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4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3-12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 제안된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고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자연녹지 지역 6만 728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은 주택용지 3만 6920㎡로 면적 대비 53.3%이고 기반시설용지는 2만 8175㎡로 40.7%이며 공동주택 84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반대하는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제안자의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정도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2호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8년 1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법 저촉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장님, 과장님 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힘내시고요. 여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민원 2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2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가 때문에 반대하는 사항이거든요.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항인데 두 사람 땅을 보니까 한 사람은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근생용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생용지는 지금 보다는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라 사업자 측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원용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토지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협의매수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인 천리 지역 주택조합에서도 민원인하고도 굉장히 설득이 필요하네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지금도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설득이 안 되면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이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원이나 그쪽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민원 2건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시설 아까 민원 부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민원은 협의과정에서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진행하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보면 인접한 하천이 있어요. 송전천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오염원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방지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공사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철저히 방지계획 세워주시고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또 그 주변이 상당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층수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대충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가지고 계세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업장 주변에서는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 앞에 84호국지도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공사를 하면서 천리삼거리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 교통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항상 대두되는 것이지만 사업 지구 내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수립 해주시고 조합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대책도 해주시고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경관이나 송전천 하천 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 지정된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남은 물량이 몇 개나 돼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7.6㎢ 정도 처인구 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은 시가화 예정용지 이제 안 잡잖아요? 예전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2020에.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2020하고 2035에서 잡은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5도 시가화 예정용지를 잡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잡은 것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기흥, 수지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2035에서 잡혀진 것이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주거용지를 미리 잡아 놓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조건에 따라서 도시계획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기흥하고 수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만 지구단위를 수립해주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더라도 제안 들어오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검토하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 없잖아요, 이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시가화 예정용지여야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처인이나 기흥이나 그게 원칙이고 다만 처인쪽은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조금 더 주려고 동서불균형을 잡으려고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니더라도 물량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다 소진됐다고, 옛날에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었는데 아파트 사업들 인허가가 다 들어 왔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게 기흥하고 수지권은 다 소진 됐습니다.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처인만 조금 남은 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보니까 2017년 1월에 물량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인이 얼마나 받은 거예요? 물량배정을 받게 되면 3개구를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에서 기흥하고 수지쪽에는 1점 몇 ㎢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묶여있는 죽전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 기흥은 거의 여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인쪽에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17년에 물량배정을 받으려면 인구조정으로 주거용으로 받은 거잖아요. 처인구가 늘어나면 기흥하고 수지에서는 빠져야 되잖아요. 총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1, 2, 3, 4단계가 있어서 단계별로 소진이 남은 물량에 한해서만 지금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정을 했잖아요. ’17년도 1월에 조정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주려고 하면 기흥하고 수지구에서 물량을 빼야 하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여기 주는 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거는 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물량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소진이 돼서 남은 것을 주고 빼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 1월에 물량배정이 됐다고 하면 물량배정이 아니지요. 남은 것을 줬다고 하면. 우리가 주거용은 인구 배분에 따라서 물량을 주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때 위원장님, 2017년에 물량배정이 1단계에서 소비가 안 되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남은 물량을 신청 받아서 배정해줬던 것이거든요. 배정했다가 사업 진행 안 된 것은 다시 또 회수하고. 그런 작업이 ’17년에 있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리했다는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2017년 1월에 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그 기준안에 들어오면 물량이 남아있을 때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아시겠지만 물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허가 사업에서는. 그런데 이게 4단계인데 1단계 것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2020이 현재 4단계였었거든요. 2020에서 1단계를 했으면 1단계가 끝났으면 그때 정리를 하고 2단계에서 물량배정을 다시 정리하고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가고 해야 하는데 4단계인데 1단계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4단계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단계를 받을 때 2단계하고 3단계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못 받아서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4단계에서 1단계 줬다고 하면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요, 이 부분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2035를 하면서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데.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단계 물량을 지금 2020 4단계이고 2035 1단계인데 여기만 특별히 줬다는 것은, 2017년도 1월에?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시겠지만 도시 쪽에서 물량을 받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1단계 남았으면 2단계에서 남았으면 3단계로 가야 하는데 1단계에서 4단계로 건너뛰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갔더라고요. 사업 간 것을 보니까. 도시 쪽에서 ’18년도 1월에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년 만에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온 것이잖아요? 지금 10년을 해도 못간 데가 많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조합주택인데 얘만 무슨. 어마어마한 속도로 초스피드로 갔네요. 물량자체도 1단계를 4단계에서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특별히 남겨놓고 이런 의심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전에 우리가 수지, 기흥에 대한 경사도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뜻이 전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민원들을 보면 이래요. 시가화 물량은 수지, 기흥에도 분명히 이때까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난개발 범주를 벗어난 범주 내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인접들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이 시가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인에는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난개발이 일어나던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산단 지정하고 시가화 물량 다 받아놓은 데는 희소가치 때문에 더 가격대가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거기들이 난개발 지역인데 그 허가취소는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신갈부터 시작해서 태강 앞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 처인구를 동서균형을 맞춘다 그거는 시장의 논리도 일정부분 있는 거예요. 강제로 시골 농촌에 도시화 시설을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지, 기흥은 너무 일괄적으로 묶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인의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물량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돌릴 수도 있다. 그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에 어떤 원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해야지요. 지금 플랫폼도시를 배경으로 한 보정동, 구성 시작해서 어느 정도 도시의 변화가 예측되면서 옆에 있던 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개발이 들어가 줘야 조화가 맞는다고 보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찰대 맞은 편 가구단지 위쪽. 기흥지역에 고매하고 공세 그쪽으로도 뒤에 골프장 뒤쪽, 지곡동 공세동하고 맞닿아 있는 데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가화 물량이 수지, 기흥에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시가화 예정용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곳곳에 조금씩 있는데 처인도 예전에는 처인, 기흥 수지권 하고 처음에는 물량 배정이 비슷하게 됐다가 되면 기흥, 수지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인은 소진이 안 돼요. 줘도 분양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저 자신도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았고 여러 여타 도시들의 발전사항을 보면 시장논리와 항상 같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개발이 한쪽이 진행되면 넘어가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더 싼 땅속에 다른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옆 지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개발되어 진 부분 속에서는 재개발이라는 범주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어떤 친환경요소를 행정 당국은 가미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용인이 사실 수지나 기흥이 아주 완벽하게 자립, 자생의 친환경 도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보완책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조화를 이룰만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여력은 아직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인에 수요들이 넘어와야 하는데 솔직한 말로 SK하이닉스가 평상을 찾으려면 시작 또한 4, 5년 걸릴 것이고 완성도 10년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너무 어느 한 지역에만 문을 열어놓고 두 지역은 묶어버렸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허가만 나있지 개발 안 하고 있는 산단 부지들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거기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발할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플랫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력들. 또는 공세, 고매 그쪽의 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여력들에 대한 개발들이 일어날 때 전에 같이 무작정 허가가 아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어느 정도 조건들을 제약해놨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금 정도에서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분포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2035기본계획에서 분배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 쪽의 문제이고 그래서 단계 별로 지역별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관리를 한번 리뷰 해볼 필요는 있다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요즘 사례의 민원들이 기흥 쪽에서는 들어와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2020, 2035라는 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인데 거기에 기초를 두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한쪽에 또 개발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시장논리를 100%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시키는 법안 속에서 숨통은 열어줘야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틈바구니 이빨 빠진 저쪽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들이 개발이 진행되다가 급속도로 난개발만 해놓은 기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었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가화 예정용지로 예전에 우리가 지정할 때는 그 기준으로 지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부채납이 안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여기서는 공공기여로 해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게 비율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용적률의 범위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하는 %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 이상을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여는 그 비율이 안 되면, 2종일반주거지역의 210% 용적률로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인데 그렇게 요건을 충족 못하면 이런 밀도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조합 쪽에서 공공기여방안 제출된 것을 포함한 도면이 이 토지이용계획도면인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도면 확인하기가 힘든데 우리 토지이용계획 개요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안 내용을 보면 지금 주택건설용지가 60%, 기반시설용지 40%. 이 기반시설용지 안에 공공시설계획 공공기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계획안 제출된 것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여기 국지도84호선이 있는데 현재 2차선이에요. 그거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도면상 기존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도면에서 밑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공공기여로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사람들만 이용하는 도로인데?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단지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지도84호선이에요.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면으로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2종주거단지 신설되는 데 도로 끝나져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차선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기여 부분을 제출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및 인접하천 송전천에 대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철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에 대한 수지, 기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기준 마련.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으로 인한 투명성, 형평성 검토 및 공공기여방안 적정성 재검토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3호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L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흥나들목 주변이 상습 정체되고 있어서 우선 기흥IC 주변 도로정체 임시해소 방안으로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해소 공사를 실시하고자 우리시와 관계기관 간 업무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상습정체 해소공사를 위해서 기흥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로 나오기 전에 지방도318호선 수원방향으로 임시 연결로 및 임시 요금소 1개소를 설치하고 동탄방향으로 임시 우회전 전용차로를 약100m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추정사업비 1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각 기관 별로 25%인 4억 6000만 원을 부담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 화성시, LH는 민원처리 등 정체해소 공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3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방안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해소 공사의 업무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흥구 고매동 일원, 기흥IC 주변 도로의 정체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의안 내용 부분만 간단히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5조에 ‘사업비의 확정, 납부시기, 집행, 관리 및 정산’ 부분 5항에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공은 실시설계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수탁사업비로 우선 시행 한다’는 내용은 지금 이 수탁사업비가 규모가 얼마 정도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개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항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고 5항이요. 5조에5항.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5조에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수탁사업비로 우선 시행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수탁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설계비가 1억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수탁사업비가 이거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기흥나들목 정체해소 공사이고 수탁사업비라는 것은 뭐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기흥나들목 공사를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그 수탁사업비 규모가 얼마냐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한 2700억 되지 않아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23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2354억의 총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정체 해소를 못해서 18억 재원소요를 못 구해서 이거를 4개 기관 단체, 지자체가 1/N로 하자는 내용인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 공사비 2354억 중에서 시설비 땅 사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워낙 정체가 심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공사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정체성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시급히 임시라도 정체를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 지체의 책임자체가 결국은 LH쪽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기흥나들목 개량공사가 2012년도부터 추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이 계속 되고 있고요. 토지매입도 5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다가 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정체를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임시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이 공사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사업비가 2700억 가량 되고 임시적으로 정체해소를 위한 공사비가 18억인데 5조5항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충분히 수탁사업비 2700억으로 설계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인데 18억을 여기서 먼저 부담해서 못 쓰느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공사가 중지됐거나 연기됐거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이지만 그 상태에서도 정체가 심하니까 화성하고 용인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좀 만들자. 그런데 너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체가 워낙 심하니까 너희도 참여해서 같이 해소해보자는 차원으로 된 것이고요. 이 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총 공사비 2700억 중에 5조5항에 보면 긴급한 정체해소 공사를 위해서 먼저라도 설계비하고 실시설계사업에 우선 소요되는 비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여기 하신 것 아니에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2700억 중에 원인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지도 않은 것을 4개 지자체가 부담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18억을 총 공사 대금에서 우선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LH에서 토지보상비나 공사비를 먼저 더 책정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모든 공사가,
민석

신민석위원

그 공사비를 총 전체금액을 전용해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민원이나 정체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기관은 도로 공사고 용인하고 화성에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는 정상적으로 가되 그 공사 하는 기간 동안 정체가 심하니까 이거를 해소해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기존에 공사비는 전용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저는 일단 이게 임시 개통공사이고 임시도로공사라서 이 재원은 쉽게 얘기하면 휘발되는 금액이라고요. 공사가 되고 나면 지금 공사하는 것도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증발되어 버리는 돈 아니에요. 이 도로가 시민의 기반시설로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시도로로 만들어 놨다가 없애는 것이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가능하다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협약서에 보면 우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놨을, 제가 봤을 때는 5조5항을 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18억 원을 그런 식으로 충당해서 쓰는 것이 불가능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4개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한 번에 못 모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해야 확보할 수 있고 우리도 확보해서 7월에 주다 보면 정체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공사를 못하니까 도로공사에는 우리가 2300억 돈을 먼저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 5항이.
민석

신민석위원

이해됐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신다고 하니 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