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써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수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경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이현수 의정담당관 문경섭
재욱
황재욱위원장
계속해서 의정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문경섭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용인시의회 의원 연탄나눔 행사와 2018년 용인시의회 폐회식 개최, 복지시설 물품전달, 4쪽 2019년 의원실 냉난방기 설치 등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설맞이 전통시장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5쪽 2019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6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은 관내 초․중·고학생 총 66개 학교 1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7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6개 연구단체 운영으로 연구 및 토론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쪽부터 14쪽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29건 중 25건을 처리완료하고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5건, 법률자문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주요 입법 관련 정보제공과 17쪽 각종 간행물 제작, 18쪽에서 19쪽 의정연수 운영현황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 20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과 21쪽부터 22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44쪽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총 301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서 총 146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46쪽부터 49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허가 취소요청 외 6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51쪽부터 56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으로 2018년 8개교 231명, 2019년 58개교 150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57쪽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58쪽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2018년에 시간선택제 5명, 일반임기제 1명, 2019년에 시간선택제 4명, 일반임기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6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은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10월말기준 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2년 동안 언론 보도자료 제출 현황이 있었습니다. 입법과 의정활동에 노고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들을 홍보해 주시는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인데 용인시의회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적십자회비 전달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저희가 매년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동안 용인시의회 전체 명의로 해서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사항으로서 용인시의회가 적십자회에 특별회비를 냈다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용인시의회 29명 의원님들의 모금을 통해서 직적십자회비가 전달된 겁니까? 아니면,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 금액을 모금해서 용인시의회 명의로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의장단의 그분들이 본인의 개인 금액을 내셔서 적십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인시의회 전체 명의로 해서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 전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원래 해년마다 하고 있었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적십자 모금기간에 범국민 모음운동의 차원에서 각 기관에서는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특별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구호, 재난 이런 쪽으로 해서는 기관명의로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니 각 업무추진비 공통내용이 있어요. 이 책자 559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명의의 불우이웃성금을 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개인별로 걷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안에 단체로 내는 장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인성금을 모와서 내는 게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이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업무추진비 안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에 따라서 이것이 특별회비로 나간다는 부분인가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회 전체 명의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인적인 모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적십자회비를 못 내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적십자회비를 냈을 때 그게 저희는 용인시 전체 29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된 것으로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례적으로 지급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되는 건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의회 의장명의가 아니라 용인시의회 전체 명의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건한 의장님 외 28분 전달이라고 명시하지 않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그렇게 안 하고 용인시의회,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비 낸 것을 ‘용인시의회 의장 이건한’ 이렇게 내신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용인시도 내고, 경기도지사도 내고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낸 것은 경기도 명의로 해서 내는 거고, 용인시장이 내면 용인시 법인명으로 해서 내는 거고 용인시의회에서 내는 것은 용인시의회 명으로 내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각출해서 하는 것은 개인회비고, 지금 내는 것은 특별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내서 용인시의회 명의로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해년마다 특별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업무추진비 그 안에 특별회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특별회비라고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 구호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의회사무국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 집행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적십자회비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니 좋은 취지에서 적십자회비를 내는 부분이잖아요.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돼야지?’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회비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소통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잖아요. 월례회의 하면서도 보도 나오기 전에 이러 이러한 좋은 취지가 있으니 효율적으로 29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향후 적십자회비 특별회비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단체장에게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제가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적십자회비 전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용인시의회 29분 의원님들의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한 번 쯤은 숙지해 주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보면. 타 보도를 보면 참석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적십자회비를 기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이 부분이 개선돼서 의회 전체 월례회의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간에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전달의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내년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18년도보다 ’19년도에 더 많이 참석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각급 학교와 올해부터는 학교 밖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다 홍보해서 공문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학교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각급 학교에 다 보내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현장에서 잘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한다 학생들이,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잘 모르시고 있어서 학교에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모의의회도 성황리에 잘 마쳤잖아요. 그 아이들도 열 띄게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들에게 내년에 바람이 있다면 주제를 정할 때 자기네들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같은 것을 너무 참고해서 하지 말고 자기네 주제에 맞는, 자기네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 주고, 점심도 주고, 기념품도 주잖아요. 그다음에 모의대회 했을 때 참가하고 학교마다 트로피도 다 줬잖아요. 이런 운영은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숙지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활발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모의대회 당시도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딱딱하지 않게 학교에 맞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민원인들이 집행부, 시장실, 민원소통담당관실, 의회 이런 쪽에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대부분 민원 제기하는 것을 보면 담당부서나 시장실, 의회에 똑같은 내용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보면, 저도 지역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그 답은 뭐냐면 ‘회신이 왔는데 결국은 의회나 담당부서나 시장님이나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왔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의회에 접수가 되면 우리는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지요. 이런 민원이 왔다. 거기에서 받아서 그대로 회신을 해 주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의회에 내가 민원을 왜 넣지?’ ‘결국은 담당부서에다 이렇게 하는데’ 제 지역구에서 저도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의회에 민원을 넣는 이유는 담당부서가 행정가라면 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잖아요. 뭔가 내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가보다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기 좋게, 가급적이면 처리하는 건수도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처리해 줬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처리한 건 중에?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처리한 건 중에 저희가 해당사업부서에 통보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의원님들은 대변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민원을 넣는 것과 집행부에 민원을 넣은 것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보면 그 결과는 집행부에서 회신해준 거나 의회와 문구도 똑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내가 왜 의회에 민원을 넣었지?’ ‘의회는 내 손으로 뽑은 시민의 대표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결국 똑 같이 오는 구나’라는 하는 인식을 우리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익년도부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 내에서 위원님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는 안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끼리 같이 상의를 하고 집행부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도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저희가 용인시의회 진정서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다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어서 상임위의 절차를 조금 밟아 주면 집행부 의견에 플러스가 돼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더 만족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절차를 더 강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지요.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장에 보면 63쪽이 되는데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500만 원이요. 63쪽을 보면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관외 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종종 많아요. 예를 들면 63쪽 같은 경우도 보면 용인시의회 홍보만화책자 인쇄, 의정소식지 제작,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2 제작, 그 앞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만화제작나 이런 것은 관내에 만화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다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관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언론보도를 하는데 홍보비가 얼마정도 책정되나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지면광고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5억 편성돼 있고요. 라디오 스팟광고 하는 것은 1억 6000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겠지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광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저희한테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접근을 잘해서 대항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 집행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항상 뭐를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많이 곤란할 때가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