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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9-12-23

하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운봉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명지선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안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와 수원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정·공포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리), 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2019년 12월 19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면제 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의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인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 시 기준에 맞도록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시행규칙 근거 규정 마련 및 별표에서 잘못 표기된 근거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산배정계획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 마련, 단계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있는 계획반영을 위해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 및 검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검토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유재산침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2-2단계 25개 공원에 관한 실효 및 집행에 관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 심의대상 확대 등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차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운봉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철 3호선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3호선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에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개발 중임에 따라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되어 도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수지구 신봉지역은 1만 3200세대에 3만 820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신봉1‧2지구,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5000세대 약 1만 4000명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개통 당시 우리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주행 시간이 15분 내지 20분 내외로 기대를 모았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며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오산시 양산동 서오산TG에서 우리시 서수지TG를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2021년부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만약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전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이나 우회 광역도로를 강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하철 설치 바람은 최근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이후 수서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지 활용방안 및 수도권 동‧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따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어 신봉역이 신설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이에 용인시에서는 용인, 수원, 성남 3개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하며 또한 3개 시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고사 성어와 같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 듯 용인시장과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주민들의 바람과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인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에 ‘진인사’에 따른 좋은 ‘대천명’ 기운이 용인시에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동읍, 남사면, 중앙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사면 아곡리에 들어선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사면 한숲시티 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70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단일 아파트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이 우거져 있고, 좌우로는 논과 밭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등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서울‧수원‧용인 시내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원거리를 무릅쓰고 분양을 받거나 매입해서 기쁜 마음으로 입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한숲시티 아파트에서 불과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지산물류센터 또는 지산물류터미널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졌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군기 용인 시장님! 지금 당장 방문해 주십시오. 출퇴근 시간대의 모습을 직접 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빙판을 이루기 일쑤이고 낮 시간대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을 펼친다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시는 백군기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곳 현장을 몇 번이나 점검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는지 정중히 묻겠습니다. ‘현장 행정 달인’이라고 정평이 나신 백 시장님! 아직도 현장 점검을 안 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백군기 시장님! 며칠 전에는 이 곳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스러워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경북 영주∼영천 간 고속도로에서는 빙판길 사고 즉, 블랙아이스 사고로 7명 사망, 32명 부상을 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숲시티 인근 지산물류센터, 지산물류터미널 앞으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문제의 물류센터, 물류터미널은 민주당 소속 민선 6기 김학규 시장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가 초고속으로 허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업부지 앞을 지나는 321번 지방도가 편도 1차선에 불과한데 어떻게 수십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기지허가가 존치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업부지 바로 앞 도로만 확장할 경우 제2의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시사용승인이나 개발행위변경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한숲시티 주민이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백군기 시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용인시민신문 보도를 보니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지산 측 관계자가 취업 100명을 약속하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소수 주민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한숲시티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시장님,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이후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최근에 수원시와 하남시의 통합수거 지역전담제를 담당하는 팀장들의 답변이 ‘수거방식과 선별률 소각량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이미 각각 분리수거 되어 차량으로 수집되고 용역업체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수집하면 되고, 운반차량에 뒤섞여 재활용 선별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듣도 못한 논리라고 하며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의한 재활용 선별률 차이는 없다고 웃어 버리는데 용인시 참 부끄럽습니다. 용인시 담당 공직자들의 형편없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108만 대도시인 용인시가 비상식이어도 문제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시는 600톤 소각장 신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예타 면제로 국비확보에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결단을 하시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임시장들의 정책 오판으로 오랫동안 용인시 혈세낭비, 세금 먹는 하마 등 시민의 아픈 역사인 최근의 경전철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내일 24일 12시 용인시청 앞에서 우리시가 회계감사도 간섭도 제대로 못하는 노예 계약을 한 네오트랜스 사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 지부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시작으로 30‧31일에는 경고 파업을 하고, 이때 관철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 60일 이상의 태업, 파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전철 전 역사에 파업에 대한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시민들이 기흥역 부근에 30분가량 경전철 안에 계약직의 열차조치 미숙으로 갇혀 있었고 20건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텐데 공중이나 외진 곳에 경전철이 섰을 경우 시민들이 탈출한다고 밖에 나갔을 때 열차 20대를 보낼 수 있는 직류 750볼트에 사람이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황당한 것은 직원들은 2012년보다 2019년 초봉이 170만 원이나 줄었는데 팀장 연봉은 1억이 넘는다 하니, 팀장 연봉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연봉입니다. 이윤에만 급급하고 시민 안전에는 뒷전인데 시는 이대로 구경하실 겁니까?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2년 동안 50억 수익을 낸 네오트랜스는 법인세를 본사 소재지 성남시에 납부하여 용인시에 내는 돈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본사 용인시로 이사 오라 하십시오. 용인시가 호구입니까? 하루 3만 명이 넘게 타는 용인시민 안전하지 못합니다. 용인시민 세금이 기업의 이윤으로 누수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 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 경영정보공개, 용인시 재정의 지역 환원, 비정규직 확대 저지입니다. 담당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본 의원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시장은 새로운 용인에 걸맞은 해법과 로드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한

이건한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용인시의 도시 정책이 현재 어디쯤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해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성장에서 도시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백군기 시장이 취임 직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룰 설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성과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결과를 낳아 충분히 의미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비슷한 개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용인시는 적어도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더 조정해야 합니다. 올해 7월 발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에서는 15도를 권고했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이 뭡니까?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녹지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생활이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평평한 개발가능지가 있음에도 값싼 외곽의 산림이 먼저 개발되어 도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줄어든 녹지로 인해 환경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산을 개발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인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안식처가 사라지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잃게 되어 도시의 미래가 파괴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경사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개발을 불허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사업방식에 대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지금도 산지 개발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기준 강화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집 지을 곳이 없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평한 개발가능지가 있는데 굳이 각종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산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은 외곽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함께 안으로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경사도 강화에 반대한다면 ‘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가능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2000년에 경사도 기준 14도였습니다. 2003년에 개정할 때 시 집행부 안은 15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2019년 끝자락에서 다시 주장하는 15도가 무리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잦은 규제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산지개발의 방향성은 지금 시점에서 예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지·기흥 지역 의원으로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산과 자연경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또 저보다 어린 10대·20대의 미래세대를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도 후손들에게 자연이라는 미래자원을 물려주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주나 개발업자가 반대할지라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야하는 길입니다.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