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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8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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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 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5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4건, 처리 요구사항 83건, 건의사항 58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팜&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을 휴양 및 먹거리 체험 등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놀이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사업현장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각 분야에 체계적인 인재양성 미흡 및 다양성 부족으로 판로개발의 어려움 등 일자리창출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정적 사용에 대하여는 재정적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및 3개 구청 소관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하고 홍보 강화 등으로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음식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위생업소 등의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 등 계도를 통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정적 사용에 대하여는 재정적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쓰레기수거 정책과 관련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결정하며 통합수거 시행을 적극 검토하되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제안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에 집중하여 음식문화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을 마련하며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민간위탁 실시협약 시 협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향후 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진흥원 본연의 업무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 방안 마련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원채용과 복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누수탐지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에 만전을 기하고 SK반도체 입주에 대비하여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며 성과금 등 수당지급 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구조물의 안전진단 점검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콘텐츠 개발 등으로 수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수감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0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5087억 원보다 526억 원이 증액된 5613억 원으로 10.33%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7억 원이 증액된 3048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5.20% 증가한 2888억 원, 3개 구청은 0.93% 증가한 15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원이 감액된 33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된 938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된 12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0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20억 원이며 2020년도 계획액은 8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56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63억 원이며 2020년도 계획액은 28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610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280억 원이며 2020년도 계획액은 137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3억 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90개 사업에 3333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6개 사업에 14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2조 2011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9개이며 예산액은 338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용인와이페이 할인판매 보상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친환경쌀 특화단지 조성, 사회공익 승마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심사 결과 보류 또는 부결된 3개의 사업이 2020년도 예산안에 계상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천 17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77쪽 중간부터 179쪽 하단까지 사회적기업 재정 및 육성 지원 등에 14억 100만 원, 민간 일자리 집중 발굴 및 채용연계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0쪽 상단부터 181쪽 하단까지 고용촉진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사업에 10억 4000만 원,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3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부터 184쪽 중간까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25억 1700만 원,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9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89쪽 상단부터 190쪽 하단까지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 3억 4800만 원, 운영자금 지원 14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해소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2쪽 중간까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34억 100만 원, 192쪽 상단 산·학·관 연구지원으로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중간부터 194쪽 상단까지 수출기업 통상지원사업비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업정책과 소관은 전년대비 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64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상단부터 203쪽 하단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에 54억 9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터 208쪽 중간까지 농산물유통관리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2억 8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홍보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 원 용배수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5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부터 215쪽 중간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366억 26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중간부터 227쪽 하단까지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11억 43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18억 65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쪽 상단부터 235쪽 중간까지 가축방역사업에 34억 15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중간부터 236쪽 상단까지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산림과 소관은 전년대비 5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상단부터 244쪽 중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조림 등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에서 252쪽 하단까지 산림휴양·경관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하단부터 266쪽 중간까지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 3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동물보호과 소관은 전년대비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3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121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6개 사업에 16억 44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12개 사업에 10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행사운영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하고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행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는 매년 1회에 걸쳐서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김량장축제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축제를 계속 해 왔고요.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김량장축제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축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3일간 해서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단축해서 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내용하고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용인 중앙시장만의 특화된 뭘 잡아서 축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국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같다가 쓰신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것은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라는 부분, 그거는 특색 있게 우리 용인전통시장에서만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축제는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수원이나 성남이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재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닌 여기서만, 왜냐면 순대골목도 있고 백암순대도 유명하니까 예를 들면 순대를 길게 늘어뜨려서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대를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맥주를 한 병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축제를 축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나도 가수도 그렇고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은 고민과 집행부도 고민해 보시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건 2개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활성화축제나 나도 가수다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제 생각에는 축제를 축제처럼 아니면 하다못해 순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지어 떡순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이게 안 될 테지만 햄버거 많이 먹기 대회라든지 음식 많이 먹기 대회라든지 그런 것에서 차용을 하셔서 정말 신나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연도마다 정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전통놀이 체험이라든지 각설이 품바 공연 그리고 생활예술체험 이런 것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용인 중앙시장만의 특성 그러니까 순대도 있고 장 종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음식을 한 해, 한 해마다 올해는 이것을 주제로 잡고 내년에는 이것을 주제로 잡고 해서 좀 더 활력 있고 신나고 젊은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심지어 어르신들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면 그렇게 활력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쪽에 보시면요 경기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경기 시장 매니저 육성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1056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올해 8월에 모집을 해서 9월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용인 중앙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라든지 행정 업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명 전문가 채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부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올 8월에 모집을 해서 9월인데 내년8월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8월까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계상된 1056만 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건비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부분은 서 있고요. 올해 부분은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8월까지 진행되는 사업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내년 8월까지 1056만 원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내년 8월 추경에 또 계상하실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8월까지만 끝나고요. 만약에 도에서 별도 또 승인을 받으면 연계되는 것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100% 도비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50%고 시비가 40%, 자부담 10%로 해서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의 역할이 뭔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 회계 관리라든지 행정 업무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요 과장님, 여기 보면 모집 대상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용역 제공이 가능한 매니저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면 밑에 쭉 내려와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전문기관 자문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든지 등록할 때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사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균형발전협의회에서 이걸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전문적인 사항이라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려고 내년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뭔가요? 대규모, 소규모 기준이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수지에 롯데아울렛 그리고 요즘에 생기는 이케아 이런 부분해서 우리 용인시에 25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규모 점포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3000㎡ 이상 상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이런 거지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 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판매하는 동일업종이 있을 때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리는 반경 3㎞ 이내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거쳐서, 또한 이런 게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경기 시장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8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8월 달부터 한 4개월 됐지요. 하신 성과라든가 이분의 역할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18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계량기 전수조사 및 검사보조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의 끝나가나요? 활동 사항이 어떻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184페이지요. 인건비 부분에요 계량기 전수조사.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계량기 전수조사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내년도 짝수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인건비가 세워진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올해도 하셨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안 하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격년제로 하니까요, 격년제. 짝수년도로 보시면 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가게에 보면 저울이 있잖아요, 계량기.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네요. 제가 알고 있던 사업하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기검사를 또 따로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여기 62명 선정을 하셨는데 이미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계획이시니까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격년제를 시행을 하면 계량기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조사요원들이 한번 다시 돌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내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언제, 언제 한다는 안내도 해요. 안내 해 주고 그런 다음에 5~6월 달에 저희들이 또 계량기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 홍보 측면에서,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런 것 보면 괄호치고 ‘경기도직접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지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국‧도비 매칭인가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경기도직접사업’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업 진행하는 방식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공통으로 지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라 그러면 예산을 지원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직접사업’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상패 제작 있지요, 산업평화대상 상패.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무슨 상패 하나에 금을 두르시나요? 하나에 50만 원씩이나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작년에 얼마 되셨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 심의 때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동결하는 의미에서 50만 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번에도 30만 원 안쪽에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딱히 크게 변동이 없지 않는 한 아마 그 수준에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상패 하나에 50만 원짜리라는 게 좀 금테를 둘렀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요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34억 가량이 되고 올해도 똑같아요, 전년도하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할 때 전년도에 남았던 잉여금 부분 다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전년도하고 2019년도 올해하고 잉여금이 똑같이 남았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틀리게 나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잉여금이 더 적게 남을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공제를 했다면 출연금도 틀려야 되잖아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 여기 보면 천 단위까지 다 똑같은데 결국은 잉여금이 똑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잉여금 남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소요액하고 대비해서 잉여금 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2019년도 당초 같은 경우에는 6억 8000만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2018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2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나 경상비 관련된 내용이 증액되고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이라 금액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금에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38만 5천 원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회계처리가 무 자르듯이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잉여금 남은 것도 똑같고 또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사업 내용도 금액도 똑같고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2019년도 잉여금 현황을 보면 30억 정도, 10월 31일자니까요, 30억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합계가 한 7억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잉여금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신 사업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사업내용, 사업비 똑같고 잉여금 똑같고 해야 올해 출연금도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맞냐 그 말이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기관 운영 관련된 경비 그것이 실제 말씀해 주신 잉여금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건데 2019년도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 운영 출연금으로 해서 총 24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잉여금 공제하고 실제로 들어간 것은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6억 정도 잉여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00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5억 정도 갭이 있는데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작년보다 5억 정도를 실제 더 출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금액은 같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사업비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좀,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진흥원에서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전년도 2019년도도 2018년도 것 세부내역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사업을 쭉 하고 나서 잉여금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그것을 반납을 안 하고 잉여금으로 모아놨다가 다음 연도 출연금에서 공제를 하고 다음 연도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출연금이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똑같다는 얘기는 해마다 잉여금도 똑같고, 사업비도 똑같고, 이래야 해마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 금액이 지금 여기 천 원짜리까지, 2019년도에도 34억 138만 5천 원, 2019년도에도 똑같이 34억 138만 5천 원, 지금 출연금이 계속 똑같아요,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잉여금을 공제하는데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잉여금도 똑같이 남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해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그러니까 2018년도 남은 잔액이지요―그때 당시 결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남아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6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남았던 부분이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부 다 지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200정도가 남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사실은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출연금 금액을 맞춘 이유는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동결하라고 내부적인 어떤 검토가 좀 있어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맞추라고 동결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맞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억지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산술법에 의하면 똑같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사유라는 것이요. 어떻게 천 원짜리까지 똑같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미에 예산 부서에 다 올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결을 시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결국은 사업의 확대나 축소나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하라는 취지에는 잉여금 이런 것 상관없이 똑같이 출연을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성과급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목변경을 해서 성과급 지급을 했고 또 회의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했어요, 20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사업의 축소나, 사업을 안 했거나, 할 필요가 없었거나, 이런 이유 등이겠지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것들이 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잉여금에서 성과를 지급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세부 항목에서 목변경을 해서 성과급 지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그 항목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2020년도 예산안에는. 예를 들면 일반 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억 2753만 원을 증액을 해서, 아니구나, 이게 자체 재원이니까…… 출연금이 똑같은 건가요, 전년도하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실제 사업비는,
원균

윤원균위원

자, 제가 보면요 전년도가 7억 2905만 7천 원이에요. 1500만 원을 감액했던 일반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7억 2905만 7천 원인데 2020년도 차기년도에는 지금 증액을 2500만 원 시켰어요. 또 회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했던 회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70만 원 증액을 시켜서 1670만 원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예산 편성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우선 지적을 해 주신 전용 절차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심도 있게 규정을 정확하게 살폈으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8년도하고 내년도 2020년도하고는 상황의 변화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 시점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주로 지적을 해 주신 소규모 수선비에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 큰데요. 거기가 1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디지털진흥원이 2005년도 경에 신축이 돼서 그 이후에 보수나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내부 시설들의 보수할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회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사실 비용을 전액 조정을 해서 성과금으로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는 디지털진흥원이 다른 문제 때문에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워크숍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운영비가요 1500만 원 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올해부터 출연 요구서 받으실 때 소규모 수선비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받지 마세요. 세부항목으로 받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것은 쓰고 안 쓰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하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변경 해서 이것을 갖다 성과급으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그렇지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디지털진흥원 김병현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사기양양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화합분야.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 변했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회의운영비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이거든요. 이것을 갖다 전액 삭감을 해서 성과급으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에서 세심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에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예산안하고 사업내용에서 예산 지원 비율이 틀리거든요, 숫자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8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4000만 원 총 1억 2000 섰었고요. 내년도는 총 예산이 6억 5000인데 도비 8%, 시비 70%, 자부담 20% 돼 있는데요. 이게 농식품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는 국비 50%, 도비 4%, 시비 36%, 자부담 10% 해서 다시 조정해서 예산 내려 보냈는데 일단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조정을 하려면 되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가 통과가 안 됐었는데요,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면서 도비내시가 바뀌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가내시로는 사업개요 시비를 올릴 때 내려왔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사업 내용에 있는 이 퍼센티지를 말씀이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그런데 국비는 추경에 50% 내시해서 내려올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면 올해 7억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5억이었거든요. 제가 행감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것이 4억 3396만 9천 원 쓰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 것은 4억 3675만 원 쓰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올해는 왜 이렇게 2억씩이나 인상을 하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기반시설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구거, 용배수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관정, 저수지 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5억을 섰지만 2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이 더 서서 총 6억 7000이 됐었고요. 올해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실질적으로 6억 7000에서…… 올해는 사업양이 더 많아지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단위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용배수로, 구거, 수리시설 있는데요. 그것들이 감액되면서 이것은 전체적인 연간단가, 총 풀티오로 해서 민원이 있다든가 겨울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용배수로 매꿔지든가 또 그다음에 풀 제거하든가 쓰레기 이럴 때 풀티오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풀비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0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하고 211페이지에 정비, 유지관리와 정비의 정확한 차이점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1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유지관리라는 단어하고 정비 이게 어떻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고요. 정비는 구간, 구간 수혜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친다든지 유영관을 묻는다든지 그런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물건이 어디에 몇 m에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정비가 돼 있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정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어졌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라 그러면 화산리 715번지 일원에 몇 m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 돼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유지관리로 풀비로 올리신 것이고 그다음에 정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어진 어느 그쪽으로 올리신 것이라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한번 세부적인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39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14페이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390만 원 는 것 말씀인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라 그래서 위원님들 왔을 때 회비 수당 주는 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올해하고 금액은 같고요. 우리가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할 때 위원님들 참석할 때 회의수당이 주는 게 있습니다, 1회 10만 원씩. 그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학교급식 시스템 운영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면은 없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APC에 학교급식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자료에 뜰 수 있게, 농가든 학교에서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한우농가 사육환경개선 그거하고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하고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한우 환경개선 사업은 구제역이나 예방접종 할 때 소를 보정시키기 위한 자동목걸이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233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은 축사농가에서 발생되는 파리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파리 천적 벌이라고 있습니다. 파리 알을 공격해서 파리가 발생 안 되게끔 하는 파리 천적 벌이 있고요. 수분 조절제하고 미생물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받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수혜 농가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면요 자연휴양림조성과 관련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248p요. 54억이 증가가 됐지요, 54억이요. 자연휴양림 조성.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자연휴양림 조성이 전반적으로 총괄된 사항이라서요. 관리비 6억이라든가 나눔숲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휴양림시설 6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합해서 그리고 또 교육센터에 14억이 도비하고 시비 증액해서 총괄 54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총체적인 예산이다 이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항목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이요 지금 우리 황재욱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2억 계상된 것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이 데크라든가 아니면 지어진지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런 사항이요. 자, 그러면 249쪽 세 번째 줄에 시설비로 시설물보수 해서 6억 계상된 것 있지요, 국비 매칭사업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거는 국비에서 매년 보조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보수는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물 유지관리와 같은 맥락이지요, 재원만 틀릴 뿐이지,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 공기업 지원 및 관리 용인자연휴양림 있어요. 251쪽 제일 위에요. 쭉 내려와 보면 거기에 403-02 시설관리위탁사업 시설비 등이 있어요, 1억 4697만 원이요. 이 내용은 뭔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공기업 경상적 위탁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시설관리위탁사업 시설비 등 해서 1억 4697만 원 계상된 게 있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도 공기업 쪽에서 별도로 나눠서 일부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즉각즉각 대처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세 가지로 별도의 목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하나고. 물론 재원이 249쪽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 시설 보수 해서 국비, 시비가 5대 5대네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50대 50 매칭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상도 다 자연휴양림에 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들 이잖아요. 세 가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는 도에서 지원해서 매칭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상물이라든가 사업 목적이라든가 세 가지가 다 중복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마다 계속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10여 년 동안 지났고 또 데크라든가 그 안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놀이시설이라든가 유아숲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찾아오는 시민에 대한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수해야 될 필요성 저도 공감을 해요, 과장님.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세 가지 목으로 나누어서, 이게 다 중복사업이거든요. 지금 목재체험실이건 아니면 숙박시설이건 다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올리고 또 도비 매칭 됐다 그래서 별도로 올리고 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 줬다 거기서도 또 올리고, 그러면 3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목재 데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돈을 먼저 투입하시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하기 좀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두 가지…… 국‧도비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자체 예산 세운 성격도 어차피 노후시설 보수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한다고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국‧도비 매칭,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매칭사업부터 해야지요. 의존재원부터 해야지 왜 시비부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먼저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시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2억 편성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 준 도시공사에 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비 또 편성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위탁줄 때 수수료 또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은 거기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요. 만약에 가로등이라든가 즉각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안 돼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 공사 것이 저희한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에 보시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처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저희가 위탁수수료까지 주면서 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맡기면 위탁을 준다면 위탁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전문 분야라든가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력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부다 위탁을 줬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 또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를 자체적으로 내가 또 2억 예산편성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중이라기 보다도 나눠져 있는 사항인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나눠져 있으니까 이중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2억은 아까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설명 못 드렸는데 총괄적인 연간단가로 해서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이고요. 데크라든가 어떤,
원균

윤원균위원

2억이 연간단가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4억을 세웠다 2억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4억 중에서 불용이 얼마나 됐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재원이니까, 얼마 남으셨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년도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아예 연간단가로 하려면 큰 정비할 것, 유지보수 할 것, 이런 게 없으면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담당부서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또 일부는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을 줘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맡기고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사업에 숲가꾸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246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 이번에 7억 3500 비교증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256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관리에서 등산로에 숲길 조성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조합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유림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사유지 산림경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또 하나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자체가,
희영

김희영위원

정책숲가꾸기 400㏊를 하는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400㏊는 정책적인 물량이 내려온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는 그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 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선택적으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선택적으로 아니면,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우리가 산주한테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봐서 임상이 좋은 데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의적으로도 할 수 있는 법령,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법령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법령으로 돼 있는 규정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지금 만 몇 천 세대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만 천여 명이,
희영

김희영위원

있다 그러셨지요. 그 세부적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미세먼지는 사실상 같은 숲가꾸기의 일원인데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중앙부처에서 같은 숲가꾸기 맥락이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는 지금 100㏊로 하고 있네요. 이거는 어디를 지정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거는 가급적이면 도시 주변을 사업지역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희영

김희영위원

100㏊는 도심지역으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400㏊는 임상이 좋은 그쪽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교증감에서 보면 5000만 원이 감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전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숲길조성관리 256페이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것보다 과거에는 용덕저수지에 관한 사항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2억 5000을 하고요 추가로 2억을 해서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용덕저수지 재방 있는 데부터 관리사업소 있는 데까지 사업을 할 구간을 명년도에 사업할 예정 지구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나머지까지 하면 용덕저수지 둘레길이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했던 것 자체가 과하게 잡혔던 것 아니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그 부분을 금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잡으셨다면서요, 12억으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맨 처음에 당초에 1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억 5000이 들어갔다가 명년도에 2억을 가지고,
희영

김희영위원

총괄 처음에 잡았을 때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증감에 작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처음부터 잡을 때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그걸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금액 잡으실 때 비교증감이나 이런 부분 많지 않게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림교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다녀왔는데 지금 산림교육센터 개장이 언제쯤 하시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명년도 3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월이요. 산림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시설비라든가 그 이외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같이 계약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조경까지 전부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252쪽이요. 252쪽에 보면 산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목 유지관리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휴양림 내하고 센터 내에 조경을 나눔숲하고 해서 그 주변에 입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휴양림하고 같이 해서 수목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어쨌든 시설비와 관련돼서 입찰을 봤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과 관련돼서 유지관리 한다는 얘기는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나무 심어놨는데 갑자기 죽었다든가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 하자보수로 하셔야지. 지금 1년도 안 돼, 개장도 안 돼 나무들이 죽거나 아니면 별도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 있으면 처음 계약단계부터 그쪽하고 얘기가 됐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편성했을 때는 교육센터도 있지만 교육센터하고 연접된 위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까지 산책로 부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위쪽은 과장님 좀 전에 저하고 얘기하셨을 때 여기 유지관리 보수비 세 군데나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까지 네 군데예요. 똑같은 대상,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네 군데나 지금 중복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휴양림 내에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나 시설과 관련된 조경수 이런 것 다 계약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계약과 관련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또 따로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아요. 266쪽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266쪽 보시면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266쪽이요. 266쪽에 보시면 가장 밑에서 셋째 줄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용인시에서 산지 기본에 대한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원래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은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3개 구의 개발방향 수립으로 산림 훼손 최소화, 난개발 이미지 탈피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연구 용역을 하는 목적이 난개발 이미지 탈피하는 것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가요, 이 근거를 가지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계획을 난개발위원회 해서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계획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경사도라든가 아니면 수목축척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경사도라든가 임목축척도가 현행 법령에 맞아도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도 기본용역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기본용역을 활용해서 개발을 효과적으로 측면으로, 관리를 효과적인 측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계획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돼 있는 경사도로든가 이런데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나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협의를 볼 때 좀 까탈스럽게, 난개발과 관련돼서 산림 훼손 되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난개발에 대한 것은 제가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난개발이라기보다도 어떤 허가를 적절하게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전부 다 적시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산림 훼손 최소화를 통한 난개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용역비를 통해서 우리 용인시가 난개발, 산림훼손 이런 것이 정말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용역 결과 나오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중에 247페이지에 노거수 쉼터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말씀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보호수 112주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호수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나무이지만 비배관리가 잘 안 돼서 마을 휴양 쉼터라든가 아니면 생육환경에 저해가 되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노거수 보호사업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거수 보호사업을 구성을 해 봐서 3개 시·군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19개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13건 그리고 또 그 주변의 환경정비 사업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3건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마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사유지일 수도 있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에 있는데요. 사유지에 노거수들을 활용하는 있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지 않고 마을 공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그간 추진사항에 대상지 최종선정 하고 나신 다음에 이게 가면 내년 1~2월에 쉼터 정비 관련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 이장 등. 그러면 선정 전에 이것을 먼저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 신 건지 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할 때에는 마을 이장님과 마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이행한 사항이 되겠고 실시계획 수립할 때에는 마을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56페이지에 태교숲길 주차장 임차료가 있는데 태교숲길이 언제부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차장 임대료는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기재부 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땅을 쓰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동안은 임대료 안 내고 쓰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런 셈이 된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평당 8900원 정도 환산해서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재부에 내야 되는, 국가 땅이라도 개인이 써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써도 임차료를 내야 되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동안 이걸 모르고 그냥 쓰신 거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모르고 쓴 것은 아니고요. 구거부지거든요, 사실. 구거부지니까 간접적으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임대를 해서 모현 시민들이나 태교숲길 찾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선

명지선위원

50면이라 그러셨나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주차면 50면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충분하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말 같은 경우는 태교숲길이라든가 그 주변 임도 내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나중에 이 땅을 매수하게 되면 주차면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팜&포레스트타운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올라갔다가 이게 어떻게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도 예산 부서 관련 부서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회라든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의결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30억이라고 하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유지를 한다라면 서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류 돼 있는 상태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추경 때 다시 계상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없고 그것이 절차상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사실상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본예산에 계상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결위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제 생각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공유재산 심사 의결 때 가결이 되면 토지매입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라는 것이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선거도 있는 해예요. 또 선거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본예산에 30억을 태우고 간다라면 어쨌든 이 30억이라는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건전한 예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제가 되든 추경 때 다시 심사를 하실 것이고 또 그때 가서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육 예산 1억 3000이나 줄었고 동물복지 정책 강화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반려동물 문화 교육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용인시에서 별도로 1억 원을 여기에 더 추가로 해서 축제 이런 행사를 하고 교육을 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예산 관계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 금액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팍 줄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반면 또 여기 보면 동물 복지 정책 강화해서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몇 페이지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같은 페이지, 271페이지에요 동물복지위원회 운영하고 또 동물학대 단속비 해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40만 원 있는 것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우리가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조례가 됐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하면 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드려야 되고 해서 수당비는 그렇게 됐고요. 또 홍보물 제작은 지금까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강화를 해라 이런 공문 지시가 있고 해서 사무관리비 가지고는 안 돼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동물복지위원회 조례 근거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하시고 할 계획,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회는 1월 중에 구성을 하면서 임명장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발전되거나 더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것도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행정만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이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반려동물 문화 교육 이런 부분은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축제를 이 금액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한 2000정도 가지고 할까, 아니면 그냥 교육만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제는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기는 하기는 한데 지금 어려우니까 입양 간 과정에 한 해서 반려견 교육, 교육만 해도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삭감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도 찾아가서 2시간씩 올해도 해 봤는데 인터넷 접수하니까 바로…… 교육청에 처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 뿌렸지요. 그랬더니 바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로 두 군데씩 해서 여섯 학교를 올해도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물 복지 정책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방침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시 보호 있잖아요, 유기동물 임시 보호 275페이지. 보게 되면 임보 맡기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임보를 하시게 되면 하시는 분만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5만 원씩 50두 인데요. 15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군 센터에 한해서 개인이 보호를 하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무료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가면 물그릇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사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약 2달 정도 까지만 하고 입양이 만약에 다시 우리 센터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혹시 예산 사업으로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올해나 작년이나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50두라고 딱 하신 게 어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도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 마리당,
지선

명지선위원

아, 도에서 정해 내려온 건가요, 50두?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15만 원 한도로 정해 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기타보상금이 늘었어요, 274페이지. 중성화사업 기타보상금 2억 118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기타보상금, 274페이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2억 4000이었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2억 4000이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감이 48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아, 감이 된 거구나. 아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던데, 계속 늘어서,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올해 2000두 이상을 중성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시 더 내려올 것 같다, 국비가. 그러면 도에서 조금 보태야 되니까 또 시·군비도 보태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늘 것이다 이런 전화통화는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좀 전에 우리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문제 많았던 것 파악하시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계획서 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잘 하고 정산할 때도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부분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강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파악하신 것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을 잘 하시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운영비나 이런 게 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구용역비 아니고는 월 개념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제가 그때 착오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명확히 기억하시고,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275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부분에서 원래 국‧도비는 지원이 안 나왔었던 것 아니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받았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18년도는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까지 확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내외 이 정도면 입양도 시키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청구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유실유기동물 수준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포화상태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양도 많이 시키는데 또 주로 일명 마당개라고 해서 조그마한 애완견이 아닌 커다란 개들이 입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인구 쪽에 그런 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게 또 건강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고 병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서 안락사도 어쩔 수 없이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어려운 면이 많은데 상위법에 근거하여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상위법에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마리당 15만 원 내에서 사료, 물그릇, 밥그릇, 이런 것, 그런 것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한 마리를 한 달 보호하는데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주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올해 처음 생긴 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 보자. 아마 내년쯤이면 돈을 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임시 보호 같은 경우도 좀 더 홍보하셔서 임시 보호 하다보면 정이 들어서 키우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반도체산단과 예산은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합동현장 민원실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20만 원과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산단입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2712만 8천 원이 감액된 72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5쪽 상단 용인시 산업입지 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 120만 원과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조성원가 검증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5억 2285만 3천 원 증액한 1880억 45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5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 보다 3억 544만 9천 원 감액한 26억 73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45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9억 4905만 4천 원, 346쪽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7206만 3천 원, 3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비 1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14억 5391만 1천 원 감액한 204억 35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5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60억 1309만 5천 원, 357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비 2억 6761만 원, 358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비 12억 3240만 원,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20억 원, 35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억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293억 9247만 4천 원을 증액한 497억 99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364쪽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205억 629만 원, 365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비 55억 5800만 원, 36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48억 7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60억 3000만 원, 373쪽 취약계층 공기청청기 지원 사업비 2억 9754만 7천 원, 374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비로 25억 원, 37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14억 73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1억 6790만 원 증액한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민간자본보조금 1억 679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117억 5937만 9천 원 증액한 1003억 37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88쪽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19억 3849만 7천 원, 389쪽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05억 2621만 7천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50억 4753만 1천 원, 390쪽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비 4억 1925만 원, 392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36억 81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6억 4924만 5천 원 증액한 130억39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생활자원 회수센터확충 분묘이장비 5억 원, 예비비 125억 39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1321만 5천 원 증액한 15억 90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402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4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비 6000만 원,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기술 교육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2만 3천 원 증액한 64억 42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으로 114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억 49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지출계획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외 9개 단체 사업지원비 2억 4697만 4천 원, 금융기관 예탁금 및 예치금 3억 2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24쪽부터 125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0억 50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부터 128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 사업비 47억 1227만 6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36쪽부터 13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 8억 42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부터 142쪽 지출계획은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5154만 8천 원, 제13회 용인음식문화 축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총규모는 미세먼지 마스크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4개 지표에 1606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맨 위에 미세먼지 저감 벤치 설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버스정류장에 기존에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벤치를 설치해서 반경 1m 이내에 청정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범사업이면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벤치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벤치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이것을 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별히…… 하기는 뭐 버스 기다리다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많이 맡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각 구청별로 해서 한 개소씩,
지선

명지선위원

구청 앞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하시는 거겠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요. 거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죽전2동 주민자치센터가 3개 사업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가전제품 교체도 회계 2개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죽전2동에 한꺼번에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의 1000분의 15를 그때 한 번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죽전2동 같은 경우에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서 특별지원사업비가 나와서 죽전1동, 2동, 모현읍 해서 세 군데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매년 기본적으로 발전소 5㎞ 이내에 있는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혜 차례가 자주 오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있고요.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건설할 때 그때 한 번 지원되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고 8차에 걸쳐서 발전소가 건설되다보니까 매년 건설될 때 마다 지원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보니까 기다리는 동도 많을 것 같은데 죽전2동이 특별지원금하고 따로 보면 2개지만 한꺼번에 보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서 예산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39억 73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우수 업체 포상금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먼저 포상금 8000만 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 업체에 8%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0.2%를 저희가 깎아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평가에 따라서 평가 점수 85점 이상 상위 업체만 저희가 이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줄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포상금 선정 기준하고 방법, 절차 그런 내용 세부 사항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는데 본 위원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랑 연관돼서 일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를 들면 간접노무비는 몇 % 되는지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몇 %, 사업이율은 몇 %인지 세부적인 사항,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도 표시해서 세부적인 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페이지에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웃음이 나기는 처음인데 쓰레기는 가고 꽃이 피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무슨 시를 연상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도의 예산편성 목이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그게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장소에 저희가 화단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무단투기 장소를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화단을 조성하니까 도에서 사업명을 지금과 같이 표현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몇 군데 정도 가능한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13군데에 할 것이고요. 한 군데마다 70만 원, 지금 들어온 데가 처인구가 12개소, 기흥구가 1개소, 총 13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지구는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지구에서는 수요 예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계속 하실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매년 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지구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없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은 완전 처인구에 몰려 있네요. 많기는 하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빌라나 이런 투기장소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고요. 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고림4통 마을경로당 건립 있잖아요. 이거 매입이 끝났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매 승인이 났고 그 승인 된 게 자산공사까지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토지매입과 등기 이전까지, 예산 지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달 말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숙원 사업은 내년 초 쯤에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 2월 달 쯤에 설계 발주를 할 거고요. 공사까지 해서 내년 안에는 건립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꼭 내년 안에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p에 보면 깨끗한 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4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2명, 포곡읍, 모현읍, 이동, 남사, 원삼에 배치하고 저희가 수지구에도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 돼서 저희가 7300만 원만 별도로 세우고 국비 1억 4600, 도비 7300, 50%, 25%, 25% 매칭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청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20명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성과표가 있으시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같은 경우 1881건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541건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금액은 80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89쪽이요, 과장님. 389쪽을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이요. 올해 2019년도에 조례가 두 번 부결이 됐고 또 어쨌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기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요,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선진지견학 또 위촉된 위원들의 업무추진비지요, 활동비, 이것에 관한 의견이 나왔었고 또 그런 조건 하에서 조례가 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견학해서 지금 국내 또 국외로 나눠서 별도로 공직자분이 가시는 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금에는 주민들이 가시는 것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과 따져볼 때 변한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웠던 것을 올해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다 삭감을 했었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용인이나 수지 기금에서도 저희가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협의체에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도 외국의 시설이나 국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견학 가게 되면 저희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느끼기도 하고 저희가 향후에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 아니면 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저희도 보고 배워서 그것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가실 계획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예산 짤 때 그것까지 표기가 안 됐었나요, 계획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외국 같은 경우 유럽으로 가시자고만 논의가 되셨고요. 구체적인 어느 나라나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도시청결과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수지환경센터 또 용인환경센터 또 기타 재활용적환장이라든가 기초시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센터의 위원들께서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선진지견학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고자 벤치마킹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반대하거나 이견은 없어요. 그렇지만 차후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되고 또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선진지견학을 간다라든가 대상도 위원들 또 주민들 각자 간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을 위한 봉사직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활동비와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부위원장 20만 원, 간사 10만 원 받는 활동비와는 별도로 회의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도시청결과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위원이 됐을 진대는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인데 내가 외국에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활동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위원을 한다라든가 또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그래서 선진지견학과 관련돼서는 올해 심도 있는 계획을 짜셔서 정말 향후에…… 지금 과장님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당장 환경센터 플랫폼시티 내로 옮기느니 아니면 다른 데 공모를 해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는 아직 못 잡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선진시설을 한번 보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입지선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선진국 가보니까 정말로 지하에 들어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이런 시설이더라, 우리도 이런 것으로 하겠다. 이런 등등 보고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적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번에 선진지견학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가는 선진지견학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97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요,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이번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묘이장과 관련돼서, 생활센터와 관련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 올라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결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결됐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여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과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1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가 의회 일정은 받지 못했지만 2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에 상정해서 설명회 결과를 보고드리고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여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분묘이장비 5억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라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의사일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가 결정이 되면 추경 때 다시 계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도 조건부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1월 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면 2월 달에 해 주시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급합니다, 이게. 분묘이장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1월 달부터 예산이 서면 분묘이장 공고를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이게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은 되지만 어쨌든 5억이라고 하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5억과 관련돼서 글쎄요,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 건전성을 봤을 때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몇 개월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물론 분묘이장이 돼야 그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데,
원균

윤원균위원

분묘이장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바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텀이 있으니까 추경 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예산이 있어야 그 계획을 시행되는 겁니다. 예산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공고를 내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분묘이장 계획 공고가 나가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두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에 따른 그거에 대한 다시 보상가를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기당 얼마씩 줘야 되는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이 사실 묘지를 이장하기 좋은 해 랍니다. 그래서 한식에 있는 날짜를 맞추다보면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면 조금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고 2월 달에 충분하게 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통과되면 2월 달에 바로 분묘이장을 추진해야만 기간 내에 분묘이장도 하고 설계도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어서요 이것은 같이 이번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1월 달에 또 설 명절이 있고 그래서 묘주 있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편하고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입장은 일단 부결은 됐지만 사업 절차의 시급성이 있으니 일단 이 예산은 유지를 했다가 내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보상 용역도 해야 되고 공고도 내야 되고,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주요 증감 현황을 받았어요.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노면청소, 재활용, 대형, 필름류, 혼합 폐플라스틱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여기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3.6%이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저기 할 때는 5% 정도 이상 더 올라간 것 같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거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거량.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5%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재활용은 거의 14% 정도 증액이 됐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37%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금액이. 그런데 물량증가로 차량 3대를 구입해야 되고 인력 9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수거량이 8.3% 증가한 것에 비해서 차량 3대를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원가산정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옷장이나 혼자 들기 무거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 1조, 운전원 빼고 2명의 인력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재량을 3t에서 3.2t으로 올렸지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다보니까 물량이 느는 만큼 차량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분해를 하거나 이럴 시간 여유는 없기 때문에, 있는 자체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과 인력장비가 늘 수밖에 없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차량을 현재 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인력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인력은 5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3대 가지고는 모자라서 차량을 3대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정에서 차량 3대와 그에 따른 3인 1조 맞춰서 9명이 필요하다라고 원가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상태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업무가 과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재활용도 그렇고 생폐도 그렇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생폐는 저희가 감소 인력이 있어서, 퇴직인력이 있어서 적정한데 가로청소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로청소 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대행업체에 저희가 업무를 넘기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인력 6명을 청소요원을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폐기물 처리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해서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여러 부분에 있어요.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계획이 새로 사업이 생긴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에 1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2명 그리고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 여기에는 2명씩 배치를 하고요. 원삼, 백암은 1명씩 그리고 수지구 생활민원과에 2명, 이렇게 총 1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투기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 누가 투기했는지 인적사항이 나오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과태료 매기고,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하신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근무는 저희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시고요. 월 급여는 2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월 급여는 200만 원씩 해서 14명 한다. 기흥구는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포곡하고 처인 쪽 집중적으로 하고 수지 2명하고 기흥구는 배치가 안 되는 거네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제한이 있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구청에 자체 예산으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자체 예산으로 총 20명의 무단투기 요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14명 빼고도 20명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철저한 감시 체계로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또 뒤쪽을 보게 되면 388쪽이에요.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 업체에 이윤은 8%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0.2% 깎아서 전체 8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생폐업체를 평가를 해서 상위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 이윤을 줄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직원들 복리증진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 시비인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근거는 저희가 잡았고요. 포상금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을 더 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그분들이 갖고 가야 될 이윤 8%에서 0.2%씩 저희가 차감을 해서 별도 계상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산출 근거가 거기에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다, 8000만 원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8% 줄 것을 0.2씩 다 때서 한데 모아놨다가 잘 하는 데에 포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하고 그 건에 대한 것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계획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주시기 바라고요. 389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업체 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도 비교증감이에요. 원래 연구용역이 얼마마다 하는 거지요, 이런 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폐기물 관리법1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하는 게 5년 후에 그것,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용인시가 음식물을 어떤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취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세운 것이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7900이 늘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는 이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 제작도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입인구도 많아지고 대형슈퍼나 이런 데서 비닐봉투를 주지 않다보니까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량이 늘어서 종량제봉투 쪽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물량 만큼에 대한 비용이 7900이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하고 합쳐져서 조금 더 증가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쓰레기 감량화 토론회 개최 등 이거는 매년 행사 운영비로 했던 부분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 처음 세운 건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처음 보니까 것 같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300만 원 처음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화 시킬까라는 것을 토론회를 한번 저희가 해 보자고 합니다. 그런 데서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것이 저희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게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를,
희영

김희영위원

토론회 이런 부분 다 괜찮은데요. 좀 전에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들 자체가 도시청결과가 각 시민들이 어떻게 쓰레기양을 줄일지 그런 교육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쓰레기양을 줄일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토론회 한두 번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토론회도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뒤쪽에 재활용 쪽에서 강사 교육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것 갖고,
희영

김희영위원

분명히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는데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자료에 의하면 제가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활용과 대형으로 인해서 지금 약 26억이 증가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두 업체만 합치면 10억, 15억, 26억 정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게 26억이 증가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 했듯이 현 체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차량 하여간 이렇게 되면 예산이 증가 한다 그랬지요, 제가 행감에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통합방식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수거방식으로 가도 예산이 70억 정도 는다 그랬지요, 예산이 통합수거방식으로 갈 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현 체제대로 하지 않고 인력 늘리고 뭐 늘리고 하니까 25억이 증가하잖아요, 내년 예산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과,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인원도 9명 증원하고 차량 3대 구입하고 그다음 이쪽에 재활용에서 인원 증원하고 장비 사고 그러니까 결국 현 체계에서도 26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6억 플러스 더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더 플러스하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더 증가가 되는 요인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때 통합수거 했을 때 70억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후년도 가면 70억 금세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증가되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임단가가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여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만 8천 원의 노임단가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13만 원으로 1만 2천 원 10.3%가 상승됐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대행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것은 이쪽 방법이든 저쪽 방법이든 똑같은 것이고요. 이쪽 방법에서 오르면 통합에서도 오르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 금액 오르는 것은 어느 쪽이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똑같이 오르는 건데 다만 제가 이 두 개 재활용하고 대형을 보니까 이걸로 해서 26억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현 체계에서는 증가하지 않고 통합수거 했을 때만 70억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시면 현 체계에서 이렇게 26억이, 이것 두 개만 해도 26억이 증가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액제로 내시던 분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든가 아니면 스티커를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RFID 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도에 200군데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과 통신시설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기반구축은 음식물 통을 보관하고 RFID 칩을 찍을 수 있는 기기를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00군데는 예상 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하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 수요조사는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200군데 정도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보면 공중위생관리에서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근거로 지원하고 있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소규모 영세 영업자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4800 이하인 영업장에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미용기술만 특별히 해 주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강사 모셔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이건 교육비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금 미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째 주고 있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이게 지금 2018년부터 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2년간 하고 있는 거네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업군 자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요. 미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이것은 미용인들에게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용인들에게 미용페스티벌 개최해서 사기 진작, 그들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기량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해서 각 구마다 돌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원래 2000만 원씩 해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돌아서 하는 것으로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올해까지 3년 지원됐지요,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 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있었던 것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업종이나 호응이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 공정성, 예산의 투명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예산을 주면서.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숙박업소하고 미용하고 그런 단체들을 관리하다보니까 일단은 미용 부분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3년이 됐으면 이렇게 폭넓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고해 볼 부분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매년 60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이게 몇 년 째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2017, ’18, ’19, ’20, 3차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이 끝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3차년 끝내고 한번 해 보려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현재 특화거리 자체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한 군데씩 정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했잖아요. 지금 3년간 어떻게 해 오셨냐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입간판 해서 다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은 조형물 하고 내년에는 환경조성으로 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하고 내년에 4년째를 한다는 거잖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2020년이 3차년.
희영

김희영위원

한 군데를 계속 4년째 한다는 얘기잖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러니까 3개,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 하면, 그러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3년째지요. 내년이 3차 연도.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이 3년째라는 얘기인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특화거리가 처인구에 한 군데 어디지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양지면에 있습니다. 처인에 양지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기흥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기흥에 구성동.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수지는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수지는 신봉동에.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야 특화 딱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처인구, 기흥구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셔서 하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상인회하고 외식업지구하고 대상되는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정하게 된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하는 건데 예산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그들만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인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성과 봐서 다음 해는 또 다른 지역을, 또 다른 구역을 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지정할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라는 게 뭐예요, 평가라는 게.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걸 지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40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알리는 것은 참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가 주차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고 해도 주차 할 곳이 없으면 거기를 떠나고 다른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타 부서, 관계 부서랑 협력하셔서 그런 점도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은 있으세요, 계획이?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 그러세요.
연자

하연자위원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 식당이.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단체손님 같은 경우 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2시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개인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단체손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식당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인근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가 건물을 이용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연자

하연자위원

그 문제는 꼭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 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조형물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설치가 다 끝났나요, 올해?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어떤 거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내년에는 환경 조성을 하신다 했고, 아닌가요? 조형물을 올해 하신다는 그러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게 책자랑 입간판하고 쇼핑백 그리고 올해 지금 조형물 하신다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올해,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다 끝났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성 보면 조형물이 없거든요. 이거 무지 기다리고 계신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치가 안 되겠네요? 지금 오늘 며칠인가요, 10일인가. 20일 남았는데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예산 쓰신 것 올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명시이월 넘어가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 상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해 세워진 것이고 이것을 빨리빨리 하셨어야지 지금 3개 구의 이분들이 무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지구는 원래 잘 돼 있고 처인구나 구성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지금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뭐가 되는 게 없으면 이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변명을 하실 거예요. 60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하시면서 아무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추진하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떤 게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승훈

염승훈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하면서 올해 2년차가 돼 있고요. 올해는 현재 3개 구 지역에 입간판 조형물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상인회하고 요식업지부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상인회 의견을 받아들이다보니까 계약이 조달계약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진행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돼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나 주민들이나 주변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양해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요. 이거 언제 해 주는 거냐고,
승훈

염승훈위생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상인회 업소에 방문해서 보통 참석하면 20분 정도 식당주인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의견들 같은 것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을 받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지금 형태 자체도 안 나온 건가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관리팀장

지금 디자인이 나와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디자인 나왔어요?
승훈

염승훈위생관리팀장

예, 디자인 나와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됐는데 그 과정들이 조금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걸리고 있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로 3월까지 이월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면 3월까지 넉넉하게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면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2년차도 안 끝났는데 3년차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