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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4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3-12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들과 특히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소·구청·읍면동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시민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은 불참으로 예산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7호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 이용 고객의 접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123-4번지 외 2필지 총 129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향후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김량장 메인플랫폼 건립을 통해 주차장외 다양한 고객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 3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20-17호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중앙시장 이용객 유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237회 임시회에 이게 부결됐어요, 그렇지요? 어떤 분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바로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많은데 이게 그렇게 위중하게 올릴 사안입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진전되고 그럴지 예측을 못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 안건이 작년 10월에 이 상임위에서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을 저도 와서 작년에 했던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앙시장 쪽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 민원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 주차장 문제가 오래전부터 야기됐던 것이라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상정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2공영주차장 증설이 되면 중앙시장이나 그 주변에 지금 생각하는 교통난, 주차난 이게 한 번에 다 해결됩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다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가장 심각하게 약간 조급성을 느낀 이유는 구 경찰서 부지라고 그러지요, 일명. 옛날에 중앙동 노외주차장이 중앙동 동사무소가 이전해서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고 있던 136면의 주차장이 사용이 불가피하게 정지가 되게 생겼고요.

이창식위원

죄송스러운데 과장님 사연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딱 그겁니다. 지금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2공영주차장 증설을 했을 때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말하는, 용인시민이 생각하는 주차공간이 이 주차빌딩을 만들면서 해결이 얼마만큼 된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황설명은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편의성이 도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시설물운영에 대해서 묘미를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설을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고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운영에서 운영하는 자, 운영하는 본인이 이 시설물을 공공시설이니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일반 시민이, 본인들 몇 명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용인시민, 아니면 용인을 찾아온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또 물건을 사러 오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일반시민들보다는 월 주차, 쉽게 말하면 상인들 주차공간 이런 게 더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해 놓고 ‘이것을 다 운영해 보니,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먼젓번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운영해 보니 이런 개선점을 찾았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을 가지고 해 보니 지금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업무에 1차, 2차 업무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절차가 무시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상정하시면,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운영해 보면 용인시에 무인 아닌 데 있습니까?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 중에 특히 주차장 시설물 중에 무인 아닌 곳이 있습니까? 유독 중앙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2개만 무인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주차장 2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정산원이라고 그러지요. 2개의 정산업무를 보면서 본부장 1명, 정산원 6명해서 7명의 인력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무인정산화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모든 게 무인정산화가 됐는데 여기만 유독 7명의 인건비를 쓰면서 계속 옛날방식으로 대면 대 대면 정산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시장상인회에, 저도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수차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상인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도 이 부분을 자기들도 지금은 시대가 무인정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정산 쪽으로 해서 개선시키려고 그분들과 노력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대안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물 중에 민간, 쉽게 말하면 민간이라면 뭐하지만 지금 상인회식으로 준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물이든, 그 외의 모든 시설물이든 지금 저희 시는 용인도시공사 시설팀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 외에 다른 게 준 것이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광범위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다만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고 바로 직전에 교통정책업무를 맡았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주차장 업무가 있었으니까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 용인시 내에 유료주차장이 29개소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 신갈오거리라든가 노상주차장 몇 개를 빼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내지 시설 부설주차장, 동사무소 같이 부설주차장 전부해서 열 몇 개지요 그게 전체 다 도시공사에 위탁돼서 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 공영주차장 말고 체육시설이 됐든, 타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권도 일반 상인회에 주게 되면 기득권 싸움이 됩니다, 상인회 내에서. 그것을 시 행정으로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일반 특수집단에 주셔서 이게 ‘누가 했니, 말았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시스템의 변화를 분명히 줘야 되고, 운영은 시에서 관할해야 됩니다. 일반 민간단체에 줘서는 안 됩니다. 상인회도 일반 민간단체에요. 그런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기득권이 생기면 싸움이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기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이 부분 두 가지는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을 올렸는데 이것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인문학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봐야 됩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교통정책업무를 맡았었는데 교통정책부서에서 모든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주차장 교통에 관련된 관점이 아니고요. 지금 이 공유재산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예요. 시장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적을.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앞에 놔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에도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노외주차장이지요. 노외주차장 옛날 구 경찰서 부지에……

전자영위원

과장님,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 여기 제안이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차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을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시장 활성화입니까, 소상공인 지원책입니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앙시장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를 찾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 도모가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인풋이 있어요. 53억 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뭐예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용시민들의 편리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주차 50대 늘어나면 편리해 집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완전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겠지요.

전자영위원

자꾸 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인풋을 하고 있는데 아웃풋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용인중앙시장의 각 상가별 매출규모, 이것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가별 매출현황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세입자 건물주 현황, 세입자의 업종 및 임대기간, 영업 연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현황자료를 1년 전에 요청했습니다. 자료 없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시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십수 년간 계속해서 인풋, 우리 시민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웃풋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다 이런 취지로 공유재산을 갖고 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서 어떤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설득력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매출이 감소했느냐? 이 연관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지 롯데마트 문 닫았지요, 거기 주차장 없어서 문 닫았습니까? 한 2년 전부터 경제 쪽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점포수 줄어든다고’ 그 이유가 주차장 때문입니까? 지금 용인시가 소상공인, 시장을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땜빵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렵다, 시장의 매출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패턴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구이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경합하고 있어요. 이 생태계를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시설물만 하면 나아질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 하면 계속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또 들고 올 겁니다. 용인시의 행정은. 저는 이렇게 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정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가 철저하게 용역이라도 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이런 공유재산을 53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용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 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다, 이 주차장에 연결시켜서. 그게 목적에 맞습니까? 도시재생에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부서에서 여기에 어떤 건축물까지 지을 것인지 도시재생부서에서 했었어야지요. 왜 일자리정책과가 이것을 합니까? 여기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이 공유재산을 올리면 중앙시장의 제2공영주차장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통과된다고 그래도 다음번에 관리계획변경안 하실 겁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자영위원

근본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작년 10월이지요. 작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속기록을 저도 쭉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것을 부지매입계획만 넘기지 말고 이것을 관련부서지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사업, 만약에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 모든 집행부의 여러 부서와 이 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부서를 같이 종합적으로 협업을 해서 해당 협업부서들과 같이 협업된 모습을 보여서 활용도 높은 계획을 같이 반영하지 왜 부지에 대해서만 반영했느냐 이런 속기록을 저도 봤는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작성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용역을 했고, 협의체 구성해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 왔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도 반드시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부지확보 되는 면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허브 중심 지원센터 짓는 목적이 같이 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부서간의 협치적인 합리성을 찾아서 제출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아니라 ‘김량장 메인플랫폼 건립’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플랫폼을 지으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포함한 토지와 건축물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 평가 점수에서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입지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지을 건데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안을 이 공유재산에 담았어야지 증설사업, 주차장을 명확히 짓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끼워 넣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차장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서 1차적으로 지평식 주차장을 땅을 토지매입해서 지어 놓고 거기까지만 저희가 할 것이고, 그것은 지상이지요 지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가 돼서 그 사업이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는데 그때 사업이 확정됐을 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됐을 때, 도시재생분야지요 거기에서 확정됐을 때 세부적인 위에 지상에 대한 타워는 도시재생분야에서 타워분야,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받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타워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분야에서 차후에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할 것이라 이번에 안 담아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솔직해 집시다.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으로 올려서 부지를 확보해 놔야 중소벤처기업 우리 기관에서 주는 국비확보에 유리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도시재생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 이것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중기부에서 주는 국비 확보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도…… 여기 도시재생분야 부서장도 배석하고 계신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저희나 도시재생부서나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한 과정을 저희들이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성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자영위원

이것은 사전에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인풋과 아웃풋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왜, 이러한 기본 백데이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우리가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지 차가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매장을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시장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것은 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프매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포함해서 이 시장에 있는 각 작은 점포들까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대안이 아니고 정말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출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불편하고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가고 문화의 가치를 심어준다고 하면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전자영위원

제가 상권을 살리고 상인을 살리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시장도 거리가 활성화돼서 사람이 와야 살아나는 것이지, 주차장만 있다고 해서 살아난다.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주차장과 구 경찰서 주차장 면수가 몇 개나 되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있던 구 경찰서부지가 136면 됐었고, 중앙동주민센터 주차장이 79면 해서 대략 215면 정도 됐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주차장이 다 인양 그러는 모습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건물들이 노후가 돼서 30년 전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포가 500여개가 넘고 하는데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상인회 가서 한 얘기인데 ‘주차장만 얘기하지 말고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안에 비어있는 점포나 예전에 청한상가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표현이 그렇지만 상권이 다 죽은 건물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 데 시에서 50억, 100억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런 데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젊은 친구들은 차 끌고 오지 않거든요. 버스 타고 와서 거기에서 놀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면 그게 시장활성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차장만 없어서 그런 양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주차장도 필요하지요. 앞으로 도시재생에서도 어제 팀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과연 시장이 왜 죽었는지 이런 궁극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자는 거지요.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왜 옵니까? 지금 가는 것은 옛날 향수에 젖어서 가는 것과 5일장에서 5일장 사람들이 몰렸을 때 예전에 저희 생각에서는 ‘5일장이 상권을 죽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공생을 하더라고 보니까. 5일장 보러 와서 일반상가들도 들어가서 물건도 사고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먹거리에 형성이 돼야, 개인적인 생각은 먹거리가 형성이 돼야 ‘그 시장가면 뭐가 이렇게 하나 맛있어’ 그런 게 하나 떠오르고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 클래스를 키워서 만들어준다면 용인하면 순대, 아니면 만두, 통닭 이런 것을 만들어서 스케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일장만 되면 주차공간이 난리입니다. 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400여 상가가 된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날 우리가 주차장을 단속을 안 하니까 400여대가 차를 대는 거야. 저는 역으로 일반인들이 가서 차를 대고 장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 차를 다 대놓고 차 댈 곳이 없는 거야. 이런 부분도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당신들 차는 다른 데다 빼고 장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대는 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면주차 돈 받는 것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 주차공간에 대한 게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케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후속에 대한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질문주신 것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겠고 특히 청한상가라는 구 상가를 지칭해 주셨는데 이 분야도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부서가 됐든, 타 부서가 됐든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해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모색해 보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권 상인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일장 같은 경우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인근에 주차를 해서 실제로 먼 곳에서 용인시장을 찾는 분들이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했고 누차 전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분들 스스로가 개선책을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해서 그분들이 멀리 주차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덜 개선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또 하나는 제가 상인회에 방문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날 같은 때는 1주차장, 2주차장, 금학주차장까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될 수 있으면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날 같은 때에는 최소한 상인들은 이 위에 예전 김정란 산부인과 쪽에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주차장을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상인회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불과 4개월 전에 상정이 됐든 이 사업이 지금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때와 지금과 같은 사업을 같이 상정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저희 시의회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부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속기록을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과 어떤 차이로 그 부결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보안이 참고가 돼서 이 사업이 상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요. 간단하게 이것을 주차장만 거기에 증설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그 부지가 비단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 온 거기에 중심센터가 건립돼서 같이 전체적인……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사업의 시작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이 실패가 된다면 그 부분은 추후 문제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오신 것이지 도시재생에서 이 사업을 실행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부분은 배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순전히 53억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번하고. 다만, 그렇지만 이 실 내용에 들어가서 향후 이용계획을 더 보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향후 이용계획을 더 보강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명분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의 시장 상인분들은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이쪽에 와서 오랫동안 같이 업무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잠깐 이 부서에 자리를 옮기고 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그동안 짧지만 대화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애환도 들어보고 그동안 본인께서 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선은 본인들 스스로도 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계속 하고 있었다 이런 면이 보였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친절이랄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그냥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정확한 최근 들어서 시장상인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셨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재래시장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데이터나 숫자나 자료화해서 시의회에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차장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일장은 주차 차량이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맞지요? 한 가지 작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장날에 정기차량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을 멈추고 일반차량과 같이 적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달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냐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자료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노력이 보지 않습니다. 53억이라는 토지매입을 해서 50면의 주차를 확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 1면당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다. 그렇게 한 면당 1억이라는 50면의 주차를 확보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지금이야 임시주차장 50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타워가 지어지면 120면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야는 나중에 더 확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2011년부터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제1공영주차장과 제2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2011년에 용인시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수탁협약서 있으시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것 좀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바로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잠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상정이 됐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다소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똑 같습니다.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토지매입비는 감소가 됐는데 총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마치 사업비를 끼워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기본이랄지 실시설계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총액으로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절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왜 토지매입비는 감소가 됐는데 총사업비는 왜 그대로인지 이 부분도 시의회 차원에서는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때 감정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상황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실금액 같은 것을 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와 약간 유동을 뒀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 주셔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쪽이 약간 깊고 작년 10월 달에 임시주차장 공사비가 약간 하향 책정이 돼서 일부 조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협약서를 제출하신 그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려면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비어져 있는 건물이라, 지금 여기 보면 김량장동 123-4번지, 8번지, 1번지 3필지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맞나요? 멸실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이 있는 것, 없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취득, 처분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데 현재 상태에 매입하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데 2018년도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달에 중기지방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하고 올해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6월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금액은, 그렇지요?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지금 편성은 돼 있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정은 그럴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 하실 거고. 공유재산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저희가 정해주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주차장이 옆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옆에 주차장 및 지금 얘기하는 대로 김량장 메인플랫폼 조감도를 보니까 그럴 듯하게 지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활성화하고 지금 부족한 주차장과 이런 여러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공유재산이 올라옴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을 1차에 부결을 시켰을 때 안타깝게도 왜 중앙시장에서 이것을 상인회에서 아무리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의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는 이게 안 들어올지 알았더니 또 이게 왔잖아 지금. 급작스럽게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코로나가 있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밀어서 바로 오는 데 대해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는 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공유재산을 두 번씩이나 해서 급작스럽게 올라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잡을 때 시의 의중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의중으로. 바깥에서 푸싱이 있든 없든 여기 의중으로 해줘야지 누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여쭈어 볼게요. 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여러 가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리성 도모가 되겠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지금 이 시장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통 주차장을 왜 해주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건립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단순히 주차난 해소인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주차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되겠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난 해소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시장경제활성화 여러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뭐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아시는 것처럼 다 중앙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앙시장을 떠나면 상업지구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상업지구 내 주차장은 왜 해주나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고 내방객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만약에 경제적인 것을 따지고 지역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따진다면 용인시 상업지구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이 들어간 게 있나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지금이지요. 지금은……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 경우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몇 군데 해줬지요, 거기는 왜 해줬어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만큼……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난 때문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주차난이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동청사가 지금 현재 경찰서부지 주차장으로 옮겨가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발단은 애초에 중앙동청사가 그리로 안 들어갔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동청사가 84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던 게 노외주차장 136면에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상업지구에 들어가려면 2개가 플러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220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74면인가 결정이 됐지요, 중앙동청사 몇 면이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73면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73면이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 생긴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내 주차장을 계속 요구해서 주차면수를 계속 늘려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축소를 시키고 없애버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앤 경우가 있었나요? 아마 늘리기는 계속 늘렸어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앤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면수에 220면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3면만 들어갔어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중앙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공공건축부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의 의견청취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게 중앙시장으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중앙시장 주차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또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실 거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유재산을 가져오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주차장 이 부분을 해소를 못하고 간다, 그리고 축소시켜놓은 주차장을 그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주차장을 경제적이나 시장논리로 가지 말고 지역의 주차, 그리고 상업지구 내의 주차는 꼭 풀고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보통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러면 타 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벤치마킹을 갈 때 다른 것을 다 보지만 또 한 가지 보는 게 주차장 문제를 항상 보고 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차면을 어떻게 놓고 보냐? 우리처럼 50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작게는 250면, 300면 크게는 500면 이상의 대단위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시장경제활성화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끔 저도 타 지역을 가다보면 크게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지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가서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여기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은 잘 해 놨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주변에 많으니까. 저희는 애초에 이럴 거면 큰 주차장을 주차타워든 대단위로 해서 주변의 상업지구와 주택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이 들어와야 맞지 않나 이런 쪽에서도 이 주차장은……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중앙동이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이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50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공감하는 것은 117면 인가요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시장만이 아니라 중앙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재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 6월 달이면 구 경찰서 부지지요 거기에 중앙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얼마 있으면 착공이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 중앙노외주차장 활용도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용인사거리 주변 중심가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중앙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동 주민센터 80면이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주차장이 금년 6월이면 2개 다 폐쇄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중앙동 중앙시장 쪽에 오시는 상인들을 찾으시는 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사거리에서부터 단적으로 우리은행까지만 봐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건물이 56동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56동에 들어와 있는 상가들이 150개에서 16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건물들이 옛날에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건물이라 최근에 지은 건물 중에서 메가박스가요 CGV 그 건물만 지하4층까지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나머지 주차장들은 옛날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의 건물들이라 그런 주차확보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같이 그 일대의 상가나 중앙동 상가 쪽에 주차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많은 고민도 했고, 고심도 했고, 민원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업지구 내의 전통시장 활성화 여러 면에서 대안을 찾고 방안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1차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반시설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된 거잖아요. 부결이 됐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좋으신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틀린 의견이 없잖아요 다 공감하는 건데, 중앙시장이 용인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용인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단기·중기 종합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안건을 올리다보니까 쟁점도 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신 거잖아요. 그런 것은 향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재정국장님!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주민이나 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도 하려고 그러면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 공공청사과, 교통정책과 주차장.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같이 TF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과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단기·중기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때그때 의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미 도시재생에서도 활성화계획에서 11개 사업으로 이미 203억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 간에 소통이 그렇게 안 됩니까, 용인시가? 공직자가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보다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난번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셨으면 용인중앙시장과 김량장동 메인 플랫폼사업으로 오셨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부서조정이 안 되면,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단기 땜빵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국장님들이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협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용인시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50조 가량의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해요 국비를요. 단 한 건도 없지요 작은 것은 있어도.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인은 너무 몰라요.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제기하는 학계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으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 지난번 왔을 때도 몰랐어요.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 있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오고, 어떻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절차가 통과되는지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용인시는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이 너무나 예산이 많은데 그 국비 따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도시재생과 하나의 과로서 해결이 안돼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줘야지만 공모사업에 가점이 다 있어요. 지금은 가점표가 다 있어요. 그것을 해주셔야지 공모가 돼요 가서 경쟁력 있게. 다른 도시는 몇 개씩 따오는데 용인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서 백 몇 억 따왔으면 우리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어요, 크게요. 그리고 이렇게 쟁점화 될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너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 어떤 예산을 국비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용인시가 세수가 많나요? 국비를 무시할 정도로 세수가 많이 들어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조례가 몇 번씩 부결이 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가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지금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중앙정부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현명하고 영리한 지자체장은 그것을 사업단으로 격상합니다. 설사 TF단으로라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리하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가요 용인시는? 세수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인들이 오셨어요, 제 방에. 의견청취 하는데 입장이 다 달라요. 제가 깨놓고 물어봤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이 필요하시다고 요구를 하시니 제일 우선순위 1순위 주차장 위치는 어디냐고 여쭈어 봤는데 대부분이 중앙노외주차장이었어요. 지금 중앙동 신청사 짓는 주차장 있잖아요. 신청사 지을 때 약 140면, 130 몇 면 축소되면서 40억 밖에 세이브 못 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신청사, 구청사 제8구역 재개발지역. 두 번째가 구청사 주차장이래요. 그런데 제8구역으로 구청사 주차장과 청사 자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저 구석에 요만큼 얻었잖아요. 그것도 지난연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과 지금 올리신 제2공영주차장 도시재생 도시활성화구역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단순한 하나의 주차장증설사업만으로 될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 전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전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시장님, 국장님은 너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한번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이렇게 간단한 지역의 주차장 새로 신설·증설사업은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는 특수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렇게 땜빵 식으로 올리시는데 앞으로도 이러실 거예요? 국장님, 공유재산 의회에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사전 절차에서 이런 것은 못 올리게 하세요 충분히 고민하셔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고민하겠고요. 이력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태라 지금에 와서 수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토지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총사업비도 그렇고,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부동산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쓰레기도 엄청 많고요. 쓰레기 우리가 다 처리해야……만약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하신다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부지도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만 50대라도 먼저 우선 급한 대로 대시려고 그러면 부지도 매워야 돼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셨어야지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회계과나 재정국에서 이런 것 판단 안 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하에 있던 것을 부숴서 주저앉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폐기물을 계산해서 가격이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가격은 더 비쌌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지금에 대한 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용인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돈이라면 이 돈 주고 이 땅 사시겠습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시장님 돈이라면 이 돈 주고 이 땅 사시겠습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임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그 부지 지하 파기 어렵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토목 쪽으로나 건설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지난번 심의 때 저희가 들은 바로는 지하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왜냐하면 주변의 건물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주변건물에 끼칠 영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지하를 파지 못하면 그 50억 규모의 땅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 건물이 지하가 있던 거니까요, 지하1층이 있던 건물이니까 전문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각계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특히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큰 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생계비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부지매입에 53억을 쓰겠다고 하면 용인시 소상공인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이 돈이 쓰여지면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특정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쓰여지는 부분이?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중앙시장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다른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 부분보다 더 우선해야 될 정책은 이 생계위기에 닥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 시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도시에서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린이집들도 전기요금도 못 낼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국에서는 용인시 재정을 갖고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안을 두고 보시면 저는 이 공유재산 올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연결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이나 그 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충분히 용인시의회에서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최대한 실무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공영주차장 두 곳을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인시가 용인시장상인회에 그 운영권을 줄 때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거론이 됐더라고요. 물론 위수탁은 2011년도에 했지만 2010년도부터 계속 상인회와 집행부와 간담회도 하고 토의를 거쳐서 결국 그 다음연도인 2011년도 3월에 위수탁이 됐는데 그 당시지요 10년 전 된 거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시책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바람직했는데 왜 용인시에서 시장상인들에게 그 운영권을 부여를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전국에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경기도에 있는 몇 군데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까지 확대해서 안 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되고 무인화가 돼서 지금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큰 대도시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시대에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용인시가 그 운영권을 상인회한테 줄 때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서 용인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시장상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순이익이 생긴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이익에 대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목적과 부합이 돼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상인이나 개인이 아닌 공적운영기관이 그 운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운영권을 시에 반납한다는 중앙상인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법적효력이 있는 그 약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 용인시와 상인회에 신뢰가 쌓이고 공정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된 것도 아니고요. 2010년도, ’11년도 당시에는 용인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합리성을 찾지 않았겠나 2010년도, ’11년도에.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의 판단은 지금에서는 뭔가 공공성 있는, 지금은 직영을 하면 도시공사가 되겠지요. 용인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상인회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1년간 순수한 이익 남은 게 3400, 그 다음에 용인시에 사용위탁금이지요. 사용기탁금을 5500되지요. 그렇게 납부하고도 3200됐다면 결국 흑자를 8000억 정도 냈다는 거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전에 교통정책을 했으니까 지금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준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 빼고 열 몇 개거든요. 그런데 1년에 용인시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지원해 주는 게 24억 됩니다, 24억. 그런데 그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수입은 약, 이것은 대략입니다.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시비로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한 4억 정도 보존해 주는데 어떻든 간에 용인시장상인회에서는 이 2개를 운영하면서 1년에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보존 없이. 그분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분들의 발전성이라든지 자기들 노력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정산화 같은 것도 새롭게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논의했다시피 그분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을 선행을 하고 와서 그분들한테 ‘당장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극단적인 대화는, 타협은 바로 하기는 그렇고 그분들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처럼 하면서 개선책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좋은 선례가 있는지 그동안 그분들이 기여한 것 관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저희 의견은 시대에 맞게 모든 정산을 무인으로 해서 하고 합리성을 찾는 것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저도 공감하는데 원래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및 김량장 메인플랫폼 건립으로 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할 때도 여러 의견들 중에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이것 하나만으로 해서 여기가 다 활성화된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미진 위원님이 고심 고심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시장상인들을 포함한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출점제한, 영업시간 규제 등이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주차장을 갖춘 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패턴 즉, 유통시장의 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람중심의 문화적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고려한 시장 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주·세입자간 상생협력, 골목상권 스마트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도입, 공유주차장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이 핵심은 인구변화에 있습니다. 제발 당부 드립니다.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공유재산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무기명투표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