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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3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11-25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유진선, 이은경, 박원동, 하연자, 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원균 의원 등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207호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식생활 교육 계획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이하에서 용인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게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207호 농업정책과 소관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황재욱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황재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용인시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식생활교육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시장의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식생활교육계획 추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위원회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나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욱

황재욱의원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기 위해서 제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시장의 책무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 가지 축으로 이 조례를 볼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센터 설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예.

김희영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구성 위원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구성 인원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회하고 봤을 때?
재욱

황재욱의원

보통 다른 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5인에서 20인 이내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큰 축이 위원회 구성하고 센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위원회 보면 20명 이내라 그랬는데 15명에서 20명이 보통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조금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3항 보면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전문가 그다음 시민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 밑에 보면 시민 대표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품 관련 단체 대표 그다음에 이게 학교급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 관내 학부모 대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굳이 왜 시민을 넣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인데 왜 여기에 시민을 넣으셨는지?
재욱

황재욱의원

보시면 4, 5, 6, 7번까지가 단체 대표들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련 대표들인 만큼 4, 5, 6, 7번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꼭 반드시 이런 대표들만이 참석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 시민들도 일정한 자격이 있다면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분이라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김희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전문가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꼭 시민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재욱

황재욱의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김희영위원

대학교수가 용인에 살고 있는 대학교수일 수도 있고, 풍부한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도 여기 되는데 굳이 여기에 시민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3번 항에서 시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3번 그 조항에 시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사항인가요?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그렇다면 4, 5, 6, 7번 중에,

김희영위원

그밖에 식생활 관련된 단체 대표도 여기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여기에 시민이라는 얘기를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학교 급식에서 식생활에 대한 것 하고 있지 않나요?
재욱

황재욱의원

예, 하고 있지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하면서 달라지는 우리 용인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재욱

황재욱의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나누자면 학교 급식은 문자 그대로 급식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요. 급식 지원 조례는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많이 상이하지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정 이유에 보면 시민의 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 계승, 발전, 농어업 이런 측면에서 식생활조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식생활교육 수행 기관을 공모해서 올해 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재욱

황재욱의원

예, 그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식생활교육 수행기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하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학교 급식안 해서 2200만 원해서 공모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원래는 계속 학교 급식을 지원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식생활교육 예산을 2200만 원 편성해서 공모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한 총체적으로 받아보신 것 아직 없으신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는 못 받아봤습니다.

김희영위원

공모한 내용하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수행기관 공모를 했어요.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해서 2200만 원 정도 받아서 올해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공모를 4월 달부터 공모 시작해서,

김희영위원

선정은 언제 했지요? 모집 공고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3월 8일 날 하고 식생활교육을 여기서 수행한다는 것은 4월 달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월까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식생활 수행 공고기관이 어디가 선정돼 있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기도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서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수행 공고할 때 보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경우 5% 가산점이 있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관내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용인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경기도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나, 이 부분 제가 행감에 보겠지만. 그래서 경기도권에 있는 수행기관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되면 이런 형태로 아마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8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과장님 이 조례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안 들여다보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현재 의원 발의 한 것이요?

김희영위원

아니요. 수행 기관에서 교육한 내용.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 조례를 하면서 이 내용도 안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농식품에 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학교급식법하고 법령으로 돼 있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김희영위원

알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바른 식생활 교육 일정표를 해서 여기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법적 근거는 뭘로 하신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에 있는 학교급식 교육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학교급식 지원 실무 협의회 결과에서 해서 했는데 지금 2019년 용인시 식생활교육 수행 기관 선정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 이 부분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어차피 이 조례가 된다면 이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교육을 84회에 걸쳐서 2200만 원 수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아 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최종적인 정산 보고는 아직 못 받았지요.

김희영위원

정산 보고는 안 했지만 찾아가는 바른 식생활 교육 일정표 해서 식생활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서 하신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할 때 제안한 일정표대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84회 걸쳐서 찾아가는 바른 식생활 교육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용인지역 먹거리 84회 중에서 똑같은 제목이에요. 용인지역 먹거리 36회, 채소 과일 좋아요 마음을 나누는 밥상 42회,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 84회를 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대상이 틀리잖아요.

김희영위원

대상이 틀린데요,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예요. 지금 용인시 식생활교육 수행 기관이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하니까 제목은 같아도 대상이 틀린 거지요, 학교 수 대로 쫓아가니까.

김희영위원

지금 학교를 봤더니 어정학교하고 대현초등학교하고 나곡초등학교입니다. 세군데 학교예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팀장님, 과장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 대답 해 주세요. 몇 개 학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교육 대상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영위원

지금 교육 3개 학교에 84회를 한 거예요. 왜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조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도 보면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한다면 위원회에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김희영위원

아니, 이번에 시범 교육으로 했는데 시범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시범 교육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요. 거기서 할 때 보면 우리 용인시에는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한 거지요. 이게 어디 특정 단체 하나만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또 하나만 들어왔으면 심의 대상 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용인시 자체에서는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로 풀어서 경기도에서,

김희영위원

수행기관이 우리 용인시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명지대학교 자연사회교육원도 있어요. 용인시 자체 내에도 있어요. 자체 내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식생활교육기관이 우리 용인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 단체가 들어와서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의 질이……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찾아가는 바른 식생활교육이에요.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 교육 대상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식생활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것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에 대한 식생활교육 그다음에 식생활 도서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단체를 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염려 잘 알고 앞으로 투명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수행을 안 하면 조례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예산 쓴 부분을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을 위해서 하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황재욱의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령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교육,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4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 말씀하신 특정 단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그런 부분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안이나 공모할 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과장님 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식생활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할 건데요. 제가 2019년도 식생활교육지원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창의성과 우리 용인시만의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인시만의 특색적인 사업을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도 있는 부분 아시지요? 작년인가 이 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타 시·군·구를 보면 농협하고 농업기술지원센터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담아서 우리 용인시만의 특색 사업을 해서 우리 용인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9조제2항제3호의 위원회 구성원 중 시민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88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요청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현행 규정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규정의 구체화를 통해 조례 전반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89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연합회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2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3만 7천여 소상공인의 단결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90호 2020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억이 감액된 10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9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9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93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기술 및 문화콘텐츠기술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은 34억 138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9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 7건은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88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일부 문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89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0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 출연금 대비 1억 원 감소된 10억 원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1호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최근 5년간 용인시 지원액 3039억 8000만 원의 0.1%인 3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2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3호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출연금 대비 2억 8400만 원 감소된 34억 138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4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경영 및 영농기반 조성비용 지원을 위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골자는 그거지요. 제7조2항, 7조3항, 7조4항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관련 내용은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인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당연히 적용받는 것으로 해서 7조2항을 삭제한 것이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인사 채용에서 시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항목이다 그래서 그것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조4항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운영비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비용을 보조한다는 내용이 조항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법제처의 권고내용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골자는 3개 항을 정비하시는 것이고 또 기타 애매모호한 규정 문구 정리 및 명확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7조2항 이것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준하는 당연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삭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있나요? 본 조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본 조례 규칙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없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안 만들었어요? 거의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조례에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안 만드신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 시행규칙에 안 담아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 고요.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받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우리 7조2항에 보면 지금 어떤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한다, 그렇지요? 7조 2항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은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시 말해서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빼고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권고사항에 내려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자체를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좀 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은. 왜, 시행규칙에 다 담아있고 당연히 거기에 없는 것은 용인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조례를 제정 당시에 이 문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담아둔 이유는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근거를 제시해 준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해라. 그렇지요? 그런데 7조 업무의 위탁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을 없애면서 그 뒤에 제7조 업무의 위탁 있지요, 1항. 보세요, 7조 업무의 위탁 1항 거기를 보면 전과 동일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전문인력 확보 및 사업역량,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쭉 있지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있지요, 거기에?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내용은 이미 민간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6조3항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다시 한 번 적시하신 것이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거기 있는 내용인데? 거기 있는 내용인데 또 적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걸 당연히 준용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적시를 하셨거든요, 뒤에다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7조2항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7조2항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의 입법지원팀에서 이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것을 적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조1항 부분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초 조례도 있던 것인데 그 내용이 문구가 내용상 ‘위탁할 수 있으며’ 해서 후단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는 분리가 된 것이고요. 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정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개정하시는 건데 이건 뭐 제가 볼 때 일부 개정인지 전부 개정인지 모르겠어요. 왜, 골자들을 많이 빼놓고 삭제하시고 새로 추가를 하셨거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추가한 게 아니고요. 문구만 수정한 겁니다. 당초에 있는 안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7조2항 이거는 지금 법제처의 권유사항에 의해서 정비를 함에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히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시행규칙을 빼고 이것만 한다로 수정검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권고 안이,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서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권고를 했을까요, 법제처에서? 이거를 통째로 다 없애고 당연히 준용하니까 다 없애라, 지금 그런 추세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시행규칙만 빼라고 권유를 했을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개정 권고안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우리 용인시 조례 부분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총괄 개정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 위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위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7조4항 같은 경우에 이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다며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 보조비 지급을 해 왔지요? 일자리센터요. 보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 운영비로,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 운영비로 지원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보조지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면 운영비로 줬다 그러면 어떤 저기로 준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탁비용으로 해서 준 것이지 보조금 측면에서 준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안 주실 겁니까? 이게 지금 삭제 됐으니까 안 주실 거냐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위탁운영비로 주잖아요. 위탁운영비지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계속 줘 왔던 것 주기는 주는데 이제까지는 ‘보조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줬다. 그런데 보조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조를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지급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저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낫다는 권고에 의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법제처의 권고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거는 법제처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또 7조3항을 보면 ‘민간 인력 파견’ 민간 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윗부분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을 얘기는 거지요. 운영하는데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 관광전문위원, 체육전문위원, 이런 전문위원 성격을 가진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 거기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원인데요, 직원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직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채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우리 시장께서 ‘어, 그러면 채용해라’라고 해서 채용을 하고 채용된 인건비를 다 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권고사항은 시장이 그런 것까지 왜 관여하느냐 자기들이 알아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우리는 인건비만 주면 되지 왜 너네들이 그것까지 관여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위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수탁기관에서 누구를 자기 마음대로 채용하든 우리가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한 기업체에 주잖아요. 전문기관에 주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시 일자리 소개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그 인력들을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총괄만 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그런 사람 승계하듯이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승계를 하는데 처음에 위수탁 체결할 때 승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여기에 적시해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130명을 승계를 했어, 그런데 그 차후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인건비 이런 게 또 예산이 수반되니 이제까지는 시장한테 담당부서한테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쓰겠습니다’ 거기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썼던 거잖아요. 쉽게 표현 하자면.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쪽에서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되면 우리 시장이 그 인력을 추천할 수도 이러니까 그것은 너무 관여하지 마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여기에 담겨있더라도 지금까지 시에서 관여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세 가지 항 중에서 두 가지 항은 법제처에서 권고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가지 7조2항은 법제처에서 이렇게 공고는 했으나 우리 생각은 이러니까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세 가지 항 중에서 두 가지는 법제처에서 권고한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권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권고는 했지만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다 없애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인시 조례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것을 일괄 정리를 해 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위탁 운영의 정지 및 해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보더라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위임된 조례에 다 준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랬는데 그거 자체를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시행규칙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9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제일 뒤에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과장님. 9조1항, 예를 들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9조1항 제일 끝이에요.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요. 제7조가 뭐냐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예요, 시행규칙. 그 자체를 지금 없애셨어요, 삭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개정안에 보면 ‘수탁자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자, 수탁자 선정 당시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 나와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업무위탁 관련 부분 있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7조 업무 위탁에 대한 1항 부분 그거 보시면 되지요. 그거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삭감이 되더라도 나중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는 규칙 제정을 안 하더라도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가능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이제까지는 다 이걸로 적용했던 거잖아요, 조례 및 시행규칙이요. 여기에 보면 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그럼 이것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붙인 게 아니라 그 다음 조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조항을 넣었던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용인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다 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준용한다라고 어디 명시가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지금 여기 당초 안 2항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돼 있었는데 그거 지금 삭제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삭제가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원칙을 삼으실 거예요, 어떤 근거를?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규칙에 따라야지요,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와 규칙에 따른다고요. 늘상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그러하듯이 기존에는 그러한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런 문구는 왜 넣으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반복되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있으며’ 해서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개정안을 제시한 거예요. 새로 넣은 게 아니고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윤원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던 안 제7조제2항의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원균 의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설해서 넣으신 게 단체에 보조비를 연합회지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행사성 경비지요, 이거는. 그거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비용추계 방법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 등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예산추계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한 두 번이 아니시고 지금 거쳐 오는 게 실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다 있으실 텐데 이거 하나를 캐치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수반사항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을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팀장님이 어떻게 이걸 모르실 수가 있고 과장님도 모르실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개정 같은 경우는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고, 개정에는 때마다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이고, 비용추계에 따라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도 결정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예산안을 먼저 보지는 않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제 예산안을 봤더니 내년 예산안 182페이지 민간이전에 소상공인의 날 주관 행사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안 되고 비용추계도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라왔다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수반 사항을 당연히 기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처인구지회가 그전에 구성이 돼 있는데 사무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설명을 못 해 주시나요? ‘이 단계, 단계, 단계 이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못 올리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없겠냐’ 설득을 해 보시든가 그랬어야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서 가면서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안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2조의1을 보면 적용범위가 있고 또 6조에 보면 원래 법에 적용대상이 있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적용범위하고 적용대상인가요? 2조2에 적용범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 계획에 조례에는 정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제2조2에 적용범위를 해서 넣었습니다. 6조 관련돼서는 당초에 저희 조례상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용범위의 순서도 그렇고 또 지원대상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중복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6조 관련된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만 인지를 해서 이번에 사실 같이 총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래 조례 하나 안에는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을 단어만 조금 바꾸어서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정의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고요. 이 적용범위라고 2-2로 넣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가 아닌 3조로 내리거나 다시 조를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조항을 3조를 넣든 해서 2조의2하고 6조의 지원 대상에 있는 별도에 있는 것을 통일시켜서 한 조로 넣었어야 되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자금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시면 2조 정의 1항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1항에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하고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10인 미만을 얘기합니다.

김희영위원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또 어떻게 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 중지 이거를 6조의2에,

김희영위원

2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제외대상도 있지만 게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세부 내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특례보증 2차 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을 6조2항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군·구의 자료를 보니까…… 제6조2항 지원중지 및 환수예요. 각 사업장 소상공인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 지원 중지나 이런 것들은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업종 변경, 휴업·폐업 신고, 사실상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영위원

예,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이 업종 변경’ 소상공인이 업종변경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주 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원래 폐업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요.

김희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 자원 육성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구 것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실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종을 변경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현재 폐업을 할 경우, 사실상 이전 등으로 인해 우리 용인시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타 시·군·구에 이 부분에 대한 육성 조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휴폐업을 신고하였거나’ 이 부분인 거예요.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이 업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 혹시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례안의 목적이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잖아요. 이런 경우 이 부분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냐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유흥, 도박, 사치, 향락 업종 등 별표에서 정하는 특례,

김희영위원

그거는 대상 품목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원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법적인 안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경우, 그렇지요? 그런 경우 법적으로 아예 못 받는 경우인데 그런데 소상공인이 업종을 변경, 이 사람이 하다가 그런 경우로 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유흥업소 같은 경우 사회성 업종으로 변경하는 부분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잘…….

김희영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이나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요. 지원대상 다른 데서 보면 신규 업종을 할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6개월 정도 해야지만 이 사업장이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파악한 부분에서는 신규일 경우 6개월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6개월이라고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특례보증을 하면서 진흥원에서 그 부분을 선별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김희영위원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파악을 저희가 특례 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봤을 때 2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2개월이지 않나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과장님, 지원중지 환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조례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소상공인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부분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특례보증 할 때 저희는 2개월로 해서 거기서 정해준 방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여기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체납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넘겨주면 융자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현 거기에는 2개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지원 대상과 자금 종료가 어떤 게 있나 봤을 때 사업 자금을 신규에 줄 때는 사업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규 창업 시 이런 부분이 규정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우리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거를 정했는데 세부적으로 조례에는 안 담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릴 게요.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개정을 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소상공인 단체 지원도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원을 해 주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원 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타 시·군은 이런 부분을 미리 하는 곳이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좀 늦은 편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지금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지회가 다른 시 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소상공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요.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 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추진하고 있는 게 특례보증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 화폐로 인해서 우리 지역 화폐 발행하는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협동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요. 개별, 개별 다 상대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마 소상공인 중앙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각 시에 구가 있는 것은 구별로 지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회가 구성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 사무실도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요. 지금 동백 쥬네브에 사무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회원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소상공인 대상에 포함 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연합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연합회 구성은 신청을 받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회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용인시 처인구지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수지도 있고 기흥도 있는데 아직 기흥하고 수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는 처인구 지회장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방문을 하면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한 7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신중하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었던 안 제2조2의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제6조의2 제2호의 지원중지 환수대상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지선 의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대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획일화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기준요율 기준표는 21쪽, 임대료 변동률은 22쪽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등’은 콩정선기를 말합니다. 콩정선기는 임대사업소에 설치하여 농업인이 직접 오셔서 사용하는 장비로 사용료로 지칭하고 기존 40kg 당 1천 원을 징수하는 안으로 전과 동일하나 ‘고정식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 추가하는 것입니다.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5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1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별표1의2 제1호 가목으로 변경하여 추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17조의2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2의1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정하여 설치된 농업기계 이하 고정식 농업기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사용료 등,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의 용어 중 ‘임대’를 ‘사용’으로 ‘임대료’는 ‘사용료’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95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196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97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자의 처리 수수료 월정액제 폐지로 다량배출이 가능한 대형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칩 및 스티커 품목을 추가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폐가전 예약 수거체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폐가전제품을 무상에서 유상처리 품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 2건은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96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균형 있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97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형폐기물 폐가전은 유료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능률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19년 6월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수수료 적용을 통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및 안정적인 분뇨행정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 원가산정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기본요금 기준으로 2만 8000원에서 2만 9297원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서민, 차상위 취약계층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정화조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체 수수료 2만 8000원은 조정 없이, 기본요금 기준 수집운반비는 2만 6300원에서 2만 7597원으로, 처리비는 1700원에서 403원으로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금액만큼 처리비를 감면하고 수집운반비로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98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의 비율을 인상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정하시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리비가 상당히 다운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수집운반비만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가격이. 처리비는 지금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금액이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2만 8천 원에 톤당 했었는데 원가대로 한다면 2만 9297원이 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서민들 상대로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을 해 주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수료는 그분들이 받아와서 시에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좀 삭감을 시킨 거지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 나온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