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3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책자가 있고요. 31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부터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차량 유아보호용장구지원이라고 320만 원 예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위탁 중인데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0개.

유향금위원

현재 지금 몇 개 있어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할 때 필수로 갖춰야 될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시행이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언제부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꽤 오래전 얘기 같은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20년 본예산에 올라오기에 앞서서? 이것은 어린이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산도 3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카시트만 구입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 320만 원 올리셨잖아요. 320만 원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거를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2020년 본예산에 이제서 올리신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좀……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것은 조금 신속하게 처리 좀 하세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이 큰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통계조사 실시하시는데 현수막이요. 처인구에 몇 개나 거시는 거예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6개 세우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6개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채 통계조사 때문에 매년 하는 것 안내사항 1회 설치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개당 5만 원씩인 거예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게 6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신 거예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 각 게시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저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역회의라는 부분이?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회의하는 수당입니다.

유향금위원

아,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시는 분,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5분입니다.

유향금위원

1년에 보통 회의 몇 번씩하세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하고 운영회의 해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보니까 98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전년도 사용하신 것 보면 46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회의 개최 예정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12월에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마무리 회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회의 진행을 자주 진행을 못하시는 사유가 뭔지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사업이요. 그거는 구청별로 하세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구청별로,

유향금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집계 안 하시고?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랑의 PC사업이 뭐지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사용연한이 지난 PC을 모아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대당 10만 원씩 잡혀있는 거지요, 50대.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게 PC를 수리해서 주나 아니면…… 이게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하드 같은 것이랄지 손 봐서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아마 중고로 해서 이 정도 판다 그러면 중고 값도 얼마 안 할 거잖아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운영비가 좀 모조란, 수입이 모자라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 용인시 조례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각 구청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에 이렇게 하게 돼 있냐고요. 적법하게,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조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조례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려면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조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요?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은녕

허은녕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읍·면·동까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책자에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책자 333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구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별로 10분씩 정회를 하면서 끊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순식간에 구청에다, 행정과에다, 동에다가, 거기다가 도시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셨어도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윤원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향금위원

10분까지는 아니어도 5분만,

윤원균위원장

그럼 잠시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3분 정도라도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신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은 준비 되신 거지요?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있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위원님, 페이지는 몇 페이지지요?

이진규위원

331페이지요, 하단.

유향금위원

맨 밑에 참석수당 6명 2회에 120 예산 올리셨잖아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처인구에서 운영하는 토지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고 또 지적기준점 설치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요. 공유토지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단일이 아닌 공유된 토지지요, 여러 사람으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업무역량이나 이런 것 보다 아무래도 개인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유향금의원

그럼 보통 여섯 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유향금위원

자격이 없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지역에서 덕망이나 그런 분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안 되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파악 된 인명 그런 것 통해서 전화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천하고 그럽니다, 권하고.

유향금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위원회 수당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애매모한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정확하게 여쭤봤고 자격기준도 여쭤봤는데 자격기준은 특별한 자격기준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역할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민원 처리하면서 기억났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적불부합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이 처리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2020년부터는 민원지적과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지적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불부합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서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점을 엮어서 재조사를 하게끔 각 지자체에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 3개 구에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예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공무원들이 역량도 갖추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건수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하세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특별히 건수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군데를 했지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유향금위원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하세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건수는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지역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 읍·면 단위 식으로 해서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려봤냐면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대두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그때그때 각 지목별로 불부합 되는 사유도 많고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할 정도로 사실 넓거든요, 필지도 많고.

유향금위원

대상 건수가 많다는 거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공무원 역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3개 구가 다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격 조건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고 그것은 구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처인구만 6명으로 구성돼 있고 2회 위원회가 구성해서 하는 참석수당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이 자격 조건도 없고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원 제한도 없고 자격 조건도 없고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자격 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민간인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구분이 됩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구청장, 해당 업무의 과장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촉받으시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저희 처인구는 위촉직이 네 분에 당연직이 다섯 분 이렇게 돼서 구분이 되는데,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여섯 분이 되고 저희는 2회를 하는 것이고 타 구는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별개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별개라는 부분이지요, 구성돼 있는 위원회 구성은 별개라는 얘기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글쎄요, 타 구까지는 제가 지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교재입니다. 본 교재 337부터 33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문화복지위원회 책자고요. 511쪽부터 51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책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511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난방비랑 냉방비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율로 정해지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내시되는 게 구별로 다 다르게 내시가 되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정해져 룰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구마다 다 다른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사유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사업물량이 많으면 저희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내시 비율보다 실제적으로 재정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 때 일반마을경로당과 공동주택경로당은 어떤 차이를 두고 지급이 되고 있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반은 개인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냉방비를 관리소하고 다툼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될 때만 저희가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아파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난방비가 사실 아파트는 다른 운영 경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안 되고 난방비, 냉방비 정확하게 따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방비 지급하는 것도 실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에서 쓴 만큼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처인구에서는 난방비, 냉방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제로 실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에만 지금 지급을 하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량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앞으로 관리 규약에 아예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약이 변경돼야만 아파트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원할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의 경우에도 실비로 측정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사실 일반이다 아니면 공동주택이다에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 둘 다 면적 측정할 수 있으면 실비에 대해서 처인구는 지급한다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늘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거리환경지킴이에서 지역 관내 청소하고 학교에 있는 화단 가꾸기 이런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하루 3시간 이상 그래서 월 10회 그래서 한 27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분이 해당돼요, 이정도 금액이면?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90명했는데 올해 21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513페이지 경로당 사회보호사활동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로당에서 월 2회 관내 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저희가 월 10만 원 정도 봉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하나당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 되고 있고 있지요, 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45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10만 원 플러스해서 55만 원이네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511쪽에 보면 공동묘지 관리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묘지가 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구에.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 진입로 쪽하고 주변에 제초 작업비입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처인구에 공동묘지가 몇 개지요, 일부를 정리하지 않았나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가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존에 몇 개였었지요?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그래서 정리하지 않았나요, 일부를?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3개 정도 지금 매각하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3개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규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한다 그러면 이장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산을?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 모든 민원을 책임 하에 매매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 공동묘지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장물에 대해서 이전과 모든 민원에 책임을 지고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이진규위원

매각하기 전에?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각할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공동묘지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는 부채 때문에 일부 공동묘지를 매각할 경우가 있었고요. 매각을 할 때에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한 이전책임까지 부여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 전체에 2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저희 처인구가 관리하는 것은 매각분을 빼고 지금 17개만 저희가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게 17개 남은 거예요?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덕성리에 있는 공동묘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매각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경제환경위원회 425쪽부터 42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책자입니다. 425쪽부터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본교재 425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43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야생동물 치료하고 야생동물 구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동물들을 구조하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치료비는 부상당한 동물을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부상 정도에 따라서―양지동물병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거기에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를 주는 것이고 구조비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협회에서 구조만 하고 치료는 안 했을 때 구조 건수당 4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동물들의 종류가 틀린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동물 종류는 고라니가 될 수도 있고 멧돼지가 될 수도 있고 야생에서, 산에서 살다가 어렵게 내려오는 다친 동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고라니나 멧돼지나 피해가 심해서 포획을 해서 잡아오면 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걸 또 보호해야겠다고 그래서 살려서 돌려보내요? 이게 조금 양 과에서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은 또 산 동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를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아서,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로 용인시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멧돼지나 고라니를…… 제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피해 엄청나거든요. 이런 피해를 주는 것들을 우리 돈을 주고 한 과에서는 잡고 있는데 한 과에서는 그걸 또 치료해서 살려 돌려보내면 이게 맞지 않는 예산 같아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물론 동물이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신고하는 건 맞기는 한데 이게 시정책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동물보호과인가, 환경과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포획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상의해서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보면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안에 전기요금이 있어요. 6만 원씩 7개소 12개월 해서 500만 원 계상하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등산로에 에어건이 있습니다, 입구에. 등산 갔다 오면 먼지털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거를 잘못 기입을 하셨어요, 이 설명서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 확인 좀 해 보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 치료, 야생동물 구조, 치료는 20만 원 50건, 구조는 1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보면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해서 건당 5만 원에 80건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각 과마다 예산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구조 같은 경우도 몇 건을 잡으신 건지, 일단 예산 확보해 놓으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통일해서 예산편성…… 이 사업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아마 전년도까지 했던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각 과마다 예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처인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수를 두지 않고 일단은 1000만 원을 확보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국비가 아마 더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가 세운 시비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모든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적절할 때 쓰여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확보 다 하고 추경에 또 허리띠 졸라맵니다, 또 없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시 지적을 드렸고요. 다시 또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432쪽에 위험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 위험목 제거는 세부 업무가 뭡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처인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거나 바람이 불어서 쓰러지고 이럴 때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위험,
미진

이미진위원

어디에 있는 나무요, 어디에 있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금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매년 쓰러지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개 정도를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어디에 있는 나무, 보통 나무라고 하면 공원이나 산이나 길거리나,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공원이나 산이나 가로수나 다, 민간인 집에 있는 나무 빼고는 거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나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셔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에 산림녹지팀이 따로 있어서 저희 업무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천만그루 나무 심기 있습니다. 과장님, 천만그루 나무심기 왜 하시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공약사업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미세먼지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일환으로 천만그루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렇게 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굉장히 나무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보니까. 이 사업들 진행하실 때 사업이 좀 일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단 천만그루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길 등산로, 나무 심어주기행사 묘목, 가로환경 수목 유지 관리, 이런 모든 사업에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가 심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도 심고 또 사람들이 보기 좋은 나무도 심고 여러 종류로 해서…… 다 틀린 게 사실 가로환경에는 가로환경 잘 사는 나무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약간 다른 나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미세먼지가 전에는 봄에 많이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사계절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상징성에 그치지 말고 모든 사업들이 일치돼야 되지 않나,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서로 상충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만 보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책자 341쪽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45쪽 한번 보겠습니다. 345쪽이요. 거기에 보면 남이도시계획도로 소2-12호 개설이라고 돼 있지요, 진목리 대각사 일원이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도로는 어떻게 예산 잡히게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2018년 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메디코 등 환경에 관련된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도 있고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민원에 의해서 개설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메디코가 남사에 큰 이슈인데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집회도 갖고 그랬던 환경 회사고요. 그리고 주위에 소금 염전 관리하는 공장이 있고 그 위로 대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까지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주위에 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사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올린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해서 반대로 내려와서 사업시행이 됐다 그러는데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각사까지 이 사업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경춘자원 있는데 그 위에까지만 가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대체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위에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사까지 오게 됐는데 남사면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이나 전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 사업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사업은 특정인을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짚고 예결위에서도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윤환 위원 말씀하셨던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355쪽부터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355쪽이요.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책 359쪽부터입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과 교재 389쪽 또 동 소재는 411쪽부터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89폐이지 가로기하고 계양기 관리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국경일 날 태극기 계양 하는 데서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경일 날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이게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복주민센터로 바뀌어서 현판을 다 바꿔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복 뭐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행정복지센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복지센터인데 행복주민센터로 그러셔서. 왜 바꿔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바꾸도록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관련 법령에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간판 제작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사업이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바꾸라면서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지금까지 보면 옛날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랬다가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명칭이,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국책사업이잖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국가에서 바꾸는 것이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에 대한 집행은 시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잖아요. 국비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름만 바꾸라 그러고 돈 한 푼 안 줘요, 국가가? 안 바꾸면 문제 있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지금 신갈동이나 상갈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세상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주민센터에다 행정복지센터. 지금도 동사무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사무소라 부르시는 분 많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라고 그런다고 욕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로 이름 바꿔서……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아요. 바뀐 지 얼마 됐어요, 주민자치센터라고 바뀐 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아직 그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있는데, 시민들이고 국민이 있는데 또 이름을 바꿔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여기에 행정복지센터라 그랬는데 행정주민센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 본인도. 아니, 행정주민센터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복지센터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어?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 좀,
웅철

강웅철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안 할 수는 없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명칭은 정확히 바꿔놔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안 하면 뭐 문제 생겨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아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지자체 아니에요? 지방자치 왜 만들었어요. 아니,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바꾸면 형무소 가요? 과장님, 안 바꾸면 형무소 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안 해도 되겠네. 아니, 간판 하나를 갖다 바꾸겠다고 500만 원씩 거의, 동사무소 하나당 500만 원씩 올라와서. 시민이 바꿔달라 그랬습니까, 국민이 바꿔달라 그랬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안 바꿔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기흥구에 행사 중에서 거의 많은 예산이 드는 게 기흥행복콘서트잖아요. 그게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삭감해서 하겠다는 데 삭감하는 이유는 뭐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였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5회 계획 돼 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2회 취소해서 3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4회로 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5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는 거지요. 주는 이유는 뭐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질을 높이려고 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년 전부터 기흥행복콘서트가 계속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는 이런 행사는 없던데 기흥행복콘서트는 기흥구의 모든 동에서 사실 1년에 모두 다 할 수 없고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5회면 5회, 4회면 4회 딱 정해서 각 동에 행사를 유치하는 데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4회 정도 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계속 신청 안 하는 동도 있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민의 날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흥행복콘서트를 안 하겠다는 동도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중에서 5개만 했으니까 신청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동 단위 행사가 아니고 기흥구 단위 행사인데 동 위주에서 벗어나서 기흥의 대표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잖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사람들 모집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2번 했고요. 동에서 1번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정말 동 단위 행사가 아니고 기흥구 단위 행사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동 단위 행사면 기흥구에서 몇 개 동 계속 신청할 때 마다 그 동에 지원되는 게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구 단위로 사실 기흥구에 있는 인접 지역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인데 그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기흥구도 사실 예전에 2개 읍이 합쳐진 건데―어디 거점을 두면서 가야되지 않을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보통 하면 죽전 쪽에서 한 번하고요. 올해는 취소 됐지만 죽전에서 할 계획을 세웠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신갈동 공원에서 한 번 하고요. 서천공원에서도 또 한 번하고요. 주로 공원 쪽에서 많이 해서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서천레스피아에서 아마 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마북동에서도 주민센터 광장에서 했는데 지역별로도 마북동은 주로 중장년층 대상, 서천은 그보다는 젊은 중년층 대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반복되기보다 참여 대상도 당연히 다양화를 시켜야 되고 위치도 다양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만약에 마북동주민센터 앞에서 하게 되면 마북동에서 당연히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마북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100분~200분, 정도 한 번에 참석하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번 하면 공원 같은 데서 하면 1000명 이상 오고요. 이번에 마북동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 정도,
한도

정한도위원

200분~300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리 많아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좌석이 꽉 찹니다, 좌석은요. 저희가 좌석을 한 300개~500개 깔아놓는데요. 뒤에 서 있는 분까지 합치면 500여 명은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매 회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700~800명이 참여한다는 건가요, 공원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원 같은 데서는 1000명 정도, 평균해서 700~800명.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사실 기흥구에서 그냥 동마다 어떤 특혜를 주지 않나, 아니면 동마다 어떤 특별히 할 만한 여건이 되는 동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예술 그런 분야의 사업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이고. 이 부분이 지금 행사성 사업을 줄이겠다, 줄이겠다로 가고 있잖아요, 올해 특히.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흥구청은 공연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처인구나 수지구처럼 공연시설이 없는데 그런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수준을 더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횟수를 줄인 부분이고요.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는 장소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마북동만 그렇지 다른 데는 다 시에서 추진을 하고 계약이라든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 다 구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만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의원님도 오셨지만 1500~2000 이 정도 오신 것 같고요. 그때는 지역에 있는 변진섭 가수가 했고 또 서천동에서도 연관이 있는 홍경민씨 왔었을 때도 한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왔고 하여간에 수준을 높여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마북동만 그렇고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공원 중심으로, 그다음에 동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갈레스피아라든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문화예술과나 용인문화재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는 하잖아요. 그거랑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기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문예회관이라든지 포은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동백호수공원 공연장에서도 하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것마다 성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가수 공연 이런 것 보다는 그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문화재단에서도 가수 섭외해서 공연 동백호수공원에서 하기도 했었고 또 보정동 죽전과 경계 있는 그쪽 지역에도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로 자체 행사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그런 게 서로 구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말씀드린 것 같이 만골공원이라든지 서천레스피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 노조 쪽에서 교섭할 때 나왔던 이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지금 위원님들은 지역,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편성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 구내식당 문제는 최근 문제가 아니고 먼저 전임 시장 있을 때, 김도년 구청장님이 계실 때 구내식당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민원인 분들의 항의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고 먼저 시장님은 흔히 말씀하시기를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흥구청은 당연히 못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해서 있어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 문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노조에서 이제는 단체협약으로 해서 안건으로 넣었고 그리고 또 제가 구청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제는 더 미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했고 구내식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내식당 공간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하1층에 별도로 55평 있습니다. 55평 정도가 있고 이런 와중에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을 편성한 것은 물론 단체협약의 과정이 있었고 또 직원들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직원복지 차원에서 필요하고 처인구청에 구내식당이 있고 수지구청에 있고 기흥구청에 없는 그것 때문에 기흥구청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을 하겠다 말겠다가 사실 시에서도 안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끝나는 사안인데 구내식당을 만들겠다는, 꼭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의회 쪽에는. 맞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 달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그때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조도 그렇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기흥구청은 구내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다, 기피하는 그런 얘기도 조금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필요하시고 시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으면, 시의회 동의가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갔으면 그럼 시의회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지금 수지구랑 처인구, 시청은 당연히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흥구청에는 그걸 할 공간이 적합하게 있는데 또 어떻게 위탁을 해서 잘 구내식당을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도 별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듯이 보여서, 그건 아니지요? 노력하신 거지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이 내용은 넣었고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흥구청에 구내식당을 할 위치 여기는 보니까 다른 곳과 다르게 지하던데 그게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직원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을 시에서는 당연히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교섭을 할 것이고 사업을 추진했던 결정 된 사업인데 시에서나 그리고 우리 기흥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여주고 의원들도 같이 많이 공감하는 안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개 구청에만 구내식당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3쪽 보면 이번에 4개 동이 분동이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좀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면적도 틀리고요. 1층 있는 데 있고 2층 있는 데 있고 6층 있는 데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차료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영덕동은 몇 층, 몇 층이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층, 2층, 4층입니다.

박만섭위원

왜 3층은 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데가 임대 들어와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같이 연결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연결되면 좋은데 벌써 다른 데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3층은.

박만섭위원

보라동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라동은 2층.

박만섭위원

동백동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1동도 2층.

박만섭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동백1동은 쥬네브 상가라 거기는 좀 쌉니다. LH 겁니다.

박만섭위원

앞으로도 분동이 다른 데도 더 될 텐데 그럼 이건 사전에 조사를 잘 해서……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이상이 없어요? 주차하기는 좋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라동 같은 경우가 조금 불편합니다.

박만섭위원

예?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라동이 면적이 협소합니다, 주차 면적이.

박만섭위원

그런 것도 잘 좀 고려해서 해 놔야 주민들이 편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임대 청사를 저희가 네 군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이나 동 주민들 다 의견을 모아서 샅샅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에서 150평 정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 검토를 해서 간신히 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면적이 지금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향후에도 다른 데도 분동이 될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될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이번에 이건 갑작스럽게 된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8월 달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1월 1일부터 개청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월 중순 경에,

박만섭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면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지, 출발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기흥행복콘서트라고 있지요. 이게 어떤 행사로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흥구에는 처인이나 수지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각각 공원, 동사무소, 그런 데서 문화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해 보셨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회당 많을 때는 2000명이고 적을 때는 500여 명 정도. 평균 1000여 명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흥만 해도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런 공연 장소는 없습니다. 처인이나 수지에 비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왜냐면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을 절감 차원에서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섯 군데 나눠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다섯 군데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통 신갈 지역 공원하고 서천 지역 공원하고 상하동 레스피아 그다음에 죽전 보정동에 죽전공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 수준을 높이려면 전문인 문화재단에서 하면 안 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에도 해도 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랑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랑 주민들 간에 밀접한 소소하게 원하는 구석구석 장소를 하면 아무래도 구청이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해 왔으니까 계속 하는 게,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냐, 구청에서 하냐의 행사 콘셉트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어디에서 하는 게 더 반영되기 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가 있는데 기흥이 공공시설 전기요금 있잖아요. 그거는 좀 지금 현재 거기가 기흥에 102개 정도의 공공체육시설 관리하는 요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이 한 50여개 정도가 있는데요. 기흥구에서 관리하는 게 35개 정도 됩니다. 그 3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요 각 구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그것도,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 다 포함 돼 있는 것이 거진 100여 개 넘는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35개소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에 공공요금은 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협회도 혹시 있나요? 공공요금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협회에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흥구 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공공요금은 다 납부하고 관리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우리가 안 하고 협회에서 하는 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별도로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이나 그런 데는,
희경

안희경위원

축구만 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경찰대부지, 그런 데는 관리 주체가 기흥구청이 아니라 도시공사나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거기서 요금을 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테니스는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테니스는 기흥구청 관리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리하고 계시는 테니스코트가 총 몇 개지요, 거기가?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한 7개소에 면수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30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요금 다 부여되는 곳이고 관리하고 운영주체도 다 여기 기흥구 자치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7개소를 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한 7개소에 30면 정도, 그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테니스는 그쪽은 다 여기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풋살하고 인라인이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기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공시설 모든 시설 유지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여기 또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금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테니스 종목, 테니스 종목은 우리 용인시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납부되고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납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공공요금은 다 지원 해 주시면서 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납부돼야 될 이런 요금들 납부 안 하고 있지요, 테니스 종목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용도 시에서 해 준적 있습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관리는 테니스가 관리 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각종 테니스 클럽이 있잖아요. 클럽에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 많습니다. 경비도 덜 들어가요, 시비 부담이. 그래서,

윤원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사용료도 납부를 안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관리비도 클럽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흥구뿐만 아니라 처인이나 수지나 다 똑같은 이러한 테니스 종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과장님 답변했던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흥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똑같으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체육진흥과와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분명히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협업을 통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아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예, 검토하셔서 어쨌든 경비는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될 부분 안 내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야 보여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도시건설위원회 페이지 133쪽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 환경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지요. 그러면 렉카차가 와서 차를 매달고 가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잔재 그거는 대충 치우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청소 여기서 치워요, 그거를.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거기서 다 깔끔하게 치워가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청소 장비가 아마 부스러기까지 다 수거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만섭위원

왜냐면 사고 나서 견인하는 것까지 보험료에 다 포함이 되는데 사고 나면 자기네들 렉카에만 싣고 가고 나서 큰 것만 대충하고 나머지 안 하고 가면 환경미화원들만 고생을 진탕 하는데…… 아까 처인구에서 못하고 3개 구 공통이거든요, 이거는. 그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보험사에서…… 어차피 보험료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가로수를 받아서 가로수가 부러져도 보험료에 다 책정돼서 보험료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심어주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봤을 때.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아까 처인구청에 못했는데 3개 구청 공통으로 해서 사고가 난 후에 잔재처리 큰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말끔하게 원상복구 해 주실 수 있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 페이지 400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위원회 407쪽부터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문화복지위원회 523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공동묘지관리 처인구에 17군데인데 97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소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나요?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진입로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 이 예산이 이전연도까지 계속 잡혀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간판이 2개 있는데 아주 옛날 그러니까 한 최소 15년 이상 된 간판들이 2개가 있는데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갈면 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하나 더 추가돼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총 3회 설날, 한식, 추식 이때 진입로 청소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처인구에 17군데도 한식날 청소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97만 원이 잡혔어요, 17군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흥에 1개소에 347만 원이 잡혔거든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면 청소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진입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금액을 많이 잡지지 않았거든요. 보통 단가 3명 정도 해서 1년에 10일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1년에 3번 할 때 잠깐잠깐 청소하는 수준의 예산인데 만약에 처인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다고 하면 저희하고 아마 패턴이 다르지 않을까,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비교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간판 설치 이런 것은 시설유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공동묘지관리라는 기존의 항목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간판 정비만 살짝 더 얹은 예산입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7군데랑 1군데랑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요 확인해 보고 자료 좀 주세요.
재혁

최재혁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경제환경위원회 445쪽부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도시건설위원회 375쪽부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일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도로가?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한일부락의 초입 부분 일부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 있는데 그 외에 지선, 마을로 연결 된 데는 옛날에 한일부락 개발하면서 개발업자들이 4m 도로로 구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기본 소 3류의 폭이 6m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게 한일부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개인이 개발한 단지는 메인도로 말고 나머지는 다 4m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한일부락 같은 경우 특이사항으로 주민들이 전체 저희한테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 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하나의 단위시설을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의 단위시설로 할 때는 자금 투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일부락 같은 경우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수십 개의 지선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 저희가 재정비에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박만섭위원

거기가 옛날에 새마을 취락지구로 돼서 시범마을이 됐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가구 수는 한 천여 가구가 되지요, 가구 수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어제 얘기 들었어요, 불났다는 얘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박만섭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간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는 왔는데 길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크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행히 조기 진화는 됐는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6m 또는 4m 도로에 전원주택 단지나 빌라단지는 주차들을 세워놔서 소방차 진입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재정비 때 아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간은 한번…… 지금 시청에서 재정비 때 20년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개설이 안 된 데는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무작정 그것을 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나 소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돼야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도시정책과에 재정비 건으로 해서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인근 소 도로 같은 데도 소화전은 있는데 사용하기 힘든가 봐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건축허가과만 남았는데요. 지금 수지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수지도 각 과장님들 다 있다 보니까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도시건설위원회 387쪽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위원회 457쪽부터고요. 그다음에 동은 479쪽입니다. 동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물에 사람 뭐라고 써 붙여놓은 것 있지요. 그게 뭐예요? 시정구호예요, 뭐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정구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시정구호가 뭐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시정구호가 맞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시정구호가 맞아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하면서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시정비전은 뭐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래도 글씨 써놨으면 그게 뭔지 알아야지요. 비전이에요, 구호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다른데요. 비전은 7대 시정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도시, 교통, 환경, 경제산업, 문화, 보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아니, 본 위원은 외우지도 못해, 하도 바뀌어서.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못 외워서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게 구호예요, 비전이에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비전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교통, 분야별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호라고 얘기하냐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르기로는 구호로……
웅철

강웅철위원

맞습니까, 청장님? 정확히 하시자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비전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비전이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담당하고 매일 책에, 수십 개 수천 개가 있어. 그런데 뭔지도 몰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게 비전인지 구호인지도 구분을 못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람을 중심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비전인지 구호인지도 우리가 관심이 없고, 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장께서 다 바뀌게 되면 비전이든 구호든 마크든 다 바꿔 버리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몰라요. 언제 누가 했는지, 언제 누가 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본 위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까요? 모르겠지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사람 중심의 용인인지, 사람들의 용인인지, 에이스 용인인지, 세계최고 선진용인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시민들한테 아시는 분 있나? 어느 시장 때 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458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정복지센터 현판 안내판 제작 있지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다 틀려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건물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현판 크기라든가 개수라든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별로 숫자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센터지요, 현재.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센터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정권 때 주민센터가 됐어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정권 때 주민센터가 됐냐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무도 모르지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신 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 2개가 있어요. 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지금도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도로명주소가 편하세요, 지번주소가 편하세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느 주소가 편하세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 지번을 썼으니까 지번은 당장은 편한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동하면 그 동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무슨 로하면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속 사용을 하다보면 그게 편할 수도,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몇 년 사용했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한 4~5년 됐지요, 벌써.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를 물어보니까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사용 했냐고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지번주소를 갖다가 수십 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번 주소로 돼 있어요. 아직도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명주소 없지요. 자,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임야라든가 시골은 도로명주소 못 만드는 것 아시지요. 지번주소 써요. 지번주소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현재. 두 가지 다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명 주소 없는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택배하시는 분들, 우체부 하시는 분들 지번주소가 편하대요. 지금도 ‘풍덕천동’ 하면 풍덕천동이 어디 있는지 알지 ‘수지구청로’ 하면 거기가 수지구청로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가 정책 결정을 잘못하면 시민과 국민에게 무지무지한 고통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가 부산에 어디어디 구, 어디어디 동 하면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무슨 로 하면 ‘야, 이거 부산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당황스러워. 자, 우리가 풍덕천1동사무소였지요, 옛날에.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센터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뭐냐면 ‘풍덕천1동’이라고 하지 ‘풍덕천1주민센터’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동’을 못 떼요. 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풍덕천1동주민센터예요. 옛날에 동사무였잖아요, 그렇지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청소년지도위원, 부드럽지요. 그런데 지금은 풍덕천1동주민센터, 풍덕천1동―동을 뗄 수가 없어―주민자치위원회, 풍덕천1동체육회, 풍덕천1동청소년지도위원, 못떼요. 그럼 동을 떼어야지요. 지금 우리 행정 단위 동으로 부르잖아요. 신갈동, 구갈동, 상하동, 그러지 ‘상하주민센터’ 이렇게 안 불러요. 자, 그러면 또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덕천1동이 아니에요. 풍덕천1동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풍덕천1동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풍덕천1동행정복지센터의 체육회가 되는 것이고 풍덕천1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이거 어디 죽기 전에 외우겠습니까? 저는 제가 비록 시의원이지만 이런 탁상행정을 볼 때 진짜 너무 한다, 진짜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가. 누가 원해서 이름을 바꿔달라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 용인시의회, 용인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쫓아가야만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지난 다음에 누가 행정복지센터, 아, 외우기도 힘들어. 자, 우리가 동·면·읍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참 정감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쓰면서도 동·읍·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아, 동사무소구나, 읍사무소구나, 면사무소구나. 아, 정감 있다’ 이러고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세상을 바꾸려 그래요. 바꿔서 뭐하게, 대한민국이 국민의 세상이고 시민의 세상인 것인지 누구 개인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청도 이름을 바꿔야지요, 왜 구청을 그냥 내버려 둬요. 시도 이름 바꿔야지요. 세상에 행정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청장님이나 수지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 하는 것 아니고 상위법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본인이 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돼요. 이제 할 게 없어서 이름 가지고 장난칩니까? 너무너무 본 위원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름 하나 바꾸겠다고 수지 지금 수지구만 하더라도 이름 바꾸는데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수천만 원 돈을 어느 시민이, 어느 국민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용인시 전체로 따지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전국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느 시민이 민원 하나 넣었어요, 동사무소 이름 바꿔달라고? 아니지요. 어디까지 가서 끝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구청장님 아니면 과장님 또 시장님 뭐 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 아니, 이제 이름까지 가지고 장난칩니까? 진짜 신이 있었으면 신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치다, 치다 칠게 없어서 이제. 자,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시고 시민들도, 국민들도 알기를 바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민문화공간조성해서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떤 행사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점심시간 자투리를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게 몇 회 열리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원래 5번을 해야 되는데 4번만 하고 1번 돼지열병 때문에,

유향금위원

연 5회 정도 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5회 정도합니다.

유향금위원

대상자는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민들, 구민들 다 오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구청으로 다 오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문화행사를?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홍보를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1회 할 때 한 400여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행사라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만 상현중학교 운동장에서 비보잉이라든가 이런 것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된 의도는 뭐예요? 여기도 어떤 문화 콘텐츠라고 표현해야 되나,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요. 구청하고 친밀하게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자투리를 이용해서 하라고, 수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포은아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야외음악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아무래도 구청 드나들고 그러면서 친밀해 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민과 구민과 구청이 긴밀하게 문화를 통해서 매개체를 이루자는 의미이신 거예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동에서 현재는 풍덕천1구에서 주민공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풍덕천2동이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필요가 없대요?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들어오는 데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생각해서 풍덕천2동에서 이번 77만 원 2세트해서 올렸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동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식

이홍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도시건설위원회 페이지 385쪽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길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바깥에서 보셨지요, 기흥구할 때.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박만섭위원

통합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뭔지 알아요? 뭔데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3개 구청이 같이 협업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박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위원회 교체입니다. 페이지 469쪽이요.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치행정위원회 페이지 475쪽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문화복지위원회 페이지 5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구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일반 경로당과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요. 일반주택단지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는 계량기가 따로 설치가 돼 있거나 아파트 정관에서 지원 불가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면적하고 난방종류, 형태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경로당이나 아니면 공동주택경로당이라 그래서 지원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차이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단지 경로당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20만 원.
한도

정한도위원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거를 만들 때 부과된 금액을 평균 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부과된 금액이.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일반 주택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경로당을 지원하는 근거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인데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원래는 전부 또는 일부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동안 하루아침에 지원된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시청이나 이렇게 전부 통계를 내서 지원 금액 정산 받아서 정산 금액에 준해서 지원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처인구에 질의를 했는데 처인구에서는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크게 공동주택경로당과 일반경로당 차이가 없이 부과되는 비용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 예산이 시청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부터 구청으로 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오래 봤었는데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경로당의 난방비하고 일반주택하고는 난방 형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구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공동주택경로당은 몇 개소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9개소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난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일반경로당은,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4개소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외 전체 등록 경로당은? 전체 관내 등록 경로당.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93개소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특별한 차등 없이 그리고 아파트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할 때는 철저하게 그 관리규약을 변경했을 시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따로 추가로 그렇게 관리규약 변경한 아파트 공동주택인데도 일반에 비해서 10만 원 이렇게 차등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등을 두는 게 적절한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본청 노인복지과하고도 협의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경제환경위원회 페이지 459쪽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도시건설위원회 페이지 401쪽부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도시건설위원회 페이지 411쪽부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368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디서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학교 위주로?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학교도 하고 일반 시민도 하고 보건교육실에서 시민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시민을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희망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희망자 한해서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시민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법정의무대상자는 또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 심폐소생술 소방서에 관련된 의용소방서에서 행사장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그런 전문 법정의무대상자 아니고 우리는 시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소방서 쪽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면서 소방서 쪽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보건소 쪽에서는 심폐소생 자동심박충격기라고 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가 일단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67만 원이면 우리 학생들, 아이들만 교육시키는 것도 모자라요. 최소한 각 학교마다 한 번씩은 가서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하면 이 아이들도 커 가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와 닿으면 급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아도 쉽지 않은 것을 학생들한테 계속 주입을 해서 머리에 상기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자체 예산 세워서,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학교의 아이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72쪽에 보면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처음 듣는 생소한 거라 이게 어떤 것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 생물테러 훈련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가 어떤 생물테러를 대응하시는 것이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물테러라는 것은 생화학적 무기라고 해서 페스트라든가 두창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균을 살포해서 대규모로 모여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 살포를 하는 그런 대비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진규위원

이게 교육비예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교육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훈련하고 대규모 훈련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경기도 내 보건소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경찰, 군인, 소방 합동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진규위원

그럼 이게 민방위 훈련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민방위하고는 틀리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재난안전대응한국훈련처럼 그렇게 대구경으로 하는 겁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진규위원

대피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물화학이 퍼지면 피부에 그런,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까지 다 제독까지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도 그쪽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내년에 훈련할 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0쪽 보면 금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사업으로는 우선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9800개 정도의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처인구에.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공원 등 이런 데 주기적으로 단속하면서 금연환경조성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근데 가면 여러 가지 주더라고요. 근데 은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조제로,

박만섭위원

알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원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가지고 가시거든요.

박만섭위원

근데 은단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 또.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비타민 종류도 있고 껌도 있는데 껌에는 니코틴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 담배 피시는 분들 패치 붙이기 전에는 껌을 권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조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박만섭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저도 그 사례자인데 은단을 갖고 오니까 더 당겨 담배가. 은단하고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그것은 괜찮고 껌도 괜찮고 패치제도 괜찮은데 은단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은단을 하고 담배 피는 사람도 냄새 안 나게끔 하잖아요. 근데 담배가 더 피게끔 되더라고.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근데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래서 그것 물어보는 것이고 왜 이렇게 웃어. 그다음에 398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있잖아요. 이번에 사건이 컸잖아요. 진주 방화사건이고 뭐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우선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사건 있을 때마다 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교육하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나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하고 협동으로 1년에 2번씩은 꼭 상‧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교육 같은 것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대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처인구에만 있네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처인구에만 현재 있고 내년 1월에 기흥, 수지에도 건강증진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그래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다보니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또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치료비 예산 지원되고 있네요. 이 사업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시범으로 저희가 올해 보건소 별로 30명씩 했다가 내년에 10명씩 증원시켜서 40명씩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전년 예산액이 있네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금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땠나요, 2019년도에 사업 진행해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이게 너무 분포가 넓어서 그것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데 아직 치료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아서 올해 대상자 선정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을 할 것인지 그것 다시 잘 고민하고 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선정기준?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올해는 처음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중에 생리통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게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 사업부터는 학년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각 학교에 신청자를 모집하는 것 같아요. 해서 그 학생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동네 한의원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의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정해 놓은?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참여를 하겠다는 한의원이 3개 구에 51개 한의원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 중에 명단을 보내주고 집에서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자를 다 받으면 특별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이나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모든, 특히 여학생들이지요. 여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네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저소득층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들끼리 열심히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걸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들고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니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386쪽에 보면 의료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어요. 고위험 임산부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증에서 19대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은 있나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최대 300만 원 이내이기는 한데 건강보험적용이 되다보니까 비급여 부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그렇게 되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40~50만 원 이내로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올해 실시하신 분들이 얼마나 쓴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64명 지원했습니다.

이진규위원

19대 질환이요, 64명?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2018년도까지는 5대 질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지를 않아서 복지부에서 올해 19대 질환으로 늘렸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나요, 이분들 64명은 어떻게 하고 신청을 했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임산부들은 대부분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하고 임신을 하면 이미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 임신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90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희귀질환자는 어떤 분들을 희귀질환자라 그러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냥 희귀난치질환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평생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질환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만성심장병이라든지 혈우병, 척추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게릭병 이게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 가짓수는 131개 되는데 거기에서 또 코드별로 분류를 하면 951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 산정특례 적용이 되거든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희귀난치질환자면 산정특례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그 10%에서도 저희 지침 기준에 보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얼마까지 해 줘요, 무조건 10% 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 다 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환자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명단이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보니까 병명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역에 있다 보면 갑자기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질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진규위원

131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의사 분들이 진단을 해서 이게 희귀난치라고 되면 산정특례 등록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예산이 도서관에 따라서 증액이 된 도서관이 있고 감액이 된 도서관이 있어요. 물론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일단 도서관정책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성복동도서관하고 풍덕천‧동천동도서관 건립비가 작년에 세웠던 게 올해는 국비만 18억 정도 세워 놓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부나 서부도 청소인력이나 경비인력 이런 부분으로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 공무직화 되면서 그런 예산들이 빠지다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특별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나 감액이 된다?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있지요, 18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요, 이게 중앙시장에서 나도 가수다라는 행사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축제 부분은 매년 가을에 추진하는 축제고 나도 가수는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요. 그것 성황리에 잘 되고 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굉장히 인기 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 중앙시장에 큰 도움이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쪽에서 나도 가수다를 구경 오는 사람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행사할 때 통상 몇 분 정도 모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행사할 때 제가 가 볼 때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이게 매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 달에 2번입니다, 15일하고 30일.
윤환

윤환위원

한 달에 2번이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도 가서 실무자님들 뵙고 했지만 많이 모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활성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잘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83쪽에 용인와이페이 마케터 인건비와 할인판매 보상금 이것이 뭐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많은 부분이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 가맹점 중에서 특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점포도 찾고 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마케터 분들이 몇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15명을 모집해서 지역적으로 방문해서 특별 가맹점 발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가맹은 사실 용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 되는 건데 특별 가맹은 또 뭘 뜻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특별 가맹은 저희가 와이페이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와이페이 카드를 쓰는 사람한테 현재 101개소가 5% 내지 10% 정도 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01개소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건가요, 이 마케터 분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과에서 하신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전통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 자발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할인판매보상금은 어떤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와이페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충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에 따라서 6%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특별할인이라고 그래서 추석 절 그 한 달 동안에 10% 정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평 달에는 6%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6%인 데도 있고 다른 %를 하기도 하잖아요, 각 지자체 별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는 6% 기준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이 정도 받은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똑같이 평 달에 6%로 하고 있고 근데 특별할인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번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특별할인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만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평달에는 대부분 6%를 유지해 달라, 경기도에서 이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인센티브 6%를 보상하는 거지요, 국‧도‧시비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터는 이렇게 그 정도 인력이 용인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만, 내년도에 저희가 5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요.
한도

정한도위원

이 마케터가 꼭 필요한지 특별 가맹점 발굴해서 하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 특별 가맹을 굳이 모집해서 특별히 할인을 받으니까 이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이미 와이페이는 인센티브 있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특별 가맹점을 중앙시장이든 이렇게 확보를 계속 해 나가야 될까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 3만 800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올해는 몇 명이었고 내년에는 몇 명을 하시겠다고 한 건가요? 올해 열다섯 분이라고 했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요. 지금 있는 111개소는 마케터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면서 한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82페이지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하나 제가 더 질문을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원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전통시장의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 축제하고 행사하고 다른 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축제는 1년에 매년 10월 정도에 3일 정도 해서 축제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나도 가수다는 작년도 4월 달부터 처음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축제했던 3000만 원하고 나도 가수 행사에 3000만 원이면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별개 사업이라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별개 사업인데 중앙시장 나도 가수 그 행사는 그냥 노래자랑으로만 그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에 3일 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그 축제와 행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2회씩 시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최우수하고 우수자 왕중왕전을 하는데 그 왕중왕전하는 나도 가수다 그 행사를 또 축제기간에 그때 별도로 넣어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가수 뽑는 거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가수도 뽑겠지만 거기에 매월 장날 그 행사를 일부러 구경하러 오는 고객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더라고요.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홍보를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알리게 한 홍보예요, 아니면 나도 가수다라는 그 가수를 뽑아서 정상에 올리는 게 홍보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축제가 하나 있고 또 이번 2020년도에 중앙시장에 나도 가수라는 행사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기왕이면 과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정말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선을 접목시켜서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행사는 매년 3일 정도 이렇게 잡아서 축제를 시행합니다. 근데 나도 가수다는 매월 15일과 30일 날,
희경

안희경위원

장날에만 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장날에 운영해서 계속 거기서 최우수자, 우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월 달에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또 거기서 계속 최우수, 우수자를 또 왕중왕전을 거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나도 가수다를 통해서 가수왕이 되고 선발이 되며 그 가수 왕의 왕이 선발되면 어디로 가나요? 노래 가수 이렇게 협회 어디로 선발이 되는 거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전통시장의 홍보위원으로도 위촉을 하고 또 행사 때 계속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반 시민들이신 거지요, 다 노래 잘 하시는 가수 분들이 아니시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시민도 있고 전국에서 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전국에서 참여하는 것은 조금 몇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중앙시장에 장을 보러 오시면서 상인들이 장도 보면서 그런 행사도 많이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처음 하는 시도이고 그래서 많이 참여도 하고 길거리에 주차장도 없고 이런 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나도 가수라는 게 뭘까라고 들여다보신 분들 많고 관심도 많은데 기왕이면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와 행사 2개 가지고 있는 그 접목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과장님의 생각 결론은 가수 하나 세우는 것 같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그 장에 왔을 때 상점과 활성화 축제를 나도 가수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와 행사를 접목시켜서 이것을 분산시키는 이 금액 예산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진짜 우리 시장을 보러 왔을 때 시장 안에 있는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가수다라는 것은 매월 15일과 30일 날 시행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왕중왕전 때 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다 맞추신 거예요, 행사 그것은? 나도 가수다 행사의 그 금액은 상점과 활성화 축제 거기에 이 기준을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의 %는 어떻게 행사를 맞추신 겁니까, 금액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비용 거기에 나도 가수다라는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1회에 할 때 250만 원 정도를 운영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 상가에서 조달해서 하도록,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비는 250 정도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로 하는 부분인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250만 원 내용에서는 사회자라든지 심사위원 그리고 초대가수 또 음향 조정 이런 비용으로 25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나도 가수다라는 이 행사가 행사성에 그치지 않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었던 부분이고 저는 처음에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전통시장 상점활성화와 같은 명목으로 봤는데 이게 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시장이라는 활성화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잖아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것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방향은 나도 가수다라는 건 무엇을 위함인지 맥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수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통시장을 오는 시민들을 위한 그 자리 공간에 그때 2번 행사를 하는 공간인지,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10일 동안 있는데 이 축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또 같은 취지 안에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전체적으로 같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적으로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소상공인들에게 출연금이 있네요, 182쪽.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가지 사업 다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같은 관련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3가지 사업들이 다 보증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고 컨설팅 지원하는 것까지 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융자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차보전은 뭐냐면 4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는데 1년간 이자를 저희가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께서 용인 와이페이 마케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마케터 4명을 고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

유향금위원

아까 내년도에 각 구별로 5명씩 해서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는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4명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5월 달에. 죄송합니다. 올해 5월 달에 특별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3명을 채용했어요.

유향금위원

자료에는 4명을 고용하셨다고 해 놓고 3명을 고용하셨다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맡으신 역할 특별 가맹점 모집하셨잖아요. 성과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모집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특별 가맹점은 101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개발하신 게 101개 업소를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 홍보를 해서 가맹을 한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특별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주로 홍보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년에 굳이 15명을 이렇게 또 마케터를 고용할 만큼의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들이 그냥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특별 가맹점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서 찾아 가서 그것을 개발, 발굴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보면 전화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확대해서 내년도 초에 또 한 번 시행해 보려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목표를 얼마나 잡고 계세요, 올해 101군데 가맹점 모집하셨으면 ’20년도에는 몇 개 목표하시는 거예요? 15명을 고용하시면 꽤 목표를 많이 잡으시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많은 업소들이 특별 가맹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소득박람회 지역화폐관 부스운영이라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3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주관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의 1개 부스를 해서 경기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50% 해서 저희 부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유향금위원

전국적으로요, 도 행사가 아니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국에서.

유향금위원

부스 하나 운영하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나 운영.

유향금위원

근데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500 중에서.

유향금위원

1500만 원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있어서 두 분의 위원님한테 답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질문하는데. 정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마케터가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2019년도부터 4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여기는 예산편성으로써 차기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안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던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화재도 낫지요, 화재 계속 이루어지지요, 지금? 과장님, 이게 한번 큰 틀에 놓고 생각해 보면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정말로 시장상인회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만 가져와서 ‘이런 것 해야 된다, 이런 것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으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걸 용역과제를 줘서 이런 예산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도 사실 단기간에 시정연구원에다 의뢰를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요구했었는데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용역과제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용역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수년 동안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화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이 노화가 돼서 누전에 인해서 나는 거거든요. 비단 전통시장이라는 게 용인뿐이 아니에요. 작년에 원주 같은 데도 다 타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100만 대도시라면 컨셉을 한번 싹 뒤집어, 성남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 다 뒤집어엎어서 바꿔놨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이 이런 예산이 가는 것이면 일부를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시에서 요구해서 이것만 들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 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 일자리정책과에서 무던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설명해 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모두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고 또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심심하게 되면 뉴스거리로 나오지요, 유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회적기업 초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은 없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런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현재 15개사에 42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계속 점검을 나가서 확인,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점검을 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이 현장에 가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 확인을 어디는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이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서류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터지는 부분들이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한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GPS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체크하시냐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급한 은행에 돈 들어간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

서류 체크잖아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친인척들 비리 때문에 매일 터지는 사안이잖아요. 안 걸릴 뿐이지.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는 말이에요. 서류야 당연히 우리가 통장에다 돈 넣어주면 월급 지출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시냐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 등록 친인척들 해서 등록하면 우리는 월급만 넣어주고 월급 받아 갔나 안 나갔나 체크하는 게 그게 체크인가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사회적기업 비리가. 대안도 없으시고 돈만 맨날 이렇게 지급하시고 어떡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안이 없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 정책을 취하면서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서류체크만 하는 이 정책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서류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직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적사항 가지고 확인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세부내역하고 기업체 해서 모든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참 문제 심각합니다. 이 보조금 비리라는 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걸리면 재수 없는 놈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78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 허브센터 여기는 뭐하는 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조직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8500인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억 8000은 기업 발굴 육성이라든지 성장지원 또 교육사업 하고 또 홍보 및 판로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하고 있는 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교육으로 나가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교육비도 있고 기업 발굴하는 것도 있고.
웅철

강웅철위원

기업 발굴 어떻게 하는데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학가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 창업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10주간 교육을 했는데 직접 가서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교육비로 1억 8500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일부가.
웅철

강웅철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 그 결론은 거기서 모집해서 교육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결론은 용역비의 성격인데 맞지요? 근데 이게 좀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세부내역하고 올해 실적하고 다 주시고요. 179페이지에 기업채용지원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기업채용지원은 이번에 보면 대규모 물류센터하고 롯데몰이라든지 남사물류 이게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박람회를 추진했던 사항이고 일자리 사항은 종합적으로 매주 별도로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용인에 예를 들어서 30개사면 30개사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박람회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꼭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대규모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보면 또 민간위탁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상반기에 기초과정 또 심화과정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4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탁인데 사회적 센터에 허브센터에 위탁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허브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비 아까 이것도 창업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년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19세부터 39세 나이 제한을 해서 하고 이것은 모든 창업, 전체적인 그것을 시행,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9세부터 39세는 모든에는 안 들어가나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여기 심화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는 19세부터 39세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 주신 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은 그 외의 사람들이라고 처음에 답변하셨고 이제는 여기서 받은 사람이 또 심화로 들어오고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창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창업은 어디에요, 그것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비 1억 8000이에요, 청년 지원은?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1억 8000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중복이잖아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하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하나는 심화고 하나는 심화 아니라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기는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이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1억 8500이 또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 중에 청년창업이 포함돼 있고 일반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억 8500에 청년창업교육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베이비부머라든지 여러 총 망라해서 그 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초와 심화. 그러면 1억 8500 중에서 청년 부분이 얼마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이 1200만 원에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기업발굴육성에 청년아카데미 거기에 1200이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하는 부분에 5800만 원 돼 있고 맞춤형 컨설팅 리더 역량강화 협동조합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것에 1780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억 8500 중에서 청년 1200 뺀 나머지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은 다 각각 틀린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뭐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어느 부분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기초는 뭐고 심화는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교육이고 이것도 교육인데 어느 것은 기초고 어느 것은 심화고 그럼 1억 8000은 생기초예요? 결론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창업과 교육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 8500에.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업에 대한 부분은 같은 성격이지만 과정의 대상자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창업이나 창업교육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창업 전체적인 부분은 도에 공모해서 도에서 도비 받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하나는 국‧도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 아니에요, 국비사업?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사업, 도비사업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공모로 해서 한 건데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거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교육인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대상차이가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1억 8500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1200만 청년이라면서 나머지는 아니라며?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1200만 원은 청년창업으로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억 8500 중에서 1200만 청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 1억 8500 중에서 남는 돈은 다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한 창업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1억 8500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1억 8500이 다 청년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인 사업, 거기에 모든 사업이 1억 8500이에요, 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그중에 1억 8000 중에서 1200만 원이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1억 8000이 다,
웅철

강웅철위원

팀장님, 어느 분이 팀장이세요? 팀장님, 제 질의가 이해가 안 가세요?
임숙

이임숙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임숙입니다. 창업교육은 도에서 따로 공모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임숙

이임숙사회적경제팀장

1억 8500에는 청년창업마케팅비만 있는 게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임숙

이임숙사회적경제팀장

예, 홍보 및 판로 지원에 내년에는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이 같은 것은 맞는 거지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 거지요?
임숙

이임숙사회적경제팀장

예, 내용은 비슷할 수 있지만,
웅철

강웅철위원

비슷하지요. 결론은 그 말 하기가 싫은 거지요, 앉으세요. 과장님, 거짓말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비슷하지요, 같지는 않겠지, 비슷한 것은 맞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면에서는 비슷한데 대상을 아까 그 청년,
웅철

강웅철위원

대상이 1억 8500 중에 1200만이 청년이고 나머지는 일반인 대상이에요. 단지 국비사업에는 청년 부분이 포함돼 있고 도비사업은 일반만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 사항하고 똑같은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하는데 중복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시라고 계속 우기시는 것 아니야 중복사업이라는 말을 하기 싫으셔서. 1억 8500 중에서 1200은 청년사업이고 1억 7300은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창업하고 교육이,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 그러니까 교육만을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러니까 1억 7300만 원의 사업성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 6000만 원하고 성격이 비슷하지요, 1억 7300 하고?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창업 교육하고 비슷한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비슷하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창업교육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창업이나 창업교육이나 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업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억 8000 중에 1200은 청년에 대한 창업의 기초하고 심화가 있고 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은 도비와 5 대 5로 매칭사업해서 이것은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복은 된 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중복사업인데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잖아요.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도대체 왜들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가 오전에 어제인가 청년과인가 거기에 아카데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 관련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담당관실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여기 또 숨겨놨어요, 이것을?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숨긴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청년이면 다 같은 청년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청년은 따로 생겼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창업의 종류……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청년담당관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하시든가요.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과별로 다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지적받을까봐 다 숨겨놓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 전에는 조직이 일자리정책관에서 업무를 다 했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1부시장님 직제 거기에 바로 청년담당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청년담당관하고 협업해서 어디가 좀 나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청년담당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라고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복사업들 여기저기 숨겨놓지 마세요. 13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이것은 또 뭡니까, 181페이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 시행사업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또 행정안전부 설명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 수리 사업하고 하천 수질개선 관련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관련하고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실 운영하는 이런 전문가들 양성,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시고 아니면 어디다 맡기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자전거는 건설도로과고 하천 관련은 환경,
웅철

강웅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서?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방치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방치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수리하고 정비해서 용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방치 자전거를 용인시 도로과에서 직접 수거를 해요? 아니지요, 또 위탁 줬지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도로과 직원이 나가서 자전거 수거를 합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그 인원이 9명이 상반기 4명, 5명 그 분들이 수거까지 해서 수리,
웅철

강웅철위원

그분들이 용인시 직원이에요 아니면 위탁이에요 아니면 용역이에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일반 인부들입니다. 이 자전거 수리하는 수리전문.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직접 고용한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준 거예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여기서 고용해서 우리가 임금도 주고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181페이지 볼게요. 용인중앙시장 나도 가수다 행사 이게 아까 대충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5일장 활성화 위해서 15, 30일 날 장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15일 하고 30일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용인시가 5일장을 활성화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상가와 5일장은 별개 문제예요. 용인시가 정책으로 5일장을 활성화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운영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일장이요? 5일장이 용인사람이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용인 세수가 나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일장이 용인 경제와 용인 시민, 용인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줍니까? 5일장에서 물건을 사면 상가에서 물건을 안 사는데. 신발 하나 5일장에서 사면 상가에서 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은 됐고요. 과장님, 5일장 활성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전통시장이 중앙시장 전통시장이지, 중앙시장 5일장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성남에서 왜 모란장을 없애버렸겠습니까? 이 5일장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옛날에 상가가 없는 정선 아오라지 같은 데 생필품을 살 수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교통 나쁘고 이러던 시절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5일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지금의 5일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소위 말해서 중앙시장이 없었을 때 5일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5일장이 와서 차리게 되면 그날은 상인회는 상가는 공치는 날이에요. 거기다 이분들이 덤핑 밀고 와서 싹 쓸고 가면 1주일 동안 장사도 안 돼요. 그다음에 5일장이 상가를 뺑 둘러서 싸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옵니까? 중앙시장 가 보세요. 왜 안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뜻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5일장이 바뀌어서 프리마켓이 되는데 요즘 프리마켓, 프리마켓 해서 모든 과가 다 하더라고 그 과는 용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상권을 가진 전국구 애들이 먹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벌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남 행정 저는 때때로 보면 성남 행정이 부럽습니다. 왜 모란장을 없애게요? 모란장이 성남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없애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모란장 없습니다. 왜? 그래야지 지역상권이 살 것 아니야, 왜 우리는 모순된 행동을 해요? 5일장이 용인에 아니, 손을 잡고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서울, 성남, 수원 여기 주소 둔 사람이 차 끌고 와서 물건 팔고 지네 집 가서 하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 전통시장이 죽는 이유가 노점하고 5일장 때문에 죽어요. 서울에서 지역 활성화 시킬 때 제일 처음에 뭐하는지 아세요? 5일장 없애고 노점 없앱니다. 왜? 노점이 없어야지만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노점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도대체 정책을 하려면 정책의 기본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일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상점은 죽는 거지요. 노점이 활성화되면 상점은 죽는 거지요. 옛날에 왜 서울에서 석촌호수에 포장마차 다 없앴는지 아세요? 진짜 용역을 동원해서 기업형 포차 왜 없앴는지 아세요? 서울이 왜 깨끗해졌는지 아시냐고? 서울에 5일장 있어요? 서울에 재래시장 어떻게 살렸는데요? 5일장 없애고 노점 없애고 살렸잖아요.
기석

유기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을 수없이 지원했어요. 지원해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가 보십시오. 5일장이라 그래서 외지인들이 상점을 뺑 둘러싸서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처인은 다 무상주차예요. 유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도로변에는 몇 달씩 세워놓는 장기 차량들이 다 세워가지고 실상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가고 싶어도 차도 못 대지. 거기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어쩌다 거기 갈라 그러다보면 뺑뺑뺑 돌다가 ‘주차하기 쉬운 데 가서 밥 먹지 여기를 뭣 하러 가냐!’ 거기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으니까 장기 주차한 차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상인회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상인회 분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서로 떠밉니다. 그다음에 5일장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평상시에 장사해, 그다음에 그 5일장 오면 가만 놔두는지 아세요, 깔세 받아요. 공짜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 안에 상점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시꺼멓고.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해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리고 기업애로해소 지원이요. 2가지가 있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대상기업이 어디지요, 이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우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기업환경이나 직접 기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업애로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업 애로해소지원은 기반조성사업이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시설사업이라 이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을 쭉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에다 신청홍보는 또 어떻게 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도 홍보해서 사업을 발굴하고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별로 기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연합회 회의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 발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선정방법은 또 어떤 식이에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우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받아서 도에 요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의 도비 지원 범위 내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도비예산이 편성되면서 신청된 내용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업애로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이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각 구하고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거의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읍‧면‧동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로 지원해서 나가는 거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직접 읍‧면‧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개 회사에 지원하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통상 지원자는 어느 정도 돼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업체로 따지게 되면 약 30개 업체 정도가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게 예산과목이 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환

윤환위원

기반조성사업이라면서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기업 애로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에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이 전체 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로 지원하는데 읍‧면‧동에 보면 기본적인 기반조성하는 것 사업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중으로 여기서 또 한다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위가 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수를 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등이나 아니면 공동 표지판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일반적인 사업하는 내용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소 상이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조금 작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애로해소 지원은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기업지원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을 보면 8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4억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 내에서 내년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수출 다변화를 꾀해볼까 해서 이쪽 부분은 읍‧면‧동이나 아니면 구를 통해서 사실 해소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정리하고 말씀드렸던 통상부분에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점 방향을 바꿔볼까 해서 그 사업비를 약간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애로해소 지원은 몇 군데 정도가 해요,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읍‧면‧동 별로 해서 6개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라 신청은 사실 약 10개소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업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크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나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걸러내고 해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6개를 추진하고 1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려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감액을 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또 당초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다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을 더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넣을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아주 가야지 담아서 가야지 그것을 또 뭐 추경에 넣는다고 그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 이제 아무래도 예산파트 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전년도하고 동결하라는 행정적인 그런 협조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은 고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으로 해서 자체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형평성 있게 지역 안배 이런 것으로도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 주시고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있지요, 그것하고 민간이전 그것하고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윤환

윤환위원

뭐를 선정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수탁자. 노동복지회관은 저희 건물인데 관리할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원 후에 사업평가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딸린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가 민간에 개방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산은 다 받아보셨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19년도 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올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19년도도 올해 지원해 주고 ’20년도에 또 지원을 계속 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용인시 시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산 같은 것은 확실히 받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보조금 절차에 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노동문제기 때문에 그 사업평가한 것하고 정산 받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설명해 주실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산하단체인데 경기도에서 직접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도 대응 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서 도비에 대한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이 뭐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우선 경기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2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서 2억을 부담해서 총 4억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모 기업의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위치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이게 경기도 산하기 때문에 광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거기에 지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대응사업비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별 신청을 받아서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그 기업에 어떤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이니 이런 것은 다 경기도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 인력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직접 하면 되지, 우리가 2억을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관내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4억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4억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떻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 기업체가 64건 수혜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2억을 투자하면 도비 2억을 같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64건을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혜 받은 금액이?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도 2억을 투자했으면 2억보다 결론은 4억이지요, 더 많은 수익이 나야지,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하나당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했는데 거기서 64건으로 해서 1000만 원에서 6억 4000 정도의 이익이 난다든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올해도 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것하고 산출 근거하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193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도대체 이것은 뭐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해요, 도대체?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분과 위원회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에 가서 계도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취약업종 고용안전 관련된 어떤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노사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위탁인가요, 뭔가요, 1억 9400만 원인데?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활성화 사업 60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6000만 원 총액으로 보면 노사협력 증진해서 1억 9400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6900 사무국 운영위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협의, 노동, 사측 그다음에 민간 그리고 저희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민간이전이면 위탁을 준 거네요? 이것 받으신 분이 누구야?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저희 시장님이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이?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법률구조상담비용 또 2400만 원 잡혀 있네요. 여기서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그러면 거기 직원도 시장님이 다 뽑아요, 직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차장 그다음에 직원 둘 이런 3명이 상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무차장은 누가 임명한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서 한 사업실적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6000만 원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국 운영 관련된 내용은 인건비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알고 6400만 원 사업에서 올해 하신 사업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웅철

강웅철위원

그 업무인데 그 업무에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무슨 일에 관여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다는 게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을 같이 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하는데 그것은 총괄설명인 것이고 세부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어디 가서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구체적인 사업 열거해 보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노사민정협의회의 그런 본회의나 아니면 분과회의나 이런 회의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서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만 6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도 6000이었는데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한 사업이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실무협의회 회의를 3번 했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본 협의회 회의에 43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당,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말고 6000만 원의 사업실적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발생 현장에 가서 방문,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디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갔다 왔냐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럼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대화가 서로가 되지.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남여객에 문제가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세부자료 주세요. 어느 위원회가 뭘 했는지. 저것도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건가요, 아파트 뭐 이렇게 달아주는 것?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현판. 그게 취약계층 관련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사업만 하시나봐?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그것 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노사에 갈등이 있었었나 그런 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경비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간판을 달아주면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나 보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
웅철

강웅철위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건가?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계도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부심도 느끼고,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취약계층의,
웅철

강웅철위원

사진도 찍고 이런 것.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현판식으로 하다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현판식 그런 것,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것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행사 위주로 하는 구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기업애로사항이나 환경개선이나 많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과 지역에 있는 갈등 있는 경우에 직접 기업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해소해주다 보면 지역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소외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면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행정 할 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동네 이장이라도 만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동네에서 민원 매일 넣다가 하다보니까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조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출연금이 있어요. 190페이지에 보면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추진하는 일정이라든가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학ICT연구센터라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7억씩 지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단국대하고 경희대에서 국가사업에 응모가 돼서 두 군데 지원했던 것을 올해 9월 달에 모현에 있는 한국외대에서 응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억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발굴하는 교육이나 그런 일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에 매칭해서 저희가 몇 년 간에 10%씩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경희대학교나 이렇게 돼서 10%를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대학에 지원했을 때 용인시가 어떤 득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지금 교육하는 대상들이 관내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시간 오래 가니까 세부내역 자료 주세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인원이 33명 지원이라고 이게 6개월분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자 모집은 언제?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업방문을 하거나 연합회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읍‧면‧동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현재 접수된 33명의 그 부분을 여기다 편성한 부분인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33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시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분을 또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원한 다음에는 별다른 향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좀 많이 있으셨나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일반 뭐랄까 정규직을 채용하는 데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면 아무래도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한시적으로 단기성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들한테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33명이 6월분이라고 돼 있는 것은 6개월 동안의 이 부분을 보시고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2차 추경 때 예산이 추경에 그때 증액되고 편성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랑 같이 플러스 된 금액이 이번에 2020년도에 여기 다시 계상, 편성해서 올라온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자가 좀 더 있어서,
희경

안희경위원

늘어난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에 이 증액된 부분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지요?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정용

이정용기업지원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 그 농가가 몇 이나 돼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벼농사 짓는 사람 5500 농가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500 농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몇 농가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못자리 상토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50%, 자부담 50%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5500 농가인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1512 농가로 나와 있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벼농사 짓는 사람들만 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있고 뒤에 보면 못자리 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헥타르 미만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비 못자리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원예농가, 화훼농가도 지원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화훼농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지원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지원 농가가 여기 자료에 보면 1512 농가거든요. 수도작 농가가 5500 농가인데 그럼 많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혜택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50 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은 지원을 다 해 주고 읍‧면‧동에서 안 들어오고 뒤에 보면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넣어서 대신 그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신청,
윤환

윤환위원

대량으로 못자리해서 위탁받아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농민들 참 어렵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 헤아려 주시고 지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뒤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가 홍보가 많이 돼서 대형마트 같은 데도 보면 관내 이마트가 다 들어가고 있고 롯데마트 같은 데는 전국 롯데마트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로컬푸드가 농협이 6군데 들어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나 해서 로컬푸드가 많이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019년보다 지원 금액이 97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예산 절감도 있지만 홍보는 웬만큼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홍보 쪽으로는 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갔고 농협도 내년까지 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 이런 것은 홍보는 좀 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로컬푸드 이 유통 관련해서 시설 안 한 농협 있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지원으로 안 한 데가 용인 농협하고 모현하고 남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현 농협 했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업 경영인들이 죽전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많이 지원해서요. 거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매출액이 1500만 원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접근성은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와서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고 다 그러고 올라가는 데인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1주일에 한 번씩은 가는데 이게 와서 선적하는 게 농산물 같은 것은 가공 쪽은 나가는데 그리고 또 멀다보니까 농가들이 채소를 아침에 갖다 놓고 저녁에는 취약점이 있어서 그런 여건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농업 경영인들이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20 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시설채소 같은 것은 잘 안 나가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이 120 농가가 매장에다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그 농가들의 의향은 어떠세요, 지금은 의욕이 어떠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쪽이 로컬푸드 나가는 농가가 대개 농협을 다 같이 연계하고 있거든요. 나가는 농가가 대개 850 농가가 되는데 거의 두세 농협을 다 같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접근성이 멀고 그러니까 농가도 최초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채소 같은 것은 현재는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행정에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서 도와준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얼마나 지원 했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첫해 할 때는 5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지금 3000만 원 조금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가 인건비로 83%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로 17% 정도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립도가 적자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이 농사지으면서 생산한 것을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어보면.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인들이 존재해야지만 용인시도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갖고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군기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 농업에서 농사짓는 것을 100만 시민이 먹어주기만 해도 자급자족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자구책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공공급식 그다음에 군납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군납이 다시 계약기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납을 그쪽에서도 APC도 방문했고 긍정적으로 군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쌀 소비를 어느 정도 내수를 하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쌀 소비는 RPC하고 이런 데 보면 부천 쪽에서도 용인 쪽 학교급식 문의 왔었는데 저희가 용인시하고 성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줄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거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봄철에 보면 농가들의 씨앗이나 이런 보급은 100% 다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보니까 신청을 하면 60% 주고 70% 줘서 씨앗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볍씨 보급은 기술센터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나머지 감자라든가 다른 씨앗들도 많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이 시를 믿고 있다가 씨앗 구할 때 보면 난감해요. 나오는 게 갑자기 80%뿐이 안 나오면 20%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과에서도 지역에 나가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짜서 그런 프로그램 플랜이 있어야지 아마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서 봄철에 농사져야 하는데 씨앗을 못 구해서 강원도로 쫓아 댕기고 전라도로 쫓아 댕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푸드플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202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공고가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나가지고 3m 미만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자투리가 나가는 것은 해지 사유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해지할 때 용역해서 도에 올려서 다시 내려오면 그것을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용역비 그런 것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중앙에서 정비할 때 일제 정비해서 대상이 선택되면 그것가지고 또 작업하고 있고요.

이진규위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반 진흥지역 밖에서 준용이 되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무슨 건물이나 그런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진흥지역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있는데 또 요새 경 지정이 안 된 데도 많이 묶여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서 하면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가면 일정 면적에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남사에 보면 화훼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그 화훼농가들이 절대농지라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비닐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생활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참 습기도 많고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최악의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건 기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면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그 땅을 다 해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집만 소유해 줄 수 있게 20, 30평이라도 해 주면 조그맣게 번듯하게 집 짓고 애들이랑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 강구책을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저희도 많이 민원도 있었고 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구역은 해제가 가능하지만 경지정리된 데는 농림부에서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거기에 하우스 내 농막 개념이 있지요, 농막으로. 그래서 농막은 농지관리법상 33헤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주택을 짓고 거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도 다시 또 계속 찾아보고 있고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용인시의 농업정책과에서 신경 쓰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승마장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년도에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이라서 포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앞에 또 있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적 성격을 띤 것하고 구분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경상보조 앞에 있는 사업은 말 보험료, 승마하면서 사고를 대비한 그런 보험료를 경상보조로 나눴고요.

유향금위원

이것은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자본보조는 말 승마장이나 말 사육 농가에 장비나 시설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시설이나 장비 같은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건데 그럼 시설 장비를 보조해 주는 자본사업보조는 신규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향금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다가 나뉘었다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포괄적으로 돼 있다가 예산을 구분해 놓은 사항.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또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비가 444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장애학생 승마를 운영하다보면 기승 능력이 되는 장애학생도 있고 좀 어려운 장애학생도 있고 의욕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2019년 실적 자체를 비교해서 약간 감액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감액돼서 내시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사실은 이게 장애학생들 재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것을 보고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줄인 게 아니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실제 재활승마에 참여하는 분들이 중도에 포기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저희가 자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수요에 맞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라도 만약에 또 수요가 조금 증가하면 그것에 맞춰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230페이지 기타보상금 여기부터 231페이지까지 보면, 보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2019년과 비교 증감 없이 그대로 그냥 똑같아요,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증감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교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추구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부족함이 없고 공수위 임상예찰 수당은 공수위로 위촉된 원장님들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나 같고 공동방역단 지원 사업도 이게 추가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이나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거래되는 가축에 대한 검사 그 채혈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 내년. 그래서 거래가축의 두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보기에 비교증감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이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이라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 지점에 보면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하는 것 있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셨습니까, 이 소독시설 운영 시 공무원들 동원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농가 초소 포함해서 82개를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는데 거점초소 문제는 소독필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심각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심각 단계로 위기가 격상이 되면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이 저희한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등록된 차량이 570대 정도 있는데 그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 소독 초소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소독필증 발급을 민간인이, 저도 용역이 소독필증을 발급하면 좋은데 소독필증 발급은 증명서란 말이지요. ‘그 증명서를 일반인이 발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에는 거기다 방역팀장 도장을 배치하고 그냥 민간이 발행하도록 했는데 그게 중앙에서 지적이 된 ‘이게 담당공무원이 없는데 발급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공무원은 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 저희가 소독시설 하는 데 가서 보면 진짜 공무에도 바쁜데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참 힘든데 특히 여직원들이 또 근무를 하는 것 보면 참 애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인증 이런 자격 이렇게 해서 내주지만 그것을 운영체계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매일 거의 3개월, 6개월씩 중앙하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 그 회의에서 건의되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참 위에서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참, 앞으로 저희도 더 강력히 건의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스템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의 재가를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봄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직원들 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22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했지요. 과장님, 이게 축사가 다 사이즈가 틀릴 텐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돈을 했어요, 50%씩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예산부기만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사업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진규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이진규위원

올해도 사업 하셨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올해 것 주시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인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수이북 파주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에 그 농가에서는 14건이 발생됐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오늘까지 4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청정화를 위해서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여기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45만두 정도를 살처분 하거나 숨을 도축해서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돼지를 다 없앴고요. 현재는 민통선 한수이북 쪽에 강화부터 강원도 인제 모든 구간을 감염된 멧돼지가 남쪽으로 못 내려오게끔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를 치고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쪽으로 감염된 멧돼지가 내려오지 않도록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ASF는 계속 진행형이고 저희는 9월 16일 이후에 멧돼지 포획반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저희가 220두 정도를 포획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AI라든지 ASF라든지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올 한해 축산과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더 지속해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봐 주세요. 윤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용인 둘레길 조성하고 숲길 등산로 정비 또 용덕저수지 둘레길 조성한 것 있지요, 2억.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준 것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은 용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요, 2억. 근데 이런 것은 직접 수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가, 농어촌공사 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기업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 사업효과나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 수익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자기네 부지를 이용하게끔 해 주고 그 위탁비로 사업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수익사업이라면 자기네들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공사를 하는 사항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공사비를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겠다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결론적으로 일반 업체가 갖고 가는 수익을 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이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어비리저수지나 용덕저수지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 보면 그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 할 때 기 협의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도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자기네 수익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거기 보면 농촌테마파크 온실 토지매입해서 공유재산 부결된 게 있지요. 그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에 연계된 부지가 64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감을 받아서 농가들하고 결정을 해서 부지를 꼭 사서 테마파크와 농경문화전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유리온실을 건립해서 용인시민들이 겨울철에도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왜 부결이 된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공유재산 목적에서 주시겠다는 분이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운영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그런 차원 쪽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체계를 올리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려줬으면 원만히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보면 자연형 비점시설 유지관리 12개소와 장치형 비점시설 유지관리 6개소 해서 3억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은 31개 시설을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요. 자연형 비점오염시설은 습지를 이용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치형 시설은 저류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약간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구별이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이게 전체 개수예요, 12개, 6개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 개수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습지형 같은 경우는 12개가 맞고요. 장치형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수를 거기에서 다시 소분류로 나누어지니까 개수가 더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폐수배출사업장 관리해서 민관합동점검 수당 5만 원 2명 15일 계상된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수당이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명절이라든가 여름철, 갈수기 이럴 때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것에 참석을 하셨을 경우에 주는 수당을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거의 민간인분들이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다 민간인이십니다.

유향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잔류염소농도측정기 1대 구입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의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전혀 없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다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2019년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대한 조사를 하는데 네 가지 검사항목 중에서 지금 기기를 사고자 하는 기기를 통해서 현장측정을 두 가지를 하는데 수온 이온농도와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측정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를 사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부서할 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이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야생동물구조 치료사업비가 여기 계상돼 있잖아요. 아까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또 349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깊이 고민 좀 해 보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유향금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도 환경과를 가기 전에는 포획을 해서 하는 생물에 대해서 왜 구조치료비용까지 들일까 하는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검토를 해 보니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법의 취지 자체가 우선은 야생동물은 보호 관리하는 게 기본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 법률안에 구조와 포획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포획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유해생물일 경우, 동물일 경우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명에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조에 관한 부분도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어요. 본 관리에 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의 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광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예산이 2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광역 주민지원이라는 것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전체 수계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총액에 관한 부분은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배정받으면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을 광역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읍면동에 있는 배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오염을 줄이는 하천과라든가, 생태하천과라든가 이런 데 오수처리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사업들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뭐 하셨어요, 이 광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하천과나 이런 데 정화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셨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하수 오수관로 관거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수변림 조성사업이라든가…… 제가 내역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유향금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자료 검토)

유향금위원

과장님, 자료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하수관거사업 외 10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한강수계기금 중에 30%는 광역사업으로 별도로 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각 읍면동에 배정하신 게 있고 뒤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억, 1억 해서 배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사업비의 내역에 따라서 7개 읍면동만 해당이 되시잖아요. 7개 읍면동의 자치회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을 신청을 받은 후에 다시 거기에서 선별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업들인데 대부분 마을…… 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되나요?

유향금위원

개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거 매년 기금 지원하시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실 제가 7대 때 이 부서를 담당했던 그런 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주민지원사업 내용 속에 농기구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 사용하지 않은 농기구들을 창고에 쌓아 놓으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예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하기를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라’ ‘한두 명 마을 이장님들이나 몇 몇 분들만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전 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이후에 개선점들을 마련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대장까지 비치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 한강수계기금이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눈먼 돈처럼 사용하는 기금이 아니라 정말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윤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우선은 준공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정책협의회와 소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차수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우선 목표수질이 결정된 이후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규제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월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하면 살면서 규제 속에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남사 쪽에는 꼭, 필히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평택 쪽에 어떤 불이익보다는 모든 것을 다 보상했잖아요. 남사 쪽에서. 그런데 평택 쪽에서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무식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을 해서 대책위들과 잘 논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메디코라고 알지요? 병원적출물 관리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메디코 시설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하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를 통해서 경기도에 이첩하도록 제가 조치는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감독, 환경 이런 것도 다 경기도 관할입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건 제가 통보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건 기후에너지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연중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매연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산에 나무가 죽고 벼가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체계를 받고, 용인시 시민이 불합리함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용인시 환경과에서도 매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시에서도 관리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지원이라고 있지요. 도시가스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원삼‧백암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원삼하고 백암지역이 용인시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었습니다. 2년 전에 삼천리가스와 협약을 해서 그쪽에 2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원삼면까지는 올해 소재지인 고당리까지 들어가고 있고, 2년 후에는 백암면까지 들어갈 예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 농촌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향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현재 남사, 이동, 처인구 지역에 미설치 구간이 많거든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면 안 될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빗발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사업비가 동반되니까 어려운데 남사, 이동 쪽에도 신경을 갖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3쪽 해설프로그램 운영을 하세요. 해설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해설사들 피복비와 수당 인원이 달라요. 찾으셨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해설사가 현재는 6명이 있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도 해서 3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총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설사 수당을 1회에 3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4만원 씩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피복비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 과장님, 해설사 수당은 3명이고, 피복비는 10명이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1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각각 주는 게 아니라 인력풀에 의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3명분을 해서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미진

이미진위원

피복비는 일단은 옷을 다 사드리고. 열 분 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하절기와 동절기 해서 10명한테 피복비는 다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미세먼지에 관한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많이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미세먼지저감 및 예방을 위한 측정 장치를 2020년에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정보통신과와 소통을 하셔서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에 같이 반영하고 계십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은 미세먼지를 일종의 센터가 달려 있어서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런 내용과 달리 미세먼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립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보통 홍보물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과에서 저감장치나 미세먼지 등등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보통신과는 센서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자료를 해 주는 거라 조금은 상이한데 크게 봐서는 용인시의 미세먼지정책 총괄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홍보물제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정보통신과와 소통을 하셔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값도 같이 홍보물에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373쪽에 기후에너지과에서도 마스크를 보급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마스크보급 어디다 하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마스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마스크 지급사업이 있는데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올해 3월 12일 날 개정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이 됐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신장질환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저희는 다르게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택배로 보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방법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르신들 취약계층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택배로 배송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는 기후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올리십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요. 많이 올리시는데 대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가 총괄 소속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행사장에서 시에서 보급하는 마스크가 배급이 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이게 궁금했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저희 마스크가 보급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도 직접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시민들께, 미세먼지가 비단 봄에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1년 사계절 다 심각합니다. 그럼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많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복지쪽 부서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보다도 대폭적으로 7억 정도 마스크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을 하세요. 373쪽 말고 374쪽에도 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세목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왜 이중으로 됐지요? 일반운영비……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살수차가 61페이지에 임차용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374페이지에 살수차 임차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373쪽에도 똑같이 살사차임차용역이잖아. 세목이 틀린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건 목입니다. 목.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임차용역을 하는데 3억 7500만 원이에요, 1년에 3억 7500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연간 3억 7500인데 15대를 임차를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을 연 3억 7500에 하는 거네요, 매년 이 용역에 대해서 3억 7500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속히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대책으로 도비 30% 지원이 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수립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 3억 7500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가 이제는 1년 사계절 국가재난 수준으로 점점 갈수록 심각화 되어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경제성을 따져봐서 매입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연 3억 7500이면 어떤 게 더 나은지? 용역이 나은지, 아니면 용인시 매입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경제성을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1대나 2대 정도 산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수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와 맞먹는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지금 15대인데 1대당 2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구비하면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용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검토는 일단 해 보신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자동차 보급해서 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방향이 어떻게 가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주는 차액,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의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향금위원

사업내용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천연자동차보급은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예산이 엄청 큰 폭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충전소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에버랜드에 협약도 했고, 착공까지 돼서 내년 7월 달이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년 7월에 준공이에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보급에 문제점은 없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신축건물은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과거에는 열악했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공공기관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와 협의가 되는 데는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충돌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을 빼고는 설치가 다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수소자동차 충전소 해서 관련해서는 에버랜드 쪽 일단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하나는 에버랜드이고 하나는 농서동에 린데에스지코리아라고 거기가 삼성반도체에 수소를 공급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원시 광교 차고지에 거기도 설치가 돼서 향후에는 용인시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구축은 될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용에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자동차 보급예산은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정액지원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비싸니까 산업적으로도 일종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용인시에서도 그동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미뤘었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45대를 민간인이 신청해서 했는데 신청하자마자 두 달 내에 다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주변에서 봐도 신청하려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실시한지 몇 년차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가 4년 정도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4년차 정도 됐나요. 그럼 내년이 5년차가 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동안 꽤 여러 대 지원이 나갔었나요? 연간 평균 어느 정도 지원돼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평균 170대 정도.

유향금위원

170대 정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150대에서 200대 사이고, 수소차는 50대 정도 선에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관용차 포함해서 50대이고,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150대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충전소 문제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에너지효율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여러 가지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 뒷받침 되어줘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71쪽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해서 슬레이트가 있어요. 예산이 확 늘었어요. 지금 혹시 파악하고 있는 가구수나 이런 게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용인시에 1만 158개의 석면지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015년부터 해서 매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해서 최근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한 거나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 등등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9220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아직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생활형SOC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 177평방미터 기준으로 344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니까 거기에 지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427만 원.

이진규위원

사이즈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2019년 기준으로 71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1평방미터 이상 되거나 그랬을 때는 지원이 더 가능한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때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진규위원

지역에 내려가는 금액은 전에 보니까 보통 200만 원 정도인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평수가 큰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가 더 필요한 건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 연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연차적으로 지붕을 슬레이트를 반 내리고 반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안채하고 내년에는 행랑채하고 그런 식으로.

이진규위원

아니, 건물이 큰데 여기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축사들 계속 철거하고 있잖아요. 축사뿐이 아니고 예전에 시골 가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야?” 그랬을 때 “200만 원 이야”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게 주택하고 부속 시설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집 주택 같은 경우에.

이진규위원

그리고 신청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읍면동에 몇 개씩.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정보를 안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느니까요.

이진규위원

2배 이상 느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에도?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 이전명령 건이 이번에 10건 정도 돼 있어서 그 보상지급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악취실태조사 분기별 악취실태가 이번에 4분기로 나눠서 2억 5000에서 이번에 또 편성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축사 이전명령 통보 보상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분기별 악취실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한데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첫 번째 373페이지 위 상단에 보시면 악취실태조사,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4분기 접어드나 봐요 2020년도에. 지금 2억 5000올라와 있는 편성금액이 2020년도에는 1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부분과 들어가 있는 편성금액이 1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부분과,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 고시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점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 74개 지점에 2회씩 해서 4분기해서 592회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61개 지점에 3회 해서 4분기 732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1억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실태조사 나갈 때 증감된 금액이 편성된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실태조사라는 게 악취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몇 번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횟수가 고시에 의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에는 몇 번 정도 하신 걸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592회 한 거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지역에 사계절 악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악취관리지역을 취소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있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포곡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72페이지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지급사업 10건이라는 것은 명령지시가 돼서 10건 접수된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명령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축산악취라는 게 축사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악취저감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축사가 없어지면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농장주와 협의를 해서 농장을 철거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악취명령을 내립니다. 악취명령을 내리면 그분들이 축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상비를 요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년도는 10개소에 10억이 책정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0개소가 10억이 책정된 부분에 이번에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인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생활공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지급 감정평가료 있잖아요. 그것은 2회에 10건 정도 된 것은 1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은 명령하기 전에, 보상지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료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이 2회 하셨다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2회라는 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하고요, 건물주가 평가사를 지정해서 두 군데 해서 평균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악취대책민간협의회 회원들은 10명 정도면 4회 정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역 주민들 속에서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해 놓으셨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가 올해 7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 7월에, 알고 있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거기 조례에 보시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협의회 민간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4회 정도 하셨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는 안 했나요? 7월에 되고 한 번도 한 적 없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조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내년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악취 실태조사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이런 보상지급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들여다봤고요. 지역에 그런 부분, 과장님도 수고하시지만 과에서 심도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질문 드렸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분묘이전비 있지요 5억. 분묘조사용역도 완료가 됐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수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총 21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 이전이 분묘이장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묘이장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자치위에서 부결되고 이것에 맞춰서 이것과 관련돼서 분묘이장비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묘이장 같은 경우는 1월에 공고를 해도 최소 1년, 늦어지면 2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1년 이상 길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묘이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공유재산 관련 돼서는 2월 달에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1월 달에 공고를 해야 만이 그것과 같이 맞춰서 2023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담아야 된다 이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 사업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빨리 이 예산을 세우면 바로 1년이 당겨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재활용센터 부분이니까 잘 알겠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비용을 다루셨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유재산을 2월에 다루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내년도 2월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걸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토지와 지금 이장하려고 하는 토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토지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토지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부지 속에 같이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공유재산에는 공유재산취득을 할 토지가 있고 건물을 지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공동묘지 저희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총 212개의 묘지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와는 별개의, 동시에 같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공유재산심의와는 약간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해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5억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분묘이장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던 공동묘지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새롭게 토지를 취득해서 공유재산심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별도의 사유지 토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이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면적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그런데 그 토지가 일단, 그 토지 안에 있는 공동묘지의 묘지만 파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은 예외조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 부분에 묘지나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외조항에 있는 사항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위원님들은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별개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셔야 사업이 빨리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예산을 세워줘야 사업이 빨리 간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야 되는 건데 절차상 하자가 있냐 없냐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대상의 토지가 아닌 그 외 토지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분묘이장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안에서 진행은 맞는데 공유재산심의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청결과에 관련 사업이 많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감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이것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토론회는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를 시민들한테 교육을,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시민분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자 시민분들,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과 토론회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분리수거도 쉽게 편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무단투기도 방지하는 속으로 사업타당성도 나와 있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87쪽 같은 쪽에 청소 시책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도 무단투기를 방지하자는 거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무단투기 및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392쪽에 경기도 사업이네요. 무단투기 예방 화단조성이 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는 올해 설명서에는 5대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디 구에 설치한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인구에 5대 설치했고요. 현재는 다 처인구에 있습니다. 처인구에 총 5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청과 같이 해서 총 3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인이 21대, 기흥이 8대, 수지가 2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처인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식 감시카메라인데 이것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지요? 물론, 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단속건수가 있는 건지, 이동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했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실제로 단속 건수를 파악한 것은 처인구에 1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예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투기 장소에 10건 정도가 투기가 됐다, 그 대신 그 카메라로 인해서 투기가 줄어든다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도

정한도위원

그 줄어드는 효과가 자료로 없더라고요. 지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무단투기 장소에 실제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파악을 한다면 매일매일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양을 무게를 재봐야겠지요.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평소보다 쓰레기양이 적네,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남사나 이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에 하면 마을이장님들이 그분들 얼굴을 아십니다. 누구네 집해서 저희가 단속요원들이나 담당 직원이 가서,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투기를 하지마라, 올바로 배출하고 시간에 배출하고’ 이렇게 계도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그 사례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당연히 나가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단속건수로 남아야 되는 건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단속건수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은 감시카메라 단속건수로 안 잡혔다는 그 얘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는 잡지 않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구청 생활민원과의 감시카메라 설치를 심의했는데 도시건설상임위에서는 이게 효과에 대해서 그렇고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1대에 5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지금 2000만 원이면 4대인데 1대에 500만 원이 진짜 5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했어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상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CCTV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 CCTV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CCTV와 같이 병행해서 방범용 CCTV든, 그리고 저희가 이동 CCTV를 하는 이유는 이게 고정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를 하면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쉽게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고정식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고 추가 더 설치하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앞에 말씀드린 토론회, 홍보물, 감시원까지 다 있는데 그 다음, 여기 서 있는 사업처럼 화단도 할 수 있고, 벚꽃도 심을 수 있고, 거기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문구를 표기할 수도 있고 그런 돈 안 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꼭 500만 원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냐 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부분인데 도시청결과에서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387쪽에는 공공운영비 쪽에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가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한국폐기물협회에 가입하면 매년 내야 되는 돈인데 폐기물협회에 가입해서 얻은 혜택이 올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협회를 하면 이 협회에서 매년 환경부 정책에 대한 설명회와 각종 CCTV 등 재활용선별시설이든 최신 시설에 대한 박람회를 합니다. 이 협회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원래는 그런 박람회를 하면 저희가 돈을 내고 가서 박람회를 참관하고 구경을 하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이 초청장이 오게 되고요. 이분들이,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박람회에 참석은 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별로 어떻게 하면 자원화 할 것인가?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어떤 섹션이나 정부의 정책방향, 아니면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자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합니다. 발표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섹션에 가서 자료도 얻어오고, 듣기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수집도 하고,
한도

정한도위원

박람회 한 번 이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상하반기 한 번씩 행사가 있었고, 그때 무료로 참석할 수 있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각종 자료도 보내주고요. 폐기물관리법 관련돼서 법령이 바뀌던가,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은 협회에서 보통 제작을 다 하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게 되지요. 최근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한도

정한도위원

가입이 된 만큼, 가입이 의무는 아닌데 용인시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얻고 있어야 가입이 되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열심히 참여를 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가입한 만큼 그런 행사나, 회의가 있고 정책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새로운 최신의 정책을 수집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필요가 없다면 탈퇴를 무리없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보겠습니다. 기금계획안이 126쪽, 127쪽인데 용인환경센터부터 주민지원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내역이 세출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무실 비품구입이나 사무실 재배치 같은 공사를 2020년에 하겠다고 잡혀 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창문이 없는 창고 같은 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조금 불편하셔서 창문이 있는 사무실로 일반 사무실로 옮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회의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아니면 사무실 공사나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운영비에 속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활동하는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전비도 같이.
한도

정한도위원

어떤 사무실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공사가 필요하다면 시설비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금 안에 협의체 운영비 안에 별도로, 협의체가 시설비 명목이나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책상을 구입하면 자체 운영비 안으로 기존에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쨌든 민간이전이니까, 지금 민간이전이 아니라 민간자본이전, 거기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부서에서 항목은 맞춰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운영비로 가면 운영을 하는데 쓰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품을 민간단체에 한 거면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물품을 관리해야 되고, 이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가야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맞지 않다면 그 부분 명목의 운영비는 삭감하고 나중에 기금운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 지금 확인은 안 되나요?

윤원균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 예산과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해 보고요, 계수조정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신데 이 ‘폐기물 수거방식 변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시 집행부가 밝혔는데 그 공청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려면 참석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청회 할,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할지 그 주제는 정해진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밝혀진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시정질문 답변에서 월요일 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막연하게 상반기 내에는 개최를 해야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할 거고, 그 대신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어떤 것이,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은 어떤 것 어떤 것을 주제를 잡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는 내년도 1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거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시범지역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재될 것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원가라는 것은 농촌지역, 면 지역을 한다면 면 지역에 들어가는 재활용과 대형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 장비를 산출해 봐야 되고, 그 산출을 그 지역 대행구역 안에 같이 계산을 해서 얼마나 그 지역에 장비와 인건비에 따른 대행비가 필요할 것인지 원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원가가 나오는 것은 매년 10월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범을 한다면 2021년이 가능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10월 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노임은 9월 1일자로 나옵니다. 9월 1일자로 노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다면 그 해에 발생되는 쓰레기양 재활용품, 대형, 음식물, 일반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에 대한 수거량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바탕이 없이는 원가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9월에 노임기준이 나온 것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임금이 깎이시는 겁니다. 노동자분들이.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노임기준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래도 다시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계산하고 해야지…… 지금 내년에 올해 갖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건 변경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대상지역에.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남는 데는 그만 두던가, 회사에서 인력을 퇴직시키든가, 아니면 장비를 팔든가. 한쪽에서는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되고, 장비도 새로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인력 장비를 산출을 정확하게 하고 시범실시를 해야지 급하게 가면 거기 안에서의 인력이나 장비 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상황은 이 예산서에 담긴 내용으로 곧 예산이 확정되면 위탁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시범실시를 위해서는 2020년 연말에 가서 실제로 원가산정된 것을 보고 새로운 예산안을 짜서 그 이후에 바로 계약을 해서 간다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2월 달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과업을 줘야 됩니다. 어느 대상지역을 통합수거를 할 거고, 그러니 이 지역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의 계산을 임금이 책정되는 9월 1일까지 진행을 해서 10월 말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원가 갖고 그 다음연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원가산정용역이 2월부터 시작해서 9월 지나 10월 말까지 확정이 된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9월 1일자로 저희 노임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 11만 8천 원에서 올 9월 1일자로 13만 원으로 10%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그 지역으로……그것을 기준으로 내후년에 반영하면 어차피 임금이 잘못되는 거고요. 정확한 원가를 갖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역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선택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수집돼야 되고,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청소차량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나 GPS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분석이 돼서 그게 쭉 가서 9월까지 분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용역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시범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정책,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청소행정이 한꺼번에 바로 하면 혼선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행프로세서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간에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네요. 지금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은 시장님께서 공청회를 검토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준비할 거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통합수거로 가면 무조건 10%라는 쓰레기 소각양이 늘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게 6000톤, 7000톤이 늘어나요. 쓰레기양만.
한도

정한도위원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소각처리가 안 되니까 외부로 반출하는 돈이 10억에서 20억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 생각도 안 하고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청결과에서 판단하는 프로세서로 가고 있고, 그 방향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청회도 할 필요가 없고, 이 수거방식을 변경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에서 삭감이 돼야,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원하면 좋지요. 쓰레기양이 많은데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쓰레기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각장이 부족하고 그런데 쓰레기는 많이 오는데 소각을 못 하면, 외부로 하면. 물론, 더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가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래서 아까 분묘이장 문제도 그게 빨리 되면 통합수거가 빨리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방식대로 가야, 일부 시범지역을 하는 것도 농촌지역을 택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 대상지역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이 용인시가 안고 있는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반시설 문제가 있지요. 기반시설 문제 있는데 수거하는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통합수거를 하면 쓰레기 소각양이 더 늘어나니까, 우리 370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을 해도 370톤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것도 노후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314톤밖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을 모르시고 자꾸만 ‘통합수거, 통합수거’ 하시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쓰레기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통합수거하면 무조건 10%는 더 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타 시를 비교해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확하게 산출해서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수거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수거체계, 통합수거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효율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경우 격일제로 한 업체로 통합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과 목요일이 빕니다. 그러면 이날은 시민분들이 배출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배출을 하게 되면 통합수게의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수거라는 것이 한번 치웠을 때 재활용, 대형, 일반생활쓰레기가 다 치워져야 되고 그 이후에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말아야 되고, 배출되지 않는 날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는 날에 쓰레기가 나오면 통합수거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은 매일 쓰레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틀립니다. 중심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로 들어가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1주일에 1회 내지 2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수거로 갈 경우에는 인력과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도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쓰레기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도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안에서 폐기물 관련된, 수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 증액이 된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노면, 재활용, 대형,
미진

이미진위원

총?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총해서 20억이 늘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억이요. 용역업체에 증가 말고 이것에 따른 부수비용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업체에는 20억이고요. 그 외예 폐기물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모든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836억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증액이 얼마냐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이 늘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2억은 용역업체에 보조금이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년도에 쓰레기 관련돼서 모든 예산은 815억 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36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2018년 본 의원이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끊임없이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환경위생사업소 수장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왜,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소장님! 왜, 이게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그동안에 언론사, 주민, 시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도 어떻게 그렇게 복지요동이신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진

이미진위원

자꾸 시설, 시설하시지 마세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시설이 부족한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미진

이미진위원

18개월 동안 우리 사업소장님 바뀌셨고, 실무과장님 세 분 바뀌셨습니다. 바뀔 때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수거방식이 다른데 우리 시의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바뀔 때 마다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 다르고, 전 사업소장님 말씀 다르고, 지금 소장님 말씀 다르고, 세 분 실무과장님들 왜 말씀이 다 다르세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 온지 4개월,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이고 의회고 다 용역체계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을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이것을 통합으로 가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검토해 보니 용역기준에 대한 것을 마련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용역기준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생활 일반폐기물은 거의 안 늘었습니다. 왜 안 늘었냐? 용역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지금 도시청결과에서 용역 몇 번하셨어요, 이것에 관해서? 언제까지 용역하실 거예요, 용역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다. 용역은 매년 해야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왜, 매년 용역을 합니까? 처음 할 때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하셔야지 왜 용역을 매년 합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줘야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과업지시서를 내야지 왜 용역을 매년 하시냐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부터 제대로 된 용역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처음부터 기준이 정확해야 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부터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미진

이미진위원

처음부터 그 기준이 명확해야지요. 처음에는 ‘소각장 때문에 못한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 전에 소장님은 ‘예산이 100억 이상이 든다’ 또 최근에는 ‘60억이 든다’ 또 최근에는 ‘50억 이상이 든다’ 그렇게 오락가락 행정을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우리 시의회도 오락가락하면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무슨 자료를 주셨어요. 소장님이 저한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소통 한 번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산 깎이면 이럴 때나 오시고. 소장님이 저한테 언제 자료 주셨어요? 소장님, 저 주셨어요? 오시고 나서 저한테 미팅 한번 하자고 말씀 한번 하셨습니까? 무슨 자료를 주고 뭐를 하셨는데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만 소통하면 되는 겁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경제환경위원님들만 질의해야 되겠네요. 공청회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왜 공청회 한번 안 하십니까?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도시청결과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매일 매일 말이 다르세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고무줄 행정을 하세요. 그러면 시의회도 똑같이 그렇고 심의하고 똑같이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왜, 내년 상반기 할 공청회 이제서 하세요. 진작 안하시고. 통합으로 가면 수거가 늘어난다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통합으로 가면 수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폐기물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분류수거 하고 통합으로 하고의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면 쓰레기도 느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인구증가에 따라서 폐기물이 느는 거지 통합으로 한다고 어떻게 폐기물을 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11개 업체 용역, 각 업체별 용역 계약기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용인시 용역하신 겁니까? 물론, 업체마다 다를 텐데, 최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소 6년에서 30년까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특정업체가 6년부터 30동안 계속 이 일을 하셨어요. 독점을 하셨어요. 이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제도상에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제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면허는 자치단체장이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인시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시로 나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과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업체, 기준이 되는 업체가 우리 용인시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용인시에 유일하게 이 11개 업체만 기준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용인시에 용역을 할 거면 기준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규면허를 내줄 경우 그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모를 하면 다 충족을 해서 공모에 응시를 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대신 이 면허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주겠다고 하고 결정을 짓고 면허를 내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준비해서 만약에 사업을 못 받거나 면허를 못 받으면,
미진

이미진위원

자, 시민들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한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민들이 왜 우리 용인시 도시청결과를 신뢰를 못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2, 3개 회사가 파격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십 년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형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최소한 6년의,
미진

이미진위원

이 용역업체도 다시 공모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됩니다. 기준을 바꾸면 되고.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만 기준에 맞는 거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저희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수원시도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왜 경쟁체계나 입찰이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 제도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몇 십 년 동안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대로 보면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의 소장님이 바뀌면 또 말이 다르고, 우리 과장님 바뀌시면 또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안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예산은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용역도 우리 GPS 분석에 의해서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자꾸 원론적인 말씀 하시지 마세요. 신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했을 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어떻게 해야 신뢰를 드리겠어요. 제가?
미진

이미진위원

본회의장에서 소장님께서 왜 약속을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 전 소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 현실이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면 쓰레기대란이 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어떨 때는 ‘100억 이상 들어간다, 어떨 때는 60억 이상 들어간다, 어떨 때는 50억 이상 들어간다’ 그 정확한 데이터.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진

이미진위원

이것은 신뢰 문제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아쉬울 때는 말씀을 드리면 하고. 단 한번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릴 때 외에 언제한번 소통을 해 주셨습니까?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안 했다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결위도 그러면 각 상임위 해당 의원님들만 질문하셔야 되겠네요. 이 업체들 내년 계약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계약 6개월만 하십니다. 6개월만. 1년 하시지 말고. 숫자를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소장님은 ‘관계없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용인시의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시의회와 다시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388쪽 중간 일반보전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일반보전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대행업체 우수평가를 포상을 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관련 조례에는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이윤을 8%를 주고 있습니다. 그 8%에서 0.2%씩 차감을 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0.2%의 이율을 깎아서 한쪽으로 80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 85점 이상, 상위 50% 업체들만 그 이윤을 저희가 성과급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기존의 업체를 돈을 주는 것을 일부가 담아 놨다가 그 사람들을 재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업체들을.

이진규위원

불만은 없어요, 업체들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사전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열띤 토론이라 하기 뭐한데 두세 개가 삭감이 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데서 4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조치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4억이 왜 삭감된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30%만 3인 1조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2인 1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차량 3대와 그것에 대한 3인 1조를 환경부지침에 맞춰서 신규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는 3인 1조를 맞춰주려고 9명의 인건비를 세웠고요. 상임위에서는 ‘현행대로 2인 1조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진규위원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건립 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고림동 경로당을 짓는데 위치 주소지가 현재 포곡 금어리로 돼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 주민들과는 다 협의된 상황으로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해당지역 통장님과 지역분들이 그 부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지 확인해서는 ‘그 부지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큰 길가 옆에 있고 기존 마을회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거기도 괜찮다’고 동의를 받았고요. 사실 이것을 빨리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저희가 올해 6월에 기재부에 매수신청을 했지만 ‘올해 물량은 끝났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자’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주 수요일에 최종 매매협의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주면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자산공사한테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지요? 고림4통 건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몇 년 정도 걸렸지요? 2016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임 시장님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당초에는 고림동 안쪽 토지를 추천을 받았는데 해당부지 소유자께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를 하셨고 저희가 다시 땅을 찾은 게 포곡 금어리 땅을 찾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매각통보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할 수 있고, 내년 1월 달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는 최종 경로당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원래는 총사업비가 3억 정도 시설비로 드는데 여기 2억 9700이라는 것은 시설비만 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는 현재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은 올해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출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2억 9700이 총 시설비 받는 부분인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희경

안희경위원

공정률에 나온 금액인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평수하고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건축단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예산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림동 마을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고림동 주민들과 포곡 주민들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그냥 소수의 인원으로만 인원을 절충하고 듣는 것보다는 어느 거점에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할 때는 이 경로당의 건립공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은 포곡 금어리에 위치하는 그 자리가 고림동 주민들도 그것을 다 협의 하에 하기로 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게 지어지는 기간만 해도 2, 3년 걸리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일단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마을의 주민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문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지금 앞으로 진행절차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하고, 현 업체에 어느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범위, 이 상세한 내용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매스컴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이나 정한도 위원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행정하고의 맞부딪침이 많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지금 그래도 국장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래도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장님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저희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소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통합수거체계로 갔을 때 쓰레기 증가가 10%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보다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시장님께서는 박남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통합수거방식으로 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좋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장님께서는 예산의 증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정말로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통합수거가 되면 10%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통합수거를 하면 한번에 다 치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은 각자 틀립니다. 차량이. 대형도 들어가야 되고, 재활용도 들어가야 되고, 생폐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생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용품이 못 치워 가면 생폐가 한꺼번에 치워가야 그 지역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생폐는 다 소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10%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전에도 우리가 지역전담제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이나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쓰레기가 10% 정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하셨으면,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의회에서 얘기하면 10% 정도 증가되는 쓰레기양을 저감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용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공공 부분부터 1회용에 대해서 저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내년 3월에 경기도계획이 끝납니다. 내년 3월에 끝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용인시 자체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자원을 어떻게 하면 순환시킬 것인가?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양을 감축할 것인가 라는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와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으면, 소각하는 발생량이 적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소각장이라든가 처리문제, 기반시설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지만 지금 통합수거로 인한 발생량 증가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시민분들의 동참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쓰레기 증가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쓰레기 발생량이 10% 정도 증가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시설용량이 한계가 있고 해서 통합수거방식으로 못 간다,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원천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 대책, 계획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도,

윤원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고민했고 이런 사례, 말로만 사례하지 마시고 성남시나 수원시나 쓰레기 통합수거 하는 이런 시에 의뢰를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저감 대책이 있었는지? 있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하고 타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 특화거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소규모 음식 상권을 살리고 용인시만의 특화된 음식거리를 지정해서 음식타운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샘플화 해서 저희가 점차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크게는 용인의 대표메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몇 년 계획으로 사업 하시는 건데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3차 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은 각 구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처인에는 양지, 기흥에는 구성, 수지 쪽에는 신봉동 그래서 3개소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는 LED간판을 설치해 줬거든요. 134개소에 LED 간판을 설치해 주고, 올해는 맛집 안내 지도를 만들고, 또 남은 음식 포장봉투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특화거리 상징인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형물 위치선정이라든가 일자형으로 할지, 아치형으로 할지 모델, 디자인적인 면에서 상인회와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성과는 있다고 판단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상인회에서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용인에 상인회가 14개소가 있거든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14개소 상인회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외식업지부하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신 겁니다.

유향금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분들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후에 어떤 효과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좋아하시지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느끼고 좋아하세요.

유향금위원

’20년 그 후도 계속 사업을 연장해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3차 연도로 이 기본적인 것을 해 드리고 자생적인 것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또 다른 곳을 지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역을 바꿔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계시다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저도 특화거리 조성이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 14개소 해서 이것을 할 예정인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형물 설치과정에서 위치선정 때문에 상인회분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최근에?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상인회하고 마찰은 없었고요.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을 134개소를 설치해서 다 해드렸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조형물설치인데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구성에 파출소부터 경찰대 입구, 청덕동 입구까지 위치선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인회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인구 쪽에 몇 군데 없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처인에는 양지에. 양지는 할 때가 적당한 데가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회 마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냐면 조형물을 그 상인회에서 여기 위치를 하고 싶은데 그 공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개인사유지거나 그럴 때는 안 되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상인회들은 기왕이면 들어오는 통로에 위치하고 싶은데 거기 길이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공원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조명물 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몇 군데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 처인구 쪽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니요. 양지에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양지는 우리소 앞에 거기 공터가 있어요.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역북동이나 유림동이나,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역북동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특화거리는 양지에 초입해서 우리소 앞에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구성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역삼동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에서 그 위치에 정하는데 양지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소상공인이라든지 상인회분들이 도비 받으셔서 이런 조형물,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여기와 같이 접목된 게 아닌가 라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에요? 조형물 설치하는 그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는 음식문화특화거리라고 그래서.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우리 기금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이것은 지출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서 지출하고 계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과징금 수입액을 가지고 도에 40%를 주고 있거든요.

윤원균위원장

아니, 근거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근거요. 지출근거요?

윤원균위원장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89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134쪽을 보시면 134쪽이요. 지원대상이 있지요. 지원대상을 보면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 지원’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자금수지총괄 135쪽에 보면 융자금회수, 융자 해준 적 있습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융자가 2017년도에 1건 있었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융자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얼마나 융자를 해 주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융자가 올해는 700여만 원 나간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그 정도,

윤원균위원장

얼마예요 그때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2017년도요?

윤원균위원장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2017년도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융자금회수는 어떻게 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나요?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게끔 나와 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융자금 회수요?

윤원균위원장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융자금에 대한 회수……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행규칙에 융자를 해줄 때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나요? 우리 식품안전기금이 조성액이 얼마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조성액이 지금 현재 12억 정도로.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30억 이상 돼야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30억 이상이 된 적이 있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융자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융자사업은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융자사업을 안 하더라도 도에서 요구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우리 조례나 규칙에 ‘기금의 조성액이 30억 이상 됐을 때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30억이 된 적이 없어.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여기에도 12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융자를 해주셨다면 조례 위반이잖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해준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받는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으로 해줬다는 게 아닌 겁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니지요. 도의 기금으로 해준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자, 지금 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식품진흥기금은 주요가 조례를 보든, 아니면 시행규칙을 보든 3분의 2는 전부다 융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이 식품진흥기금의 취지가 어려운 자영업하시는 이런 분들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기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해주려면 30억 이상이 돼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용인시 조례에요.

윤원균위원장

한번도 30억이 된 적이 없으니까 전부다 실질적으로 자영업들이 소상공인들 어려울 때 원래 취지대로 기금을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 여기 있는 사업들을 보세요, 전부 다. 활동비지원, 보험가입지원, 수질검사비 지원, 지정표지판제작, 안내판교체 이런 곳에 쓰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융자를 30억이 도달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도에서 의뢰하는 대로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농협에 사전 상담을 통해서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이 돼야 돼서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거기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지요. 저희 도에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이 의무기금이에요? 이 기금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요?

윤원균위원장

이 기금이 설치해야 되는 의무기금입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폐지하셔야지요. 원래의 목적이 가장 큰 취지가 그런 융자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실지로 그러지 못하다면 폐지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셔야지요. 30억이 아니라 10억이나 20억 정도해서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하시고 그 사업을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융자라는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돈 빌려주고 돈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요,

윤원균위원장

들어오지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들어오는데 담보설정에 어려운 것 같아요. 농협에서.

윤원균위원장

담보설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담보를 떠나서 아예 해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이 기금 자체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 지금 용인시 현재 기금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기금의 단서조항 30억 이상 조성해야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것을 없애든가, 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금액을 폐지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세요. 앞뒤가 안 맞고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조례나 규칙이 3분의 2가 다 융자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취지가 융자금이라는 얘기지요. 어려운 소상공인들, 식품 자영업자들 융자해 주는 것을 취지로 해서 만든 기금인데 실제로 30억 이상이 되도록 이런 문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도달도 못 하면서 엉뚱한데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제가 올해 2018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때 과장님께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답변이 ‘중앙정부에서 요금체계정비가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훨씬 현실화율이 높아질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안행부 용역이 현재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 용역 마무리가 안 됐어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요금체계가 정비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 수도사업소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 대개 결산검사 재무제표를 매년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진단의 결과의 요점은 결국은 ‘요금을 올려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정확하게 산출돼야 되는데 결산서상으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만드는데 원수구입비는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산출해 내고요, 생산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우선 하고, 과연 수용가지요 용인시민들께 요금을 올려서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누수율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손을 볼 수 있는 개선사항을 고쳐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지는 현재 내년도 용인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2020년 과제로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중앙정부의 요금체계 정비라는 것 자체는 요금을 올리라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요금 인상 측면?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자산비율 대비 점점 예비비 부분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비비 부분이 남사배수지도 있었고, 미급수 지역에 대한 관로개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 비축자금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경영방침은 예비비를 많이 축적해 놓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지역 주민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올해 미급수 지역에 대한 예산방향도 서 있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고, 사업 분량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는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90 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보급률이요?

유향금위원

예.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보급률은 98%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더 상승하는 거네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전원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0%가 달성되기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이따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자세히 여쭈어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길용

최길용수도행정과장

예,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책과 과장님과도 질의를 나눴는데 전원주택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사업자들이 주로 상수도 연결을 안 하고 그냥 자가 수도 개념으로 원가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전원주택이 나중에 미급수 지역으로 돼서 그게 다시 민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를 먹는다고 그랬다 수질이 나빠지거나 취수양이 적거나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이 민원을 내서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대단위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이러면 협의를 지하수로 한다고 그러면 주변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상수도를 끌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전부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지하수로 쓰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전원주택이 개발되는 데는 거의 가급적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는 쪽으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생각이 나서 시설과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