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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3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12-19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236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변경된 자연대책기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는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제4조 및 4조의2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구정을 분리하고 구성원과 실무관 편성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정의규정에서 삭제된 자연재난대책기관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37호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 자율방재 단원이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에 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27조의3에 신설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36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37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뭐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남숙

박남숙위원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하는데 66조에 자연재해대책법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 해서 여기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방활동을 하거나 복구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 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행령 27조3항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아예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보상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어떤 경우에는 얼마 다 되어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금액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혹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 종류 정도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체등급 별 장애보상 같은 경우에는 9등급까지 되어 있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단가가 지방서기보 10호봉 그러니까 약 2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봉급액의 5년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5년분이 1억 2000정도?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참고로 저기해주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연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 거기에 따른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항에 보니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권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보상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지정되어 있고요. 절차라는 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하는 부분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리시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자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조례 저희 14조에 신설된 조례의 내용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4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특별히 이게 시마다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에 문구를 삽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도시정책실 소관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단계별집행계획 추진방향입니다. 기 수립된 단계별집행계획을 현재 시점에 맞게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집행계획 551개소 중 집행완료 시설 40개소를 제외하고 신설된 도시계획시설 30개소를 포함한 541개소에 대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요 입안내용은 2022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127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2단계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단계별집행계획 상 후순위 시설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당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3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있는 계획반영을 위해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유 재산침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치상의 자료를 갖고 왔어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마련할 방안은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각 과별로 사업추진 현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지만 그 안에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은 인가로부터 5년 정도 최장 한 7, 8년까지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5년, 7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중앙이라든지 통삼, 고기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서 배정되었잖아요. 저희 시 인구가 107만, 100만이 넘으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어느 한 곳에 예산들이 집중될 때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는 감당할 수는 있지만 다른 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복지 같은데 예산이 절감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타 옆에 수원이고 성남이고 다른 어떤 지자체들을 보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시 재정을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시의 발전과 더불어 재정을 어느 정도 계획을 미리 잡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곧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내년에 발등에 불 떨어지고 긴급하게 예산 배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예산 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울러 중앙정부의 수원시도 준비를 하고 있듯이 저희 용인시도 소모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각 부서들이 정책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방향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격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용인시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직을 갖고 있는 동안 디테일하게 그 부분까지도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부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될 때마다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계획안을 보니까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시설수가 42개가 있거든요. 기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기타는 주로 건설도로과의 교통광장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하는 민간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민간시설 그런 것들. 연구소라든지 시장 의료 시설, 그 외에 교통과의 주차장,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자료도 좀 갖다 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1단계에서는 기타 42개에서 7개, 2-1단계에서는 3개, 2-2단계에서는 3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기타부분도 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공원이나 녹지, 도로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상임위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타부분이 뭘까 궁금했거든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 자세히 해서 집계된 걸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현실성 있는 계획반영을 위해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하고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은 김기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택과 집중. 이걸 통해서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거는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난개발, 난개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나 의견,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말한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달리 의견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의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시면 어떠신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두 분한테 공동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나 박남숙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보니까 1년씩 연장이 되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남위원

1년씩 연장을 시켰잖아요. 1년씩 연장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재정비 같은 것은 1년씩 연장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 용역 할 때 그 기간을 조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연장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추진방향을 보면 다 1년씩 늘었잖아요. 1년씩 늘리는 이유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 시설 중에서도 10년 이상 된 시설물을 장기미집행 시설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것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2020년도에 실효되는 부분이나 2023년도에 실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기미집행을 이렇게 1년씩 연장시킨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1년씩 연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충족할만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을 때 1년씩 연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인시 재산 뻔한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단계별 집행계획을 거의 매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매년 추진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가 안 된 부분들은 연장되게 되어 있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장 추진계획이 있느냐. 그게 말씀처럼 어차피 다 사업비 아닙니까? 이 사업비라는 자체가 어떠한 국장님네 쪽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 집행부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국에서 사업비 추진현황이 나온 겁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별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집계하는.

이제남위원

재정국에 이 사업비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때에 1단계를 하기 위해서, 2단계, 2단계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게 재정법무과에서 나온 이 사업비?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재정법무과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제남위원

이 정도 사업비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앞으로 이정도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요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 사업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부서에 이만한 사업비를 확보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식의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 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계획이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제남위원

그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자금을 재정법무과에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계획서를 정확하게 내주는 속에서 이런 것을 올렸어야지. 우리 임의대로 우리 계획만 세워 놓으면 돈 줄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용인시가 이 정도의 계획을 충족 못할만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투자계획을 잡겠다고 한 것이지 솔직히 돈을 확보해 놓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돈을 확보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더라도 재정 쪽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를 충분히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줘야지 그 대안도 없이 세우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20년 동안 전처를 밟은 과정인데 또 이 과정을 받게끔 하는 것이 똑같을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실 과거에는 건설사업에 대한 것은 과거에 많이 사업비 확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용인시의 재정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201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7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점차 회복되는 수준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는 기본적인 협의는 합니다. 예산 확보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기본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선출직 의원들이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 4년 후 다들 시민들 심판을 받든 제자리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업무연한을 보장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소외될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이. 전처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용인시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항으로 인한,

이제남위원

돌발사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돌발사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돌발사고를 여러분들이 막아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 주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 이 계획 자체도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확정만 안 되어 있는 것 뿐이지 협의는 합니다.

이제남위원

협의를 했을 때도 확정될 수 있는 협의를 하셔야지 확정도 되지 않은, 이런 수치에 지나지 않는 이런 협의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못하지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협의를 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내년 장기미집행 6월 30일로 실효될 지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받기 이전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물었을 때 지금까지 세워졌던 실효되기 이전 그 계획안에다가 어떠한 계획지 외의, 예를 들어 도로로 편입될 부분에다가 건축할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 놓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은 실효됐지만 도시계획을 다시 재결정하기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실효될 것에 대비해서요?

이제남위원

내년 7월 1일 부로 무조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의 것은 지금부터 건축행위를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들이 한 해에 별안간 일정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그런데 사업비하고 비교해보면 시설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여건하고 주변환경을 반영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두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모든 사업비 자체가 허수가 되지 않게끔 분명히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지 괜히 이런 자리에서 변경만 하기 위해서 계획성도 없는 사업비를 세워놓는 것이 제2의 문제가 이 당시에 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생각을 잘 해보시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실효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를 해서 서울시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금회 변경계획안에서 공원이나 녹지, 대로는 2-1단계의 계획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2-1단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2-1단계라고 하면 2023년, 2024년 그때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전에 1단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연장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도로들은 2-1단계에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못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산부족이 아니고요. 단계별 계획에는 0으로 되어 있지만 ’23년도나 2024년도에도 거의 450억씩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은. 1단계에 하던 것이 계속 연장돼서 가는 사업이지 2-1단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사업이 그 연도에 없다는 것뿐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신규사업이 없는 그 이유가 사실 공원 대규모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계획이 없어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집행계획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해제를 할 것인지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는 추가로 없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공원부서 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공원만 시설수가 33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 존치하겠다고 가는 것인지 이 중에 해제를 할 부분은 검토를 할 것인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현재 내년도에 해제될 것은 공원 1건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3건에 대해서 다 검토가 완료 됐는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실효될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 33건에 대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본다는데? 33개를 다 조성을 확실하게 할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내년도 실효되는 것은 1건 있고 그 외에 실효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게 실효될 것이다 아니다는 표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2-2단계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로나 중로 이런 부분은 각 구청에서 하는 도로들. 그 부분이 당장 필요한데도 2-1단계로 간 예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도 있습니다만 예산상황 때문에 2-1단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로 조성을 하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 못할 만큼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려면 단계가 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1단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후에 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니까 2-1단계도 신규사업비로 분명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랑 대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재정여건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4조가 넘는 돈이고 본 위원도 보니까 1단계 같은 경우도 1조 5000억인데 비재정을 빼더라도 9000억이 필요해요. 물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기간은 연장되지만 9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도 추경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가 도로과를 다 합쳐도 도로만 하더라도 1년에 900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치 예산이거든요. 사실 9000억이면. 그런데 사실 이거를 3년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부분이 900억밖에 안 되는데. 물론 도로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올해도 왜 도시공원일몰제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실효되는 공원 때문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왜 이슈가 됐었느냐 하면 10년 동안 530억인가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만 613억이 투자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부서가 복지니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다 보니까 제때 제때 사업을 못하고 10년치를 몰아서 가다 보니까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사업부서에 돈을 많이 줬지 해마다 이렇게 준 적 없어요. 그런데 계획에 보게 되면 해마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바로 그겁니다.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제일 민원이 많고 시민들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산배정 계획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하시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있는 계획반영 위해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구성 및 검토, 미집행계획 시설 해제 등 검토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2-2단계 25개의 공원에 관한 실효 및 집행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23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공동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 이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오피스텔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50세대 또는 실인 건축물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27조의2 및 제39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40조 및 제41조는 건축법 제87조의 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규정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점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한 위험상황 발생 사전 예방,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규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3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담당부서에다 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다 하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담당부서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야겠지만 내년에 일단 2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2명으로 다 커버 가능한가요? 아예 필요한 인원을 요구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단계적으로 수요를 봐서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선은 2명 TO를 배정받으셔서 하시겠다는 의견이세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고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느 팀으로 배정을 시키나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일단 관리팀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관리팀으로 배정을 하고 본 조례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을 확대한다고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조례에서 보면 지금 건축위원회심의대상확대. 기존에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건축허가법상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건이라고 하더라도 50세대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복합으로 되는 오피스텔하고 건축허가건이라고 하더라도 50실 이상이 되면 심의대상에 넣자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에는 안 다뤘는데 지금 다루게 되면 이게 더 강화 되는 거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심의대상은 강화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심의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안전센터가 보니까 건축법이 2019년 4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건축에 있어서 안전문제나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양분해서 가지고 왔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어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화성시, 수원시, 김포시, 안양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하고?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수원, 화성, 김포, 안양.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과장님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팀에 2명이라고 하면 전담직원만 배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현재 팀원이 2명이 있고요. 추가로 2명 정도 보강해서 지금도 점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추가로 보강해서 유지관리 업무에 좀 더 충실하게.
기준

김기준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할 수가 있고 외부에 전문가도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많이 만들어졌다가 또는 위원회를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집중해서 줄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백번 되뇌어도 한번 사고 나면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인 데 아직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었고요. 종전에는 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법이 지원법하고 건축법하고 크로스 되면서 저희조례도 정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추진하는 인력계획은 건축과장이 센터장으로 하고 현재 당장은 주택 건축관리팀에서 업무주관을 하되, 인력보강은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를 1단계 두 명 민원보강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우리시 전체 소규모 주택 노후 된 주택을 관리하려면 데이터가 다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런 저런 것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2단계로 인원 보강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전센터를 추후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을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기간제로 쓰는 겁니다. 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관계 일정 기술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시민의 눈으로 한 번 더 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과 결부되어 있지만 이 규제기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센터가 혹여 형식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거쳐야 되는 과정 그런 것이 될까봐서. 이왕 실제 건축과나 주택과나 업무의 양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이런 기존에 해왔던 이 부분이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실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조례는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인접한 수원시 정도나 용인시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수원시보다는 저희들이 건축물 인허가 건수는 더 많을 지도 모르고 향후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범을 시키면 그런대로 업무의 분장과 전문성도 강화시켜 주고 하나의 업무를 만들어 놓고 우왕좌왕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실제 이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잘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참 휴가가 많습디다. 과장 보기도 힘들고 팀장 보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가장 정상적 휴가를 씀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바쁠 때는 전화통화도 힘들어요. 업무만 많이 편재를 해놓고 부서는 늘어난 가운데서 시민들 입장에서 굳혀야 되는 단계는 많고. 그런 허울뿐인 기능을 갖추는 것보다는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조례를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백십만 도시, 120만까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조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춘 그런 것은 만들지 말자.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415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7403억 원으로 0.1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7.0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6691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대비 0.26% 감소한 5062억 원 3개 구청은 0.09% 증가한 162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39건에 예산액은 1087억 원이며 이 중 803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4건에 예산액은 60억 원이며 이 중 5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994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과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여기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딱 1건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1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건 내용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3회추경 반영예산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고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청자 공고 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0월에 교부됐습니다. 10월 3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공사는 민간 건축주가 직접 내진보강에 대한 평가인증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류를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회추경에 예산을 배정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전히 집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정책과도 이월액이 1억 7500만 원이 있네요, 1건으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내년 9월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차분 용역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게 마지막 용역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보면 총 사업기간이 30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2차분 용역은 ’20년 9월 준공예정임 되어 있어요. 100% 시비인데. 기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거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민원이 심해서 이월이 됐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거의 기본적으로 하루에 서너 건은 그냥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되는 사항이고요. 그걸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힘드시겠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때문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일이 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개발과도 5건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3회추경에 기여금 받아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건 전부 다?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 부분에 보면 2차분용역과 통합추진 해야 된다고 이월사유에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공기가 내년 2월까지고요. 추가로 먼저 2억 추가 내년 예산에 세워주셨거든요. 합해서 5억해서 추가로 기흥하고 처인구 그쪽에 15만 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내년 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로 쓰여 있는데요? 2월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말까지 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2억을 또 추가로 세워주셔서 그 연계사업으로 같이 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계사업 때문에 말까지 간다는 얘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책자에는 내년 2월로 쓰여 있어서.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이월하는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준공이고 추가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다? 알겠어요. 그 나머지 4건이 전부 다 보니까 동천동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3회 추경에 세워주신 공공기여사업 철거하는 것 하고 수지고등학교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 공원 정리하는 것.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한 쪽 동에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어차피 공공기여사업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이나 기흥은 이런 건이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재생과도 6건이나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건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3회추경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본예산도 있고 1회추경 예산도 있습니다. 하나는 신갈 도시재생 본예산에 세워진 것 중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좀 주민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견이 많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신갈 활성화계획은 시의회 의견까지 청취했던 사항인데 다시 하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세웠던 기본 틀이 의회의견까지 들었던 활성화기본계획 틀이 해당 지역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게 많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해서 뉴딜사업공모로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한테 피부로 체감되는 느낌이 적지 않느냐. 처음부터 다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MOU 체결도 내년 일 월 달 6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더 협업사업하고 해서 의회의견청취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전면적으로 계획을 바꾸는 과정 이월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돼서 들여다보니까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여기 보니까 이월사유가 공동부엌 조성사업 전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월 사유에 중앙부처 공모선정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시기 사업기간 소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부엌사업으로 그 때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한다고 한지 한참 되었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올 2회추경 예산 때 수립된 건데요. 국비, 도비 같이 해서 보조사업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마무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진행중이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하반기 때 용역발주가 되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20년 3월달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원조성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 분묘로 인한 공사정지 이건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신봉 1-2구역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사중 기초공사 발파 문제로 민원도 나왔던 그 현장 바로 옆에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조합에서 100% 예산 받아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체 면적은 한 23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상해야 하는 면적이 1만 9000평 정도로 보상을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 5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내년 말까지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말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내년도 조금 딜레이 되고 그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도 또 명시이월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로 되겠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사고이월까지 안 갔으면.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보상을 하지 못한 이 땅 소유자가 지금 누워 계세요. 의식이 없으신데 자녀분들이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직 살아계시는 데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 법원 사무처 직원이 그분 상태를 보고 가셨어요. 판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사가 방문해서 의사소견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저희 의지대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이해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1억은 왜 세우신 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예상 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부과징수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2억인데 1억 정도를 더 걷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들어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분에 2800만 원? 이행강제금이 더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창호

김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건축과 2건 있는데 하나를 보니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거든요. ’22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뭐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토지보상비인데요. 사업부지 안에 국토부 땅이 하나 있는데 89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토부 땅이면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89제곱미터인데 전체면적은 1400정도 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보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토지보상비.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비인데 18억이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명시이월이 2억 6000인데 이 범위 안에서 보상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옆에 대충 감정평가 난 것이 14만 정도 나오는데 감정 해봐야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액 18억은 뭐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러면 ’19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하고 이런 것 다 쓰고 남은 예산이 2억 6200입니다. 명시이월.
남숙

박남숙위원

’22년 1월까지 가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사고이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억 6000인데요. 이걸로 명시이월이 끝나고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플러스시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번 예산 끝나고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억 6000 이 예산은 그래도 꽤 많이 남는 건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토지 한 필지가 매입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감정평가해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매입하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입하는 끝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나중에 남으면 잔액으로 반납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예산이 3억 2000?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3억 2000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억 2000이라면 꽤 많은데?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대형아파트 건설사가 두 군데가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는데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4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 3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요청이 들어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분납해주기로 한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일부는 납부하고요. 아마 2020년까지 다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징수율이 올라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640건이나 되네요? 굉장히 많네요? 다른 저기에 비해서?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감액처분을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봐주셨네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원래는 봐준 것이 아니라 이 시즌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 떨어지면 감액처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판결 떨어진 것이 이렇게 많아요? 판결 떨어진 것이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은 몰라요? 몇십 건이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데이터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40건이나 되기 때문에 꽤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10건이나 명시이월 된 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유가 뭐지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보상비와 설계비 이월이 많고요. 도로 시설유지관리에서는 3회추경에 세웠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회추경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6월, 8월, 5월 다 이렇게 내년도에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네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월내용이나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여기 이 건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세요. 여기 서원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를 잘 시킨 다면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영석

서영석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학부모나 학생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무조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통정책과의 기타특별회계 보니까 이월된 것이 4건이나 있네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준공기간 미도래.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다 끝나나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신갈IC도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유방동 역시 내년 마무리 될 수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상은 없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사고이월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공영버스 손실보상 정산금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예산에는 69억 2000만 원인데 맞지요, 69억 2000만 원? 69억 70억 1200만 원 4억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지도감독을 못해서 과다 지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환수해서 재분배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4억 7000만 원이 회수된 돈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로 나눠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못 나간 것 다시 회수해서 환급받은 것을 다시 운수업체에다 분배해 주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결손금 산정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언제쯤 올라와요 우리한테?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용역 올해 것은 지금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은 10월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준공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오늘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것 정산해서 줄 사항으로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역자료가 그렇게 늦게 올라와요? 연말에 일 하기가 힘들잖아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수입지출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수입이 같이 1년치를 봐주다 보니까 12월에 정산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연말에 모든 게 회계연도에 끝내기는 어렵겠네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내년 초에 일사분기 때 정산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용역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행정이 늦어진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 것을 지금 분배를 하는데 2019년도 연말이 됐는데도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결손금 산정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추경 하면 2018년도 것은 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명선

송명선대중교통과장

예,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철도과 이월사업이 1건 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월사유는 여기 쓰여 있어서 준공기간 미도래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업대상이 신 교통수단 동백~GTX용인역~성복~신봉 있고 그 다음에 용인선 광교연장 기흥역~광교중앙역 그 다음에 경강선 용인연장해서 삼동~에버랜드~이동~안성 이렇게 과업대상이 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인데 과연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하기는 한데 내년 7월 11일 이렇게 용역기간이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에 맞게 나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보통 용역으로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보통 1년씩 시행합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요구 들어왔던 사항들이 공약화 되고 이런 사항들이 3개 노선으로 분류돼서 용역 나갔는데요. 지금 진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36% 정도 진행 됐고.
남숙

박남숙위원

중간 점검은 계속 하시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한 달 마다 정리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계획도 확인하고 현장 답사도 다니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부분들도 적극 반영되게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7월에는 용역 과업대상에 대한 부분은 용역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도로과는 이월건수가 20건이나 되네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편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이 158억입니다. 158억 중에서 분담금 사업이 3건이 있는데 분담금 사업 이월금만 82억입니다. 그런데 분담금 사업은 돈을 미리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한 관계로 이월금액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총 158억 중에서 52%인 82억이 분담금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2건은 마무리가 되고요. 한 건은 후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절차 보상이나 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총 20건 중에서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14건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법선정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될까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7쪽 봐 보실래요? 박남숙 위원님께서 이월금액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계시는데 국지도23호선 이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국지도23호선은 기흥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 70% 보상이 이루어 졌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30억 정도가 공사가 ’21년도에 완공됨으로 인해서 30억 정도 ’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공유지를 올해 안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내년 초에 36억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 공사사업비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가요? 이월금액이 한 30억인데?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30억 중에서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보상비가 나머지고요. 2020 본예산에서도 공사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21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사업비를 굳이 이월시키면서 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저희 도로공사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도 1년 단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요. 보상에 따라서 수용재결이 최소 8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하지 않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용재결이 올라간 게 얼마나 되는 데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수용재결 올라간 것이 36억 정도로.

이제남위원

’21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금액인데 30억 정도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고 이런 사업비는 빨리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제적으로 자체 공사에서만 이월된 금액이 150억 정도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감정원 같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얼만지 알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4호선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재석

이재석건설도로과장

이월된 금액이 3억 5000정도 되고요.

이제남위원

3억 5000뿐이 안 남았어요? 재정법무국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자체에서 이월된 것만 표기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줘서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을 한눈에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실질적으로 소요금액들이 많이 어디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통장에 남아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 뿐만 아니고 전체가 이월금액이 솔직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놓아야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해 놓으면 이건 다 용인시에서는 다 이걸 집행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감정원이나 도시공사에서 뿐이 잔액을 본인들이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분들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에서도 예산과에서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금 도에서 나오셔서 회의가 있으셔서요」하는 이 있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이미 여기서 돈을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 집행예산은 집행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사나 감정원 같은 경우 그 돈이 통장에 사실 소진이 안 되고 잠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까지 이월사업을 확정한다면 우리가 확정은 안 되지만 이 안에 데이터를 같이 한다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에서 예산 부서에는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내년부터는 딱 잡아놓으시면 실질적으로 건설도로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월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확정금액에는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데이터는 참고로 드릴 수는 있어요. 확정할 때는 그걸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도 이월된 건수가 11건이나 있네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 공세천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은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는데 8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5400만 원 정도 돼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2월초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나면 바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인데 이게 왜 마무리가 안 됐을까 싶어서.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건들이 종종 생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기 또 이의를 달고 중앙까지 가다 보면 보상받을 시민들도 피곤하시겠지만 금액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 안에 끝났으면 좋았는데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 가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됐을까 그런 것들이 늘 걸리거든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게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늘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을 했니 안했니 옥신각신한 그런 말싸움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회계연도로 넘어가면 담당부서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런 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내년 초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1건이 이월된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육교 설치공사인데요. KT통신관로 하고 공사하다 보니 지하매설물이 한전 배선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아니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원래 한전하고 통신하고 할 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40일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19년도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내년 2월에는 마무리되나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마무리 합니다. 중지 없이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 역세권 육교설치공사 분담금 사업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저기 하기 전에 마무리 잘 해서 아이들 등하교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월 달까지는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육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경찰과의 옆에 협의는 끝났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잘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번이나 안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하기로 열었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 좀 나누라고.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니까요. 주민들 매일 들어오는데.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위원님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담당자를 보내서 안 되면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하게.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통 얼마 안 남겨 놓고 나머지 세부적 절차를 마무리 해줘야지.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연말까지 보내려니까 아쉬워서 또 말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장님이나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육교도 다 철거를 하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제 내가 그쪽 지나다 보니까 육교 상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육교상판을 올려놓은 것이 다른 데는 그 정도 설치를 해놓은 상판을 철거해 놓고 있어요. 철거를 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육교를 상판을 이제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에 낙찰된 것이지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조달청에서 낙찰한 것인데 87..

이제남위원

잔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잔금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30억.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30억 중에서 전체 공사비 23억 5000 들어가고 6억 5000은 저번에 감을 했습니다. 23억 5000 들어갑니다.

이제남위원

전체 감액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단순한 남들 지자체에서는 철거를 해내고 있는 육교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육교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남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형물을 어떠한 누구든 다른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육교가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견학을 올 수 있는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육교 상판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다음에 훗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더 멋있게 육교설치 마무리 해 놓으세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보셨지만 경관심의라든가 어쨌든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남위원

야간에 보면 네온도 넣어 놓으시고 서울시 가서 보면 한강다리에 네온도 넣어서 얼마든지 조형물 만들어 놨잖아요. 조형물 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지 지금 나한테 또 약속을 안 지킨 것이 100억 짜리가 또 있습니다. 두 분이서 다음에 100억 언제 받아들이면 예쁘게 해 놓으세요.
종면

김종면플랫폼시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동백순환산책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볼래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서부터 초당역 쪽으로 해서 산으로 동백지역을 한 바퀴 도는 산책코스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추경관련 예산 늦어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추경반영이 늦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냐고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확정된 것이라. 지금 설계 끝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시작하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12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7402억 9506만 5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