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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38회 제4본회의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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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실‧국‧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형 직위 운 영계획 등 인사 분야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여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는 제2부시장, 감사관, 기흥구보건소장, 시민소통관 등 4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내부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선발되는 제도로서 경직된 관료제 탈피, 전문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공직 유연성 제고 등 공직사회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개방형 직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직위의 운영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직위 지정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본 제도가 공직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공직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용인시 감사관 선발시험 공개모집 실시 결과 총 19명의 지원자 중 내부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고, 외부 지원자 중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전 예방감사가 정착되고 우리시 업무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를 징계가 아닌 수사 의뢰한 사유와 수사 결과가 징계로 가능할 시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용인시 감사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상 비위와 과실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별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는 징계와는 별개로서 법령에 의한 감사의 한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올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지 듯 인근 대도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는 퇴직인원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등 주요 승진요인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며 우리시는 공평한 기회부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승진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연공서열과 업무성과가 조화될 수 있도록 근속연수와 업무능력, 시정기여도, 다면평가 결과 및 포상·징계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서 소수직렬에 승진 직렬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연공서열과의 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17년에 수립된 용인 중장기 관광발전전략은 용인만의 관광꺼리 만들기, 더 오래 머물기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광콘텐츠 상품개발, 체류관광 유도 등의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8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연구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2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선7기 관광 공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수학여행 패키지와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학여행 패키지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9개의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및 여행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용인만의 색다른 관광지, 먹거리와 공연을 결합한 야간관광 마실프로그램은 인문학, 즐길거리 등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특화관광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관광과의 컨트롤 타워 및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문화, 농촌, 산림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가능하고, 융·복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현재 산림, 역사와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순례길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역사적 명소인 은이성지를 거점으로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음식, 농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체류형 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은 그동안 에버랜드, 민속촌만 들렀다 떠나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호텔과 콘도미니엄,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박의 질도 높은 편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실 이상 숙박시설 조사결과 객실 가동률이 주중은 60%, 주말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시즌에는 주중 점유율도 80%로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류형 관광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머무르는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1년간 용인관광 키워드로 분석한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관광지보다 먹거리의 언급량이 많습니다. 이는 맛집과 카페가 용인여행의 부수적인 목적에서 주요 목적으로 변화한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기있는 먹거리로 장어식당, 백암순대, 트렌디한 음식점과 디저트 카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분위기 좋은 맛집과 카페가 있고 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新용인8경 주변의 먹거리를 접목한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식도락 여행 코스를 발굴하여 음식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백암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Farm&Forest에 한우, 한돈 등 특색 있는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주변 관광지와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광협의회가 지난해 11월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기구로써 지역관광진흥의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연구단체인 용인애, 시정연구원에 설치예정인 문화관광 파트 그리고 지역관광 시설 관계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관광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광정책을 피드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부서 검토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되면 신청지의 여건에 따라 환경관계법 등 여러 법률에 관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연접 기준은 동일인이 10년 이내에 50m 이내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이 없어 우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연접 기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촌 인근 중점경관지구 개발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라동 민속촌 주변 개발사업은 2019년 이전에 허가되어 공사 중인 전원주택사업으로 급경사지인 구릉지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되어 난개발 백서에서 난개발 사례로 언급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9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과도한 절토와 구조물이 설치되는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0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기흥구의 경사도가 21도에서 17.5도로 강화됨에 따라 급경사지의 구릉지가 훼손되는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속촌 주변 국지도 23호와 지방도 315호 도로변이 시가지 경관지구임을 감안하여 주변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백서에 따른 중앙, 도, 지자체 등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 백서 발간에 따라 제시된 대안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사도 기준 개정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타 법률과의 저촉 및 중복 규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임의규제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 수행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의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침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민 의견청취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의 청취 없이 주변 환경을 고려함에 있어 담당자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경사도, 옹벽구조물의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도로 주변으로 성장관리방안 재수립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현황도로 기준으로 총 46개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로계획선에 맞게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는 신청자가 건축물의 용도 및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를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장하도록 도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설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공공재원이 요구되며 더욱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인자가 필요한 시기에 금회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기준에 따른 도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 개설의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총 7.6㎢ 면적의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인구증가율, 지가증가율 등을 분석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4개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적 개발 여건이 용이한 도로 주변도 검토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근생형 C-5, C-6 성장관리방안 부실 설정 문제와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 블록 내 총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30% 이상인 블록을 근생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5 및 C-6블록은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동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건축물 대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비율이 각 50%와 31.6%에 해당됨에 따라 가로변 상업용도 등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근생형으로 관리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취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근생형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 발생오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하고 기 매설된 상수관로를 이용하여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근생형 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도로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지역 여건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기동 일대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경사도를 14도로 강화하고 표고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계획적 개발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면 시행함을 시작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임야와 녹지지역의 분포가 많은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수지구는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환경단체, 건축사회, 토목협회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후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림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고림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신설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고림진덕지구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이 202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학교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용인교육지원청, 개발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 등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토부,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8월 시 차원의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행하여 언남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신설도로 2개소, 교차로 입체화 등 접속시설 5개소 등 총 4563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대책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LH 공사는 우리시에 경찰대 부지의 일부 매입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세대수 감축 등 개발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월례조회 등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발표된 용인시 사업계획은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인덕원∼동탄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총 4개의 사업으로 금번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내용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사업이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인근 지역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2명이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4월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신갈 및 중앙동을 거점으로 지역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개발과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뉴딜공모사업과 구성·마북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위해 활성화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백주네브상가 무상임대공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2020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3개의 현장지원센터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 십 차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국방부 작전성 검토 결과 각종 군사보안시설 구축과 신설 비행장 주변 도로망 설치, 비행공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예상민원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실시 등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과 예상 피해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산업단지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 삼가동 447번지 일원 38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삼가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 당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초등학교와 인접하여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를 받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입니다. 해당 공사현장이 삼가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여러 차례 협의 중재를 통해 소음·분진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해 안전진단과 공사장 안전관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일조 피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의한 일조권을 적용받는 대상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용인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재 사업관계자와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삼가초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청 청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례회 시정질문 시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처인구청 청사는 그동안에 보수·보강을 통해 2년 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개선되어 당장은 신축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러나 처인구는 행정구역이 넓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처인구청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처인구청의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인구청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위치선정이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그리고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처인구청 청사 중장기 기초조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과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동 냉동창고 허가 건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라동 냉동창고는 보라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용지로써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서 금지시설로 정한 신고·허가 규모 미만인 각각의 시설용량에 해당되어 2019년 2월 21일 건축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 2019년 10월 31일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정된 상태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학교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규모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각각의 시설 총량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학교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규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된 보라동 냉동창고가 향후 건축이 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 규모에는 해당되지만 종전에 허가된 건축허가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에서는 냉동창고에서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 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이행하거나,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 변경하도록 행정 지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조정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은 박남숙 의원님과 이제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과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난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산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6개 노선으로 보상이 완료된 동천~고기 간 소1-69호선은 사업구간 2㎞중에서 우선 교행이 불가능한 200m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보상중이거나 설계 중인 고기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소1-67호선 등 5개 노선은 광교산 친환경 생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말구리 고개 생태통로는 미륵사의 편입에 따른 민원 및 약 100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이행을 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중3-177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구간 2.3km중에서 1.3km구간은 사업의 시급성 결여 및 임야훼손을 감안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난립 대책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는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에 물류창고와 지원시설이 설치되는 물류단지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물류창고가 있으며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물류단지사업에 의해서 건축된 물류창고는 없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물류창고는 110개소로서 경기도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환경 등의 각종 피해와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물류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와 이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물류단지 경우는 금년 6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전문가가 포함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입지 교통, 환경, 민원 등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주민불편 시설 등 공공기여방안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확보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개발행위허가도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 창고 집단화 지역의 입지와 진입도로 및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확보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에는 13건에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창고시설을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창고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55000㎡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으므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류창고 고용인원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대상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우리시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는 그 달의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 4766만 원, 금년은 10월 말 현재 1억 2948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시세 납부 총액은 2018년도에는 53억 원,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1인당 세액은 대상 업체가 급여 총액으로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1인당 세액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고, 금년 4월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주사인 퍼시스, KT&G 외에도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집배송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순 보관기능의 창고보다는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6000명으로 추정된 고용인원은 이천 및 동탄 물류단지 고용현황과 사업규모를 비례해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물류단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과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2020년과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322개 노선으로 처인구는 225건, 기흥구는 60건, 수지구는 10건이며 도시계획도로 모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4개 노선으로 약 206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18개 노선은 가로망 골격구성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실시설계 인가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616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가 불가피한 86개 노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이 개설된 도로이고 현황 우회도로가 있으며 주변 지역 미개발로 개설이 불필요한 노선으로 주민재산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실효하고 실효된 도시도로가 향후 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218개 노선으로 약 84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에 약 23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42개 노선도 기 완료되거나 설계 및 인가 토지매입 등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17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 및 필요성을 면밀히 재조사해서 선제적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해지하고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효율화 관련 6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거체계 재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담제 전환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은 논외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기반기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시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할 때 600톤 규모의 소각장과 150톤 규모의 재활용센터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소각장이 370톤, 재활용센터가 100톤 규모입니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협소한 부지로 재활용 적치 및 차량 회차 조차 어려우며 소각장은 370톤 중 가동효율을 감안하면 처리용량이 314톤으로 처리용량 부족으로 내년의 경우 미처리 폐기물량이 756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보유, 일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모두 자체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는 210톤 규모의 선별률은 65에서 75% 수준으로 광역수거체계인 우리시 재활용센터 선별률 8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시는 쓰레기 자체처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회수센터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2, 3호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25년 이전에 200톤 규모의 대체시설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재활용센터 및 소각장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전담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 자연부락 등을 대상으로 지역전담제 시범실시방안을 2020년 원가산정에 반영하여 2021년 시범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가 제안한 인력 감소제안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제안한 인력은 GPS 분석 등을 통한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통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를 제출한 추정치이기에 실제 적용할 수 없어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대행계약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원가분석 전문기관이 산정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근거로 체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재활용과 생활쓰레기를 통합 수거하는 성남시, 수원시도 재활용품 수거 시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지역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 수정, 중원구 등의 경우 오래된 도시개발로 좁은 골목, 높은 경사로 등으로 5톤 규모의 일반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201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수거를 위해 1톤 트럭 64.22대, 5톤 트럭 89.49대에 인력 327명이 산정되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 1톤 14.44대, 2.5톤 36.98대, 인력 113.42명, 불연성 폐기물 및 연탄재는 수거차량 1.6대, 인력 3.2명으로 매일 수거 기준 총 인력은 443.6명, 대행원가는 514억 원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일반 재활용품의 경우 3인 1조이고 스티로품 수거에 한하여 2인 1조로 운영되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생활 재활용품 수거 비율은 수원, 고양, 화성, 안양, 평택 등 7개 지자체가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시의 경우 도시공사 포함 일반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71.1대에 인력 216.3명, 재활용품은 1.5톤 32대, 집게차 9대의 인력 76명으로 총 인력은 292.3명이며 대행원가는 326억 원으로 성남시와 비교하면 적은 인력과 장비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3인 1조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전담제 확대 시행 시 근로자의 업무 불균형 등 문제를 감안하여 3인 1조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3인 1조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역대 환경직 도시청결과장이 한 번도 없고 기간도 1년이 안 되는 이유와 도시청결과장 및 각 구청 도시청결팀장 직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청결과장 직급은 행정, 공업, 환경, 복수직렬로 규정되어 2017년 7월 도시청결과가 생긴 이래 행정직 3명, 환경직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 환경 직렬 과장은 총 4명으로 각자 전문분야의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능력 있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환경 직렬 직원들이 환경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및 각 구청 도시청결팀장 직렬과 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 수거 시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질문과 차량구입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통합 수거 시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들이 GPS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를 제시한 자료이며 금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거 물량 증가 등으로 통합수거 시 7.2대 증차로 차량구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수거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수거의 장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통합수거 시 매일 수거할 경우 137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재활용센터와 소각장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초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센터 소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등 제반 여건을 갖춘 후 2025년 이후 통합수거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지역전담제를 시행하기는 어렵고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대해 내년도에 검토하여 2021년 일부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안 여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경기도가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업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에 대하여 5만 제곱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안 계획은 없고 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동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전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재활용센터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주민 설명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적환장은 에코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0년 중앙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 시 부지활용방안은 현재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 및 음식물적환장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주민 보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고림4통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하여 마을 숙원사업인 경로당건립을 추진중이며, 국유지 매입 절차 관계로 다소 지연됐으나 금년 내 국유지를 매수하고 2020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푸른공원사업소장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기동 저수지 골프장 기부채납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고기공원 내 골프장과 공원 시설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토록 허가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이나, 준공 이후 기부채납 대상지의 소유권이 경매 처리로 인해 제3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한백씨엔티를 상대로 2018년 4월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대상 중 일부인 약 7675㎡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공원 시설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한 기부채납 이행 강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박남숙 의원, 안희경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이미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인프라 구축과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용인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2020년 예산은 2조 4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근거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안은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로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의회에 제출되는 관행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마치 우편배달부가 서류 한 장 책상 위에 던져놓고 가는듯한 보고되는 관행을 탈피해 주십시오. 시의회와 집행부는 용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성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시장님과 담당부서는 ‘예산집행과 수립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분명 존재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불가하다면 공공성을 띤 신뢰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용인시 세입세출과 관련된 재정계획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구용역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 우리시의 예산수립과 계획, 그리고 시행에 대하여 연구용역은 우리시의 발전적 내용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인정 되십니까?
시장님 답변은 가급적이면 용역을 지양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앞서 시장님 답변에 우리 용인시에 시정연구원 또는 경기개발원에 고혈을 해보시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정연구원은 본 의원 역시도 용인시정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한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역시 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시장님 답변과 같이 시정연구원은 본연의 과제로서 충분히 수행해야 할 임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용인시 시정연구원은 태동 단계에 있는 기관으로 ‘충분한 맨 파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정연구원의 2020년 사업계획보고에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정연구원은 시의 재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용인시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입니다. 따라서 좀 더 검증되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은 우리 현재 시정연구원에 좀 더 다른 인원들이 더 추가가 돼서, 투입이 돼서 연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본 의원이 주장한 바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국책기관은 아니더라도 좀 더 공공성을 띤 신뢰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시장님,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꺼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례시를 바라보는 용인시 재정계획은 모든 지자체의 모범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을 탈피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세금은 혈세입니다. 혈세는 시민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당위성을 인정하시어 시장님의 좀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향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저는 첫 번째 보충질의로 감사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유향금의원

예전과 비교해서 민선7기 이후에 감사 횟수, 특히 신분상조치 횟수가 현격히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먼저 민선7기 이후에 신분상조치가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볼 때 약간 잘못된 보도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민선6기와 7기를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민선7기는 동 기간에 신분상조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의원

예. 언론보도 된 언론사 외에 제가 타 언론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민선6기에 비해서 감사 횟수가 현격히 증가했다는 그런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의원

직원들의 불만은 감사기법이 사전 예방차원이 아니고 적발하여 징계하는 차원으로 위협적이며 사실관계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대상자로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유향금의원

감사관님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런 논의도 없었겠지요, 반증으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작년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할 때 약간 일부 직원들이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유향금의원

그리고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로 가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바가 있으십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못 했는데요 그런 우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유향금의원

그리고 외부에 고발조치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직무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추후에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이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 감사란 잘못을 적발하는 기능보다는 잘못을 예방하는 차원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때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위주의 감사 분위기로 인해 공직자 내부기강이 엄격해 지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업무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조화로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어떤 지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가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것과 단순한 지적보다는 업무개선을 지원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유향금의원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공직자 내부기강이 엄격해지는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공직사회가 경직되다 보면 그 피해를 민원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것을 빨리빨리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 많이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감사가 조화롭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향금의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나 구청 결재 시에 비서실에 사전보고와 통제를 받게 하고 있는데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전 통제를 받는 인상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님 혹시, 시장님이 업무파악이 어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국·소·과장이 직접 판단하여 시장님과 대면보고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서실의 통제를 받아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국·소·과장이 시장님과 대면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비서실을 한 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그런 측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어떤 하루 안에 다 결재가 이루어진다, 이런 시간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비서실의 방향설정과 시장님의 방향설정이 달라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비서실에서 처음에 코멘트나 사전 점검할 때 그때 설정해 준 방향설정과 실제 시장님의 방향설정이 달라서 직원들이 고충과 불만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의도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들이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시장님, 대면결재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나 결재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시장께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기 위한 4년간 시장님의 참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운영 철학이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철학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올바른 시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과 소통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방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책임을 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 수수방관이라는 침묵 때문에 조직이 병들고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는 필요한 유익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수수방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용인시가 통합수거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로 ‘선별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에게 답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선별이란 수거된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근로자들이 소각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용인시의 주장은 수거방식을 바꾸면 근로자들의 이러한 선별률이 떨어져 제대로 선별되지 않는 쓰레기가 그대로 소각된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숙

박남숙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맞지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더 말씀을 드리,
남숙

박남숙의원

그렇다면 용인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소각장에 감시요원들이 늘 지키고 상주하고 있는데 눈감아 준다는 것입니까? 용인시가 잘 관리해 선별률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소각을 묵인하겠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인원과 장비를 늘리면 예산은 똑같이 늘어납니다. 예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두 번씩이나 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현재대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예산 증가와 소각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현행체계와 통합수거와 비용이 같다면 지금이라도 통합수거체계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산이 비용이 같다면.
예, 같다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황재욱 의원님 질문에 ‘현 수거방식이나 통합수거나 인력과 장비, 매일 수거로 바꾸면 예산이 똑같이 늘어난다’고 물었습니다. 이때 도시청결과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통합수거로 바꾼다고 해서 용인시 쓰레기 발생 총양이 늘지 않으며 쓰레기 양이 늘지 않는데 수거차량과 환경미화원이 늘어나 7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고를 시장께 했다는 것입니다. 소각장 문제는 수거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님이 염려하는 예산증가 부분에 본 의원 포함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역전담제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으로 바뀌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 보고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시장님도 ‘통합으로 가라고 지시했다’가 오락가락 이상하게 다시 ‘현행대로 간다’고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선심 쓰듯 시범적으로 검토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시장님! 이미 도시청결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료에 의거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재 9개 구역으로 수거하였던 것을 통합 수거할 경우 11개 구역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구역에 맞게 차량 대수와 환경미화원 수를 결정하면 업체끼리 차량과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끝나면 도시청결과에서 당초에 주던 차량비용을 정리하면 됨으로 추가로 차량을 사주시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믿지 못 하겠다면 본 의원이 사실인지 시장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감사 시켜 보십시오. 시님이 원하고 예산도 더 안 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70억이 든다는 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이러한 것은 107만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리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당장 통합수거가 힘들다면 통합수거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3개월 정도 가지고 그 이후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용인시 전체를 통합수거업체가 한 지역에 모든 생활쓰레기 수거를 책임지는 지역전담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용인시가 수거방식을 바꾸면 선별률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용인시는 수원과 성남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도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지역전담제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대도시에서 한결같이 지역전담제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겠습니까? 주민 만족도와 도시 미관 개선에 바람직한 수거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수거와 통합수거와 상관없고요, 지역 전담제로 하면 됩니다. 다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시장님,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걱정하셨잖아요. 그것도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
말씀하세요.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해보자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2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대정 제2부시장은 부임하기 전 특정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업체는 용인시와 재활용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제2부시장이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문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아주 많은 쓰레기사업 관련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업체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용인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도시청결과 결재라인인 2인자로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고 본인도 시인했다고 합니다.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셨다면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또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확인하시어,
예. 공직자 윤리법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수거방식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부 수거용역업체들을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악의적인 헛소문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비하고 비굴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 본 의원에게 용인에서 또 다시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눈먼 프레임으로 본 의원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 세력과 맞서 용인시민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지 끝까지 싸워 보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언론 등 많은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열 것을 용인시에 제안합니다. 용인시가 하지 않겠다면 시의회가 나서 공청회를 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일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일지라도 헛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확인하시어 107만 용인시민들께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시장님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과 도시정책실과 주택국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림지구 학교 건립의 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객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청과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까?
답변을 받으실 의향이 시장님은 있으십니까?
고림지구 학교 건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고림지구 2008년도 수립 시부터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부지 계획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 용인시에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진정서도 냈으나 ‘고등학교만 개교된 실정이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오시기 전에 고림고등학교는 거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정말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많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온 거는, 답변은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조속한 학교 설립을 위해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사업추진 독려’라고 하였습니다. 독려했어요. 독려 했는데 용인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그렇게 추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의. 인정하시지요, 시장님도?
시장님, 꼭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과 꼭 그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꼭 받아주십시오.
아니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으십시오.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삼가초등학교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답변을 받고 ‘지금 시행 중, 이행 중, 조치 중입니다’,
시에서 간섭할 거는 간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가초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 또한 시장님, 그것 또한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 지역 교육청과 그러면,
지금요?
일단은 시장님, 용인시에서 간섭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 쪽에라도 우리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용인시의 중간 역할을 잘 연결해야지만이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올해 안에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림지구 학교 건하고 그다음에 삼가초 학습권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도대체 어떠한 협조, 진행 중 이런 사항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얻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추진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용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공원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20년도와 ’23년도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이 실효될 것들이 도로가 322건,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의원

그 중에서 처인구 것이 252건, 기흥 것 60건, 수지가 10건, 공원이 12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와 공원은 재정비를 빨리 통과해서 실효시킬 거는 실효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럼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시 그 계획도로나 공원을 앞으로 도로관리시스템이라든지, 공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간 지 오늘 딱 4개월 째 되는 날인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시켜서 재산권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20년도와 ’23년도에 실효되는 게 322건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무진하고 검토한 게 처인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 기흥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도로가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그게 국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시 집행부의 생각이십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 시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실효되는 부분 때문에 담당국과 같이 얘기해 볼 생각인데 다시 이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수립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다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시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지요. 앉아 계십시오. 방금 교통 건설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322개의 공원이 내년에 실효가 되고 남아있을 공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원들이 시민 누구나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의 것이 실효가 될 것인지 어떤 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시의원들의 입을 통한다든지, 시 집행부에다가 꼭 전화를 해봐야만이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만든 것보다는 앞으로는 일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용인시민 누구라든지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의 도로라든지 공원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든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보상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도시공사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한 것이 한 5년 동안에 2000억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제가 파악한 거는 저희가 도로 부분은 1860억 되고요. 거기에 하천 부분이라든지 공원까지 하면 2000억이 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럼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수료가 약 5년 동안에 350억 정도가 지급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기준 룰을 따지면 320억 족히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남의원

그런 다음 우리 국장님 내의 과 예산을 보면 진급 보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상팀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건설도로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보상팀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의원

보상팀이 있고 각 구청별로는 보상팀도 없이 건설도로과에서 일부 9급, 8급 직원 한 분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앞으로는 조직 개편 하실 때 보상과로 한번 신설해서, 신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도시공사나 감정원보다도 또 두 번째는 ‘신속성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나 감정원보다는 우리가 훨씬 앞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했는데 사실 보상팀이 4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을 뺀 나머지 직원이 3명인데 사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보상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조사하셨겠지만 감정원이 또 위탁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또 고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상을 시에서 보상가가 됐을 때 그 부분과 지금처럼 감정원이나 도시공사 뒀을 때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나눴을 때 보상가가 되면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좋지만 사실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봤을 때 ‘격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상과가 되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의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재활용센터와 적환장 담당 우리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럼 시정질문을 드린바 이후에 시정질문을 한 의원하고 한번이라도 서로가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아마 의원님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담당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

이제남의원

아직까지 소통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의원

두 번째는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얘기할 바가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할 바가 아니고, 위에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2014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전임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한 바 전임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20년도까지 적환장과 재활용센터를 이전 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이 앞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이었거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답변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2023년도에,

이제남의원

그럼 전임 시장님은 거짓말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이제남의원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랬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건축물은 준공을 겨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2023년 6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지금 국장님이 여기다 써준 거에 보면 음식물적환장 ’24년 12월 준공이 예정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왜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적환장은 에코타운에 대는 것은 전체적인 준공이 2024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에코타운 내에 적환장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시설들을,

이제남의원

여러 시설 중에서도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는 적환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을 뿐입니다. 적환장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써준 바대로는 ’24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 시장님께서는 “’20년도에 준공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한 바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24년도 12월 달 준공 예정이다’하는 것은 참이네요? 참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거기 음식물 적환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고 절차 이행한 후에 2024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남의원

방금 ’23년 6월 달에 또 준공 이전하시겠다면서?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건 재활용회수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에코타운에 대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장이 ’24년이고요.

이제남의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이동면 덕성리에다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게 지금 사유지가 아니고 현재 공동묘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의원

그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혼자의 생각입니까? 그건 몇 몇 사람의 책임자들만 불러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재활용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하는 걸 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몇 몇 사람들, 몇 몇 대표들만 불러가지고 말씀 하신 겁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주변 지역의 이장님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읍장님하고도 말씀 드렸고 지역 기관장님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남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시의원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시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제남의원

시의원님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하고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

이제남의원

시장님,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 들어가든 재활용센터와 적환장은 어느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환영하고 받아준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어렵지만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남의원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는데 뭐로 믿을 수, 그럼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었던 게 전임 시장님께서 ’20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던 것 그게 또 어떻게 여기서 답변 한 겁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와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의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청사진을 한번 내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제가 분명히 청결과장님도 이 앞전에 유림동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몇 몇 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은 더 이상 거짓말이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계속 포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림동 주민이면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게끔 크게 간판을 만들어 갖고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바 아직까지 거기 하나도 추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확인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고 거기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남의원

그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유림동 주민들이나 용인시민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재활용센터는 어디로, 몇 년도에 적환장은 어디로, 몇 년도에 이전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하는 거를 24시간 계속 볼 수 있게끔 지금 적환장과 재활용센터 입구에다가 크게 간판을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의원

검토를 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