촉 있잖아요. 한자 쓴 것 하고 안 쓴 것의 차이점이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집에서 정한 용어로 변경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는 한자를 썼고 하나는 안 썼어요. 13조 1항하고 2항인데 해촉인데 하나는 한자를 썼고 하나는 안 썼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사실 한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저희가, 잠시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 번 보세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한자를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조례에 한자를 넣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한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원칙이죠?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원칙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제13조제1항 해촉 중 한자를 삭제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위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이 2016년도 9월에 개정 됐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도 내에 25개 시군이 수수료가 인상 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동기는 뭡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동안 몇 번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금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여론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 추진했다가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경기도 내에 25개 시군이 다 광고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우리는 4년이 지난 지금 하는데 조금 더 있다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어려움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인상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각종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너무 실비를 안 주고 점검을 시키니까 책임회피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는 이미 제정 완료 했는데요. 저희 시만 고양, 수원, 성남 이런 데는 다 미리 적용 했는데 저희 시만 3개군 정도 규모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25개 시군은 다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우리는 오늘로서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년 동안에 수수료 인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옥외광고물협회 경기도 협회하고 위탁 맺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점검을 꺼리는, 각종 부품이라든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에 그쪽에서 자꾸 점검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비를 정산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검사도 기피할 것이고 안전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숙하게 했겠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태풍 때고 보면 간판 때문에 인명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좀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훑어보다 보니까 위탁협약서 부분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조언 드리는데 혹시 각 여기는 3개 구마다 위탁협약서를 가지고 협약을 하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구청장들은 행정직이잖아요? 서울시 같으면 선출직인데. 시장만 권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직 구청장은 권한이 없고 선출직만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셔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보면 개정안 제14조에 보면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안을 해놨는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제21조2항에 따른다고 하면 사실은 성별을 몇 %로 할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용해서 하면 여성을 몇 %, 남성 몇 %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거든요.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의 검토의견이 아니고 다른 법무부서의 의견이었는데요. 의견을 줄 때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개정해서 의견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은 제21조2항은 규정내용과 중복된 부분 삭제 이렇게 했잖아요. 양성 여기에 개정안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적용시키면 여성을 몇%, 남성을 몇 %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예산 인상률하고 거의 그게 태반이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전부 인상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보면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사실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이라는 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이렇게 인상하는데 광고물들, 돌출이건 옥상간판이건 현수막이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다 결정하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는 것은 수요자가 신청 하면 각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 여부를 따져서 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전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구청에 조회해 봤을 때 과장도 몰라요. 거기에 거치대가 들어서는 지를. 지금은 디자인과에서 느끼듯이 도시의 품격은 사실은 그 도시에 정말 차를 타건 뭐건 진입하자마자 도시의 주거지의 배치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광고의 통일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도시가 뭔가 질 높은 품격 있는 데인가 문화가 있는 데인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 옥외광고물이 너무 난립해서 사실은 불법 이런 광고물들, 특히 현수막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세금도 많이 걷었지만 거치대를 양성화시킨 측면도 많아요. 그런데 거치대를 세우면 지금 관리는 광고물협회에 위탁되어 있죠?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용인지역 경기도해서 위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선정을 할 때는 공직자들이 그냥 갖고 온 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면 도시의 미관 그 다음에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지금 한 3, 4년 사이에 모든 거치대라든지 전부 다 도심 한가운데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 광고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곽지대고 이런 데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는 하다못해 삼거리 쪽에 차가 멈췄을 때 볼 수 있는 전면 또는 주차장.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정 장소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심으로 파고 들어와서 실제 역사 주변, 아파트주변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도라는 것이 설치해서 바람에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그것만 안전도가 아니에요.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안전도가 될 수 있고 아파트의 숲이라든지 식물들. 특히 남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치대 올라가면 상당히 높아요. 밑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2층 높이는 될 것 같아요. 거치대 현수막이 다 거치가 되었을 때. 남향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가야 소나무 비싸게 조경해서 시에 비싸게 기부채납 한 식물들이 살 텐데. 주민들 산책하고 그러면서 거치대 결정한 사람들 머리가 도대체 이 정도인가? 그렇다고 삼거리도 아니요, 주차장도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홍보의 효과를 볼 때 사람 시야에서 밑에 거치대가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거치대를 설치할 때 직접 구청에 전화해 봐도 몰라요. 그러니 탁상행정으로 서면상으로 결재했다는 소리예요. 세수를 떠나서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과장이 총괄적인 조례 원칙이 있으면 조례상에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더라도 하다못해 시행하는 내부 문건이고 뭐고 조정할 수 있겠어요? 안전도라는 범주 속에 도시미관 플러스 동식물의 생태환경보존. 이런 부분까지도 첨부되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의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본 적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구청에서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요즘에는 많지는 않은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디자인이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신설요구를 해서 할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 구청하고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서 요청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가주변이나 삼거리주변에 하면 홍보효과는 좋은데 상가주인이라든지 건축주 또 삼거리주변 같은 경우는 교통장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데 왜 통과지점에다 세워놓느냐. 그렇게만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는 경전철, 버스타고 가면서 볼 수도 있고 경전철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통과된다고 해서 지나가는 교통 걸어 다니는 보행자 위주는 아닌 것 같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거지나 주민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광고물이 우선이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단독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말하는 주는 광고물이 위주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 삶이 우선이 된 그 속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원칙을 정해야죠. 안 그래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의 삶이 주가 되어야지.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충분히 수정안 내부에 이런 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내부시행 그런 부분에는 해봐요. 구청의 저 부분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따로 알아볼 테니까.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총괄하는 기관인 도시디자인과가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본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안 제14조제1항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위촉직의 경우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6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2019-204호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년 7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기준을 법령과 같이 일치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에 불필요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제6조에는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04호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차고지 면제를 확대하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조례로서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시행규칙이 오래 전에 개정됐었기 때문에 확인해본 바로는 2010년 1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12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례로서 1.5톤 이하까지는 면제해줄 수 있었거든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지금에서 용인시가 1.5톤까지 포함해서 면제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시행규칙에서는 교통여건과 주차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서 정하면 면제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안 했던 이유, 지금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법에는 1.5톤 이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기존에 계속 관념상 용달하면 1톤으로 생각해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자가 인식 못해서 1.5톤이하로 상위법에는 개정됐는데 저희 조례를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신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면서 2019년도 7월에 작년 올 7월에 법이 또 개정 됐습니다. 지금 개별하고 일반하고 두 가지를 분류된 이 시점에 그래서 다른 전부개정이 됐습니다만 용어라든가 상위법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차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검토를 하신, 1.5톤까지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수는 특정회사에서 나온 것이 대개 1톤 미만으로 나오는데 특정회사 한 회사에서 1.2톤이 만들어지고 구조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1.5톤이 됩니다. 그래서 한 130대 정도만 되는데 그게 큰 대수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130대 정도.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등록된 차들이 차고지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130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 개정되는 것이 경기도 지자체 차고지 면제 조례현황을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8개가 이미 다 개정이 됐어요, 맞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조례가 거의 제정돼서 저희처럼 시행되는 시군은 많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수원시, 성남시 등 해서 28개가 이미 면제조치가 됐다고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것만 용인, 이천, 광주 세 군데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8개는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조례는 만들지 않고 준비 중에 있는 시군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보면 세 군데 이천, 광주 포함해서 107만 용인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2개 시군이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안 됐는데 빠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개정된 것이 6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위해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한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130대 정도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대응한 점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해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좋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28개 시군이 거의 준비 중이나 완료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인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6개 안건을 다루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와서 조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중교통과만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다 뵈었는데 금요일에 담당팀장하고 위원님 방에 갔었습니다만 위원님이 행사 관계로 안 계셔서 못했고요. 두 번을 갔었는데 두 번 다 위원님이 행사 있으셔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전화도 못하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꼭 조례심사 하루 이틀 남겨놓고 목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시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라도 오전이라도 말이야 전화하셔서 설명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오늘까지도 아무 전화 한통도 없어요, 저한테. 다른 부서는 다 설명해서 그 전에 바빠도 다 와서 조율을 시간 조율해서 하는데 왜 대중교통과만 안 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드리고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례개정도 늦게 하면서 그나마 조례 개정되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항상 회의에 임박해서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미리미리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