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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2-05

안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안희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황재욱·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3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14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비 등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는 정책연구용역비의 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11월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월정수당 지급에서 월 289만 690원을 월 294만 272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1.8% 인상된 5만 203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안희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3호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14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자리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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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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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