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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4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3-12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박만섭·김상수·유향금·장정순·안희경·윤재영·이창식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환 의원 등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24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재지 및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재지 및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시 공공질서 유지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에서 사용료와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2020-24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윤원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설의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있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연구모임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운영 시설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용인시체육회가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체육회의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로 분리도 됐고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하셔서 제가 크게 지적할 것은 없고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어차피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면 현장의 시설 사용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배려라 그럴까요, 그런 함께 가는 조례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대표 발의하시는 윤원균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8만 용인시에서는 안타깝게도 장애인체육회는 있으나 장애인전문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인시의 숙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일부 이런 시설에서는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과 차별받지 않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 Sports-City 용인Ⅲ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올해 궁극적인 목표는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정을 또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감면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돌렸다고 하면 향후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다음은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틀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전용·이용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예.
원균

윤원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궁극적으로 희망사항이지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용인시 체육시설을 이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또 중복되는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 또 그것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상으로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무상으로 하게 되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그 대상에 있어서 좀 무분별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체육진흥과 담당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보면 체육시설 공공시설의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어떠한 이용료를 그 이용자가 부담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동호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는 감면을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한번 이것 또한 정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에. 그래서 동호회들이, 저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따라서 그것도 많이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향후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 양성평등 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9호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에 있던 성별영향평가를 개별 조례로 제정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위법에서 위임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지방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0-20호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능력 생활지원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시설운영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 이외에 추가 필요경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난 번 임시회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21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3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며 (가칭) 시립기흥효성해링턴 어린이집, (가칭) 시립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 어린이집, (가칭) 시립동천더샵이스트포레 어린이집으로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8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안번호 제2020-19호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분리하여 용인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각종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20호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특수성 및 전문적 관리 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21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에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을 운영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일대에 취약계층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마스크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하나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이라서.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회시간에 해 주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지금 양성평등기금 어느 정도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대략 60억 정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금 60억 정도 적립되어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1년에 양성평등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금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은 사업한 게 84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400만 원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데요, 1년 이자 수익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이자는 확실히 제가……

유향금위원

60억에 대한 1년 이자에 대한 부분 자료 없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보면 10%는 재적립하시고 90%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인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90%에 대한 금액이 8400만 원 되신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아니 사업비가 8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60억 2400만 원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은 57억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치금 5000만 원은 보통예금하고 또 공공예금에 일부 내서 2억 4000 정도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1년 전체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수입이 2억 522만 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 이자 수입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억 500 정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8900만 원하고 자체사업 86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10%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비를 8400이라고 얘기하셔서 이자 수입에 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자체 사업 2가지로 나눠서 하시다보면 1억 7500 정도 되면,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거의 10%는 예치하시고 나머지 90%는 사업비로 전체를 활용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하시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 주로 그 대상은 어떻게 하세요, 공모사업의 대상은?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대상이 거의 지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위주로 많이 그 사업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형태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ㅊ19년도에 11개 단체였는데 종합복지관도 있고 성문화센터도 있고 일반 공수도 연맹도 있고 여성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 해서 11개 단체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만큼 대상의 폭이 넓어진 것인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여쭤봤어요. 그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단체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여쭤본 것은 기존에는 보면 여성단체위주로 많이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대상자들을 좀 더 확충해서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여성 단체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복지관이라든가 성문화센터, 여성단체, 공수도 연맹 여러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11개 단체 선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계층 안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있던 것을 분리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개별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별영향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12년부터 성별영향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정을 못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늦게나마 금년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을 보니까 법은 이미 제정이 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유향금위원

예, 근데 이번에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기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동안 이것을 하시지 못하셨다가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더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용인시 외국인 주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용인시 외국인 기본조례 그러니까 외국인…… 용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을 해서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줘서 이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체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의료 이런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한국어, 체불 이런 복지 쪽?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체불상담, 고용상담, 문화복지, 의료 등 다양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이나 상담을.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의료보험도 여기 혜택이 되는 거지요, 재한외국인?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7월쯤 개관이라 그럴까 개소라 그럴까 그 센터로 계획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인데 4개월 정도 후에 오픈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기 설계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음에 또 위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운영할 계획, 7월 정도면 개소할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리모델링하는데도,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같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민간위탁자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리모델링하는 데? 그냥 일방적으로,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3월 달에 통과가 되면 4월 달에는 임대차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내야 돼요,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선정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집기도 구입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다 완비된 상황에서 7월 달에 저희가 오픈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게요. 그런 어떤 체계가 있다든가 민간위탁을 받고 그다음 진전이 돼야 되는 것인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먼젓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가장 대두가 됐던 것이 이용자들이 정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 게 관건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거기가 교통편이 어떤지 이런 조건,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임대료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낮추는 부분?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임대료를 질문한 게 아니고 그때 임대료도 나왔지만 교통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 곳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등기소 앞에 하고 김량장동 거성빌딩하고 삼가동에 새로 신축 건물된 삼가역 앞에 있는 건물 3개를 받았는데 먼저 거성빌딩에 한 것이 부결돼서 삼가동을 저희가 교통이 제일 편한 삼가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시 지사가 들어와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부득이 저희하고 계약을 못하고 그것을 그쪽으로 양보하고 거성빌딩 쪽으로 다시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다시 거성빌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편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나쁘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야지 정확히 저희도 알고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시는 거지요.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은 사실 삼가역 쪽이나 현재 있는 처인구청 쪽이나 교통편은 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조금 더 고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은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연계,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시장이 가깝습니다. 또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도 검토했고 옆에 처인구청이 있다 보니까 처인구청에는 주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삼가역 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여튼 이용자들이 처인구청 앞이라고 하면 버스가 다 그래도 항상 경유해서 가는 곳이니까 약간의 마음은 놓이는데 그래도 이용자들이 기흥에서 오고 처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먼 백암이나 모현에 특히 이동, 남사도 많습니다. 먼데서 오는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만전을 기하셔서 7월에 잘 오픈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 3년 계획을 하고 올리셨는데 3년 후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3년 뒤에는 저희가 가칭 동부여성회관이 거기에 완공이 되면 거기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때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로 들어가면 그때는 더 편안한 이용하시는 시설을 만들어 주실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그때는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게끔,
홍숙

남홍숙위원

같이 통합해서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혼 이민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희 이것 먼저 한번 조례에 올라왔다 저희가 부결해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동의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소요 예산 있으시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3페이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 그러면 최소한 예산은 변동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는 수정을 해서 올라오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그것을 8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먼저 것하고 거의 그대로 해서 앞 페이지만 바꿔갖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지금 7월에 오픈하신다고 그래놓고는 그랬으면 최소한 두 달 딜레이된 것에 대한 것은 감안을 여기다 하셨어야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2개월을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유향금위원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직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이 됐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부결됐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요?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인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찾아뵙고,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저희 심사 위원님하고 말씀드려서 그것 그대로 그래서 올렸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먼젓번 조례에 올리셨을 때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외국인 주민센터 용인시에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 이 인력을 최소화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용자라든가 이런 사업의 확대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인원을 또 충원하는 그런 것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일단 시작하시는 거니까 최소 인력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이용객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을 새롭게 더 확대해 나가면 그때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여성가족과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근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한번 심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 같아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탁자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정해져 있어서 상시로 열려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탁자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회를 통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먼젓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굉장히 신청자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다르니까 어쨌든 신청자들이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정확한 답을…… 죄송합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들을 거의 다 바꿨습니다. 싹 바꿔서 해 보니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잘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탁자심의위원들은 누구였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기존에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한 분, 근데 그 분도 나중에 제외할 것인데 외부에서 타 시·군에서 뽑힌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있는 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하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센터장은 여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들어갔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근데 그분도 이제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용인 분은 하나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왜 들어갔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그분이 처음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빠질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회성으로 들어가셨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용인에 계시는 분들은 전역 다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종지센터장이 들어갔다는 게 이상하네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한 번만 하고 빠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은 기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수탁자선정위원회 다시 또 구성하실 거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꼭 배제해 주세요.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바꾼 이유는 아시잖아요. 보육정책하시는 분들이 다시 여기 위탁에 넣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꿨는데 용인 분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지금 7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0월에 리모델링해서 12월에 오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 신규교사나 원장들은 이미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리모델링도 하시고 교실 환경구성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급여를 여기 지금 보니까 8억 9000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세 군데 다 인건비 포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세 군데 다 인건비. 근데 12월에 오픈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인건비는 2021년도의 예산을 추산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1년도?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위탁을 체결하고 나서 선생님들을 모집했어요. 그럼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구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급여를 안 준대요, 우리가. 어찌됐든 개원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분들이 출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개원하는 시점으로 해서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구성하려면 리모델링을 해 놓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구성도 해야 되고 아이들 등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2주 전이나 3주 전 많게는 한 달 전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에.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보셔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게 12월에 개원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민간이나 다른 시설하고의 경쟁력에서 신입 원아모집을 할 때 같이 우리가 개원해 주는 게 맞지 중간에 개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많은 어린이집들이 존폐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물론 부모님들은 좋으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정말 쓰나미처럼 폐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립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