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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4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4-24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받아들여 원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골재선별·파쇄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을 정비하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7조는 개발행위허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2조는 열람만 가능하였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사본제공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제64조, 제67조, 제73조 및 제76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접촉 금지사항 개선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9는 계획관리지역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 정책추진에 따른 골재선별·파쇄공장의 이전은 기존 시설규모 범위 내에서 피해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과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 및 국가·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정책추진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골재선별·파쇄공장 이전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골재선별·파쇄공장을 제한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용인시에 13개의 골재선별 파쇄업이 있었는데 도시개발 지구단위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가 민원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막아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법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는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풀어줘야 되지요? 그 업체가 원하기 때문인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물론 업체도 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용인시의 골재 수급을 보면 우리가 계획한 양보다 생산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재의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용인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골재를 가져오게 되면 아마 비싼 값에 가져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골재수급에 관련해서는 용인시에 자료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하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9년 골재수급 계획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556만 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에 생산량이 355만 4000톤을 생산했어요. 한 200만 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듣기로는 계획과 차이가 큰데 그 계획에 맞추려면 그거는 엄청난, 그 계획에 맞추려면 업체가 한두 개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중앙산업에서 생산했던 것이 2018년도에 생산현황을 보니까 87만 톤을 생산했더라고요. 그래도 용인시에는 조금 수급에 계획대비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돼서.
한도

정한도위원

계획은 그렇고 그 계획은 실제로 수요가 있어서 그 계획치를 달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아닌 거네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천과에서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첫 번째가 골재수급이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제한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하면 입지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별입지가 우리가 늘상 말하는 난개발, 따로따로 떨어져서 공장이 들어오는 문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기준에 적합해야 들어오는 것이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난개발 경사도가 한 25도 되는 데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 허가에 의해서 준하는 기준에 맞아야 들어 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입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공장들이 묶어서 옆에도 공장이 있고 이 전체가 공장지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입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어느 곳이든, 계획관리지역에 근거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조금 떨어져도 공장이 단독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막아야 하는데?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살고있는 데 보다 멀리 떨어져야 이 시설은 좋을 것 같은데요. 취락지역 근처에 이런 공장이,
한도

정한도위원

취락지역 근처에 따로 떨어져서 애초에 거기에는 아무 공장들이 없었던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지요. 애초에 거기가 산업단지처럼 공업지역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오히려 적은데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 기존에 산림처럼 녹지가 있던 곳에 개별적으로 그 공장만 들어오면 바로 인근분들은 당연히 그 공장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일 수가 있고 타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용인시 조례대로 공업지역에 묶여서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두 군데에서 입지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골재선별 파쇄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무조건적인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라는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민원내용, 도로사정, 교통 종합적으로 검토는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하지만 공업지역이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공장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골재파쇄도 공장인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 공장이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수지구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고 기흥, 처인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성장관리방안을 할 때 어디는 공장이 허용되고 어디 지역은 허용 안 하는 식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취지가 어디는 공동주택 불허하고 어디는 공장불허하고 어디는 공장이 가능하다, 그게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가이드가 나가는 것인데. 이 골재 파쇄공장이 입지할 위치도 기흥, 처인이 유력한데 기흥, 처인 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물론 성장관리방안 내에서 주거지 인접에는 이런 업종은 제한을 당연히 시킬 것이고요. 성장관리방안이 외따로 떨어진 부분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성장관리방안도 개발압력이 있는 데다가 수립하는 것이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장입지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장으로서 입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공장으로 개발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기다려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고 나서도 이거를 허용시키는 것이 어떤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거는 성장관리방안도 성장관리방안에서의 어떤 짜임새 있는 규제나 제한을 할 것이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할 것이고. 같이 묶어서가 아니라 별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지금 용인시에 파쇄공장이 13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13개 중에 애초부터 도심구역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외곽에 위치해서 지금은 주거시설이 많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중앙산업이 영업을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있고 구성에 플랫폼시티에도 편입되는 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선별 있는 13군데도 만약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전하게 된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야기 안 하신 것 중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신갈에 새천년그린빌에서 구성동쪽 들어가다 보면 채석장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에 대형차량들이 이동하고 먼지, 비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충돌, 대형화물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향후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특히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산업이 위치한 고림동 아니겠어요. 고림동 주민들의 의향들을 들어볼 것 같으면 중앙산업 하나뿐만 아니라 마니커부터 시작해서 옆에 세 군데 업체 정도가 혐오업종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게 나오는 업종들이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림택지지구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런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정하는 이런 데를 한꺼번에 산단이라든지 계획관리시설이건 이렇게 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그게 우리 상하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레미콘 이런 부분 하고 연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고림동을 중심으로 볼 때는 마니커나 뭐나 같이 중앙산업하고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 쪽에서 폐수와 관련돼서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민간에서 그런 개발계획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앙산업 이외에 마니커라든지 옆에 있는 다른 2개 업체도 옮길 의향이 있다면 기업 편의에 맞는 사항들을 실장님이나 협의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 중인 12개 사업장이 다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재파쇄 공장들이 입지할 때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연녹지로 입혀져 있는 것인데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골재선별 파쇄공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소 영업중인 이 골재파쇄 공장들은 신증설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규모 내에서만 하고 개축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소멸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출구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의 구성요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108만, 향후 120만까지도 진입될 수도 있고 플랫폼도시나 하이닉스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건축물 구조상 골재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되어야 하거든요. 지역에 만약에 사실 없다면 타 지역에서 오면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자생, 자립할 수 있는 도시의 구성으로 볼 때는 외곽이건 어디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다만 주민민원들과 서로 상충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행정에서 원활하게 민원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외곽지역과 구분해서 기업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문제가 발생되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파트를 맡고있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울러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민간에 어느 정도 사업영역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그걸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회유와 또는 당근을 어느 정도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상향조절, 다른 지역에는 인허가 조건 간소화라든지 행정적 편의성을 도모해 주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림동, 향후 신갈동. 저쪽에도 종전부동산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채석장 또한 문제 될 소지가 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활 차원에서, 도시문제 속에서 지금은 당장 그게 특혜다 아니다를 떠나서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중앙산업 플러스 옆에 마니커나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폐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밖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당근책과 그리고 또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압박 부분도 들어야겠지요. 아주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행정의 일반적 강압적 방법보다는 회유와 채찍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핵심은 파쇄 그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마니커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환경법 부분하고 좀 더 대치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고림지구에 관해서만 짚으면 제가 하천과에서 받은 골재 파쇄장 목록에는 고림지구에 있던 사업장이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허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게 2019년 2월까지 허가기간 이어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쪽에서 주민민원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민원이 일어나니까 결국 압력에 못 이겨서 업체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표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업체는 이전을 우리가 시킬 만한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 내릴 게 있나요? 지금은 거기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을 못하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전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서 막아놨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지요.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어디로 입지 할지는 그 업체의 문제이고 현재 용인시에서 행정적으로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인데 거기서 행정적으로 빨리 언제까지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고림지구 개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고림지구는 일단 지구단위로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해놓은 부분, 공업지역이었다가 지구단위로 해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해야 하는데.
한도

정한도위원

업체가 아직도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론가 이사가야 하는데 법에서는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게 허용을 해놨는데 조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남사 공업지역이 대체로 거기 정도 있는 것인데 거기 말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에 이런 과거에 다른 지자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풀어져 있는 것인데 용인시는 조례가 막고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맞지요? 물론 개인적인 혜택이니 이러면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심의에서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이 조례가 잘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가 오래된 것도 새삼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8년도인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2008년입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8년 8월입니다.

이제남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만약 도시개발 방식으로 용인시가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충분한 이전 계획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8년 그 당시에는 조례로 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런 것을 만약에 2008년에 시에서 직접 개발했다고 하면 이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했겠지요.

이제남위원

그 당시에는 파쇄업이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당시에 예상 못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지역이 어디로 가고 못가고를 그때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안 했던 건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으니까요. 만약 거기에 개발사업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서도 보상을 받고 가던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갔겠지요.

이제남위원

조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임위에 열리게 된 것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일 큰 문제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여기도 있고 마니커도 있고 그 옆에 공장도 있고 해서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것 정도는 같이 한꺼번에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거리를 이런 시기에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어제도 실장님, 국장님 제 방에서 말씀했듯이 용인시 행정자체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허가만 내준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좌지우지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민원에 휩싸이고. 또 지역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평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를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민원거리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안 해놓고 계속 허가만 내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구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용인 고림지구 단위 내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부 해결을 한꺼번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용인시가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업자가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대위변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먼저 기반시설정비를 해결해 놓은 다음에 좀 사업자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 중에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과 이제 와서는 민원 때문에, 그때도 민원이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은 알고 있고요. 대마 건은 대마 건대로 종전부터 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꼭 민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사업장이 다 자연녹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연녹지 내에서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업종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신증설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설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구를 우리가 마련해줘야 할 것이 그나마 법에서 허용된 것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어있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출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번에 안을 마련해서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규정에 없었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2008년 그 무렵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가능했던 거지요.

이제남위원

자연녹지였으면?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때는 자연녹지지역도 안 됐습니다. 공해배출 업종들은 자연녹지내에서는 안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됐었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거는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비도시지역이었을 때 사업장이 허가받은 사항들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몇년도부터는 자연녹지 외에는 관리지역 외에는 안 된다고 했으면 진즉 이 사업자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 할테니 이 지역은 여러분이 현재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서 언젠가 빨리 이전해야 되니까 자연녹지 범위에서 중앙산업이라는 데가 이전하시려면 빠른시간 내에 이전을 하십시오 하는 식의 통보도 했던 것이 없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그 당시에도 자연녹지에서는 안 됐던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됐던,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었다면서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됐었으면 이 공장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었잖아요. 더 이상 그당시에 중앙산업이라는 땅 소유자가 영업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2008년도에 이 사업 계획을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라고 하면 자연녹지에 갈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더이상 특혜라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자기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양반을 위해서 조례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 사람만을 그 업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현재 12개가 있는데 12개 사업이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공익사업 등 이런 사업으로 지정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업체이지 앞으로 향후 다른 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검토 잘 해보시고요. 선별장에 현황도 보면 면적당 허가량이 있거든요. 면적당 허가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산업 1만 8000에서 50㎡ 정도 생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청광같은 경우 2900에서 20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 많이 잡아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범위를 보니까 현재 시설, 현재 면적 범위 내에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청광에서는 3000도 안 되는 속에서도 20만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삼표 같은 경우 1만에서도 60만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왕 이번에 정리하시려고 하면 이게 면적 평당 얼마가 일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나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면적도 잡아줘야지. 지금 자연녹지가 싸니까 그동안 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녹지 몇십 만평, 몇만 평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땅이 싸니까 많이 면적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관리지역 같은 데는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많은 면적을 잡아서 땅값 투자개념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에 생산량도 한 평에서 골재생산 할 수 있는 양도 정확하게 따져서 면적도 구분해서 적어놓아야지 현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면적 범위에서는 이 정도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지만 기계의 효율에 따라서 어떤 기계는 하루에 1000통을 생산할 수 있고 어떤 기계는 하루에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크게는 못하게 규모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이 땅이 싸다고 해서 1000평을 허가받아놓고 3000평, 4000평 이렇게 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면적만큼 이하로 하게끔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부분은 오늘 성급하게 당장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자도 피해가 안 가는 범위이고 용인시민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국회법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여부를 따지는 사항에 그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그 지역에 이만한 규모의 이만한 생산량이 적합한지 입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조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면적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면적을 여기에 언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골재선별이라는 것이 야적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쓰던 면적보다 더 많이 개발함으로써 아까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난개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현재 쓰고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입지제한을 해놓은 것이지 다른 뜻으로 면적을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마니커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서 위배 되지 않는 범위의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마니커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마니커라든지 중앙산업이라든지 그 옆에 대천공업사 이런 부분들이 이전해야될 지경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체도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고 시 입장도 들어본 것이 있지만 상위법 내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금 대마 마니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남위원

만약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 여러분들이 9000평을 말씀하셨다는데 9000평 이상을 가져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위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어있든지 간에 그 범위만 넘어선다고 하면 과연 그 옆에 자연녹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녹지를 더 포함해서도 변경시켜가면서도 허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관련 상위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단지 환경쪽에서 폐수와 관련해서 문제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도와드려야지요.

이제남위원

우리가 만약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만약 한 5000평이 있는데 9000평이라고 하면 한 4000평 자연녹지를 편입시켜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오면 이게 가능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이 부분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상위법에서 저희가 조례로 막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서라도 해주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사항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부시장님 주재로 두 번인가 세 번 계속 실무적으로 회의도 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 방법도 찾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그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나서줘야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얘기들은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여기서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분명히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는 땅값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4000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사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서 공업지역을 만든다면 분명히 땅값은 상승할 겁니다. 그랬을 때도 가능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땅값 상승하고는 저희가,

이제남위원

땅값 상승은 남들이 봤을 때 특혜로도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업지역에서 대마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9000평 이상의 땅을 가져오면 허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9000평 이상이라는 것은 산단을 조성해서 산단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이제남위원

이 양반들은 산단도 여러 군데로 몇 군데로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산단은 그 정도 큰 땅을 찾기가 힘든 가봐요. 적은 땅을 사 와서 자연녹지가 있으면 그걸 편입시켜서라도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서 하겠다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빨리 이전하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도 용인시에서 상위법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용인시에서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은 산단을 구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산단을 구성하면 관리계획변경 절차도 거기에 흡수돼서 진행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에 보면 성장관리권역에서 3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산단구성 조건자격이 갖추어져요. 그 조건을 갖춰서 오면 산단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 절차를 밟는 데는 공공정책 목적에 의한 이전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도와드려야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상위법에서 위배 되지 않으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남위원

빨리 이전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학교 부분에도 국장님, 실장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허가해줬으면 좋은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그 외에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까지 예측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고림지구 다 허가를 내줄 때 학교도 몇 km 이내에 있는 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조건으로 해줬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입주하실 입주민들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주면 좋겠고. 보평1지구, 2지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주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셔야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맞는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줬다가는 큰 문제가 제2, 제3의 고림지구에 맞지 않는 버금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테니까 분명히 예측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선별·파쇄공장 입지에 관해서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 지역 내에서는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14년 2월 28일에 조례를 통해서 막아놨습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도 30개 시군이 다 허용했는데 단지 용인하고 여주만 했는데 현재로서는 여주에서는 부분적으로 입지를 가능케 했고 우리는 지금도 조례로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2014년 2월 28일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막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골재선별 파쇄업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업체들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특혜 이런 실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30개 시군에서 다 허용한 것을 용인시에만 민원이, 다른 시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만 조례로 막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입지를 허용해주는 것은 물론 국토계획법상 가능한 것이니까 저희도 30개 시군이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당시에 우리만 막아놓았던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도 기피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차단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 좀 더 정확히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면 그런 제안은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순하게 민원에 소음이다,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왜냐하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골재선별 파쇄업으로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상에 용도지역이 공업지역 밖에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 당시에 왜 이거를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막아놨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다 보니까 27조에 아목을 보게 되니까 공업, 어업 창고나 건축물에 대해서 660제곱이었는데 분리해서 60제곱하고 건축물은 660으로 분리해놨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9쪽부터 10쪽.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별표1 18호 얘기하시는 거지요? 60이 아니라 그 앞에 6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660입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660이구나. 그런데 창고랑 시설물을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창고가 동식물로 하나로 묶여있던 것을 창고하고 동식물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시행령에서 목분리를 시켜 놨어요. 조례를 조례로 그대로 반영시킨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통과될 수가 없는 조례예요. 이게 엉망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골재선별·파쇄공장은 입지 가능한 지역 용도는 공업지역만 가능합니까?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지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지역이 남사 북리 공업지역 외에는 없으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서 막은 시군은 여주하고 우리만 있는 거지요? 타 시군은 다 됐고. 그렇다면 12개의 공장이 현재 자연녹지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도시계획지역이니까 가능했는데. 그러면 이 12개 공장도 만약 어떤 공사라든가 도시계획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공장 문제가 아니라 12개 공장도 결론은 자연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다 폐쇄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공업지역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남사 공업지역에서는 송탄 상수원 때문에 이 업종이 허용될 수가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전해서만 안 되는 것이고요. 신규 다 포함해서 전체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림동에 있는 공장 하나만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나머지 공장들도 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허가가 됐지만 지금 용도지역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라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전에 대한 조례니까 공장 하나에 대한. 이거는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를 처음에 검토하셨을 때 좀 더 섬세하게 신규하고 이전 다 폭넓게 보셨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12개 공장도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사고라든가 사업이 생기면 무조건 다 폐쇄시켜야 하잖아요. 그거 다시 한 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땅값이 싸다 보니까 현재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독점이라든가 담합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첫째 우리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독점이나 담합을 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건축비라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규를 내줄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규가 나가게 되면 또 난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정표

이정표도시정책과장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백암, 원삼, 이동, 남사 일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건상 입지가 가능한 곳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곳에 난립하고 그럴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골재라는 것이 운반 거리가 짧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운반거리가 멀다 보면 수익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많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발의한 것은 먼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한 사항인데 그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좀 그래서 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검토를 얼마만큼 신중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발행위 때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면 검토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어떤 부분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골재파쇄 선별공장들을 도시계획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만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난립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도 5만 헤베인가 넘어가서 증설할 때는 심의를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단서 조항으로 보완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조항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이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특혜시비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사실은 시에서 계획은 하지만 민간업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공공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한 업체만 가게 될 때는 특혜 문제가 발생해요. 그다음에는 용인시 12개의 모든 공장이 현재의 용도지역에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라든가 다른 업체에도 모두 균등하게 기회를 주든가 말든가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찬성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정으로 가시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신규만 넣으면 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정회하시고 논의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만 하면 특혜이기 때문에 이전, 신규 그다음에 허용이라든가 형평성을 더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제2호 중 “공장”을 “공장(골재선별·파쇄업은 제외)”로 수정하고 안 별표 19의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47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허가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6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이며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안전점검 실적은 연평균 735건, 안전점검 수수료 약 2110만 원입니다. 당초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업 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 보유 정도, 신인도,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7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이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매 3년마다 옥외광고물 관리위탁을 재선정 하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은 누가 맡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 그게 용인시지부예요 아니면?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용인시지부는 따로 있고요. 용인시지부는 자격요건을 못 갖춰서 그리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번 맡았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 협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년 동안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최근 시행된 이후부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이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다른 곳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점의 폐해인데 제가 전에 상임위에서도 과장님께 질의한 적 있지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수익성만을 재고하려다 보니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이 밀집된다는 것. 그리고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주민들이나 또는 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이나 동이라든지 충분한 의견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에 급급해서 전혀 엉뚱한 곳에 광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광고물을 위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거리라든지 사람들이 건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지역에 옥외공고물판이 들어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입지선정의 부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방안이 따로 있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광고물게시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아니고요. 게시대도 물론 포함되지만 게시대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설치하는 광고물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민간인이 하는 것 플러스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사실 우리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가 주변 가시를 좀 방해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안전하고는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내가 안전을 이야기했나.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도시미관을 공직자들이 그걸 관리한다면 공직자들 시각이 편협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지. 차라리 여기 전문기관에 그런 것까지도 넘길 수 없어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것을 전문기관보다도 우리가 갈 때는 각 읍면동에 협의를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일관된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하란 말이에요. 공직자가 옆에 주변 시민들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공직자들이 일관적으로 동사무소 의견 듣고 뭐 듣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의견조회를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의원님이라든지 동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을 미리 사전에 제기했던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눈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사실 주민들 민원이 다양하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그런 민원이 사전에 많이 제기되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 건을 제가 받았을 때 구청에서는 몰라요. 그 자리에 광고게시탑이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디자인과에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다? 그런데 그게 위로부터 구청이건 동사무소건 옆에 지점의 주민들이 산다면 주민들의 대표체계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행정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읍면동에 사전 의견 조율해서 하는 사항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거예요. 시민들과 조직기관들 간에 원활하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원칙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말은 맞아요. 책을 읽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옆에 접근해있는 분들하고는 행정에 충분히 의사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큰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심 안에 있는 게시탑 이런 것은 거의 시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인시 광고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공직자들이 광고협회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어차피 용역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교체하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을 과장은 헛돌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뭐 아무나 맡겨도 관리하는 것 부식이 되는지 공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치대라든지 광고 시설물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합당한가. 행정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용인시 대행 관리업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광고협회에서 사실 하는 것보다도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관련된 것은 광고물관리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광고물이 있습니다. 지지형간판 또는 가로간판이라든지 애드벌룬 같은 것. 그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이나 시설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동의제안서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게시대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한 위치라든지 선정에 대한 것은 먼저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또는 도시미관, 가로경관을 해치는지 등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성을 결국은 위원회에서 다뤄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공게시대나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공공디자인 위원회도 있지만 광고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위치선정에 신중성을 가지고 선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용인시 옥외광고물위원회는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옥외광고물을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서는 제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원들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선정하고. 그런데 공공게시대라고 하지만 공공게시대가 전부 다 민간 분양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붙는 거예요.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옥외광고물 민간이 위탁한 데 보다 문제 민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까지도 위탁업체에 맡기라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이고 금방 위원회 그런 보강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보강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