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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4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2-06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202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은경·장정순·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5호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2020-1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윤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3조제2호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조문 중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를 재배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대상자 1명당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를 제6호에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관련 수당의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0-5호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능력 지원 강화, 생활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시설운영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5호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외국인 복지센터의 신규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용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외국인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10조에 제1항에서 제2호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그냥 옮겨졌거든요. 제1항2호 및 3호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됐어요. 이게 개정이 안 된 것이지요. 이 부분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도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원래 서식이 자체 3호가 신설이 됐는데 서식 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개정안에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누락된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수정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례검토를 제가 신중히 해 보는 과정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자체를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보면 배우자분들의 경우에 배우자 나이를 80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기회에.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남편분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던 모든 수당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허전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배우자분들에 대해서 배우자가 남편분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뭔가 연결 고리가 된다는 차원으로 이 배우자 복지수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지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본인이 80세 될 때까지 이렇게 약간 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그 다음 달부터라도 금액은 19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금액은 줄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남편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약간 갭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좀 더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인원 선정할 때 저희가 사망위로금 신청유공자 4년 치 추정치로 해서 804명 중에 80세 이상이 712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나중에 추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향금위원

이번의 조례에는 배우자 연령을 80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셨는데 굳이 저는 그 제한을 다음에는 조금 더 참고가 돼서 그 제한은 굳이 두지 않아도 이 의미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여기 또 조례제목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이게 개정안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의,
홍숙

남홍숙위원

왜 이렇게 신경을 못 쓰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전의 명칭을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발의로 정회를 5분간 요청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항 조문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지급 신청에 대한 누락부분을 추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지급 신청서 중 착오 기재된 조례명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홍숙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 용인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는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들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8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경기도 내에서. 그럼 다른 타 시·군은 외국인 주민복지센터를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전부는 아니고 7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군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수원 등 7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보면 안산 같은 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외국인들을 주민복지센터를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지 상현동에 한 군데 있는 상태고 저희가 구별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수지가 4900명 되고 기흥이 7500명, 처인이 만 3000명 되는데 처인구 쪽에 인원이 많은데도 이런 시설이 부재하다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반복돼서 저희들이 이제…… 동부여성복지회관이 2023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임시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이쪽에 있는 처인이나 기흥 쪽의 외국인 분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 주민센터하고의 역할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상현동 다문화가족인데 결혼이민자 위주로 운영했던 사항이고 이쪽은 결혼이민자도 있지만 특히 이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보니까 복합적인 기능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아마 이런 저런 검토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지금 여기 외국인 주민복지센터에서 사업내용 세부내역을 보면 이주여성 대상해서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통역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지원센터를 양쪽으로 외국인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과연 예산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글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혹시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들을 한번쯤 통합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여성…… 여성회관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복지.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지금 2023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만 여기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임차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주변 시세도 조사를 다 한 상태인데 면적이 179평이 필요한데 삼가동이나 역북동 같은 데는 면적이 부족한 면적이 있었던 것이고 있더라도 기존에 임차한 다른 시설 옆에 있거나 연계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사항 같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센터를 여기다 위탁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다 통합적으로 운영.
상수

김상수위원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센터를 과연 이렇게 계속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통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쭉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례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같이 묶어서 조례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 자체를 두 개로 분리하시겠다는 것은 그럼 조례도 굳이 나누실 입장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센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지금 상현동에서는 이주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숫자는 수지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다른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센터 안에 부설적으로 그 기능을 양립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굳이 나눠서 운영하실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도 저희가 너무 조례를 세분화시키고 있어서 조례도 통·폐합하자는 취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하나인데 굳이 센터는 또 2개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를 저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현동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도 문을 여셔서 외국인 근로자도 거기서 사업을 같이 다루시고 처인구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포괄적으로 받으셔서 사업만 같이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이 양쪽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이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니까 처인구에는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현동 수지에 만들고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조례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지금 어쨌든 이번에 민간 위탁하는 관련됐던 이 명칭이 정해진 명칭은 아닌 상태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민간위탁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향금위원

그럼 외국인 복지센터라는 명칭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외국인 주민센터라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를 넣을 때 혹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검토하기 사전에 의회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센터의 명칭이든지 조례의 명칭이든지 2개를 포괄적으로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센터 명칭이나 그런 조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그분들하고 다문화하고 글로벌하고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명확히 법적검토를 해 보시고 통·폐합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 수지는 다문화가 7500, 기흥 8000 그리고 처인이 지금 만 3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처인이 정말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인의 어떤 물가 시세나 건물 시세 같은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동산 시세 조사를 올려주신 것을 보면 그래도 한 번은 더 고민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임차료가 평당 계획하신 것,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신 것에 평당 3500씩 계산해서 공유면적이 179평, 실면적 121평으로 해서 계산하셨을 때 월 556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처인에 놓고 봤을 때 합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로 2003년도, 2004년도에 용인시가 임차했던 금액을 제시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는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비싸도 맞았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지역이 벌써 16년, 17년이 지난 건물이고 또 그 지역이 그렇게 번화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고 지금 건물이 다 엘리베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층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고층도 한번 찾아보시고 처인에 아무리 건물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인구 쪽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지요. 시장조사를 해서 3군데를 저희가 감안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삼가역 인근에 있는 신축건물이고 두 번째가 등기소 앞에 있는 신축건물, 세 번째가 현재 있는 처인구청 옆에 있는 거성빌딩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다 조사했을 때 신축건물들은 사실 나름대로 새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리적인 접근성 예를 들어서 접근성으로 보면 처인구청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삼가역은 사실 두산위브가 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제동됐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됐고 임대료도 사실상 등기소 앞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결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정말 정작으로 위한다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쪽에 어쩌면 처인구청에 오게 되면 주말 같은 때 주차도 쉽게 할 수 있고 시장도 가깝고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남홍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도 비싼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사무실도 가서 임대인도 만났고 만났더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저희가 그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 과가 거기 이전했을 때 임대료를 보니까 그 임대료 수준하고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인데 그 사람이 서류까지 계약서까지 줬을 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너무 우리가 큰 틀에서 가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따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나 같은 사업을 다 한 곳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것은 버스정류장, 경전철정류장 이게 제일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건물이 버스정류장 외에는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어느 장소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료, 월 임대료가 상식적인 선에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 건물을 더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3년의 한시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임대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외국인 주민센터, 복지에 대한 센터 그 안에 다문화도 함께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외국인 주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