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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9-12-0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간위탁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하여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도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조성태 경영기획실장 김춘식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감사실장 임승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감사실장, 경영실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과상여금 지급된 게 있지요.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 중에서 사장 지급금액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등급을 이렇게 받았을 때 사장등급이나 직원등급은 시에서 별도로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사장의 지급률은 1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700만 원만 받고,
진석

김진석위원

원래 지급은 1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몇 등급 받으신 거예요 사장평가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 등급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1600만 원인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60.
진석

김진석위원

1060. 700만 원을 지급한 사유는 왜 700만 원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계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사장님도 자진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평가한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년 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 1년 치를 평가했다.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8년도에는 근무를 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출근을 하신 것이고?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직위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자진 반납을 해서 700만 원 받으시는 것이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불용현황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받고자 한 것은 사업별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받고 싶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44억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11월까지 43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43억 중에는 퇴직급여를 12월 말에 전년도에 18억 4600을 납부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를 납부할 계획이고, 인건비와 시설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12월에 마무리추경을 해서 시에 반납토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최소 10% 이내는 예산은 줄여서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금액으로 보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년도에 봤을 때 10% 이내는 계속 반납을 했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사업별로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19개 수탁부서를 한 번에 다 줘서 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에 종량제봉투가 있지요. 종량제봉투는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작부터 다 관리하시는 건지, 판매만 하시는 건지?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시설 쪽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은 안 하고 제작된 것을 전달만 해서 판매만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작된 것을 판매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판매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정확히 이 부분은 계산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냥 주는 것을 판매만 하는 거네요? 재고나 그런 것 관리는 전혀 안 하시는 거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여유 있게 받아와서,
진석

김진석위원

여유 있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날 물량이 그날 다 소진이 안 되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진석

김진석위원

여유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약간 더 여유를 가지고, 딱 맞게 오게 되면,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지난연도에 음식물하고 일반하고 그리고 리터당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그게 어느 정도 수량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나가는 게 있고 적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주는 것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주면, 제작하는 데는 해마다 비슷한 물량을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나갔으니까 ‘해마다 이 정도는 필요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필요 하겠다’ 해서 그 수량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1리터짜리가 ’16년도, ’17년도 재고량이나 판매량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제작하는 것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무조건 받아서 주면 제작하는 데서는 해마다 이만큼을 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이 더 필요 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6년도부터는 파악을 못했는데 ’17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수량으로 230만 장 정도가 남아요. ’18년도에 가면 380만 장 정도가 남았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490만 장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터당 틀려요. 어떤 것은 많이 나가 있고, 어떤 것은 적게 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400만 장, 300만 장 이렇게 따지면 한 장, 두 장 따졌을 때는 46원, 300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200만 장 이렇게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20억이 넘어요. 물론, 제작할 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통 1월 하반기에 제작한다니까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90만 장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두 달 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19년도 같은 경우 제작양은 더 많은 양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30만 장을 줄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단순히 몇 장, 몇 장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엄청 많이 남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당 이 부분을 몇 장이 판매되고 몇 장이 재고가 남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올해 도시청결과에서 들은 말로는 지금 현재 수량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1월 달 안에 재고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도시청결과에서도 제작을, 도시청결과에서도 잘못한 게 이 부분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도시공사에 이 부분을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알아서 할 거다’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청결과에서 제작해서 주니까 우리는 판매만 한다’ 이렇게 가니까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명확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재고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는 리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70만 장까지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 30만 장 남은 재고량이 있고 너무 편차가 커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들은 것을 보니까 기사가 88명이고 차량대수가 72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차가 고정차인가요 기사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해져 있어요. 연령대를 보니까 보험이 21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차등을 두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험을. 차등을 둔 것은 연령대별로 거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하시느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으로 26세보다 넘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것에 맞춰서 보험을 안 드시는 거지요? 이렇게 연령대를 차등을 두고, 저희가 제일 낮은 연령대가 만으로 21살 인가요, 기사 중에서? 제일 낮은 연령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만으로 21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동약자 차량지원 중에서.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복지지원부장

복지지원부장 김진석입니다. 저희 직원들 현황을 먼저…… 정확한 나이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편차가 많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는 만으로 21세, 어떤 차는 만으로 24세, 어떤 차는 만으로 26세 이렇게 놓고, 이게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심한 나이 대예요. 그런데 정확한 나이 대도 파악이 안 되고 고정차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만으로 최대 35세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고정차를 주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단기간에 몇 개월 운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정차일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연령대 파악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자차사고 보험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21만 2471원 짜리를 자차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보험가입하고 나면 자부담 있지요? 자부담이 자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지불하고 있는 자부담이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부담이 최저가 20만 원이에요. 최저 20만 원인데 자부담을 도시공사에서 내 주고 있지 않지요, 기사가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지요? 사고 났을 때 자부담 처리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험 가입하신 것에 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차는 무조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자부담을 대신 내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기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 낸 기사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연령대도 최저 연령과 최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부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 가져오세요. 위원님 정회를 할게요.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교통약자 최저 나이가 26세 94년생이 3명이고요, 93년생 27살이 2명인데 연령별로 나이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은 교통약자 차량은 개인이 부담 안 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오텍이라는 차와,
진석

김진석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험이 21세, 24세가 있어요. 운전원 최저연령이 26세잖아요. 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특히 21세부터는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26세하고는. 그리고 운전도 안 하고 있는 연령대고, 실제 채용하지 않는 연령대를 보험을 들어놓으면 엄청난 낭비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험정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공사에서 부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1만 원짜리 보험처리를 하시면서 자부담 2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사에서 21만 원 짜리 수리를 해 놓고 20만 원을 공업사에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개인차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보험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주고 일반처리를 하실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21만 원 같으면 제 돈 내고 현금 처리하는 게.
진석

김진석위원

당연한 거예요. 보통은 여기 보면 할인할증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할증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할인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3년간.
진석

김진석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자차 처리하실 때 자부담을 도시공사에서 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차 처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불량 기업으로 보험사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무분별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부장님이 직접관리를 하실 수 없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관련된 거나 차량에 관련된 것은 담당자들이 필히 숙지하셔서 기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목 중에 보면 기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도 있어요. 기사들한테 편의가 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셔서 보험을 명확하게 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험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 김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동약자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전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개선해 주시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1세, 24세, 26세 이것은 보험료 차이도 나고, 만약에 어떤 직원이 26세 들었는데 갑자기 결원이 생겨서 뽑으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1년 계약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차 다 운전하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본 좀 지켜 주십시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난번에 예산과에서도 이익배당금 언급을 했었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 교대) 이 회의록을 보니까 배당가능 이익이 24억 39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41.5%에 달하는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2018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배당이 용인시로 들어왔고요. 이것이 2017년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배당을 하셨고, 2018년도에도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자, 그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2년 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이 됐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억 1900, 10억 1000 이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결산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지 재무상태가 자체수입이 많이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자체수입이 미비하니까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이사님의 의결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전자영위원

전년도 수준보다 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사가 회사입니다. 회사의 기본이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도 그런 기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배당금을 설정하는 기준, 이게 이사회 회의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전문적인 이익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원이나 제가 내년도에 배당을 할 때는 배당의 기준이라든가, 경영방침이라든가, 경영실적을 설명 드려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익이 해마다 다른데,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앞으로 2019년도 결산도 다를 텐데 어떻게 배당하는 금액이 비슷한 선에서 결정이 되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익배당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단기순이익이 2017년도에는 89억이 나서 결손보전금을 59억 2000을 적립하고 잉여금 적립은 3억 600, 그 다음에 감자해 준 게 3억 1100, 그래서 현금으로 10억 1100을 했는데요, 이 수준은 57조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이사님이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익이 됐을 때 더 많은 이익배당금을 줄 수가 있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 수준으로 배당해 주면 어떠냐!’ 라는 이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어떠냐 하면 2017년도 이익배당을 할 때도 내부의 감사님들과 이사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배당을 하는 기준이 뭐냐?’ 얘기했더니 ‘인위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회사는 그 기준, 관련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전자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도 그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 원 낼 테니까 천 원만 깎아주세요, 천 원만 더 주세요’ 이런 실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익배당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근거규정에 의해서 밝혀져야지 어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올해 2019년도 결산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회의하실 때도 이사회에 서면으로 회의 안건들을 주시잖아요. 이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만을 정리하다 보면 허술한 이사회 회의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정비 정확히 하시고, 이익배당금 이 부분 산출하실 때 정확하게 경영실적분석에 따라서 배당해야 될 금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마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평온의 숲 소장 정동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장사시설 할 때 납골과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짧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일단 대상자가 화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약된 그 시간 맞춰서 화장이 되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당일 날 화장하기 전에 우리 봉안당이나 잔디에 모실 것인지, 밖으로 반출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시고 요금 납부하고 화장된 후에 그것에 따라서 봉안하게 되어 있지요.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봉안은 주로 우리 시민이 더 많아요, 아니면 번외 지역이 더 많아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것은……

김운봉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봉안만 따졌을 때는 관내가 더 많습니다.

김운봉위원

관내가 더 많지요. 그러면 평일은 본 위원이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서류가 들어가는 게 있지요. 어떤 서류가 들어가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주민등록초본이나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화장증명서라든지, 혼인증명서라든지, 배우자 초본, 계약하신 분 신분증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운봉위원

재적등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가 나오니까.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떼지 못하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여기를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드려요 한국?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저희 쪽에 나중에 별도로 다시 알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임시로 다른 데 보관했다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못 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됐던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부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시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요즘은 공휴일 연휴로 쭉 연결될 수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이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전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명서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시는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머리맡에 놨다가 아니면 승용차에 놨다 다음날 서류가 되는 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2016년 12월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안 넣었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임시로 방치하는 곳을 놨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월요일 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벌써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야.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말로는 광역급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웬만한 군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분골함을 가지고 가서 내 부모 것이든, 어느 분 것이든 머리맡에 놨다 잠이나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이런 것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지. 시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요. 민원을 받으면 오죽하면 거기에 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법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또 유택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유택동산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유택동산은 주로 개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고요. 10%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유택동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상황에 따라서 두 번 정도를 별도로 그 기간 내 것을 모아서 옆에 일부 공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묘비명을 세워놓고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수도 없는 분들이 한 군데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왜, 어쨌든 그분들도 자손들도 있는데, 끊긴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에 모아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넣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고.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추후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되겠지만 이런 사항이 나오면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도 시민이니까,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이잖아. 그러면 시민의 생각을 먼저 해야지 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불친절한 것, 가격 부분 이런 것도 피드백 잘 해서 ‘여기 가니까 가족같이 잘 해줬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나은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설은. 적자입니다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드백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한테 많은 안을 받아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 중에서 변경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주로 본 것은 수의계약 중에서 변경을 했는데 50%이상이라든지, 70%이상, 100%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양지 1-148의 개설공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1700원 대니까 수의계약 하지만 나중에 변경이 되다 보면 3000억 대가 됐거든요. 변경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에서 범죄우려로 인한 공사를 신속히 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철거공사를 먼저 했고요. 사업장 폐기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설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폐기물은 폐가 안에 있는 대부분의 폐기물로 약 60톤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102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량 증가로 인해서 추가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럴만한 상황이 있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게 도시공사가 이번 한 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연간 단가 중에서 자동차번호판 알루미늄 하는 것, 합판 하는 것, 임시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판을 봤는데 수의계약이 당초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것은 향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근무인력이 몇 명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12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어느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 부장 한 사람, 대리 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 기계, 통신, 건축, 조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경은 뭐하시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경은 7급 직원 1명이 있는데 체육공원 전체의 조경관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천연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넓어서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기직이나 통신직이나 건축직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차량운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깎기도 하고 시비도 하고 시약도 하고 배토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 잔디 관리하는데 1년 예산 얼마정도 들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3800만 원 정도, 거기에 유류대랄지 시약이랄지 배토랄지 이런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3800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천연 잔디를 주경기장에 관리하는데 연간 3800만 원 든다는 거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 인건비 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진선

유진선위원

관리비용이요. 지금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직원이 12명이면 적지 않은 직원이고 천연 잔디 관리비만 3800만 원이 드는데 그러면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운영수입을 보면 운영수입은 임대료 약간, 사용료 약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용인시가 예산지원을 2018년도에 22억을 해 줬어요. 그 중에 대행사업비가 도시공사 보내는 사업비가 17억인가 봐요. 그리고 자본적지출비용은 따로 4억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16억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14억, 자본적지출 1억 됐는데 추경에 또 20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도시공사에 18억 나갔고, 자본적지출 1억 나갔는데 그러면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22억 했는데 2019년도에는 36억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50% 이상 늘어났는데 추경에 반영된 게 주로 뭔가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서 제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고 계시는 분이 설명을 직접 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시민체육부장 임영록입니다. 당초 ’19년 본예산 편성 때 인건비가 80% 밖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추경에 늘어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경에 18억이 인건비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가 5억이고, 일반경비가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일반경비가 뭐예요? 인건비 그러면 80% 밖에 안돼서,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일반경비에는 동력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력비가 뭐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이 당초 80% 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증액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14억에서 80% 했으면 20%면, 그런데 18억이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기, 수도가 늘어났다고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당초 본예산보다 총 올라간 것이 3억 5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16억에서 20억이 됐거든요. 추경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반영해서 20억 간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36억은 착오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서 16억 해서 80%만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20억으로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약 4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상상의 숲 한 것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따로 들어간 건가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상상의 숲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만 나온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2018년도에 22억 이었는데 2019년도에 추경까지 반영해서 총액이 20억이고 그 중에서 3억 정도가 인건비가 더 늘었고, 일반경비 아까 말씀하신 전기, 수도로 해서 예산이 더 늘은 거네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자본적지출은 뭔데 1억 77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자본적지출은 당초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년에 22억, 20억 정도 예산이 도시공사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직원이 12명이 나갑니다. 잔디 아까 1년에 관리비가 3800만 원 들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수입현황을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첫 해는 거의 전무해서 수입이 들어온 게 비용에 비해서 4.29%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잡은 게 12% 됐어요. 총 우리가 투자한 지출에 비해서 들어온 수입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조금 임대료가 나왔고 사용료가 나왔는데 사용료가 여기가 시민체육공원이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는 체육행사 23회, 입주 박람회 6회, 콘서트 1회 이렇게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시민체육공원인데 인원도 이렇게 많고 천연잔디도 그렇게 잘 관리하는데 입주박람회 열고, 콘서트 열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력은 워낙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7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받았는데 금년 10월까지는 1억 5000정도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1억 6700정도 되고요. 수지율을 따지면 지금은 12.5%인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9.7%정도,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를 올려볼까 하는데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발생은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 하잖아요. 남사체육시설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여기가 가장 낮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원인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당초 설계 때, 수영장이랄지 특히 거기가 넓은 현장이니까 국제규격 50미터 짜리도 넣고,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인원을 12명씩 해서 지출이 많은데 수익이 너무 적으면 인원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처럼 아무리 못해도 30% 정도 수지비율은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입주박람회라든지 콘서트 이런 것을 하시려면 천연 잔디 관리비 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연 잔디 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체육행사도 하지만 입주박람회도 여기다 사용률 높이기 위해서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러려면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평온의 숲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온의 숲이 최근에 소송 관계로 시끄러웠잖아요. 주식회사 장율에서 두 분이 업무상 횡령 등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언제 언제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장율 임원진 소송된 것은 2018년 10월 17일 검찰송치가 됐고, 2018년 11월 27일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에 2심 선고가 나서 두 분이 거기에서 상고를 안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장율에서 간부 되시는 두 분이 횡령 등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서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18년 11월에 1심 했고, ’19년 3월에 항소심 형이 확정이 됐는데 평온의 숲이 위․수탁협약 체결을 장율과 계속 했어요. 2013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2018년도 했거든요. 마지막 했던 게 언제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마지막이 2018년 11월 달에 저희가 했고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3년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도시공사와 용인시는 2018년 8월 23일에 했고, 도시공사와 장율은 그 후에 3개년 위․수탁을 했잖아요. ’18년부터 그렇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위․수탁 해지를 했습니다. 장율에. 도시공사가 장율에 해지통보를 한 게 언제입니까?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게 10월 30일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1월 30일부로 해지되는 것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10월 30일자로 해지통보를 한 거잖아요. 사전통지는 9월 27일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3월 5일에 형이 확정됐고, ’18년 11월 27일에 1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됐어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을 마지막에 계속 장율과 한 이유는 뭔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위․수탁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을 주지만 조항에 시나 도시공사의 명의를 실추했을 경우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달아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수탁협약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8년도부터 인지를 한 건데 왜 마지막에 다시 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때까지 형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3월 25일에 형이 확정됐는데 왜 9월 달에 하신 거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것은 거기에 의견을 받고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2013년도 조직도, 최근의 조직도를 봤거든요. 형 확정되신 분이 거기 상임고문으로 계시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서로가 고소고발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 지역주민 간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조정하려고 일부 노력은 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잖아요. 용인시와 도시공사 협약서에도 그렇고, 도시공사와 장율의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장율에 관련 조례나 협약서 조항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지도점검의 소홀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도 자료를 쭉 봤는데 심지어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계획서 가지고 지도점검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내서 ‘미흡하다’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공문 보내고 그러는데 그때 이런 것을 파악 못 하셨다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내부적으로 회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장율에서 11월 20일에 계약해지통보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송 제기했지요? 그게 언제 심리를 다뤄요 첫 번째로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어제 일단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협의가 있었고요. 그게 3주나 2주 정도 그쪽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을 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름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이제 1심 시작인 거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 점검에 있어서도 저희가 2013년도 매년 계속 하셨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하셨던 것까지 자료를 봤는데 계속 중요한 부분에서 ‘미흡’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장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장율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이러신 분들이 다시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한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여기 상임고문으로 안 이분이 들어가신 부분은 상반기 중에서 지역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지역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시와 조정과정에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시면 지금 해지를 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입장이었으면. 지난 몇 년 동안 관리감독하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 말아야 했고 마지막 위․수탁협약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용인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영을 하든지, 제3의 길을 하든지 그것은 별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지 제때제때 안 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용인시가 용인시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명예나 이미지가 다 실추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 중에서 ‘위․수탁협약서가 원본이 맞나, 안 맞나, 계약서마다 직인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용인시와 도시공사 각각 마지막 조항에 보면 한 부씩 위․수탁 계약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와 주식회사 장율 간에 계약서를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조항에도 나와 있고요. 그 원본 다 어디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다 갖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제 확인 다 하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고 본 위원한테도 직인 관련에서 원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꾸 회자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나 용인시나 담당부서가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도 원본과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저희 것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순수하는 주민분들은 이익이 안 돌아가고 내부에서 소송 여러 건 발생하고 심지어는 형까지 확정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도시공사가 이런 장사시설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장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지할 것은 해지는 하셨어야 된다고, 더 빨리 해지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추후에 어떤 대책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가 관리능력이 없으시면 용인시가 직영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시설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번에 FIFA AFC여자축구클럽 챔피언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진행했어요. 법적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협약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용인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죄송한 거 말고요. 어떤 근거로 ‘무료’라고 결정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했으면 무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는 공문이 ‘100% 감면 요청’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 드리면 운영조례 같이 쓰시잖아요. 용인시 지방보조 운영조례 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조례에 맞춰서 도시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감면이고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말씀을 못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관리조례는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나 도시공사나 같이 쓰고 있어요. 감면조건이 공익 또는 시정에, 아항입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의 경기행사일 경우에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 밑에는 80%도 있고, 50%도 있고, 30% 있어요.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해도 되는지 결정을 누가 하세요? 그냥 공문이 왔다고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닌데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문이 온다고 마음대로, 저 시설 3200억 짜리입니다. 공원 이름이 뭡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민체육공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메인스타디움도 아니고 용인시민체육공원입니다. 주인이 시민입니다. 이 3200억 짜리 시설을 임의로, 무료로 일반 시민한테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굉장한 아킬레스입니다. 우리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계신 분 중에 잔디관리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7급. 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결혼식해서 지금,

이창식위원

부장님,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식물들은 잠을 자려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저희 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축구대회 그것도 클럽대항전 11월 말에 했습니다. 대한민국 11월 말이면 서리옵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옵니다.

이창식위원

오면 식물은 지상분은 죽은 겁니다. 잠을 잡니다. 잠을. 지하분만 살아 있고요. 그러면 게임을 뛰면서 균과 물을 주면서 식물을 깨우잖아요. 그렇지요. 잔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일부 손상은 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잔디는 한지형 잔디라 냉해에 조금 강한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켄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인데 한지에 조금 강하고 11월 마지막 주에 경기를 했는데 그때 해도 괜찮은지 저희들이 일기예보조사를 확인해서 다행히도 서리가 많이 온다거나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상태라 판단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1월 말에 대한민국 날씨가 영상으로 잡혀 있는데 영하로 떨어졌으면 이 대회 안 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짧은 게 아니라 저희 시민이 쓰고 시와 관계된 행사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와 아무 관계도 없는 클럽대항전을 어떤 시에서 아무도 안 주니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넘어온 겁니다. 본 위원이 타 감독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리 한지형 잔디라 해도 이 대회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축구인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거 위탁계약하실 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책임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계신 것 맞지요?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상황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록

임영록용인도시공사시민체육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는 이상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채용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용인시가 합동으로 산하기관 정기 전수 결과를 했어요. 거기에서 산하기관 중에서 주의나 경고 받은 것 중에 도시공사와 문화재단이 단연코 동률 1위에요. 도시공사가 신규채용 할 때 여러 가지 채용공고라든지 서류필기 전형할 때 전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받아서 4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언론에 발표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개선한 것이 있으신지, 향후에 더 부족한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채용에 대해서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감사관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나온 것처럼 크게 잘못된 것은 없었고요. 4차례 정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시에서 채용감사를 받아서 채용은 전문적인 위탁기관에 위탁을 받아서 절차를 이용해서 구비서류에 대한 이런 것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채용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큰 걱정 안할 수가 없는 게 산하기관 도시공사가 4건, 문화재단이 4건, 청년미래재단 1건, 축구센터 1건, 디지털진흥원 1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전국적으로 한 건데 도시공사에서 만 ‘별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확인한 파트는 잘못하신 것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건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채용이나 전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에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교통관리사업소 종합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도시공사가 공용주차장도 위탁대행수수료 내지는 감면사항이라든지 손해배상 공제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해서 회수하라고 회수조치당한 게 있어요. 도시공사가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진짜 나이스하게 잘 하시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거든요.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요. 덩치가 커져서. 이런 것에 적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됩니다. 시정요구 받으셨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플랫폼시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SPC사업을 많이 합니다. SPC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채 발행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부서는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재무부서 쪽에서는 향후에 도시공사 몇 년까지는 공사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거에 역북개발 때문에 재정 유동성 위기가 와서 용인시도 힘들어졌고 도시공사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서 갖고 있는 재원은 가용재원 974억이 됩니다. 플랫폼시가 정상적으로 5%를 지분참여를 했을 때 공사채가 1800억 정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까지 정상적인 가용재원 안에서 다른 신규 투자사업에 자본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지금 재원가지고도 충분하게 공기업 기관에서 준수하는 부채비율은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 말고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금출자가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한테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랫폼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정상적인 재무계획표를 수립하고 있고요. 1800억에 대한 공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채무는 상환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단기순이익 줄어든 것은 아시지요? 2017년도에 2018년에.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도는 내년에 오겠지만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내년부터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오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사업 할 때 자본금출자를 누가 하실 건데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과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과에서 자본금출자가 현물인지 용인시에서도 재정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거에도 역북개발 때문에 현금, 현물 다 출자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동을 겪었는데 또 현물을 해요. 저희들도 금시초문인데 앞으로 사업하시면 자본금출자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용인시민들한테 시민 세금으로 손 벌리지 마시고요. 저희도 금시초문인데 과거에 그 어려운 일 겪으면서 또 손 벌리겠다고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예산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현재 사업에 대해서 부채관리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10개년을 갖고 오십시오. 공사채 마지막 1800 발행한 것까지 갚을 수 있는 연도까지 해서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자와 원금과 다 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시설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나 들어갔지요? 대회 준비부터 끝나는 데까지? 총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금액이 1500만 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위원

1500이요? 4일 동안 쓰셨는데 1500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비용이?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대관료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380만 원 들어갔고요.

이창식위원

세부내역서 주고 가십시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정회 안 해도 되는데 나가시고. 도시공사 더 물어보실 것 있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과 국장님, 또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행정적인 미스인데도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문을 받으셨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체육행사 자제해 달라고 언제 받으셨지요? 9월 달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올해 9월부터 용인시 체육회에서 행사를 한 게 있습니까, 처인구 쪽에서?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으로 하셔서 FIFA 여자축구클럽 보조금 신청을 하셨어요. 근거가 뭡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면 본 의원도 사무국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FIFA여자축구를 하면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대회를 후원한다든지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금을 지출하실 때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조금 근거는 ‘협회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이 건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축구협회와 같이 축구를 한다는 FIFA AFC 여자축구클럽과 유치하는데 관여하신 게 있으십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개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시너지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축구대회 개최를 하면서 500만 원 조금 더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개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쓴 돈이 1억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소비 포함해서 다. 그 정도면 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총평 듣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출을 하면 지출근거가 맞아야 됩니다. 100만 원데 쓰든, 200만 원을 쓰든 지출근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지출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격에 맞는 지출인지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현수막 게재 언제 하셨어요, 며칟날?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11월 10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11월 15일 날 걸은 것으로 아는데 11월 10일자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신청 며칟날 하셨습니까? 체육회에서 보조금신청을 하셨어요.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신청 며칟날 하셨습니까? 공문을 올려 보냈잖아요. 보조금신청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8일 날 하셨어요. 보조금 하셔서 이 공문을 축구협회로 내리셔서 승인을 받은 게 18일입니다. 현수막은 15일 날 걸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안도 안 하고 교부신청 확인도 안 됐는데 현수막부터 먼저 걸으신 거예요. 게재를.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조금이 승인도 안 나고 아무 결재도 안 됐는데 현수막부터 게재가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면밀히 아니라 18일 날 결재하셨어요. 축구협회도 제가 확인 했고요. 18일 날 결재하신 것 맞습니다. 19일 날 시에서 교부신청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수막은 미리 다 걸려 있었어요. 60장이. 앞으로 보조금 교부신청하실 때 용인시민들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체육인들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이 예산들 아무리 성격이 좋고 끝에 결과물이 좋다고 해도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교부금 주는 겁니다. 보조금심의 위원님들이 그냥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용인시민이 체육대회를 가지고 긍지를 갖고 거기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용인시 체육발전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임의로 대회 현수막 홍보하라고 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 체육예산 별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적은 예산인데 이런데 뺏기고 저런데 뺏기고 시민들은 뭐로 행사하고 뭐로 협회는 운영합니까? 어쨌든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국장님이 용인시 체육의 전체 수장 아닙니까? 시장님 계시지만. 행정수반은 다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체육인들 긍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체육회에서 말 한대로 보조금이 집행계획서도 안 잡혔는데 집행이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과정은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현수막이 게시가 돼야 되는데 보조금이 교부되기 3일 전에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도 정확히 맞는 목에 지출해야 됩니다. 왜 집행부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내려 보내셨어요. 체육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9월부터 행사를 지양해 달라’고 내려 보내신 것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행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체육회뿐만 각 과에 9월 말 경에 돼지열병 관계로 체육행사를 지양 자제해 달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번 행사는 시민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창식위원

시민체육공원은 어디 있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삼가동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삼가동은 처인구에 있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처인구에 문화체육 웬만한 행사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시고 국장님 네는 그것도 외부인이 들어오는, 이 처인구가 특수성이 있잖아요. 다 여기 있습니다. 농장이. 그 국제대회를 꼭 이 시기에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이 공문을 내려 보내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의 가맹단체들이 하면 안 됩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이 행사가 10월말 이전에 요청이 됐거나 협의가 됐으면 저희는 과감히 이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1월 말 정도에 열렸기 때문에 또 11월 초에 돼지열병이 진정되고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 초소 같은 경우도 거점초소로 시스템이 개편돼서 이 상태에서는 행사를 치러도, 물론 완벽성은 없지만 ‘이 정도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행사를 치러도 돼지열병과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셨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시장님하고 관계자가 모여서 이 행사에 대한 실익을,

이창식위원

국장님,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직도 초소에 공직자들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현재 거점 초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점이든 지금 마감이 됐습니까, 이 시점에도?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한 군데 서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직도 끝났다고 발표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내려놓으시고 행사는 하지 말라고 전결로 내려 보내서 가맹단체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국장님 네는 행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일반 용인시 대회도 아니고 국제대회를요. 용인시는 20억 이상 들여서 이 돼지열병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네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셨어요. 어떤 계획서도 없이 이거 종합계획서 만드셨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창식위원

종합계획서를 왜 만듭니까? 안전부분, 교통부분 다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종합관리계획서 만드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돼지열병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일자리정책국장님, 행정과, 재정과 다 협의하셔서 이 대회를 치러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했을 때 이 대회 치르는 겁니다. 어떤 누가 결정하시면 안돼요. 3200억 짜리 예산이 투입된 곳에 가서 대회를 치르는데 임의로 하십니까?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은 결과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돈을 버는 기관입니까? 시민들의 행복한 삶, 안전을 따지고 제일 우선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일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추진계획서 없이 절차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창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인시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면을 해 주셨어요. 공문을 내려 보내셨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어떤 근거에서 내려 보내신 거지요, 법적근거가 뭡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 사용료조례에 공익이나 시정운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감면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창식위원

‘아항’에 있는 대로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협약서 맺은 기관은 어디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이창식위원

대한축구협회 앞에 어떻게 붙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대한축구협회 앞에 어떻게 붙지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은 공적이 아니라 사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축구협회가 공적인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적인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체육회는 공공성입니다. 공적인 일을 합니다. 사단법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목적입니다. 영리목적이 용인시에 어떻게 공적이고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FIFA는 결과적으로 유치비와 돈을 안 주면 절대 안 해 줘요. 용인시가 힘들다고 FIFA가 와서 저희 도와주지 않고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대한축구협회도 저희 안 도와줘요. 어떤 근거로 유권해석을 하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규정을 가지고 감면을 해 준 건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감면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창식위원

자체평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200억 짜리를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3200억 짜리를 쓰시는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고 무료로 입장하는데 두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인 시설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3200억 짜리 시설물을 쓰시는데 두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이 개최에 대한 사항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 개최가 결정된 것이고, 그러면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드린,

이창식위원

국장님, 회의는 백 번, 천 번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백 번, 천 번해도 되요.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결재가 다 됐습니까? 회의를 천 번하면 뭐 하고 만 번하면 뭐 합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부기관을 어디를 하부기관으로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하부기관이요?

이창식위원

예, 규정집에 있는 하부기관. 업무를 진행하는 규정집에 전결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구청,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규정으로 보면. 사무전결처리규정에.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전결처리규정은 용인시 시청,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또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하부기관에 내려 보낼 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결재라인을? 국장님이 보시기에 말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일반 협조적인,

이창식위원

이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FIFA아시아 축구클럽 대한축구협회와 협약서를 맺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 시설물은 무료로 사용할 테니 공문을 만들어서 내려 주십시오’ 이랬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내려 보내셨어요. 이 결재라인을 어디까지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결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추진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추진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과장전결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전결규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국장까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그런 사항은 국장까지는,

이창식위원

용인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하부기관 및 국 간 업무협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서류만 보내주는 게 경미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면. 이 정도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용인시민을 동원하고 3200억짜리 시민체육공원을 사용하고 그것도 무료로. 이것은 업무 전결자가 여기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공문은 어떻게 내려 보냈습니까? 국장님, 어디까지 결재 했습니까?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 전결로 내려 보냈습니다. 맞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참조해 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먼저 번에 여자축구대회 평가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왜 만드느냐, 시민이 오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열 몇 개 국에서 협의를 해요. 이게 용인시 공직자가 하는 정상적인 업무예요. 이렇게 짜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전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니까요. 여기도 과장 전결로 했어요. 원래 국장님 가여셔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최고수권자 결정을 했으니까. 1부시장, 국장, 과장님 전체 협의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모든 게 과장 전결이에요. 3200억짜리 시설물과 시민이 오는 부분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하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배너광고를 울산광역시를 해주고 계세요. 협약서를 얼마나 관심 없게 보셨으면 울산광역시 배너광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저도 협약서 세부적으로 읽어봤는데 협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창식위원

도장 찍으신 거예요. 검토가 아니라. 대회유치 협약서가 배너광고에 울산광역시에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게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이창식위원

이 건도 그렇고요.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제가 열 분한테 여쭈어 봤어요. 관계 안 되시는 분한테. “어떻게 협약서가 이렇게 되냐!”고 그래요. 갑과 을 계약서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감면, 푸드 트럭, 시설 필요한 것 모든 것, 돈 한 푼도 안 받고 시설물 빌려주면서 보조경기장 다 주고. 저희 시 광고 2개 했어요. 2개하셨어요, 맞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 운동장에 저희 시 배너광고 2개 했어요. 거기에 벌어지는 수익금, 제세공과금 다 면제입니다. 부과할 수도 없어요. 집에 계약서 써도 이렇게 안 써요. 처마를 달아달라든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내 것 가져다 쓰십시오’ 주기도 더 줄 수도 없어요. 저만 판단한 게 아니라 제가 열 분한테 여쭈어 봤어요. 제 생각이 틀린지 알고. 정말 110만 시민으로서 쪽팔려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5분정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세요.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하부기관 말씀드렸지만 전결처리현황 있습니다. 규칙이. 국제대회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시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창식위원

‘예, 아니요’만 해주시지요. 편하시게. 안 하셨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걸 안하다보니 협약서 도장은 찍어야 되는데 저희 시 직인 찍는 공인조례가 있어요. 공인조례 뭔지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공인조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재를 받고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인감과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 공인조례 제10조 공인날인. 체육진흥과는 문서의 결재 없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대회유치협약서에 공인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재도 없는데 공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재가 없는데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것도 용인시 도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의 타이트한 세부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없었던 부분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시민에게 죄송해야 됩니다. 용인시민 체육의 관계자들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보고 일합니다. 시민은 거기에서 삶의 행복을 찾고요. 그런데 행정으로 보면 너무하셨어요. 그 운동장에 저희 애들이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용인시민이 밟아본 적 있느냐고요? 대회를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아니면 문화행사라도 해 보셨느냐고요? 3800만 원 들어가는 1년 유지비에 저희 시민 밟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밟았냐? 지난 번 국대 축구대회 할 때 여자 한 번 밟으셨고 이번에 밟은 겁니다. 저희 시에도 축구하는 친구들 그 외에 하는 스포츠종목 많습니다.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체육공원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1년 동안 38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잔디를 용인시민은 한 명도 못 밟고 용인시와 별 관계도 없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에 여자축구협회만 두 번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무료로. 이게 어떤 용인시민이 시민체육공원을 용인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어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돈을 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돈은 못 벌수도 있지요. 시설물을 해 놨으니. 그러면 용인시민이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방안을 찾는 게 맞는 행정이지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제3자가 와서 편하게 쓰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용인시민이 누구나 와서 막 쓸 수는 없지만 어떠한 룰을 가지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체험공간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체육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같이 접목시켜서 시민이 주인인 그러한 시설관리가 되고 시민체육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진 출석해 주신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도시공사 들어오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본부장님,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받으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행사업비로 임원진들 간식 사고 밥 먹고 하는 돈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확인 하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회의비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실 우리 도시공사 임원진들 연봉이 높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을 텐데 임원진들 연봉 6, 7000이상 되는데 간식비, 다과비를 대행사업비로 쓰는 일은 낯 뜨겁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조치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예산과에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요구할 사항이기도 한데 정산검사에 대한, 우리 대행사업비 받는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검사 할 때 긴장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아마 시에서도 전담인력이나 조직 재배치 등을 통해서 이 정산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할 텐데 강화되면 강화됐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107만 용인시 도시공사에 걸맞게 앞으로 행감 자리에서는 이런 경영으로 인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2020년 행감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경영의 기본 틀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업무가 끝나더라도 도시공사의 후배 직원들이 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 갖고 인수인계 해 주시고 지도편달 하셔야 될 겁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백이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평온의 숲 협약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2년도 9월 20일 날 용인시와 도시공사 간 협약서를 쓰실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평온의 숲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도시공사가 2012년도 9월 20일부터 ’15년 9월 19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를 쓰셨지요. 그때 2012년도 9월 20일에 협약서를 쓰셨어요. ’13년도 6월 18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위․수탁협약서를 다시 쓴 이유가 뭐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용은 모르세요. 그러면 그 사유는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장율하고 협약서를 쓰신 게 있어요. 2013년도 2월 7일 날 쓰셨어요.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쓰셨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2013년 1월 4일부터 3년으로 썼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13년도 2월 27일 날 어떻게 1월 4일부터 ’16년 1월 3일까지 3년간 협약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알아봤는데 용인시와 용인지역협의체 및 장율하고 2011년도 3월에 협약서 맺은 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하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용인시하고 어비2리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장율.
진석

김진석위원

’12년도 언제부터 협약서를 쓰셨다고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2011년 3월 달에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온의 숲 공사들어가기 전에 아마,
진석

김진석위원

2011년 3월 달에 협약을 맺은 게 있다. 그러면 용인시가 이중으로 협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지역협의체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인도시공사하고 협약서를 쓰기 이전에 지역협의체하고도 협약서를 쓴 거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이중으로 계약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이중……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잖아요. 협약서를 양쪽에 두 군데 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용인시가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와 2011년 3월 달에 협약서를 써 놓고 ’12년도 9월 달에 가서 도시공사하고 협약서를 또 쓴 거잖아요.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용인시에서 평온의 숲에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의 인센티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해지하고 다시 썼으면 맞는데, 이중 계약이 되잖아요. 이중계약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이중계약이에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래서 저희와 시의 위․수탁계약서에 장례식장이라든가 수익되는 부분들을 거기와 위․수탁을 맺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인시가 ’11년도 3월 달에 어버리 지역주민협의체와 썼으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을 중간에 해지를 하고 다시 도시공사와 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중계약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가 장율하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비리 지역협의체와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썼다.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13년도 2월 27일 날 계약서를 소급해서 1월 달부터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 계약이 ’13년도 2월 27일 날 썼으면 ’13년도 2월 27일부터 ’16년도 1월 3일까지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1월 3일까지 하시고 싶었으면. 아니면 2월 27일부터 ’16년도 2월 27일까지 3년간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지요. 이 계약 협약서 자체가 날짜 상으로도 맞지 않는 협약서를 다 쓰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못 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을 면밀히 내부적으로 법리해석까지 들어가시면 이 계약은 잘못된 계약으로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가 두 군데 이중으로 협약서를 써서 이중계약을 해서 여태까지 평온의 숲을 운영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중계약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협약서 자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공사가 장율하고 계약만 하고 위․수탁 계약료만 받고 거기에 직원 파견해서 근무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약을 가져오고 어떻게 계약을 한지 협약서 자체도 안 보시고 계속 사인만 하고 오신 거예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지도감독 부분은,
진석

김진석위원

지도감독 안 하셨잖아?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지도감독을 당초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하다가 2015년부터 분기에 한 번씩 바꿔서 했는데 내부적인 회계라든지 예산부분을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당초 위․수탁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니까 참견하지 마라’ 위․수탁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든지 그 부분이 안 되면 위․수탁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도감독 범위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도 지도감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신가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평온의 숲 사업소장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장님은 현재 해지통보를 해 놓은 상태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수탁을 도시공사가 하시든지, 아니면 용인시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시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을 다시 협약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네들 내부규정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계약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 관계된 부분은 제가 법무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정동근용인도시공사평온의숲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업본부와 경영본부 다 총괄 맡고 계신데 도시공사가 저도 위․수탁협약 계약서 봤거든요. 마지막 계약서 보면 용인시와 도시공사 맺고 도시공사가 또 맺습니다. 주식회사 장율. 기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김진석 위원님 지적한 것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은 도시공사가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보통은 작은 회사도 법률회사와 1년 정도 계약을 맺어요. 보통 세무도 맺잖아요. 세무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여러 가지 세금 할 때 하는 것처럼. 여기 도시공사는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향후에 대행사업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저도 김진석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맺으십시오. 맺으셔서 계속 받으세요. 이렇게 단타로 받지 마시고. 회사도 어느 규모가 되면 다 맺습니다. 1년 얼마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는 여러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관별로라든가 수임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현금배당 같은 것을 안 하시고 이런데 돈 들이세요. 그래야지 신뢰도가 늘어가지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돈 얼마 안 들어요. 채무관리도 전문가한테 하세요. 직원들이 그것 딸 수 있습니까? CPA까지 따 신분 있어요, 여기에? 없으시잖아요? 세무사 있으세요, 직원 중에? 없으시잖아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분을 뽑으시던지, 변호사 뽑으시던지, CPA 뽑으시던지, 세무사 뽑으시던지 그게 안 되면 1년 계약 맺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 안 쓰시고 현금배당. 제대로 하시고 요청하세요.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이런 기본을 안 하셔서 언론에서도 뭇매 맞고 있고 이게 향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성태

조성태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5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진선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민관협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 협치 및 갈등관리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은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사 시 수감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감사기간을 설정할 것과 보조금·개발행위와 관련된 불법적인 유착관계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건의하며,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수감기관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은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과 광고비를 포함하여 각종 시정홍보 사업 시 특정언론이 계약을 독점하지 않도록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업무를 관리 할 수 있게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담당관은 조례 제·개정 시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을 재정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고문변호사 담당 배정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에 청년 공간조성과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와이페이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은 공무직의 민원업무처리 시 제한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내 직렬 재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의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분배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서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정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유명무실화된 기금은 전수조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타운 내 각 건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용차량 사고율 제고를 위해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납부시스템과 관련하여 인터넷 은행 도입 방안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줄 것과 백중문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콜택시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차량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적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당부합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를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후원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市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한 과제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인력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7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