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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38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12-10

안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복지여성국, 각 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154건 중 시정 7건, 처리 31건, 건의 11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조속한 절차이행으로 주민 활용방안 강구하고 백중문화제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 사용의 부적정 지적 및 향후 내실 있는 예산 집행 당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하여 향후 신중한 검토 및 수요 파악을 요청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정산 시 세밀한 검토 요구 및 자부담 비율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하며 대표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보조금 교부 전 회계교육 실시로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등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개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감독 및 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성복동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및 창의과학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3개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처분에 있어 중대‧경미한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를 당부 드리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사고 미연 방지 당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기관은 평온의 숲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하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 시에는 용인문화예술원의 경우 공연장과 분장실 등 출연자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배치 노력 당부를 지적하였고, 동백함께배움야학의 경우 보조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포은아트홀의 경우 전반적 주차장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향후 주차장 관리 철저 당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도 바쁜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20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2019년 본 예산액 2조 2654억 원보다 1837억 원이 증액된 2조 4492억 원으로 8.11%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9485억 원 보다 8.91% 증액된 2조 122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 감액된 1038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96% 증액된 222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9년도 본 예산액 8760억 원보다 892억 원이 증액된 9652억 원으로 10.18% 증가하였으며, 전체규모의 3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7억 원이 증액된 961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청은 9466억 원이, 구청은 14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원보다 5억이 증액된 3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 하단에 계속비 사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2021년 예산액은 20억 1000만 원, 2022년 이후 계획액은 1억 72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보훈기금 등 총 5건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21억 원이 감액된 240억 원으로 계획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으로 전체 총 190건에 3333억 원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05건 286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의 2020년도 성과계획안과 9쪽부터 10쪽의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 환경 조성, 평생학습 체계 구축,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육성 등 시민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 아이돌봄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교육·문화 증진과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전절차 미 이행사업의 예산 반영, 기금사업의 적정성,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영 적정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적정성,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2억 9495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9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 22억 626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9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6억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0개 지표에 60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 처인구 사회복지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금인데 이것을 보면 식대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월례회의 급식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였냐면 이 편성이 지난해와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인원 편성이 더 늘었어요, 20명에서 25명. 아마 그 맞게 편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도 했을 때 이 인원 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점검표를 보니 인원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왜냐면 인원은 증가를 시켜줬는데 인원은 적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꼭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입니다. 과장님, 51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항목이 있잖아요. 그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해 주세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 운영비는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하고 상해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입하는 물품은 노인 분들 조끼나 모자, 토시, 마스크, 장갑, 종량제 봉투 그다음에 상해보험료 이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 210명이 월 18만 원씩 산출하신 게 맞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7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인건비고 제가 여쭤본 건 운영비. 연 18만 원씩 산출하신 거예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예, 18만 원이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18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보험 들고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건비가 1억 6200만 원이 증감 됐어요. 이것은 산출기초 보면 210명인데 그러면 ’19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90명에서 20명이 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190명에서 210명으로 인원이 20명 증원 되신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변동 없나요, 27만 원에 대한 것은?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해서 보통 노인 분들이 일일 3시간씩 해서 10일 동안 일 하시면 월 27만 원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20명 증원에 대한 금액만 증액되셨다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인원 증원에 대한 것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으시고?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여기 하시는 일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말씀 많이 안 들으세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자력하시는 분들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보다는 휴지 줍기, 거리 청소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거리 청소 하시는 것 위주세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거리 청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숲 가꾸기 해서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휴지를 줍는다든지 청소, 이렇게 화단 가꾸기 이런 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학교 숲 가꾸기도 주로 청소 쪽이신 거예요, 환경 미화, 환경 정화 이런 것으로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환경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다 말씀은 학교 숲을 가꾼다고 하시고 학교에 대부분 그냥 화단에 풀을 뽑고 이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지?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학교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인데 학교 주변 청소도 하고 또 화단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10명이 3시간씩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로테이션 아니고 그분들이 매일 10회씩 와서 하고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10회를 근무 날짜를 짜는 거지요, 일종의 근무 조 편성하시듯이?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게 해서 210명이 3시간씩 해서 할 수 있게끔 편성하셔서?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학교마다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무슨 초등학교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서 1년간 청소하고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론 힘든 일을 못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고민도 많이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49억 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7억 875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3억 2840만 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총 30억 5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16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2개 지표, 49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523페이지 봐 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 업무에 있어서 전단지 홍보물 제작비가 8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4회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 하실 계획이세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총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19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어요, 그러면 4회 했는데 2020년도 4회 하신다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와 같이 할 계획이고 그 밑에 보면 올해하고 조금 다른 게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보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거리 캠페인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4회 계획을 잡으시고?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현수막 있고 전단지 있고 하는데 그것을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정순

장정순위원

4회에 걸쳐서.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2회, 4회가 되는 건데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홍보 전단지도 하고 그러니까 4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기흥구가 제일 많았던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526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좀 늘었네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 대비는 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금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은 겁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2억 7800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늘었잖아요. 현재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기관이 몇 %예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받은 기관 %가…… 잠시만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평가인증 받은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85.4%인데 412개소에서 352개소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부터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의무적으로 되고 85.4%면 그래도 평가인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적은 건 아니에요. 물론 보육정책이니까 의무적으로 100%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늘어서 그렇게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오히려 1억 2600이 줄었어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10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 30만 원이어서 금액이 많이 늘었으니 취사부를 더 많이 고용할 것이라고 해서 늘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늘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재.
홍숙

남홍숙위원

기관에 취사부는 어린이집 당 다 있는데 이게 늘고 안 늘고가 어디 있어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근데 있는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인 데는,
홍숙

남홍숙위원

평가인증한 데는 다 주잖아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중에서도 취사부 인건비라고 돼 있잖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줄어요? 앞으로 평가인증도 더 받을 것, 아무리 소규모라고 그래도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취사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이 돼야만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평가인증이 아까 85점 몇 %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니까 취사부를 다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많이 더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비용이 아마 지원 금액 플러스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더라 하는 게 금년 통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이 아이들 밥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소규모는 의무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규모는 20인 이하나 30인 이하 이런 데는 취사부가 의무는 아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의무는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보기에 평가인증 앞으로 늘어나는데 취사부 인건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의무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6월이면 의무가 되니까 더 원장님들이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더 빨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4928만 원을 증액한 37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6억 9300만 원과 536쪽 경로당 운영비를 위해 1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9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36쪽을 보시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근데 3개 구를 보다보니까 편차가 좀 심해요. 이게 산출 근거가 뭐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그 지원 대상 경로당이 신규 개소 경로당하고 규모가 큰 경로당은 두 대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게 17개소 지원했거든요. 신규 경로당과 대형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인데 기존에 이미 기후에너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에서 이미 다 된 사항이고 올해 생긴 것은 그 외에 안 된 데만 위주로 제한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경로당만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똑같은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임차료인데 어떤 것은 4만 7000원 정도 되고 어떤 데는 3만 원이 되고 이래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근거인가 싶어서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업체별로 비교 견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670원으로 산출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수지구는 3만 원으로 잘 잡으셨고 기흥구도 3만 280원 잡았는데 처인구는 4만 7000원을 잡은 거예요.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임차해 주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어쨌든 간에 받으신 거지요, 업체에다 받아서 하신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선정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지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교 증감을 보니까 1억 6740만 원을 증액하시는데,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향금위원

536페이지요. 근데 그 인원이 220명이라고 산출근거를 잡으셨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몇 명이셨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전년도 200명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200명이었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200명이었고 전년도에는 사업기간이 9개월이었고 올해는 11개월로 더 연장,

유향금위원

개월 수가 늘어난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까 처인구를 여쭤 보니까 그냥 인원 20명만 늘었다고 하시는데 인원 20명 늘은 것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개월이 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개월 수가 늘은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인원도 늘고 개월도 늘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월 27만 원씩은 똑같은데 단지 개월 수가 많이 늘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개월하고 인원이 동시에 증가한 거지요.

유향금위원

인원 20명 늘은 것과 개월 수가 5개월이 늘은 거네요, 그럼. 아까 그 답을 안 해 주셔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증액 분이 수치가 안 맞아서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6개월이던 게 11개월로 연장이 됐다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 9개월이었던 게 11개월.

유향금위원

그러면 2개월이 늘은 것이고 인원 20명이 늘은 것이고.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05억 8620만 원이 증액된 7810억 248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772억 65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7억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3997만 원이 증액된 735억 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9쪽 상단,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129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 275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 132억 29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253쪽 상단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9억 5600만 원, 256쪽 하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지원 사업에 1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1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30억 5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94억 3572만 원이 증액된 2445억 5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7쪽부터 286쪽 중간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9억 9753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1억 4061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0억 321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40억 5527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8억 8567만 원, 기초연금에 1934억 2967만 원, 시립시니어 케어센터 건립에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하단, 사회복지증진 주요사업으로는 모현다목적복지회관 및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로 11억 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부터 288쪽 상단까지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 숲 운영, 화장로 개보수, 평온의 숲 자연장지 조성에 66억 1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151억 7866만 원이 증액된 808억 9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1쪽부터 302쪽까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13억 5512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14억 262만 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272억 8865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21억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8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8억 6365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 105억 708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에 22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8942만 원이 증액된 164억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1쪽부터 321쪽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억 619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6억 8852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6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 상단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30억 원, 출산용품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36억 3180만 원, 326쪽 중간에 다문화 정책사업 개발 사업에 17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 6382만 원이 증액된 3618억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5쪽부터 348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사업 증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3억 6120만 원, 아동수당 사업비에 763억 813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에 43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터 361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665억 9701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184억 9294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03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위문비 및 3.1절 광복절 참석 보상지원으로 1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고, 54쪽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4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지회 지원 사업 등 11억 1483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 사업에 122억 25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등으로 4억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시설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보훈시설 공공운영비 전기료하고 보훈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에 보면 현재 통일공원 있는 데 그게 밑 하단이 망가져 있거든요. 거기에 수선할 그런 계획도 있어서.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통일공원 내에 탑이 있어요. 현재 탑 하단이 망가져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탑 하단이 망가져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군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좀 늘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기요금도 1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100여만 원씩 차이가 날까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전기료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라서 시설마다 현충탑도 있고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사용을, 계상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는 한은 늘 쓰던 건데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보면 큰 금액 같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인상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는 세부사항 모르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는데 그 보훈시설 전기료하고 하다보니까 건물 청소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 전기료도 꽤 많이 쓰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충시설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기료 쓰는 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많이 쓰겠지요. 그러면 새해에는 청소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청소하다보니까 몇 년간 청소를 안 해서 묵은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청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되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미화 차원으로 전기를 예년보다 더 쓴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일정한 인원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 우리가 시비만 이렇게 세워서 가기는 해도 고교가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니까 그게 한 학년이 되면 또 1년 무상교육이 되면 그 교육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기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한 학년뿐이 또 안 남으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무상교육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이니까 그 학년이 줄어서 이렇게 5900여만 원이 감액 됐다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법정운영비 증가된 것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법정운영비가 9800만 원 정도 된 것하고 260페이지 거기하고 26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법정운영보조금이 78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증가가 됐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증가 이유가 뭐예요, 법정운영비가 증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인건비가 사실 최저임금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고 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느라고 인건비가 거의 이 금액 늘은 것에 30% 이상이 다 인건비입니다. 복지협의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역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최저금액으로 산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된 인원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으로 1명이 현재 최저임금이 150만 원이다 그랬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80만 원 이렇게 가니까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상승분이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3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요,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지적했잖아요,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게 의료급여에 대한 기금이 특별회계로 바로 예산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반회계로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0페이지 보세요. 여기로 넘기잖아요. 265페이지에 있는 31억 1800만 원을 270페이지 보면 전입금으로 31억 1800만 원을 또 넣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것을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지요, 바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것을 전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윤환

윤환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73페이지 보세요.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에 1800만 원이 또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예비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전출금을 특별회계 전출금 265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1810만 원을 빼서 아예 여기로 전출을 시키든지 전입금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우리가 6%만 세우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내시된 금액 것을 우리 것을 하다보면 그 금액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을 우리 이것에서 맞춰서 세우다 보면 이만큼이 우리가 6%가 되는 거예요, 금액 31억이. 그러면 이 금액을 더 줄여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시가 된 금액이 %가 있는데 그 %에 맞춰서 금액을 예산세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내시 몇 %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6%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의 내시가 31억 18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특별회계전출금을 넘기면서 예비비를 또 다시 이렇게 만든다, 세운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국비, 도비가 세입이 먼저 오니까,
윤환

윤환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애당초 6%가 아니고 더 빼서 그것을 맞추면 안 돼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 내시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 금액을 세워야 되는데 국비를 이만큼 주고 도비를 이만큼 주는데 우리가 세워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사용처를 하다보니까 혹시 나중에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근데 먼젓번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 삭감을 시켰을 때 잘못 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계법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정확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도비가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그 금액을 세운 거고 그것에 맞춰서 지출항목을 다 해서,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예비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맞냐 이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출항목을 특별하게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 이제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출을 어디에다 몇 % 더 세울 수 있는 금액, 항목이 없으니까 예비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예비비로 항목을 세우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먼젓번에는 이게 수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특별회계가 계속되는 한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매년은 아닌데 거기가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연차적으로 한 해 방수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돼서 몇 년째 계속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향금위원

기능보강비라는 게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자부담을 일부 합니다. 근데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또 거기가 넉넉하고 이런 데는 아니라서 금액이 조금,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요.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사업이라는 게 전년도에는 견적을 내 보니 3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177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비용을 거기서 대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어떤 것을 보수하는데 우리는 그냥 177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형태로 가신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견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60%를 주고 아니면 쟤네가 40%를 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70%를 주고 쟤네가 30%를 댄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전년도하고 1770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똑같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총 공사비는 금액이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주는 금액은 거기까지 하고 차액은 거기 복지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기능보강사업 매년 계속 높은 금액을 주기는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면 대상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근로소득공제금이 월 10만 원이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해서 주는 게 청년희망키움이고요.

유향금위원

예를 들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월 10만 원은 동일한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월 10만 원은 동일하고 그다음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그냥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축계좌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축계좌는 새로 된 그런 사업인데 그게 월 만기하는데 월 10만 원씩 하면 3년간 했을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설명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3배까지.

유향금위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씩 매칭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3배 매칭 지원이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아니면 10만 원이라는 어떤 한도가 있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본인적립금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5만 원 이하 4만 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10만 원 하면 30만 원으로 매칭해 준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은 3년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분들이 중간에 해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현재 이게 새로 되는 것이라서 해지되면 본인 원금의 기본적인 이율 이렇게만 하고 해지, 여기서 매칭해서 줬던 금액은,

유향금위원

환수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환수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수 제한이 없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연수요? 잠깐만요. 3년이요.

유향금위원

이것도 3년이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3년간 이렇게 차등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이것을 본인이 자활할 때 그것을 자금으로 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각 조건이 사실은 따라붙어요.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탈 수급이 돼야지 되는 조건이 붙는 그런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생계급여를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을 하면서 주고 생계급여가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 대신에 생계급여에서 차등, 그것만큼을 또 빼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냥 10만 원은 주는 것이고 근로소득장려금은 생계급여하고 연관시켜서 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 청년들이 3년간 이것을 붓고 해서 이 생계급여 자체를 본인이 벗어나야지 되는 그런 조건이지요.

유향금위원

3년 안에?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이니까. 그렇게 또 일하면 사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도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는 일자리가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몇 개월까지는 유예를 뒀다가 붓게 하고,

유향금위원

중간에 약간의 유예기간을 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계속 중간에 몇 개월 하면 이 청년 통장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방법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만약에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다시 본인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뭔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재취업하려는 기간 동안에. 그런 기간은 약간 유예를 시켰다 그다음에 다시 직장을 가지면 연결해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또 연결해서 하고.

유향금위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여기가 많이 복잡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게요. 이 위에도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희망키움Ⅱ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 대상은 틀리더라고요, 희망키움은 생계의료급여 그다음에 희망키움Ⅱ는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근데 보면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엔 아예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부으면 5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을 부으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것이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Ⅱ는 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희망키움Ⅰ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본인적립금은 5만 원 또는 1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것에 따라 차등 지급이 돼요.

유향금위원

이것도 근로소득에 따라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도 3년 안에 탈 수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원 조건이 그렇습니다. 생계나 의료 중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조건하에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42명?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42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 안에 시작하면 그 나이가 나중에 넘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저기했는데 이게 청년희망키움이 올해 시작이 됐고 청년저축계좌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그 세부 내용은 보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쭉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자활 유공 우수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 타셨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년 연속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사실은 와서 보니까 자활에 대한 인식이 우리 직원이 변동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많이 저기했고 직원들도 많이 애썼고 또 물론 자활센터에서도 그만큼 같이 움직여 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들을 많이 보다보니까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셔서 내년에도 수상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맨 끝 쪽에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그게 통계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지요. 근데 이번에 전체적인 시비로 하는 내용이네요. 사업 내용이 학교를 6개 학교 정도 하는데 어디어디 학교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사초, 신갈중학교, 신갈초, 용마초, 용천초등학교.
희경

안희경위원

초등학교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신갈중학교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요, 6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현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게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학교 선정을 해서 통보하면 거기다 복지사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회복지사 1인이 상주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면 집단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현재 보면 학부모 상담 및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가족지원 사업 수행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하고 있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 하나만 봐서가 아니라 한 가족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어떤 문제가 학생 혼자만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 같이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 상담까지 사회복지사님이 다 상담해 주고?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상담을 직접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학부모님이랑 같이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거의 학생 상담한 게 730명 정도 되고 교사들도 그렇게 상담하나요, 그 사회복지사님한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복지 그것 하는 것으로만 전담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라서,
희경

안희경위원

전담하는 게 학교 학생들만 상담하는 그 전담팀이 아니고 교사들이랑 다 같이 상담해 주는 그런 지원 사회복지사 1인 역할하고 계시는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교사……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다보니까 학생들만 상담했던 분이 아니라 교사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서 상담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사안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교사들도 사실은 학생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멘토링 같은 역할을 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 인건비가 운영하는 이 인건비라고 6개 학교 선정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6개 학교의 인건비하고 거기다 다른 일반 수용비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학교하고 공동사업 수행하는 부분이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학교에 개별적으로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님이 상주하시고 그런 것은 관리하는 운영체제는 거기 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님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분인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시행했던 것은 거의 3년 정도 된 거네요.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올해 3년차 접어드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사실은 오래된, 처음에 한 것은 용천초등학교인가 처음 시작을 한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도부터 한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더 많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한 학교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용천초등학교.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6개 학교보다는 더 많은 학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근데 그 학교가 이 복지사를 채용해서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계속 교육청에다가 신청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학교 교육여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정을 새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중간, 중간에 몇 개 학교는 바뀌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이게 교육기관하고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이고 또 시비가 많이 100% 다 들어가는 부분 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당부를 드려서,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입니다. 25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연관된 사업들이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있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거기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난 2019년도는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2019년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면 사업대상은 똑같잖아요, ’19년도나, ’20년도나?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 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복지시설 여기에만 한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 추경에 올라와서 3억 1800 올라왔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9억 5000이나 국비에 내려온,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 국비, 시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대상이 만 7717명인데 여기서 1인당 42매를 지급 했잖아요, ’19년도에. 그럼 ’20년도에는 몇 매를 지급할 예정이에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도비 내시라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운 것이고 9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올해 하반기처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구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올해 하반기에 구입해서 배부해드린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9억이니까 3억 정도로만 일단 먼저 예산을 사용해 보고 사용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국‧도비 변경 내시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처럼 그 정도만 구입을 해서 배부해드릴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차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차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아니면 또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현재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많으면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액해 달라고 의뢰해야지 되는 입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방송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인당 42매를 2019년에 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 분이 42매를 그 기간에 사용을 할까, 아니면 뒹굴러 내버려 둘까 아니면 주위 사람 줄까 근데 이 분이 다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 42매를 다 할까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들 때문에 마스크를 사다 놓는데 이 정도 아니고 그냥 10개 정도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데이터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다 드려도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했지만 미세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절기 때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마스크 제작된 것을 구입한 거거든요. 사용 하시고 안 하시고는 당사자들의 몫이기는 한데 저희가 제외시키는 것도 완전히 누워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제외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환절기 같은 때도 사용하시고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사실 바람이 큽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바람이 큰 대신에 분명히 드렸으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에요. 뭔가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인데 드리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세금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드리고 나서 배부방법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드리지만 복지시설은 택배로 드리잖아요, 앞으로 2020년도 그렇게 드릴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생각해서 배부방법에 있어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배부에 더 신중을 기하고 읍·면·동에서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직접 배부해 드리게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안부도 한 번 더 묻고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복지시설에는 사실 택배로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어르신들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하고 외출할 때 사용하시도록 다시 한번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모현 다목적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기 개관식 행사운영비가 들어있어요. 언제쯤 개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험 운영 1월 중에 해서 2월 중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세팅은 돼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세팅하는 중입니다. 탁구실에 대한 바닥 깔고 옆에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시고 1월 중에 시험 가동하고 2월 중에 개관하신다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시설운영개선공사비가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설운영개선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다목적복지관 세부내역에.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수선유지교체비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운영개선공사비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2000만 원이요, 건물시설물 조경 등 유지비.
상수

김상수위원

조경 아니고 그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조경하실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조경은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음향유지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2000만 원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2000만 원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에요. 수선유지교체비 속에 건물시설물 조경 등 유지비하고 전기통신음향유지비 그다음에 소방위생시설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월 달에 시험 가동한다면서 또 공사하신다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수

김상수위원

유지비용이에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유지비용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전기통신음향유지비 500만 원 있고 기전소방위생시설 등 유지비 있고 기계설비유지비 다 있는데요. 앞에 다 들어 있잖아요? 건물시설물 조경 등 유지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거든요. 그거 다 500만 원씩 들어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세부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수선유지비로 2000만 원 계상,
상수

김상수위원

수선유지비는 500만 원씩 다 별도로 항목이 있다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 500만 원씩 플러스한 게 다 2000만 원이거든요. 그 4개를 합한 것이 수선유지교체비가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500만 원이 건물시설조경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음향유지비 500 그다음에 기전소방위생시설유지비 그다음에 기계설비유지비 각 500만 원씩 합해서 그게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보시면 다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또 2000만 원 있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설비를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운영개선공사비란 말이에요, 2000만 원이.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 그 2000만 원은……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선유지비에서 건물시설비, 시설물조경유지비 500만 원 그다음에 전기통신음향유지비 500만 원, 기전소방위생시설유지비 500만 원, 기계설비유지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있고 그다음 마지막장에 보시면 시설운영개선공사비예요. 뭘 공사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뒤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떤 공사 추가로 뭐가 필요할 경우에 수선할 경우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공사를 신규 공사해서 1월 달에 시험 가동해서 2월 달에 오픈할 건데 무슨 공사를 또 하신다는 거냐고요, 공사가 또 있어요? 개관하고 또 공사하냐고요? 공사 다 하시고 개관을 해야지 또 공사하시겠다고, 뭔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에게 이따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니까 용인 평온의 숲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운영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8억 1500여만 원이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9년도에는 48억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3927만 3000원 감이 된 부분은 평가 호봉에 따른 기간제와 근무복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도시공사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일괄 계상한다 그래서 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7억 7536만 5000원이 감한 것은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봉안당 안치공사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황토길 보수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화장로 개보수 8억 8000 있고 자연장지조성해서 또 4억이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자본이전에 그쪽에 같이 들어있었는데 화장로 개보수 공사가 ’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22억짜리였는데 ’19년도에 8억 8000 공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8억 8000 4개를 또 보수하고 ’21년도에 또 나머지 2개에 대해서 4억 4000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화장로 보수공사는 국‧도비가 내시된 공사라서 기존의 공사하고 합치면 불편해서 세부항목을 따로 계상했고요.

유향금위원

자연장지조성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자연장지조성은 시비로 하는 건데 현재 잔디장에 대해서 492구만 조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을 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데 이것은 따로 빼신 거야 그러면?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부담이,

유향금위원

아니, 아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자연장지요?

유향금위원

7억 7500 감액 하셨잖아요. 여기서 위탁사업비 똑같은 항목인데 4억을 왜 별도로 빼셨냐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이 4억 속에는 그 위탁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이 사업비 속에는, 자연장지하는 속에는.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 평온의 숲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7억 7500을 감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잔디장 사업 그래서 4억을 또 세우셨잖아. 이것을 왜 별도로 빼셨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감액하시면서 이것은 왜 여기로 빼셨냐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화장로 개보수 사업 형태가 잔디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나 그 사업에 기존의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하고,

유향금위원

이게 성격이 달라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쓴 것이고 이것은 공사비 사업비로 화장로 개보수라든가 잔디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성격이 약간 틀리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분리돼서,

유향금위원

아니, 화장로 개보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셔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신 건 이해했는데 자연장지 조성은 똑같이 이것도 자본적 위탁사업비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근데 사업이라서 뺐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이라서 별도로 빼셨다고, 위에서는 감액하시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위에는 작년에 잘못된, 그쪽에 한꺼번에 포함돼 있었다가.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3000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은 왜 전출 또 하시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기금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3000을 받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2억 3000을 받는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출을 받을 때는 기금이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노인복지기금 현재 잔액 얼마예요, 기금?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백 몇 십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9년도 말에는 118억이 통합기금 안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노인복지기금이 118억 있잖아요, 이자만 쓰시는 거지, 원금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따로 특별하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 예산인 건데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정해서 거기서 가져다가 쓰는 그런 이자가지고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6억 얼마밖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유향금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이 118억이 있는데 기금을 더 늘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법정기금이어서 매년 얼마씩 예치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현재 예치는 안 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기금으로 보관돼 있는 게 118억이고 거기서 이자가 4억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은 안 늘리고 이자 사업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합니다, 6억 정도 가지고.

유향금위원

답이 제가 궁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을 이렇게 하신 거야. 과장님 답을 해석을 해 보자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자가 모자라서 사업은 자꾸 늘리고 이율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을 보태서 사업하고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2억 3000.

유향금위원

기금 이자에서 얼마 빼고 또 일반회계에서 얼마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금사업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보내는 그 부분을 없애시려고 기금을 원래 늘리시겠다는 목적인지 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기금은 안 늘려요. 기금은 안 늘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그대로 있고 118억이 고정 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4억 6900밖에 안 되니까 기금사업을 하려면 6억 8000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2억 3000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전출금이요?

유향금위원

2억 3000.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전입금.

유향금위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셨으면 노인복지기금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기금을 안 늘리시겠다는 것은 무슨 답이에요? 그렇다면 항목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118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가를 안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려다 보니까 그 이자가 4억 6900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려니까 부족한 거예요. 6억 8000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억 3000을 받아다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18억이 고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리지는 않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하려니까 2억 3000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 3000을 가져다가,

유향금위원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2020년도 처음 있을 일이 아니에요. 매년 똑같이 발생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럼? 지금 항목이 바뀌었다니까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억 7000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000, 4000 이렇게 받고 있어요.

유향금위원

2억 7000 언제 받으셨어요, 전입금?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회 추경예요.

유향금위원

1회 추경에 전입금으로 받으셨다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그동안 거기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그냥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전출금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셨다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하여간 1회 추경 세우셨고, 그러면 그 전년, 매년 그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매년 그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이 기금으로 사업할 양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기금이자를 알아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그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지노인복지관 연결통로공사 2억 세운 건데 이게 본관 3층에서 별관 3층으로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설비에 이렇게 하고 감리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수지구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본관과 별관 이어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혹시 별관에 계단 보셨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나 가파른지 아시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경사도가 엄청 높아요. 경사도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 이 부분은 꼭 한번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그 계단이 저기 있는 계단도 아니고 철 계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혹시라도 여기서 미끄러지기나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연결을 할 때 그 가파른 계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때 같이.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계단에 되어 있어요, 위에 씌어 있는 게, 비를 안 맞게.
정순

장정순위원

다 씌어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덮개가 되어 있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있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은 돼 있어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연결공사를 해도 그 위에는 씌울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보시면 효도수당지원금 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나가는 부분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8명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세대 이상까지 사시는 그 분들을 선별해서 70세 이상인 분들만 드리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에서,
희경

안희경위원

4대 가족이 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4대에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희경

안희경위원

한 집에, 옆에 살아도 안 되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5년 이상.
희경

안희경위원

그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해 것은 10명 정도 잡으신 건가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숫자인데 이 파악은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신 다음에 올라오면 과장님 과에서 선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1인당 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물론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데이터에 의해서 4세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홍보는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아니, 동사무소나 이런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어때요, 많이 모르고 계신 것도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4대 이상 가정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3대는 많더라고요. 2대, 3대는 많은데 4대는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용인시 그 정도의 파악은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나와서 10명으로 잡으신 거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 줍는…… 잠시만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관리요? 딱히 관리라기보다,
희경

안희경위원

교육이라든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안전 교육 같은 것을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화용품이라든가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냥 안전용품 지급하고 교육은 만약에 오시면 ‘이것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안전하시고요’ 이런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것, 전체로 다 모이셔서 교육은 할 수 없나요, 어렵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자리는 마련하는데 참석률이,
희경

안희경위원

어렵지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폐지 줍는 그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현재 115명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그것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유지하는 그런 교육 1 대 1로 해 주시고,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방한용품이라든가 쿨토시 같은 것,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
희경

안희경위원

노인 분들이 그것은 잘 받으러 오시나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잘 받으세요.
희경

안희경위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네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그냥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교육이 전체로 모아서 한 번씩 그런 자체 교육하는 줄 알았더니 1 대 1로 교육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 쪽으로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지원하는 부분이면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쭉 단체별로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5억 18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운영비하고 공과금하고의 사무실 임대비,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 한 분,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공과금 가지요, 근데 이게 5억 10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것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소통과 나눔 한마당, 어울림 마당 다 행사가 이런 거예요. 단체마다 거의 한 가지씩 이상 행사를 해요. 근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행사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또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 분이고 거의 지체, 신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행사에 오시는 분 보면 거의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이게 늘 저희도 고민거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눈 공통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단체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비슷한 행사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장애 유형도 각기 또 다르고 그 단체별로 언어, 청각이나 또 시각, 그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각 유형이 다르니까 특성도 조금 다르고 시각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장애인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여유도 즐기고 그런 기회는 된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이게 유형이 다 각각 달라서 물론 그런 단체들이 그분들을, 장애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라고 본 위원도 봐요. 그런데 그 행사를 다 합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형 별로 다른 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사하는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를 통합을 시켜서 분과를 두면 되잖아요, 분과 체제로. 그래서 분과장님을 두시고 장애인단체의 총 회장님을 한 분 뽑으시고 다 분과별로 해서 분과별로 예산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사 지금 말한 것처럼 특성별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필요한 행사를 해줘야지, 우리가 그냥 사람 초대해서 노래 부르고 점심 주고 경품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협회별로 왜 협회가 모아진 거냐고요. 그분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 그런 분들의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직적인 협회들이 그런 일을 사실은 이런 행사가 그렇게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거나 그분들의 재활을 위해서 하거나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 것 같아서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은데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각 개개인들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게 늘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게 숙제기는 해요. 그렇지만 딱히 어떤 답은 나올 수는 없지만 한번쯤 정말 고민해 보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는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각자 금액이 너무 차이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회원이 좀 많으면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원의 인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근데 전체로 보면 6962만 원이 증감 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인건비 3.5% 반영했지요. 3% 내지 3.5%.
윤환

윤환위원

내년 인건비 오른 것의 3.5% 그것에 해서 추가 됐다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호봉도 오르고 그런 부분.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294페이지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올해 ’19년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유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율이 아무래도 저조함에 따라서 인원도 줄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요, 그러면 1800을 세웠는데 출산비용은 어떻게 주나요, 1인 한 사람한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인 100만 원씩.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만 딱 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쪽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8명을 예산 잡은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3명 지원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출산지원은 다른 저기에서 출산 받고 이것 또 같이 받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정순

장정순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아니 그것 받고 이것도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750만 원 세우신 것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국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수기로 계산해서 줬는데 그 프로그램 도입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유향금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는 비용이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그런 프로그램.

유향금위원

저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 다른 데로 주시나,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부터 다시 저희가 쓰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어디 위탁을 주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프로그램비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어떤 시스템 갖추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업무 지급해서.

유향금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험은 몇 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남녀 하나씩. 4명 있습니다, 한 집에 2명씩.

유향금위원

체험홈에 입주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각각?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한 집에 두 분씩.

유향금위원

한 집에 두 분씩 입주하고 계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향금위원

’17, ’18, ’19 3년은 이 분들이 거주하신 거네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3년 동안 같은 분이 거주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세 분이 자립해서 나갔다고.

유향금위원

중간에 입주자가 바뀌신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자립해서 나가시고?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보통 체험홈 입주하셔서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2년 정도.

유향금위원

2년 동안 체험홈에서 지내시면서 자립의 기반을 갖추었다가 자립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다 처인구 쪽에 있나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기흥 쪽에 있어요.

유향금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풍림아파트 기흥 쪽하고 진우아파트는 이 앞쪽에.

유향금위원

풍림아파트 기흥에 있고 진우아파트는 처인에 있고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장애인식개선사업 74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몇 쪽이신지?

유향금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는 것이라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설명서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용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74만 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하세요, 용인시 공무원 공직자가 꽤 여러 분이신데?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0월 달에 진행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회 한 번 하신 거야?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루 종일 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2가지 인식개선사업 했습니다. 근데 척수장애인 쪽에서 장애인분이 오셔서 하는 것하고 또 음악 활동하는 더사랑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음악을 하는 그것도 인식개선사업으로,

유향금위원

그럼 음악 하는 것을 관람하신 거야?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람하고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향금위원

여기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아마 1000명 이상 참여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에이스홀에서 하셨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에이스홀에서.

유향금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1000명이라는 대단위로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 면을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아서 어땠는지?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분이 직접 오셔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경험,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유향금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할 생각입니다.

유향금위원

진행하실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00명이 다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원하시는 분.

유향금위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1쪽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해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겠다고 2억 올리신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동부여성회관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후에 3년이 경과 됐거나 또 500억 미만의 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 됐을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비 2억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은 지가 3년이 지났고 500억 이상이라,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비가 530억으로 증가가 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 보겠다는 거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동부여성회관은 저희가 그대로 건립하는 것이고 시설구성안은 변하는 가족형태에 맞춰서 여성가족을 위한 거점 그런 센터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돌봄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2층에는 여성 취‧창업센터, 3층에는 건강가정문화, 다문화가족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4층에는 외국인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타당도검사를 해 보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 2023년도에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완료하고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기가 가능한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2022년도에 착공해서 ’23년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06년부터 우리가 사업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토지보상 ’13년도에 다 완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처인구 주민들은 사실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되게 기대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계속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타당도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용역을 줘 보시고 어찌됐든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산만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 예산액은 예상하시기를 얼마를 잡으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토지매입비는 130억 된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토지매입비는 끝났고.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축하는데 400억.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2년도에 착공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430억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면적 얼마를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건축 연면적은 6450헤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평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하 주차 대수는 몇 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주차는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여기 예절관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절관은 현재 있기 때문에 예절관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시립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것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SOC사업이 아니라 그냥 국비로 저희가 조금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좀 받아오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으셔서 처인구 많은 분들은 참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참 오랜 시간을 다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구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타당성조사 2억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 했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타당성용역은 사업 시작할 때 한 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회 한 번 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시작할 때 한 번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자나 시장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그냥 지나가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근데 경전철 문제로 인해서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사업 안 하면 2억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3년 안에 착공하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때가 됐다고 해서 용역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여성회관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인구의 입장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런 땅 매각해 버리고 또 처인구청이 어차피 외곽 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거기다 같이 설립을 해서 짓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매입 당시에 동부여성회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공익시설로 한다면 저희가 환매 이런 게 검토될 사항,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 자리에 한다는 게 아니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로 옮겨서 일원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산 사정으로는 부지가 있어도 건립을 못하는 실정인데 다른 부지를 또 매입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더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가서 보나마나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확실히 건립을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확실히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담당자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받은 상황이고 타당성용역비만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작할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것 자체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끌어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책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중요한 게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경전철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어떻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이런 땅을 매각해 버리고 처인구청이 이전을 할 때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다 일원화 시스템으로 같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땅을 다시 매각 할 수는 없습니다. 환매해 줘야지, 그것을 여성회관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소유자한테 환매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 2억이라는 설계비가 헛되지 않게끔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대로 보면 2023년에 공사 착공하게 되네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으로 나왔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토지 살 때 무슨 목적에 의해서 토지 산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여성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매입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여성회관 짓는 것으로 이 토지를 매입 한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계획 결정하셔서?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결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30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거나 사업을 변경하면 환매권이 들어오는 것 맞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 시세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면 얼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138억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훨씬 많이, 지가가 많이 상승 됐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를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동안에 예산 사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 못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환매신청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어찌됐든 그동안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서둘러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20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86억 6795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14억 7133만 원, 건강증진과 171억 96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6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367쪽 건강도시 조성에 7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무관리 운영지원에 275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20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5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786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청사유지관리에 4650만 원 친환경 방역사업에 7억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7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비 1억 9852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8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보건정책과 행정운영 기본 경비 1억 6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383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294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에 993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도비)에 48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국비)에 1억 39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8500만 원, 암환자지원(재가암관리)에 534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858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억 776만 원, 치매공공후견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386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시비)에 18억 50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25억 1208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에 21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412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41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32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578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억 236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7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8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2억 9388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 838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200만 원, 한의약건강증진 14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 2000만 원, 치매예방관리 1200만 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 8000만 원, 구강건강관리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1쪽 검진과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67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852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검진 및 암의료비 지원 4억 8793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3억 2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2000만 원, 의료·검사운영지원에 1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의료영상 운영지원 4622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에 5156만 원, 한센병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8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보건소 예방접종 3억 2781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31억 4835만 원, 성인 예방접종 8억 8016만 원,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 82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8144만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3596만 원, 의료기관 환자관리 사업 3532만 원 집단시설 종사자 접목 혈액 검진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0쪽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5억 1695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9319만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2억 1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 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 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 8억 1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6880만 원 및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9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있지요, 난임부부 저한테 갖다 준 자료에서 지원 횟수가 10회에서 17회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왜 증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지요, 10회에서 17회로 올리는데?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비급여 부분이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4번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임신성공률이 낮다보니까 금년부터 17회로 올렸는데 이게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부족한 부분 없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증감액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증감액이 처음에,
윤환

윤환위원

10회에서 17회인데 이렇게 증감액이 많이 올라가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 2018년도에는 4회였고 올해 1월 달에 10회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17회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해 금년도의 예산이 당초에 적게 내려왔고 추경에 또 한 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1억 7600 더 내려와서 예산이 조정돼서 총 금년 예산이 1억 8900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술 횟수가 4회에서 더 늘려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억 787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2억 41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59억 6949만 1000원, 방역·구호 72억 6329만 9000원,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22억 106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64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5억 1339만 5000원 감액된 10억 4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억 1476만 원, 406쪽 상단부터입니다. 영양플러스 도비 사업은 399만 3000원 감액된 340만 원, 영양플러스 국비 사업은 900만 원 감액 1억 2100만 원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1만 2000원 증액된 6954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327만 원 증액된 2억 2527만 원을, 408쪽 중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336만 원 감액,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단입니다.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08만 4000원 증액 1억 10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16만 7000원 감액된 7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억 1357만 6000원 감액된 3억 5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중단입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치매공공후견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상단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2억 1646만 1000원 증액된 19억 8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준 모자보건 수첩 420만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억 924만 원 증액된 3억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10만 원 감액된 714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100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6050만 원 감액된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은 1595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2628만 원 감액된 3억 2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41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치매예방관리에 6584만 6000원을,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1억 원, 구강건강관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은 7788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5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39만 3000원 감액 9569만 3000원, 418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125만 2000원 증액된 9705만 2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267만 8000원 감액된 6억 2700만 원, 암검진사업에 1633만 6000원 증액된 3억 5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암 검진에 907만 원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793만 원 감액된 1억 4710만 원, 재가암 환자관리 일반 건강검진 지원 1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1억 7864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9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2억 88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검사 운영 지원에 1860만 원 증액된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은 2억 5517만 원 감액된 39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단입니다. 공공심야 약국 운영은 3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200만 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567만 원, 422쪽 중단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1200만 9000원 감액 2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터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3억 672만 1000원 감액된 4억 6965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1804만 1000원 감액된 4010만 2000원, 청사 유지관리로 3억 4541만 원 감액된 3억 4106만 7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1488만 원 감액 5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상단입니다. 조직개편(분과) 추진 지원은 사무공간 재배치 및 물품구입비로 3552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으로 1793만 원 감액된 72억 6329만 9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에 3억 3489만 4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805만 4000원 표본감시 운영경비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916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10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에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은 보건소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2429만 2000원 감액된 68억 4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에 3억 6725만 2000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4억 297만 3000원 감액된 50억 3736만 원, 성인 예방접종에 2억 7739만 8000원 감액된 12억 8951만 1000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1475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에 3021만 원 증액된 8143만 9000원을, 431쪽 상단입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에 3536만 원 증액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 6억 2316만 9000원 증액된 22억 10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사업 운영 6억 2316만 9000원 증액된 22억 1060만 9000원, 원활한 정신건강 사업 2598만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1억 1161만 6000원 감액된 10억 103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2억 1588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4072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51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상단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1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374만 4000원, 434쪽 중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3억 4524만 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68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6755만 8000원, 정신요양 및 정신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733만 3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 16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3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124만 7000원 증액 1억 4877만 7000원, 기본경비는 790만 원 감액된 2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인데 기존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여기에 선정된 1개소가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시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범은 안 했었어요. 시범은 안 하고 도 조례에 의해서 2016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약국 134개 약국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1개의 약국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134개 관내의 약국 실사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 다 있는 다음에 한 군데 선정해서 실시하려는 부분인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134개가 기흥구에 있는 약국이고 공공심야약국을 이렇게 신청하려고 하니 신청할 약국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또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구성에 있는 한 군데 약국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홍보비라는 것은 어떤 홍보비를 얘기하시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약국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인건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비하고 운영 지원비가 2개가 있어요. 그 약국 하나가 선정이 되면 저희 관에서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운영 지원금이 그 약국에 주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 약사 분 한 분한테 주는 인건비인가요, 3시간 시간 했을 때?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운영비는 약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사 분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실 수도 있고 해서 1시간에 3만 원씩 해서 10시부터 1시니까 9만 원씩 나가게 되고 홍보비는 일단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그 간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판 제작하는 것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래도 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약국 같은 데다 갖다 비치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물을 쓰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약국 거점이 거의 대학병원이나 병원 근처에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어디 골목 안에 있나요, 어느 한 거점의 중간에 있나요?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거기가 딱 보이게끔 돼 있나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성에 파출소 있는 데 그 근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여기 한 군데 선정된 곳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홍보한다는 게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을 거기다 해 주신다고 하는데, 홍보 한 번에 1개소에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달 지원하는 거네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매달.
희경

안희경위원

3시간 동안. 22시간에서 새벽까지 얼마만큼의 그 약을 조제하러 올까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 운영 시간대에 현장에 불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인경비 작동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전자 프로그램을 다 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거기다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입력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경기도에 타 지자체에 2~3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16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떤가요,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도 하시는 건가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인근 시‧군 성남시 거기는 3개의 구가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진행했을 때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흥구도 처음해 보는 건데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약국이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기 전에도 실행했던 약국이고.
희경

안희경위원

약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약사 협회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협회가 있고 저기해서 한 곳이 선정됐는데 그 전에 시범케이스 없이 바로 시작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약국의 접근성도 그렇고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리즈가 될까라는 우려 섞인 것도 있고 저희 관에서 만약에 그렇게 심야약국이라고 큰 간판도 걸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한 군데 일단 선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니 경기도 사업이고 기흥구에서 그런 운영이라든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이 곧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약국을 위한 것인지 조금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저 개개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약국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담아 있는 내용이. 근데 일단은 한 군데 선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네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첫 번째 시작하는 약국이고 홍보라든지,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달 그 약국에는 얼마씩?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거의 하루에 9만 원 꼴.
희경

안희경위원

9만 원 꼴 잡았을 때 만약에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풀로 하나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365일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냥 풀로 계속, 온전히 그 약국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네요?
미영

함미영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무슨 운영하는데 금방금방 그것을 실태조사하고 또 폐지하고 그럽니까. 일단은 관에서 또 홍보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정말로 시민들이 그 시간에 약을 못 짓고 이러해서 심야약국을 여는 거잖아요, 주 목적은. 근데 그 목적에 관에서는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하나 조금 우려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부분이고 이게 첫 스타트로 가는 부분이니까 기대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3시간 365일 주는 그 돈은 약국에 주는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을 꼼꼼히 운영체제라든지 지도점검 같은 것은,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더 홍보되고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약을 못 지었을 때 그것을 짓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2020년 세출 예산편성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109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1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10억 5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1억 1476만 원, 442쪽 하단 영양플러스 국비사업에 8200만 원, 443쪽 상단 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54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2040만 원, 445쪽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4억 1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총 14억 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448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1924만 원, 450쪽 상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에 408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824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10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부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 사업에 총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 사업에 총 4억 1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7634만 4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5400만 원, 452쪽 하단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1억 2000만 원, 453쪽 중간 부분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에 7600만 원,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 부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6억 2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38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9705만 원, 455쪽 상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1400만 원, 국가암관리 검진 사업에 2억 3145만 6000원, 455쪽 하단 부분 암환자의료비지원에 8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중간 부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9억 2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규 사업에 3450만 원, 457쪽 상단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6900만 원, 의료검사 운영비지원에 2억 4250만 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비지원에 6337만 8000원, 458쪽 중간 부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6660만 원을,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신규 사업에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2억 7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에 1억 1011만 8000원을, 460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2434만 2000원, 조직개편 추진지원에 3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간 부분 방역 및 구호 정책 사업에 63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3억 4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2억 6258만 1000원을 462쪽 하단 부분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에 533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간 부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총 59억 6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2억 8891만 3000원,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44억 771만 원을, 465쪽 중간 부분 성인 예방접종 사업에 11억 2241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8144만 원을, 467쪽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에 3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금연지원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 결핵환자관리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총 1억 1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수지구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총 1억 5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요. 458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찾으셨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거지요, 수지보건소가?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수지구보건소에서 연명의료등록기간으로 등록을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수지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원할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었는데 처인이나 기흥은 동부지사나 서부지사가 있는데 수지에는 없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까지 가라 그러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신청해서 수지 쪽에는 없으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보건소에서 하게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건비 한 건하고 홍보비 잡아져 있는 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방향이세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단 하시는 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홍보는 저희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하고 그런 플랜카드나 이런 것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단지나 이런 것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홍보 좀 잘 하셔서 용인시 전체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연명 받으면서 사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명 없기를 저는 바라는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내년 1월 달에 가서 다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456페이지도 아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 부분에 공공심야약국이 수지구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전체 약국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원래 여기 대학당 약국이 시범으로 했던 약국인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수지구에는 119개 약국이 있고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대학당 약국이 도비 지원으로 할 때 ’16년, ’17년도에 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범 케이스로 하셨던 약국이지요?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했었고 ’18년, ’19년도에 안 하고 ’20년도에 다시 그것을 신청하게 된 계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해서 되신 대학당 약국 여기인가요. 기존에 반응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그때 잠깐 시범 케이스하고 2년 단위로 쉬었다가 다시 이번에 선정하신 거잖아요.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1~2명이라도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니고 소화제나 이런 것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지만 다른 약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은 것에 대한 것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단은 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대로 될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수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3회 이상 안 열었을 때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국하고 잘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요즘에 편의점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보린이나 이런 것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야약국을 열어줬을 때는 직장인분들이 늦게 퇴근해서 낮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제 설명을 받았는데 약을 못 구입할 때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심야약국을 이용해서 자정 넘기 전에 꼭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는 조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약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조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어쩌면 이 공공심야약국이 꼭 그런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분들한테 되게 또 시민들한테도 원하는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물론 한 곳이 선정 됐지만 추천해서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여기가 그때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시범케이스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부분에, 그 근처에도 편의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도 관에서 더 한 번 신경 써서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