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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2-06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2020-7호부터 제2020-9호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7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영업해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 상황에 맞는 회계관직의 변경과 위촉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호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명칭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호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병역법 제82조에 근거한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우대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자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과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7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호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의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단장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호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위촉위원 임기 신설안이 제7조2항에 올라왔는데 전에는 조례자체에서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조례에 보면 위원회들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놓친 거예요, 전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임기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빠진 부분이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조례를 할 때 이런 부분 다시 저기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누락되는 그런 조항이 없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은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 제7조를 보면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한 후에 위험표지나 사용제한 표지, 사용가능 표지 이런 표지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현행에는 ‘시설물의’라고 해서 시설물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할 때는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바뀌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은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고 그거를 확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시설물 근처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규정에 의해서 부착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세부적인 규정은 제7조4항에 보시면 시설물의 사용과 6호서식에 의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표지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착한다면 건물 앞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판을 세워서 공사현황판처럼 부착할 수 있는지 잘 한번 따져보시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시행해 본적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병역명문가라는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경기도에 26개 시군에서 제정되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다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존에 많이들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다른 데는 스물 몇 군데가 있는데 용인시는 왜 이리 늦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업무적으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정을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금 생뚱맞기도 하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 모병 인원이 줄어들고 다들 현역입대를 기피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여기 16조에 보면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런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표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표창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례나 수범사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추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대통령상이나 여러 어떤 상을 주는 기준은 또 사실은 설명이 미흡해요. 그런 상태고 이게 우리는 조례만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신청은 병무청에 한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대상자선정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병무청에서 진행합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병무청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면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병역의무를 수행했으면 다 명문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중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것을 한다는데 그게 명문가면 명문가지 거기서 더 뭘 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좀 내용이 미흡하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우 차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역기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의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취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 자손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도 다 현역으로 제대해야 하고 또 아들대상자의 형제들도 다 현역으로 갔다 와야 하고. 그러면 3대가 다 현역으로 갔다 와야 하고. 사촌도 현역으로 다 제대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조건인데. 이런 조건을 갖춘 용인시 관내에 대상자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가문으로 봤을 때 110가구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10가구면 인원으로 대상자로 보면 한 300명 정도 되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300명이 훨씬,
재영

윤재영위원

300명에서 400명 사이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가문이 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8만 시민 중에서 3, 400명의 예우 지정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인데. 여기 예우항목을 보면 주차료,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예우조건은 좀 우리가 지정조건에 비하면 예우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 수강료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그래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분들이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받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정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3대가 현역을 명예롭게 제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떤 일상적인 주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챙겨주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더욱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읍·면·동 주민센터의 감면. 이거 꼭 좀 챙겨주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문가선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상위법에 명문가선정 부분 검토 하셨어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병역법.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장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자료전달)
웅철

강웅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다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할아버지 세대부터 3대까지 형제자매 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굉장히 까다롭네요. 쉽게 얘기해서 사촌들까지도 남자들은 다 현역근무를 해야 한다. 한번 볼게요. 관계법령 발췌서 6페이지 보게 되면 제2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한번 봐 주실래요? 제2조의2, 1항.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 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이 의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형제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성도 요즘 병역의 의무를 지원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형제가 삼형제예요 그러면 삼형제가 다 현역을 갔다 와야 하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자매가 셋이예요. 그러면 1명만 갔다 와도 된다는 뜻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남성분들은 의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무인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지요? 현실적인 얘기가. 모병제 얘기까지 나오지요? 그러면 원하건 원치 않건 가야되는 사람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직업군인이지요? 직업으로 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원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원해서니까 직업군인이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기가 직업으로 해서 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의무로 해서 가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해서 가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성이라는 경우에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상위법이니까 이걸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려면 상위법이라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 하는 거지요.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 용인시의 자유의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상위법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포퓰리즘. 지금 이 상위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다고 꼭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의 조항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어느 정도라는 얘기예요? 한 60%는 안 맞고 40%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꼭 직업으로 물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성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자매가 다 갔다 오세요’ 이래도 형평성 안 맞는 겁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선에서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다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법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사회구조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딸로만 여성들로만 구성된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2대까지 의무를 다 수행 했고 3대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2대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우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3대까지 어느 정도 확대해서 1대, 2대부분까지 예우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2대까지는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3대째, 왜냐하면 남자라고 해서 다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억울하게 나 현역가고 싶었는데 신검을 받았는데 현역이 안 되서 못 갔어. 나는 가고 싶었는데, 지원도 하고 했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외조항을 계속 만들게 되면,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 어느 집안도 병역명문가가 되고 싶었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된 집안도 많아요. 그렇지요? 이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우리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 예외조항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존재를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외가 발생하면 그건 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느 선까지, 60%면 60%. 형평성에 맞춰서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이건 역차별이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상위법은 못 뜯어 고치지만 잘못된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병역명문가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복지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시군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는 시군은 이런 혜택을 줄 것이고 이 조례가 없는 시군은 이 혜택을 못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공군을 갔어도 공군이나 육군이나 해군이나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내가 경상도에 살아도 똑같은 혜택. 전라도에 살면 혜택 못 받고 경상도에 살면 혜택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물론 복지의 개념도 이 법이나 조례에 포함된 부분은 있지만 법이나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병역회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연되다 보니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우차원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수강료를 50% 감면하자고 하면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 수강료 50% 감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는 되고 전라도는 안 되고, 경상도는 되고 충청도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