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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2-19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225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부를 용인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2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통·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와 인구가 증가된 지역, 용인시, 수원시 관할구역 변경사항 반영 등 총 13개 읍면동 통·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9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25호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와 수원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정·공포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26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통장, 이장, 반장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통‧리‧반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의 기준은 관할 동이 보통 300세대에서 500세대 됐을 때 관할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은. 그리고 또 농촌지역은 그 기준을 적용을 안 받고 자연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 설치는 62세대까지, 10세대부터 62세대까지 기구가 늘어났을 때 반을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을 나누는 부분, 더 늘리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60세대가 넘어도 200세대까지 반을 정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는 세대수를 많이 참작하는 것 같고, 자연부락은 면적을 많이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너무 멀리 있으면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통장과 이장님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연부락은 농업에서부터 가사까지 이장님의 역할이 참 많으세요. 거의 만능 엔터테이먼트 수준이시고 반면 도시는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지요. 그러다보니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자치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대수와 면적이라는 틀 안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폭넓게 구역을 정하는 게 통장업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충분히 참작하셔서 다음 개정을 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9–227호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조는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공용차량을 용인시 보유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는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부당한 운행 요구 금지 등 이용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건은 2019년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요청 시 많은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절차, 이용자의 의무 등을 명확하게 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과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지원될 경우 운전원 배치 등의 문제 발생과 운전원 업무과다로 인하여 평일 차량보유기관에서 고유 업무수행 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부서에서는 행사목적이나, 개별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나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기존에도 공용차량의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시의 여러 부서가 있지만 우리시가 주관이 되는 행사 같은 경우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배차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검토를 하고 배차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연간 몇 대 정도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건수로는 2019년도에 10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00건 정도요. 그러면 비용추계 하신 것을 보니까 향후 5년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류비나 통행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 채 그냥 동결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금액이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0여건을 보통 우리가 버스 한 대 빌리는데, 관광버스 하나 임차해서 쓰는데 보통 30∼7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전자영위원

최소단가로 해서 100회 정도 운영하는 금액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산출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330만 원 규모면 연간 이용하는 수준이 관광버스 임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가 30정도 수준이잖아요. 통용되는 거래가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하루, 일.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하루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보통을 하루로 잡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약하는데 회계과에서 비용추계를 한 근거에 의해서 보면 30만 원 정도의 비용수준으로 전재로 놓고 봤을 때 연간 몇 대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300만 원 추계한 것은 월 10회 정도 더 추가로 운행한다고 가정 하에 12월 계산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차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항상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보험도 가입해야 되지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차를 공용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그것을 배분하실 계획이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관용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10일 전에 배차신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5대 갖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겹칠 경우에는 다 소화를 못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꼭 필요할 경우 임차료를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관련 다른 실과소의 차량임차료를 다 삭감하고 대표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3개 구에 하는데 1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공용차량은 그쪽으로 더 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업무상 편의적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조례가 명문화돼서 시행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 주민들 또는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전자영위원

이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이 조례할 때 배차 차량의 효율성을 말씀을 했어요. ‘차량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겠다’ 시청 공용차량이 관광차량도 아니고 무슨 효율을 높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기에도 있지만 시의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행사나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신청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범위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공익활동의 기준도 이 조례안에 보면 명확하지 않고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실제 일을 하는 공직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존에 지원하는 단체들의 대상들이 이 차를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됐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3조의 3항 있잖아요. 시의 계획에 따라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그 밖의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계획이라는 시의 기준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읍면동도 다 시예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31개 읍면동이 있고, 4개 동이 늘어나면 35개 동이 생기고 앞으로는 40개 이상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도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우려를 표명하신 건데 지원범위를 보면 시의 계획에 따라 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목적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각 동이나 구에서 통장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에서 그네들이 어떤 계획가지고 워크숍 가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저와도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인정하는데 이 조례라는 부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내가 통장인데 시 행사, 임명장 받은 분이잖아요. 주민자치, 통장님들. 그분들이 인정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가고 싶습니다. 차를 대 주십시오” 그러면 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시예요. 그래서 저는 3항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1항, 2항 같은 경우 제가 체육회장할 때도 선거법이 걸려서 시 행사, 체육행사 나가는데도 굉장히 제약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을 아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시면 공용차량 운영에 효율성이, 진짜 필요한 데 못 쓸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너무 포괄 적으로 해 놓으시면. 이 3항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위원님이 우리 차량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 않나 싶은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취지가 그래서 전체 자체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창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맞는데 용인시민이 볼 때는, 이 조례를 보면 누구나 해줘야 돼요. 누구나. 특정단체를 지명해 놓으면 내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누가 용인시민이 이 조례를 오픈해 놓으면 해 주게 돼 있다니까요. 시는 읍면동이 다 시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업무만 시가 아니라 읍면동에 보는 것도 용인시라니까요. 저는 취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법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오픈해 놓으시면 운영상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 아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많잖아요. 다른 항만 가지고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어제 이 조례를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저적을 하신만큼 저 또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3조3항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입니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시면 안 되지요. 이 항도. 통잡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하셔야지요. 마치 이 항목이 어떤 한 단체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공공성을 띠어서 저희가 시의 행사나 그런데 참석할 경우 선거법을 검토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그 범위 기준을 어떻게 두신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 사항은 사전에 설명 드리면서 김진석 위원님이 1항과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 그 앞에는 약간 포괄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서 1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도 논란의, 예를 들어서 어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말 그대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도 우리 주관부서한테 왔을 경우, 당연히 가야될 경우에 배차 승인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약간 1항과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수정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중복이 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축제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맞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해도 된다는 것인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그 구분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요청 참석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그쪽으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럴 경우 우리시에서 거기에 참석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주민들이 가야된다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럴 때만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사실 좀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력이 되는 데까지 지원해 주려고 많은 부분을 열어놨는데.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상당히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3호는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과장님, 현지견학, 일명 선진지 견학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도 시에서 추진할 경우 그런 거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말은 선진지 견학이지만 관광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표현은 그렇지만 취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력이 되는 데까지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야 되고, 이 규정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5항 보십시오.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인사 및 단체’ 인사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는 인원이 많은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인사가 1명이든, 3명이든 부산에서 용인시의 초대를 받아서 인사가 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인승 차를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싣고 용인으로 다시 옵니다. 그렇지요. 다시 그 행사가 끝난 후에 그 인사를 부산에 바래다주고 다시 또 용인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뜻이.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은데,
미진

이미진위원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6조에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반 시 벌칙조항은 또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벌칙조항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조례에는 벌칙조항은 담을 수가 없는 거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 조례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조례는 다 세세하게 조항들이 꼼꼼히 담아져 있는 조례가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약간 해석하기에 유권해석이 힘들 정도로 애매모호한 조례가 있거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조례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검토를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운행을 하기까지는 2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겁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이게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체계화 하자, 이런 취지고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체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리를 한 건데 너무 많은 지원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글로 써서 담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기까지 많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사업에 차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수혜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207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액된 2조 73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482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3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3억 원이 증액된 2조 461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227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및 그 외 수입 감소로 97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179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사업 변경내시로 1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억 20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233억 원 증가된 2조 46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원 증가된 42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33개 사업 1289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청년담당관 등 10개부서 12개 사업이며, 예산액 49억 원 중 이월액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20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2994억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된 2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증액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지 않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용역기간 미도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액된 예산 중에 체납관리단 급여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8000이 감액이 됐던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당초 작년에 도에 보조금 예산을 세출 했을 때는 204일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240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혹서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철과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원은 80명 그대로고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는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 체납관리단 예산은 올해가 처음 이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이번에 처음…… 본예산에 세운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올린 예산보다 1억 8000이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일수가 변경이 돼서. 원래 계획은 204일 이었는데 도에서 240일을 보냈기 때문에.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쉬는 날 없이 쭉 하라고 그래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쉬는 날 없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204일을 운영하신 것이고요. 저는 혹시 인원이나 체납관리단 운영에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 됐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 있어요. 고매IC주변도로 확장포장. 무슨 건인지 아시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그 건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식위원

세정 아니에요? 징수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액이 20억 됐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면 하반기 납부예정액이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10억만 납부하셨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외 세외수입인데 고매IC 부담금사업인데 올해 원래를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잡으신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들어오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인데 그렇게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협약상 조건,

이창식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이창식위원

내년에 온다는 뭐 받으신 게 있으세요, 행정적으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약을 한 거니까요. 사업부서에서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해서 용인시 예산규모가 2조 7393억까지 됐잖아요. 일반회계만 2조 3482억, 며칠 전에 본예산 한 것은 2조 4000억대가 된 거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늘어난 게 조정교부금이 179억 늘어났고, 보조금이 141억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에서는 97억 감소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도 22억 감소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75억 감소했는데 주로 어떤 게 감소했어요? 대표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조정교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요 뭐가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추경까지 다 하면 결산해봐야 되겠지만 2조 7000억대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용인시 예산규모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공기업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기업까지 다해서 전체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반회계만 2조 3000억대가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2조 3400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봤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성인지 예산이 생긴 지는 한 6년 이렇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말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따지는 거지요. 이것을 성과평가를 해서 익년도 예산세울 때 반영할 수 있게 미리 효과분석을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리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 만드실 때 예산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취합을,
진석

김진석위원

하시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몇 장 안 되는데도. 제가 지금 접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17년도 것을 ’18년도 실적으로 적어놓은 데도 있고, 실제 숫자 틀린 데도 있고, 네 군데가 다섯 군데가 그래요. 이 작은 장수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중에 53쪽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성, 어린이 특화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지급이에요. 이 사업은. 이게 성인지 예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성인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절차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목표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비율을 떠나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면밀히 보시고, 성인지 예산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재정국과 예산과에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쨌든 컨트롤타워 부서를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국장님이 총괄 관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 김진석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에 담기는 과정까지도 사업명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설명하면서 지역사회복지 관련된 계획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업명들이 눈에 띱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친정엄마 보내주기 지원사업입니다. 젠더감수성 부족한 사업명들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보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왜, 그냥 출산 후에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인데 굳이 친정엄마를 보내주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붙이십니까? 이것은 성인지 예산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데요, 그냥 특정성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요, 전혀 젠더감수성을 잃어버린 사업이 돼 버려요. 이 사업명들부터 재점검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여러 가지로 눈에 띱니다. 한번 부서별로 다 점검하시고요. 내년도 예산 추경 들어올 때부터는 성인지 예산에 감안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비지원이 왔지요. 청년 공간조성 3개 구 조성 때문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수지구에는 아르피아홀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기흥하고 처인은 수지의 접근성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흥과 처인구에도 각각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동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루어지게 돼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년정책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간의 내부구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소통을 통해서 일률적인 공간이 아니라 3개 구가 각각 특성을 가지고 가면서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에 비해서 기흥구나 처인구가 공간이 좁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더 운영비 관련한 것이라든지 등등은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용인시의 청년들이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예산 관련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으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실장님 올해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고,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자치행정실장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하고 다음 23일 날 명예로운 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도 했고, 지역을 다녀보면 저의 일한 흔적들, 발자취들이 하나하나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을 해도 그런 상당한 보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주요업무를 많이 보다보니까 예산업무도 보고, 9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길 때 도에서 승인받던 예산안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의원님들하고 인연이 돼서 좋은 관계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때 보니까 공직자들,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베푸는 것이 자기 관리의 으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후의 승자는 건강한 사람이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 공직자들도 베풀고 건강 유지하면서 하면 9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몇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뒷받침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나가서 제2의 인생 세팅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의원님들 뵐 수 있도록, 또 후배 공직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