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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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1-2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번호 2019-174호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2월 1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공보관 한상욱입니다. 의안번호 2019-167호로 상정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광고시행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용인시 광고 시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소요예산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정리,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 광고 소요예산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수원시와 시흥시의 조례에서도 우리시에서 홍보매체 선정에 있어서 주간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우리시로 지역제한을 둔 것을 동일하게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추진 등에 있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와 언론매체 행정광고 집행 기준안 등은 내부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2019-167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광고 시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설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한 홍보매체를 선정하며, 공고 소요 예산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입법예고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의견을 주고 부서 의견이 전부 다 반영여부 해서 ‘미반영’으로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 건에 대해서 관내 지역 언론 1개사에서 4개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법규명이 지역 언론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호를 지역 언론 육성이 되도록 제호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언론매체가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380개사 정도가 되는데 지역 언론 주간지 같은 경우 경우는 3개 사, 인터넷 같은 경우는 31개 사가 있습니다. 전체 언론사를 아우르는 조례에 있어서 지역 언론만을 위한 제호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미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제정이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지원육성 근거 명문화인데 이것도 전체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은 내부기준인 집행기준에 지역 언론이 육성화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조례 만들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 건의 경우 경기도와 안산시가 내부 비공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을 내부기준에 담아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담지 않고 내부기준에 담아서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돼서 미반영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는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제정해서 만든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전과는 틀리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특이하게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 이 조례의 핵심은 언론매체에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지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수도권이나 서울까지 전국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1인 미디어인 인터넷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지난 6월에 수원시에서도 지역 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는 근거를 두었고요. 또 광고시행에 있어서 일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체 수가 합계가 380군데가 맞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터넷 개인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방송사, TV 전부 다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 용인시에는 주력으로 오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과 몇 개 지역신문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전에는 차이를 두게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니야, 그것을 해소하려고 이것을 하시는 거야?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인터넷 신문이 경기도에 등록신청만 하면 2주 만에 등록이 가능하고 1인 미디어가 저희 시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제정이 된다고 하니 더 많은 인터넷사에서 출입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광고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매체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조례를 두고 언론인들에게 기준을 입법예고를 해줘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가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높아지고 효과가 높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행감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작은 언론사라도 공평성을 가지고 할 거라고 봐도 되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저희가 집행기준을 이미 준비해 놨고요.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언론인들에게 집행기준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비용추계를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하셨어,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광고비에 대한 부분은 늘린다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연도 예산이 29억 인데 내년도에는 내년도 재정에 맞도록 축소를 해서 27억으로 감액을 하였고, 이 금액을 향후 5년 동안 유지하는 쪽으로 우선은 잡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보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29억을 줬어도 문제가 안 됐지만 27억을 줘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는 광고비의 차등지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만족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하는 매체방송에다 용인시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줬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차등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번에 공보관에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본 위원도 용인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잘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도 언론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지역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해 가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언론사가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흔히 1인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조건이 자유롭기 때문에 1인 미디어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러 해 동안 지역 언론에 풀뿌리 언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해온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 부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용인시가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용인시 출입기자로서의 기준을 세워 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출입기자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3조 보겠습니다. ‘시장은 부칙 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5조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다 선정했는데 여기에 또 예외를 두셨어요. 이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3조 부칙에 대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가 1월 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5조2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된 언론매체에 대해서 2년이 안 됐다고 해서 매체에 대해서 언론사 홍보매체 선정의견에 제외시킨다면 그것은 조례의 소급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칙을 만들었고요. 다만, 홍보매체 선정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은 광고비를 주겠다는 의견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론매체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광고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칙은 공보관님 말씀은 1월 1일 시행하게 될 때 그 전의 언론매체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의 매체에 대해서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쭉 봤는데 사전 설명에서도 수원시나 시흥시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라는 것과 홍보라는 것에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쭉 봤을 때 여러 상위법을 가져다가 우리 용인시가 필요한 입장에 따라서 상위법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진하게 들고요. 홍보와 광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대상자를 언론사로만 좁혀 놓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광고매체는 굉장히 많을 테고, 홍보를 하는 홍보매체도 광범위할 텐데 이 조례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언론사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저희 조례안은 광고시행에 있어서 광고, 홍보, 공보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행위를 뜻하고 있고요. 홍보매체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통신, 뉴스통신 등을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있어서 언론매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언론매체를 언론사를 두고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광고를 내는 홍보하는 수단이 주로 언론사의 지면, 또는 팝업, 배너광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 이런 것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7억이 5년 동안 고정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부분 주는 돈이지요, 이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돈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옥외광고매체나 홍보하는 다른 수단의 비용추계는 왜 빠졌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전광판에 대해서 광고비가 일부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 포함으로 해서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8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는 도구, 옥외광고를 모두 다 포함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언론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 조차도 해마다 고정비용에 불과한 27억을 비용추계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보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광고비를 쥐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용인시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이 광고비를 쥐고 있는 용인시와 이 광고를 받아야 하는 홍보매체, 특히 이 조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언론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지만 광고비를 또 받아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사는 잘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정부 광고가 있고 시 광고가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지요. 그런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 조례를 들고 나왔는데 이 조례는 명확하게 언론을 제한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뭉뚱그려서 홍보매체라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면서 타깃은 언론에 하고 있어요. 또,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목적이 광고비, 홍보비 애매하다는 거예요. 언론만 해당되지 않을 텐데 언론만 겨냥해서 이것을 담아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 조항들이 별로 들어가 않았다는 거지요. 특히 다른 지자체 중에서 내부규정으로 갖고 있는 데가 양산시가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여기는 ‘취재언론사’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언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고 하면 명확하게 언론사에 대한 홍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조례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언론사에 주는 광고비에 관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언론을 바로 보는 시민들, 또는 언론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까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홍보비, 특히 신문에 주는 광고비, 또는 방송에 주는 광고비 이런 홍보비를 삭감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공보관에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기존 예산에서 계속 늘어왔었던 부분만 있었고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중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줄여서 일부 광고비를 불용 이월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순기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광고비라는 것은 특히, 용인시 같이 행정부가 집행하는 광고비는 악용이 되면 단체장의 입막음용으로 쓰이기 아주 좋은 돈 이예요. 실제 그런 일이 용인시에서도 지난 15년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비용추계를 27억을 세워 놨지만 실제 27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내부에서 비공개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돈은 지자체 홍보, 그 지자체를 운영하는 단체장이 핸들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광고가 왜 또 위험하냐 하면 우리는 광고를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언론사와의 관계를 봤을 때 기사성 광고도 있고 광고성 기사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마치 광고가 아닌데 광고인 것 같이 나가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용인시 공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 생성해서 배포하는데 과연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자체 보도 건수, 생성 기사 건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것을 어느 선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일제히 보도자료가 나온 언론사의 숫자를 체크가 가능하지만 매일, 매일 이것을 점검하고 그 기준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나온 취지가, 이 조례가 생겨난 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언론사들의 광고비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행정 광고를 광고비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원시나 양산시의 규정처럼 제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한하는 조항은 없어요.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는. 사실상 공보담당관에서 언론을 상대할 때 이런,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담은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언론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광고해야 할 것은 많아지는데 늘 정해진 것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니까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시고 준비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광고비 문제에서 이 조례가 시작이 됐다면 좀 더 명확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제한하는 규제하는 정부광고법도 있지만 실제로 언론을 육성하고 키워내는 건강한 언론, 또 지자체에서 건강한 풀뿌리 공동체로 갈 수 있게 하는 활성화법도 있거든요. 양쪽이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더 인센티브 주자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안 되는 곳은 계속 규제를 합니다. 양쪽이 같이 가야 양쪽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담은 조례는 우리 편한 대로 조항만 갖다 쓰다보니까 반발도 있고 아직 논란도 남아 있는 상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비라는 게 지면에 나가거나 방송에 노출되는 광고 외에도 우리 언론사들한테 나가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야제 같은 것을 할 때 협찬광고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 언론사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할 때 나가는 식대 이런 게 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언론에 나가는 광고비들인 거예요. 우리 그런 것까지는 다 생각을 해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광고비 집행으로 언론을 시정홍보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에 입각한 비판기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을 집행기준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조례에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분은 상위법에 있고, 사실은 처음에 넣어 놨다 삭제를 해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었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언론에 대한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집행기준에 담아서 언론인들한테 충분히 공개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보다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당부,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문 더 계속 하십시오.

전자영위원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업무의 환경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요즘의 언론환경에서의 기사들은 공짜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용인시와 같은 지자체,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보관님, 언론 관련된 조례가 민감한 사항이라 조례사항에 세부적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공보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지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은 꼭 담아가시기 바라겠고요. 4조에 보면 ‘시장은 소요예산 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광고소요예산 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1항에 있잖아요. 광고소요예산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언론매체의 광고 집행기준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매체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일간지,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 신문, 인터넷 TV, 방송사 등 7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 매체별로 지면의 경우는 A, B, C 발송이라든지 발행부수, 취재의 적극성, 홍보효과를 감안한다든지, 통신사의 경우는 자체 생산기사라든지 매체의 영향력, 홈페이지에서 순 방문 이런 것들을 집행기준에 넣어서 등급별로 결정해서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광고비라는 것이 언론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조에 있는 조항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고시행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용인시에서 출입기자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이 항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광고비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광고비가 안 나가는 매체가 더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매체가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 데도,
상욱

한상욱공보관

해당이 되더라도, 2년 이상이 되더라도 광고비를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380개사의 언론사가 있는데 380개사가 모두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6조3항에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출입기자 등록 항에 보면. 그러면 지금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이상, 1년 이상 출입기자, 1년 이상이어야 되는 등록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보도자료는 제공하지만 그것에 대한는 광고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홍보매체 산정의견에 넣고 안 넣고는……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때는 이 조항을 넣어 놓고 보게 되면 기자로 등록했어도 1년 동안은 용인시의 홍보자료는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광고비를 줄 수 없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 봉사하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언론은 너무 쉽게 등록이 되고, 2주 만에 등록증이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언론매체까지 광고비를 주려면 지금 책정한 예산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언론매체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광고비를 다 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줄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칫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1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광고비를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 관련돼서 다른 조항은 아까 입법예고 의견에서 지역신문 지원육성근거 명문화라는 조항에 대해서 미반영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반영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데 보면 ‘홍보매체의 선정기준과 광고 소요예산 산정기준에 의거 광고를 시행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지역신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반영을 하신 건데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뉴스통신 이 부분은 다 등록된 데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까지 폭넓게 두고 있는데 주간신문만 보면 보에 ‘용인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라고 한정을 두고 있어요. 아까 수원시도 공보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 광고시행조례가 아니라 지역신문 활성화 관련된 조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언론매체를 활성화하는 조항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수원시는 그 부분을 역으로 다른 매체들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너무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수원시 쪽으로 한정돼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반대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광고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다른 것은 폭넓게 가져가면서 주간신문 같은 것,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으로 한정을 둔 부분에서 인터넷이나 주간신문에 대해서 활성화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가면 자기 지자체에 본사를 둔 신문사라는 한정을 다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들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지 관련된 지역신문들, 인터넷 신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나 지원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먼저 신생 2년 미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나 대도시에 있어서 신생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비를 바로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체에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육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지역 언론에 대한 활성화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집행기준에 이미 넣어놨고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역 언론 육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마련한다든지, 지역 언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에서 의견을 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매체를 아우르는 조례를 먼저 만들다 보니 지역 언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집행기준, 내부지침으로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준비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언론이 언론의 활동을 하는데 너무 제악을 받거나 한정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 언론사로서 역량을 발휘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을 두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언론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 등 광고시행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내용, 용인시가 재정을 보면서 투명하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조례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건전한 풀뿌리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조례가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논란도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추후에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숙지하셔서 그런 보완조치가 뒤 따라지만 여러 불거지는 오해나 논란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건전한 지역 언론, 시민을 위한 언론 광고시행 등에 대해서 투명성도 더 제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16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주요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영덕, 상갈, 동백동 분동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조직체계 정비와 인력 증원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는 기흥구·수지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기흥구 가정복지과, 3개 구청 도시미관과 등 4개 과와 영덕동을 영덕1·2동으로 상갈동을 상갈·보라동으로 동백동을 동백1·2·3동으로 분동하여 4개 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인력은 총 15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2757명에서 2914명으로 조정하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16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감사권한을 본청 감사관에서 구청으로 이관하고, 노인요양에 관한 사무를 본청 노인복지과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사무를 구청에서 본청 축산과로 이관하고,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에서 본청 아동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2019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내용과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019-164호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용인시정연구원은 107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설립하여 2019년 5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2019년 총 2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2020년 출연금은 30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등 인력운영비 14억 2811만 원, 복리후생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6억 7538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 8억 88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68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의 추진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분동 예정인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의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69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64호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증원 예정에 따라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11억 8774만 3천 원 증액된 30억 1674만 3천 원으로 출연의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20조까지 규정인데 이번에 제6조를 그쪽에 덧붙였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제6조는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고, 112조는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 넣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라 기존에 없던 조항을 넣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조례 자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잖아요. 저희 조례를 보니까 사무소에 관한 것은 읍․면․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를 말씀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잖아요 제6조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용인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여야 맞는 게 아닌가. 제6조는 조항 자체가. 이 조례자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잖아요. 행정기구에 관련된 사항인데 단지 읍․면․동을 두는 설치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어서 제6조를 삽입한 것이 아닌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센터 그 조례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와 2개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1개 조례만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분권과에서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폐지돼서 올라온 조례 말고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가 이번에 폐지해서 올라오는 조례 말고……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래서 폐지조례가 존치하지 않게 됨으로 여기에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넣은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용인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별개로 보여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용인시 행정운영동 설치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조항이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갈 것 같으면 그 조례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해 보셔서 그 사항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른 것 보다 기흥구 쪽에 보면 기흥구에 가졍복지과 해서 보육지도팀이 하나 팀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도팀이 신설되는 게 아니고 보육1·2팀이 현재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내에. 보육1팀은 보육지원팀, 보육2팀은 보육지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자료 주신 조직표에는 보육지도가 기흥구청에 가정복지과에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신설과로 가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용인시의 보육시설들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감소하는 부분에 새로 신설팀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는 출생률도 계속 저하되다 보니까 보육시설들도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도 발생하고 있는데 감소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 중에 토지정보과에 신설되는 게 시유재산 발굴팀인 것 같아요. 제가 용인시정연구원에서 2019년 9월 달에 조직개편안 타당성조사 의뢰 하셨나 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주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신설되거나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시유재산발굴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소유권 이전 추진, 그 다음에 지적사업 중에서 조상 땅 찾기 등의 업무노하우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발굴하겠다’ 이게 신설되어 취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유재산을 발굴하는 게 우리 행정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포항시의 사례를 도입한 경우인데 기존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개설 시에 편입된 부지관리를 충분하게 관리하지 못하다보니 아직 토지대장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팀으로 어떤 인력을 준다면 지금까지 도시개발된 모든 지역을, 용인시 공유재산으로 관리된 토지대장과 소유권 관계를 한 번 들여다본다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유재산들이 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로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고, 각 구청에도 도로재산을 하는 부서가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 타당성 검증 자료를 봤을 때 이 시유재산 발굴이라는 게 조상 땅 찾기 같이 그런 땅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재산과 관련돼서 땅을 찾는다든지, 재산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법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한데 과연 이것을 행정직 공무원들이 소화해 내고, 그만큼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지요.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행정조직 안에 공직자들이 해내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까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팀을 만들면서 변호사 1명을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현재 고문변호사가 저희도 있고, 그쪽에도 변호사 분이 두 분, 세 분 계시니까 그때 물량을 봐서 정말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발굴한다면 그쪽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일예로 저희 체납기동팀들이 체납금액 받으러 다니는데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냅니다. 그 체납징수 해서. 사실은 시유재산발굴에 가장 중요한 업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업무를 찾아내는 건데 그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땅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보면 추적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법무 관련된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체납을 예를 들지만 체납처럼 ‘이 돈은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여기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시유재산발굴팀은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해서 평가받지 못하다 보니까 팀이 와해될 수 있고, 다음 조직개편에는 빠져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교육팀을 또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서 산림교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고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서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인력증원이 되고 승진자들의 TO가 생기지요. 이 조직개편만 놓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직렬이라는 인사제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녹지직, 시설직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 조직이 생기게 되면 내부에서는 누가 이 자리의 승진자가 갈 것이며, 다음 승진자는 이 부서를 가야하는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교육도 마찬가지로 주로 녹지직렬들이 이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팀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런 직렬이 가는 게 아니냐 인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거든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사팀과 의논해 보신 것들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조직은 저희가 짜고요. 인사 쪽과도 다 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직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렬을 넣어줄 때 인사팀과 논의 없이 저희가 임의로 막 넣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그런 사항, 인사적으로 본인이 어떤 혜택이 볼 수 있고,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도 여기 직렬넣을 때는 인사팀과 충분히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승진 정체현상을 형평성 있게 풀어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직개편을 계속해서 자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직을 나누고 세분화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이 조직은 인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서간의 융·복합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 되고 세분화 돼서 칸막이 걷어내고 융·복합해야 된다고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 개선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이 대안도 두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사나 조직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행감에서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개정이유가 뭐예요? 오늘 개정하는 이유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개정이유는 아시다시피 3개동 분동의 건도 있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공무원 정원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 하나와 4개동 분동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외에 작년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운영상 약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아직 안 바꾼 거지요. 바꿀 거잖아 그렇지요? 바꾼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진행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위에서 바꾸라고 내려온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다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인원이 157명이 분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쭉 다 써놨지만 영덕2동, 상갈·보라, 동백1동· 3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4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씩 구청에 나가서 추진팀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셨구나.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제별로 5급이 10명이에요 10명 이번에 조직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다른 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분 뺀 나머지 여섯 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과가 신설되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가 신설된 거예요? 생활민원과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통과로 바뀌기만 한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니지요. 생활민원과하고 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가 도시미관과고 명칭변경이 교통과가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과장님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다시 보직을 받게 되겠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고 인원이 몇 분씩 가는 거예요? 동별로 몇 명씩 편성을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늘어나는 동의 인력에 대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4개 동에.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4개 동이요. 영덕2동 같은 경우에 11명이 가고 보라동 13명, 동백2동 14명, 동백3동 12명이 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백1동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기존인력에서 빠집니다. 동백1동은 9명이 줍니다. 2명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동백1동이 생기는 건데 뭘 빠져요. 동백1동과 3동이 생기는 건데.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1·2동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존 동백동 인력에서 9명이 줄고요. 새로 생기는 신설동에 14명, 1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147명이 이번에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157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1월 2일부터 시작하시오, 그리고 늦게는 1월 16일까지 해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일정을 조정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나가신 분들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동이야 문제가 없지만 새로 생기는 동의 업무나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잘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급여부분에 돈이 늘어나잖아요. 비용추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해 놓으면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되고 계신건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착오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동 네 군데 되는데 더 신경 써서 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팀 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이 있는데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은 주민들의 실생활 환경과 정주여건이 거의 일치하다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의 각 과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각 과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흥구청에는 가정복지과가 있고요. 수지구청에는 없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분과를 했는데 그 사유는 기흥구는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육수요가 용인시의 49%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인력도 현재 38명으로 3개 구청 중에 제일 많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19년 현재 처인구에는 183개소가 있고, 수지구에는 278개소 약 30%입니다. 반면에 기흥구는 445개소해서 49% 이상을 수지구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팀도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육1·2 이 있었고요, 인구가 44만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복지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입니다. 그 과에서 조차도 장애인 주차단속팀을 달리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흥구청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개, 9개 과가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직렬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개편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직렬이 일관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눈에 봤을 때 생뚱맞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 기획감사, 경리 가다가 갑자기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는 지적들이 다 있다가 행정이 있어요. 또 민원지적과에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지적, 갑자기 부동산관리가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에 정보통신과는 본청에 자치행정실 내에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상위 기관과 맞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민원지적과의 민원행정업무는 민원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과 내에서 발생되는 일반 행정업무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행정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부동산관리는 이쪽에 보시면 나머지 부서 중에서 과연 이 부서가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될까를 저희들 나름 고민을 해서 최적합부서에 그 팀을 넣습니다. 그 팀을 넣을 때는 부서와 상관된, 연관성을 어느 정도 갖춘 그 부서에 넣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등등의 고민을 통해서 팀의 위치를 배정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이 여론을 수렴하시고 시정연구원에 의뢰도 하시고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시민편의가 아닌 우리 행정편의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불편함을 느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증원규모가 157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년 예산이 총 74억이 느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신규자 기준으로 했을 때 74억이고요. 기준인건비는 119억을 받아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개년도 현재 이 인원으로 봤을 때 5개년도 까지가 인건비만 397억이 향후에 증액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 안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5급에서 열 분이 있고, 6급에서 27명, 7급에서 39명, 8급에서 38명, 9급에서 43명이 있거든요. 신규자보다는 7·6·5급에서 증원이 예전의 조직개편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5급이 10명이 느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5급 10명, 6급 7명, 7급 39명, 8급 38명, 9급 43명. 전에 올라왔던 조직개편은 8급, 9급의 포션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7급, 6급, 5급에 더 포션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분과와 신설팀이 생김으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가 예산이 74억. 설마 74억이 아닌지 알고 세어봤거든요. 저희 인건비 때문에 경직성예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증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증원비율이라든지, 향후 증원의 속도가 일정부분 나다 쇠퇴기로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최고 피크를 찍기 전에 각 부서마다 배치전환, 업무배치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직무교육이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공직사회 내에 안정성도 헤치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시민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지출이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8.7%인데 수원, 고양, 성남은 10% 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많은 편에 있고요. 말씀하신처럼 아시다시피 분구를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분구가 추진되는 그 시점까지는 분구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만이 그 당시에 분구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가야만 용인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2005년도 구청이 개청됐을 때 충분한 인력을 확보치 못해서 저희가 경험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분구가 되는 그날까지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과원이 있을 지라도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을 관리하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지요. 전체 인구가 급속히 감속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분구했을 때 그런 문제를 고려도 하시겠지만 과거와 미래는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조차 인구를 뽑아서 일반회사처럼 나중에 필요 없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다른 시장경제 영역보다는 공공영역 쪽은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을 일정부분 보장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게 붕괴되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사회가 혼란이 커서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그 과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소수직렬들은 소수직렬대로 자기 쪽의 승진자라든지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과했던 직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교육, 직무교육, 직무배치전환교육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일반회사는 노동유연성이 상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직 줄입니다. 용인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피크점 조금 있으면 도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주는데 그 과정에서 용인시가 일정부분 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생산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출생인구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비생산인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와 도시정책과가 4, 5급 복수직급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번 조직개편하실 때 이번에는 주로 팀과 산하기관, 구청에 대해서, 분동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밖으로 빼서 담당관이라든지, 제1부시장 직속이라든지, 제2부시장이든 빼서 4급을 배치했을 때는 인사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셔서 그분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을 배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냥 인사 자리 하나 늘리고 배치했다고 저는 100만 인사정책과 조직정책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정책과에 도시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정책, 공공디자인 광고물 행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토론회에 패널로 오라고 해서 가서 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00만 용인시가 도시정책이 없다.’ 두 번째 ‘도시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아니라 도시전체로부터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중간 중간에 스터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질차 엄청 받습니다. 제도권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뭐하냐?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팀이 어딘가에 고민을 하고 배치된 것 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고 경관정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택국 밑에 있는 게, 용인시가 도시미관과 같이 신설이 됐다면 도시화지역은 미관정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경관정책이 주택국 안에 경관정책팀으로 와 있는 것 자체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경관정책은 도시기획상임,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생뚱맞게 주택국 안에 있는 것은 주택국을 하나 늘리면서 과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번 본청 조직을 개편할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에 환경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개발민원이라든지 갈등이 생기는 게. 제가 환경평가협의위원이라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느 분한테 여쭈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토목직렬, 건축직렬에 물어보지만 환경에 관해서 어려운 평가지표 이런 것을 물어볼 때가 없어요. 팀이라도 보강이 안 된다면 환경영향평가사라도 인원보강이라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도정보팀을 수도시설과에 신설했잖아요. 여기가 무슨 업무를 하는 곳입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수도정보팀은 수도관망도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화하는 사업입니다. 누수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각종 공사할 때 수도관을 미리 알고, 그 공사과정에서 수도관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팀입니다. 전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하수도정보관리를 하는 팀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재 이 조직도 안에서 어느 팀이 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오수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한 번 파악을 해 봐주십시오. 하수도도 이런 정보관리를 100만 도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민원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셔서 인천시 같은 사태라든지 서울시 같은 사태가 용인시에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조직개편에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청마다 과를 늘리는 것은 용역도 주셨으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각 팀들이 보면 어느 곳은 3개 팀, 어느 과는 6개, 7개 팀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음번에는 조정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어느 과는 과데 과가 너무 작은 과이고, 어느 과는 과인데 과가 너무 비대한 과가 되지 않도록 연구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과가 각 구마다 일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아 보면. 굳이 일이 많은 건설도로과에 민방위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팀이 적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요내용 4번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행정처분 사무이관이 구청에서 다시 아동보육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그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업무가 위임사무가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라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두 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흥구청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행정심판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넣은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면 안 된다,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줘서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옮기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낼 겁니다. 규칙에 담아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규칙에 담아서 지금 하는 일 그쪽으로 행정만 문구만 바꿔서 다시 내려 보낸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는 행정처분 이런 것을 하는 게 구청에 있는 과에서 나가는 것보다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너무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많은데 그러면 구청에 있는 팀을 아동보육과에 늘려서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도가 우선인지, 꼭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할 때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도라는 부분은 그 부서가 행정처분을 할 거냐, 안 할거냐 할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일반 가정어린이집, 민간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시립, 국공립은 아동보육과에서 하잖아요.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서 해야지 어디는 어디에서 하고 어디는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고쳐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내려 보낸다고 그러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시고 잘 챙겨보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의 출연계획동의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연구사업 활성화, 예비비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도대체 우리 시정연구원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의 직원은 정규직과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릴까 위촉직 연구원들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 외 인력 11명을 포함해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26명에는 원장님을 포함하고 파견 공직자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자, 인력운영비, 인건비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우자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26명이면 공직자 파견직 빼고라도 파견직이 몇 분이시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파견직 급여는 본청에서 지급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3분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분이요. 그러면 23분이면 배우자는 19명이에요. 배우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결혼하신 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결혼 안하신 분이 4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파견직들은 본청에서 급여가 다 나가고 있지요. 5·6급 파견수당은 뭡니까? 7·9급 파견수당이 따로 별도로 또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출연동의안이라 전체에 대한 규모만 알고 들어왔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도 안 맞고. 이걸 보다보면 도대체 시정연구원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 개인적으로 따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동의안에 변경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인력 증원이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일단은 조직이 늘어납니다. 현재 1실 3부에서 1실 4부로 개편을 하고 총 1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인력의 증감을 이유로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출연계획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자료마다 현원, 정원, 결원이 다 달라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 확인했을 때. 도대체 시정연구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몇 명이 필요한지 자료마다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사유가 조직을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정연구원이 실제 연구원장이 취임하면서 운영된지 1년이 채 안됐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초에 출범할 때는 자치행정연구부, 재정경제·도시환경연구부 이 3개 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욕구사항들이 그 다음에 행정적인 패러다임이 복지 쪽에 상당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수지나 기흥이 안정화 돼 가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문화욕구도 상당히 많고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문화관광에 대한 관광객 유치라도, 아니면 문화관광 쪽의 발전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3개 부에서 문화복지연구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쪽 부를 새로 만들면서 연구도 많이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문화복지연구부를 새로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연구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나온 인원수가 18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연구직 정원 내에서 4명을 할 예정이고 정원 외에서는 12명을 하고 관리직이 2명이 필요한 데 이렇게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이 확대될 때 18명 정도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4개 조직에서 단위를 1개 늘리는데 18명의 인력이 늘어납니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필요하다, 이 문제를 보완해야 겠다 하는 게 반드시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닐 텐데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졌다면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 되고 효율성이 높은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18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이 재단 등록할 때는 32명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15명이 현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15명을 뽑지 못하고 있다. 비어 있는 상태다’ 이 숫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원은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정원 30명이 필요한데 일하는 단위는 15명?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재 일하는 인력은요?

전자영위원

예.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자영위원

판단하지 말고요. 실제 전체 용인시정연구원의 총 인원을 시의회에 동의 받을 때 몇 명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채용되어 있고, 몇 명은 결원인 상태이고 내년도에 몇 명을 더 충원해서 총 용인시정연구원의 인력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저희가 출범할 때 30명 정원으로 출범을 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 현원 15명에 정원 외 인력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 인력 11명이라는 것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6개월, 3개월, 1년씩 해서 정원 외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100% 채워서 갔을 때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새로운 연구과제가 왔는데 지금 정원 내에 있는 인력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위촉을 하든지 정원 외로 해서 단기 몇 개월 써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현원은 100% 가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원이 30명이니까 정원 내에서 현원을 유지하되 연구과제 특성에 맞게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원은 30명, 시정연구원의 총 인력은 30명, 관리직 모두 포함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이 15명, 나머지 11명은 상근이 아닌 인력, 그리고 내년도에 채용할 충원할 계획에 있는 인원이 18명인데 이 중에서도 정원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고, 또 상근이 아닌 인력이 있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내년도에는 정원 30명인데 21명으로 맞추고 그 외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4명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보다 정원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보다 6명이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6명.

전자영위원

그러면 총 21명에 되고 나머지는 다 비상근인력이라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그렇게 하나의 부서가 생겼을 때마다 조직을 그렇게 늘려가는 게 방향설정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금 출범한지 6개월이 돼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2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내년도에는 40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연구과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저희도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구과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정원 외 인력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현 체제로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정원에서 현원을 일정정도 비워 놓고 있습니다. 50%는 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연구과제가 시정연구원의 주요업무라고 하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외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니지요. 정원 외 인력이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현원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에 서포트 기능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자료 취합을 최대한 다 못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주 연구를 하고 그 외에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정원 외로 오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주 예외 적으로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과제, 우리 연구원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별도 위촉직 연구원을 써서 정원 외로 운영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인력을 일정정도 비워 놔서 정원 외로 운영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정원을 잡아놨던 인력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연구수행과제를 단기가 아닌 중·장기계획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현원의 비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은 또 하나 늘리고 거기 인력을 또 충원하겠다는 계획안을, 예산동의안을 올리면 사실상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원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외부에 연구과제를 줄 때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과제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닥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동의가 되지만 지금 현재 막 시작하는 단계의 시정연구원의 정원 외 인력이 50% 절반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여기에 보면 상세 세부내역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초빙연구원 해서 2019년도에 18억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2020년도에 30억으로 늘어 나잖아요 11억 늘어서, 그 내용 두 가지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18억에서 10월말에 10억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8억 정도가 남았는데 두 달 정도 쓰면 4억 정도 쓰신다고 보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잉여금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하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잉여금 처리해서 내년도에 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모아서. 그러면 2020년도에 이 부분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들어옵니다.

이창식위원

그때 추경때 한다고.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과제 건수가 적정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재도 많고, 아시다시피 위촉직이나 정원 외 인력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인력, 현원이 감당하기에는 많다고 판단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건수나 우리시가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연구과제를 진행해야 된다는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따로 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담당팀하고, 일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담당팀이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할 연구과제인지, 아니면 외부위탁으로 해서 단기과제로 끝낼 사항인지 판단합니다. 무리해서 요구되는 사항도 있지만 최대한 시정연구원이 발족한 만큼 그에 맞게 역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출범하고 관심과 열의가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 팀에서나 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과제를 계속 무리하게 많이 가져가다 보면 과제에 대한 결과나 평가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과나 어떤 지표도 없는데 무리하게 연구과제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시 정책적으로도 너무 일관된, 한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산만하게 가는 수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 갈 수 있나, 없나 그것도 1차적으로 거르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 40건이면 이것도 작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인력은 계속 충원해야 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는 누가 평가를 하지 않고 ‘내가 만들었다, 책자 하나 던져놓으면 끝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건수나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거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번에 현 조직도와 업무분장 내용, 연봉 이런 것에 대한 자료와 이번에 개편안 해서 증원안 올라온 것도 똑같이 조직도, 업무분장 내용, 연봉에 관해서 주시고요. 현재까지 연구용역 의뢰받은 용역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리스트, 내년에 향후에 연구용역 이것을 하겠다고 한 리스트가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오늘 중야말로 갖다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2년 차에 지나면서 출연계획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출연계획동의안을 볼 때 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계획동의안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추계돼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하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역시 인력충원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자료부실, 답변에 있어서 부실한 내용 등에 대해서 문제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부결한다는 것은 저희가 경험으로 미루어 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명으로 하세요.

이창식위원

뭘 기명으로 해, 무기명으로 해.

전자영위원

기명, 무기명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규위원

여태 무기명으로 했으니까 무기명으로 해.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존의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있으니까요. 이게 의견이 다 모아지면 괜찮은데요.

이진규위원

약간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서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존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해 주십시오. (장내 : 표결 진행 중)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를 혹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법무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규정 간소화로 적극행정 추진환경 조성, 소극행정 엄정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19-170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타당성이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 목적을 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사항은 행정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것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근거 및 불이익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례 조항에서 저희도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적극행정이 어떤 거고, 소극행정이 어떤 건데 그 중에서 처벌규정이나 이번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뭐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필요문구만 다루다 보니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모를 것 같아요. 조례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인원구성만 있고 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지 않고 있더라고요. 구성과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조례내용에 상세히 담지 않으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조례를 변경하거나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시차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위법성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다 담지를 못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지원위원회는 9내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위원들은 2분의 1 이상이 외부인이 참가하게 되고, 법조인이나 감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한테 설명 자료로는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담고 가다 보지 않다 보니까 민간위원 분들도 2분의 1이상 하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법무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안에 있다, 그 부분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조항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막연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조항인지 잘 몰라요. 용인시 조례를 가끔 보다보면 어떤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하고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부분도 있고, 어떤 부서는 너무 세세하게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자체는 제출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설명하는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예산수반을 하셨는데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예산수반을 하셨더라고요. 이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도 있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별도로 따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예산이 없어도 교육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변호사도 있고, 소송전문관도 있고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서와 의뢰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수반을 안 하셨기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예산수반을 안 하신 건가? 교육은 상위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에 보니까 년1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30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 부분이 전혀 예산수반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할 것인지, 외부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논의가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도 같이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교육예산비가 안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조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안을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으로 떠넘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에 넘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극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소극행정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허가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있지만 읍․면․동에서 민원파트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달갑게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용인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런 교육할 때도 서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참 해맑게 웃어줘요. 그런데 우리 민원파트에 계신 분들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나. 교육할 때 이것도 소극행정으로 넣어서 이런 것도 이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스마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린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적극행정이 뭡니까? 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적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운영규정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하고요.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법무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소극행정 말고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의 조례안을 제정하신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앞서 질문 드린 적극행정이 도대체 뭐며, 두 번째는 법무담당관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지침서, 기준을 만들어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지요.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이 조례에는 많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선정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9명에서 15명의 지원위원회가 어떤 기능의 업무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많이 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상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시민들도 보기 좋고 다 좋겠지만 아까 그런 상위법의 개정이나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만 조례에 담아 있고, 저희들이 적극행정운영규정 10조에 적극행정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수립해서 전 직원들에게 시달하게 될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선발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반은 당연직, 반은 위촉직으로 구성하실 것 같습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분의 1이상이 당연직 위원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 심의 건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 역시 그렇게 구성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해촉사유를 보면 제2항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꼭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만 있어야 됩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된 자는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3항에도 보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품위손상을 할 거고, 그 밖에 사유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3회 이상 불참자랄지 정확한 명시가 없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이 기준이. 이 조례가 많이 고민하시고 올리신 거기는 하겠지만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마다 어떤 조례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다루고 이 조례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들도 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완성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정이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조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 하나로 확인이 되는데 제정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적극행정 당연히 해야 되지요. 복지부동 공직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영규정이 나오고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적극행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극행정이라는 이유로 인허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근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적을 왜 하냐 하면 적극행정을 하게 됐을 때 면책제도를 운영하게 될 계획이시지요?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서 그것을 면책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적극행정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 업무형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과의 이해관계에 충돌이이 있을 때는 적극행정에서 배제가 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때로는 소극행정도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생활 속에서 생활민원, 우리 시민들과 아주 직결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극행정이 가능하지만 개발이권, 또는 개발행위, 인허가 이런 업무들은 자칫 적극행정이라는 틀을 쓰고 좋지 않은 아주 폐해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때 이 폐단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 대안도 부서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님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법무담당관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 대표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정기준, 위원회 기능의 업무 등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해촉 사유 등등을 세칙이나 실행계획에 담으셔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영

송인영법무담당관

예,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계획이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171호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해 조례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 소재지 규정과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조례 관리와 일원화 운영을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172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와 독립적이고 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아동돌봄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해당 사업과 우수 주민자치센터 및 동아리 시상경비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수강료와 강사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봉사활동비도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안 제11조의3 내지 제14조의2에서 경비집행의 범위, 강사선발과 계약해지, 지도점검, 재정보증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원 구성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을 관할구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체 종사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위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촉절차, 선정심사단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내용 등 7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173호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항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9억 6813만 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71호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원화 운영을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72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및 행․재정적 지원 명확화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의 조성과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173호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 출연의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보통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용인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7조 운영의 조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였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지방자치법에 제가 찾아봤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에서 이는 좀 벗어난 범위이고 또한 지금 저희 조례 제7조4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조항을 보면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이 어느 어떤 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탁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전반을 동장이 운영해야 되는데 강사의 모집이라든가, 강사모집 공고, 그다음에 선발, 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동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직원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신설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조4항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도 수정해 주시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7조 운용에 보면 2항에도 명시가 돼있는데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만 가져가도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것 중에서 17조의2에 위원회 위촉부분이 있잖아요. 위원회 위촉부분에 보면 이번에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회 위촉대상이 관내에 주소를 둔 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에 종사하는 장 거기까지만 되어있는데 문호를 더 넓혀서 지금 자원봉사위원을 공고하게 되면 미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관내에 기업체나 학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더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하다보면 읍․면․동 별로 미달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재공고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밤에도 근무시간 이외에 또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10시에서 3시 사이 이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 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많이 못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넓혀서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회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사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선정심사단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뽑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선정심사단이라는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성격으로 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정심사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지역의 자치단체나 지역의 무슨 이런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읍․면․동장하고. 하다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선정심사단에 의해서 선정되시는 위원들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추천인하고 공개모집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인하고 공개모집인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천이나 공개모집도 똑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이번에 1회 연임으로 조례를 규칙을 개정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나 오시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부분, 미달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위해서 설명회나 동에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회의장에서 오신 주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알리고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모집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딱히 설명회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혹시 위원님 다니시다 보면 플랜카드 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통리장 회의나 각종 회의, 노인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저희가 동별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추천인과 공개모집인을 봤을 때 추천인이 사실은 많은 쪽으로 기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알리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무조건 저희가 인터넷이나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쪽에서는 위원회에 공개모집해서 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인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추천인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에는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11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11조 6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11조6항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6항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찾으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봤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요구하여야 하며’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납부를 거부합니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문구는 저희가 조례를 규정하는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말은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같은 조에 과장님,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은 자원봉사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본인이 몸과 마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란티어지요 발란티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순수하게 자기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에도 실비를 주고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시간도 책정해 줍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원봉사 시간은 주지는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실비로 해주는 거네요. 보상을 해주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시간 이상일 때.
미진

이미진위원

4시간 이상일 때. 자원봉사자인데 왜 실비가 나갈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자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도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량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준칙안에 있었고, 시행규칙으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노동이다, 무임금으로 간다, 실비보상이 없다는 부분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조례로다가 시행규칙에 전에는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변경되는 게 법제처에서 요금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번에 19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온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1일 5시간 근무를 하면 일 6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실비가 나가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운영위원은 시급이 8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인데 왜 실비가 나갈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단순 봉사자잖아요 여기는 지침이. 1일 4시간 이상 단순봉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도 실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건데 이건 당초에 조례가 지정되면서 준칙에서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 등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조 워크숍과 야유비가 뭐가 다릅니까? 워크숍은 영어고 야유비는 한글입니까? 워크숍은 정식으로 경비를 집행을 하고요 야유회는 예외입니다. 이 조례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디가요?
미진

이미진위원

같은 조 11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1조요?
미진

이미진위원

워크숍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요. 야유회비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같이 지급할 수가 있는 건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닙니다. 밑에 읽어 보면 격려품비,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등 소모성경비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지원을 하고 야유회비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워크숍이 직원 역량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야유회는 단순히 바람 쐬러 가는 거고 워크숍은 강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미진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저희는 워크숍이라고 영어, 한국어를 떠나서 저희 개념은 뭐냐 하면 차등을 둔 게 뭐냐 하면 강의가 포함되고, 주민센터 위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런 부분에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거고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민원도 그만큼 또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의회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주민자치를 시도를 했던 게 자기개발을 원하는 소외계층들, 그다음에 쉽게 일반사업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접근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지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다보니 많은 충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영역에 대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급반이나 고급반 특히 고급반은 폐지를 할 것을 운영회칙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접근은 주민자치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고 고급반은 외부에서 능력을 키우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늘면서 주민자치는 예산이 계속, 개보수도 해야 되지만 또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계속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소상공인들은 바깥에서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모든 소비욕구에 대한 특정학습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자유 시장 경쟁에서도 위배가 될 뿐더러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충분히 참고하셔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조례안 올린 것 중에서 18페이지 보시면 제2조 기능에 지역아동돌봄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돌봄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했어요. 희망하는 데를 조사를 했는데 뭐랄까요. 지역아동돌봄에 운영하는 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아동부서하고 협의 중이고요. 일단은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환원사업 거기서 거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아동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은 이용하고자 합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아동돌봄 확대가 정책기조인데 실제 이 지역아동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예산은 그러면 아동보육과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돌봄을 하려면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이 지원이 돼서 한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아동부서랑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19쪽에 보면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시설 등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 이 조항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신설됐는데 사실은 이 말은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기조가 담긴 거예요. 이 조문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지역아동돌봄을 굳이 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아동돌봄 아동에 관한 전문적인 위탁기관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부분을 위원회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뭔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단순히 사업의 기능을 추가하고 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역아동돌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정책이고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문 하나 넣었다고 해서 누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역의 아동들과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분야도 있고요 마을공동체도 일부 미미하지만,

전자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을공동체를 명확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상사업을 아까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전에 컴퓨터학원이나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다 도태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넓히고자 이번에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어떤 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또는 지역밀착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기본적인 이 개정조례안에 첨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용추계가 안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20페이지 보더라도 20페이지 하단에 우수 자치센터 평가 시상경비라든지, 마을공동체 지역아동돌봄사업 지원 이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개정안에 집어넣었다면 사실은 비용추계가 같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비용추계가 이 조례안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우리 자치분권과의 의지는 확연히 알겠지만 실제 이 조례가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많이 뒤섞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조례안에 그 두 가지가 뒤섞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돌봄 사업이라든지 지역밀착형 사업들이 막 이렇게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아동돌봄지원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이 12가지가 되요.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초안을 잡아서 주민자치연합회를 월 1회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의 의견을 같이 나눠보고 또 첨가할 건 첨가하고 현실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정리하고 해서 세 번의 논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설치운영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19년 만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아무 것도 담아져 있는 게 없어요. 운영세칙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세칙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세칙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들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현실에 가장 맞게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개정이유가 ‘실질적 주민자치기반조성’이라고 큰 타이틀을 달아놓으셨는데 여기에 12가지 중에 그런 게 다 있다고 보면 맞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본 위원이 볼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주민자치회에서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헬스가.
운봉

김운봉위원

헬스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헬스를 추경이나 본예산 때 최고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가는 데는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헬스프로그램이 많이 되는 데는 거기에서 금액이 분명히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에다가 사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사고 부족할 때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여기는. 왜 못 다루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황규섭 그것은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스기구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로어 교체 이런 부분들 요구가 다 들어 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그냥 예산부서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거기에서 심사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금년부터는 시장의 방침을 바꿔서 모든 주민자치예산은 우리 과로 다 보내면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헬스기구를 사준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수지나 기흥 도시 쪽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시설 개보수나 노후된 헬스기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 주민자치에서 필요한 헬스기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년 후년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 준다, 안 준다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사용하게끔 시행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주민자치회에 있는 통장 중에 헬스에 대해 들어오는 돈을 별도로 관리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돈만큼은. 그리고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헬스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사비니 뭐니 전부 불만이 많아요. 그거는 부족한 건 거기서 하고 나중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헬스프로그램에서 돈이 남는 걸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칙으로 해 주로서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가서 그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뽑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통장뽑을 때 들어가고, 통장 뽑을 때는 통장협의회장이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틀림없이 해야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다 집어넣고, 나 하고 안 좋은 사람은 배제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조례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부칙에라도 나중에 꼭 참고해서 넣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가야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나중에 하면 꼭 담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개정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14조2 저희가 동아리 시상하는데 있어서 시상에서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 이거 내용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게 선거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 명시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조례 법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자치센터 동아리에 대한 어떤 활동에 잉여금 가지고 쓰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한테 하는데 아까 규칙 만드신 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다음에 이거 때문에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선정단은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이 많아서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특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77조에 위원과 위원, 부위원장이 공개모집도 하고 노력하시는데 잘 안되니까는 지역 내 주민 및 사업장 단체 종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 얘기는 더 노력해서 가능하면 지역 내 주민을 우선해서 하고 그러다가 부족하면 여러 번 노력을 했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세칙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 범위도 여기에 담으셨는데 충분히 확대를 하시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험의 금액은 자유자재로 변동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몰랐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7000에서 9000만 원의 현금을 하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회계를 맡으신 세 분이 하는데 이럴 때 현금사고가 일어날까봐 서로 고민을 하시나 봐요. 이런 거라든지, 이 세분은 취임할 때, 특히 회계 맡으신 분은 회계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사람을 하시든지, 이수를 못 했으면 그 분한테 회계교육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와, 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미리 체크할 수 있게 동의서 있잖아요. 이 세 분에 한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고.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세칙 만들 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청사 개방에 대해서 담으셨잖아요. 평일 저녁과 주말에 활용하겠다는 의견들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접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문 같은 것을 분리하셔서 보안이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아까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한다던지 아니면 개보수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세칙에도 담아주셔서 대부분이 보안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나 봐요. 문을 새로 보안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찾으셔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아까 수정의견도 나오고 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민자치센터 관리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전에 부결됐던 사항 아닌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출연계획동의안은 부결된 게 아니고, 작년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반 자원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외빈들하고 행사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격의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제반업무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감액시켰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그랬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400만 원 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면서 센터장의 급여가 없이 제반 일을 처리하면서 직원들 격려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체나 개인들이. 이분들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 식사를 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어요.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올려주는 거지 이거를 올리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2016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용 이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인해서. 상근일 때는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비상근이에요. 인근 시․군을 다 봐도 용인만 비상근으로 되어있어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비상근은 하루에 출퇴근을 매일 해야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자원봉사자가 25만 명 정도 되는데 관리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근으로 해서 연봉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상근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용인시만 비상근으로 무급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급여책정은 이게 적당한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사보직규정에 5급 10호봉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자료를 드리면 1년 되신 분들 조금 지나신 분들 수원, 성남 이런 분들이 5400에서 5700사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던 것을 이렇게 반 토막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행사성경비 축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어요. 과장들도. 지금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 삭감한 금액 그다음에 다른 미래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행감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률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두 끼 세 끼를 다 드셨어요. 이거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업무추진비에다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태워드리면 되지 이걸 굳이 새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니까 다 쓰셨어. 12월 달에서 손가락 빨고 계실건지 그것도 또 걱정이 되고. 여기다 업무추진비를 더 태울 생각은 없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고 12월에 예산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서 다 행사성 예산이고 다 줄인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5400만 원 올려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다 삭감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다른 시․군도 비교했지만 산하기관 중에서도 무급이나 무급이면서 비상근인 데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요. 현재는

이진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 수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자원봉사센터장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직을 이끌어가는 센터의 자리잖아요.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조직의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출연 올리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 센터장 유급전환이 왔어요. 지난번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동의안에 보면 회의록 읽어보셨겠습니까? 이 동의안 부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이요?

이창식위원

예. 거기에 보면 무급으로 뽑는다고 얘기했고, 끝에 보면 무급으로 봉사하신다고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분을 뽑을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분명히 무급으로 뽑으셨어 뽑을 때 공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분을 유급으로 주신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에? 모집요강에 보면 무급으로 돼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센터장을 유급으로 전환을 하지만 지금 이분이 공고나 신규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무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시 유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이 센터 유급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신 분이 사표를 내야 공지를 낼 거 아닙니까, 있는데 낼 수는 없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지금 센터장이 공고 며칠 전에 사표를 낸다는 이런 규정은 따로 없어요.

이창식위원

그분을 두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을 두고 뽑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지되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5일로 알고 있는데 15일 전에 사표를 내고 15일에 공지를 해서 우리는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얼마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뽑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동의안을 올리시는 것은 맞을 수가 있어요. 명시가 되는 거는 안 돼요. 저희 의원들이 보면 명시가 됐다는 부분들은 센터장이라고 명시가 된 거예요. 이름만 없지. 누가 오든지간에. 그러면 그분을 정리해 놓고 현 센터장님이 사표를 내고 공지를 해 놓고 출연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절차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 이었거든요. 안 해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공지를 다시 하십시오. 타 시도는 다 뽑아서 센터장이 있어서 자리에 공석 아닌 공석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다시 공지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신다 그랬고, 제가 있는 한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천제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분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또 1년이 지난 상태인 이제 와서 또 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동의를 해 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판공비를 쓴 것 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일 많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내 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회의 참석하는 게 어렵고 직능단체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렵다고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센터장이 없음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 두 가지. 경기도 회의 가고 직능단체 유지하는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출자동의안을 올리는 데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사표를 내놓고 동의안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공지를 하고 다시 뽑아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 얼마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공지를 다시 해서 뽑아서 다시 가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왜 갑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출자동의안이 있으니까 조례안도 있고. 공지만 잘못된 것뿐이지 옛날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공지만 잘못해서 간 부분들을 수용하고 판공비로 여태까지 전임 사무국장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간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례를 3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야. 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자원봉사센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장 없이 또 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개선을 할 방법이 딱 하나라는 거지. 사표 내시고, 다시 공지하시고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다시 해야지요. 그러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도. 이거 지금 답변 간단하게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무급으로 뽑아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의 조건이 유급전환 시까지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겁니다. 2년 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표를 내야된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풀었다고 할까요, 유급전환 시까지, 만약에 유급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분은 그 전까지 사표를 내면 된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한을 풀었다고 해야 할까요? 유급을 전환 시까지 만약에 유급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분은 그 전까지 사표를 내면 된다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던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못 줘요. 그것은 본인들이 계약서 쓰신 거지. 계약서 쓰는데 유급할 때까지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사규정이 전에는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산하기관의 사람들을 공무원처럼 임용부터 그다음에 인사부터 근무평정 이런 것까지 한다는 부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도시공사 이런 데도 다 인사관리규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갖고 있거든요 인사관리규정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계약서와 법적근거 있지요. 그것을 저희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되시지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2016년 행안부 지침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상근을 원칙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유급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용인시는 행안부 지침을 어기고 무급으로 한 겁니까? 이 지침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이 지침을 어긴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법은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지침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량행위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인근 시․군 전부 유급으로 전환되어있고 우리만 비상근의 무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준칙이 있다고 보조 자료에 드린 사안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지요. 만약에 유급으로 전환 시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다시 공모를 하고 신규임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계시는 이 센터장님도 다시 공모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관리규정을 공고할 때 자격조건을 내걸잖아요. 거기에 적합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이미 실무부서에서는 상근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되어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잠깐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현재 센터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진규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상근으로 하고 유급직으로 전환을 반드시 오히려 더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를 또 50% 이상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센터장의 어떤 위치에서의 자기의 어떤 역할이 더 분명해지고 저희 시의회에서나 실무부서에서나 우리 용인시의 센터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더더욱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연봉을 책정하고 그거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부결이 됐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고, 정당한 절차만 거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 방법으로 가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과장님이 문제없다. 그 이후에 공모나 신규임용절차를 거치면 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국 소관 사항 8건 안건입니다. 이거 심사하기 직전에 5분 정회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사항 공유재산 7건과 그 다음에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다룰 건데요 심의하기 전에 공유재산 7건 상정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정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 일정에 못 맞춰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원 심의를 보이콧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6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훈회관 신축(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 및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208호부터 214호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9-208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적인프라가 풍부한 수지구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에 면적 320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하여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9-209호 보훈회관 신축 계획변경은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한 건물로 인해 우천시 누수 발생과 협소한 공간으로 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연면적 2980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보훈단체 사무실, 보훈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2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10호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은 서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국정 사업으로 연면적 2549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침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11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은 백암면 일원에 제2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청미마루 조성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융·복합 사업으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외 60필지 10만 25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평방미터 규모로 숙박동, 체험동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9-212호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둔전리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39-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700평방미터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13호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사업은 겨울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내내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8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로 유리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14호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용인시 재활용센터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적정용량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368-6번지 외 20필지 3만 75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1만 2518평방미터 규모로 재활용 선별장, 적치장, 보관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394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출연금 규모는 1억 4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08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교통이 편리하고 인적인프라가 풍부한 수지구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근 유사시설과의 차별화와 운영비 최소화 등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09호 보훈회관 신축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단체별로 산재되어 입주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반조성으로 보훈단체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10호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간시설 의존을 탈피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설로 노인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레스피아로 인한 악취 민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11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2용인자연휴양림 조성과 처인구 백암면에 추진 중인 청미마루 조성에 대하여 새로운 융·복합 사업 발굴로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 재정상황 및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운영비용 최소화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12호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도심 지역의 인구 및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절감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13호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겨울철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외부 관람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 재정상황 및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시설 유지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14호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 재활용센터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초과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7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이 증가하여 2020년 출연금은 지난해 대비 6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진산성은 어떤 상태로 존속되고 있나요 전시관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전시관에 있는 유물을 2013년도에 다 이관해서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아무 활용도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옆에 20평 규모의 사무실은 공원녹지부서에서 공원관리인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사무실 개념이고 임진산성 때문에 그 부분이 LG레미안 5차 때문에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 때문에 그 부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기부채납 됐던.

이창식위원

기부채납 돼있는 부분들이지요. 지금은 그 목적의 사용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 조성하신다고 올리셨어요.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요. 용인시에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보정 역사 구 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창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016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는 몇 평정도 되지요 규모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45평정도 돼 있습니다. 2층 건물이라서.

이창식위원

2층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과장님 위치 아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위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생활문화센터 하기에. 주차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변여건, 거기가 상업지역 내로 지구지정은 돼있지 않지만 일반상업지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땐 거기서 저희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되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4억, 저희 시비가 10억에 도비가 4억,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국비입니다.

이창식위원

국비가 4억 해가지고 14억 공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려는 곳에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공시지가로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시지가로 40억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억 이상 거의 100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작자에 따라, 개념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억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주변 시설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 정도 규모되는 공간에 단층으로 국비 4억 때문에 급히…… 생활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부지에 대한 최대 활용도는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300평 정도 규모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7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용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이 그 정도 투입하는 건 시 재정상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생활문화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도로 반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이어서 짓는 단층건물을 짓고 향후에 용도라든지 이 부분이 더 필요할 때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1층만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 사용에 몇 년 연한도 있지 않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4억을 받아서 매칭이 6대4이기 때문에 6억을 반드시 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최소한도의 필수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재산가치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공간 수지구청에서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포화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시고 활용도를 찾아보신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과거에 이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2013년도에 부결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매각하면 시가로 해서 80억 가치가 있다고 해도 수지 내에서 부지를 그 정도로 매입해서 이거에 필요한 목적의 건물이라든지 복합적인 것을 짓는다면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은 향후 지금 시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최소한도로 내부검토가 됐기 때문에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2011년부터 8년 정도 유휴 건물로 놔둔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활용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란 부분들은 적기적소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손을 잘못대면 계속 그것은 계속 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연말에 올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흐름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온 부분들이 있고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수지나 용인시 전체적인 주민수요조사를 구별로 조사했을 때 수지구에 가장 선호하는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 1번이지만 그다음으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수지 쪽에 대부분 청사 우선, 그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다 찾아봤고요. 또 저희가 국비를 받는 목적에 보니까 유휴공간이라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조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찾다보니까 임진산성이 적지로 판단이 돼서 일단 국비공모를 했고 거기에 국비를 6월경에 확보를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들은 이곳은 교통유발이나 이런 여건상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여태까지 살아봤을 때.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도 해주셨고 이 사업을 올리면서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은 불편합니다. 과장님. 수지구가 생활수준이 높고 인적인프라가 풍부하고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로 보여져서 사업목적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자마자 불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처인구 구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서 필요하지 않다는 말로도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에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보정역사 구 역사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이 먼저 기흥지역에 생활문화센터로 자리를 안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정부SOC생활문화센터조성에 대한 부분을 처인구하고 수지구 두 개를 올렸는데 수지구 쪽은 선정이 되고 처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때 옛날 구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금년 2020년도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신축과 복합건물에 대한 부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선택을 못했고요. ’21년도에 처인에 대한 부분을,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가 배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임진산성이 2011년도부터 유휴공간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선택을 못 하고 시가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 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로 선정했던 부분이고, 처인에 대한 부분은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국비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사업목적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처인구민들이 보시면 분기탱천하실 일입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용인시에 1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 센터 역시 보정역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를 수지에 1개소를 또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에 7개의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수지구의 생활문화센터사업비가 14억입니다. 가장 적은 사업비라고 해서 마치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비싼 부지에 지상 1층으로 이렇게 14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또 자칫 운영을 잘못하다가는 사유화시킬 수 있는 여지라고도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수지구의 구청을 비롯해서 각 주민센터에 공간들이 있지요. 대회의실이나 뭐 청민실도 있고, 배움실도 있고, 창조실도 있고요. 이 부분의 개방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일단 수지구 쪽만 보면 공간 활용이 지금 한 달 내내 실적이 없거나 그 공간이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센터가 태반입니다. 특히 죽전2동과 성복동은 아예 2019년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수지구에 공간이 없어서 수지구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장이 없다면 이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수지구에 생활문화센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가뜩이나 요즘에 ‘용인시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인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재단 교육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두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 강사들 통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나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약간은 전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아마추어 수준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는 분들은 동 사무라든지 교류에 대한 장이 결국은 생활문화센터라는 욕구가 표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권역별로 수지구라든지, 기흥구, 처인구라든지 광역에 대한 개념으로 조성코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빈 공간들에 대한 부분은 특정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은 광역개념이니까 시 자체적으로 보면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금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올라온 거 보면 생활문화센터 주요 시설들이 마주침 공간, 북 카페, 회의 공간, 공연 무대, 사무실 공간, 사무실, 수유실, 비품, 학습, 연습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수지구에 있는 동에 주민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요 시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공공청사 수지구청을 비롯한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가 임진산성 자리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투자심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습니다. ‘인근에 유사시설과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고 또 운영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을 해서 이런 시민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할 때 꼭 기계적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처인에 있고, 기흥에 있고, 수지에 있고. 그런데 지금 수지에 들어오는 이 거점을 중심으로 보면 보정역에 생활문화센터 그다음 수지구청, 수지여성회관,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여기 임진산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잡으신 자리 포함해서 청년공간도 죽전 포은아트홀 있는 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활동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봤을 때 우리 기계적 균형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지를 입지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활문화조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심의를 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 128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1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여가라든지, 워라벨 부분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할애하면서 이런 부분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유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시․군 자치에서 소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조례가 저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문화진흥법 근거로 해가지고 확충지원에 대한 부분은 나왔지만 저희는 아직 조례는 마련이 안돼 있고 내년도에 조례 추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현재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역시도 위탁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꾸 용인문화재단 덩치 키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요. 직영과 위탁운영, 주민자율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위탁운영이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민자율에 비해서 최소 20배 이상 위탁운영보다도 2.5배 이상의 주민활용이나 활성화가 되는 부분으로 분석이 돼서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 허용된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문화재단이 가진 문화적 전문그룹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비용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높은 걸로 판단이 됐고 문체부라든지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자영위원

심의안건 자료를 보면 수원과 부천에 있는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본 것으로는 이 생활문화센터는 공유의 개념으로 공간 공유를 기본적인 기조 하에 놓고서 그 공간만 있으면 서로가 원하는 생활문화를 즐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개방, 누군가가 독점하거나 어느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원하면 그 공공청사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진정으로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는 보정생활문화센터를 처음에 공모사업해서 보정역사 리모델링 해서 문광부가 예산 안에 2년간을 와서 운영하다가 우리 문화재단이 위탁 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고 있고 권역별로 생활문화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오셔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대비도 초기투자분이 많지도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자체가, 저도 그래서 수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지가 여기 말고도 수지에서 생활문화 쪽에 혜택에 못 본 지역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이런데 ‘꼭 여기여야 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차를 가지고 올 텐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위치는, 과거에 제가 수지구청에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위치하고 직접 관리도 해봤습니다. 예전 유물전시관일 때. 현재는 롯데마트라든지 여성회관하고 구청이 위치하면서 수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구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할 공간 이외에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사실 이 공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현재 10면 가지고는 거기에 상시 오고 가는 분들의 주차면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근에 있는 주변에 분산할 수 있는, 그리고 도보로 구청부터 거리는 약 7분 내지 5분 이 정도 거리로 신호동 하나 대기하는 시간 정도의 거리로 판단돼서 그 안에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문화인들이 거대한 뭐 커다란 물건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작은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속재료, 부품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악기 연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싣고 다니겠지만 그 외에는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분산해서 주변 주차시설을 전용주차공간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변 주차공간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여성회관 그다음에 수지구청 이렇게. 생활문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간에는 대부분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이나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 청년들은 대부분 6시 이후에 시간들을 활용하는 걸로 보정역사 활용하면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청년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할 수 있는 타임플랫을 조정하는 부분을 전문가적인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보니까 시간대들이 특성상 다른, 주간에는 연세 있으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참여하시고, 야간 이후에 또 요일별로 특성상 젊은 층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쪽으로 분석해서 운영한다면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빈 곳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국비를 6월에 4억 따오셨고 시비 10억 중에서도 향후 4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 특조금 신청이 되면 저희 시비는 6억에서 조금 더 하면 8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훈회관 신축(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보훈회관이 변경안으로 올라온 사안이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변경 사유가 위치도 바뀌었고, 사업비도 늘었고, 그다음에 부지면적도 조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보훈회관이 당초 계획안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니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더라고요. 심의를 받아서 득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역북지구 내에 지금 개발이 다 된 역북지구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확인한 결과 당초에 역북지구 안에 보훈시설용지를 잡아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가가 지어졌습니다. 기존에 보훈시설 용지가 있었는데 왜 이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상가용지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보훈회관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는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경기도에 투융자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거기에서 재검토가 나왔어요. 승인이 되지 않고 투융자심사에. 그 이유는 ‘국비 등을 미확보 했다’ 그런 사유였었는데 그 때 마침 또 용인시에 지방재정이 악화가 돼서 다른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규부지를 검토를 할 수도 없었고 해서 현재 도시공사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안이 나와서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인해서 용인도시공사에 우리가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 부지를 어찌됐던 보훈시설용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상가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보훈회관을 계속해서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물이 보훈회관입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좀 아쉽습니다.

전자영위원

보훈회관의 필요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제기됐고 국가유공자 분들을 비롯해서 필요성은 공감이 되는데 지금 옮기는 부지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역북 2근린공원이요.

전자영위원

역북2근린공원인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용인대 근처에 역삼지구 안에 포함이 된 부지로 나오는데 맞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역북 2근린공원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공원 이름은 역북 2근린공원인데 사업지구는 역삼지구 맞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역삼지구하고 경계일 거예요 거기가.

전자영

위원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 공원 안에 보훈공원으로 변경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해가지고 여기다가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는 우리 공유재산 금액에서 빠져있는데 투자 심사받은 자료를 보니까 40억 정도 토지매입이 이미 기 매입한 부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공원으로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전자영위원

매입을 한 부지인데 그 부지만 주제공원으로 해서 보훈공원으로 지정으로 건물을 짓는 것 맞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역삼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매입한 부지거든요. 그 맞은편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두고 지금 보훈회관 짓는 부지는 그것을 보훈회관을 짓도록 테마공원으로 바꿨습니다 용도를.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 앞에 학교예정부지라고 한데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역삼지구 개발사업과?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길 건너 부근이고요 그것은 용인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우측부분이거든요. 학교부지는 좌측부근이고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다 역북2근린공원 안에 우리 시에서 시 조정위원회 열어서 공원 부지 맞은편 건물 들어오려고 하는 맞은편은 학교부지로 잡은 거고요, 길 건너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또 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전자영위원

역북2근린공원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학교 부지를 하나 빼놓고 공원부지 중에서, 또 공원부지의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또 보훈회관 짓는 걸로 그렇게 한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역삼개발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거기하고 연관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평당 조달청 단가가 있고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은 2017년도 하반기 조달청 단가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물가상승률 3%를 더해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정부지가 보훈회관 보훈공원으로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자리는 있었나요 지역주민들하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공원부서에서 공고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있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특이한 의견은 없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 주변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전자영위원

그런데 학교예정부지로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 미루어 짐작컨대 주변에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을 제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최대 4층까지 밖에 못 짓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기존의 단체들이 입주하고 그 외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가 당시에는 20억 원 이상이 됐는데 당초에 세울 때 지금은 5억으로 줄었습니다. 5억 원 이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때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투융자심사에서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시행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보훈처에서 지방에 있는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지원지침을 아주 상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것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그 보훈회관 건물 짓는데 있어서 꼭 4층 최대치로 맞춘 것은 최대한 지을 수 있는데 까지 건폐율에 맞추자는 이런 취지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건폐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거기에 여러 단체가 회의를 하려면 회의실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1층은 전시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이라면 보훈에 관련한 일반적인 전시실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건물에 단체회원들이 사용하는 용도도 있지만 유아나 어린이들이 가서 견학하고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원도 보훈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공원도 저희가 같이 조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활용할 수 그런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공원조성비는 7억으로 계상이 되어있던데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과 같이 포함된 게 92억입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재정국장님 우리 공원일몰제에 역북2근린공원이 공원일몰제가 202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입하는데 있어서 기 매입한 40억은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토지매입비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게 계약하고 계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토지매입은 이미 상태고요. 거기에 포함된 40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아니요. 전체 역북2근린공원 땅에 대한 거요. 나머지는 땅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도 다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있는 모텔 그런 것도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부지 안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계속 쪼개서 이렇게 쓸 계획이신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건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특별히 여기저기 부지를 알아봤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이 부지를 테마를 바꿔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어지면 보훈단체가 특수임무 수행자 빼고 다 들어가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군데도 빠지는데 없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원 속에는 도시 안에 우리가 지금하려는 공원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원으로 하면 얼마 남지 않은 거라 무조건 공원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은 번외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고 5억만 국비를 받으시는 거잖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사전절차가 다 끝나고 지방비가 확보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 5억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5억 6000만 올리신 거야?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실시설계용역비.
운봉

김운봉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87억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1년도부터 건축이 들어가니까 ’21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2년 12월인데 이것 말고 뒤에 쭉 있는데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전부 ‘22년 ’23년에 끝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이거 말고 먼저 번에도 공유재산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돼야 이거지요?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내년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후년부터는 내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측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우리가 재정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을 많이 가시는 것도 좋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보훈회관은 장소를 옮기면서 해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기여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게 왔다갔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단체사무실하고 복지 휴게실, 소회의실, 강당 이런 타깃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공원 내에 있어도 주차장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를 파든 4층으로 올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차장 대수만 우리가 맞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댈 건지 도시계획에서 다뤄주기는 할거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에 하신 것인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쪽이나 공원 쪽과 같이 협의를 많이 봤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주차면수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30면 미만일 테고요. 공원이라든가 조성이 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하고 얘기를 이미 나눴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늘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잘 짚어서 한 번에 착오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사업이 92억 6000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다른 사업에 비해 유난히 많습니다. 보통 설계비는 공사비 50억 이하면 5%이하고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5.5%인데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설계비는 건물인증비와 공원비까지, 설계비는 감리비까지 농지전용부담금까지 있어요. 그 공원 내 부지에 농지도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1억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고요.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을 행정업무를 보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토목 이런 쪽으로 많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로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100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시의회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렵습니다. 지금 국비가 최대 5억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요? 최대 5억이니까요. 이 부분은 보훈처지침에 최대 5억까지 밖에 안 된다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굳이 바꾸어 또 해석을 하면 그만큼 중앙에서는 지자체에서 보훈에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적극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4층짜리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100억에 가까운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이게 시의회에서 납득이 될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설계용역비를 내년도 것을 세우고 있으면서 이 100억이 드는 게 많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경기도에 우리 9개 단체나 8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사실은 8 개 시․군이 있습니다. 단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데가. 그런데 우리가 93년도에 건축을 해서 노후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가 2010년에 했던 과오를 다시 한번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만큼은 또 통과돼서 잘 건축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훈에 관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지방비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어우러져서 보훈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승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많이 고민이 되고요. 이 사업이 중간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올라오고 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관리이며 그다음에 각각 네 군데 흩어져있는 보훈회관들 이사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완공됐을 때, 준공이 돼도 인테리어도 있을 거고요, 집기도 다 들여놔야 되고 운영에서도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할게요. 이게 2010년부터 추진하다 지지부진하다가 ‘18년도 12월부터 급물살을 타서 ’19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1회 추경을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시설계획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때 얼마 확보하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2200.
진선

유진선위원장

2200이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다 나온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12월 달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도 용역준공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아직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심의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나서 올해 4월에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 거고, 그다음에 ‘19년 7월에 공원 안에 한 거잖아요. 저도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기가 공원 안인데 이게 4층까지 건물이더라고요. 4층 건물이면 그 옆에 도시미관을 해친다던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근린공원이 있고 우리가 보훈공원이과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같이 어우러지도록 저희가 심의를 끝내고 나면 공공건축 분야에서 할 거거든요. 공원하고 우리 보훈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은 기존에 토지보상비 41억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는 134억이네요.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운영비 산정한 것은 없으시지요? 예측한 것은 없으신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현재도 보훈회관 건물에 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이 크고자 하면 그 인임부에 청소하는 분을 한 분 더 둬야 될 것 같고요, 연간으로 되면 1억 미만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보훈회관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데 절차 같은 것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입주하시는 단체들 중에서 법령에 따른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것은 클로스 체크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타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훈단체로 착각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항도 많더라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요청한 내용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이게 토지비까지 합치면 134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의 부담이 있습니다. 건축비든지 전체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을 최대 노력을 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훈회관 신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0억대 이내에서 총 사업비를 어떻게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십시오. 공원 내이기도 해서 도시미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의견이 그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는 저희 지역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국비확보도 공모 되면 하기도 쉽고 필요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다시피 요즘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난립한 건 도시화지역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게 난립하려고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시립으로 해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요양원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단체장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하신 것 같고 주변에 아파트가 거기 1단지도 있고 2·3단지 있을 겁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토지매입은 먼저 하시되 나머지 건축 짓는 것부터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보건, 케어 이런 부분이 같이 돼서 노인중심의 시설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는 복합형시설로 고민을 해주시면서 너무 급히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이번에 올리신 공유재산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취득하겠다고 하는 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국비 확보계획을 올리셨는데 국비를 더 확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현민용 저희가 당초에는 Farm&Forest를 하면서 경기 포스트를 100억 짜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됐고요. 이번에는 축산, 임업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각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이행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 정도 사업계획서 잡으셨으면 국비를 연차별로 얼마씩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부처마다 공모사업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축산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아니면 산림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임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계획이 되지 않고 과거에 있는 어떤 추정계획으로 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총 금액이 108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용인시 2020년도 가용재원에 몇%를 차지합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40%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40% 정도 되지요. 제가 왜 국비질문을 드렸냐하면 앞서 저희 심의했던 시립 시니어케어센터도 그렇고 이 Farm&Forest도 그렇고 결국에 국가정책하고 같이 가는 거고 또 Farm&Forest도 용인시민들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꾸 재정 얘기하는데 말로는 다들 재정이 어렵다, 열악하다 하면서 사업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사업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 할 수밖에 없고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렇지요 휴양림하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타당성조사를 해보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청미마루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을 해고요. 제2휴양림에 대한 것을 검토했을 때 약 7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둘을 제2휴양림하고 청미마루를 합쳐서 하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유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Farm&Forest를 구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감도를 첨부하셨어요 사진에. 어찌됐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실제와는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왜 경기 Farm&Forest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때는 그 경기 퍼스트를 공모하기 위해서 100억 짜리를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갖고 오기 위해서 가칭 거기다 경기라는 말을 붙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될 것 같아서요.

전자영위원

100억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거 받으셨……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용인시 재정이 타 시․군보다 좋다는 이유로서 저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40억에서 100억 사이에 등수 안에 들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경기 북부나 아니면 경기 동부 쪽으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등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건가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추가로 도하고 어떤 매칭이 있는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더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라든가 이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전자영위원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예산 편성목이 있는 건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갖고 도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검토는 아직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경기도 사업하고 용인시 사업하고 연계선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내용을 쭉 봤을 때 농업이 기반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선적으로 저희 동부권에선 백암지역이나 원삼지역의 농도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테마파크라든가 축산, 경종 그리고 원예부분이 가장 용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정주성 그리고 체류형 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농업이나 아니면 축산이나 화훼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를,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매개로 한 관광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관광 쪽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가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부서 간 협의는 해보셨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구상안을 같이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상안을 소통하셨으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기존에 한 번 얘기는 되어있었는데 관광벨트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관광벨트가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관광 쪽에 국고나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저희한테 준 자료 갖고 계세요? 36쪽에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빨간 에어리어 안에 있는 게 맞지요? 빨간 점선 안에 사시겠다는 거잖아? 여기 보면 주택인지 뭐가 있고 끝에는 자연녹지 같은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농지.
운봉

김운봉위원

농지인데 왜 이쪽 건물 있는 데를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건물 있는 사진을 보시면 테니스장 그리고 그 밑에 주황색 지붕이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 그걸 자르고 그 앞에 부지는 일반 사유지 공장이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오른쪽 회색건물은 동물 화장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테니스장하고 국궁장 이런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옆에 우측에 농지를 선형정리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굳이 능선을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능선의 약 7헥타 정도가 능선을 끼어서 좌측 편으로 7헥타 정도가 용인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이 사유지이고, 산 쪽으로 위에 쪽이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계획선은 경기 퍼스트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꾸민 거고 실질적인 안은,
운봉

김운봉위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이쪽 부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현재 좌측부지도 이게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더욱 규모화 되고 체계화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 부지를 저희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가 국궁장이나 이걸 만약에 포함시키면 어딘가에 다시 시가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없애도 돼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가칭 일반적인 계획서상으로는 국궁장은 그대로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실질적인 계획안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사안을 가지고 1월에 납품이 되면 구체적인 안이……이것은 준비단계에서 만든 도면이 되겠고, 용역이 나와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제척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토지 번지가 다 나왔잖아요. 땅 번지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거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이 계획을 잡은 거고 만약에 저희가 부지가 이거 갖고 미약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있는 토지 지번 나와 있는 것을 안 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것은 꼭 필요한 토지가 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지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여기에 지금 이 부지에,
운봉

김운봉위원

100%가 다 우리 거예요 이거는? 용인시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17헥타 부지중에서 7헥타 정도가 용인시 땅이고 10헥타는 구입해야 될 빨간 점선 안에 있는 땅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저는 이거 제척하고 이쪽에 선형정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의견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있는 것을 없애서 나중에 우리가 해주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은 존치할 수 밖에 없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 Farm&Forest 왜 가시는 거예요? 사업목적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2휴양림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청미마루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나 만들고. 또 동부권 농어촌 지역에 어떤 정주성이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Farm&Forest라는 가칭을 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Farm&Forest 조성 사업이 경제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경제성 분석은 용역팀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요청은 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숙박동, 전시관, 푸드체험, 기타 건축물 해가지고 예산가액이 2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이창식위원

2400 면적에 여기에 숙박동이 25동이에요. 350억이 들어가는데 숙박이 25개고 나머지는 체험이에요. 전시관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성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일반적인 경제성은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휴양림이 연간 23만 5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투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여가 되고 국고가 투여가 돼야 될 입장이고요. 경제성의 논리를 굳이 지금 현재 얼마가 수익이 나고 얼마가 부족분이 나고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지는 조금 구체적인……

이창식위원

제가 얘기 들었고요. 그러면 1월 달에 경제성 타당조사가 나오면 그때 보고 올리셔도,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옛날 경기 팜포레스트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경기. 경기가 끝난 게 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료에 경기 팜포레스트 넣어놨잖아요,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 앞에 건과 완전히 틀린 건인데. 사업규모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완전히 틀린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경기 포레스트 할 때 계획서가 350억, 그리고 저희 자산 있는 것까지 해서 400억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사실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아니었으면 용역관계가 조금 더 진행이 잘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이창식위원

여기 아프리카 열병이 왜 나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민설명회가 딜레이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충분한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아무 데이터도 없이 옛날에 사업 가던 것을 갖다가 두 개 청미마루사업과 용인 제2휴양림 간다는 것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본 위원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17만 평방미터를 개발하는데 이래저래 10만평은 매입이잖아요. 7만평은 용인시 땅이고, 산림청 땅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인시 인구가 100만인데 17만평이면 굉장히 적은 면적이에요.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17만평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100만 도시에 맞게 우리가 쓰기에도, ‘그러면 2차, 3차 늘릴 수 있나 공간 확대가?’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조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은 안 했지만 양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양쪽 도로나 양쪽에 가지고 있는 산 능선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제1, 지금 이게 제1사업이라고 그러면 1사업 정도 같은 부지가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면적 가지고는 제2휴양림 가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용인시가 포용하기에는 이래저래 백암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이것보다는 넓게 3, 40만평 잡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또 사업성이라는 부분들도 지금은 콘도형 잘 안가요. 콘도식으로 가지 이제는. 쓰는 사용개념이 틀려요. 저희가 제1휴양림 갈 때와 지금은 그런 용역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가도 별 급하지도 않은데, 35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보고서도 안 나온 것을 지금 간다. 과장님 말만 믿고.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여쭤보면 ‘데이터가 없다’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서 돈이 되는 부분들은 25개동 방갈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신다는 게. 결과적으로 25개 방갈로에 하루 이동인구가 많아야 200명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350억 예산이 들어가면 백암이나 우리 처인구에 뭔가 경제적 득이 분명히 돼 줘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공적사업에 대해서 농업인이라든가 임업인들 그리고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성인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제를 먼저 선두에 둔다고 그러면 공공성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공공성이란 부분들에 경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팜포레스트 사업이 간 거지 지금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성이 없으면. 거기에 경제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 준비하시면서 백암 주민들의 의견수렴 들으셨지요? 주민들은 어떤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백암 주민한테 저희가 백암면의 단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장인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기타 지역단체장님들 모임에 가서 이 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백암지역, 원삼지역에 정주성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시설은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것은 기본사업계획이지 현재의 프로젝트가 아니니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한 번을 이행했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축산방역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12월 중순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백암주민들이 아닌 단체장님들 즉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셨어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100% 반영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현에 위치한 제1자연휴양림이 있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용인자연휴양림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자연휴양림이 있지요. 모현에 있는 용인자연휴양림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휴식을 위한 숙박위주의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더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현에 있는 용인자연휴양림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백암에 이 비슷한 성격의 휴양림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또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암에 제2자연휴양림 사업을 할 거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암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별해야 되고 테마가 있는 휴양림이어야 되고 차별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이 자료로 봐서 그런 준비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백암은,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띄고 있는 도시이고 백암은 지금도 5일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도시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을 보면 판매시설 음식점도 있습니다. 백암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도 5일장이 전통시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특수한 지역인데 상인들의 영업권과의 충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을 살리면서 Farm&Forest를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포인트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시의회에 상정을 올리고 동의를 구했을 때는 어느 부분은 구두로 ‘가고 있다’고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심의를 하고 또 같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암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암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어떤 작물들을 개발해서 이 안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운영할 계획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것들이 백암의 특성화가 되지 않고 어떤 테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농도원이라든가 백암의 축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연계선상에 놓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모현보다도 백암은 특히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같은 용인에서 가도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백암이. 그런 어떤 특성을 살리지 않는 사업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백암에 이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 백암에 갈 수 있는 혜택을 피알하신 게 있으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백암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끔 어떤 혜택이 간다든가 이러한 말씀은 지금 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주민들 의향 중에서 하나는 어떤 백중문화제 같은 형태도 Farm&Forest 지역 안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백암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주민들이 모인 상황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보고안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대부분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민들은 가시적인 것을 원해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백암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 백암순대가 커 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설계만 급하게 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테마가 중요한데 농업이나 이런 것만 하시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상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육점이나 식당에 가면 ‘오늘 소 잡는 날’ 그런 날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요. 여기도 그런 테마를 줘서 초부리에 있는 시설보다, 그런 시설 말고 매번 정말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갖고, 아니면 관광용역이라도 하셔서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주셔야 맞는 거지 300억이다, 50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하려면 발전성이나 지역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광차원에서도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지역민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돼지농가나 이런 게 많은데 돼지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옛날에 힘들 때는 명절에 한두 번씩 돼지 잡아서 구워먹던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축제를 살려서 그런 테마로 가져가시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Farm&Forest는 올 1월부터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청미마루는 2016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음에 청미마루를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면적의 반 정도되는 거지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3분의 1 조금 더 되는 면적에 청미마루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백암 주민들은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랬던 거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처인구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수지구가 42㎢정도를 되더라고요. 백암이 65.79에요 수지구 전체 면적보다 커요 백암면이요. 59개리고 면단위나 읍단위 지역구이시 분들은 잘 알거예요. 산 하나 넘어가야 다음 동네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테마를 가지고 차별화 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많은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도 매번 고민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뭘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갖다놓고 안에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더라고요. 백암면, 원삼면, 이동읍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들이 저희는 뭐를 하나 갈 때 주민들의 의견,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갖다 놓지 않고, 시행을 안 하고 계속 얘기만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저희도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제2자연휴양림 용인에 Farm&Forest가 백암에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다 중요한데 어차피 이 부분은 용인시가 모현에 있는 제1 자연휴양림을 해 보셨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 조건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현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용인시가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성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운영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적으로 운영이 입실률이라든가 23만 5000명이 오는 것은 수도권에 위치한 게 최대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시설부분에 있어서 유아나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수도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잔디밭 공간이 있는 게 저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내방객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최초에 모현에 자연휴양림 들어갈 때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008년에 제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수도권이라고 판단하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산림정책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부분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 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보고회에서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사항 보고회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모현에 자연휴양림이 들어갔을 때 거기도 백암 못지않게 작은 도시였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도권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처인구 주민들도 그렇고 용인시민들도 그렇고 ‘거기가 너무 낙후되고 외져가지고 누가 가겠냐?’ 그런 뜻으로 많이들 반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위치에 자연휴양림이 들어오고 용인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내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백암면의 특성을 봤을 때 지금도 사실 늦었지만 그렇게 접근이 어렵거나 힘든 지역은 아니에요. 충분히 향후에도 현재 지역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요. 안에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건지 전혀 현실 반영이 안돼요. 저희들은 그 앞에 가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현실감을 그나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접하지 않고 안에서 얘기하시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시작은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작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확충해나가고 지역주민을 아우르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부분이 향후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사업부분을 자꾸 안에서 더 준비하고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1, 2년 내에 준비한 사업도 아니고 청미마루 때부터 계속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모현의 자연휴양림을 용인시가 나름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그 발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무조건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가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이 논의를 깊이 있게 해 보고, 말씀하셨지만 기대라는 것은 일단 하면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기대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테니스장 그것 하나 있습니다. 국궁장도 그것 하나 있고, 아직 축구장은 없고요. 그런데 그 시설마다 주민들이 여기 포함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다른 데 해줄 것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 350억이라는데 기 투자 50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도에 50억을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50억이라는 금액은 포레스트 했을 때 금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가 감정을 한번 떠봤습니다. 총 토지구입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150억이 토지 구입액이고 나머지 저희 게 환산해보니까 약 50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50억으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0억으로 추계고 아직 산 것은 아니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가 감정만 한 금액을 가지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시유지 안에 있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시유지 가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시유지 안에 가격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Farm&Forest 사업부지 안에 있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니 기 투자했다고 해서. 시유지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부지가 위원님들 말씀 따라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은 예산 투입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 자료를 조그맣게 해 줘서 칼라로 크게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사업부지 빨간선 외에 보면 개 화장장 짓고 있는 건물 그림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민간인 동물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보니까 구조물이 올라가는 있는데요. 이 사진에 따르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은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준공이 됐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Farm&Forest 하는데 이 옆에 개 화장장까지 같이 어우러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상해서 여기와 빨간 부지 옆에 보면 오른쪽에 화장장 사이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공장인 듯 한데 이게 어느 회사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화장장은 저희가 계획했을 때 용인시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패소돼서 허가된 사항이고요. 옆에 농경지 건너의 건물은 물류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일부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니스장이나 국궁장이나 이것을 보존하고 옆에 물류센터와 동물화장장 있는 부지로 계획선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목이 테마가 그래도 타당성용역이 안 나와서 저도 지금……사실은 타당성용역이 2월, 3월 나오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올려주셨으면, 이것은 꼭 예산심의 아니라도 임시회 때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판단이 미루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센터 진행이 중단된 곳이라든지 화장장까지 어울러서 해야지만 Farm&Forest 외부에서 누군가 찾아오더라도 이게 하지 옆에 안에는 이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있고 한 것은 언밸런스하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화장장은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그것까지 합쳐서 350억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화장장까지 수용하는 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대략적인 토지 수용하는 금액을 저희가 사업비를 350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지비가 150억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토지매입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지비 150억에 여기 화장장까지 다 포함이라고, 화장장과 공장 물류센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물류센터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화장장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화장장만 조금만 건물만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건물을 다 사는 한이 있어도 이거 두 개를 다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가 조금,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는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어찌됐든 빨간선 있는 거 보니까 이 두 개는 여기 350억 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현재 용지비 안에는. 저는 이게 하도 안 보여서요. 칼라로 크게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다 사야지 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빨간 철구조물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건물만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쭉 봤는데요. 시설 공간별 시설비율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숙박존이 너무 적고 20%되고, 체험존이 60% 정도 되요. 푸드타운존 10%는 체험존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서 이런 쪽에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여기가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타당성용역에 오히려 숙박존을 더 늘리는 게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아까 모현면 제1휴양림이라든지 산림목재센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견주어 봐도 될 것 같아서 타당성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용역은 지금 중지가 돼서 내년 2, 3월이면 나오는 거지요? 그 용역 안에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 공청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2월 20일, 중순경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게 토지비 150억을 잡았는데 이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포레스트 할 때 총 금액을 추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진석

김진석위원

올 초에 잡으신 거지요 1월 달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가 감정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가감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안 해보신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백암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설이 필요한 시설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자체가 늦어지면 사실 지금 토지가격도 상당히 상승을 했을 겁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SK가 올 3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용인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삼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땅값이 뛰었어요. 백암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러면 시가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고 검토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중에는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는 토지가액이 상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토지가액 보상금액으로 본다면 시기를 당겨서 하는 부분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을 부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타당성용역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담아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이 났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계획이 동시에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어린이공원은 특성상 또 이 둔전 일대 지역의 특성상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 또는 조손가정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 주차장의 하루 통행량을 봤을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처음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1550평방미터가 결정됐었고, 추가로 어린이공원부지하고 붙은 옆에 부지를 1064평방미터 한 300여평 추가로 추가 매입하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과 지상에 주차장이 중복돼서 사용되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다른 데를 가보자, 유사하게 같이 돼 있는 곳을 가보자 해서 수원시를 많이 가봤습니다. 수원시는 도심 한복판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용인시보다 많이 선제적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 가봤더니 수원시 역시 이것이 지하로 가면서 지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놓고, 풋살장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노인시설도 같이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례로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으로 차폐화 된 공원도 있었고, 어떤 데는 진입을 못하게 방음벽 식으로 차폐해 놓은 곳도 있어서 안전에는 전혀 어린이들이 중복이 돼서 통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토지보상비는 20억인데 공사비가 100억으로 추계되어 있어요. 이 공사비 비용이 높은 것은 지하로 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어린이공원과 맞물려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요. 2018년도 5월에는 지하 3층에 187억으로 투융자심사가 요구됐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5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2008년도 11월에 투융자심사를 재조정해서 그때는 지하 2층으로 125억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더니 조건부로 투융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다시 상정할 때 125억 지하 2층 규모도 크지 않겠느냐, 용인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더 축소를 하자’고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어린이공원 복합으로 해서 최종 사업신청을 78억으로 가정 확정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1안, 2안, 3안 몇 가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저희가 주차장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비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하고 이러려면 지하를 파지 않고 위에 지상에 타워식으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면수도 많이 나오고 이것을 1안, 2안, 3안 해서 주민들과 토론했는데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옛날에 도시계획이 늦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늦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둔전리 일대 인구 1만 6000명 정도 거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런 도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린이공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도 ‘어린이공원을 축소하고 주차장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의견이 복잡한 단독주택이 많고, 빌라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은데 기왕 어린이공원 해 놓은 것을 어린이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종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정도는 존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사조정을 해서 존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데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차량이 1일 이 예측으로 네 번 정도만 회전을 해도 800대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량통행량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주차장을 전체적인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0 몇 억으로 변경하셨다고 그랬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78억으로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하를 1층만 한다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하 2층에 120억 되다 보면 면수는 140면 정도 나옵니다. 지금 78억으로 하고 지하 1층으로 하면 110면 정도 나오거든요. 약간 주차면수는 줄어들겠지요. 한 칸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1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 만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고요.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인시에 향후에 100억 넘는 주차장은 절대 못하는 거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런 논리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역의 여건상 그 정도 주차면 보다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변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고 해서 줄였다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둔전이 정말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주차장이. 그리고 둔전 그 일대에 공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걸 병행한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 향후에 둔전 보다 더 비싼 땅 어느 지역에도 아무리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면 100억이 넘어가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지하 한 층을 없애고 갔다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데 지하를 예산 때문에 하나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한 층만 가져갔을 때 110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소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110면, 지하 2층 가면 140면이지요. 지하 3층 가면 더 나올 수 있고.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 둔전리 일대의 주차장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했을 때 그나마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성해 주는 거지 둔전일대에 주차장이 완전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공모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전국공모사업에 금년에 신청했더니 다행히도 용인시가 쉽게 내년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비 22억이 확보됐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국비 22억 받은 것도 반영이 되고,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보통 사업할 때 20억 이상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업 100억 이상 150억, 200억 그렇게 매칭하는 사업들도 저희 시도 많지요? 그런데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그 주변의 현실을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지하 1층으로 해 놓으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만간에 주차 공간 또 부족하다고 또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100억 들여서 또 해주실 거예요? 절대 못 해주잖아요. 그건 또. 그리고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원시설을 가져갈만한 땅도 없어요. 이쪽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빽빽하게 빌라 다 들어가고 거기에 상가들, 마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공간이라고 별로 찾아보기도 힘든 공간이에요. 차가 서로 교행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도시화가 빨리되는 바람에, 그나마 나대지로 있는 게 남아있는 나대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 만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싶고,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실제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했어야지 한 층 줄여서 ‘예산 78억이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는 했으면 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필요해서 또 해줄 것 같으면 애초에 한 번에 가시는 게 낫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차장 솔직히 여기에 125억 단순히 예전 같으면 주차장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향후 앞으로는 주차장 들어갈 때 지가가 올라가고 건축비 상승하고 이것 이상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향후 주차장 나오는 지역들은.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거고, 토의를 한 거고요. 주민들께서도 1층을 줄여서 지하 1층에 70면, 지상에 40면 해서 110면만 해도 이 정도면 지역주민들도 ‘좋다, 만족 하겠다’ 둔전 주민들께서도 오랜 숙원사업을 못 했는데 시에서 국비도 22억 확보했고, 이번에 이 정도로 시비가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확보 해준다니 우리가 지하 2층 양보에서 30면이 양보되더라도 110면만 해주셔도 시에서 추진해 줘도 둔전 주민들은 약간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만 만족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공유재산부분이 오늘 가면 다시 변경심의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아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변경안이 안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하고 30% 부분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범위 내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30%가 안 되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반반 지정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반만. 위쪽으로 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그냥 지하 하시고 주차장을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만 여쭈어 볼게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중복지정이라고 해서 일부지요 일부. 그 면적 중에서 그게 2619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1555평방미터만 어린이공원만 주차장이 중복지정 됐는데 왜 중복지정이 됐냐면 지하에 주차장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중복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법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것 때문에 기왕 하는 김에 어린이공원이 양보가 되고 주차장을 했으면 한쪽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2006년부터 계속 주민들과 토의를 해 왔던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창식위원

주민들도 한 쪽을 생각해야지 양쪽으로 둘 다 가면 양 쪽이 다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둔전이라는 지역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벗어나면 농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섹터 하나만 벗어나면 농촌 이예요. 여기 수지 시내처럼 차를 타고 가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섹터만 벗어나면 공원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농사짓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이래 저래 활용도로 간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 110면이지요. 지상에 가면 140면, 그러면 250면이잖아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상에 40면, 지상에 70면 그래서 110면.

이창식위원

그게 훨씬 난 게 아니냐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구상한 게 지상에는 40면만 하고요. 한 쪽에는 어린이공원이고요. 지하는 전체가 주차장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둔전리 주민들과 이것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이래저래 올라와서 제일 문제가 공원보다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차가 더 문제라는 거지요. 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그럴 바에는 주민 분들도 하나를 요구하는 부분이 맞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가면 지금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린이공원을 존속시키면. 그러면 여기를 지구지정해서 잔디 놓고 나무 심고 공원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대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니 공청회를 더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된 거잖아요. 땅을 매입한 부분도?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린이공원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20억도?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창식위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냐고?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식위원

죄송합니다. 주민 반대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주민의 요구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도 필요하고 어린이공원도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지역 특성이 어린이공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고,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펜스를 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 펜스보다는 수원시를 가보니까 펜스 같은 것보다도 조형물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섹터를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애들만 들어갈 수 있게. 차나 이런 게 접근이 안 되게 쉽게 말하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을 시설을 하는 거야 거기도.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수원시를 가봤더니 멋있는 조형물로 어린이한테 어울리는 것으로 거기만 어린이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편차를 두고 조형물로 차단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잘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없이 주민들과 토론을 거친 거고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업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워낙 민원이 많고 문제가 없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민원 없는 것 같아요. 내가봐서는 이 정도면. 아직 답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도.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거네요. 주차 문제 별 문제없는 거네요. 지역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간담회 내용을 제가 봤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봐서 하나도 안 답답하시네.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용인시가 중앙시장 주차장 해서 현수막 해서 걸린 거 보셨지요? 중앙시장 주차장 때문에. 현실이 이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수지도 이런 문제 있고, 기흥도 이런 문제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데마다 땅 사서 매입해서 해줘야 돼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이 지역은 둔전리라는 도시가 옛날 자연부락에서 큰 도시로 성장하기까지가 그동안 기반시설에 확보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창식위원

이 건 때문에 갔다 왔는데 여기는 수지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 4년 끌어온 겁니다. 주민들과도 간담회도 세 번, 네 번 한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지금의 최적의 안이 나오기까지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 토론을 거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주목적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상권 활성화입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 줘서 그 인근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겠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올리신 110면을 가지면 이 두 목적을 다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비슷한 질문인데요. 안 되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물론, 100% 해소는 어렵겠지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게 수지가 됐든, 기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면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미진

이미진위원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이 사업이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안전에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주차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도 그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생각이 처음에는 지하 3층으로 가자, 아니면 위에 주차장만 가서 편하게 타워만 짓자, 그것도 양보가 안 돼서 지하 2층으로만 가자 이것을 수도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지금 현안대로 주차 110면 확보와 어린이공원 같이 가는 것을 완곡하게 바라신다는 말씀인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을 하도 오래 끌고 지루하다 보니까 마지막 공청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이렇게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직접. 나중에라도 변동이 없고 바로 본회의 상정이 있고, 바로 예산심사 있고 공유재산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여러 주민들에게 송구스럽지만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근거로 남을 수 있는 건의서를 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서와 둔전리 일대 주민들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더 이상 공청회는 안 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그 일대 주민들 건의서까지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용도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주민들과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신 것은 굉장히 애쓰셨고요. 다만, 어린이공원을 같이 갈 계획을 잡으셨다면 주변 교통 환경이나 보행 환경을 고려하셔서 어린이, 특히 교통약자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내용 설계하고 시공할 때 최대한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기분)둔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은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갑자기 유리온실하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수년간 토지를 사려다 이번 기회에 토지주가 판다는 의향이 있었고, 저희가 또 가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잡게 됐었고, 테마파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축제 식으로 하는데 비수기 때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실계획도 먼저부터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토지도 판매하신다는 의향이 있고, 저희가 수년간 기획한 유리온실 계획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용인시에서 난을 제배하시는 분들이 일부를 기증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진규위원

1년에 들어오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난 해 24만명 정도 되고, 올해 10월 말까지 21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비수기라고 그러면 몇 월 달을 비수기라고 그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보통 11월, 12월, 1, 2월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평상시에 관람객들이 오는 비중과 비수기때 오는 비중과는 어느 정도 갭이 있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성수기인 봄철에 봄꽃축제 식으로 할 때 보통 3, 40% 정도 오시고, 가을에 국화축제할 때 3, 40% 정도, 겨울철에는 2, 3정도 방문객이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와 테마공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 테마파크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후문 쪽에 토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단절이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경문화전시관과 연계성도 되고 곤충산업과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하고 온실과 연계돼서 겨울철에도 시민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와서 온실을 관람할 수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비수기 때도 관람객 수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보시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글쎄 제 나름대로는 10% 내까지는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10%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2만명 정도까지 비수기 4, 5개월.

이진규위원

난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아니, 난뿐만 아니라 원예치료식으로 해서 힐링공간도 만들 거고, 난 제배하시는 분이 일부 기증하신다면 난 관련 4, 50년 된 화분이 상당량 있고, 다기 관련해서 유물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에 유물전시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온실과는 상관이 없는데 관람객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테마공원에 비수기 때는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겨울축제 식으로 해서 눈썰매라든가 그런 테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내동마을하고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테마공원으로 일부 관람객이 들어올 소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유리온실을 잘 지어놨을 경우에는 우리 테마공원에 와서 힐링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리적 여건이나 테마공원이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어있어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 1월이 되면 논다는 거지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가보면 눈 축제나 비 축제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데 유리온실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일부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비수기때도 온실 말고도 다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안이유가 난 독지가가 난을 기증한다고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구……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것은 일부고요. 저희가 당초에 유리온실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토지구입만 가지고 거론됐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희 100만에 맞는 온실이 생긴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데 여기 제배실에 난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 여미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못 보는 식물들을 많이 갖다 놓고 시민들이 왔을 때 온실 같은, 식물원 같은 느낌은 안 주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가줘야 된다. 트렌트를.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쉽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 반깁니다. 순서를 잘 밟아서 토지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2년 정도 걸리는 일이지만 그 안에 여기다 동양란, 서양란 아닌 다른 것을, 아이들이나 누가 왔을 때 ‘테마파크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좋은 게 하나 더 생겼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모자박물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못 사면 테마파크를 기능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사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거기도 주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시간도 없으니까 본 위원은 찬성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이것과 해서 전시실이나 제배실할 때 착오 없이 순서를 잘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자꾸 난하고 연결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사실 토지는 농촌테마파크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도 물론 그렇고 그 앞 쪽에 연꽃축제하는 쪽하고 테마파크에서 크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주변에?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렇습니다. SK 발표 나는 바람에 주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진석

김진석위원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온실도 물론 필요하고 테마파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지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도 있었듯이 이곳이 겨울철에 볼거리제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 아까 썰매장 얘기도 했지만 내동마을은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찾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들도 겨울 한 철에 거기를 찾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마을과 테마파크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겨울철 볼거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난을 기증하고자 하는 독지자가 생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것도 당초……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고요. 원래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연찮게 난을 기증하려고 하는 분이 생겨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증을 하신다는 이 분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살면서 우리 용인시의 기능문화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난과 다기 유물 등등 2000점을 기증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영구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기증이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나 보상의 성격을 띤 그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행위가 맞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각서까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테마파크,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 이것에서 가장 우선시 검토됐던 게 이 사업입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전체적인 사업에서 이것이 좀 우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좀 우선사업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순위에 어떻게 논의가 됐냐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논의가 됐겠지만 어떻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전체적으로 토지구입계획이 있었고요. 그 안에 유리온실 그 안에 농기계 전시실, 실험동 그런 쪽으로,

전자영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소통 없이 이 유리온실 사업이 공유재산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건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당초에는 토지구입에 대한 78억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해서 토지구입계획만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에 이 토지는 검토가 안 됐었던 건가요, 빠져 있었던 건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유리온실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둔 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데 투융자심사 시에 토지매입만 가지고는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소장,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최우선적인 사업만 넣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을 지었을 때 관람객이 10% 증가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전자영위원

유리온실의 1년 관리비용 추계하셨지요, 얼마나 됩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최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지열난방시스템을 에너지,

전자영위원

설명 말고요.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1년에 300정도 들어가는 것을,

전자영위원

300만 원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단순 전기만 가지고.

전자영위원

유리온실을 신축해서 유지관리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전기비 다 합쳐서요?

전자영위원

예.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6000만 원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전자영위원

해마다 6000여만 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관람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관람객은 1억 2000정도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람객 수입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게 용인시민 무료이고 24만에 대한 40%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유지관리비용에는 단순하게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경비만 들어간 거고, 투자비용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시설비 쪽으로요?

전자영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 계속 운영하셨을 때 이게 식물이잖아요. 계속해서 식물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투자는 전체적으로 계획은 크게 없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전적 종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것을 유전적 종실에서 다시 번식을 시켜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적 종실에서 육종한 난이라든가 다른 식물체를 화훼농가와 연계해서 농가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자영위원

농가 소득창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항상 비용추계를 할 때 보면 뭉뚱그려서 에둘러서 와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는 증대하고. 실질적으로 이 유리온실을 짓는 것은 난 기부자가 나타나서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겸사해서 유리온실사업을 우선순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제일 큰 목적은 사계절 테마축제 관련해서 토지를 몇 해 전부터 매입하려고 했다 이번에 토지주와 잘 얘기가 돼서 가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유리온실도 저희가 계획했던 중에 상당한 사업입니다. 토지와 온실과 맞은 상태에서 기증하시겠다는 분도 나타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저희가 Farm&Forest도 심의를 했지만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심의하는데 상당한 기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온실에 유리온실이든 테마파크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공간이 매력적이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가서 내 지갑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떨어질 우려도 있는 건데 사전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경비로 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최소경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관리운영비가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다 하면 1억인가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이진규위원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1년 비용이?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온실에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자체가 취지가 다양한 난을 보유하고 있는 독지가가 난 기능 의사를 밝힘으로서 이를 재배 관리할 온실 및 난 관련 유물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테마파크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26억 올라왔잖아요. 토지매입비가 6억이고 유리온실 만드는 공사비가 20억 됩니다. 토지매입비 6억을 올리셨다 변경안으로 부랴부랴 2019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렸어요. 여기만 단독입니다. 가장 최근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 열렸냐면 11월 6일과 11월 8일 사이에 이거 한 건입니다. 그래서 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 건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심사를 또 바로 합니다. 투심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난 재배온실 건립사업 관련해서 조건부 받았어요. 조건부 받으신 것 중에 여기도 우려한 의견이 뭐냐 하면 시설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추진하여라. 이렇게 왔어요. 여쭈어 볼게요. 이게 갑자기 토지매입비로 농촌테마파크 6억이 올라왔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이 아닌데 물론, 난 기증을 하고 우리시에 무상으로 기증해서 감사는 하지만 이 기증으로 인해서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관련법 보겠습니다. 관련법이 3개의 법이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여기 해주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용인시에 이전하여 용인시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 중요한 게 공유재산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기부채납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가 중요해요.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의 조건이 붙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조건은 우리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관련시행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이게 가장 최근에 대통령령이에요. 이게 2019년 7월 2일에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7조2조처럼 기부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용인시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것을 받으면 안 돼요.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판례를 쭉 봤거든요. 여기 국방부, 여러 군데서 법제처에 질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받아도 되냐, 마냐? 이것을 사용을 하도록 해도 되냐, 마냐? 다 뭐냐면 공유재산관리법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것은 그 가액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법이고요. 법취지 위반이고요. 지금 말씀은 공유재산 자체심의회를 변경심의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받아왔지만 사실은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취지 위반이고요. 제가 볼 때는 법제처에 심의하면 위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7대 용인시의회에 이 똑같은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7월 7일에 외식업중앙회 토지기부채납 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7대의회가 발칵 뒤집혀 졌거든요. 이때도 똑같이 사유재산 기부채납하는데 여기 나중에 이면계약서 맺고 조건하고 이렇게 해서 발칵 뒤집혀 졌던 사건입니다. 이것과 가격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어느 언론사가 기사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논란이 있다” 딱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련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급히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유감입니다. 2015년에도 시장님이 임기 시작한지 1년 넘어서고요, 저희도 저희 시장님 2년 넘기기 전에 올라온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올라왔으면 관련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었다, 논제가 됐었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용인시가 뭐를 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들 다 처음하시는 거예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도 그렇고, 백군기 시장님도 재선시장님이 아니십니다. 다 초선 시장님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7대 때도 겪었고, 8대 때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다시는 이런 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유리온실비 20억. 차라리 처음 하시던 대로 토지매입비 6억 받아오셨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토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반대토론 하기 전에 정회를 좀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정회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유리온실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과정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덕성리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는 지역 자체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이동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는 세 후보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포곡 환경센터 안에 양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 부지,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덕성 세군데를 후보지로 검토를 했었고요. 가장 적정한 부지는 지금 현재 이동 덕성리 현 부지가 거리나 사업성으로서 적정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지로 현재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용인시 전체의 물류비나 이런 것을 계산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계산하면 동부동이나 송문리가 맞는 거지, 용인시 전체를 놓고봤을 때 중앙지점은 거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찾으셨어야지. 그리고 동부동사무소 옆에 겨울철에 이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설장비……

이진규위원

재설장비. 그런데도 좋은데 굳이 왜 이동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는지? 지금 화장장도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장을 지역민에다 장율이라는 주식회사에 줬다가 니네들 문제 되니까 회수하는 상황이잖아요. 줬다 뺐는 사항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재활용센터라고 또 집어넣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기에 보면 현졔 리사이클센터라고 이와 유사한 자원재활용센터도 있고, 덕성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피해가 적게 가면서 저희 시유지가 많은 부분, 토지매입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150톤 규모로 하다보니 많은 면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성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하는 데가 용지가 조그매서 이리로 옮기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지도 적고 시설이 낙후돼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옆에 용지를 사서 늘리면 되시잖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쪽은 기존에 타당성용역 할 때 현재 덕성리가 그래도 적당한 부지라고 추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추천은 누가 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시는 것처럼 고림동은 2007년도에 지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고림동도 그렇고 덕성으로 가도 똑같이 민원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새롭게 시유지가 넓게 할 수 있는 토지가격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일단 덕성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뭐가 있냐면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 40만평의 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장 같은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이동에는 도로나 이런 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만 넣고 있어요. 주민들과 대화해 보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전임 과장님께서 이동읍장님과 단체장님들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와서는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해당지역 주민분들하고 덕서3리 이장님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행사항을.

이진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덕성3리일 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동 전체예요. 과장님 깊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 말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심정은 알겠지만 지역을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듣기 불편하고 만약에 이동의 일이시면 동부동 갖다 놓으면 동부동 전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동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미리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나, 지금 이 부분이 설명회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몇 몇 분들끼리 용역조사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게 있어요. 이 부분은 아쉽다는 점을 표현드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거나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읍장님, 주민들과 일단은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주민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의 공유재산이 올라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지역 주민이 그 토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든, 어떤 거든 전혀 내 집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모를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여기가 적정부지라고 그랬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몇 번을 찾아가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게 선행이 됐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지 자체도 밑에 쪽을 보니까 농경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매입부분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경지 부분이 일부 매입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농경지는 도로 옆인데 그 도로 옆에 농경지를 포함시켜 놓고 바로 건너편에 농경지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가거나……물론, 이게 얼마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주민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과 준보존산지가 있고 농림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저희한테 준 자료 갖고 있어요? 거기 59페이지에 보면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있는데 있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에 것을 보면 위치도에 덕성산업단지가 있고 그 옆에 사업대상지가 있는데 밑 부분과 가운데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양쪽으로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창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해서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성이나 어디에 많이 모여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자리가 부지가 적합한지 타당하게 왜 이리로 정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교통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덕성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주민들의 집 앞으로 차가, 지금 고림동은 현재 집 앞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쪽 외곽도로를 이용하면 주택가를 통하지 않고 바로 IC를 빠져서 닥성산업단지 가운데 길로 이용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접촉이 없이 바로 사업장으로 이송할 수 있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밑에 현장사진에 밑에 얇게 되어 있는 데가 진입도로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공장 옆으로 진입도로를 만들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쪽에 주택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세 군데가 다 보잖아, 어쨌든 피해를 최소한 줄여서 만드셔야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뒤에 그림은 예전에 그린 거라, 설계할 때는 최대한 건물을 안쪽으로, 위쪽으로 올릴 겁니다. 이 농경지 쪽은 주민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원이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체육시설이 됐든 그것을 함께 설계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거의 40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여기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게 여기 말고 다른데도 많은데 최소한으로 훼손을 작게 가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입구를 이거로 쓴다고 하면 여기가 자원순환센터가 아닌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 그래야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서 입구를 덕성산업단지 쪽으로 저희가 입구를 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꼼꼼하게 짚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설계가 돼서 온 것 같아요. 2018년 4월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불과 1년 4개월 만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시작 자체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는 2018년 4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거고요. 시작 자체는 2017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투융자를 10월에 받고 의회에 관리승인을 지금 온거니까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착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역의 민원 같은 것도 생각 많이 하시고 이것이 지어져 완공이 되도 여기는 그런 느낌이 없도록 또 다른 도시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을 참고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재활용센터, 소각장 비롯해서 비록 주민들에게는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 그 부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몰라요. 이 부분은 앞에서 다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가 건물이 들어오고 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여기를 드나드는 차량들이 꽤 많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대가 하루 이동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 같은 수입차량은 현재 업체에서 3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마다 2회에서 3회 정도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3회라고 쳤을 때 하루에 120대 정도가 출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운행 자체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4시까지는 전체 운영시간이고요. 만약에 새벽 6시부터 하면 수거시간이 2시간이라고 치면 6시니까 9시정도에 첫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이 일대는 덕성산단2 심의할 때도 지적했지만 이 일대는 기흥 고매동에 롯데아울렛 있고 이케아 들어오는 그 지역만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덕성산단2 심의할 때 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늘어서 오후 4시부터는 꼼짝을 못 합니다. 예전에 검토했을 당시의 지역상황과 지역의 지역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그것조차도 이 안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인근에 사는, 반경 10킬로, 20킬로 안에 사는 주민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 부지 재활용센터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공유재산에 올라오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금 쓰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민민갈등을 우리 관에서 조장하는 꼴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부지 어떻게 쓸 것인가 얘기가 나오고, 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 걱정하고 있고, “왜 우리 동네가 그렇게 돼야 돼?” “다른 동네로 가면 안 돼?” 민민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역간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재활용센터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업무 자체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든, 소각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이든 사회기반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내 옆에 두는 것은 다들 조금 더 꺼려하시고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이 필요한 시설임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더불어서 이 시설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설명을 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이진규위원

지금 계속되는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안은 몇몇 단체장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어떤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혜택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를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납득할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역구 이진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매년 출연을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 출연을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지방세 기본법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출연을 하겠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전국 지자체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 출연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거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에 의해서 용인시 지방세수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 인상하는데 기여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107억의 지방소비세가 세수가 증가가 되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가 부과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10%정도의 세액을 확충하게.
미진

이미진위원

그 역할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