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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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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6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일부개정 되어 2020년 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2항이 3항으로 단순 이동하여 조항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밖에 제3조에서는 ‘시설기준과’를 ‘시설기준과 같은 규칙’으로 개정하여 인용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6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