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3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2-19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19-228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재료비가 발생하는 식비에 대한 면제 제외 단서를 신설하였고, 사용료 면제 대상의 모호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1996년 개원 이후, 사용료 인상이 없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식자재 값 인상, 시설 개선공사 등 시설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표5는 용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복합적인 청소년 위기상황 및 욕구 대처를 위해 요금체계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29호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신봉동 국민체육센터를 용인공공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 운영비는 연간 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용인공공스포츠클럽이 거점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센터를 통해 시민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230호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유치, 관광자원의 홍보 및 상인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머뭄 카페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시설운영 능력, 수행의지,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28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면제 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감면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감면이 필요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에게 감면 혜택을 명확히 부여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인상으로 수익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29호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제2차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위탁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신봉동 국민체육센터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30호 용인중앙시장 커뮤티니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인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19조2항에 보면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를 원상대로 반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용도를 변경했거나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원상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변경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 원칙은 원상대로 반환받는 게 원칙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다만 사용 수익 허가권자가 당초의 형태보다 변경한 형태로 변경 승인해서 반환할 때는 변경된 상태로도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된 상태로 그냥 반환을 한다 이 말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먼저 사전에 승인 했을 경우는요.
상수

김상수위원

승인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별표3의 2항에 보시면 1박 사용 시간은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한다는데 이게 청소하고 정비가 돼요? 가능하셔요? 12시에 퇴실하고 1시에 입실하는데 이 텀이 가능하냐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1시간에 다 청소하고 정비하고 할 수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객실이 몇 개인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객실이 31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청소년수련원의 근무자가 13명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13명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직원인데 공무직이,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이 13명이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중에 공무직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성수기 때 거기 다 차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성수기 때, 계절별로는 안 따져봤는데 객실 가동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상시에요, 아니면 전체 50%?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요.
상수

김상수위원

성수기 때는 더 찰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성수기 때라는 게…… 지금 시설 자체가 무슨 펜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 시설 하다보니까 딱히 성수기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시간을 가지고 31개 객실인데 50%만 찬다 하더라도 15개 객실을 글쎄 그게 1시간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객실 청소라든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수련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갖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얼마 만에 인상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식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도에 500원 인상했고요. 나머지 시설 생활관 이용료에 대해서는 ’96년 11월 달에 양지 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한 이후에 그동안 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원한 이래 한 번도 안 바꾸고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 250% 그렇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장님 뭐하셨어요, 그러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실화하는 것은 맞아요. 타시군의 그래도 9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인상해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올린다는 게 과연 이용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을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용료 같은 문제들은 한 번쯤 챙겨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와서 검토해 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 실태를 점검해 봐서 사용료라든가, 식대에 대해서 인상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5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어찌됐든 이 운영 조례가 올라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은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어쨌든 부담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쯤 정리해 보시고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운영 시간도 고민해 주시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요. 그동안 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던 게 감안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전에는 객실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 없이 그냥 공동으로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데 2017년도 말에 약 6억 원을 투입해서 객실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객실 수도 47개에서 31개로 줄이면서 화장실하고 세면대를 다 설치하고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 비품 다 교체해서 일단 리모델링 사업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017년 말에 검사 완료하셨어요. 그럼 2018년, ’19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조례가 이제 올라온 것부터가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이 2017년도 말에 끝났으면, 2018년도 초에는,

유향금위원

’18년, ’19년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금 인상안이 올라왔다는 것도 참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여기 별표3에 보면 6번 항에 선택형으로 특별 프로그램 유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의 이 특별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뭐가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건강한 밥상, 꿈이 있는 농촌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대상으로 어울마당 체험,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박2일로 어울마당 체험이 초중고에 하나씩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이용요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기본형 같은 경우 참가비는 무료가 되고요.

유향금위원

참가비가 무료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형 건강한 밥상, 꿈이 있는 농촌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유향금위원

4개가 다 참가비가 무료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1가지만 무료고 나머지 3가지 어울마당 체험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료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 비용이 여기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 비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유향금위원

여기다 선택형으로 특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체계도 여기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 청소년수련원 인증제 프로그램 안에 그 내용이 별도 명기돼 있어서요.

유향금위원

수련활동지도비 5000원도 여기 명시하셨으면서 그것은 명시가 안 되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 명시 안 되도 되는 것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만약 한다면 수련활동지도비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유향금위원

수련활동지도비 5000원 안에 그러면 별도 이용하는 그 특별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확실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나중에 그것 관련한 조항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무료이용 규정 있지요, 전액 면제. 여기 보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관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특별지원의 내용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금전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시설사용료 면제가 어느 형태에 들어가는지 여쭤본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식비는 일단 제외 되고 생활관 이용료라든가 수련활동지도비 그런 시설사용료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전액 면제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특별지원의 내용으로 제가 보니까 14조 관계법령 발췌에서 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유향금위원

과장님, 선택형으로 특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에 용인시 청소년들이 몇 %나 1년에 참여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전체 이용현황 보면 25%는 관내 이용객이고 75%는 관외.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별표5를 봐주세요. 청소년 상담 있지요. 여기 와서 청소년들이 개인 상담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수련원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내 별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들이 상담하기 위한 장소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금액이 개인은 3만 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만 상대로 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청소년들, 상담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다 학생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상담 사례는 사실 돈을 받기보다는 청소년 내의 시설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사들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00% 이 상담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신청할 경우는 다 무료로 하고 학교에서도 요청했을 때는 집단 상담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상담요금 받는 경우는 거의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 신청하는 경우,
윤환

윤환위원

학부모가 왔든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상담 수입이 거의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연 수입이요. 특별한 경우 와서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때 상담료를 받고 거의 나머지는 무료로 다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무료로 청소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니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많이 확대 지원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지능검사라든가 특별하게 시비가 필요한 경우는 지능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할 때는 거의 2시간 정도 소요되면서 검사지 가격만 해도 만 1000원 가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상담료는 용인시 청소년이나 관외나 다 똑같이 받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100% 관내 청소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여기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용인시에 대해서. 그런 저기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나 1388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고, 특히 관내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시를 합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3 중 생활관 1박 사용 시간을 이용객들의 편의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머뭄 카페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현재 3년 됐나요, 5년 됐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5년째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년째 처음부터 관광과에서 맡고 있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년간 맡고 처음하고 2~3년 동안 어땠나요, 수익성이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당초보다 늘었고 그다음에 카페 수입이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3000~4500선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공요금 다 빼고 하면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000, 4000만 원 수익 중에서 잔액이 800만 원 정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에 취지가, 원래 목적이 거기가 머뭄 카페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도시락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카페 운영을 하다가 도시락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의 통인시장을 모델 삼아서 용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따온 거지요. 머뭄 카페는 옛날부터 똑같았습니다. 근데 2년, 3년 동안 도시락 카페를 하다 보니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반찬 사러 가는 거리가 멀다보니 이용객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카페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되게 그 공간 좋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한 가운데 있어서 머뭄 카페라는 그 부분도 좋은데 이게 처음 시작과는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는 도시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도 판매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거기가 차 마시는 공간이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쉬어가는 코너고 이래서 그 코너가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5년 동안 돼서 저희 시가 다른 저기한테 민간을 돌리는 거잖아요, 부분이. 근데 예산 금액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근 5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었던 사항이고, 계약이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2년간 줬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 장기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3년간 또 민간위탁을 했었고 내년 2월에 끝나다 보니 3회 째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당초에는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갔고, 시니어클럽보조라고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시는 노인 분들 여섯 분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해가 거듭 될수록 이분들의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 2019년도에는 5400만 원까지 인건비가 상승한 입장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수입은 항상 그 3000만 원선에서 맴돌다보니 이렇게 해서는 인건비 주고 머뭄 카페가 잘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생력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 만나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눴고 작년 9월에 그 공문을 보냈고 10월에 자립할 계획서 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민간위탁하실 건데 일단은 공개 모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원칙이니까요.
희경

안희경위원

어느 주최가 돼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머뭄 카페가 중앙시장에 있다 그래서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맡아서 그 일을 하니까 관광과에서 어떤 취지로 이끌어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한 사안이어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기는 주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승인하고 공개 모집한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또 개최할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개최를 할 때 중앙시장회 상인회 분들하고 관광협의회 분들하고의 협의 하에 이것을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러실 것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 어떤 분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 자격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다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데는 다 공개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재정국장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시 의회 위원님 한 분 추천 받아서 넣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광이다 보니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한 명 추천 받을 예정이고 시정연구원에서 한 명 추천받아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총 일곱, 아홉 명 정도 되겠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여섯 분 이상이니까요. 여섯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근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8조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위탁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머뭄 카페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가 먼저 돼야지만이 저희가 동의안을 받잖아요. 근데 동의안을 안 받고 이것 먼저 동의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머뭄 카페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가? 그래서 순서 절차는 맞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근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진흥 조례 8조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머뭄 카페에 대한 운영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위탁 규정이 있으니 이것을 적용한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거의 통폐합하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머뭄 카페1이 운영 조례를 만들고 다시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머뭄 카페2를 만든다면 머뭄 카페2에 대한 운영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에 대한 효율성이 없으니 되도록이면 조례를 통폐합하는 과정으로 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관광진흥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는데 다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사업하는데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그런 민간위탁 준 다음에 그 나머지 일인 거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공고를 조건에 대한 공고를 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는 분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고한 문언에 대해서 임대기간, 계약금액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회계에 대한 부분, 결산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을 둬서 다 협약을 할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위탁해 준 후에는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의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있고 매월 1회 정산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연 1회 정산을 다시 받고 있고 항시 의문이 갈 때는 감사를 나갈 수가 있고 또 허위로 저희한테 증명을 제출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신고를, 수사 의뢰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까지 협약서에 다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동의안 승인되면?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는 없고 그 다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향후에도 없을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향후에도 계속 없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시 자산인데 우리가 그럼 관리감독 할 필요가 없네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관리감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자립화가 되고 수익이 난다면 내년이나 후년부터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임대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는 그 후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이겠네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익이 일단 발생돼야 되는.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민간위탁 내용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 104조라고 돼 있어서 104조 전체를 보다보니까 먼저는 커뮤니티카페에 머뭄이라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동의안이 돼야 된다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절차과정에서 관광진흥법에 담겨 있는 그걸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동의안이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오해를 먼저 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시행규칙의 2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관광진흥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관광협의회가 머뭄 카페 사업하는 거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격이 된다면 입찰은 가능하지만 누구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당연히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관광진흥법의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공개 입찰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준하신 분들이 접수를 하겠지요. 관광협의회랑 준하는 게 되는데 상인회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법인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관이 관광에 대한 관광 활성화라든가 관광 유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영리 단체든 관계없습니다. 비영리 법인 관계없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머뭄 카페라는 그것에 대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진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시설물 관리하기 어려우니 이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과정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관광협의회에 주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어느 특정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 입찰이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 1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유찰시킬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입찰을 시킬 것이라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셔야 되고 심의도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근데 왜 자꾸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법적인 근거 아무 절차 과정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두 번 줬던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5년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3000~4500 정도 낫는데 예산은 ’19년도에 54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관련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은 거기서 결정해서 위탁 하실 것이잖아요. 이게 왜 5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료비까지 수입해서 하다 보니 특별히 내가 하는 것 또 아니면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없었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은 주인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주는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시면 다양한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대표적인 볼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도 볼거리기는 하지만 전통시장하고 용인8경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은 머뭄 카페에 들리시는 내방객들한테 저희가 용인8경에 대한 홍보물 아니면 관광안내 지도를 그 머뭄 카페에 비치해서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입지조건이 아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운영을 잘 못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서 누군가가 위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용인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머뭄카페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 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5년 동안에 예산을 그렇게 갖다 줘도 잘 운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머뭄 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해 시행하던 성별영향평가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지방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은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양성평등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233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3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며 (가칭)시립보라효성해링턴 어린이집, (가칭)시립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어린이집, (가칭)시립동천자이2차 어린이집으로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31호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별도 분리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용인시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32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9-233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통해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별영향평가 실시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0개 정도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추진 사업의 10% 정도,

유향금위원

저희 사업 개수가 80개 정도 돼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추진하는 게 성별영향평가 80개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10% 정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하나하고 2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그 사업에 대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하셨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아직 안 된 거고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이 조례 개정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실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공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운영 회의, 위원회 운영하실 때 정기 회의는 없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분기에 한 번씩 계획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이 이 항목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문항을 여쭤봤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냥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돼 있고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상‧하반기해서 4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4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신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 기존에 저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양성평등 기능도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금운용회를 별도로 구성했어야 되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금운용회를 기금심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면 그 양성평등기금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까지 대행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위원회를 새로 공고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잠깐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성별 영향평가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성별 영향평가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3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처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결성하실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내년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결성하진 않으신 것이지요. 결성하셔서 선정하실 건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일정을 보면 세심하게 참 잘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기에 같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간에 하면 아이들이 이동이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정말로 많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12월 달에 오픈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선정할 때 보면 영아나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 아이들을 2가지 이상하라고 했어요. 이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필수로 저희가 하게끔.
상수

김상수위원

필수로 2가지 이상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2가지 이상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은 거의 2가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2가지 다 하고 있어요? 시간 연장이나 다문화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조건에 넣기 때문에 모집공고 낼 때도 그렇고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2가지 이상하게끔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영아나 장애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영아는 많은데 장애아는 조금 부족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애아는 거의 없지요, 장애아 통합하는 데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필수 사항으로 넣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저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준하는 타 시‧군 위원들을 선발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선발하실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타시군의. 결국은 용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세심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면 아마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2조 7207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액된 2조 7393억 원으로 0.6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255억 원보다 0.98% 증액된 2조 348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0.55% 증액된 113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6% 감액된 278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203억 원보다 183억 원이 증액된 9387억 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원이 증액된 9349억 원으로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고 구청은 증감 없이 재원변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36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총 3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7억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성인지 예산안과 부서별 편성 내역, 주요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증액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계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원, 체육진흥과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2억 1600만 원,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53만 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76억 8065만 원, 아동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3억 65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7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정해동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2억 3813만 9000원으로 기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6억 16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9555만 9000원으로 2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예산 중 도비 900만 원을 추가 내시로 시·도비 예산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422쪽 풍덕천 7통 경로당 준공 지연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균특회계보조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6억 7007만 원을 증액하여 249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646만 원이 증액된 1160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13만 원이 증액된 523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55만 원과 도정 유공자 장학금 지원비 3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실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와 도비 761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상단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중인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비 10억 원 등 4개 사업에 74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70만 원이 증액된 35억 2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용인시민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부족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1949만 원이 증액된 362억 5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박물관 1개소의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문체부 생활SOC에 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터 381쪽까지 산지사용허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사업비 10억 원 등 15개 사업에 42억 88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1613만 원이 증액된 221억 5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흥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인가 및 설계공모 이행에 따른 기흥국민체육센터 공모설계 및 실시설계비 8억 원 등 4개 사업에 17억 458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금 이번에 87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용료 감면 지원하는 게 어떠한 사항들이 있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

유향금위원

시민카드랑 있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 외에 10% 감면되는 게 여성하고 그다음에 시민카드.

유향금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현재 YMCA에다가 국가유공자 50% 감면되는 부분은,

유향금위원

25 대 25인가 하시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YMCA에서 25, 저희가 25%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시민카드랑 저거는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10% 감면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00% 저희가 다 보장해 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시민카드하고 이것 지원 안 됐던 것 아니었어요, 다 됐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지원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뭐를 더 해 줘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시민카드 부분이 계속 사용 추세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870만 원도 실제 1억 4000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발생돼서 그것만큼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보면 기타 이자 수입에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이자 223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2017년 것이 정산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을 운영해서 문화누리사업을 하는데 작년 12월 19일에 도에서 2017년, ’18년도 이 사업의 정산 및 이자 반납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로 해서,

유향금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 11월에 이것에 대한 정산 끝났으니까 그래서 ’17년 끝나고 내년도쯤에 ’18년도 정산이 이뤄지고 2개년도 정도가 미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18년 것은 언제쯤 돼요, 시기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 도에서 문서가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IT부분 보강해서 이런 게 정산이 되면 다음 연도에 되지 않을까. 현재는 2년 밀려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당분간은 이렇게 2년씩 밀려서 정산이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아마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거나 수리해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 중이나 늦어도 하반기 전까지는 ’18년도도 하는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이후의 정산이, 그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시스템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정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잘 IT가 발달해서 이런 부분 빨리 버그라든지 이런 것 고쳐서 됐으면 모르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군 학교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 학교에서 신청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에 올해 했던 학교 혹시 있었나요, 지원받고 시범적으로 했던 학교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마성초등학교라고 올해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마성초등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던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이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여기 2억 1600만 원 계상해서 올린 것은 몇 개 학교를?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개 학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교육청에서 선정이 돼서 한 것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학교에서 신청해야지만 선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초등학교별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홍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선정이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번에 선정해서 올라온 것이 용인시 초등학교 세 군데면 구별로 했나요? 처인구 하나, 기흥에 하나, 수지에, 그렇게 아니고 어떻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신청하라고 다 얘기했는데 구별로는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학교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구별 조합은 잘 안 이뤄진 것.
희경

안희경위원

학교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장님께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규모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 규모에 맞게, 기준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20평에서 25평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학교에서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했고 올해 3개 했고 내년도에도 많이 설치하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1600만 원 계상해서 올린 부분인 거지요? 3개소 들어가는 부분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는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애들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가상현실 게임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콘텐츠 종류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콘텐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애들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117종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콘텐츠 종류도 다 짜여져 있는 그것에서 학교에 선정된 것 교육청에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학교를 선정해서 드리는 사업인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도 또 교육청에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또 내려오면 더 늘려 줄 수도 있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운영방식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6707만 원을 증액한 7453억 7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억 4009만 원이 감액된 695억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5억 81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 1억 8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019년 공무직 임금 및 보충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2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77억 852만 원이 증액된 2169억 7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6쪽 중간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억 8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억 7191만 원이 감액된 701억 8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9쪽 중간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3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1쪽 상단 장애인활동 도 추가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2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8727만 원이 증액된 122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5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을 1억 8322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2억 원 감액하였으며 21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11억 8327만 원이 증액된 3764억 7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19쪽 상단 아동복지 증진 2억 9986만 원을 증액하였고, 220쪽 하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 가족지원에 105억 7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중간 장애인교육 및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내부검토와 실시설계 등 과업기간 부족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5억 13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40년 지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으로 그만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숙희 과장님이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하실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 잠깐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82쪽에 보시면 모현 다목적복지회관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왜 하신 거예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물품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류나, 체육용품이나, 목욕용품 그다음에 목욕탕 시설 내에 필요한 제품들을 다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1층에 다목적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목욕 물품들을 아직 취득 못하셔서 명시이월 하신 거지요. 근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현황에 보면 이게 ’20년 1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또 한 달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1월 달에 시험 운영해서 2월 초에 바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을 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본 위원에게 준 먼젓번 자료에 보면 1월 달에 개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주민들이 너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겨울도 되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목욕탕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한 달, 한 달 늦어지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언제 하느냐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무튼 간에 빨리 준비하셔서 2월 달에 차질 없이 개관해 주셔야 돼요.
영자

지영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차질 없이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하단에 1억 5000이요. 그것하고 216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지요. 이 내용 설명해 줘 보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개는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는 반환금으로 예산 세워 놓은 거고요. 70페이지 그것은 2007년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생명의 집 있습니다. 백암에 있던 것인데 기능보강사업비로다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2억 9500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집이 2019년 11월 달에 상하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액이 1억 5000 나왔기 때문에 1억 5000을 환수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환수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70페이지 1억 5000이고 여기 국고보조반환금은 금액이 또 11억이에요, 그러면 시비는 빠진 건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는 빠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가 빠진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이라 이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208만 원이 증액된 178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 계상 내역은 없으며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229쪽부터 230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2550만 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국가예방접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출에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에 보면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담당이신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거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어느 분이 하시나, 다음이요?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 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친정엄마 이런 것은 성평등에 차별을 두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출생돌봄이라든가, 이런 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친정엄마라면 친정아버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출생돌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41만 2000원 감액된 153억 278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세부사업내 목 변경,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236쪽 중단입니다.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15만 5000원 증액,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692만 7000원 감액됐습니다. 237쪽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5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어린이 예방접종) 2억 3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 15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임금소급분 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72만 6000원이 감액된 103억 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4쪽 하단 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131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15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중간 부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억 3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에 1500만 원을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4억 2722만 원으로 3회 추경 예산 대비 3600만 원이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8억 2829만 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공무직 임금 협상 인상분 인건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