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장께서 본청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11시에 지금 발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후임으로 영등포 하수과장으로 왔던 박길동과장님이 승진해서 저희 건설국장으로 오늘 같은 날짜로 발령을 받고 저희구에 오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안심의 등, 여러 부분에서 저희 건설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보다더 마포구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제일 첫 p에 개정이유와 주요개정골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안은 금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이 되고 동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지난 11월 13일날 서울특별시시의회에서 동법령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 부로 그 개정조례안이 공포발효됨으로써 각 구 공히 이에 따라 구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요개정골자의 첫 번째 가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종전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그 토지기준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근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공시지가로 기준지가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액제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길이 m당 혹은 ㎡당 얼마씩이다 하는 정액제로 종전보다 내용이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그리고 좀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우리 실 토지거래가격의 현재 한 20% 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공시지가는 거래 실가격의 한 80%선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그 기준지가를 대개 보면은 4배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점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요율을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주택의 경우에 과거에 30/1,000하던 것을 5/1,000로 요율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6배가 오히려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지가가 4배가 올라간 대신에 요율을 6배로 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일부로 도로를 점용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용료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20%정도 오히려 다운되는 인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되고 하되, 요율이 다운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지금 정액제 확대 그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 우리가 도시가스관, 도시가스가 도로점용을 할 때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점이 종점인데 이것이 한 2㎞된다, 그리고 구경이 있을 거고 그 가스관을 통과하는 토지의 필지가 여러 필지 수백필지, 수천필지가 쭉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은 쭉 지나가는 필지에 아까 얘기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거기다가 구경이 이렇게 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다 그러면 그것 면적×요율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 갖고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매 필지가 토지등급가지고 전부다 면적×요율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있고 또 위의 본청에서는 검토한 결과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은 서울시 전역에 토지등급을 따지지 않고 m당 구경이 예를 들어서, 구경별로 m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액제로 이번에 변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데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되고 정액재로 확대되는 내용은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시행령에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갑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직할시, 병지는 기타 지역 해서 얼마 얼마, m당 구경별로 얼마 받아라 해서 시행령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서울시에서는 같이 해라 하는 갑지 해당하는 금액을 뒤에 보시면은 표지가 쭉 있는데 얼마 얼마 받는 것으로 구경별로 0.1m 이하서부터 직경이 2m 초과, 그것을 갖다가 쭉 구분해 가지고 길이 m당 연간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행령에서 정해준 갑지, 을지, 병지 중에서 갑지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점용료 등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전년보다 10%이상 인상될 경우에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도로점용료, 전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냈던 것보다 아주 과다하게 인상폭이 많았을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좀 인상폭을 낮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를 주택의 일부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정기준시가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으로 4배가 증가되었으나 점용료율이 30/1,000에서 5/1,000로 무려 6배가 낮추어 변경됨으로 오히려 94년도 도로점용료가 ‘93년도 점용료보다 10% 내지 20% 정도 인하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산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다운됐으니까, 그런데 도로의 일부를 영업용건물로 점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땅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배가 오르죠. 4배 오르는데 적용요율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를 도로로 가진 점용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80/1,000에서 50/1,000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1.6배 정도 밖에 다운이 안 됐다 이 말에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4배가 올랐는데 적용요율은 1.6배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 계산해 보니까 100% 내지 200% 정도 오르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조정산식이라는 것, 맨 뒤에 보시면은 이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이 조정산식 표에다가 전부다 대입해서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몇 %정도 인상된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10~20%정도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은 주택에 도로를 끼고 있는 분들은 10% 내지 20% 다운되지만은 영업용 건물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10% 내지 20% 정도로 인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야 점용료 관계는 「돈돈」이 된다.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액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작년에 금년까지는 건축공사장에 우리가 일시점용 할 적에 보면은 우리가 10㎡정도 집을 지을 때 도로점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인근지가에 과세표준액×점용면적×요율×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을 통털어 가지고 ㎡당 하루에 3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작년보다 일시도로 점용료 부분에서 상당부분 점용료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원이 많이 확충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함, 그래 가지고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까지는 도시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는 했습니다. 마포관내 전역에 걸쳐서,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50%, 받고 50%는 감면해 주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지하에 매설된 것이 사실은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전기하고 통신공사 등 각종 시설이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는 받아야 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게 서울시하고 그 동안에 전기공사, 통신공사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좀 유보를 해라,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쭉 해 온 사항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기, 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되, 그 자체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쳐 주니까 50%만 받아라. 이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기통신 가스 모두 우리 마포관내 지하에 매설되는 그런 관에서는 저희가 전부 도로점용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미 11월 30일부로 본청, 시에서 시 조례가 공포·발표 됐기 때문에 전기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달치를 우리가 부과해서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한 3,500만원 되는데 전화국하고 한전에다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1년치를 다 부과하고 50%만 감면해 주면은 우리가 세원확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전기통신에서 한 4억정도는 걷어 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4년도에는 우리가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부분에서 세원이 확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 라번, 마번, 바번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수수료징수조례 우리 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라번 보면은 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그것은 기간을 단축 또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토록 함, 이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조례도 없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우리가 도로점용료 허가 하면은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허가증 조건에 일단 허가내서 받아가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점용료를, 그러면 점용료를 내면은 점용료 10만원이든 100만원이 됐든 일단 허가를 받고 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증을 줘요. 그런데 사실 행정의 횡포죠. 그래서 사람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있다가도 보면은 허가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6개월 쓰는 것을 빨리 해서 3개월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번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토록함. 그래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내용이 없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 거기서 우리가 그 동안에 받아왔는데 이것도 조례에 이번에 명문화 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세입을 시 수입, 자치구 수입으로 구분하다. 시 수입은 도로폭이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구 수입은 도로폭이 20m 미만 도로점용한 경우에 점용료 징수한 것은 구수입으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시켰는데 이것은 종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었더라도 우리가 서울시도로관리업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고하고 징수하면서 이것은 20m 이상 도로에 관련된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우리가 고시해 가지고 세입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데 조례에 넣자 해 가지고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쭉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에서 새로이 개정 의결 공포 발효중인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각 구에서 준칙으로 삼아서 통일되게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