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24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4-06

강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간사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장과 정한도 간사 사회교대)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이은경·박만섭·윤원균·신민석·이제남·김상수·안희경·이진규·박원동·김진석·김기준·김운봉·박남숙·김희영·이창식·장정순·윤재영·정한도·유향금·하연자·이미진·명지선·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27호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비롯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시민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환수 등의 근거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107만 용인시민의 소통창구인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7호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4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웅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자연적·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들 스물아홉 분이 전부 서명을 한 조례라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1회에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의원

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2020년도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지요, 어느 시점에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급계획은 경기도 일정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4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요 4월 20일부터는 현장접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와이페이카드 물량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물량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장에 유도를 하는데 현장접수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유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접수가 좀 어려운 분들은 현금지급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금지급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빨리 지급해야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대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결정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가장 원칙이 신속하게 배부를 하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용인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의원

예, 2월에 주소지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의원님, 이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성이지요?
웅철

강웅철의원

예, 1회성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1회성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그래도 6개월 단위로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딱 한번 10만 원 줘서 시민들한테 무슨 큰 소득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시행이고 지금 말씀하신 윤재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용인시 전체 규모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241억 원보다 930억 원이 증액된 6171억 원으로 17.74%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930억 원이 증액된 5507억 원이며 본청은 28.27% 증가한 5507억 원, 3개 구청은 0.61% 증가한 132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 신규 반영과 국도비 교부금액의 성립전 예산 반영사업 3건으로 예산 편성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것이 와이페이카드로 나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와이페이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와이페이카드가 되는 업소가 있고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업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가맹점이 3만 4000개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가능한 데 말고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가능치 않은 데가. 본 위원이 어제도 사용하려고 했더니 거기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업소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매출 대비 10억 이상이 되지 않는 일반 분식 업소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 되는 업소하고 안 되는 업소 차후에 저한테 서류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억 이상 매출이 되는 업소는 제외되는 것 같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형매장에서 체인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소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예로 보면 로데오거리 같은 데도 사실상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형업소의 체인점이라는 미명하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1250억이나 우리시에서 풀릴 것인데 임대료도 못내는 데서 카드 가져왔는데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이하 매장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가맹 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별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다 가맹을 해서 와이페이카드를 쓸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50억 원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영세업자들이 대기업 체인점이라는 미명 아래 카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지원과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대책안을 바로 수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세입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세입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1000억 우리 잡혔잖아요. 세입을 들어봐야 하는 것인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서류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예산과장님한테, 왜냐하면 10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세입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서 지금 돈을 빼 쓰는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예산과장님 오라고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거는 세입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가 1000억 이상의 세출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세입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1000억에 대한 세입을 말씀해 주실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 1회 추경 규모는 125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700억 원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388억 원, 나머지 국도비 오는 금액이 400억 원 정도 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금액에는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이 별도로 계상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정화기금은 싹 쓰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까지 우리가 모금액이 270억 정도 됐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년 모은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례를 2017년도 말에 만들었습니다. 적립액은 2018년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개년 차에 걸쳐서 적립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70억 원이면 2개년차까지로 보면 되겠지요, 올해까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올해까지 100억을 해서 110억 추가해서 380억.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388억 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 원래 용도가 경전철 재수선이 있어서 비축했던 거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애초에 그런 용도도 있었고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또 다시 비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지금 입장에서는 준전시상황이라고 하니까 쓰고요. 잉여재원이 있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또 적립을 계속 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실 추상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재원조달계획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굉장히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재난기금도 150억 원을 쓰는데 이제 얼마가 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29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50억 원 가져다 쓰고 한 해 동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쓰려고 하는 금액이 92억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해서 연말기준으로 했을 때 48억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8억?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1년에 어느 정도나 이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보통세 평균 낸 금액의 1%를 해마다 법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1% 정도 해서 88억 7000만 원 정도 적립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적립을 한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정기금이라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적립한 금액인데 현재 290억.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2020년 1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1회로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금 1500억 정도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또 가을에 이런 일이 터지면 대안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9조 1000억 원을 하는데 7조 1000억 원이 세출구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세출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고 가용재원만 갖고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런 사태가 물론 없어야겠습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사실 추경에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추경금액이 나와 있는데 남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남는 돈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세입에 남는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여기서 1000억 이상 지출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론은 지금도 재정사업으로 가야할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요. 결론은 이쪽에 돈을 쓰지만 다른 쪽 복지에 가야할 돈은 어쩔 수 없이 못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어딘가에서는. 그게 꼭 복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방금 전에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한시적입니다. 1회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1회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만약 가을에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력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이게 매년 해온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사님께서 계곡에 불법 있는 것을 도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발차원에서 도에서 인력인건비를 70% 지원해주고 시비를 30% 부담해서 불법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에도 하천에 불법시설물들이 있는 데들이 있었나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대부분 고기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자진해서 철거해 주셔서 모범사례로 보상금도 한 1000만 원정도 지사님께서 주신다고 하고 기관표창도 주신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저번에 신갈교 밑에 하천보행로 확장은 이번에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갈역 뒤쪽은 기흥구청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할 겁니다. 120m 정도 됩니다. 그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지킴이 선발기준은 뭔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히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천이 처인구에 많고 기흥구, 수지구에 있습니다마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수지구 위주로 있기 때문에 선별 인원은 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특정한 전문적인 하천관리나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이 일종의 그냥 공공근로 형태로 뽑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전문지식보다는 상징성 있게 완장 차고 모자 쓰고 유니폼 입고.
민석

신민석위원

주차장 관리나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어르신들이 또 오시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복지 분야에서 해야 되는 공공근로사업인지 아니면 환경예산과 건설과 도로예산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환경이나 생태사업인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천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이건 추경하건 할 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공학적인 영역이 아닌 단순 일자리 근로사업이 자꾸 우리 기반시설과 도로하고 환경 SOC를 건설해야 하는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의 방침이 있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가 일부 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될 예산이 이런 식으로 복지 분야 인건비 예산이 끼어드는 것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홍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열 군데에 불법사항이 고기동에 발생 됐었는데 2명 2인 1조로해서 불법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방지 차원에서 최소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뭔가요? 아니면 하천 공사하는데 인건비 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단순노무 인건비인데요. 열군데 위치를 줄 겁니다. 불법이라서 철거했던 장소인데 여름철에 다시 불법천막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것하고 비슷하네요.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의자 놓고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랑 비슷한 거네요.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명예감시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인원이 2명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는 고기동을 집중으로 해서 2명이 배치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각 구청별로 하천이 많은 처인구에는 많게는 4명을 배정을 해주셨고 기흥 2, 수지 2 해서 명예직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버리는 사람들 단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겹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런데 하천이 많다 보니까 2명, 1명이 하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명예감시원한테는 1인당 얼마를 주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실제로 고용기간은 9개월인데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나는데 하루에 1만 3000원 최저 임금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루에 만 원?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20일 근무하면서 1만 3000원 정도 줍니다. 오히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루 일당을 1만 3000원 받고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하신다고 했지요? 생색내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시원도 아니고 명예감시원이 뭡니까? ‘명예’자가 들어가면 어떤 건줄 아시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루 일당 1만 3000원 주고 일을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천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하루에 1만 3000원을 준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 채워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이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만 364원 정해져 있는 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금 전에는 하루 일당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시간당으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러면 하루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2시간을 하게 되니까 2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2만 2000원이요. 2시간 하루 일 해서 2만 2000원 받아서 생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생계형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감시원도 아니고 명예감시원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 명예홍보대사, 명예박사학위?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은 사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영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웅철

강웅철위원장

볼게요. 우리 산불감시원 있지요. 명예산불감시원입니까 아니면 산불감시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도 단속권은 없어요, 산불감시원이 민간인이 무슨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권은 누구나 다 없어요. 명예산불감시원 보셨어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감시원이면 감시원이지 명예감시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단순한 업무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사실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세상에 용어에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도지사께서 막 만들어낸 거지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명예교통봉사원 앞으로 이렇게 ‘명예’자 붙이면서 막 찍어 낼까요? 명예교통봉사원. 명예일용노동직.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지금 주는 돈은 경기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 조례에 의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감시원도 있나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거기에 보면 조례 자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례에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는데요. 명예감시원이 있으려면 일단 감시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감시원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여기 조례에는 감시원은 없고 명예감시원 조례입니다. 감시원은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잖아요. 그러면 감시원은 먼저 만드셔야지요. 박사학위가 있고 명예박사 학위가 있지 박사학위가 없고 명예박사 학위만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1000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도비는 23억 정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왜 만듭니까? 추경이 코로나 때문에 긴급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돈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감시원이나 둘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정국이? 도지사께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도지사께서는 이런 사업 계속해도 되고 시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못 사는 이런 상황에서 ‘명예’자를 들여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임명장 주면서 돈 나눠줘도 되고. 달랑 여기에는 23억 주고 우리는 1000억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추경에 명예…… 도대체 이름도 힘들어.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가 올라올 상황입니까?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성립전입니다. 순수하게 도비로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 관계 외에 성립전예산 파트에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코로나 연계돼서 별도로 집어넣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하신 거예요, 명예감시원 사업이?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작을 안 하셨으면 돌리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이거는 그 몫으로 경기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기도에서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 안 하셨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현명하게 행동을 했다면 이 돈을, 제 얘기는, 여기로 다시 돌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돈을 썼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안 썼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재난안전기금을 안 썼기 때문에 여기로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지출 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성립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을 지금 긴급하게 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명예감시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다면 도에서 이걸 돌려줬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행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시급해서 추경을 요청했다면 ‘명예’자 들어가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일로 돌려줘서 적은 돈도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용인시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만 돈을 주면서 생색내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용인시 잘못이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잘못 아닌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생태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청장님 코로나로 수고 많으십니다. 장투리천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사업 8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동에 있는 장투리천이거든요. 연장은 2.46㎞고요. 1.4㎞ 구간에 10개소에 천막, 동바리 불법으로 하천변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설치해서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정리를 다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리했는데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됐어요. 도비 4억하고 시비 4억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등수 안에 들어갔고요.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거 다 알겠는데,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편의시설하고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1140㎡인데 거기에 공원조성하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편의시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자료 보내주시고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비 8억 중에 1억이 설계비예요. 설계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이정도면? 8억 중에 1억씩이나 설계비가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측량이나 설계 비용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은 8억보다는 더 과다하게 잡았었어요. 경기도에서 사업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에 맞추는데 용역비는 그 정도의 과다설계를 잡아놨을 뿐이지 사실상 시설비로 다 쓸 거예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이보다 더 크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액에서 잘려서, 소규모 하천으로 생활SOC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시군에 공모사업 한 거예요. 그때 받은 것이 4억인데 실제로 더 받고 싶어서 요구를 더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를 조정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8억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1억이 설계비에 지출될 것은 아니지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비가 얼마 사업비 얼마 정확성 있게라도 해주셔야지 얼토당토않게 1억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요. 장투리천 변에 사실상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지럽고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시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주민설명회.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사전설명서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들한테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금액만 올라와 있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모사업이라고 의원님들이 그냥 해주면 되나? 사전에 아무리 바빠도 위원님들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지.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차후에라도 연락해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가 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쉼터도 문화시설인데. 지금 갖고 있는 내용 없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명을 해봐요 그럼.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계획의 필요성은 하천공간을 여가생활 중심공간으로 변화하는 기존하천의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실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아주 난잡하게 천막이니 하천변으로 다가 유흥객들이,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 하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천이요. 고기동에 장투리천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나도 수지 살아서 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명예감시원이고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는 것 안 하는 것 감시하는 것.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흥객들을 더 받으려고 하천이 여기라면 저 앞에까지.
기준

김기준위원

바다목장 앞이고 보신탕집 앞이고 그쪽에 옛날에 설치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대강 미리 첨부를 해주든지 해야지 금액이 8000만 원 같으면 이해도 하겠어. 8억이나 들어가는데.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통과 안 시키고 다음에 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4월 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