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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1-25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년도 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2019-176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및 일반 조례 간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교육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77호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1억 2586만 원이 감액된 10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7억 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운영비 3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1회 추경 때 출연금을 감액하고 2018년 이전 집행잔액 1억 7023만 원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78호 2020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의 2020년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4억 8750만 원이 증액된 69억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4억 2152만 원, 경비 2억 744만 원, 사업예산 12억 9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79호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7억 2471만 원이 감액된 177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내용은 재단운영비 85억 8966만 원, 문화예술사업비 75억 1098만 원, 시설관리유지비 16억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과 어린이상상의숲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미래문화콘텐츠 접목 시민문화예술 교육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80호 2020년도 콘텐츠기업 금융특별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용인시·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특별금융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은 총 보증지원금액에 대한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9년 6월말 기준 특별금융지원을 받은 우리시 업체는 24개 업체, 7억 94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2020년 출연금은 1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181호 2020년도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축구발전을 위한 2020년도 출연금은 금년 최종예산 대비 3억 2638만 원이 감액된 29억 7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축소에 따른 1억 6356만 원, 교육생 버스 미 구입에 따른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세부 내역은 재단사무국운영비 20억 1580만 원, 유소년 육성지원비 9억 6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76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규정 및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합법성을 갖추고 업무 특성에 맞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77호에서 181호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4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77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안정적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 등 연간사업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한 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78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 및 신규 채용예정인 수영장 계약직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억 8700여만 원 증액된 6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79호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0년 출연요구액은 177억 2022만 원으로 세수감소를 반영한 재단운영비 편성 등의 이유로 2019년 대비 7억 247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80호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 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81호 2020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29억 7879만 원으로 세수 감소를 반영한 사업비 감액 등 2019년 출연금 대비 3억 26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은…… 그건 일부 항목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된 내용이 조례에도 똑같이 나열돼 있어서 상위법에 규정된 항목은 다 삭제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위법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지요, 거기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고 3조에 규정된 사립유치원 지원범위에서 ‘그 예산의 인건비라든지,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전부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부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셨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각 급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연수경비를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가 계속해서 교육경비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하는데 결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연수경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줄 수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과장님은 전부나 일부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상위법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상에 그 문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어서 상위법의 조문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간다면 만약에 다른 예산을 용인시에다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원칙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은 교육청인데 지자체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사업을, 협력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저희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이 조문에 돼 있는 것, 전부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예산을 보면 용인시가 많은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결국은 전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본 위원은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고쳤으면 좋겠고 타 지자체에서도 교사들 처우개선비 주고 있는 데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가 현재 경기도 내는 6개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월 5만 원 지원하는 시도 있고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화성시 같은 데는 5만 원~10만 원 주고 있고 수원시는 7만 원 주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도 월 5만 원, 의왕시도 5만 원, 군포시도 5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해서 쭉 있어요. 유치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교재교구비 지원, 문화체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연수경비와 교사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오산도 마찬가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방과 후 가정을 위한 환경개선비, 인건비 쭉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연수경비라든가 처우개선비 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만약 이 조문 전부 때문에 향후 어떤 예산 요구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을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니까 만약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전부라는 것을…… 근데 상위법에는 명시돼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안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부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조례가. 근데 우리만 왜 전부를 넣느냐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경비나 처우개선비를 보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 지원해 주되 이 조례에서 전부 자를 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하셔서 이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신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유치원도 점점 개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들이 진짜 존폐위기에 있다고요. 물론 굉장히 유치원들이 어렵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단설로 가고 폐원하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이분들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도 주고 연수비도 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각 급 학교의 장은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교육경비보조금 통장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그 정산서를 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이 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은 통장을 학교 회계통장하고 혼용해서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정산하면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행감장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회계규칙을 보면 ‘보조금은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여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문구를 삽입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현재 계속 학교 회계통장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만은 원래 원칙이 전용통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보조금은.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보조사업 또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통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상황이 만약,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통장하고 혼용하는 경우에는,

유향금위원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따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각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지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거기에다가도 물론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쪽에도 협조를 보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 조례상에라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문 15조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설의 개방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행정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사업 보조사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조해 주는 학교가 얼마만큼의 많은 개방을 하나요, 몇 % 정도 하고 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률은 거의 96∼9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몇 %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96∼97%요.
희경

안희경위원

66% 정도요.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오픈 개방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도 보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습 준비물 지원이라든지,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지원금이라든지, 교복지원금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전체적인 학교 학급 수는 아니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만 그게 가능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준비물을 신청할 때 학교장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시로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산정하고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각 급 학교에서도 학습준비물은 소모품은 1인당 2~3만 원 내외로 아마, 학교에서 이제 학생 1인당 소모품성 학습준비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냥 학교에서 소모품 경비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가 같은 것 보지 않으시고 산정기준에 맞춰서 보조금 사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해 주는 게 비소모품성 준비물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그러니까, 소모성 비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1인당 2만 원에 대해서는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용인시 전체학교가 물론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학교들이 우리도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신청 하겠습니다라고 2019년도에는 많이 있었고 103개교 학교, 초등학교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생 1인당 2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크게 늘어날, 학생 수가 크게 많이 변동되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올해도 제가 알기에는 14억 예산 지원 됐는데 내년에도 14억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66% 정도가 개방을 해 주신다고 하니,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96% 정도요.
희경

안희경위원

가장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방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운동장은 거의 100%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관이 문제거든요. 체육관이 또 교사동하고 별도로 된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리측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분들이 개방하는데 교사동하고 같이 체육관하고 붙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 방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운영 관리 측면에서 아마 학교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운동장은 거의 100% 개방은 하고 있으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 위주로 학교 수업이 없을 때 거의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학교가 80% 정도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인시와 교육 쪽하고 협력해서 시민들도 많이 개방할 수 있고, 물론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요, 안전 사각지대 때문에 초등학교는 특히 안 해 주려고 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학교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지역의 학교 개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어줬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단에 학교장의 시설개방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 시는 솔직히 교육청에서 이것, 이것 필요하다 하면 보조해 드립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지원청과, 근데 용인시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도 개방해 줄 수 있는 선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아까 소모품 경비 2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비소모품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비소모품.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은 얼마 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도 2만 원 내지 3만 원 1인당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만 원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기보단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굳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청 지원비까지 합하면 4~5만 원 정도 되는데 4~5만 원 갖고 학습준비물 100% 구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용인시가 타 시‧군보다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부터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도.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진행됐지만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만약 그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미미하다면 차후에 교육청하고 사업 결정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용인시교육청하고 논의할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서 매년 피드백을 해서 체크해 나가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최대한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이 교육예산이 과대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편이니까 그런 것을 항상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 ‘사립유치원지원 범위 상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의 지원범위의 문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서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 어느 정도 예산 세우고 계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내년도 장학사업 규모는 528명에 5억 1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육비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5억 4000 예상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 세입 장학금 재원으로 얼마 들어왔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세입이요?

유향금위원

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5억 5500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탁금이 5000만 원 되고 이자수입하고 자산운영비하고 기타수입, 법인세 환급금해서 수입이 5억 5000 됩니다.

유향금위원

5억 5000 정도 세입이 들어왔지요. 내년도에 나갈 것 5억 4000 정도 되고요, 지금 누계 장학금 기금 얼마 정도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총 적립금은 19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90억 정도 있지요. 근데 내년에 또 10억을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은 내년도에는 7억만, 올해는 10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7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10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지요, 장학기금 자산 편입하시겠다는 것? ’19년도 거구나. 하여간 내년에 7억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90억 있는데 매년 한 5억 정도 쓰세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5억 정도 되고 근데 기금은 190억이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법정기금이에요 인재육성재단 기금?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법정기금은 아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법정기금이 아닌 것은 기금에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출연금으로 10억을 육성재단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 줄여서 7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저희 집행부에서 부서 내에서도 의견이 기금 조성액이 거의 196억 대가 돼서 너무 기금액만 불려봤자 의미가 없어서 실제 갖고 있는 190억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 돼서 출연 쪽으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실제 고민을 해 봐서 실수령금은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나름 갖고 있는 기금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 협의해서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향금위원

어차피 본예산 심의 때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금 액수만 자꾸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이 너무 많고 그 기금에 따른 이자를 오히려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법정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수준의 기금만 보유하고 그 외의 기금액은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본예산 심의 때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이요,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더 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명을 줄여서 올렸어요, 원래는 90명이었는데. 70명 감소한 이유를 조금…… 여기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출연금 쪽에 보시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당 지원금 30만 원씩 70명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20명이 축소가 된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인원수가 줄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 90명 해서 2700만 원 집행했고 내년도는 일단 20명 줄인 70명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세수 감소에 따른 출연금 감액으로 2018년도 관내 중학생이 90명 지원했는데 이번에 관내 2019년도 70명 대상으로 4억을 축소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출연금이 약간 줄다보니까 장학기금계획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이 어떤 저기로 나누어져 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인재육성 교육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진행사항은 아니고 재단 내에서 집행잔액 그것 갖고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에 유소년 축구 꿈나무육성 지원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유소년 축구 꿈나무 축구는 관내에서 이정수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10년간 한 해에 5000만 원씩 5억을 후원할 계획으로 해서 그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약해서, 아니 뭐더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협약 사업.
희경

안희경위원

예, MOU 체결하신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기 지원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3000만 원 협약서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정기기탁금은 그대로 그 기탁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기탁자가 특수 지원대상이라든가 정했을 때는 지정기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재육성교육지원에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기 지원 내용 종류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축구선수들한테 주는 건데 그 이름이 명백하게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협약서에 유소년 축구 꿈나무 내용이 명기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교육비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교육비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은 기탁금으로 주는 부분이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정기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유소년 청소년지원금이 따로 있고 저소득층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지원이 따로 있고 기량이 월등한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진학 장학금이라든가 우수 장학금 같은 것은 인재육성재단 내에 갖고 있는 기금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한 것이고 유소년 축구 꿈나무는 이정수 선수가 기탁금 3000만 원 가지고 축구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것이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그것은…… 축구 꿈나무는 이정수 선수가 지정기탁을 해서 축구선수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 지원하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교육비 지원에 보면 정관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하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가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하고 기량이 월등한 유소년 축구가 있는데 이게 종류가 그겁니다. 꿈드림 지원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유소년 축구 안에 여기 꿈드림 지원금이 포함돼 있냐고 질문한 겁니다. 별개라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별개지요, 따로 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개별 사업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개별 사업입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에 70명으로 감소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엔 21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인재육성교육비가 영어캠프 운영하는 사업비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어디서 지원 받습니까, 그 기탁금으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시 출연금으로 합니다, 인재육성교육비는요.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전에 기탁금으로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정수?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축구 꿈나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별개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지원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정기기탁자 이정수 선수는 정확한 이름을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지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의 말씀은 인재육성교육 지원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꿈드림 지원이라고 돼 있기에 꿈드림 지원이라는 거기에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금하고 여기에 저소득층이랑 기량이 월등한 선수의 선수 육성금이 같이 들어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별개라고 말씀해 주셔서.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교육 지원금을 보니까 영어 인성 융합캠프 교육비하고 유소년 축구 지원금 하고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정관에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분리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금하고 꿈나무 육성지원금은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우리 축구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인재육성에 대한 것을 보면 저소득층도 있고 기량이 월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 영어와 육성축구단하고 금액을 보고 조금 오해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작년 2019년도 올해 4월 달 쯤에 정기기탁자 이정수 선수가 기탁해 놓으신 5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된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포곡초하고 어정초인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이정수 선수가 기탁한 연간 5000만 원 장학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꿈나무 축구선수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될 계획으로 일단 재단 측에서는 했는데 우리 장학재단은 감독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장학재단은 교육지원청이 감독관청이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교육지원청에서는 선수에 지급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추진은 못하고 대신 이정수 선수가 직접 해당 학교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정수 선수가 직접 협약서에 계약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은 학교 측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반려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나중에 차후에 향후에 결정할 일이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축구 꿈나무 육성지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와 축구센터와 용인시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발을 강력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확한 지침서를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는 보면 법정기금 빼고 일반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예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장학재단기금은 특별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이 190억이라고 그랬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적립 금액에.
윤환

윤환위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3억 6000, 7000만 원, 연간.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현재 이사장님께서 대학생들 신용불량자,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신용불량자들 학생들한테 특별히 대출이자를 또 지원하고 있지요,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은 일단 재단이 자체적으로 1억을 확보해서 10월 달까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거의 900명이 신청을 해서 대출이자 분만 1억 4000 정도 돼서 예산은 1억 밖에 없어서 일단 심사를 다시 정비해서 올 연말까지 1억 원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금의 이자수입 같은 게 없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백년대계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인재육성재단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런 기금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한테 대출이자를 준다 그랬는데 정확합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재단에서 학자금을 받으면 졸업한 이후에 수입이 발생될 때부터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유예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본예산 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합니다. 장학금 주는 종류하고 근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해 주셨어요.

이은경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보면 시설비가 5000만 원 12월 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음에 5000만 원을 득했을 때는 시설비 무엇으로 득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스쿼시장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용객이 워낙 적다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스쿼시장이 인원이 적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셨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스쿼시장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파악된 것이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월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5명, 2명 그것 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원래는 스쿼시장 그 전에는 70명씩 예전에는 등록을 해서 스쿼시 강사까지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등록인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지금은 강사 채용도 안 되고 그냥 자유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은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2년 전에는 100명이 넘게 스쿼시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명이 바닥이 문제 있다고 했을 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폐쇄해 놓고 한 면만 사용하다보니 강사도 강사비가 나와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강사비도 안 나오는데 강사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인원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원이 안 주니까 이 목을 변경해서 다목적실로 이용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관리자가 100명이 넘게 레슨을 받던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갔나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른 목으로 변경을 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지출됐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목적실로 가다보니 스쿼시 동호회에서 저한테 민원제기가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을 변경했을 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떠한 시설에서 인원이 줄었을 때는 왜 그런지도 파악할 수 있는, 돈을 지출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래재단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용인시에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은 조금은 신경을, 조금이 아니라 진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향후에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독립채산제도라고 아시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독립채산제도는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운영방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방안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히 문화재단에. 결론은 공연 수입만큼 지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제 시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대규모행사 이런 것을 지양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대규모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혜를 드리는 기본구조로 재단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행사들을 기획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 대비 수입이 맞아떨어지고 일정 비율로 변제가 된다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독립채산제도 너희 공연 수입만큼 너희들 어떻든 지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맞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에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이 독립채산제도 대로 문화재단이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출연계획동의안에 보면 4쪽에 세부 내역이 있어요,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에서 올해 그린콤마페스티벌을 하셨어요. 처음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회 처음 하신 건데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참석인원이 계획 대비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문화적이나 그런 부분에 좋은 반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장소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장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접근성이요, 휴양림에서 하신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박2일로 하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계획하셔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8월 30부터 31일 1박2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7월 달에 계획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 달에 계획하셔서 8월 달에 행사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졸속으로 하신 거지요. 예산도 얼마예요, 예산이, 예산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억 7800.
상수

김상수위원

표 유료로 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유료로 진행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료 표 몇 장이나 나갔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참석으로는 3000명 정도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3028명인가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유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유료로 돈 내고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돈 내고 들어오신 분. 순수하게 표를 끊어서 오신 분이 몇 분이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인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 몇 명 됐어요. 근데 유료 회원이 몇 명이나 들어왔냐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료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유료보다. 7월 달에 계획하셔서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홍보는 언론하고 인쇄 이렇게 다방면으로 행사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를 보면서 다방면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도한 것에 이런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어필이 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산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홍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 것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시민들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게 평가됐고 미약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 달에 계획하셔서 8월 30날 행사하신 거예요, 맞다고 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한 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2억 7000, 2억 8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어갔어요. 유료 표 아니었잖아요. 첫날 어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출연금에서 동의안을 올리시면…… 평가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1일권 3만 원, 2일권 5만 원 해서 파신 거예요. 용인시민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했어요. 졸속으로 2억 8000씩 들여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과장님, 3000명 관객 중에서 유료가 1400명이고 무료가 1800명 들어 왔어요. 이런 사업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래서 출연금 올리시면 이게 과연 위원 입장으로서 맞냐고요? 평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평가 보고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올해 사업 올리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신다고 올리셨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7월 달에 계획해서 8월 30날 행사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억 7000, 8000씩 들여서 행사하면서?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재정심사 하는 부분, 초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템하고 기획에 대한 결정이 난 것은 7월에 추진됐고 그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은 사실 초기에 진행 됐습니다. 근데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 본예산에 그린콤마 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재정심사를 3월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재단에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은 명칭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간 기획공연을 2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그린콤마가 올해 처음 시도된 대형기획이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올해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출연계획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획하셔서 행사하셔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사람 안 오니까 사람 전화해서 다 오라 그러고 이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유료로 하신다면서.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재단 운영비에 있어서 사업내용,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정원 현재는 133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33명이에요, 그럼 일반직 및 시립예술단 직원 몇 명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일반직 직원이 91명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92명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1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무기직 계약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7명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무직 근로자는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9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 잘못 주셨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여기 예산에서 추가 말씀드리면 청덕도서관에 5명의 재단금 직원이 근무하는데 도서관사업소로부터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출연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 대비 빠져 있고 한 분 더, 한 명 시립합창단 지휘자 분을 객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빠져서 별도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 차이가 나다보니까 인건비는 127명 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신 자료에는 일반 및 시립예술단 직원 94명으로 주셨고 무기직 계약자는 8명으로 주셨고 공무직 근로자는 30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축구센터조직이 1국에다가 세 팀이 있어요. 정원이 총 49명에 현 원이 몇 명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45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40명이 아니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45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45명입니까, 늘어났네요. 2018년도에는 39명이었는데 이번에 현저하게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엊그제 공고가 떴더라고요. 감독님들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 공고 난 것 준비 중이신 거지요, 몇 명 채용하실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명 정도 채용.
희경

안희경위원

10명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명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감독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기술감독이라 그래서 1명 채용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술감독 1명 채용하시고 그러면 코치는요? 공고 난 것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공고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 세 분, 코치 3명, GK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났어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 운영비가 올라 왔기에 새로 임용하는 분들에 대한 호봉도 있고 연봉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분만 좀 올렸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분만 올린 거예요, 상승분만요, 몇 % 올렸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8% 정도. 공무원 봉급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2.8%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8%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공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재단시설유지관리비 사업 버스 있잖아요, 그 사항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버스를 구입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집행내역에 다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버스가 4대 있거든요. 하나는 매각하려 해서 하나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3대는 운영하는데 2대는 올해하고 작년에 1대씩 구입했고 내년에도 하나 내구연이 8년 도래 돼서 16만 탄 건데 내년에 하나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사고 운영하려고 3대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점검 해 보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괜찮은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괜찮아서 점검도 해 보고 괜찮은 상태로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사는 것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그 판단에 과장님 이렇게 올리셔서 감액이 조금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단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2011년도에 교체하는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후된 것 차량 문제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에 육성청소년지원에 보면 여기도 감액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재료비랑 부식비, 주식비, 간식비 우리 전지훈련도 가는데 사업내용은 그래요 훈련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육성비가 감액돼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는 독일로 전지훈련을 가고 외국 같은 데, 중학생들은 중국으로 가는데 좀 가까운 데를 가면 어차피 독일보다는 가까운데 동남아나 이쪽에 가면 훈련비가 싸니까 환경도 따뜻하고 물론 축구 인프라는 독일 같은 데가 더 좋지만 이쪽에서 가까운 데서 하면 그만큼 훈련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훈련, 전지훈련비 이런 것을 감축했습니다. 대회도 보통 1년에 5개 정도 대회 나가는데 굳이, 올해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해 봤는데 한 대회 정도는 축소해도 선수들 대학교나 상급 학교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회 출전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대회 출전비를 줄이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이렇게 운영주최, 운영비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한 부분이었고 급여나 수당 퇴직급여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서 올리셨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출연금이 29억 7879만 원으로 세수감소를 반영한 사업비 감액 등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에 담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가 3억 7000 정도, 잠깐만요. 인건비가 3700 정도 증가하고 유소년 육성지원사업에서 1억 3000 정도 감했고 그다음에 재단시설유지관리에서 2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2000 정도 감축해서 예산 출연금을 상정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억 2000여만 원을 그렇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82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여성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맞춤형 돌봄으로 현재 처인구에 1개소, 기흥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363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83호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제정 권고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대상과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급식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안내,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9-18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물푸레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위탁포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82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분야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다른 조례에 저촉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83호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8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물푸레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위탁 포기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수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중도포기가 빈번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언제 개원 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호점은 5월 달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1호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9년 5월에 하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고 먼저 개소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때 민간위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17개가 있는데 두 군데만 직영하고 15군데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준비가 5월 달에 되지 않고 10월 달에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개장하는 게 그렇게 급했나요, 우리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호점, 2호점을 개소 준비하다보니까 조례 제정도 못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 제정도 안 하면서 센터를 열만큼 시급했던 사항이냐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19년도에 5월 달, 7월 달,
상수

김상수위원

꼭 개원하셨어야 됐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몇 개월 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6개월, 7개월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월 달에 위탁 하신 거지요,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여러 개소를 개소하다보면 민간위탁을 안 하면 직영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 임기는 언제까지였어요, 센터장 모집해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2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 12월 달까지만 센터장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원 있는 것 아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센터장 뽑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이○○ 외 21명이 여기다가 집단민원을 냈어요, 아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중재 하셨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중재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을 낸 이유는 뭐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학부모들이 민원 낸 게 주로 센터장에 대한 민원인데 불친절한 것으로 주로 민원을 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기 정원이 23명이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2명이 민원을 냈다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2월 달까지 임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공고 할 계획입니다. 센터장하고 거기 직원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하고 직영할 때 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얼마나 절감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뭐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냐고요, 직영하시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앞으로 46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직영하다보면 행정기관이 직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당초부터 위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도 안 되고 개소 준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탁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다시 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응시는 할 수 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23명 정원에 센터장 1명이요. 보육교사 2명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용인형일자리 한 분 계셨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가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땠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아동이 한 십여 명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고 현장 확인은 현장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민원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시청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학부모들 불러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민원사항 없었을 때 우리가 점검한 적 있어요? 혹시 여기 가 보신 적 있어요, 민원내기 이전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 와서는 민원내기 이전에 가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봤더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잘 안 돼서 거기서도 학부모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사항을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센터장 1명에 보육교사가 2명에 용인형일자리가 있어요. 물론 보육교사는 시간 타임으로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명을 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애들 몇 명 맡고 있습니까, 많아서 애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을 교사담임 하나가 맡고 있어요. 여기 23명 정원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심각한 것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센터장을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은 당연히 재공고해서 다시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많은 종사자들이 도대체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2쪽에 보시면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 4쪽에 보시면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어떻게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금은 동의안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의안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등·하교를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요? 여기 위탁범주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위탁 할 거잖아요. 민간에게 위탁할 때 이런 범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범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위탁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줄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적인 내용인데 현재 위탁, 우리가 다함께 돌봄서비스는 오후 1시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민간한테 주면 오전부터 하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만 오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 등·하교라고 그랬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등·하교는 방학이 아닌 때 월요일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 시간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냐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면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신한테 위탁 할 테니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하겠다고 줄 것 아니에요, 위탁 센터장 모집할 때?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등·하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등·하교를 어떻게 애들 해 줄 거냐고요? 이런 세부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 줄 건데, 우리한테 동의안 올라온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민간위탁 할 때 민간에게 줄 때 민간에 이렇게, 이렇게 위탁범주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위탁범주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부계획이 뭐냐고요? 여기 등·하교 시켜준다며, 등·하교 전후 긴급상황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해 주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등·하교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긴급상황발생 시지, 그 학생에 대해서 등·하교를 시켜주겠다는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탁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은 1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만 오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에게 위탁주면서 등·하교 전후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고 그 말 묻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똑같이 위탁을 주는 사안입니다. 방학 때는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1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탁을 줄 때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다함께 돌봄에서. 센터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위탁 범주에 주는 거잖아요? 급‧간식도 제공해 주고 문화체육시설 다 프로그램 연계해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위탁 공고를 내실 때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해 주시고 운영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아이들 초등학교예요 유치원 애들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서비스를 해 주는데 지금 시작하는 1호점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민간위탁에 가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디테일하게 정말로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1호점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들어가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들어갑니다.

유향금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모집공고 안을 낼 때 자격 있지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 자격에 보면 관계법령을 보시다시피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 2항에 있잖아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아도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보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격 요건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공고 안에는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자격조건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 사항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서 낸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먼저 저한테 말씀 하셨던 대로.

유향금위원

근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 안에는 어떻게 내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참고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시행 효과성 및 경제성 자료를 보다보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려는 부분이잖아요, 이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보조금 외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연계 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이 몇 % 정도 받은지 아십니까, 사회복지법?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탁 주는 것은 위탁금 갖고 운영하는 것이고 보조금이 아닙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여기 수익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 기탁소 25% 정도 통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상당한 부담금이 없을 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정말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범주가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한해 1호 있고 2호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정말 용인시에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었는데 조례를 통과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조례와 동의안을 같이 보다보니 아동복지법하고 사회복지법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안을 법인 전입 후원금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간위탁을 할 부분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돌봄센터를 하는데 굳이 이런 나중에 수익사업을 할 만큼의 그게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들어간 사항이고 공고 낼 때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용인시 민간위탁조례 문구에는 이게 들어있거든요. 법인 전입금 후원금을 보조금 외 수입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는 연계가능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돌봄센터에 이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수익이라는 것은 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이들을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실질적인 돌봄센터는 그렇게 큰 사회복지시설만큼 후원금이나 이런 받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공고 낼 적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고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함께돌봄센터 7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7시까지가 맞아요, 5시까지가 아니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9시까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5시까지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7시까지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장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시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하고 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서 장소를 제공하면 짓든 안 짓든 장소를 제공하면 설치하는 거지요, 장소를 제공해야지만 설치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서민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장소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구조상.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데서나 현실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역아동센터 보면 소외계층들 그런 분들의 센터거든요.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난 것 한번 보셨어요, 신문에 보면 ‘아동센터가 종사자 처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돌봄센터를 지자체 예산으로 확대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소외계층하고 소외계층하지 않는 돌봄센터하고 차이거든요. 차이를 얘기했고 또 보면 ‘기존의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리고 다함께 돌봄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맥락은 같은데 목적은 틀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목적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적이 틀리기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7시까지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굳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격차를 두면서까지 소외계층하고 소득 기준 없는 이런 상태하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운영방식이나 예산이나 부서나 이런 게 전부 틀려서 내년에는 아동보육과에 아동보육팀이 신설되면 그때 가서는 아마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될 사안,
윤환

윤환위원

같이 연계 검토를 한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에 그런 팀이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조직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그 팀에서는 우리 것하고 합쳐서 연계해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지역 지원하는 게 열악한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돌봄센터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지원 자체가 넉넉한 것 같아요. 거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합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에 아동보육원팀이 새로 조직개편할 때 생겨서 저희 업무도 거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때 돼서 연계해서 운영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돌봄센터 설치 운영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위탁을 다루는 것이고 설치하는 게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설치 된 것, 두 가지 1호점, 2호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이런 어린이들부터 격차를 주는 시설보다는 일원화해서 좀 더 어린이들이 공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년도에 하여튼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아동하고 합해서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지급도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올 예정이고 아동급식 조례 2조에 보시면 그 밖의 담임교사 복지 내용이 있어요. 추천하여 담당공무원이 결식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안하고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하고는 동일한 부분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다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나 기준에 맞게끔 입소하게 되면 걔네들은 자체 내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이것은 개인한테 급식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홍보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나 각 읍·면·동에 홍보하신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한 후에 지급하는 급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2조 사항에 보시면 1조부터 7조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법, 그 사이에 해당되는 애들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관련 선정을 하는 것이고 9조 사항에 나온 사항은 얘들 아닌데 경계성에 있는 애들, 조항에는 없는 애들인데 급식이 필요한 경계성이 있는 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는 아동복지과에서는 그런 실태조사 파악은 하시고 계셨나요, 혹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떤 실태조사,
희경

안희경위원

이런 상황들 파악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기존에 아동관리 사업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제정해서 법제화 시킨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급식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시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새롭게.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 안전, 우리 학교에서도 급식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상반된, 같은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급식소라는 것은 가맹점,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 가맹점에 있는 위생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우리 급식업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처음부터 점검을 한다는 얘기지요. 받기도 하고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에 점검을 한다는 얘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실질적으로 급식을 받아야 하는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인 아동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읍·면·동에서 이런 가정을 추천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읍·면·동에서 적극 발부하고 있습니다. 발부돼서 이런 애들은 경계성 있는 애들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또 방학기간에도 한 끼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때요? 우리 아동급식 지원했을 때 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G-Dream 카드 이용하는 것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학생들한테 한도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쓰는 한도?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하루에 6000원.
희경

안희경위원

하루에 6000원, 더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더 넘게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거기에 있는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에 같이, 아동급식 지원 현황에 바우처 카드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급식에 같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바우처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다르나요? 학생들 급식하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G-Dream 카드라고 별개의 결식아동 지원 카드가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결식아동 급식하고 이 급식하고 다르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급식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같이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추천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읍·면·동에서 제2조 사항에 나타난 7조까지 법적 취약계층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따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아동급식심의위원들 구성해서 심의한 다음에 이 조례 통과하는 부분인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지원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공고는 언제 나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공고요, 공고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본적인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받아서 아동복지에 선정을 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현재 예측 받아놓은 추천서는 있나요, 많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많지는 않은데 몇 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몇 건이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2월 달 중순에 한번 할 거예요. 방학 대비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애들은 아동복지심의로 연락을,
희경

안희경위원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용인시 홈피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급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과에서 많이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간단한 건데 제13조 위생‧안전교육 등을 보면 통장과 이장 및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1번에 이렇게 통장님들과 이장님들, 부녀회장을 했던 이유는 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특히 애들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있는 부분도 반영시킨 부분이고 가까이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켜볼 수 있는 통장님이나, 읍·면·동,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근데 알기로는 통장님, 이장님들 우리가 31개 읍·면·동에 다 계시잖아요. 부녀회장들은 읍·면·동에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부녀회에서는 말고 다른 단체 읍·면·동이 있는 단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너무 그러다 보면 감당하기가 조금…… 단체가 너무 확장되다보면.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확장이 아니라 부녀회가 읍·면·동에 없는 데가 많아요. 방송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없는 데가 많은데 있는 단체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중점적으로 읍·면·동 공직자들이 앞에서 하고 기타 하지만 이 부분 아동 지킴이는 그 밖에 혹시라도 지원될 수 없는 애들이 있을까를 대비해서 조항에 집어넣은 건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추천도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이미 선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동에서 다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동에는 저기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것에 있어서 읍·면·동에 다 있는 청소년지도요원이나 아니면 다른 주민자치나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통장이나 이장이나 또 학부모들 주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안 해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 중도포기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단 내부적으로는 개인사정인 부분이 있는데 머내에 모 보육교사하고 원장의 갈등 문제가 일부 있었고 학부모들 그런 부분이 결부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공공노조에 가입한 교사들하고 원장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원장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함께 돌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보통 수당이 없는 장기간 노동, 그래서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한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8시간 근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는데도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보면 당연히 휴게시간 줘야 되고 8시간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의 현장이라는 데가 휴게시간을 줄 수 있을 만큼 교사가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함께 돌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9시부터 교사가 6시까지 근무한다 하더라도 보통 8시 반에 옵니다. 교사들은 거의 30분 전에 와요. 그런 것까지 시간 외 수당을 안 준다고 일일이 거론을 한다면 여기서 자유로울 어린이집 원장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물론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는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근무하게 되고 대체교사를 쓸 수 있지만 현장에서 대체교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부족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휴게시간에 교사들 밥 먹는데 원장님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반마다 들어가면서 휴게시간 주냐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법의 테두리에서 범법자를 현장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자유겠지만 어린이집이라는 현장이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다 수용할 만큼 아이들 보육료나 여러 가지 현황이 결국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원장들이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도 때문에 범법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립어린이집의 예지만 이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원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원장들이 어떻게 원을 운영 하냐고요.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주고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우리도 뭔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사항도 있고 또 영유아법상도 있고 그런 부분을 근로기준 협상 체결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조언해 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분들은 용인시를 위탁을 준 곳을 믿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무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원장들을 범법자 안 만들고 교사들도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들을 용인시가 그나마 법을 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인시가 앞장서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분들의 그런 애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총 두 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185호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5조 등은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0조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86호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생명나눔 주간과 현행 장기기증의 날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향후 단순 부서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건행정과장’을 ‘해당 업무 부서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85호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타법과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86호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일반 조례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법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입안기준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것 상담이라든지 문의라든지 어떻게 받고 계셨는지?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자살 말씀,
희경

안희경위원

예.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자살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운영 하셨을 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것에 많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나?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자살관련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담 받으신 다음에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고 관리해 놓으시는 부분이 있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상담을 한 다음에 향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시 또 그 분들이 상담하신 분이 전화가 더 많습니까, 찾아오는 게 많습니까?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우리 센터에 그분들이 전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등록은 자살 상담하고 회원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센터가 있는데 거기 오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참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담해서 프로그램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얘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관리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뽑을 때 어떤 기준, 선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여기 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인시의 홈피에 올리시나요, 아니면?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 분들만 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서 선정 받아서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선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요즘에 자살예방 정말 시급한 문제, 사회적으로 화두지요. 그래서 많은 상담도, 생명존중이 먼저라서 저는 이 문구만 봐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과연 이런 홍보를 용인시에서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나 사회구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화두 되는 것을 발생했을 때 그것만 그냥 상담만 접수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후에도 사후에 프로그램도 용인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구축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1 대 1로 연계를 시켜줘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은 센터에서 3개 구로 나눠서 선정해 주시나요, 상담하거나 프로그램 하실 때? 자원봉사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흥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흥구,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여기 처인구 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기흥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제가 흐름을 말씀 드려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흥구에 정신보건센터가 1개소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수지나 처인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부 다 기흥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기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에 보건소마다 정신보건 관련 팀을 신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이제 3개 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운영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기흥센터 맡으시면서 가장 화두 됐던 민원이 뭐였어요, 소장님이 올해 2019년도에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솔직히 저희 구 쪽에서는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실질적으로 자살이라든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지 않고 자살관련 전화나 이런 것은 정신보건센터의 콜센터로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홍보하고 프로그램하고 운영관리 체제를 맡고 계시다는 부분이겠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 등 기증장려 이것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 외에 하는 사업은 또 더 있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뇌사자에게는 장제비하고 진료비를,

유향금위원

장제비하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거나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주거나 사회단체 등 기부하는데 약 540만 원 한도까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뇌사자 중에 장기를 기증하는 분에 한해서?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기증자에게는 사전검진 진료비와 이식 후 1년 간 기증에 관한 진료했을 때 진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진료비도 지원해 주시고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 정의에 보면 3항이 있잖아요. 예정 희망자지요. 앞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희망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 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상징적인 지원이라도 하면 그런 희망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사망한 뒤에 장기를 기증하는 부분도 물론, 그때 당시 닥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존해 있을 때도 얼마든지 내가 사후에 그런 좋은 일에 나의 장기를 기증 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3조 그러니까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 보시면 더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원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지원체계라도 강구해 보시면 더 그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혹시 기증희망자 분들 얼마만큼 되나요, 접수 현재 돼 있는 것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기증희망자는 보건소에는 187건이 등록돼 있고 용인시에 타 기관까지 합치면 3244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타 기관을 합친 숫자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3244건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총 희망이에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렇게 접수를 받으신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접수 받기는 조례제정 시기인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6년부터 계속 기증하시겠다는 그런 접수만 받고 계시는 건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접수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면 모든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직접 와서 접수하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많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현재로는 다 직접 접수를 받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접수 받은 그분들은 계속 사후관리는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 거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특별히 해 드리는 것은 없고,
희경

안희경위원

그건 없고 그냥 접수만 받고 있으시는 부분,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접수 받아서 모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홍보하고 등록하고 접수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홍보계획은?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 생명나눔 주간행사를 올해는 사실 뭐지……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주간이라도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기증자 예우도 되게 많이 중요해서 기증하려고 하는 분들의 희망자들이 요건을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보면 예우자 분들이, 우리가 예우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가족 분들이나 보호자님들이 이것에 대한 희망한다는 혹시 그런 것 문의는 받아본 적 없나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그런 문의는 없고,
희경

안희경위원

없었어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접수하는 문의만 들어오면 안내하고 접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에서 이것, 이것은 해 줘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전부 중앙에서 관장하고,
희경

안희경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것, 예를 들어서 뇌사 장기 장제비라든지 장례지원 서비스라든지 이것 외에는 별다른 희망하는 예우를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2018년도에 그때 9월 7일 날인가 장기기증 선포식 끝나고 그 뒤로부터도 계속 접수는 받고 있으시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기념행사가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홍보계획 가지고 있으신 것, 전반적으로 용인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연

이난연보건정책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단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9년-187호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덕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6억 5874만 5000원을 용인시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덕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4616만 2000원, 도서관 운영 소요 제 경비 6901만 원, 청사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9446만 3000원, 도서구입비 1억 원,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49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186호 2020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청덕도서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2020년 출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목 변경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6173만 원 감소된 6억 5874만 원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재단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