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도시정책실장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부서 검토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되면 신청지의 여건에 따라 환경관계법 등 여러 법률에 관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연접 기준은 동일인이 10년 이내에 50m 이내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이 없어 우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연접 기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촌 인근 중점경관지구 개발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라동 민속촌 주변 개발사업은 2019년 이전에 허가되어 공사 중인 전원주택사업으로 급경사지인 구릉지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되어 난개발 백서에서 난개발 사례로 언급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9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과도한 절토와 구조물이 설치되는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0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기흥구의 경사도가 21도에서 17.5도로 강화됨에 따라 급경사지의 구릉지가 훼손되는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속촌 주변 국지도 23호와 지방도 315호 도로변이 시가지 경관지구임을 감안하여 주변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백서에 따른 중앙, 도, 지자체 등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 백서 발간에 따라 제시된 대안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사도 기준 개정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타 법률과의 저촉 및 중복 규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임의규제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 수행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의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침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민 의견청취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의 청취 없이 주변 환경을 고려함에 있어 담당자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경사도, 옹벽구조물의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도로 주변으로 성장관리방안 재수립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현황도로 기준으로 총 46개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로계획선에 맞게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는 신청자가 건축물의 용도 및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를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장하도록 도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설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공공재원이 요구되며 더욱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인자가 필요한 시기에 금회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기준에 따른 도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 개설의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총 7.6㎢ 면적의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인구증가율, 지가증가율 등을 분석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4개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적 개발 여건이 용이한 도로 주변도 검토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근생형 C-5, C-6 성장관리방안 부실 설정 문제와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 블록 내 총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30% 이상인 블록을 근생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5 및 C-6블록은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동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건축물 대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비율이 각 50%와 31.6%에 해당됨에 따라 가로변 상업용도 등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근생형으로 관리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취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근생형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 발생오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하고 기 매설된 상수관로를 이용하여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근생형 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도로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지역 여건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기동 일대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경사도를 14도로 강화하고 표고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계획적 개발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면 시행함을 시작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임야와 녹지지역의 분포가 많은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수지구는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환경단체, 건축사회, 토목협회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후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림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고림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신설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고림진덕지구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이 202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학교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용인교육지원청, 개발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 등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토부,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8월 시 차원의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행하여 언남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신설도로 2개소, 교차로 입체화 등 접속시설 5개소 등 총 4563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대책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LH 공사는 우리시에 경찰대 부지의 일부 매입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세대수 감축 등 개발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월례조회 등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발표된 용인시 사업계획은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인덕원∼동탄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총 4개의 사업으로 금번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내용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사업이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인근 지역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2명이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4월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신갈 및 중앙동을 거점으로 지역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개발과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뉴딜공모사업과 구성·마북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위해 활성화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백주네브상가 무상임대공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2020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3개의 현장지원센터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 십 차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국방부 작전성 검토 결과 각종 군사보안시설 구축과 신설 비행장 주변 도로망 설치, 비행공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예상민원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실시 등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과 예상 피해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산업단지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