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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2-06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2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역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민·관의 매개 역할 및 중간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동체 전문지식과 경험, 기술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건물 내에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설치하고 교육장,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 정한 3년으로 하고 운영인력은 팀장, 직원 각 1명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간제 직원 2명으로 하여 총 4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사무실 설치비 등 총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호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의 인구는 2019년 12월말 기준 43만 6000명으로 분구당 평균인구 20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플랫폼시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기흥구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세무, 사회복지, 생활민원 등 여러 행정 영역에 걸쳐 높은 행정수요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특례시와 연계하여 현재 각 구청에 176개 위임사무 외에 추가적인 위임사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흥구를 분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는 2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견이 포함된 실태조사서와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분구가 되면 경찰, 소방,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신설 및 주민편의성과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선거구 불일치 문제점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등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정보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 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 1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2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0-10호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 기흥구 분구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기흥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플랫폼시티 조성 등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도시개발 요인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흥구 분구는 100만 대도시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시 더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을 줘야겠다는 계획은 언제 수립하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전자영위원

10월이요. 예산을 사전에 먼저 편성하고 나서 승인받은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조례는 그 이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2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고,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나 조례가 확보됐기 때문에 금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황규섭 분동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법령에는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게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동 할 때는 저희가 시간이 급했었고.
동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위탁을 갈 것이냐, 직영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예산 받을 때 민간위탁을 전제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크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250여개소의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일반직 1명과 계약직 1명으로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를 했는데 132개소가 공모를 했어요. 그 부분을 선정하는데도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는 금년 정부하고 같이 10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공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2명의 인원으로서는 지원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심의해서 집행하고 보조금에 대한 검사 부분으로도 힘이 벅차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공모나 집행은 저희가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신규사업자도 있고 성장한 사업자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계적 관리와 업무량의 증대로 위탁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전자영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마을공동체에 나가서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서포팅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공동체를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센터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던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최초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그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문을 열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폐해가. 뭐냐 하면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업무량이 늘고 당연히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조직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과 조직이 들어가는 운영비, 실제 인건비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사업비는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치 건물을 지어놓고 조직이 커져서 우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마을공동체조직이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겨서 사업을 진행해도 ‘무슨 일 하는 곳이지? 여기 사람 쓰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두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지금 계약직 7급 상당의 전문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1년 조금 지났다고 들었는데 이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기 전에 인력을 배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인시 실정에 맞는 문제가 뭐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것이고, 센터가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기본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다 빠져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건비를 책정해서 조직은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엉성하다는 거지요. 이러면서 민간위탁을 그냥 줘 버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똑 같은 모델을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둘 곳곳에 일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영역에서.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센터 중간지원조직 위탁동의안에 동의가 될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활동을 하는 뭐라고 할까요 신경으로 말하면 말초신경 그런 것처럼 나가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자체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수행하고 이런 계획의 총괄은 시에서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갔을 때 컨설팅 부분, 그런 경상적비용만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세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실제 조직과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질문하신 전자영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탁하시는데 조례가 이미 수립되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먼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니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의결해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는 연간 몇 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4회.
미진

이미진위원

년 4회요, 그러면 2019년에 4회가 이루어진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 9월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회에서 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이 결정이 된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까지는 기억하는데 12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 주신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이 회의할 때 회의록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하면 센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포트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내용을 보면 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모든 지원도 다 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의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운영,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시행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그것도 계획을 다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 세부운영에 대한 계획인 것이고 종합적인 지원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미진

이미진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딱 하나 그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우리 주민들이 마을의 사업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사업들을 주도해 나가는 게 이 마을공동체의 본질인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이 순수한 의도가 퇴색이 되며 마치 잘못했다가는 관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좋은 양질의 많은 공동체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 센터 안에서 확장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 간에 서로 경쟁이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민민갈등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본질에서 자꾸,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지원센터는 민간의 가교역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모두 담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팀장님께 요청드린 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의견을 달아주신 것도 보면 ‘마을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향상과 자율성 확보에 따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이 의견을 달은 것과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이 부분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 ‘행정능률을 항상시키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약간 모순이 있는 말 같아서. 실제로 마을공동체팀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행정능률을 봤을 때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직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지금도 똑 같은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팀장 하나에 직원 1명으로 2명이 운영하는데 2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기간제 9개월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이나 그것은 2명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재 기본단계는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갈 것이고, 지금 활성화부분을 제일 주안점을 뒀어요. 그 부분은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행 센터가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업무능률에서 떨어져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운영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센터를 두고 운영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센터라는 것이 운영되면 단순히 올해 한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두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 중장기적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결과에 달아주신 것을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추후 변동이나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변경가능성을 두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은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산반영 1억 3000은 6개월분 정도 생각한 부분입니다.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반기에나 운영할 계획인데 예산 1억 30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향후 다음연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건비 두 분이 포함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기다 추후 변경가능하다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을 더…… 지금 기본베이스는 컨설팅하고 네트워크 운영인데 그 부분에서 더 추가돼서 앞으로 사업의 영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다면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칫 보기에는 이런 문구를 달아 놓으니까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추후 변동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것으로 인해서 도나 예산지원이 없을 때는 축소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축소는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가 9개월 이후에는 안 나오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내년도에도 공모를 다시 해야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인건비가 없을 경우, 만약에 공모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 정부의 추세는 계속……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예상일뿐이고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돼서 향후에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예산부분을 시에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기간제 2명이 필요하니까 계속 그 기간제를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계속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활동가라고 있어요, 마을활동가. 그분들이 두 분이 일을 하다가, 업무를 추진하다 부족할 때 마을활동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대체도 가능하다, 다른 활동가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간제 부분은 정식 직원은 아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간제를 기간만 놓고 쓴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바꿔주셔도 되잖아요? 정규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가 단순히 기간제로 해서 9개월만 쓰고 그 기간을 한정을 두고 갈 것인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변경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이런,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 센터가 너무 많은 영역을 간섭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부서에서도 센터운영에 너무 많은 간섭, 서로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종합적으로 앞으로 잘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을 130몇 군데 정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32개소 공모가 됐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맡아서 하는 팀이 자치분권과 무슨 팀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을공동체팀이지요 인원이 4명이고, 맞지요? 이분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이분들의 업무는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운영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고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수립을 두 사람이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고 이러는 것을 민간위탁에서 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종합계획은 저희가 해야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사업한 것을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그 공동체가 처음 신청하는 데도 있고 중간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국 이건가요? 예를 들어서 130개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센터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현재는 250개소가 있는 것이고, 올해 공모신청한 게 132개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다 위탁을 주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들어오면 다 주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공모를 들어오면 다 주지 않잖아 공모사업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90개소에 대해서 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0개를 주는데 255개소가 있고 132개를 주면 그게 400개가 넘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132개소가 접수됐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는 250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50개 중에서 132개소가 접수돼서 저희가 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32개 다 지정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다’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90개소에 대해서만 금년에 지원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금액하고 같이 따져줘야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경기도 공동체 기반조성지원금이라고 해서 기간제 2명의 월급을 여기에서 줘서 하고 팀장과 상근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3억 3000을 6개월 치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야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억 3000인데 거기에……
운봉

김운봉위원

3300.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억 3000인데 거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3300에 대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회적경제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3300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시라고? 6개월 치 2명에 대해서 급여고 6000하고 4000은 리모델링비하고 사업비가 6000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여기다 해 주면 경기도에서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도 줘야 된다, 경기도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일부는 받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받으셨어야지 이것을. 아니, 센터를 만들면서 용인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의 일원으로 같이 런닝메이트로 가는 것이지 용인시에서 돈을 내서 특별하게 우리가 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사사업이잖아요, 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마을의 발전과 마을의 공동이익에 대해서 화단 만들기라든가 벽화그리기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더 나은 동네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니까 저희도 시비를 지원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진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을공동체예요, 맞잖아?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모집대상에 ‘비영리단체’라고 쓰고 목적에 보면 ‘민간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500만 원을 주고 생색은 1000만 원 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관리가 너무 임팩트가 세다 이거지.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가는 것에 비해서 서류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런데 앞으로 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오니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을 할 때 용인시 돈보다는 경기도에서 큰 틀로 돈을 많이 받아서 해주는 게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할 때 지금 전반기에만 3300이지만 후반기가 되면 6600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1년치를 잡다 보면. 사업비는 우리가 6000 잡을 것이고 리모델링비는 필요 없고 한번 했으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비도 만약에 사업비가 작다면 분명히 붙여서 더 올라온다는 거지. 올 9월이에요 11월 달에 본예산 잡을 때 이게 엄청나게 크게 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 금액이 안 나와 있고 3년 동안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후년도에 나오는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잡아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성 있게 가서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이만큼 돼 있다, 그러면 그 뒤에 3년 위탁이 끝났을 때는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지 고민도 없이 여기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모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공모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해, 손해를 봐도 무조건 해. 왜? 뒤에 분명히 끌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공동체도 좋고 우리 돈을 갖다 쓰는 것도 맞는데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쓰는 게 맞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시에 공모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해당 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조례에 건건이?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발단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딘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과에서 해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1이야,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3이야. 과에서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올려요. 그러면 누가 걸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과에서는 일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이고 거기에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주면 공모사업이 100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1밖에 안 돼요, 경기도에서 주는 사업은. 경기도 도지사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됐는데 9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용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몇 백 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서 예산수반 되는 것, 예산수반 안 되는 부분들, 아니면 시설만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냥 경기도사업, 국 사업 해서 날리고 그냥 과에서는 올려 보내요. 그러면 예산이 반납되면 ‘의원들이 안 해서 반납 했니’ 이러고 욕은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지역구에 나가보면. ‘저 사업이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서 이 사업을 못 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비가 20억을 반납했다, 국비가 50억이 반납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200억이 있는데, 사실은 200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나 시비를 보면 거의 15%, 20%도 안 줘요, 거기에서 운영비 별도. 이런 것을 어디에서가, 이 내용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에서는 당연히 갈 일을 가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업무로 가요. 그런데 그 업무를 누군가는 정무적인 감각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디 와서 하냐? 진행이 90%까지 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결정한다니까요.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건처럼. 이 전에 공모사업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도 만들어서,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지만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 외에 용인시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답변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올라오니까 우리는 다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이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이나 도나 시·군 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모사업은 차등을 둬요, 1등부터 나열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1등을 전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최상위등급 1등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1등을 못 받고 2등, 3등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국도비는 덜 받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체는 시비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잘 보고 옛날에는 무조건, 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국도비를 받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국도비는 10%, 20% 밖에 안 주고 시비, 지방비를 80%, 90% 부담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런 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가 아니라 그것은 그 부서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공모사업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최고를 받으면 좋지만 차등을 받았거나 꼴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생각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올려야 됩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업무성격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요, 수반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봐요. 지방자치에 보면 수도권 말고 지방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조직을. 왜 가지고 있냐?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자체를 안 해요. 공모선을 어느 정도 그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 되니 공모사업도 각 과에서 다하지 말고 기본선까지만 해줘라’ 이런 것 없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는 게 2조 이상 되니까 각 과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이. 제가 왜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모든 사업계획서 올리듯이 공모사업도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걸러주고 용인시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까지 넣어줘서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데 이런 건이 똑 같은 건이에요. 이런 것이 각 과에 실과가 몇 개입니까? 안 하는 공모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용인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위원님들 질문 중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에 수반된 부분들. 그러면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과에서만 있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어느 과가 안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의원들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하고 가잖아요, 못하고 가는 게 있고. 일도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디선가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면의 마을공동체팀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이 마을공동체 이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담당부서의 역할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10인 이상이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까지 하는, 신청부터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 정산까지 마무리 짓는 것까지를 위탁하는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올려서 심의해서 확정지어주고 그 다음에 확정지어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하면 되지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신청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신청서 하나하나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하기에는 어려거든요. 그런 역할을 위탁기관에서 맡아서 하면 더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은 계속 업무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인 집단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실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때 의원님들이 연구모임 1년 해서 의원님들 공동발의 했고, 제가 그때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 가장 잘 한다는 서울시, 수원시, 완주시, 진안시, 광역 대전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라 조례로는 담을 수 있는 만큼 이 나머지 도시들보다 더 담을 만큼 다 담아서 각 조례의 항목 항목에 대해서 행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회의를 해서 비교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의원님들은 조례만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보통은 서울시나 수원시나 경기도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조례 만들고 보통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바로 공모사업이 행정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지원센터를 바로 만드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늦게 만들 거예요, 조례 만든 이후에. 제가 이번에서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가 나중에 중간지원조직이어서 관료 행정조직보다는 중간이고 주민들보다도 중간입니다.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잘 하면 ‘중간지원조직이 잘 했다, 중간지원조직 만들기를 잘 했다, 전문성이 있다, 활성화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너무 가까워 지면 ‘중간지원조직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직영해 버리지’ 이런 얘기가 항상 들리거든요. 일본도 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아요.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수준 있게 확보를 해 주시고, 저도 항상 걱정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나중에 보면 줄어들어요, 고정비인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왜 만들었냐?’ 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마을공동체 조직은 용인시에서 그 어떤 지원조직 중에서 조례 만들고 5년차에 만든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했고 그동안 경험을 쌓고 내실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시라든지 진안시에 갔을 때 ‘지원조직 너무 빨리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자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여주기 식이라든지 사업비는 작고 나중에 고정비인 인건비나 관리비만 너무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중간지원조직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장점발휘를 못 하고 그냥 행정조직이 하시면 되는 조직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것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여기 조례에 나왔다시피,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활성화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규모가 커졌잖아요. 담당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팀이 마을공동체 일만 하시는지 알았더니 주민자치조직도 여기서 관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중간지원조직센터 대한민국에서 ‘용인시에 가서 보면 잘 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관점 말고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중심으로 다른 중간지원조직의 단점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때도 제기를 했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거의 끝나고 결산만 받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처음에 이 사업을 알고 들어온 사람이 추진해서 들어오고 대표자는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센터가 설립이 되면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중간 중간 체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다가올 때 많이 오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하면 서류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실장님, 저희가 용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나 미비한 점이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처음 첫발을 내딛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두 번째는 센터운영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지 말고 충분히 세부계획안을 마련해서 스타팅을 하셔라 그 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원조직의 단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 주시고 정점을 더 살려서 운영해 주시고, 사업비 확보를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공모사업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주민이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가 나중에 가동이 된다면 우리 행정조직보다는 지원을 충실히 해 달라, 그래서 마을활동가가 용인시에서 살맛나게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해 주셨어요. 다 적으셨지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다음 행감도 있고 다음 예산 때 부족한 점은 더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정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없으시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생략하고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분구를 상한선, 하한선이 있잖아요, 인구가? 얼마일 때 할 수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만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구가 43만인데 숫자에는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만약에 되더라도 선거구도 문제가 될 테고 지금 기존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구를 정확히 맞추지 못 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선거구 획정과는 별개 사안이고 분구의 경계조정 부분은 저희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분구를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경계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분구가 된다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무원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쪼개지는 곳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순수 증원인원이 166명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을 어디에서 수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분구를 하겠다는 것을 분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할 것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분구를 해도 좋습니까? 이것을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속조치는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계조정도 조례로 다시 제정해야 되고, 조례제정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은지 이것에 대한 것도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분구를 찬성하느냐 안 찬성하느냐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이 분구를 하라고 그래. ‘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온 얘기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지금 여건이 20만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개 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선이 왔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정역 플랫폼시티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향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올해 안에 분구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추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어요. 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SK든 플랫폼시티가 들어와서 더 커질 것 같아서 한다’ 이유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과는 반대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여튼 수지도 그렇고 처인구도 그렇고 20만이 다 넘어요. 그러면 거기도 분구 대상이야? 사실 따지면 분구대상이잖아요 따지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배를 초과하니까 40만이 넘어야 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40만으로 하는 것은 상한선, 하한선을 정했을 때는 17만이 넘으면 의석수가 하나 늘어나는 게 정치판이잖아요. 그러면 구를 가지고 처음에 하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눌 때 인원이 적어도 못 갖고 가는 게 그런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심각성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의석수가 4개가 돼 있는 데라 이것을 가도 5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동의 어느 동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실장님 말대로 분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행안부에 올리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틀은 그것이고, 걱정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올려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거론이 된다는 자체는 조만간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할 것을 하지는 않잖아. 이것을 하면서 3개 구가 다 공평하게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분구 의견제시 건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동도 중요하고. 분동은 시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분동을 하는 것이고, 분구 같은 경우는 전체 치안, 안전 이런 것까지 같이 기능을 하잖아요, 거기에 행정도 수반이 돼요. 행정은 용인시 전체의 행정이에요, 그렇지요? 용인시가 용인시 행정이지 수지구 행정, 처인구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행정을 분구 쪽만 타이틀을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행정은 모든 게 같이 가는 게 행정이에요. 아까 지역 나누는 부분도 행정의 일부분이고 앞으로 선거구 만드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에요. 선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선거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꽃을 피우는 게 선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용인에 살고 있는데 20대에서는 기흥 쪽에 투표를 해요, 21대에는 수지에 투표를 해요. 20대에는 수지에 했는데 21대에는 또 다시 기흥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매 해년 이런 게 반복되면 분구를 왜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기본이 투표권인데 고유권한이잖아요, 권리와 의무 중에 투표권이 있잖아요, 삼권에? 그것을 행정이 못 따라가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그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분구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말은 1도 안 나와요 어디서도. 가장 침해를 시민이 보고 있는데 그 기본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행정구역을 나눌 때 선거구도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본이에요. 내 권리와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분명히…… 나는 아파트 값 올리는 데 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활에 비중을 두든 각자 있어요. 그것을 어디로 표출해요? 투표를 표출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 때문에 내 의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요구해서 이 사람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해서 내 삶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행정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인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견제시 건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있는 그대로 동을 얘기하면 상현2동이 들락날락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죽전1·2동이 들락날락해요 이제는. 지금 죽전2동은 의원들이나 모든 부분들의 민원들은 기흥으로 가져가요, 갈 수 밖에 없고. 기본적인 민원은 이리로 오지만 사람 만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현1·2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수지에서 컨트롤하고 한 식구로 컨트롤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현1·2동이 인구 때문에 기흥쪽으로 넘어가고, 죽전동이 다시 수지로 들어오고 그러면 4년의 공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셔.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를 나눌 때 용인시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니까 당연히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구역도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실 거니까 잘 아시잖아요. 죽전 상황, 상현 상황. 가면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 같이 일선에서 민원받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이. 용인시에 같은 그늘아래 사는데 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생기게 분구를 하는 유형에 많은 민원해결 중에 이런 것도 정확히 컨트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올리셨어요. 본 위원도 의견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분구에 관련돼서 여론조사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자료를 봤는데 분구에 관한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편협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지에 구체적인 중립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자,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분구가 매우 필요함, 분구에 대해 긍정적인 임, 분구보다는 주민센터 확충이 먼저 임, 잘 모르겠다’입니다. 세 가지가 다 분구를 전제로 한 질문지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굉장히 많은 %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 기흥구 분구 구청 위치입니다. 여기에 왜 상하동이 빠졌습니까? 상하동이 빠진 상태에서 분구의 구청 위치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상하동을 제외하면 인접한 동백동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론조사지요, 이것은. 자, 우리가 분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분구를 진행하는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행안부와 많은 분구에 관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분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 많은 여론조사도 할 것이고 의견수렴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여론조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의견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서 분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를 추진한다는 이 계획서를 봤는데 본 위원 의견은 용인시가 특례시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특례시 지정 이후에 분구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요즘에 인사말 서두에 붙는 말이 ‘인구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주로 하지요? 107만일 때와 108만일 때 시민들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또는 100만일 때와 103만일 때 시민들이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면 분구에 대한 방안을 다시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분구를 추진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무조건 ‘인구가 많아서 분구를 해야 된다’ 인구가 충족되는 것은 충족요건이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시티나 기흥에 비교해 볼 때 거기가 6만에서 8만 정도의 인구가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는 필요합니다. 동에서는 현재 업무가 복지분야, 주민등록 이런 분야로 되어 있고 사례관리, 구청에 대한 업무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생활민원이나 건축민원이나 환경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3만에서 인구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구청을 방문할 때 포화상태가 되지요. 사회복지민원도 구청에 더 많습니다. 2쪽을 보시면 3개 구 비교해 놓은 것이 있지요, 업무에 대한 처리업무. 이 부분을 보면 기흥구가 상당히 높아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이쪽은 과를 2개를 분리해 놨어요. 하도 이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08만 인구 전체가 그 민원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3개 구청 개청하는 것도 지켜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3개 구청이 개청했을 때 이 구청 개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자료를 보면 결국에 공직사회 조직이 늘고 인원이 늡니다. 제가 서두에도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결국 시민들은 100만 일 때든, 103만 일 때든, 105만 일 때든, 107만일 때든, 108만일 때도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고 대상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분구 필요성 보다는 분구보다는 주민센터 확충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특례시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 분구를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제가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시지요? 분구 올리면 행정안전부가 해 준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례시 부분은 이번 국회가 끝나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안 부분을 다음 국회에 다시 올려야 돼요.

전자영위원

변수가 있지요,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법에 맞춰서. 그런데 특례시 지정이라는 것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도 놓고 검토해서 이 안에 의견청취를 받을 때 그 부분까지도 담아서 의견제시를 받으셔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기흥구를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오랫동안 분구에 대한 것은 행정에 포화가 됐고, 주민들한테 행정의 편리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기흥구가 40만이 넘어서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시잖아요. 어제 월례회의에서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의 여러 우려 섞인 얘기들을 다 기억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그때 보면 가장 문제가 관할구역도로 해서 초안 올라온 것을 보고 의원님들이 확정된 것인지 알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잘 고민하시고요. 그때 답변하시기를 지금은 일단 분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로.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견청취로 올리신 거니까 저도 몇 년을 지켜봤는데 기흥구는 인구도 너무 많고 지금의 행정조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분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말한 관할구역에 관한 것은 주민의견이나 주민공청회 충분히 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에서 적어주신 향후계획에 향후 추진일정에 다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경기도 가고 행안부를 가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제 답변하시기를 행안부가 쉽사리 승인은 잘 안 해…… 2010년 이후로는 창원시 한 곳만 분구를 승인해 줬다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시는데 공교롭게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저희도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차나 스텝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고민을 더 하셔서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쪽에 다음 절차를 밟으시는 게 오해도 줄어들고 불신도 줄어들지 않을까? 논쟁을 안 해도 될 것 들이 논쟁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일부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향후에는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라든지 연구를 조금 더 충분히 하시고, 기흥구는 특히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 1만 1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분동도 적어도 2개 동은 더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형이 달라지고 분동이 크다 보면 수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과 어제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염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전자영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저희는 세수 이런 것을 따지면 분구보다는 특례시가 저희들한테 훨씬 더, 용인시 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고 봐서 저도 분구를 하면서 특례시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분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수반이 제일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 구청사도 지어야 되고, 분구가 되면 그만큼 공무원 행정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고 예산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례시에 대한 건도, 특례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특례시 4개 도시 추진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예산확보하려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적절히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고 혹시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시나리오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흥구 분구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자치분권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합의하신 대로 분구 시 관할구역 설정 부분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진행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올리신 개정조례안에 보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건과 자가통신과 임대에 대해서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을 유도하시려고 하는 이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재난사고, 예를 들어서 산불, 화재, 대형 홍수발생 시에는 현장에 대책본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예상을 해서 그러한 현장에 전화나 팩스 아니면 이동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구체적으로 현장 대책본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도……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전에 구제역이 걸렸을 때 초소에도 설치를 했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소에도 설치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법제화 되지 않고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넣어서 법제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처럼 재난발생 시에 어떤 장소가 됐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재난발생 시에 현장에 전화나 팩스, 이동장비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전화는 우리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팩스는 말이 됩니까?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핸드폰에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동장비라는 것은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 주신 이 말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라는 것은 불특정한 장소인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것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저희가 정보통신망을 설치한다, 행정기관 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소요 기간에 따라서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고, 팩스를 원하면 팩스를 할 수 있고 그것은 현장 상황에 맞도록 제가 나열을 한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옆에 처인구도 선별진료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터넷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상시에 선별진료소라든가 그런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당연히 그러한 통신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이렇게 우리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하다 보면 보안 문제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부서에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이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고,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며, 행정기관 이외에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며 그렇다면 보안 문제는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신설조항 3항은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아까 말대로 전화나 팩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제4항은 행정기관에 자체신망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별개입니다. 아까 같이 3항은 행정기관 이외에 대책본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화기나 팩스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고, 4항은 행정기관 내에 자체 행정기관만 쓸 수 있는 망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 전화를 통해서 본청에 모여서 빨리 시급을 다투는 회의를 하셔야지 행정기관 외의 장소마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 ‘상위법과의 접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발췌서에 보면 그 근거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 발췌서에 보면.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보면 ‘행정기관은 행정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문구로.
미진

이미진위원

유권해석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실장님?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기도나 전국 시·군에서도 인근의 수원, 성남도 자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통신망을 구축했을 때와 임대를 같이 하시지요.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체 통신망 했을 때 유지비 등등 어떤 장점이 있으며, 임대망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으며 간단하게 비교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로 쓰기 위해서는 각 구청 주민센터마다 회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체망을 구축할 때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일단 경제성을 봅니다. 저희 망 자체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청사는 자체망으로 운영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공공청사는 그대로 임대망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체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까운 곳에 자체망을 구축함으로서 장점은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많이 쓰더라도 저희 망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자체망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아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체망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예산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한 예로 현재 1개 주민센터가 월 임대료를 1100만 원을 1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자체망으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치 회선료를 안 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대신에 구축비용이 있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 구축비용에 있는데,
미진

이미진위원

1억인가요, 1억으로 추계하신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1억이라는 산출비용을 냈는데 그 부분은 망에서 700미터 떨어진 가상의 주민센터를 구축할 때 이 정도 비용에 나온다는 것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준 부분이고요. 실제로 자체망을 구축 시에는 거리부분을 참고로 해서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자체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용인시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재난 때 크나크게 용인시에 데미지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말씀은 예산절감이라고 하였으나 임대망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누차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실무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 또한 아침에 자료를 주시니 참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어떠한 정보보안강화가 안된다고 판단하셔서 임대망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셔서 자체망으로 계속 돌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 용인시의 행정에 있어서 크나큰 사고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자꾸 논의가 되는 부분이 행정기관 외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4항에 말한 자체통신망이 아니고 재난발생 시에는 들어가는 것이 전화기, 팩스, 컴퓨터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같이 1억씩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ADSL 3만 원짜리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1억씩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 자체망 구축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성도 물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임대 회선료가 절감되는 부분 때문에 자체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보안성에 대해서 큰 사고가 있었느냐고 하면 아직까지는 보안성에 대해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주민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젯밤에 꼼꼼히 봤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자택에도 다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돼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어떤 재난 시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재난 시에 보고를 받으시면 재깍 본청으로 오셔서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망을 자택에 구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신뢰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론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옆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PC나 전화가 다 설치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지금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법제화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담아가는 것이지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원님은 자꾸 특정 지역을, 아니면 불특정지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불특정지역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그러한 사태가 있을 때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시장님 관사에 있는 것, 빨리 나오실 수 있겠지요, 전화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과는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월별로 자가통신망이 아닌 임대통신망은 월 요금을 내거든요. 그게 1년이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내는데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하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년 내지 7년이면 본전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이미 청사가 지어져 있고, 만약에 그 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6, 7년 이상 충분히 쓰면 나중에는 점점 이익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일반 임대통신망보다는 당연히 자가통신망이 보안상으로는 당연히 안전하지요 우리만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임대망은 전화 쓰는 거잖아요, 전화. 그러다 보니까 도청도 할 수 있고, 감청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전을 얘기한 것이지 아까 공공청사 외에 설치하는 것의 안전에 대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